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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53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2-06-28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먼저 제1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이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리운 백색 큰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세입ㆍ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ㆍ세출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937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813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수납한 금액은 6,104억원이며, 지출은 4,7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즉,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37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금년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에 403억원, 사고이월에 84억원, 계속비이월에 593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7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85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541억원이며, 지출액은 4,2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실제수납액 -(빼기) 지출액은 1,243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1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금 387억원, 사고이월금 79억원, 계속비이월금 503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551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62억원이며, 지출액은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2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억원,사고이월 5억원, 계속비이월 8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2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2억원이며, 지출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2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시민안전을 위한 총무과 예산사업인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9종에 따른 전용 등 13건의 사업에 1억6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월 21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501건에 1,225억원의 예산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내역은 413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457페이지 거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터 489페이지 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까지 2011회계연도에 31개 사업 총 69건 601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29개 사업 57건에 503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4,700만원이었으며, 낙동강 중상류지역 집중호우 시 낙동강하구의 수문 개방으로 육지쓰레기가 대거 유입에 따른 해양쓰레기 처리 인건비 등 7건에 대하여 11억1,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95건인 971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 보면 명시이월 106건에 487억원, 사고이월 32건에 79억원, 계속비이월 57건에 503억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499페이지부터 5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513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의 기타 회계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총 12종으로 2010년도 말 226억원에서 17억4,6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는 24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종류별 총괄내역과 기금 운영명세 및 수입지출내용은 566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채권 결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43억5천만원에서 2011년도 중에 2억7,800만원이 발생하고 2억8,6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회계별 채권 총괄 및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도 말 1,020억원에서 52억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967억원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회계별 종류별 채무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내용을 보면 토지는 2만2,288필지에 1,146만9,966㎡에 환산액은 1,603억원으로서 2010년도와 대비하여 177필지에 31만4,066㎡가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299동에 187,863㎡에 환산액으로 2,305억원으로서 2010년도와 대비하여 15동이 늘어났으며, 면적은 27,495㎡가 증가하였습니다. 623페이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30종 933건 환산액으로 74억원에서 2011년도 정수물품 조정으로 구매 등113건 20억3백만원을 신규 취득하고 매각 등 51건에 14억7,500만을 처분하여 2011년도 말 업무용 정수물품은 33종에 995건 7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와 2011년도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2에 따라 서울 소재 한미정부회계컨설팅에서 우리 시 업무를 대행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용호동 소재 성산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따라 우리 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총자산은 2조4,784억원이며, 총부채는 1,258억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조3,526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4,704억원이며, 총비용은 3,189억원으로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향후에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강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부속서류 377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외 현재액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종류가 보관금이 있고 부과금이 있고 그런데 보관금은 뭘 보관금이라고 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보관금하고 보증금은 공사라든지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행보증금이라 든지 선급금 보증금, 계약보증금을 말씀드리는데 보관금은 매각대금이라든지 국고지원환급금이라든지 농지 타용도 사용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 뒤에 보관금 중에서도 동부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촌간척지 있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환지청산금이 있는데 환지청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1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말 현재액이 7,100만원인데 현재 산촌간척지는 우리 시에서 과거 2002년도에 간척사업을 해 가지고 가리늦가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에게 그 농지를 대부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주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부과한 금액들이 100% 당해 연도에 수입으로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답변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래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총괄부서 담당과장님이신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솔직히 전 부서에 이런 것을 갖다가 총괄부서장으로서 파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래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가 돈을 임대로 해 가지고 돈을 30억이나 많은 돈을 빌려서 했는데 그에 따른 원금상환 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고 농민들한테 부과하는 부과대부료도 100% 징수가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담당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수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2년 6월 19일 출석요구된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생활지도교사 제은희, 2012년 6월 21일 출석요구된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생활지도교사 하여란, 김미애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1일 전인 6월 23일, 24일을 경과한 2012년 6월 24일 13시55분에 거제시의회사무국에 팩스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참석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이유를 밝히고 있음. 따라서 출석증인 요구에 따라 불참석 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유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기수의원님 외 6명이 불출석자 3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증인 제은희,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증인 하여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증인 김미애,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이신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제은희, 증인 18페이지 하여란, 증인 31페이지 김미애.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생활지도사 제은희, 불출석 1회, 생활지도사 하여란 불출석 1회, 생활지도사 김미애 불출석 1회, 참석일시는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14시 주민생활과 성지원 행정사무감사 시입니다. 증언내용은 성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과태료 사유는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회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불출석 증인불참석 내용 2012년도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지원의 증인채택을 의결하여 이에 따라 2012년 6월 19일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fax 전달 후 출석요구서 원본을 직접(성지원) 전달하였음.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성지원에서 증인 회의 시 비공개 요청 공문을 의회사무국에 원본 접수시킴. 2012년 6월 24일 일요일 성지원에서 증인 불참석 통보 공문을 fax로 송부하였으나 의회에서는 2012년 6월25일 월요일 13시12분경 시 주민생활과의 아동청소년담당과 전화 통화 중 증인 불출석하는 대상이 있음을 듣고 불출석 통보사실 없음을 알려 드림.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13시35분경 성지원에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참석 통보[성지12-130(2012.6.24)]의 공문이 fax로 수신되어 있음을 알고 문서출력하게 되었음. 성지원 공문내용 접수받은 출석요구서를 해당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아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2012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아래와 같이 이유서를 대신 제출합니다. 과태료 부과근거 증인출석 요구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게 되어 있음으로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6월 23일 토요일 24시까지 증인 불참석 통보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6월 24일 일요일 13시55분에 fax로 송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또한, 불출석 이유가 불분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제은희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과태료 부과요구안은 설명을 한기수의원님께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쩌면 증인 3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지원에서 팩스를 받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스를 다시 통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도 물론 그렇고 성지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또 공휴일이 끼어 있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성지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지에 가서 현지 감사도 하고 오고, 향후 특별조사위원회도 열어서 전체 8개에 대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도 한번 다시 조사도 한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잘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먹인다, 그 사람한테 벌금을 얼마 받는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쩌면 이 계기로 인해서 모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경각심을 많이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모범적으로 한 번쯤은 이런 계기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태료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제은희 씨, 하여란 씨, 김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친정에 미리 잡혀있다. 하여란 씨는 사전에 약속이 잡혀 있었다. 김미애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유가 본인이 밝히고자 굳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저 역시도 말하고 싶지 않은 중요한 일인데도 ‘이것은 내 개인사정이다.’ 이런 부분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안 되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세 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구속력이라든지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발부하기는 하는데 절차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유영수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우리가 조례를 보면, 우리 거제시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하면 시장에게 이송을 합니다. 이송해서 시장이 부과를 하게 되는 거지요. 부과를 하면 자기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본인들이 법원에 가서 이의제기하고 “거제시의회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중요한 의미, 그래서 못 갔는데 나는 절차를 다 지켰다. 지키고 진짜로 이만한, 사회적으로 인정할만한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과태료를 먹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는 거지요.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이 분들이 이의제기해서 법원에서 “그래도 들어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면 그 수입은 법원 수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시에서 먹였을 적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내면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먹이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하더라도 반드시 과태료를 낸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먹이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해명서를 받고 나서 과태료를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어제 그저께 우리가 불출석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을 거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되면 또 다음에 다시 통보를 해서 2회째에 출석을 시켜서 출석을 한다. 그래서 그때 출석했을 때 어떤 잘못, “그때 왜 어떻게 못 왔느냐?” 충분히 들어보고 이해가 된다라면 절차는 일단 안 지킨 것은 맞아요. 24시간 전에, 여기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4시간 전에 의회의 의장이 인지가 되도록 정식공문으로 자기들도 보내 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증인들에게 정확하게 우리 직원이 가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의회 직원이 본인이 직접 방문하셨다고요?

한기수발의의원

예, 성지원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그것을 팩스로 먼저 넣고 접수확인하고요, 처음에 할 때는 운전하시는 김상봉 씨가 가서 전달했고, 두 번째 할 때는 옥영부계장이 직접.

신금자위원장

우편으로 가면 시간이 있으니까.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우편으로 가면 등기를 발송해야 되는.

이형철위원

본인이 직접 만났네요?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우리가 기관에만 접수만 시키면 되지 개인한테 직접.

한기수발의의원

우리 조례에 보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원 기관에 전달이 됐고, 그것이 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에 증인 심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등기로, 법원에서 보통 오는 것 보면 등기로 송달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등기 받았다고 확인서도 받고, 그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4시간 내에 이의신청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1일 전입니다.

이형철위원

예?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1일 전에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아닙니까?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예.

이형철위원

그 분이 24시간 전에 제출이 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부산에 갈 수도 있고 서울에 갈 수도 있고 태국에도 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유영수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통지서 보낼 때 그 안에 다 내용을 해서.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유영수위원

아니 통지서에 있다니까 그게.

이형철위원

아니 통지서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직접 본인이 그렇게 될 경우도 다 감안이 된 겁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이형철위원

한기수의원님한테요.

한기수발의의원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쭉 읽을 때 같이 보셨지요?

이형철위원

예.

한기수발의의원

같이 보셨고 성지원에 전달했는데 그 분들이 사전에 다 인지했다. 인지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성지원에서. 그지 요?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는 것을 예외의 사항을 물어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 분은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서울에 가 있지도 않고 부산에 가 있지도 않고.

이형철위원

그런데 그 중에도 아까 출산 중에도 있는 사람이 있던데.

한기수발의의원

예?

이형철위원

출산 중에 있는 분도.

한기수발의의원

이 사람들 출산 중 아니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세 사람 중에는 아니었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다른 사람입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인지는 했더라도 24시간이 상당히 빠듯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상대방 최대한 우리가 기회라든지 먼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지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회기 중에, 회기기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늦다는 이 말씀이지요?

한기수발의의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사항, 이런 보고서 만들 듯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안 먹일 것 같으면 아예 안 먹이는 것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 먹이려면 지금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완전히 행정적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24시간이 그분들로 봐서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한기수발의의원

그 24시간을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 안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내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좀 너무.

이형철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조례입니까? 뭡니까?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우리가 감사 및 조사 증인을 할 경우에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성지원에 갖다주고 성지원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요, 의회공무원이 직접 갖다줬고. 제3항에 보면.

이형철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조례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너무 24시간이라는 게.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1일전입니다. 24시간이 아니고. 1일전하고 24시간하고 다릅니다.

이형철위원

옛날에 우리가 스포츠할 때 그때도 과태료가 나갔습니까?

신금자위원장

그때는 왔잖아요.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그때는 다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번이 과태료 나가는 것이 몇 번째입니까, 의회에서?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제가 옛날에 4대 있을 때 그 당시 소니케이션하고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증인이 안 와서 그때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통지해서.

이형철위원

그 이후로는 모르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 생각은 그분들 결정적으로 사실 하나의 직원인데 과태료를 먹이기까지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의회가 어떻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그분들도 주민인데 최대한 배려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뜻인데 조례 자체가 24시간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시간이 없다면 할 수 없는데 시간이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끝나 버렸잖아요.

유영수위원

오늘 하면 끝나요.

신금자위원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김은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사실은 주말이 있어서 참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도 주말이 되어서 그 출석하라는 그 부분에 자기들 사적인 계획입니다만 있었을 것이고 그 성지원이라는 곳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밤에 근무하면 다음 날 쉬고, 이런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에 원장들하고 그 직원들하고 꼭 필요한, “의회에서 이럴 때는 꼭 가야 된다.” 그 중요성이 인식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너무 일정이 촉박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한번 와서 그 분들의 생각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줬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뜻대로 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거기는 밤에 근무하면 다음 날 쉬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한번 이 일을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기수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마이크 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언제 불러가지고 물어보자는 겁니까?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전화 한 번 해 보셨어요?

한기수발의의원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신금자위원장

기한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근무하면 다음 날 통 근무를 안 하더라고.

한기수발의의원

그러니까 거기 24시간 맞교대거든요. 24시간 교대거든요. 24시간 교대라서 어차피 교대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교대자가 있는 상황에서 세 명 다 몽땅 안 온다는 것은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장

조금 그렇기는 그런데.

이형철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어차피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과태료는.

한기수발의의원

아니 그렇게 아무리 구성해도 이래 봐주고 저래 봐주면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가가지고 다른 사람 불렀는데 안 오면 “그 사람 봐주고 나는 와 안 봐주노?”하면 할 말 없어요. 법이라는 잣대는 정확한 산술적인 기준으로 가는 갑니다. 그리고 마이크 켜고 할게요. 이 분들이 두 가지를 다 사실은 어긴거거든요. 하나는 팩스로 보내는 그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하나도 못 갖추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신금자위원장

(끄덕끄덕) 인정이 안 되니까.

한기수발의의원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기들은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은 것은 회의 시작하기 전, 의장님은 아예 모르고 의장한테 도착해야 되는데 의장은 아예 모르고 회의시작하기 전 뭡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오후 1시35분에 알았어요. 하루 전에 알아야 되는데. 하루 전에 의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25분 전에 알은 겁니다. 그래서 연락방법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 했고, 그리고 조례에서 그다음에 그 이유, 참석 못하는 사유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배계장, 뭐가 있어요?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기수발의의원

그래서 한 가지는 일단은 완전히 두 가지가 이것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사전에 의회에 알렸느냐 안 알렸느냐 하는 것은 100% 안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참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다음에 집안에 사전에 일정이 잡혀있어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1백만원을, 참석 안 하면 1백만원을 과태료로 먹인다고 분명히 우리가 보낸 공문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1백만원을 내가 과태료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개인적인 사유고 사전에 잡혀있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면 1백만원 내야 되는 거지요. 그만큼 시의회가 하는 증인신청에 대한 이분들의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 되어 있고 경찰이라 하면 하다못해 아주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다리가 후덜후덜하고 그럴 건데 의회에서 공식적인 결의를 해서 증인신청 요청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도 이 분들은 전혀 의회를 무시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분들 시민이고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지만 그분들 중에 저를 찍어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저 역시 이분들 월급 급여명세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달에 2백만원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1백만원을 과태료로 낸다는 것이 아주 자기들 개인의 생계에서는 너무 많은 액수에 속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내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정이나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안타까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1백만원을 깎아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저도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딱 정해진 것은 1회 불참하면 1백만원, 2회 불참하면 3백만원, 3회 불참하면 5백만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백만원 이하로는 어떻게 하려해도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 가슴 아픈 것 맞습니다. 저도 월급쟁이고 지금은 4년짜리 비정규직인데 나도 내가 받는 급여에서 1백만원 깎아낸다면 엄청난 생계에 타격이 가겠지요. 그렇지만 차후에 우리는 4년 의원,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의원하고 나면 그만 둘지도 몰라요. 그 다음 의원들이 왔을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난번 6대 의원들은 인간성들이 다 좋아가지고 깎아주고 안 먹이던데 당신들은 아주 인간성들이 나쁘네.”라고 했을 때 의회의 존속기반 자체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제도는 제도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신금자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잠깐만요. 산건위에 이번에 삼성에서 출석을.

유영수위원

참고인입니다. 그것은.

신금자위원장

산건위 불출석.

한기수발의의원

참고인은 증인하고 다릅니다.

유영수위원

참고인은 아무런 문제없어요.

신금자위원장

운영위원장님.

강연기위원

마이크 끄고 한 마디 할게요. 이번에 성지원 부분은 한기수위원님이 고생을 해가지고 부정에 대한 것을 적발했는데 고생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3인에 대해서 벌과금 문제로 우리 총사위원 모두가 서명날인했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대할 때 김은동위원님이 제기한 것과 같이 이 분들이 증인으로 참석을 못하는 사유서를 내옴과 동시에 성지원에서 감사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했거든요. 우리는 안 된다해 가지고 공개했고, 공개함으로 인해서 성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 거제시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원장 이하 여러 선생들이 거제시민으로부터 하나의 규탄의 대상이 된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갔는데 차제에 과태료까지 1백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죄를 보고 그대로 감추어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죄 이전에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김은동위원님이나 이형철위원님이나 신금자위원장님이나 다 공히 벌과금 과태료 관계는 좀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공개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큰 충격을 갖다준 그런 결과라고 보고.

한기수발의의원

마이크 켜고 하소. 와 끄고 하요. 뭐 숨기고 싶은 것이 있나?

강연기위원

과태료 부분만큼은 그냥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아니 의회가 법을 정해 놓고 의회가 법을 집행 안 하면 의회 뭐하러 하는데, 그러면?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 마디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마이크 켜고 하소.

윤부원위원

제가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지원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성지원이 잘했든 못했든 그것은 뒷 문제고 조사를 더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일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결의를 해가지고 증인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고, 이 기본과 기준을 흐트러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법을 지킬 수 없는 단계가 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1백만원 내고 1십만원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이 닥쳐가지고 의회에 아주 기본이고 기초적인 그것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기수의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또 어떤 증인 채택했을 때 “그 사람은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 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돈 2백만원 못 받는, 자기 생활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백만원 낸다는 것은 진짜 아까운 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시간을 늦게 제출한 그것도 법을 어긴 거지만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갔다. 그리고 집안에 진주에 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참석 못했다, 개인사유로 못 갔다, 이 자체는 하나의 핑계거리다. 법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너무 핑계적이고, 여기에 불참석을 해야 될 뚜렷한 이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안 내고 이것은 뒷 문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놔놓고 기본을 자꾸 어기고 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닥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위원들이 다 협의를 해 줬잖아요? 여기도 합의 다 해 줬잖아요? 이래서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고 뒤에 어떤 용서가 있었으면 있었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해서 “하지 말자.”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

나도 한 마디 합시다.

강연기위원

하세요.

유영수위원

그 뭐 하자 안 하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쭉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분명히 법을 어겨놓고 안 왔는데 그걸 절차에 따라서 안 한다. 저는 의원 막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한다고 조례를 만듭니까? 의원들이. 지키지도 않을 것. 그것을 주장하는 자체가 저는 우습습니다. 이게 1백만원 이하지 1백만원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한기수발의의원

1백만원 1백만원.

유영수위원

아닙니다. 1백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5백만원 이하, 그렇지요?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5백만원 이하인데 1회는 1백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5백만원 이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1회 불참하면 1백만원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의원들의 신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물론 뭐 한기수의원님, 두 분의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이고, 아울러 조례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좋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 시민을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효과적이냐 이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어제 6명을 신청했는데 원장님하고 두 국장님 다 나왔습니다. 밑에 직원들만 세 분이 안 나왔는데 세 분이 나와가지고 증인할 때 충분하게 다 되었고, 또 직원들은 내가 볼 때 ‘크게 필요했느냐?’ 하는 부분을 느끼는데 그것은 제가 느끼는 점이고, 일단 우리가 정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 꼭 집행하자, 아니면 이런 것도 이런 실제 상황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도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세 분의 간부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은 실무자들이고 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너무 과분하다. 과분하기 때문에 경고조치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성지원만 갖고 이렇게 탁 하니까 어떤 시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아니다라는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될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다 나갔고 저분들은 이제는 이것저것 피해볼 것은 얼추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원 3명까지, 하위 복지사들까지 과태료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경고조치를 해서 이번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예.

한기수발의의원

우리가 지금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면 1회 1백만원, 2회 3백만원, 3회 5백만원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고조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왜 성지원만 그러느냐? “왜 나만 그래?” 하는 것이 “니가 잘못하니까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13개 시설들을 자료를 다 디볐는데 그 중에 성지원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 드러났는데 내가 그걸 물고 늘어지면 내가 미친 놈 아닙니까. 그런 시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형철위원님은 왜 “성지원이 잘못하니까 그래.” 라고 말 못 합니까?

이형철위원

제가 충분하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주민이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그리고 그날 증인 심문할 때 원장,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 세 명이 왔는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분명히 100건에 730만원의 카드영수증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시인을 안 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썼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원 3명이 왔으면 그것은 내가 자기들 이름으로 그 직원 세 명을 누구를 불렀냐 하면 그날 자료를 위원 여러분께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카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적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메카라든지 하리라든지 마르지엘라라든지 “거기에서 당신들이 이 옷을 샀느냐?”라고 중요한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이유도 아닌 건데 안 와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하는 걸 방해했다는 겁니다. 왜 과태료를 먹이냐 하면 증인 신청했는데 안 왔을 때, 그런 방해를 했을 때 먹이자고 우리가 정해 놓은 법이란 말입니다. 물론 내가 안 정했지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만들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전임 의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만든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봐주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우스운 꼴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봐주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한기수발의의원

봐주자, 먹이지 말자면 결국 봐주자지 두 개 중에 한 개지 뭡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랑하겠지만 누구보다 나는 더 사랑합니다. 나 노동운동 26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지. 사사로운 감정하고 우리가 정해 놓은 절차를 지키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형철위원

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제가 이야기 다 하고 나면 하이소.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성지원 문제, 나는 생각할 적에 3분의 1도 그냥 사실만 드러난 거예요. 현상만 드러난 겁니다. 나중에 저 카드영수증 100장, 사무국장 이야기는 118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100장입니다. 100장 730만원을 누가 썼는가 다 캐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증인 신청되면 다 안 나와 버리면 어찌 할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누구는 봐주고 왜 나는 안 봐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특위를 구성하고 뭘 하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 세 사람만 앞으로 증인을 해서 해결이 될 문제 같으면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그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출산휴가 가신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불러야 됩니다. 출산휴가 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일부러 부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법관이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지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례를 적용하는 것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나중에 누구는 안 봐준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평등하고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지원만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추진하고 있는 9개 기관, 다른 기관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 “나오라.” 하면 “아이고 뭐 누구는 안 나가도 아무 문제없던데?” 하고 안 나왔을 때 앞으로 의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뿐만 아닙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에도 의원하게 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는 이야기, 영원히 발목이 잡힌다는 거지요. 앞으로 1백년, 2백년 지나서라도 거제시의회는 그것이 영원히 갑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백년, 2백년 전에 것을 꺼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때는 봐줬는데. 왜?” 요즘은 인터넷시대기 때문에 인터넷 치면 다 나와버립니다. “그때는 봐줬는데 내만 왜?” 이렇게 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위원님, 조금 말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끝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라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법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안 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낼 것인지, 내게 되는 것인지 안 내게 되는 것인지 법원에서 “당신들이 그러면 일차적으로 절차적인,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내야 되는데,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이유가 뭐냐?” “이러이러해서 못했다.”든지 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라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가 죽을 사유라는 것 법원에서는 자기가 증명을 해낼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사유라고밖에는 못 봐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라 하면 별 문제없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 뿐이지만 법원에 가면 자기 1백만원 안 내기 위해가지고 친정아버지가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자기가 증명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을 과태료를 먹이고 안 먹이고 중요성보다도 앞으로 거제시의회가 존속하는 날 여기에 있은 사람들이 영원히 발목 잡힐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판단에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먹여놓고 나중에 자기들 빠져 나가면 자기들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위원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다른 위원님 개개인의 뜻을 다 알았는데 이 부분은 심사보류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심사보류가 가능한가 알아봐라.(사무직원에게) 심사보류하면 언제 심사합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심사보류하면 언제든.

신금자위원장

같은 내용이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예?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다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장

다 하기는 할 건데 심사보류를 하면 위원들이.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가부결정하면서.

한기수발의의원

심사보류를 하면 언제 한다는 건데? 가능한 거가? 그걸 법적인 판단을 해 봐.(담당직원에게)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심사보류를 하면?

한기수발의의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버렸는데 어디에서 심사를 한다는 거라?

신금자위원장

다음에 또.

한기수발의의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로 넘겨주든지.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많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결하게 되면 7분이 다 동의를 하셔서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정히 안 되면 심사보류가.

한기수발의의원

심사보류를 하면 다음에 어디서 심의를 할 건데? 그걸 이야기해 봐.(담당직원에게)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그것은 제가.

한기수발의의원

의원 그만두고 나서 친목회에서 심의를 할 거가?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아니 그것은 반대가 많으니까 찬성이 많으니까 따지지 말고 심사보류를 했을 때 어디서 심의를 할 거냐를 이야기해 보라니까.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심사보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 오라 해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한기수발의의원

언제? 어느 회의에서 들어 볼 건데? 그 이야기를 해.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회의에서 안 하더라도 해도.

한기수발의의원

이 사람아, 공식적인 데서 그거를 해야지. 하여튼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테니까 정확하게 어느 회의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는가를 찾아봐.

김은동위원

오늘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오늘은 안 되고 그분들 연락해 봐야 되는데.

강연기위원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상임위할 때 하든가 아니면 특위할 때 불러온다든가 그러면 되지.

김은동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참 저 한기수의원님이 말을 참 이런 데서는 그거하게 안 하는데 나는 어제 서명해 준 게 설명을 자초지종 이 과태료 먹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들었어. 나는 특위구성인 줄 알았어. 물어보니까 특위구성은 이거고 이거는 “서명 하나 해 주소.”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저거라. 그래서 정확하게 서명하는 이유를 과태료할 거고 어쩌고 이렇게.

신금자위원장

나도 과태료 서명해 준 거 아니라.

윤부원위원

아니라 아니라 과태료 부분에 특위는 또 별도로 했다 아이가?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아니 과태료 처음에 제가.

윤부원위원

다 받았다. 이거는 다 받았다. “과태료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이야기했습니다. 세 명 불참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위원장

나는 처음 듣는다.

김은동위원

과태료 이것.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과태료 말씀드렸어요. 제가.

김은동위원

과태료 했습니까?

윤부원위원

했어. 응.

김은동위원

그러면 과태료 동의안을 했는데.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조사 발의는 안 계신 분들은.

김은동위원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게 되면 서명을 다 했는데 부결되면 이상하나?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정회를 하세요.

윤부원위원

그래 우리가 서명을 해 놔놓고 우리가 부결시킨다는 것도.

신금자위원장

정회했는데. 아까부터 정회했는데. 한기수의원님이 마이크 켜셔서 그래. 나는 정회를 했어.

이형철위원

하는 거지 뭐 가보고 이렇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정회 안 했습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정회 안 했습니다. 정회 안 하고 마이크를 끄고.

김은동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서명을 했으면 서명을 했다는 것은 해야 되는데 어겼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잖아.

신금자위원장

약간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에 증인 제은희 이하 3 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