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5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9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위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가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셔서 2013년 당초 예산심사 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괄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님에게 듣고 난 후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못 들었으므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요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회계연도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각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갔다가 취득한 이후에 미등기 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등기를 다 되었어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지금 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건별로 설명을 해보시라고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삼록 같은데 등기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삼록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시부지하고 자투리 땅을 서로 교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삼록이 우리시 앞으로 등기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아직까지 안 된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럼 담당자 불러 오십시오. 과장님 이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가는 것은 각 과별로 있다손 치더라도 공유재산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유영수위원

부서에서 해도 토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한 두건도 아니고 10건이나 지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되었는지를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해당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자 오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41페이지. 기금관리 운용내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기금이 본래 14개에서 12개로 줄었죠?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줄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학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존속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조례에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나머지 이 외에의 기금들은 조례개정을 다 해야 되네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례 개정을 일부 상위법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고 자체적인.

전기풍위원

존속기간을 설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까지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이건 심의위원회 설치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이었고 자활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데 폐지하면 안 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걸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기금들인데 이런 복지관련 법들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보면 자활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안정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해당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금을 폐지해도 일반예산으로 돌려줘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와 총괄 관리하는 부서끼리 협의하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폐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도 거제시에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회가 고현의 사무실을 두고 있고 각 면동 별로 분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우리 고현동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분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분회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제가 분회 운영에 관련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시장님의 쌈지 돈처럼 요청이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금으로만 두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용도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복지기금은 사실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서 있은 거 같이 조례라든지 일반 규정에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명시를 해가지고 규정대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금이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데 희망복지재단이 생기면서 기금 두 가지가 줄었는데 하여튼 사용이 안 되는 거 같으면 일반재산으로 조속하게 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금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떠한 부분에 활용할 것인지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담당자가 오셨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금 전에 담당자가 안 오고 전화상으로 했는데 등기는 완료가 되었고 사유는 전산에 대한 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산 출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적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유영수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영수위원

담당자는 안 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담당자는 불러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오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24페이지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5년간 월별 최저 여유자금을 그래프로 보기 좋도록 해놓았는데 이걸 보니까 가용재원에서 100억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예탁해도 가용재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래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100억원 정도라면 이자가 벌써 한달에 엄청난 이자 발생이 되는데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1년보다는 2년이 이자가 많고 3년이 더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 그래프 상에 예치를 시켜도 가용재원이 돌아가는 걸로 그래프 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절히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최대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용재원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이하게 우리가 개월 수를 넘긴다든지 이자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장

담당자가 왔으므로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감사보고서 4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맨 위에부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미 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포동 554-30번지는 지금 현재 대우해양센터 건물을 지을 때 이주비만 지급하고 취득된 상태인데 등기부등본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530-16번지는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3년간 분납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분납이 납부가 완료 안 되어서 등기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두모동에 있는 360-8번지는 상하수도과에서 거제시하고 토지 교환한 상태인데 등기부등본은 정리가 된 상태이고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에 전산 입력이 안된 상태입니다. 오비리 780-13하고 오비리 785-3번지 주식회사 삼록하고 거제시하고 교환하는 물건인데 교환은 완료되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정리가 다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전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외포리 1303-58번지는 감정평가 비용을 지급했는데 세입세출에 전산 프로그램에 예산이 전체가 지급 안 되고 일부만 지급이 되어도 취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으로 잡혀가지고 이래 된 상태입니다. 이상 나머지 건도 다 등기부등본은 정리가 다된 상태인데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상에 정리가 미흡해서 조치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지적된 게 잘못 지적된 거 많죠? 전산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게 왜 그렇게 갭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입력을 하는 겁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보상을 주고 지금 현재 복식부기 시스템에 조치가 사업비가 만약에 100원이면 거기서 10원이 지출이 되면 복식부기 상에는 자산으로 잡힙니다. 저번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돈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100원이 지출이 되어야 등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예산상에 부기 상에 100원인데 계약금 10원이 나가도 그게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검사할 때는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왜 등기가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것도 내나 시스템이 잘못 된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그게 복식부기시스템.

유영수위원

아무리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간에 그것은 시스템에 떠넘기지 말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지적당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삼록은 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안 해서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책자를 발행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봤을 거 아닙니까? 봤으면 해명을 하러 와서 이것을 빼야지요. 이거 한번 기록되면 거제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남는데 담당자로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빼달라 이렇게 말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그때 지적사항이 났을 때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형철위원님께도 설명자료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가 있었는지는.

유영수위원

아니 결산 검사서에 나와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결산검사서가 거제시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남잖아요. 그러면 이걸 결산검사장에서 지적했으면 이걸 보고 이것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을 취합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드려서 해야 하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결산검사 주무부서가 어디 입니까? 회계과 아닙니까? 이 책자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주무부서가 우리가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책 만들기 전에 검사 안 해봤어요? 이렇게 지적당하면 담당자나 과장님 좋습니까? 잘 해놨는데 해명만 해놓았으면 지적사항이 안 나왔을 건데 왜 책자에 남기냐고요.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41페이지. 기금관리운영 미흡으로 결산심의위원들에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기금 전체를 빼보니까 보통예금 되어 있는 기금이 14억 몇천이었습니다. 하나하나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니까 나름대로 보통예금 해놓은 이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은 걸 볼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께서 이 기금을 한 과에서 모두 관리를 하면 그 기금액수 보통예금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나은 이자율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동시에 통장은 그 기금부서에서 보관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만이 보통예금에 있는 금액들이 공동으로 함으로써 이자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보통예금을 빼보니까 14억원 정도인데 우리 개인 재산 같으면 이 14억원을 보통예금에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

김은동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김은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금자위원

찬성합니다.

김은동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은동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언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