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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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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주제 : 거제시 “혈세”관리 철저히 해야...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12개 시설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지원’의 자료 분석결과 지출증빙자료 조차 없이 2011년도 한 해 동안 100회에 걸쳐서 730여만원의 법인카드가 무 단으로 사용되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카 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성지원의 원장을 비롯한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 여 출석한 원장, 사무국장, 전)사무국장을 상대로 증인신문 하였으나 분명히 성지원에서 제출한 카드목록에는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카드사용 사실은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100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중 60회는 원장이 항상 소유하고 다니는 법인카드로 결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중년 여성복을 판매하는 매장과 주유소 및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지원에서 관리하는 아동들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관련 아동과 전혀 관계없는 옷을 구입한 흔적도 상당수 발견 되었는데 시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한 것 이어서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장은 매월 50만원의 직책수당 외 유류비로 2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서도 법인카드로 본인의 차량에 주기적으로 주유한 내용도 아주 부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장 감사결과 2012년 설에 거제시에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비로 지급한 85만5천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이 아이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통째로 없어졌으며, 지난해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물품사업” 으로 지급한 양곡구입용 ‘거제사랑 상품권’ 1만원짜리 350장에 대한 감사에서 양곡구매대장을 확인한 결과 부족한 36만원의 상품권에 대한 행방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이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내가 카드를 사용했다” “내가 상품권을 사용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잘 운영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유용한 당사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금품을 기꺼이 내주신 후원자들 또한 본인들이 낸 후원금이 이렇게 가치 없이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오늘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2년도 주민생활과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여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당사자를 찾아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입니다. “성지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주민생활과의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11호”에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후원금의 사용에 대하여도 시장에게 감시 감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지원의 원장, 사무국장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한 금품에 대하여 왜 거제시와 시의회에서 문제 삼느냐 ?”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의 관계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거제시의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하고 차후에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계연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포함 총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6페이지 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천9백3십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천1백4억원, 지출액은 4천7백2십8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3백7십6억원으로써 회계별로 2012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이 1천8십1억원, 보조금집행 잔액 2십3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백7십1억원이었습니다. 6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부터 8페이지 재무보고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충 권고 등 총 1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6페이지 7항 결산검사결과 우수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8항.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5천5백4십1억원으로 예산현액 5천3백8십5억원에 대비하여 1백5십6억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에서 120억원,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에서 16억원이 각각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입되었고, 보조금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 초과 내역을 분석해보면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예산 추계분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수납액 5천5백4십7억원과 대비하면 5억8천만원의 감소로 0.1퍼센트 세입규모가 감소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와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으며, 앞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은 원인분석을 통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미수납액은 2백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5천7백4십8억원의 3.6퍼센트에 해당되며, 전년도 미수납액 2백1십6억원 대비 9억2천만원이 감소하여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월되어 왔으나 과년도 체납세와 자동차 과태료 관련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2011년부터 교통체납정리팀 활동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액은 4천2백9십7억원으로 예산현액 5천3백8십5억원 대비 79.8퍼센트이며, 실제 수납액 대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천2백4십3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총액이 9백7십1억원으로, 이중 계속비는 5백3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40.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해양마리나 시설 등 57건의 장기 계속되는 대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106건과 사고이월 32건을 포함한 총 이월건수 195건은, 전년도 건수 161건 7백7십2억원에 비해 34건 1백9십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대형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고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백4십9억원으로 전년도 1백7십4억원 대비 42.7퍼센트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세입추계 소홀과 당해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이루어져야하나,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했다는 결과이므로, 향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수립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결과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 장학기금 등 12종 2백4십3억원 규모이나, 기금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기금통합운영 등 기금 수익률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5백6십2억원으로, 예산현액 5백5십1억원과 대비하면 10억원이 초과 수입되어, 실제 수입액에 대한 정확한 사전 분석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8퍼센트로 전년 대비 23.6퍼센트 증가 되었으며, 미수납액 처리는 대부분 다음연도 이월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지출액은 4백3십억원으로 예산현액 5백5십억원 대비 78퍼센트이며, 실제 수납액 대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백3십2억원 중 이월사업비는 백십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2십1억원으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상.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 등 백십억원이 과다 이월됨에 따라 부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채무 결산에 있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백6십7억원으로 지방채무 조기상환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무보고서에 있어 거제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4천7백8십4억원이고, 총부채는 1천2백5십8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3천5백2십6억원입니다. 2011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은 4천7백4억원이고, 총비용은 3천1백8십9억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천5백1십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제1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임 방법 중 시장이 의원의 위원 추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한 기관인 결산검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의장의 추천과 위원추천 대상자를 규정토록 개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의회 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증인 제은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부과 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증인 하여란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부과 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증인 김미애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부과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6건을 상정하여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고, 한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2011년 9월 20일 시행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정관에 대하여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승인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각종 조례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조문의 용어중 ‘전염병‘과 ’전염성‘을 각각 “감염병”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7페이지, 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증인 제은희, 증인 하여란, 증인 김미애,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3건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2년 6월 19일 출석요구된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생활지도교사 제은희, 2012년 6월 21일 출석 요구된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교사 하여란, 김미애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1일전인 2012년 6월 23일 24시를 경과한 2012년 6월 24일 13시 55분에 거제시 의회사무국에 팩스로 증인 불참석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증언 요구에 대한 불참석 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유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규의원님.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증인들이 출석을 아니한다 라고 통보를 받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분들이 전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기타 고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고지를 혹시 했습니까?

황종명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금자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신금자의원

예, 이행규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미리 그런 고지를 출석요구서에 첨부시켜서 정당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직접 가서 고지서 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제은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부과 요구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하여란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부과 요구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증인 김미애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부과 요구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승포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반대식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수의원.

한기수의원

(의석에서)보고해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질의 이전에요. 지난 5월23일날 비공개회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회의록을 제가 오늘 보려고 아침에 의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만 산업건설위원장의 동의 없으면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공개회의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비공개를 했겠지만 심의를 하려면 어떤 회의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 자료를 보지도 않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 좀 불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종명의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황종명의장

예 말씀하세요.

한기수의원

제가 산건위원장님의 말끝에 말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회에서 선례가 될까 싶어서 바뤄놓고 가야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산건위원장님 말씀 중에 비공개회의는 속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공개회의가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법원이나 이런 제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속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황종명의장

저도 속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제가 오늘 아침 한 8시쯤 출근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 산건위원장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몇 번하고 했는데 받지 못하셨고 해서 내용을 좀 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용국 국장이 5월18일날 제152회 임시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배를 가지고 올라하면 한 용역사에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50억정도 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우리가 건조를 하려면 약4백억정도 든다고 반대식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건위원이.
아니 400억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을 빼왔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오늘 보고서에 보면 모형선박 철선제작 소요 예산 추계를 36억8천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공개회의에서 먼저 5월18일날 회의에서 이렇게 답변하셨고 오늘 회의 자료에서는 그것이 거의 10분의1로 줄었는데 비공개회의에서 그런 추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가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들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의해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우리 한기수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장님께서 산건위원회 회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황종명의장

예, 계속 하십시오. 답변은 산건위원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일단 공개냐 비공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방의회운영편람에 보면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책은 아니지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찾지 못해서 여기 보면 비공개위원회회의록도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의안심사, 조사, 감사 등에 지장이 없는 한위원장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의원은 전재, 복사는 물론 이를 밖으로 대출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이 책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는 이번 산업건설위에서 이 안을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의아한 것이 이 안건 자체를 접수를 했다는 것이 먼저 최고 의아합니다. 지난 5월23일날 회의결과를 언론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인제 속기록을 받아가지고 읽어볼 수도 없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그 결과가 인수검증위원회는 빅토리아호를 가져 올거냐 안 가져 올거냐, 두 번째로 어떤 배를 가져 올거냐 가져왔을 때 어느 위치에 정박시킬 것이냐, 투자한 만큼 투자효과와 기대성은 충분한지 여부를 따져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한다 거제시에서는 동의안에 찬성할 경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내용들을 종합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의회의원에게도 공감대를 넓힌 후 수정동의안을 다시 상정하라고 보류의견을 냈습니다. 심사보류의견을 냈었지요? 5월23일날 회의에서. 그런데 이번 회기의 회의에서는 심사보류 의견을 낼 적에 냈던 의견이 충족된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인수검증위원회 구성은 했죠. 본인들에게 다 동의를 받고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말고는 사실 이 문제가 언론이나 거제시민들이 많은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회기에 속기록은 아직 속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지난 5월23일날 회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문한 그러한 내용들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충분히 동의할 만큼 해결이 되었는지 위원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황종명의장

반대식 위원장님, 한기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나기 전에는 산건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예, 위원장님께서 공청회말고는 대부분이 해결이 답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검증위원회에서 빅토리아호를 가져 올거냐, 안 가져 올거냐 또는 어떤 배를 가져 올거냐, 가져왔을 때 어느 위치에 정박시킬 것이냐 투자한 만큼 투자효과와 기대성은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다시 상정하라고 했는데 그 여부는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지난번 5월23일날 의결사항을 번복을 한 것입니까?
5월23일날 안건을 보류시키면서 거기 결론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 점검된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과연 여기 다가 배를 갖다놓으면 장승포지역의 상권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공청회를 하고 해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을 그렇게 공격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요.
예, 그리 하십시오. 속기록 산업건설위원회 제152회 5월23일 수요일 15시 회의를 시작해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조금 전위원장님의 답변이 언론에서 잘못 이해하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 언론기사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언론기사하고 이 속기록상의 결론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호국평화공원을 짓는 것이 장승포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역의원으로 제가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언론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라면 이 위원회의 결론, 반대식위원장님이.
심사보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예,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님이 결론을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속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이 자리에서 읽어도 되겠습니까?

박장섭의원

읽으면 공개가 되지.

한기수의원

그래서 동의를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답변에서 제가 볼 적에는 언론에서 나온 이 내용하고 인터넷신문에서 나온 거 하고 여기 결론하고 꼭 같은데 그걸 갔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갔다가 그러면 이 속기록을 읽어 보까 라고 질문하니까 안된다 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맥락이.
배를 가져올 거냐 말거냐.
어떤 배를 가져올 거냐.
보고를 받자 다시 그걸 검증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상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정을 안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오늘 동의안을 해주면 여기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안에 보면 토지편입조서와 지적도가 있는데 이걸 다 동의를 해주는 거죠? 이 땅을 사라, 이 땅을 사라 이렇게.
동의라는 의미가 어디까지냐 라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안에 토지편입조서 지적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몽돌개 쪽으로 내려가는 그 땅들도 다 사라고 동의를 해주는 거죠?
기본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어쨌든 동의해주는 거 아닙니까?
필요가 있다 없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인수검증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고 나서 배를 가져올 거냐, 말거냐 또 어떤 배를 가져올 거냐 거기에 몽돌개 배를 부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안합니까?
상당한 변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의 4분의3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동의안이 진행이 되어버리면 몽돌개에 배를 부치는 거는 확정되어버리는 겁니다. 장승포사람 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몽돌개에 배부치는 그런 어리석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가 만들었냐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사람은.
그러면 그 반대하는 안을 만들어서 오늘 올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오늘 이 회의의 결론은 속기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원안 가결하느냐, 수정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보고하실 때 예를 들어서 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 불가하다고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했을 적에 모형선박 철선제작 소요예산 추계가 36억8천이라고 하셨거든요. 36억8천 가지고.
한 3,500톤 정도 되는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제작비를 전체를 말씀해 주셔야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잠시 우리 의원님들 먼저 질의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허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은동의원

질문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님.

김은동의원

지금까지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사실 이 사업이 1년6개월 동안 계속 거제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거제시가 안고가야 할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길게 해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이 무조건 빨리 가려고만 하지 시민들에 대항 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다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까 인정하신 거처럼 향후에 수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공청회를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찾겠다하는 것은 약간 순서가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이렇게 집행부와 의원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가야하고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순서가 공청회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어쩌면 이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공간들을 많이 열어놓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앞으로는 공청회든 토론회 형식이든 열어서 많이 하시겠다는 부분은 바람직합니다만 좀 아쉬운 감이 항상 있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항상 뒤바뀌어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소모적인 낭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 우리시에 하나도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영수의원

의장님,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의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의안이 보류가 된다 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방청석에서 질의를 하고자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85조에 의거 방청객은 의안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없으므로 발언권을 드릴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질의에 대한 응답이 맞지 않다라고 했는 게 굳이 대답을 하셔야.

황종명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청석 질의는 사실 우리 회의규칙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

본의원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의 설치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6.25때의 수많은 피난민들을 싣고 와서 우리 장승포항에 내려서 거제시민이 되도록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념할만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시작이 장승포지역의 상권활성화 장승포지역의 아마 수 십년 전에는 거제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잘사는 동네였습니다만 거제시가 장승포시와 거제시가 합치면서 통합하면서 시청이 고현으로 옮겨오고 난 이후에 장승포지역 주민들의 지역이 침체해가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 꺼진 장승포를 제대로 불을 켜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연히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키고 추진되어서 장승포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잘사는 동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 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허나 현재와 같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의 용역결과와 거제시에서 제출한 동의안 내용대로 간다면 절대로 장승포가 그 취지와 다르게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수 백대씩 다니는 관광버스와 몇 백대씩 드나드는 승용차로 인해서 두모로타리가 병목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만 복잡해지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그 이익은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지만 제152회에 임시회의 결과와 153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결과가 상당히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2회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선박인수검증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 보류를 요청합니다.

황종명의장

조금 전에 한기수의원께서 장황한 배경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한기수의원께서 제안하신 의결보류에 누가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수의원

예, 동의합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의결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거보다는 1차적으로 먼저 의결 보류 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난 이후에는 거기서 가결되면 이 안은 의결보류 안으로 본의회에 남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음에 제가 다른 상임위에 다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의장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만약에 이 안이 부결로 되게 되면 본안을 가지고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지방의회 의정편람에 의거 표결로서 가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장승포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설치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해야 됩니다만 기기 오류로 무기명투표로 하였습니다.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투표들어가기 전에 안건이 의결토론에 대한 찬성 반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황종명의장

지금 현재 의결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 유영수의원님 옥영문의원님 전기풍의원님 김은동의원님 윤부원의원님 박장섭의원님 이형철의원님 신임생의원님 신금자의원님 한기수의원님 반대식의원님 강연기의원님 김두환의원님 이행규의원님 황종명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30분 무기명투표 시작

12시35분 무기명투표 종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는 종결하고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한 의결 보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 8표, 반대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장시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식사하고 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기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오전 본 회의를 마치고 본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권민호시장님께서 본회의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일에 의원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기분이 나쁠 수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2층에서 참석하신 시민단체 관계자 또 지역주민들 그리고 언론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시면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이제 안한다 라고 큰 소리로 발언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현관 앞에 내려가셔서 자세히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뭐 상당히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물론 의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로 뽑히신 분이 그런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해기 전에 권민호시장님께서 그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조금 전에 우리 한기수의원님께서 장승포호국평화공원동의안에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사람들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기수의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시장님해명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아, 사과가 아니라 해명이라든지.
우리 여기에 시의회에 한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니까 그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나 한 말씀해주시죠.
시장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님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 현재 오전회의를 해서 현재 오후회의 이제 속개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기수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할 이야기 있습니다. 뭐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안하셔도 관계없지만 적어도 거제시를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발언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의원들도 그 사업이 무조건 잘못됐다 뜻에서 심사보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고 또 그 결과에 좀 다른 쪽으로 왜곡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루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집행부가 주장하는 국비신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라면 상당히 거제시 재정에게 문제가 되고 우리시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서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이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로 나타내신다는 것은 상당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상당히 많이 불쾌합니다. 뭐 시장님께서 답변을 더 안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임생 의회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임생위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할당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27건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시정13건, 처리사항 105건, 건의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18일 1일간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당면사항 의원관련 진정건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인지가 꼭 필요하므로 해당 의원에게 접수 내용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였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는 주의토록 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부위원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금자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신금자의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집행에 위법성 여부 문화체육시설관리 등과 관련하여 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9건이며 이중 시정요구는 1건, 처리요구64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인 세무지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 부서가 대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및 보조금정산 및 사후평가철저입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관리가 허술하였고 시에 제출하는 보조업자의 보조사업 정산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제출된 지출증빙서류에는 첨부하여야 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누락되었습니다. 행사일자, 행사개요, 행사 참석인원을 기재하며 하지 않았으며 현금지급 경우 서명만 받고 현금지출 구비서류 미 작성 식비현금지급이었습니다. 후원금 후원물품 기록누락 행사근거자료 미 첨부 이자미반납 간이영수증 첨부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보조사업 실적서 제출증빙서류작성 서식을 통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정산서가 미비할 경우 다음 년도 보조금을 삭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운영 확행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실과 국외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나 이러한 기준과 절차 순위가 선정되어 있음에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가 있었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 시 삭감 또는 불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전이행 절차와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편성 승인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 부서의 사업진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운영 철저입니다. 조례에서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괄 관련 부서 지정이나 대상사업현황조차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괄부서 지정과 대상사업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그동안 시와 면∙동에서 도로개설공사 확장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소유권 이전과 지목 정리가 되지 못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차단 토지보상소송 토지관리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부채납과 매입 후 미등기 등으로 우리시가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법적 검토와 법으로 할 수 없다면 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철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많은 위원회와 협의회가 구성되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개최가 전무인 위원회도 있고 꼭 심의의결을 해야 할 사업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잘 살펴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거제시정책 업무추진에 상당히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 각 상임위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간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4만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의 지출증빙서류미비 후원금의 관리허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기관으로는 사랑의 집, 정원, 실버웰, 성로원, 성지원, 애광원, 민들레집, 애빈, 반야원으로 9개 기관이며 사무조사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의 명칭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하며 조사특별위원회구성위원은 7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한기수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님

박장섭의원

(의석에서) 예, 한기수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대표로 발의하셨는데 의장님을 제외한 14명이 전원 발의안에 다 동의하였습니다. 허나 본인이 개별적으로 궁금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성지원장 이미숙씨죠?

한기수의원

예.

박장섭의원

이 분이 원장으로 되어 있을 때 원장으로 제가 투표를 해서 된 줄 알았는데 반대측에 낙선된 사람이 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부분이 제가 한번 알고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편협적인 조사나 내용은 안되기를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걱정스러운데.

한기수의원

항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성지원 자체에서 표적수사다 뭐 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딨겠나 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표적수사도 아니고 제대로 운영한다면 털어서 먼지도 안 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9개 복지시설 외에 13개의 시설들을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받아서 죽 검토를 해나가는 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 라면 가장 자료를 많이 본 것이 성지원이고 그 다음에 성로원을 봤습니다. 성지원하고 성로원하고는 똑같은 성지원은 지금 현재 55명의 아이들을 받아서 보육하고 있고 성로원은 57명 한 2명 정도 많습니다. 보육하고 있는데 성로원은 성지원하고 비교를 해서 계속 서류를 뒤벼 봤을 적에 전혀 문제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회사에서 포인트 점수를 줍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그 포인트 점수는 어디로 갔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성로원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점수 조차도 전부 회계처리를 해서 법인으로 세이브시켜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현재로는 조사특위가 발동되면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는 상당히 성로원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성지원의 이미숙원장이 2010년 아마 1월부로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2009년 하반기에 성지원에서 아동폭행사건이 있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게 되어서 상당히 관여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전임 김한겸시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도 하고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미숙원장이 선임될 때 그 앞에 고원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만 두고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 저희 주장이라기보다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런 폭행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성지원 내부가 많이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끄러워지자 이사회에서 일부이사님들이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의원님은 어떤 사람이 원장으로 선임이 되면 가장 잘 앞으로 원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기수의원이 성지원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원장선임에 인사에 관여했다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 사석에서 그런 어떤 사항이었든지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도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절대 답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히 세간에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를 구하고 또 특위 위원명단에 나오지 않는데 위원을 구성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 같았으면 15명의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해서 진짜 한기수의 생각이 편협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놨으면 좋을 정도로 그런 사심없이 이 특위를 끌고 갔으면 특위를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박장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총사위원장으로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1년 기간 동안에 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계 담당부서하고 얼마나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원장의 차량에 개인의 차량에 왜 주유를 하고 다니느냐를 지적을 했었죠.

박장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그것을 시정해 주기를 감사결과로 요구했었고 또 그 결과 이사회에서 원장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그 책정된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사회 고유의 권한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을 한 것과 같이 아동복지법 제29조 30조의 내용을 보면 후원금을 받는 그 돈도 당연히 공금으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의로 원장의 차에 주유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라고 생각하고 또 이사회 결의된 이사회속기록을 보면 원장의 집에 한 달에 한 드럼 씩 기름을 넣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결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못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이나 어떤 높은 사람 회사 사장의 집에도 일방적으로 공금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기름을 넣어주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또 성지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감사의 준비기간은 10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제가 다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오늘 있는 9개의 기관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를 내친김에 다 확인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이런 논란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불식시키도록 하는데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하는 요지에서 자꾸 벗어나는데 전년도에 그런 부당하게 쓰는 부분에 있었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꼭 같은 그 부분에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총사위원장으로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어떤 지시나 관련부서에 혹시 성지원의 이미숙원장한테 그런 예방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행동을 한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요?

한기수의원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부당한.

박장섭의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기수의원

부당한 집행이나 부당한 내용을.

박장섭의원

그렇다고 하면 방조하면서 일부러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기수의원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카드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장섭의원

아무쪼록 저희들이 의장님을 제외한 14명 전원 이 부분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최초 발의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아무 의심없는 행정사무조사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자료를 처음 만들 는 7월6윌부터 우리 이번 계획된 본회의가 끝나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활동기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자료를 만들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
예, 위원은 한기수,이행규,옥영문,김은동,강연기,전기풍,유영수의원 7명이고요 활동기간은 7월9일부터 3개월 하는 것으로 처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한기수의원,이행규의원,옥영문의원,김은동의원,강연기의원,전기풍의원,유영수의원 이렇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본의원은 생략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위원 7명 중에서 본 위원이 들어있던데 제가 발의한건 서명을 했고 위원회 참여하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참여는 생략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통조사위원회할 때는 각 상임위별로 주로 먼저 발의를 한 조사위원회 4명 정도로 하고 발의를 하지 않는 상임위에서는 3명 정도로 그렇게 배려를 해왔는데 산건위에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물어본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한기수위원장이 개별적인 관계부분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해오던 관례를 깬 부분인데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이런 사실이 명단을 추천해 달란 사실이 없었거든요.

한기수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장섭의원

예.

한기수의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몇 명하고 몇 명하고 이런 관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스포츠파크특별조사위원회를 할 때도 아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 전체로 하고 그때 박장섭위원이 지역구의원이다 해서 그때 같이 합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 또 산업건설위원회 이런 교체가 있고 의장단선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제가 이 위원회 의견을 물어볼 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어느 위원회를 갈 것인가 우리가 다 적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참고를 하고 해서 물론 그 당시에 신금자의원님같은 경우에 총무사회위원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본인이 특별조사위원회는 합류하시기를 거부하셔서 명단에 안 넣었고 다른 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시겠다고 하셔서 그 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한번 같이 해보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들을 넣었습니다. 넣고 옥영문위원님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로 오시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고 명단에 같이 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서명을 받을 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특별히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는 걸로 알고 넣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 못했다 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행규의원

여하튼 서명을 받으러 와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형사콜롬보인데 해줘야 안 되겠나 지나가는 소리처럼 해서 제가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서명을 해드렸고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받아들였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의장출마를 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이 감사위원회 들어가서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위원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위원님 이번에 그런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6분으로 해서 특위구성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뭐 본인이 안 하시겠다 라는.

김은동의원

의장님.

황종명의장

예.

김은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한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임위가 아직까지 오늘 하고 7월6일 이후에 상임위 구성이 되는데 저는 신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 오는 옥영문의원님께서 오늘 본인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이됐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 제가 써낸 바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빠지고 싶습니다.

신금자의원

한기수의원님 제가 발언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께 발언권을 받으십시오.

황종명의장

예.

신금자의원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 하루 이틀만 있으면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결성될텐데 후반기상임위 결정 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누누이 위원장으로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의회 생활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왜 구태여 상임위가 하루 이틀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상임위구성 뒤로 미루자고 해도 안 되어서 하니까 한기수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만 구성되면 본인이일은 다하겠다 위원회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상위위가 다 지금 상임위 한기수의원님 정해졌다고 하지만 상임위 정해진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희망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상임위 가정해져서 물론 희망은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의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황종명의장

답변하세요.

한기수의원

저는 이 조사 특별위원회가 의원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상임위와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사무감사는 작년까지 7일이었고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7일이었고 올해부터는 9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에 어떤 조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날 날들을 조사특위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 중에 상임위를 확실히 정해졌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희망사항이 어땠다 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발언 중에 오해가 있었다고 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동의원님께서도 이번에 특위에 구성에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김은동의원

예.

황종명의장

그러면 특위구성원은 그렇게 7명되어야 된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기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자로서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특위에 관련해서 구성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서 오늘 가능하면 적은 숫자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관계 없습니다.

황종명의장

강연기의원님 말씀하세요.

강연기의원

물론 14명 의원님들이 한기수의원에 의해가지고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했는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조사위원회를 할 때는 두 분의 위원님들이 자진탈회하고 이런 좋지 않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부 통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수는 나중에 다시 정해서.

한기수의원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저한테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강연기의원

의장님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합니다.

황종명의장

지금 현재 위원의 수나 특위구성원은 꼭 7명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강연기의원

그럼 저도 거기에서 빠지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하면서 이번 조사특위는 구성원과구성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7월6일 본회의장에 보고토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한기수의원이 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단 선출의 건입니다.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제가 의장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의사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의장직무대행을 수행하실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의원 중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최다선 의원이신 반대식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반대식의원 의장부의장 선거 진행을 주제해주시겠습니까?
반대식위원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무거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의장출마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기는 잠깐이요 명예는 유한하며 사랑은 영원하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1항과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6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은 10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김두환의원, 황종명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정견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나오셔서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보등록의장

의원 이행규 오전에 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우리 의원님들 의안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의장에 출마한 배경과 정견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시의 미래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자식들이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을 때 내 자리에 서서 미래의 빚을 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노라는 떳떳한 답변을 위하여 제 열정을 받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타 시에 맞서 거제시의원의 그리고 거제시의회의 위상을 더욱 새롭게 하고 강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작은 불씨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지방의원의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어 95년부터 자치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지 언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의정업무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예속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라는 단어는 ‘빛 좋은 개살구’에지나지 않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능률적이고도 체계적인 전략을 계획 수립하여 전국의 시도 시군구의장단 협의회 등을 통하여 조직적이고도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중앙정부의 지침과 상충되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자간 제도 도입을 이루어 내고자 하며 단체장 직속하에 있는 감사업무를 지방의회 업무로 이관시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의원의 도덕성 나아가 자치권확보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일하는 의장으로서 위상을 재정립시키고 지방의회의 롤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거제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위상을 제고시켜 거제시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빛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원은 의무는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복리증진이지방의회가 좋은 존재하는 가치로서 최고 의 선이라면 패거리 정치나 여당 혹은 야당이라는 편 가르기 당리당략은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정부중앙정부로부터 흘려내려 온 이러한 패단이 지방자치를 좀먹고 있으며 깜양도 안 되는 일부 정치권이 새칭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며 이선하는 처신은 일삼는 자들에게 운신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는 거제시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거제시민을 위한 거제시의회가 있을 뿐입니다. 이 처럼 당과 집단에 의한 선입견을 타파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한 정의와 기회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 저는 거제시의회의 의장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새로운 가치창조와 거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념과 파벌에 얽매이지 않고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들의 자유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의정자치권의 확보를 위하여 의장으로서의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갈등을 부르는 요소를 선택하지 않고 대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합의 노래를 합창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끼리만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라는 것도 현재의 정치제도를 부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소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르자는 것입니다. 화합의 노래는 감정을 상하지 않고도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희망은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오늘 여러분은 거제시의회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23년 저는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후 오늘 날까지 정치와 신뢰정치를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제 더 좋은 미래를 물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정이 거제시민의 대변자이신 동료의원여러분들의 가슴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행여 지금이라도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뜻은 좋지만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라고 묻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저의 저는 말씀을 드럴 수 있습니다. 당신 한분이라도 함께 해 주신다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이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두환의원 정견발표를 하시겠습니까?
등록

후보등록의장

의원 김두환 예.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보등록의장

의원 김두환 먼저 한기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히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의회가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여러분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로 등록 출마하게 된 김두환의원입니다. 이번 6대에 후반기 의장출마에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지방의회의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잘 알기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거제시의회를 만들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선의 의정생활과 두 번의 부의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누구보다도 의원들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14분의 동료의원님들이 다함께 도와주고 때로는 질책해 주며 의회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저의 경륜과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의회 위상강화와 의원들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귀중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명한 행정과 청렴은 더 이상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넘어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과 책임있는 의정을 수행해 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지방의회의 소명과 책무는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담고 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원간 화합과 상호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의정을 전개해나가고 의정활동의 기준점을 시민에게 맞추어 널리 소통하고 시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구하며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셋째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제시발전을 위해 우리시의 현안사항을 집행부와 적극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대표로 책무를 다하고 자 의회운영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의회운영 능력을 제고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거제시가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조기능에도 충실을 기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와 견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활성화하고 의회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여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예산삭감기능을 국회와 같은 형태의 가감기능으로 전환해 혈세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정치적 다양성과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위협을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소수의견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독주와 소수에 대한 배려는 대립과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라 하더라도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1991년 새로 시작한 지방의회가 올해로서 21년째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년기를 넘어섭니다. 그동안 1대에서부터 5대까지 선배의원들의 시행착오와 잘못을 교훈삼아 제6대 거제시의회는 시민들 속에서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고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24만 거제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합시다.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거제시의 발전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누구보다 충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받쳐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고 의원들간 화합을 이루는 촉매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을 믿고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뒷받침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김두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종명의원 정견발표를 하시겠습니까?
등록

후보등록의장

의원 황종명 예.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나오셔서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보등록의장

의원 황종명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6대 후반기 거제시의회 의장후보로 입후보한 새누리당 황종명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4대 의원을 거쳐 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풍부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거워하는 선후후락의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낮은 곳을 보듬고 의원과 진실과 신의로 소통하는 역할을 다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친해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6대 후반기 거제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변화를 주도하고 시민의 행복과 거제시와 의회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저 황종명은 제4대 의원을 거쳐 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며 풍부한 실무경험과 리더십을 배웠고 능력도 검증받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원만하게 소통시키고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히고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주도 하였습니다. 1인1일 사무실배치에 능률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환경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거제시의회 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저 황종명이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후반기 의장이 되면 다음 5가지 사항을 기본과제로 삼고 중점 추진하여 거제시의회를 역량있는 의회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요즘 단체장들의 전행과 독선에 따른 부작용으로 폐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회의 본질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을 이룰 때 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시대적 과제와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하는 의회, 감동과 비전을 주는 의회,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힘있는 회의를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정과 의정을 활력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주민참여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참여와 소통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대회를 확대하며 행정 및 의정활동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직접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와 소통이 원활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위원회 전문성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해나겠습니다. 워크숍 전문가초청강좌, 우수사례벤치마킹, 위원회 자질향상 및 전문성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의회의 위상과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질을 높이는 지원시스템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주적 의회운영으로 화합을 이루는 모범적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 원인중 하나는 의원들간 소모적 대립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대립과 갈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화합으로 지역발전과 의회위상정립이라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사무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보좌관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정활동보좌는 의정활동성과와 질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승진전보 근무여건 등에 본청 직원들과 차별받지 않고 의회에서 의원들을 열심히 보좌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 유능하고 적극적인 공무원이 의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후반기 2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자신의 덕이나 입신양면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더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소통하고 시의원을 확실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성과 진정성을 겸비하고 거제미래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역할을 가진 자만이 의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황종명에게 거제시민과 거제시의회의 역량강화와 발전을 위한 후반기 소통자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열정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황종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전기풍의원 두 분 나오셔서 수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사담당주사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종국입니다. 그럼 의장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식으로 순서는 현 의석 순으로 호명드린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감표 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기표소에서 의원의 성명의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 및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란 밖이나 성명란에 이중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 외 글씨나 다른 기타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매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을 돌아가 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께서는 호명되시는대로 단상에서 내려와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토표를 다하시면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사항입니다. 의장 당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겠습니다. 다만 결선투표결과 최고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 유영수의원님 옥영문의원님 김은동의원님 윤부원의원님 이형철의원님 신임생의원님 신금자의원님 한기수의원님 황종명의원님 강연기의원님 김두환의원님 이행규의원님 임시의장이신 반대식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전기풍의원님 감표위원이신 박장섭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27분 투표 개시

16시32분 투표 종료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맹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알려주세요.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이행규의원3표, 김두환의원3표, 황종명의원9표, 무효0표, 기권0표로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황종명의원이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의장으로 당선되신 황종명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 이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의장선거와 같이 부의장으로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규정에 따라 강연기의원, 윤부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정견발표 하시겠습니까?
등록

후보등록부의장

의원 강연기 예.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보등록부의장

의원 강연기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말 감회가 또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여러분 개개인이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에 그 직을 맡겨도 충분히 해날 수 있는 의원들입니다. 2년 전 각 지역구에서 그 많은 유권자들한테 의회에 들어 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표를 얻어서 들어오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나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나서지 않고 자리를 양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의장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의장세분의 후보가 많은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의원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많은 제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의장후보로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당선시켜 주신다면 그러한 정책제안들을 함께 의논해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복리증진과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거제시 발전에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6대의원으로 들어와 같은 상임위 소속을 하고 있는 김은동의원님의 장애를 보면서 정말 김은동의원님 같은 분도 이러한 의원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약자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같이 상임위 활동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면 혼자서 휠체어 타고 우리 식당에 같이 못나가는 그런 안쓰러움을 매번 봐 왔습니다. 이제 제가 부의장이되든 안되든 의정활동하면 사회적 약자기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여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식당이나 어떠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의장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까 표가 9대3대3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의회가 2년 동안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의장인 제가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 촉매제 역할을 해서 분열없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하반기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여러분 저 강연기에게 여러분들의 한 표를 주어서 2년 동안의 후반기 의회가 아무런 잡음없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부원의원 정견발표 하시겠습니까?
등록

후보등록부의장

의원 윤부원 예.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나오셔서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보등록부의장

의원 윤부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살살 웃어가면서 합시다. 제가 초선이 되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앞에 서서 동료의원여러분께 한표 지지 부탁한다는 자체도 미안하면도 우리의원의 위상을 위해서 제가 한번 나섰습니다. 먼저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부의장으로 출마하게 된 윤부원입니다. 불철주야로 거제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유수같은 세월이라더니 벌써 전반기가 흘러갔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선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원당선 후 2년 동안 의회활동이나 모든 것을 지켜 볼 때 정말 고된 일 또 곤란한 일, 즐거운 일 등 이런 것을 많이 제가 보고 느껴왔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부족하지만 저는 부의장으로 출마하게 되었고 또 부의장이란 직책이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책이라도 찾아서 일하지 않으면 무의미한자리가 되듯이 저는 의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특히 선배동료의원들에게 가까이다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시같이 하고 내가 하기 실은 일은 남도하기 싫다는 것을 깊이 새겨 제가 먼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의 위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료들의 우애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열심히 열심히 뛸까 보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서로 견제와 소통하고 하여 윙윙하는 거제시 역할에도 노력하여 잘살고 행복한 거제가 되도록 저 또한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표 한 표 모아서 부의장에 당선되도록 꼭 도와 주십시오. 저는 소신껏 초심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윤부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의장 선거와 같으며 의사담당주사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럼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 유영수의원님 옥영문의원님 김은동의원님 윤부원의원님 이형철의원님 신임생의원님 신금자의원님 한기수의원님 황종명의원님 강연기의원님 김두환의원님 이행규의원님 임시의장이신 반대식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전기풍의원님 감표위원이신 박장섭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하는 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강연기의원 8표, 윤부원의원 7표, 무효0표, 기권0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강연기의원이 후반기 거제시의회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강연기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연기의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투표 개시

16시44분 투표 종료

의장

임시의장

반대식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임시의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