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연기 의원 발언

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제시의회 임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관련한 활동기간 결정 및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한기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인 행정사무조사 기간과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 선임은 거제 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과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조사대상기관을 보면 9개소가 되어 있는데 9개소가 사회복지법인 전체인지 아니면 거제시에 일부분인지 그거하고 사랑의 집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앞에 거제사랑의 집 정원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소속 기관입니다. 솔향이라는 것도 정원하고 같은 기관 내에 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어떤 곳은 빠졌고 어떤 곳은 포함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곳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하기 전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대상기관이 9개소인데 사랑의집과 정원은 . 그러면 조사기관하고 조사위원 숫자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여기 제출된 내용대로 하면 될거 같고.

강연기위원장
명단은 한기수의원, 전기풍의원, 유영수의원, 옥영문의원, 강연기의원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위원은 상임위에 7명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도 7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
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는 길은 있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참고인으로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자치법에 있을 것인데 없나요?

옥영문위원
비고란에 사무보조자 추가선정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인사가 가능한가 묻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장
김은동의원님하고 이행규의원님이 명다에 포함되어 있다가 본인들이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 김은동의원님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은동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상임위가 다시 조정되면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그리고 윤부원의원이 희망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김은동의원과 윤부원의원을 포함해서 위원수는 7명이 됩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 계획서를 특위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뽑고 계획서 붙어가지고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강연기위원장
조사기간은 7월9일부터 10월8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영문위원
예산 부분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나갑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관련한 활동기간 개최 및 위원 추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활동기간은 2012년 7월9일부터 10월8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한기수의원, 김은동의원, 전기풍의원, 유영수의원, 윤부원의원, 강연기의원, 옥영문의원 7명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