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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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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증인대표 행정안전국장 심철보 교육문화자치국장 권태섭 도시관리국장 김선천 총무과장 김석환 재무회계과장 김형준 세무1과장 이상봉 세무2과장 차안수 안전관리과장 나상윤 민원여권과장 김병여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도서관정책과장 강미경 건설과장 정창진 건축과장 허창렬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교통행정과장 이학우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최대성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의 경우에 일일찻집을 통해서 수익금을 내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좋은 곳에 쓰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익금이 얼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바르게살기 금년도는 이웃돕기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바르게살기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요,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제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여러, 그 단체가 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의무나 권한이 없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각 단체별로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조민경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작년 자료도 아직 안 왔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제출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는 일일찻집과 관련해서 분명히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금을 당초에 교부를 하면서 어찌어찌 쓰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은 자부담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일일찻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식자재 혹은 이러이러한 비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가 일정 부분 대고, 각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런 개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특이하게 보조금이 결국 종자돈이 돼서 하나의 기금을 모금하는 형태인데, 그 이외 사업들은 사실 교부결정통보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외 장학금 부분은 그네들이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2018년도에 바르게살기에서 작성한 보조금신청서를 보면 폐휴지수거노인돕기를 위해서 일일찻집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한 그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쓰여서 하겠다고 계획서에 애초에 작성한 내용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부서에서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명시한 집행에 관한 사항들만 했고 지금 말씀하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네들이 모금을 한 비용에 대한 1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똑같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부결정 하는 과정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네들이 직접경비뿐만 아니라 직접경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어떻게 쓰느냐 까지도 정산하는 데 꼭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바르게살기 일일찻집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지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 기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새마을부녀회에서 후원의 밤이 있었죠. 거기에 사실주로 각 동마다 자생단체위주로 주민분들께서,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티켓도 팔아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주민들과 화합의 장이 열립니다.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후원의 밤 자리에 오셨던 주민분들께서는 여기서 쓰이는 티켓이 당연히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금액일지라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기꺼이 티켓을 팔아주신 거거든요. 또 그 안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티켓을 팔기 위해서 동마다 일정 부분 할당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올해 후원의 밤 관련해서 보조금신청계획서를 세우지 않았다면 몇 년 전에는 그걸 세워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략 한 5년 정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5년 전에는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겠죠. 그 계획서랑 어디에 썼는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총무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고요. 국외연수보고서 서류작성 부적정하다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으로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단순 복사, 붙이기를 할 때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명시를 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셨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귀국보고서 할 때 사전에 제출자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에보다 약간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현장에서 확인 되는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사진이라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하고 틀린 게, 2019년도에는 물론 전에도 정책과제는 줬습니다마는, 그 정책과제를 제안제도와 연결시켜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금년에 5개 팀이 가서 6개 제안제도가 올라와 가지고 현재 숙의과정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런데 국외연수보고서라고 제출하신 부속자료 75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보고서들의 어떤 시사점이나 정책제안 위주로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을 다녀와서 강화고인돌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셨길래 이게 어떻게 스페인을 다녀와서 강화고인돌까지 연결됐을까 궁금해서 쭉 내용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 754쪽 모나코탐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블로그를 그대로 베꼈고요. 756쪽 같은 경우 블로그 명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OOO의 세계여행 정보” 해가지고 다 블로그 글들을 베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블로그는 2009년도입니다. 우리가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순정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순정보를, 그것도 2009년도 정보를 2019년도에 짜깁기 된 글을 봐야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장기교육생 중에 한 분이 국외공무여행을 다녀오고서 귀국보고서가 된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 구비로 집행되지 않고 전액 교육원 시비로 집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 군구에서 오신 교육생들이 결합해서 이 결과물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시비로 갔지만, 저희 교육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첨부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시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고서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 드렸던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타 군구랑 같이 가는 경우에 우리 구 구청 공무원분들이 가는 과업들이 있잖아요. 그 과업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시사점이나 어떤 정책사항들을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어떤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참고문헌을 13개? 17개 이렇게 제시하면서 굉장히 논문같이 작성을 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 참고자료라고 네이버 지식백과나 나무위키를 달아놓으셨어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작성하는 자료인데 네이버나 나무위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시죠?

조민경위원

제가 그것까지 적어놓지 않았는데, 참고문헌 보다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또 다음에는...

조민경위원

956쪽에 있네요. 이런 참고자료는 네이버나 나무위키라면 아예 달지 않는 게 낫고, 그래도 가장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녀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논문이든 아니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어떤 발행하는 서적이나 아니면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최대성위원장

예.

조민경위원

예, 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구민상, 모범구민상, 연수인상, 모범통장상, 으뜸통장상 이렇게 여러 가지 상들을 지금 수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의 격이 높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다 소중한 상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서가 있겠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 4가지 말씀 주셨나요?

조민경위원

구민상, 모범구민상, 연수인상, 모범통장상, 으뜸통장상 5가지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에는 우선순위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그리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를 따졌을 때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순서대로 말한 게 맞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무래도 구민상이 제일 크실 수밖에 없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이런 상들을 수여한 사람들의 어떤 중복여부를 체크하고 싶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던 건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가려져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징계를 받은 분들이 아니라 상을 타신 분들인데도, 이게 널리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름을 꼭 가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개인정보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개인정보차원에서 가리긴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혹시 이거는 차후에라도 개인정보 부분에서 해지가 가능한 거라면 저희가 실명으로 하는, 물론 사전에 저희가 관련 과에다가 문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명단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널리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후에라도 추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중복 수상은 없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는 중복 수상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이는데요. 각 품격별로 제한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동일품격의 시상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각각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엄격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모범구민상의 경우에는 2017년에 36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2018, 2019년도에는 20명씩 받았거든요. 이렇게 36명씩 구민상을 드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요? 구민상의 경우에는 9명, 10명, 11명. 그러니까 10명대인데, 이게 기준이 뭔가요? 몇 명을 준다는 기준이 있나요? 모범구민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구민상은 8개 분야에 10명, 특별상 같은 경우 복수로 추천이 가능해서 2019년도에는 8개 분야에 11명이 수상이 됐습니다. 반면에 모범구민상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상을 타실 분들이 특별히 더 많아서 36명을 주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추천이 많다면, 줄만한 사람이라면 최대한 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연수인상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2명씩 제한해서 1년에 8인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수인상의 경우에는 딱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명확하고 또 1년에 8명밖에 받을 수 없다. 분기별로 2명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수인상보다 더 격이 높다고 평가를 하였는데, 조금 전에. 모범구민상의 경우에 36명씩 받는다고 하면 이게 상을 남발해서 상의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6명씩 준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상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상패제작이나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구민들께서 상을 받으시면서도 “아, 이런 거 너무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민상 시상식에 갔을 때 여러 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워낙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물론 그때 받았던 상이 구민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았던 상들은 아마 다른 상들이었겠죠. 그런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민상이 높은지, 연수인상이 높은지, 모범통장상이 높은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상패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제작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에서. 이런 게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들께서 또 좋아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거 그만 줬으면 좋겠다. 벽에 걸어둘 데도 없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돈이 아깝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거는 좀 모순인 거 같은 게요, 사실 상이라는 것이 그네들이, 저희가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다만 2017년도에 상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비싼 상패를 제작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도 동장님 추천으로 동마다 올라온 걸 거 아닙니까? 사실 늘 동에서 봉사하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상을 받기도 하다가, 다 돌아가면 한 번 더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품격별로 최근에 수상경력이라든가 혹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적기관 이런 거, 그리고 동일 훈격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청장상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수상을 받은 분들은 제외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드려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조례상에 여러 가지 예우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실행적으로 예우를 좀 어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실행적인 예우를 해드린 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민상은 비교적 구민들이 주시는 상인데, 큰 상인데 실체적 예우가 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구민상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에 수상자 특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상을 제대로 정해진 상을 격을 높여서 드리고, 수상하신 분들은 정말 수상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대우를 해드리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휘장을 수여한 적이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휘장은 수여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구기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보면 휘장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휘장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을 못 찾아서 수여가 안 된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휘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적으로 스크린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전부 다 한 번 씩 보셨을 거예요. 저도 총무과 조례를 한 번씩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총무과의 사업이랑 매칭이 안 되는 조례에서 “해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문화된 조례가 많다는 건데, 여기 휘장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조례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걸 세우지 않으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 장학규정이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는 왜 제정이 됐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상위법,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혹은 지방공무원 후보자장학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이게 임의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치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농촌지역은 여전히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실행되는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꼭 제정을 해야 하는 조례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일단 지방공무원법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있지만 지방자치에서 조례 제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무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긴 한데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도 없는, 제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든 게 되는데. 사실 예전에 만들어진 조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열었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전체 과에 해당하는 조례를 한번 훑어보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시고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하시고 우리가 사업에 그동안 넣지 못 했던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것들을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연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개정안으로 의견을 제출하신 것들이 사실은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이 참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면서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특별위원회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몰이 가능하다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서별 위원회설치 현황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온 자료가 위원회가 5개뿐이었어요. 메인자료 5쪽, 첫 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가 재차 부서에 요청을 드렸더니 이제 온 것은 10개거든요. 좀 무성의한 자료제출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죄송하다고 정중히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습관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답습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자세히 못 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위원회 현황을 또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온 게 8개예요. 그러면 작년도 행감자료 제출된 것도 5개거든요. 그러면 3개는 빠져 있었다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민상이라든가 복합, 엉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상이라든가 후생복지협의회 이런 건 빠져 있는 게 맞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후에 구성이 된 거고요.

조민경위원

아니요, 2018년도 위원회 현황을 조금 전에 요청해서 8개를 받았는데 작년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페이지에 5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작년에 제출하신 행감자료에도 3개 위원회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작년도도 그렇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어제 급하게 총무과에서 직원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이러이러해서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됐다. 그런데 10개 위원회 중에 5개가 누락이 돼서 5개만 왔다는 것은 아무리 정신이 없고 바빠도 그렇지, 이건 잘못된 것 같고 그럼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작년에도 원래 8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5개밖에 제출 안 하셨다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에 있어서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 자료 온 것만 먼저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보내준 것이 4월, 5월, 6월, 7월, 8월 자료예요. 근데 그걸 잠깐 보면 구내식당 판매식권에 대해서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현금하고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4월에는 모두 합쳐서 8,076명이 식권을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했고요. 올해는 8,133명이고, 6월에는 7,457명이에요. 7월에는 1만 1,481명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6,223명입니다. 그런데 식재료 아워홈이라는 자재비 구입비를 보면 아워홈에서 물품을 무엇 무엇 샀는지는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토털 금액만 나와 있는데, 거기하고 쌀하고 소모품비, 친환경세제비, 김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재비 구입비가. 그런데 4월에는 아워홈 자재비 구입비가 2,869만 6,772원이고 또 5월에는 2,442만 1,221원이고, 6월에는 2,270만 4,072원이고, 7월에는 2,843만 6,735원이고, 8월에는 2,199만 3,296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하시는 인원에 비해서 아워홈의 재료비 값이 들쭉날쭉 한다는 거죠. 8월에 예를 들어서 8월에 8,076명이 아워홈에서 자재비 구입비가 2,869만 6,772원이에요. 그런데 7월에는 1만 1,481명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워홈에서 자재구입비가 2,843만 6,735원이에요. 거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 인원의 수가 거의 3,4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월. 이렇게 재료비가 비슷한 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영수증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뭉뚱그려서 토털금액으로 했는데, 여기 세부사항에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쌀도 몇 포대를 단가 얼마에, 얼마를 했다는 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를 토털금액만 나와 있고 단가가 얼마에 얼마를 했다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금액은 유사한데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람에 맞춰서 부식을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누가 올 것인지 사전에 인지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금액이 유사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전에 누가 온다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오늘은 식당에서 10명이 올 것이다 예측하지 못 하거든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1천원어치의 부식을 사겠다, 내일 1천원어치의 부식을 사겠다는 것이지...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월별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게 하루가 누적이 돼서 월이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부식에 대한 세부내역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오면서, 특히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 주시면서 특히나 90%에 대한 내역은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행감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중에서도 저희가 사회보장과에서 내년 초에 정산검사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부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실제적인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건 저희가 평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된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거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건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 드려서 개선사항으로 하시면 좋겠고 지금 그 답변은 너무 궁색하고요. 이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00명, 200명이 차이가 났다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76명하고 1만 1,481명하고는 다르거든요. 물론 메뉴에 따라서... 그런데 왜 그달에만 다 그렇게 해줬을까요? 7월이면 한창 더울 때인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8월이면 아무래도 휴가철...

이인자부위원장

7월입니다, 이거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7월이 많고요. 8월이면 아무래도 휴가철...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미리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수증상에 보면 월별로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7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갑자기 식사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왜냐면 6월에는 7,457명이었어요. 4월하고 5월은 거의 비슷했고 그다음에 7월은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더울 때인데 이렇게 많이 급식 인원이 늘어났고 또 8월에는 6,223명으로 반이 뚝 떨어졌어요. 8월은 휴가 기간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7월부터 식사하는 분들이 줄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7월에 이 부분은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일 티켓구매가 어떻게 되고 무슨 행사가 있었나 뭐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7월이 유독 많다면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면 전달에도 많은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너무 월별 평균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잔반처리비가 잔반처리비용도 우리가 줍니까? 왜냐면 이게 수거해 가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잔반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이걸 주면서 잔반비까지 줘야 되는 건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음식물쓰레기도 비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이게 거의 50-60만원씩 매월 나가는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실 음식 양을 추계한다는 것이, 저는 먹는 입장이라서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해서 양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본 것이 올해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치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저희가 하기 전에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늘고 왜 줄었는지. 그럼 저희한테 답변하기도 좋잖아요. 평소에 그런 관리를 하시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자료 나중에 오는 것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저는 전년도에 전체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요구자료 열람 및 제출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구 드렸어요. 전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그때 기획예산실장이셨던 심철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여부까지 법무팀에 다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사과도 하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셨고 전년도 행감자료에 비해서는 개인정보가 확실히 잘 보호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법을 초월해서 그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직자와 저희 위원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또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권리를 남용한다든지 지위를 남용하는 일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수구민들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동료 위원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더니 과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고 행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교육원에서 간 것은 저희 사업비로 가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국외연수가 아닙니다. 교육원의 국외연수고요. 다만 국외여행 허가부분만 업무를 다루고 있고 저희 직원이 갔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겁니다.

유상균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단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66쪽, 국외연수결과보고서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과 체코 10명이 다녀오셨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연번 6번에 연수구 건강증진과에 간호 6급 직원께서 다녀오셨네요. 이분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한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저희가 핵심중견반이 6급이 3명이 가 있고, 7급 외국어반 1명이 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재정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수 수행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어떤 여행지나 프로그램 내용은 관여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결과보고서인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766쪽 보신 것처럼 그 10명 중에 저희 직원은 1명입니다. 다른 군구 지역이랑 같이 결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뭔가 미흡하다든지 시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아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재차 확인했는데, 701쪽을 보시면 공무국외여행허가를 저희 연수구에서 했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 분에 대해서 했어요. 소속과 직위와 성명이 되어 있고, 여기 여행경비가 있어요. 이 여행경비 중에서 연수구비로 나가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직원께서 이 여행을 가실 때 무급으로 갑니까, 유급으로 갑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유급으로 갑니다.

유상균위원

유급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분이 우리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여행을 가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급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재정지원을 급여를 받고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여행과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예산에 수반될 때는 이유 불문하고 어떤 단서조항 없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직원의 급여가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간다면 할 말 없겠어요. 우리 연수구에서 전혀 재정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거 유급으로 간다면 연수구 재정이 분명히 나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어떤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유상균위원

아시겠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지만 이게 이분들이 교육을 파견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소속은 교육원에서 그네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상균위원

그렇다고 교육원에서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 급여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유상균위원

파견을 나가든 뭐하든 어찌됐든 연수구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위원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시면 그 정도는 수용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국외여행 같은 공무여행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어떤 내용이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것들은 부서장께서 우리 관할하고 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세세하게 다 보시고 지적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결과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774쪽, 전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친환경적인 내용에 있어서 스마트도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가 요즘 스마트도시 용역을 5억원짜리를 한다, 1억 5천만원짜리를 한다 이런 게 사업계획서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782쪽과 783쪽을 보시면 유럽에 제4의 관광도시라고 설명을 하면서 “스마트시티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과 도시변화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기술과 정보통신의 융복합의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아마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사진도 첨부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국외연수를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와 유사성이라도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분이 뭐 6급인데 간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제가 이분이 관계가 있으신 건지 없는 건지 파악이 안 되는데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업무에?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인데, 지금 여기 갔던 출장과 국외연수와 직종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이 없고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담겠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갈 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께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송도에도 워터프론트 사업도 있고, 추진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갔던 곳 중에서 싱가포르에는 복지단체가 상당히 복지사업을 선진적으로 잘하는 곳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분들이 함께 동행해서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 사업에 적든 크든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좀 관련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로 해야, 다 우리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가는 건데 주민들께서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두실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래서 앞전에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입니다. 실제로 약 60여명이 중견반에 양성과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6개 모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구별로 합쳐서요. 그래서 이 과제를 컨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정과제들을 갖다가 임의대로 해서 교육생들이 랜덤으로 선택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제조차도 저희가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시가 됐든 공무국외여행에 관련된, 이게 또 연수도 아니고 여행이에요. 목적은 제목은 있는데 아무튼 여행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긴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건의하셔서 어찌됐든 이게, 왜냐면 이분들의 모든 비용은 다 우리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돈을 내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점을 찾아보시고 이분이 건강증진과에 계신분이니까 가셔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어디를 답사하셨다든지 뭘 좀 봤다든지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생뚱맞게 직종과 국외여행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나중에 괜히 여론이 분분해서 문제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게요.

유상균위원

예.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도 얘기했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 선발과정은 인천시 인사과에서 각 군구별로 직급별 할당을 합니다, 인원을 매년. 주로 3명씩 하는데 그 3명 중에는 어떤 특정 직렬을 정하진 않아요. 우리 구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간부회의에서 심의해서 그동안 지난해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든가 성과를 낸 직원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직렬 상관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각 직렬별 연수가 아니라 군구의 팀장급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선택하는 국외여행도 프로그램 자체가 인재개발원프로그램에서 지정합니다. 중국 가는 경우도 있고 유럽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런 걸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직렬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을 갔다는 말씀은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존중하고요. 그런 한계점이 있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문제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어찌됐든 아무튼 연수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니 우리 연수구에 가장 접목 가능한 보고서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거예요. 내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저희 연수구의 스마트도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험을 한 직원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장자율회하고 연수구 새마을협의회 장학금을 지급중이잖아요. 통장자율회는 2019년도 상반기에 34명이 대상자였고, 신청은 37명인데, 34명이 됐고 하반기에는 27명이 신청해서 26명이 됐고요. 지급조례에 보면 통장자율회는 고등학생만 지급하게 되어 있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고등학생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새마을은 지급기준조례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까지 가능하거든요. 통장자율회는 혹시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 걸 저희가 한 부분이라서 고등학생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현재 고등학생이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대학생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른 지자체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자 같은 경우 금년도 9월 23일에 개정돼서 대학생까지 흡수하고 했는데 아마 그 배경은 무상교육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세워주십사 했는데, 저도 새마을은 고등학생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학생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C학점 이상.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분들이 무상교육으로 되면서 혜택을 못 받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금액은 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새마을 부분은 시에서 잘 된 사례라고 보이고요. 연수구 통장 자율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그전에 통장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차별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했다 내년에 대학교 갔는데 만약에 조례가 변경이 돼서 그분이 또 혜택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심도 있는 논의나 상위법이나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하신 의견 좋다고 생각하고요. 시대적인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서 특별하게 제약이 없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먼저 상위법이나 저희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학생을 지원한다고 해서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을 그렇게 전환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새마을에서 지상 6층 해가지고 운영 중인데, 임대를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면에서 보면 1층이고 뒤에서 보면 3층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바로 위에 도담도담이 올해 들어와 있죠? 보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 나오는 건 다 새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새마을회관이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또한 새마을에서.

최대성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만약에 비용이 모자라거나 그럴 때는 구에다가 요청을 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2013년도 그쯤에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립 이후에 저희한테 증개축이라든가 개보수와 관련해가지고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할 때 조금 한 기억이 나는데, 연수구에서 짓는 모든 시설물이나 건물, 신축의 경우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했거든요. 3년차 보증 끝나는 거 뭐 설계 관련 된 건 10년, 건축물 외부나 구조물에 관한 건 7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본청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각 주민센터나 나머지 산하단체에서는 건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건축물에 대한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뭐 10년차까지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놓고 어떤 시설물에는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동에서 지하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났는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증기간이 1년인지, 싱크대나 수도 배관 이런 건 2년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을 받아가지고 무상보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물매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배관이 작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거든요. 여기 집행부건물뿐만 아니라 동 리모델링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기간,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개선비용 수리비용으로 전부 다 구에다가 다 청구를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만 1년에 진짜 매뉴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힘들지만 몇 억 대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재무회계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각 동에 관련 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론 재무회계과에서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영조물이라든가 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토록 하고요. 혹시 재무회계과 때 다시 한 번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일 중요한 건 리모델링이든 무든 수리하고 나면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동이든 아니면 거기 장님이 일종의 완료를 한 다음에 대금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돈을 집행한 재무회계과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라든지 하자보수와 관련돼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공무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무직은 모집하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공무직은 각 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채용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기획팀에 공무직에 대한 정수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 정원관리 하듯이요. 거기서 정원이 확보되면 예산으로 이어지고요. 예산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채용절차는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채용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심의를 받는 과정은 없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공무직이라는 분들이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의회 심의도 안 받고, 채용함에 있어서. 또 심의위원회의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채용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획실에, 정원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총무과에서도 심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수관리는 거기서 하는 것이죠.

이인자부위원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적어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다른 타구를 보니까 이거를 규칙으로 넣어가지고 심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구는 그게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새마을 후원의 밤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부서에서 확인 결과 2012년도까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보조금을 주죠. 예컨대 자부담 예산확보가 어렵다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인데, 그런 개별 자체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각도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어떤 수익성? 그런 것들을 보려고 요청 드린 사항인데,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부서가 자료요구를 하기 어려운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네들은 저희가 어떤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 외에는 사실 들여다 볼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됐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그 외에 것들에 대한, 그네들의 어떤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초에 신청할 때 보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집행사항들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바르게살기는 작년 자료 아직 도착을 안 했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요구를 다시 한 번 해봤는데 저희한테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면 그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때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폐휴지수거노인을 돕기로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얼마를 폐휴지수거노인돕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어디에 썼는지 그걸 부서가 확인을 안 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종자돈으로 인해서 수익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에는 그 부분을 교부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담지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혹시 장래에도 유사한 사업이 보조금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결정통지서에 사후에 집행되는 부분들을 꼭 정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앞으로 보조금 신청계획서를 내잖아요. 그건 언제쯤 각 단체에서 신청서를 받게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초에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에 총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공고 부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때 담지 않고 실제 구속력을, 물론 공고문도 구속력을 받습니다. 교부결정통보서에 보면 저희가 실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교부결정통보서 이전에 공고에도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각 단체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사전에 공고문에도 그걸, 제가 지적한 부분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하고 사단법인 인천지역발전협의회 두 단체의 경우 회계와 증빙자료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유를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 어느 단체가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복합적으로 혼합해서 말씀드리면, 카드를 결제한 날짜하고 거래명세서 수기로 작성된 날짜가 상호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결제한 날짜가 거래 날짜로 되어 있는데 거래명세서표에 날짜를 앞지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도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수처리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래명세서 세부내역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런 게 발견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추가로 서류를 보완한다든가 보완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음에 없도록 하고 있고요.

조민경위원

다음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즉각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 경비성격에 따라, 잘못된 성격에 대해서는 환수도 할 수도 있고 시정을 할 수도 있고 주의를 할 수도 있고.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환수까지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두 단체의 경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환수까지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환수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적정사용 여부에 부적합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몇 쪽이죠?

조민경위원

227쪽입니다. 검토의견에 “보조금 및 자부담을 일부 부당하게 사용한 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부담은 얼마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율을 아마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 다시 질의 드리고요. 우리가 1차 추경 때 회의용 태블릿 구입을 5대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 쓰이는 태블릿이었죠? 몇 번이나 어떻게 쓰였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예전에는 종이로 했었습니다. 양이 좀 방대한데요.

조민경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얼마 활용됐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1년에 31회, 인사위원회가 1년에 31번 정도 해요.

조민경위원

아, 그러니까 31회 사용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예 그냥 종이 없이 해가지고요. 태블릿 P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에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가 한계점이 있고요.

조민경위원

5대라면 뭐 매번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두껍게 자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도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대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외부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드릴 수 있는 거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급에서는 굳이 서류를 출력하지 않고 이 PC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위원회 횟수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10회 이상, 20회 이런 경우 저희가 종이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용도는 인사위원회지만 그 외 조례규칙심의나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랑 인사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 정도 됩니다.

조민경위원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조례규칙도 연간 수십 회.

조민경위원

그래도 20회면... 결국 1년에 20일밖에 사용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많이 쓰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1년에 30번 쓰는 게 많이 쓰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 외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업무적으로.

조민경위원

어떻게 활용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른 부서가 활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 부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년에 회의를 30회 한다고 하시면 PC를 1년에 30번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5대를. 그러니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목적만 들여다봤을 때는 저희가 십분 활용하는 건 분명 하고요. 다만 그러나 횟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여 다른 부서에서 태블릿 PC가 필요하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를 들면 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부서들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명사초청 교육비와 관련해서 명사초청을 올해 처음 한 사업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 멘토링 워크숍이나 독서통신 명사초청 등에 대한 특수교육비 관련해서 만족도를 요청을 드렸었고,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진행을 잘 하신 것 같아서, 특히 명사초청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기분 좋게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명사초청이 올해 처음 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2차 추경 때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행감 메인 자료 33쪽, 정수기 3민 5천원, 공기청정기 2만 5천원 해서 3만 1,500원, 2만 2,500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건 왜 변경이 됐나요? 임대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단가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단가변경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대비 2019년도 연납해서 할인을 받은 가격이랍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럼 정수기랑 공기청정기를 2018년도에 처음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 그전에도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재무회계과에도 좀 말씀드릴 사항이기는 한데, 특히 공기청정기가 올해 여름에 좀 추경에 많이 임대료가 올라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별로 다 달라요. 동주민센터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재무회계과든 총무과든 하나의 부서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단가가 상이하다는 것은 아마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부분에서 영향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일괄계약 부분은 재무회계과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면적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게, 왜냐면 동 주민센터 경우나 어디든 활용하는 공간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델이나 다른 크기를 구매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실제로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계약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상이하잖아요. 이런 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계약을 하거나 하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고민이 혹시 검토가 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검토된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만 사례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용역비나 동 주민센터별 그런 것들도 있겠죠. 각 동마다 하는 것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재무회계과에서 동 청사 전체적으로, 동이 아니고 우리 본청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겠죠. 이건 이따가 재무회계과에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물론 계약방식에 있어서 묶어서 계약, 어차피 2020년도 예산을 담아서 올라온 경우고요. 같이 기간이 틀린데도 결합해서 계약이 가능한 건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동별로 계약하는 기간들이 상이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나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교육사랑21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교육지원과일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만드는 사람들21 여기에 보조금 지급이 적정한지 검토 바란다고 제가 평생교육과에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총무과의 보조금을 받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생교육과에다가 신청서를 안 내고 총무과에다가 신청서를 낸 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019년도는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사업내용이 달라졌는데 이게 제가 486쪽, 제가 궁금한 것은 총무과에서 이런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전에 이 단체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나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동안 했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를 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1년 이상의 실적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년도의 사업이 일몰됐거나 일몰되는 이유들도 들춰다 봅니다. 예컨대 어떤 사업이 부적정했다든가 그래서 일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일몰된, 부적정해서 일몰된 사업을 저희 과 공모 때 신청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들여다보겠죠.

조민경위원

그럼 그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면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올해는 연수구 내 위기청소년과 함께 야외공간에서 지역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 왜 사업이 일몰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확인해보셨나요? 제가 이전 사업은 사실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 교육지원과에다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 사랑이 작년도에 교육 분야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출이라든가 사업정산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다음에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페널티를 적용할지 우리가 심의하면서 다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교육사랑21이라는 단체 정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봉사활동도 있고 주가 교육 관련 활동이지만,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사 들어온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전년도에 다른 과에서 더 적은 예산의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른 총무과에서 사실은 더 예산이 늘었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동일사업에 대한 제재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그 단체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100%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 뭐 어떻게 적용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 원칙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재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뭐 전년도에 지적을 받은 단체인지 그런 사업인지 그런 거에 대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 기억으로는 보조금 지급 부적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 면에서 부진하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일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가는 걸로 아마.

조민경위원

위기 청소년 12명으로 참석대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그 전년도보다 더 커져서. 대상의 어떤 적정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전년도에 한번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책모니터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제도 어제 통과시켜드렸죠? 본회의장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불채택 사유도 통보를 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주시기를 부서에서 힘써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안사항은 국외공무연수 다녀온 공무원분들은 필수로 이것을 내도록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규칙은 어디서 정비를 해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의회가 연수구 조례 전체를 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부서에서 조례를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정비할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참 아쉽고요. 이번에 조례정비특위가 마무리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확히 정비를 해서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문화된 조례나 규칙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필요하다면 사업을 하시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폐지나 통폐합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시간이었는데 이어서 총무과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식단 사업 2011년 거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매출이 5억 2,386만 1,671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적립금이 1억...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1억 6,643만 9천원이 자활중앙본부의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매출액이 10%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매출액 10%가 자활중앙에 센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10%에서 30%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이 30%가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들어가고, 중앙에서 그 10%에 30%가 우리 이쪽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전체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90을 식자재로 쓰게끔 되어 있고요. 10% 중에서 30%가 중앙센터로 가고 20%가 자활성지원금적립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활참여후생복지. 예컨대 내일키움수익금이나 자립성과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2011년도 중에서 자활중앙회로 가는 게 얼마고, 그 10%에 대한 30%가 어떤 게 직접적인 자활 그분들에게 가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011년도 보면 1억 1,600만원 정도가 아마 자활센터 중앙으로 간 거 같은데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산검사는 사회보장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흐름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익금에 대한 용처는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이익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어쨌든 90%의 식자재 외에 10%를 자활기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 중에서 이게 70%죠. 지금 1억 6,600만원에서 자활중앙으로 가는 게 1억 1,65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지급, 본인한테 내려오는 게 4,900만원이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한 게 아니라 사회보장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식자재에 대한 그 부분만 들여다보고 있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게 틀렸습니까? 그럼 팀장님이 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2011년도 일단 이거 하나만 보자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자체도 저희도 사회보장과에서 자료를 받아온 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자활의 기금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그 자활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그분들이 뭘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활중앙회에 이게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거 30% 만 그분들에게 간다는 것이 지금 알게 된 내용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셨거든요. 중앙회로 간다고 생각을 못하고 여기 연수...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중앙으로도 가지만 결국 그...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왜 중앙으로 가야 되냐고요, 연수구의 사업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 총무과에서, 결국은 자활센터의 문제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연수구 자활센터에서 이걸 적립해서 그분들 갱생하는 데 도와드려야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30%가 적립이 되면, 그 전 거는 물론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게 10월부터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에 대한 용처도 보게 되면 결국은 내일키움장려금하고 매칭이 되고 혹은...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럼 70%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냐고요. 그 중앙에 가서 1억 6,600만원 중에서 1억 1,600만원이 자활중앙기금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름다운 가게가 매점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할 때, 그 박원순 시장이 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게예요. 그랬을 때 거기 매출이 1년에 거의 1억원이 됐어요. 거기는 자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기부 받고 재활용 하는 그런 물품들이 거의 수익의 90%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1시간에 1만 5천원씩 그렇게 받고 일하셨어요. 그 나머지 전체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더니 자활기금으로 30% 이상이 들어갔고요. 정말 이 연수구에 5%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다 그 아름다운가게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수송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없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활도 제가 보니까 똑같은 흐름이네요. 저희가 드리는 10%를 우리는 연수구에 있는 우리 여기에 속한 그런 자활에 계신 분들을 갱생하는 데 기금으로 모아서 활용하는지 알았는데 이게 왜 중앙으로 가냐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으로 가더라도 내일키움장려금이라든가 자활사업활성화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결국은 그네들한테 다시 비용이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는 10% 중에 30%가 오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30%는 자활참여자 후생복지비. 예를 들어서 내일키움수익금 1인만 최대 15만원씩 보장한다든가 혹은 성과급 최대 7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게 50% 정도 할당이 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과 우리가 적립을 하는 그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정확히 그 흐름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도 문제는 있죠. 8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걸 따져 묻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걸 설명도 제대로 안 해 주셨지만 그걸 몰랐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식당 부분만 들여다보는 것이지, 자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거기 기금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그걸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지금 1억 6천만원이 되는 그 10%의 수익금을 중앙으로 1억 1천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4천 얼마에 대한 것이 이분들의 교육이라든가 강연비, 워크숍비 이런 걸로 사용한다는 걸 몰랐다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저희 과에 여쭤보실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어느 과에서 보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 사회보장...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관리하는 과가 총무과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급식 하나 사업단하고의 계약을 한 것이고요. 9개 사업 중에 또 외식사업 4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일 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는 자활에 외식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닌데요. 어쨌든 구내식당의 급식을 통해서 그 자활하시는 분들의 갱생을 위해서 10%의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자활중앙회에 이렇게 가는 걸 몰랐다고요.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셨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 안 해드렸긴...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활을 돕기 위한 그런 구내식당의 업무가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왜 자활중앙회를 도와야 되냐고요. 저희 연수구에 속한 자활주민들의 갱생을 돕고 싶은 건데, 그런 취지라고 저희한테 설명하셨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 이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을 주실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누구한테 주나요, 이 부분을?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회보장과라는 엄연히 주관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식당에 대한 그런 부분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출이고요. 구내식당을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활에 대한 부분을 그...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혹시 상황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운영했을 때 A업체의 이익금마저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고 들리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왜 계속 재계약을 해가지고 왜, 다른 업체 경쟁력 있는 데도 해야 되는데 왜 한 곳에만 그렇게 계속 하셨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저도 소속 직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전에 민간기업, 모기업에서 할 때 사실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때는 단가가 이거보다 훨씬 쌌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500원이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가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상황이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활이었을 때 이점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처럼, 조례 다룰 때 계약연장 부분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1년으로 했던 것은 1년간의 어떤 성과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까지 아울러서 같이 한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후년도가 되겠지요. 후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게 없으신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는 총괄 총무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장부확인이라든가 정산 그다음에 출연하는 기금 이런 시스템, 관련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부서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원화된 상태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식당 운영하는 부서에서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공유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그렇게까지밖에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취지로 그 10%에 대한 개념이 서로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왜 자활중앙에다가 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게 전체 인건비 70%를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받지 않습니까? 10명인데,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연간 1억 5,600만원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그런 조건부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금 내는 게 다소 작긴 작은데, 그걸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 근거가 있는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답변을 주세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 외식사업단의 매출액 관련 현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정부지원사업비더라고요. 이 정부지원사업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자료 자체가 저희가 받아서 작성해서 드린 게 아니라 사회보장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검사 주무부서에서 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린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총무과가 주무부서, 물론 계약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아직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여실하니, 그렇다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대한 내역도 우리가 살펴볼 수 없어서 사회보장과 과장과 주무팀장을 불러서 내용을 질의하고 확인했으면 하는데. 건의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회보장과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지 확인하시고요. 연락을 취해서 지금 이인자 위원님하고 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지 여부와, 먼저 자리에 계신지 확인해 주시고 출석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확인되는 동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16쪽을 보겠습니다. 15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행정정보공개접수 및 처리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11월 29일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노무사채용현황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정보부존재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노무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저희는 노무사가 없고요. 운영조례도 이번에 어제 다루신 것처럼.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에 점심시간 운영현황을 1월 31일날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정보부존재예요. 연수구의 점심시간 운영현황이 없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 아마 저희가 공무원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로 정해져있는데 그 외에 어떤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화 돼가지고 운영시간을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는 정해진 시간만 인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그 시간에 못 드시는 분들, 대민민원홍보 때문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거의 웬만한 내용들은 다 친절하게 정보공개를 잘 하고 있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들은 100%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건 잘 하신다고 보이고. 또 하나 질문 드린다면 10쪽, 부서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12년 7월 25일 김OO 외 267명, 주소도 강원도 강릉시인데 임금청구소송을 했어요. 이게 아직도 1심에 계류 중이에요? 2012년 7월 25일 사건인데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참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성명은 앞부분만 되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 노조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 노조가 대표로, 267명을 대표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시간외 수당을 월 6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한 만큼 시간외수당을 보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휴일근무라든가 야간근무 이런 병급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행정법원에 2013년도에 접수가 돼서 1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선행 사건이 있는데, 소방관들에 대한 사건이 아마 여기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먼저 결론이 나면 이후에 이거에 대한 1심 판결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예, 아직 선행된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그리고 2016년도에 이게 지금 아마 연결된 사건 같은데,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인데, 같은 사건인 거 같아요. 10공구하고 11-1공구.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같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항소심 판결까지는 연수구가 승소한 사건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저희가 승소했고요.

유상균위원

지금 대법원에 남아있는데, 대법원 결정 이전에 남동구가 헌법재판소에 진정을 한 모양이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2015년도 12월 30일에 행안부가 저희한테 귀속되게끔 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남동구가 불복을 해서 결정취소를 갖다가 행안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이거와 또 이어서 바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건인데도요.

유상균위원

그렇겠죠.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헌재에 행정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쟁의요청을 한 건데,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미 우리 연수구 손을 떠나서 이거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귀속되는 사건 아니에요? 결정이 나서 우리 번지수 다 부여하고 우리 행정관할 구역으로 다 편입했으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걸 우리한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걸 결정을 한 행정자치부 쪽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원고가 나머지 남동구청장이 되고 피고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고 피보조참관인이 저희 연수구가 됩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가 피고는 아니네요. 참관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향이 있으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법무법인 선입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부다 결정 나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원래 행정소송에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나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좀 특이하긴 한데,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중앙부처나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인천시나 이런 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총무과는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갔던 부분은 그 부서가 오는 대로 확인절차를 좀 하고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무과가 계약의 주체라면 일정 부분 또 알고는 계셔야 될 내용인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내년도부터 정산검사 할 때 저희도 깊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또 주무부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고 계약의 주체로써. 자활이나 복지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사회보장과에서 이건 책임지고 하는 게 맞죠. 이거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참석하셨는데요. 자활사업단 관련돼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인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외식사업단 보조금 매출액 정산 이 자료 보고 있거든요. 첫 페이지 보면 2011년도 매출액 관리현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비를 정부지원사업비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무슨 개념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일단 자활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일단 수급자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용역제공을 한 대가로 들어온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그 자활기관에서 매출금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다시 중앙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자활펀드, 그러니까 희망키움이죠. 그 부분에 한 30%와 시와 저희 부분에 나중에 그거는 그 사업이 해체될 때 기금으로 저희한테 주는데, 평상시에는 그 한 70% 정도를 갖고 자활활성화나 자활창업자금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다 나온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해체가 된다든지 하면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기금이 있어요.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총무과에 식당 운영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서 들어온 전체 비용을 자활기관에서 가져가서 매출을 받고 이제 할 때 얼른 어떤 다른 쪽의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활근로에다가 투자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는 외식단자활사업에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비라는 것을 여기다 기재했는데 이거는 이 사업비가 연수구비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연수구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일단은 그 사업단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이거는 사업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연수구청 구내식당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 자료가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지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연수구 예산이지 정부지원사업비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는 식권매출이라고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 우리 들어온 수입이 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다시 국가로 환원하고 지방자치로 환원하고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자활이 인건비도 시에서 보조해 주고, 90%는 우리 식자재로 환원을 시켜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90%를 하고 있고요. 또 10%에 대해서는 자활에 기금을 주겠다 해서 자활에 계신 분들의 나중에 그런 갱생을 위해서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지금 그 비용에 대한 그것들이 전체 자활하시는 분들, 연수구 자활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수구자활센터중앙회에 10%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30%를 다시 연수구 자활에다 내려주셔서 그 30%를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나중에 기금으로 조금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의 원래 취지는 자활이라는 센터 중앙으로 보내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셨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매출이고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우리가 왜 중앙에 자활이라는 단체에 10%를 주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흐름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시고 10%의 기금은 자활에 적립해서 나중에 이분들의 회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왜 10%를, 중앙에서 가서 거기서 70%는 중앙회가 또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그중에 30%만 연수구로 내려오는지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총무과하고 자활센터하고 계약관계 저는 자세하게 저희가 아직 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요. 아마 거기서 조건이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의 90%를 다시 환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총무과 식자재라든지 이런 걸 다 써야 될 거예요. 써야 되니까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1천만원만, 10%니까 1천만원만 자활기관에서 가져가서 그걸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키움회에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내는 기본적인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왜 중앙으로 보내야 되냐는 취지인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식당이랑 엮여서 그러는데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단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그런 형태로 중앙기금조성에 같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조성을 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활사업단, 회식사업단에 대한 흐름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인천시를 봐도 자활에다가 하는 데는 연수구밖에 없거든요. 연수구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8년 동안 자활에서 하고 있고 또 기금을, 그래서 저는 그 적립이 착착 돼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돼서 이제는 자활 스스로가 좀 갱생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왜 자활만 하느냐, 다른 외식사업도 같이 이렇게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할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하니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건의도 드렸거든요. 그동안에 8년, 9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나 저는 그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기금으로 그때그때 해마다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지금은 기금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기금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어디다 두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을 계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데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기금의 의미는 모아놓는 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그 사업단이 뭐 3년 이상 운영됐을 때에는 다시 새롭게 해체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최종적으로 남은 매출액, 정산액은 기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자활기금은 한 37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어서 그 이자를 갖고 기타 또 자활...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는 연수구 구내식당에 대한 기금이 아니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전체가 포함되는 사항이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부가 포함됐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이라는 특정단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자활후원기관이 그 단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도...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이익을 주려고 자활을 했던 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거긴 어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이 아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자활이라는 단체가 이익단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자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은 다 수급자고 가정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기금을 모아서 그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게 기금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매출금에 전체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그 비용으로 매월 1인당 20만원씩 모아서 성과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참여하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1년 매출이 5억 2,300만원이고 1년에 지금 자활지금으로 10%가 가는 게 1억 6,600만원이에요. 거기서 20만원을 논하시면 안 되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1인당 매월 20만원씩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일반적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2011년 자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자립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개별적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5억 2,300만원 1년 매출 중에서 자활외식사업단으로 들어가는 게 1억 6,600만원이고 지금 그중에 30%가 4,900만원만 우리 연수구 자활에 1년 치가 들어간다고 하니 1억 1천만원은 지금 그 외식사업단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다 줘야 되는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는 지금 이 논하는 게 외식사업이니까 다른 사업단체 9개가 있거든요. 거기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도 청소한다든지, 학교에서도 청소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그 비용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중앙에 보내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 총체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립기금이라는 것이 참여한 자들마다 다 한 번에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활후원기관이 그걸 갖고선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처음 구내식당을 계약하고 자활하고 그걸 맺었을 때 10%에 대한 부분도 그런 흐름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단체의 자활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라는 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사실상 없는 거고요. 일정 부분 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자체활동비 그리고 10% 정도 내에서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인건비 국비 70%밖에 못 받는 그 부분에 대한 보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활센터가 9년간 했지만 처음 9년 전부터 계속 근무한 사람은 없답니다. 그래서 5년까지만 자활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하면 그분들이 나갈 때 또 기금에서 창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체는 9년 됐지만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장기적으로 단체가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우려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활센터가 식당 운영은 인천에서 저희가 유일하지만, 전국에서도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도 이거 우수사례 해서 표창도 받은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민선5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마 이어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가 좀 안돼요, 국장님.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이 자료 저희한테 2011년부터 자료주신 거 지금 순수하게 식당에 관련된 자료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4개 외식사업단이 혼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조금 의미가 틀린 게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연수구청 내에 지하식당운영에 관련 된 자료만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가 나와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료요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데, 이인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4개 전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커 보이는데. 일단 질의는 하셨고, 사회보장과 관련돼서 오셨으니까 자료는 어차피 여기서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뽑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식당에 대한 순수한 것만 뽑아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최근 자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행감기간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하식당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전체를 줬기 때문에 지금 식당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 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따로 또 다른 루트를 통하거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시죠.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5년간 자활에 계신 분들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활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었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활이라는 사업단이나 그 자활이라는 단체는 도움이 됐을지 모를지라도 정말 자활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결론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것도 자활 활동하다가 여기서 나가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나갈 때 지원사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실적을 같이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네, 실적은 이거는 일단 전체적인 매출만 나온 거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일반 기업체취업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려우신 분들 고용창출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완료되고 나갈 때 어떤,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었던 인센티브나 이런 현황은 자료 2년 치 하면서 같이 함께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 상을 받으셨다 그러셨잖아요. 받을 때는 그런 기초자료를 다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단별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죠.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4개 사업단에 다 개별적으로 성과표를 올렸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정리를 해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관련 자료 일체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사회보장과장님, 매출액 관리현황을 보니 본인에게 제출된 자료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만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이게 좀 집계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또 왜 2017년도부터 집계표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2011년도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부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이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정부지원사업비가 뭡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인건비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인건비 보조받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정부로부터 자활에 계신 분들 인건비를 보조받는 거라는 거죠? 실제 몇 % 정도 보조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 비용에 저희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그게 운영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 그런 비용은 30% 정도 되고 인건비는 70%.

유상균위원

인건비의 70% 정도는 지원 받는다는 거죠,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매출액은 있으니까 넘어가고 매출 잔액도 맞겠죠. 매출 적립금 봅시다. 매출적립금에서 적립금의 첫 번째 옆에 공동체창업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에 쓰는 비용입니까? 매출적립금 중에서 공동체창업지원금.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글쎄 어떤 용어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아마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창업지원금이라든가 또 자활활성화를 위한 자금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이용되고 있는 건데, 글쎄 이 용어 자체로는 지금 공동체의 창업이라고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오래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질적인 걸로 넘어가볼까요? 수익금 부분에서 그냥 편하게 관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수익금 항목에서 보면 이자가 발생하고 적립금 무슨 뭐 지급위반 등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면 자활 4개 사업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수익금만을 표기한 겁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 드린 대로 매출적립금, 매출액 중에서 매출적립금 그 부분을 빼고 우리가 수익금으로 보고 있죠. 그러고 그 수익금 중에서 전체를 또 이 사용 용도에 맞게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이 순수한 수익금 잉여금이 되겠죠.

유상균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매출액이 경비를 쓰고 남는 금을 수익금이라고 하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편의상 2012년도로 넘어가서 본다면 2012년도 1년 동안에 매출액이 지금 보니까 4억 5,325만 6천원 정도 되고 그 중에 매출 잔액이 2억 2,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액, 이게 지금 매출액 중에서 매출액 지출 부분은 식자재나 이런 걸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2억 2,900만원이라는 건가요? 전체 매출액은 이게 제가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6억 8,2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고,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거기서 매출액 지출이 있으니까 이거는 경비로 쓴 것일 거 같고. 그리고 잔액이 남은 거겠죠. 이 잔액 중에서도 각종 이런 적립을 하고 순수하게 남은 수익금이 1억 6,495만 9,614원 이게 맞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이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냥 사업으로 친다면 총 매출액에서 지출된 비용을 빼고 남은 비용이 이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금 말씀드린 다시 이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업비용이라든지 창업활성화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쓰고, 의무적으로 그걸 편성해서 쓴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남은 비용이 맨 끝으로 나가서 순수한 수익금이 되겠죠.

유상균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액을 지출하고 매출 잔액이 2억 2,900만원이 남았고 그러면 이 2억 2,900만원은 매출 적립금과 수익금으로 나뉘어서 지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얼추 뭐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비슷하지도 않는데. 거의 3억... 매출적립금하고 수익금을 합치니까 거의 3억원인데, 매출 잔액은 2억 2,900만원이에요. 이게 아마 액셀로 했을 텐데 이게 틀릴 일은 없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어림 해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매출적립금에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1억 2,432만, 뒤에 숫자는 안 보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금액인데, 이 금액이 정부지원금과 동일해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매년도마다 보면 정부지원금과 매출적립금의 계는 동일합니다. 제출된 2016년도까지 전체 자료를 다 보면.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매출적립금을 잡아놓은 금액이 결국은 정부지원금으로 다시 피드백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원 단위까지 똑같을 수 없어 보이는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사업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부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중앙키움펀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반납을 할 때는 정부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상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아까 30%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 지출을 뺀 나머지 매출잔액에서의 30%입니까, 전체 매출에서의 30%입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매출비용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유상균위원

그렇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데 그 비용이 30%가 정부반납금액이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뭐 제대로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대로 못 맞출 경우도 있죠.

유상균위원

그런데 너무 금액이 안 맞아요. 본 위원이 계산기 두들겨봐도 매출 잔액 2억 1,893만 9,324원에서 30%면 6,568만 1,79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억 6천만원이에요. 그럼 이건 30%가 아니라 50% 더 되지 않습니까? 거의 70%를 적립했는데요? 옛날에 한 70% 됐던 모양이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네요.

유상균위원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 결국 이거네요. 우리 연수구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고 그 매출액의 지출 다 하고 매출 잔액 중에서 수익금과 매출적립금으로 나눠서 매출적립금의, 이익금의 70% 가까이는 중앙으로 다시 보내서 그것이 정부지원사업비로 다시 내려오는 구조였네요. 맞죠? 그 정도하니까 맞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릴 때 실수한 거 같은데요. 매출액 30%를 우선적으로 매출적립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관련법에 맞춰서 하셨겠죠. 그래서 다만 이게 계약의 주체는 총무과인데, 관리는 이제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관리가 이원화되다보니까 발생한 거라고 보여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관리가 이원화된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자활근로... 저희는 자활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인 연수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 거기서 그들이 그 능력에 맞게끔 사업단을 꾸려서, 그럼 우리가 사업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와 같이 해서 사업단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안에서 능력껏, 꼭 여기 구청이 아니라 다른 학교가 됐든 어디든 가서 본인이 영업을 해서 그런 실적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죠? 이 건건마다 저희가 하라, 마라 이런 부분을 참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바로 큰 틀에서 그 부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업무를 회피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워낙에 장기간 동안 우리 연수구에서 오랫동안 자활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드렸던 거고요.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사회보장과도 현재 이 매출액 관리 현황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걸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최근 3년 사이에 달라졌기 때문에 2017년부터 매출 관련 자료가 집계표에 변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아무튼 변화가 있네요.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보장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준비해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게 하시든가 아니면 저희 따로, 이 회의를 떠나서 저희 위원님들 따로 사회보장과하고 공동설명회 자리를 만들던가 해가지고 설명을 듣는 자리를 하시자고요. 왜냐면 사회보장과도 자료도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들을 수 없으니 따로 듣는 걸로 하시죠.

유상균위원

예, 아무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과장님, 자료 사업단 별로 정리가 되고 아까 첫 번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관리현황포맷이 똑같았는데, 2018년, 2017년이 뒤에 또 관리포맷이 틀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후로 제출하는 시스템이 달라졌으니까요.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지금 몇 %를 뗐는지, 2011년도는 몇%를 적립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설명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따로 위원님들 뵙는 걸로 하시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어쨌든 그것보다 자료를 어쨌든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외식업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자활센터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해가지고 꾸려서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외식업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총무과 구내식당에 대한 자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018년도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에 234쪽, 저희 상임위 회의 개최 전 사업설명이 필요한 부서는 해당 위원에게 사전설명하기 바람이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재무회계과 내년도 공유재산심의에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알고 계시죠? 재무회계과에서 진행을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전에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데 좀 그런 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잘 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전 부서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선학동어린이집 취득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상임위 회의 하루 전까지도 전혀 설명이 없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든 시정사항이든 요구사항이든 처리완료 했다고 너무 자신 있게 처음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 정수기관리업체와 관련해서 1개 업체 독점이 아닌 2-3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적절히 분배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수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청소용역 등 각 부서별로 천차만별이고 각 14개 동마다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가격이 다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검토가 있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올 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들은 각 부서에서 4년이나 3년 단위로, 왜냐면 업체들이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계약기간을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만료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계약을 중지하게 된다면 우리 쪽에서 그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발주하기에는 시기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에서는 어차피 동장님들이 관할 주민분들이나 뭐 그 분들한테 견적을 받거나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구 본청은 일률적으로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될 때 일괄적으로 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센터 부분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걸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동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도 보장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면 정수기나 공기청정기가 기종이나 회사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구 본청은 일상경비라는 것 때문에, 주민센터도 있지만, 구 본청은 통합적인 관리가 수월한 반면에 주민센터는 동장님들이 그 기관의 장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통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자체가 이 정수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민경위원

사례로 정수기를 말씀드린 거지, 특히 올해 추경에 공기청정기가 각 동마다 다 올라왔어요.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동마다 다른 건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선택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각 공간별로 주민자치 되시는 분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가 됐겠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주민센터 건은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낫고 구 본청은 저희가 나중에 통합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구 본청은 재무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신다는 거고, 혹시 아까 총무과에 질의를 할 때 동과 관련된 것들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예산도 총무과 통해서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각 주민센터마다 자기네가 설치 원하는 기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동장님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닐 거고 자치회 그쪽에서 협의해서...

조민경위원

글쎄 자치회용으로 쓰인다기보다는 그게 동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GX룸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도 있겠지만 직원분들을 위한 공간도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 것은 동장님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가격 견적을 못 봤으니까.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받아봤잖아요,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데 당시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요하지 않는 이상 연수구 업체 위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나 물품이 아닌데 관외 업체가 상당히 많던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천시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수구, 남구 그렇게 줄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각 구가 다 경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은 인천시 관내로 제한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웬만하면 연수구 관내로 거의 줍니다. 그러나 연수구 관내에 업체가 없거나 또 해당부서에서 이 업체만큼 일 잘하는 데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쪽 부서의 의견을 따라주다보니까 연수구 관내 아닌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설명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업체만큼 일을 잘하는 업체가 없다는 게 사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계약의뢰 부서에서.

조민경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물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연수구 외 업체나 연수구 업체로 할 때 저희는 타견적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수구 업체가 실제적으로 견적이 높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는 연수구 업체가 아니라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 하냐면 연수구 업체는 그 가격 경쟁에서 타 구에 있는 업체에서 낸 거보다 더 저희는 계약업체니까 여기랑 똑같은 가격이라도 제시해달라. 그런데 그 가격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는 우선적으로 연수구 관내 업체가 최곤데, 그 업체를 쓰기에는 가격경쟁도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민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도 남동구 거 조사해봤는데 남동구가 높긴 한데, 남동구는 실제적으로 용역이나 모든 등록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남동구나 연수구나 그런 업체보다 연수구 업체가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연수구의 많은 업체들이 나름대로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를 하는데, 연수구에서는 남동구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남동구에 갔더니 남동구는 남동구 업체들만 사용한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니까 그거예요. 연수구 업체가 가격경쟁이 안 되는 경우가 그거예요. 왜냐면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업체가 연수구 업체랑 경쟁할 때 연수구 업체는 100을 썼는데 남동구 업체는 90을 쓰잖아요. 그럼 남동구는 남동구 업체 계약하지만, 우리 연수구 업체를 쓰기 위해서 90에 맞춰달라고 했을 때 연수구 업체는 90에 못 맞춰주는 거예요. 95에 맞춰주지.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연수구 업체를 쓰고 싶어도 타 구 업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민경위원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관내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구입을 해야지만 하는 물품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거는 서구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는 거기서 만들어내요, 협동조합 같은 데서. 그리고 연수구에서는 그거 만드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만드는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서구청...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거기밖에 만들지를 않아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가 미개최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 미개최 된 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하려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물품이나 용역은 10억원 이상인데, 그거에 대한 공사 건이 없었다는 거죠.

조민경위원

올해 한 번도 없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조민경위원

올해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물품용역 10억원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6명이 과반수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여기 명단에 보면 당연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개편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반수는 위촉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게 뭐냐면 9월에 조직개편해서 국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6 대 5였는데, 6 대 6이 되다보니까 민간위원 위촉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회의가 4회 올해 개최됐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만족한 상태에서 개최된 건가요? 과반수라는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개최된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언제 개최가 됐죠? 9월에 조직개편 때문에 어느 분이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조직 개편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당연직 국장이 추가된 거죠. 왜냐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당연직 국장 둘이 빠져서 실제로 민간인이 많은 상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시요, 당연직이 두 분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6명인데, 경제환경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은 당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6명에 당연직이...

조민경위원

교육문화자치국장님하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도시관리국장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미참석, 그래서 당연직이 4명에 외부위촉직이 6명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 두 분은 언제 들어오신 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국장들은 수시로 어떤 업무 관련도 있어서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교차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위촉은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 명단에 있는데 운영할 때는 교차해서 수시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조민경위원

그게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한 건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당연직 이분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회의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9월에 조직개편해서 국이 하나 늘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촉사항으로 보면 5 대 5잖아요. 그래서 민간위원을 한 명 위촉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민간위원 여섯 분, 제 얘기는 구성이 12명이 되려면 민간위원이 한 분 더 해서 7 대 6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민간인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9월 이후에 개최한 건 없는 거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게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조민경위원

공유재산심의회가 9월 이후에 개최된 건 없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11월에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참석을 국장 둘을 배제했기 때문에 위원의 구성원은 6 대 6이 됐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조직개편이 9월 최근에 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위원 위촉할 시기가 없어서 이건 운영을 하는데, 다만 회의진행은 민간인이 많도록 해서 국장님 둘을 빼고 진행을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연수구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재무회계과에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잠깐 평가위원을 하는 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그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외부위원이나 위원들을 해갖고 해당 관련 부서에서 그분들이 PPT를 하거나 뭘 하면 이분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고정적으로 위촉이 아니라.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어떻게 관리 하냐면 교수분 열분, 몇 분 해갖고 무작위로 돌려서 한 열 분을 해갖고 그분들이 참석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조민경위원

그러면 언제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GCF 관련해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 하나 있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요, 부서에서 오면 부서에서 계약에 대해서 요청을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갖고 통보해 주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건 상설이 아니라 한시로 해서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을 아마 안 낸 것 같아요.

조민경위원

부서별로 위원회 설치현황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픽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랜덤식으로 바뀌어갖고. 그리고 또 그 랜덤명단도 수시로 다른 분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 부분은...

조민경위원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만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매년. 다른 부서에서는 다 제출을 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면 이건 제가 끝나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재무회계과 지금 행감 끝나기 전까지 언제 회의를 열어서 어떤 주제로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기저귀교환대 남자 화장실에 설치를 했잖아요. 18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언론에서 영화관 남자화장실이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설치요구 하는 캠페인이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청학동에서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일전이 언론보도가 났을 때 저희 과에서 조사해갖고 후속조치를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청학동에서 민원조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청학동 민원보다 언론보도에 한번 났을 때 그 후에 후속조치를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어떤 내용이 언론보도가 났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신문에 기저귀 부분이 공공기관에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갖고 실시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전수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겁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없는 데는 임의적으로 하고, 주민센터는 일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서. 예를 들어 연수구의회 청사에도 1층에 도담도담장난감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그런 공공시설에는 남자화장실에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의회는 함부로 의견을 말씀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방세등 고지서인쇄구매용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따로 이렇게 온 자료에는 지방세등 고지서인쇄구매용역 관련한 수의계약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메일로 보내신 자료에. 오늘 아침에 저한테 건네주신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이전에 요청 드렸던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의계약 전반적인 걸 다 요청을 드린 건데 거기에 이 내용이 왜 빠져 있었냐는 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이 50만원, 100만원 많아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1천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 빠진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천만원 넘는 것들도 있는데, 금액이 경미해서 저희가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1천만원 이하는 아예 제출 안 하신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조민경위원

제출을 하셔야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너무 방대하고, 1천만원 이하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너무 많으니까,

조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메일로 요청을 드렸던 건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도출해서 보내드릴게요.

조민경위원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온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보통 행감이나 자료요구 할 때 수의계약의 기준을 1천만원 이상 보통 잡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자료들도 너무 많이 생성되니까 저희가 1천만원으로 잡았던 건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아진전산이 연수구에 있는 업체인데, 이 아진전산이 인천시내 군구에 거의 모든 세무 폼양식을 거의 독점하다해요. 그런데 왜, 사유를 물어보니까 직원들한테 편하게 해 주면서 일도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이 개선인데, 저희 쪽에서는 세무과에다 공문을 보내기는 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을 벗어나서 객관성 있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아진전산이죠? 여기에 쓰이는 돈이 다 1천만원, 1천만원 대로 해서 엮어보면 5,500, 5,600만원 되는데, 여기서는 수의계약 사유로 “연간 2,200만원이 되지 않으며”라고 수의계약 사유를 적어놓으셨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도 이거 행정안전부 감사를 보면서 봤는데, 2017년도부터 이렇게 2016년도부터 한 걸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알았지, 실제적으로 저도 뜨문뜨문 오니까 체감을 못 했습니다. 알았으면 연 초에 입찰로 유도를 했을 텐데. 일단은 그래서.

조민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뜨문뜨문 와서 인지를 못 했다는 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보면 교통 관련 부서랑 세무과 쪽에서 폼 양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 달에 1건, 다음 달에 1건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협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행안부 감사를 계기로 해서 개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건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요청 드렸던 자료가 발주부서별로 따로 주시고, 계약업체별로 따로 다시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실어놓은 자료를 보니까 계약일자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계약일자별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걸 어떻게 다시 보라는 건지. 과장님께서 이걸 확인을 하실 때 부서별로 보든 업체별로 보든 사업명 별로 보든 이렇게 정렬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과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6건이 환수조치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체크나 어떤 스크린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안전관리펜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에 대한 관점이었거든요. 감사원에서는 고정식이 거기에 지금 지적된 것들이 가변형식으로 고정이 아닌 걸로 본 거고,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고정식이었냐 아니었냐 그 차이에서 환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조민경위원

고정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이게 점검 항목 관련해서 전자계산서 허위제출현황, 메인목록 수정현황, 집행사진 재사용 제출현황 그다음에 세금신고 누락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환수가 된 건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청사관리팀 최호성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서 점검항목은 총 4개인데, 허위제출이라든지 전자계산서 매입목록 수정현황이라든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현황 이 건은 하나도 없었고요.

조민경위원

이건 점검을 이런 항목으로 했다는 거지 우리가 걸린 건 없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건 없었고. 집행사진 재사용제출이 1건 있어서 이게 날짜별로 저희가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데 처음에 사용했던 것이 다시 한 번 사용돼서 거기에 한번 환수됐던 거고요. 목적 외 사용은 저희가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작업인부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피드럼이라든지 라바콘 이런 것도 저희가 보통은 다 안전관리비로, 작업자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여태까지 다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가다가 치면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이 일괄 다 환수조치 됐던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일을 할 때 그 부분은 고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말라고 라바콘이라든지 피드럼이라든지 큰 드럼을 빨간색으로 갖다놓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추락방지위험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위험하구나, 그것까지는 일괄적으로 보통 다 인정을 해줬었는데.

조민경위원

여태까지 부서에서 안전관리비로 다 처리를 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저희가 여태까지 감사받으면서 그걸로 감사 지적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조민경위원

아, 올해 지적받은 사항이 그 부분인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점검항목에 걸려서 우리 부서가 스크린 시스템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아니라니 이해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2천만원 이하로 끊어서 같은 주소 업체가 몇 건씩 한 게 지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고. 다만 지금 보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2019년도에는 한 4개 정도의 업체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기존에 거래했던 데를 주로 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연수구 업체 1순위, 그다음에 견적서에서 가격비교 2순위. 그래서 연수구 업체가 가격이 타 구에 있는 데보다 높으면 어쩔 수 없이 타 구 것을 하고요. 그 전에 유도는 하죠. 타 구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동등하게 금액을 맞춰 달라. 그런데 불가하다고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반복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겠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업체들도 상당히 가격을 저렴하게 견적을 내는 업체가 있어요. A라는 건에 대해서 A가 저희가 판단할 때 한 100만원은 들 텐데 하는데, 저희 상상외로 85만원 막 그렇게 들어오는 데, 그것까지는 경영의 노하우니까 말을 못 물어보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물품이나 시설이 약간 불량하지 않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5% 이상, 60% 가까이는 다 우선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고, 조달에서 아닌 거는 연수구 업체, 그다음에 가격 경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재무과에서 과에서 취합돼서 건의된 것들을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 재무과 자체 스스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로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올 초부터 방향을 바꿔서 부서에서 업체를 컨텍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연수구 업체가 아니면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대부분이 다 부서에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러 전문건설협회 연수구지회에 전화해서 업체추천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9년 8월 13일 폭염대비 폭염저감양산 구입을.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몇 페이지.

최대성위원장

저희 거는 115쪽인데요. 연번이 81번으로 나오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기금으로 구입한 걸 겁니다, 폭염대비사업해서.

최대성위원장

사업성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행사참가하거나 그랬을 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경로당 어르신들 전체 60% 배부했던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1년에 한 번씩 다 전체는 못 하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100% 드리는 게 아니라 한 50-60% 정도 충원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대비해서 일회용으로 지급했던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연번 83번 보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차량에서 장애인버스 구입했잖아요. 이건 어디에 투입이 된 거죠? 혹시 우리가 구입해서 장애인학교에 기부를 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요.

최대성위원장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장애인버스가 없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최대성위원장

이게 일반버스에 장애인기능을 탑재를 한 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제작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전용버스가 아니라 일반도 타지만, 옆쪽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수구에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장애인 버스를 본적이 없었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외부 어디 가는데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이 건은 버스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최대성위원장

예, 이건 나중에 어디인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123쪽, 옥련동 일원 노후 하수관 관로 정비공사에서 최초 계약금액이 5억 3천만원이었는데, 나중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물량변경으로 6억 1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입찰 아니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입찰인데, 실제적으로 노후 관 하수정비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물량증감이나 감소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 설계변경사유서는 저희도 봐야 되는데, 현장 여건에 따른, 이걸로 봤을 때는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대성 금액상으로 7,8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옥련동 일원 노후 하수관...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같은 범위에서 했는지 아니면 하는 김에 그 옆에까지 추가로 했는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이 공사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서는 아직 안 나오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그거 기존 구간하고 공사금액하고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 구간 내에서 추가비용이 파손된 게 발생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양호한테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확인차원인데, 127쪽, 2019년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용역이 지금 연수구에서는 4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일반쓰레기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지금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1개 업체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입찰인가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인데 할 수 있는 업체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4군데가 일반쓰레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한 업체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이, 특정업체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하고 재활용 부분이 금액대가 십 얼마, 십 몇 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하고 재활용도 실제로 저희 관내에 있는 거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업체도 관내에 있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활폐기물은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1개 업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2개를. 그러니까 1개 업체가 3군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을 한 부분인지 그것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부서이니까 관련된,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했으니까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최대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24쪽에 보면 선학어린이집 긴급 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최초 계약금액보다 한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좀 예산이 안 세워질까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선학어린이집 긴급 보수 리모델링 건축비 28번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여기서 뭐 물량에 따른 증액인데, 저희도 실제적으로 설계변경 증가서를 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설계가 변경 됐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으니까 그 사유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사유서를 보시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내용을 들어보니 사업의 특성상 그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 돼서 수의계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답변 하실 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차피 원칙상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보아하니 특별히 건설 쪽하고 그다음에 환경, 공원녹지 이쪽이 보니까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 그다음에 또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수의계약형식으로 된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물론 원칙도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어차피 사업이 이행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감사실이라든지 다른 또 감사하는 시스템이 다 있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래요, 그렇다면 부서장들의 의견도 존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 예로 보니까 심는 업체에 따라서 승기천의 코스모스의 키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들께서 호흡이 잘 맞고 또 성의껏 하는 업체들을, 아무래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 않는다면 각 부서장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셔서. 왜냐면 저희 연수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달성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목적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부서의 장들은 그 분야에 20년, 30년 동안 일하신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업직이라고 하나요? 토목, 건축, 조경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직만의 필요한 노하우나 공사 관련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존중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감사의 시각으로 분명히 볼 겁니다. 나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볼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연수구민들의 생활과 또 연수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다 보면 아마 그런 시각 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상위 부서에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당성이 있다면 강하게 어필하시고요. 그리고 굳이 뭐 불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라도 강하게 어필할 건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송도가 우리 연수구에 귀속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남동구나 이런 데는 법률에 따르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도 했었고, 중구는 중구대로 그랬었고. 하지만 그런 것에 반해서 우리 연수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연수구가 그동안 의회와 본청이 송도 관할권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강력하게 법률적으로 대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상위 부서에서 감사를 하든 뭐하든 해서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고 그것이 우리 단체장의 뜻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강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래서 부당함도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뭐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지적할 건 없는데, 거듭 부탁드리지만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민들께서 실제로 보시는 건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전문직, 공업직 이런 쪽에서 전문적인 단체 부서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건의 하나 드릴게요.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하시고 사업비 측정하고, 추경이든 해드리고 나면 중간 사업과정을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건 공개를 안 할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자료를 보고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 필요시 또 현장방문도 하고. 저희가 함박도서관 그 복지관도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행사항을 중간, 국장님이나 청창님한테 보고하실 때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 완료가 되면 완료보고를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 자료도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여기 완공이 됐으니까 한번 방문도 하고 잘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있나 현장 가서도 챙길 건 챙겨드리고 할 텐데, 그런 체계가, 의회는 예산만 세워주고 뭐만하고 하는 걸로 보이고 일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님, 조금 아까 그 장애인버스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기부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구입을 한 건가요? 보통 버스를 사면 길게는 2-3개월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특수차량은 제작하는 기간도 있긴 한데 딱 맞아서 그런지 빨리 나오는 거 같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차량은 구입해서 제작하는 기간이에요.

최대성위원장

아직 안 나왔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마 3월쯤 될 것 같고.

최대성위원장

제가 알기로 일반차량도 요즘 납기가 있는데, 버스는 일반 2층 버스도 3개월, 6개월 걸린다던데 이건 장애인특수버스잖아요. 제작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녀도 볼만하거든요. 그런데 연일학교버스만 저희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보고)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세무1과, 2과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세무1과, 2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1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송도신도시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지방세는 90억원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줄지는 않나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잘못 들었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송도신도시의 건만 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송도신도시가 6공구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내년도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대신 요즘 조금 감면되고 있는 건 부동산거래가 약간 감소돼 가지고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감소되는 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봐서는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새로 입주하는 물량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TV에도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 골프장 주변에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그 팀들이 골프치고 나올 때 차량 나오는 데 서서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연수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수구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 행감 끝날 때까지라도 작년 기준해서 행감 기간해서 1년 동안 월별로 정리된 실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무2과 기부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이 무엇이고 올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올해는 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나요?
이건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만약에 우리 구민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몇 천만원 규모로 기부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은 연수구청이 아니고 인천시에 모집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절차는 나중에 또 서류로 이거 행감 끝나고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나 시의 대상이나 어떤 형태 같은 건 구민이 직접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구 관내 주민이든 외부 기업이든 연수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주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 기부금 심의하는 건 구청에서 기부 받는 거고요. 아까처럼 말씀하신 관내 주민들한테 주고 싶다면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이라는 형식을 띄웁니다. 이거는 연수구에 이런 조건인 사람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모금회에다가 지정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우리하고 직접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연수구청이 받는 부분이 대해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심의 들어오면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걸 어떤 특정부서에다가 기부를 해서 그 부서가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기부심사.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기부심사 할 때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관내 주민들 수혜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 자료는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건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 등으로 금전적인 협찬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인지랑, 하나 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협찬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발표회나 축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조금 전에 안건별로 확인해야 된다는 건 어떤 경우에 안건별로 확인이 되죠?
그럼 올해, 보통 사실 일반적으로 동 축제나 발표회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역 내에 관내 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그렇게 기부물품을 받아 사용한 동이 있었나요?
아니, 심의 요구가 아니라 제 얘기는 기부물품을 심의 없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한가요?
심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방금 설명 하시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나 어떤 축제를 할 경우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결국 동장 위촉에 의해서 된 위원들이 주체가 돼서 한 발표회나 축제의 경우에 기부물품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심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축제들은 심의 대상이라고 방금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럼 각 동에서 올해 다 했을 텐데, 세무2과에 심의를 해달고 요청은 안 했으나 발표회는 다 했단 말이죠. 발표회나 축제는 다 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기부물품을 받지 않았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동에 따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총무과에다 얘기 했어야 될까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대게 동 관련이기 때문에 총무과나 마을자치과 통해서 각종 축제현황과 기부금품 수령 여부 이런 걸 일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일일이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마을자치과에다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왜냐면 올해부터 권익위에서 그렇게 받지 말라고 요구가 내려왔고 그래서 세무2과에서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신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예년처럼 해오던 대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기부물품을 다 받아놨다가 세무2과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셔서 이걸 다 돌려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과 분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세무2과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럼 동마다의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니까, 세무2과에서는. 어쨌든 동별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은 이시죠?
그럼 추후에 이건 동별로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열어서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지침을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동마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동에서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 한시적으로 동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만들면 주민, 주민자치회장, 자생단체의 임원이나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할 때 일반적으로 거기서 기부나 기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탁을 하지만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경우도 있고, 소액을 할 때는. 만약에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지정기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관장님도 축제추진위원회를 가끔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은 팀장님이 알고 계실 거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잖아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는 기부를 전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권익위에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자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 같아요. 나머지 사항은 마을자치과 관장이니까 관장하는 부서에 확인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세무1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지법 2015구합50850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1심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마 사모펀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4개 지자체에 동시에 결부된 사건 같은데, 5개 지자체에. 그런데 이게 1심 패소하고 항소를 했나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유상균위원

148쪽에. 세무1과입니다. 항소했어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항소 했는지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전국 100건 정도 지방자치단체 동일한 사건으로 조정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대법원판결로. 이미 마포구청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안 했더라도 감면이 된다고 해가지고, 패소해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와서 부과 취소된 겁니다. 환급입니다. 전국 동일한 사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항소는 안 하신 거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예.

유상균위원

그럼 처음에 이 사건이 진행된 것은 어떤 사건의 개요를 보아서 연수구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건은 아닌 듯한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이게 경과가 어떻게 되냐면 행안부에서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2013년에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지, 그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조건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

유상균위원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예,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인천시 같은 경우 2014년에 시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추징하라고 해가지고 행정질의에 따라서 추징했는데 판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이건 전국 공통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나보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이번에 있었는데요, 자본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법이 없어졌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행안부가 세금추징을 위해서 사모펀드나 이런 데 하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집행부야 행안부에서 어떤 그런 권고나 이런 게 내려오면 또 거부하기 어려워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