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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28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9-12-05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며, 제2항의 수정예산은 제1항인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는 제1차 본회의 후에 부의된 안건으로 해당부서인 재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선학동AG제척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선학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용역사업으로 남동산단에 그린벨트훼손지 복구예정지 지정 예정 등으로 인해서 선학동청사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과 위치는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지비해제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2020년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비예산 1억원을 명시이월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명시이월조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송도 3동의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9,6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송도 3동이 심하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안 쓴 예산이. 보니까 북카페 설치를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실버카페 개소를 대신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중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장소를 물색을 했지만 당초 두 가지 예산이 본예산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도 3동 같은 경우는 현재 노인실버카페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서 북카페를 시작을 했고요. 반면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사업복지사업으로 총액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장소를 여러 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론 선학동 별빛도서관이라든가, 혹은 송도 3동 현재 위치 등 다양한 장소를 물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적화된 곳이 현재 그 앉혀진 곳이고요. 현재 그곳은 경제청과의 어떤 지구단위변경계획 이런 일련의 합의과정이 필요해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된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노인장애인과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송도 3동 이렇게 3개 부서가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송도 3동 행정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여기 북카페가 들어올 예정이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북카페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을 텐데, 여기에 어느 순간 갑자기 실버카페로 변경하게 되기까지 어떤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버카페가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으면 이걸 진작에 이전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5회 추경까지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3회 추경은 7월에, 그리고 4회 추경은 8월에 했는데요. 경제청과의 지구단위변경계획 최종 승인이 8월 19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변경을 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최종 승인이 8월 19일이란 말씀이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해보니까 실버카페에 관련해서 송도 3동과 협의를 시작한 게 한 3, 4월쯤이라고 들었거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4월부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담고서 경제청에다가 협의를 한 시점이 4월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변경계획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경제청인데 4월부터 시작은 했지만 종국에는 8월까지 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장소가 1층은 아니어도 송도 3동에 북카페를 따로 설치할만한 장소는 더 없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의견을 나눠보지 못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특정한 장소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조민경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본 위원도 송도 3동의 실버카페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봤어요. 거기 어르신 몇 분께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제청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실버카페의 성격이 어떠하기에 지구단위변경까지 필요한 건지 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변경 전에는 거기가 노유자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시설로 변경을 가해서...

유상균위원

잠시만요. 지금 송도 3동에다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송도 3동... 우리가 동 청사가 원래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복지관과 동은 어차피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하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물은 하나일 수 있지만, 기능상 분명히 각 층별로 용도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고 노유자시설이 건물 전체를 다,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가 노유자시설이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시설은 어차피 용도 자체가 노유자시설인데? 혹시 그러면 연수구 관내 14개 동, 우리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송도 3동 말고도 노유자시설에 들어가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른 동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건물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건물이 노유자시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상 분명히 역할에 맞게 용도가 따로 지정이 되고 또 용도변경도 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동복지센터가 그 용도와 기능에 맞게 변경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노유자시설에 계속 얹혀있는 모양새가 되는 건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이런 거 설치나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도 관련하지 않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는 건축 쪽입니다.

유상균위원

재무회계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돼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워낙에 많이...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천천히 찾으시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위원들의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거 같고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해서 실버카페는 노유자시설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렇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랬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했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실버카페가 사회복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실버카페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회복지시설이요?

유상균위원

실버카페가 지금 어떤 용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근생 용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근린생활시설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 말이 실버카페지 일반카페나 같은 거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일반커피숍이나 별 다를바 없단 얘기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노유자시설에 사회복지시설로 쓰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그 안에 또 주민자치센터인데, 그 주민자치센터의 고유의 목적 안에 다시 근린생활시설을 얹혀 가지고 결국은 카페를 운영하는 건데, 이 비용이나 기금은 분명히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강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실버복지의 한 사업의 축에서 이걸 진행하는 것인데 이건... 이게 좀 여러 모로 색깔이 잘 안 맞네요, 이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 송3은 확인해 보니까 공공청사 부분과 그리고 노유자시설이 좀...

유상균위원

나눠져 있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요,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청사 안에 실버카페가 있는 모양이 됐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현재적으로 그렇죠.

유상균위원

그럼 공공청사 안에서 실버카페를 할 때도 용도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큰 틀에서는 복지센터니까 노유자시설이지만 공공청사 부분은 또 용도변경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실버카페가 1층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유자시설에 용도변경을 해서 근생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일부분을 근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까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결론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듣기로 노유자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바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공공청사로 바꿨고. 실버카페는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실버카페를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요.

유상균위원

실버카페가 공공청사가 아니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공공청사 부분이죠.

유상균위원

그러면 아까 근생은 무슨 말씀이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공공청사에 근생부분으로.

유상균위원

근생부분으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것도 따로 딱 구역이 나뉘었겠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건 용도가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용도변경을 한 거네요, 건물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아무튼 이게 내용이 매끄럽지 않네요. 복잡하긴 하네요. 그러면 실버카페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안에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용도가 변경이 된 것이죠.

유상균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실버카페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인접한 건물 안에 있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버카페에 가보니까 딱 들어가는 출입구 바로 옆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북카페를 만약에 할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북카페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정확한 건 또 봐야 되지만 일단 일반상식선에서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아닐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버카페가 1층에 가보시면 들어가는 출입구 바로 앞에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죠. 그러면 북카페와 어우러져 있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층이기 때문에 북카페보다는 약간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더 최적화될 거라고 보고요.

유상균위원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 북카페가 있으면 안 될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것보다는 뭐 실버카페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유상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버카페는 바리스타 어르신들께서 하시고 음료도 파시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존재하고.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1층에. 그리고 그 외곽 쪽에 벽쪽이나 엘리베이터 옆쪽이나 이런 쪽에 공간들에 책이 진열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서 보면서 커피도 드시고 그럴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시청홀처럼요.

유상균위원

예, 그래서 굳이 북카페를 할 데가 없어서 이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혹시 생각을, 콘셉트를 바꿔보셔서 실버카페와 북카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주민들께서 책도 보시면서 커피도 좀 드시고, 요즘 북카페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주민들께서 담소도 나누시고 책읽는 분들은 책도 읽고, 심지어는 유명한 커피숍 같은 데서는 하루종일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업무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특별히 거부감이 없고 사업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다면 좀 생각을 바꾸셔서 가급적 세워진 예산이나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사항 중 혹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기엔 최적화된 공간을 찾았던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실버카페뿐만 아니라 그것이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한번 좀 그런 검토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항상 전에도 누누이 재무과장님께도 전에도 부탁을 드렸고 도서관 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습의 틀에서 조금씩 생각을 달리하셔서, 왜냐면 저희 주민들께서는 정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깨어계시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모색해보셔서 굳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의 패러다임을 수용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재무회계과장님, 구청 광장 앞에 전광판 있죠? 코너자리에. 지금 그게 오프가 되어 있던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난달에 지나가다 보니까 화면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관리도 재무회계과에서 하시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관리는 저희가 아니라 홍보.

최대성위원장

홍보미디어실? 아니, 근데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하거나 뭐 할 때 재무회계과에서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한테 아직 의뢰온 게 없어서 몰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꺼져있는데 확인은 못 하셨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참 추울 때 출근하면서 좌회전하는데 화면이 막 부르르 떨더라고요. 갑자기 또 고장 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또 고가장비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은 없고요.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초쯤에.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이 좀 필요하니까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총무과에는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할게요. 자율방범대 방한점퍼 피복비 구매와 관련해서 다른 동은 2017년 12월에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옥련 1동하고 송도 4동은 2018년 4월 30일에 구성이 돼서 지금 구입을 하는 건데, 몇 년 주기로 이런 피복비를 구입을 해서 제공이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어떤 일정 주기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방한점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구입을 해서 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구입을 해드렸고 그 이후엔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싶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글쎄요, 이게 사실 어떤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나들고 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새로 위촉되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옷의 어떤 내용연수도 저희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본예산에 이 부분이 또 올라왔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예측을 미리 한다면 본예산에 다 올렸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추경 때 사실은 하복이었나요, 우비였나요? 여름철 우비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해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우비하고 장화하고.

조민경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초에 다 민원도 받고 의견도 수렴해서 본예산에 한 번에 세우셔야지 그때그때 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이 삭감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시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민간인 재해복구활동이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태풍 링링 1건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피해가 비닐하우스 4건하고 어선통발 1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한 4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갔잖아요. 다 가고, 한파 대비해가지고 좀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전년도에는 혹시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보면 민간인 재난지원이랑 복구활동보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보상비가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비닐하우스랑 어선통발이라고 하셨나요? 그거는 민간인 재난지원에 들어가는 거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본인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구민인 구청에다가 보상금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보상금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하거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 반파, 전파, 침수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고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파, 전파 면적 따져서 보상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그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한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복구활동보상비는 뭐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게 그분들이 복구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구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매년 미리 세웠던 거죠? 예비비나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세운 예산이 있는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포상금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평가를 하게 됩니다. 2018년도 실적을 가지고 2019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그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5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조민경위원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국비로 내려온 거죠.

조민경위원

여기 국비라고 적혀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세운건가 싶어서.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구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포상금이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내려온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어느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가.

조민경위원

우리 과가 받은 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아, 그럼 이건 축하할 일이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회복무요원지원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삭감이 많이 됐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일반행정부서가 있고 사회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요구,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의해서 인건비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관두거나 축소하거나 인원이 감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줄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 정도로, 예상치가 크게 빗나갈 정도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가 싶어서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병무청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하고 관련 부서하고 예측은 되는데 병무청에서 배정인원이 우리가 요구한 기준대로 정확하게 내려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서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축소하거나 아예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가 있어서 예측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일단 매년 해온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 평균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 수요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요하고 그런 부분을 따져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음에 확인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공공형와이파이사업이 있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항목을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에 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추경예산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

유상균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도 아마 그 부분은 빠져 있을 겁니다. 예산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공약사항으로 들어있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와이파이사업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정보평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사업을 국가사업인데 아직까지 거기서 결정이 안 된 거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게 공약사항이긴한데 이 사업을 하는 건 저희 연수구가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입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공약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닌데. 저는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는데 공공형와이파이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없어서 공약사항이 제가 못 찾는 줄 알고 질의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이건 아예 국가사업이니까 사실은 우리 사업이라고 볼 수 없네요. 예산배정도 할 수 없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장 공약사항은 앞으로 지워야겠네요. 그러면 공공형와이파이추진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대상이 버스정류장이 348개소, 공원이 86개소인데 지금 이 중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이거 한 400군데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한 40군데 정도밖에 안 되네요. 50군데가 채 안 되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부분은 알지 못해서.

유상균위원

보니까 구청에 1개, 주민센터 14개, 보건소 1개, 노인복지시설 2개, 공원 2개, 시장 2개, 지하철 8개 그리고 공단 글로벌 캠퍼스 체육관 이런 데 10개, 도서관 11군데. 이게 대상지는 대략 500개가 좀 안 되는데, 440개 정도 되네요. 440개 대상지인데 그중에 지금 1만 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와이파이가 설치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건 버스정류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정책사업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주민, 이거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걸 정도로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다주는 사업이고 스마트폰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누구나,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걸 주민들이 손쉽게 쓰기 위한 필요성은 인식이 되는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그쪽하고 많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 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유독 우리 연수구만 올해 하나도 없었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내년에 몇 개 하겠다는, 뭐 내년 사업계획 얘네들 나왔을 텐데 뭐 온 거 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아직 받아본 게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에 우리 연수구만 안 한, 보니까 전국 1만 50개소 중에서 현재 6,714개소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럼 거의 60%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60%는커녕 10%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너무 차등이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참 이걸... 이건 좀 저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끝낼게요. 보안유지비보수 계약해가지고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계약서에 지문인식기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 이동형이요?

최대성위원장

예, 이동형이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지문인식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출퇴근지문인식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근데 그건 계약조건에 보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중에 부가서비스는 이동형지문인식기 2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지문인식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행사가 있으면.

최대성위원장

바로 그쪽으로 출근해서 거기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 그럼 시행하고 있나요, 실제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구청으로 직접 출근하지 않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근태관리를 바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휴대용인 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거기에는 휴대용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휴대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휴대용이라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지금 무기계약직을 과에서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방침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기획실에 있는 공무직 정수취득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속기사 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만 정식 직원이고 나머지 두 분은 시간선택제근무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TO가 우리 의회에는 안 나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국장님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가 기획실장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의회에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사유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이라도 올리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의회에서만 올려주면 검토는 기획실에서 해서, 이게 무기계약직 정원 정수 책정하는 가장 기본이 그 업무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계속 연간 유지되는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속기사 업무 추세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약단계 기간제 이런 사람들 하나, 하나 정규직 확보하면서 정리하는 추세이고 대부분이 많은 구가 정규직, 아니면 공무직으로 있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한두 군데있고요. 대부분 정규직 전환하는 추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의회에서 그때 제가 있을 때 요청하기로 했었는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이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하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건 의회사무국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생활체육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돼지열병으로 취소된 사업들인가요?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질문사항을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실래요?

조민경위원

359쪽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연수구 씨름왕선발대회 등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 삭감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인천시 주최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게 행사취소가 돼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이유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체육대회를 폐지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조민경위원

그냥 폐지한 사항인가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던 사업이 아니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처음부터 나온 겁니다.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시비보조금 900만원이 원래 우리 3천만원하고 해서 매칭이 됐던 사항인데, 900만원 자체가 시비보조금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도 저희도 시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씨름왕선발대회는...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그럼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에서 원래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고 구에서 예산에 대해서 구들은 시에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이었던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인천시 전체가.

조민경위원

그런데 시에서 취소된 사유는 모르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안 한대요.

조민경위원

그럼 사유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취소된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판단할 때는 시민생활체육대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아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그런 거고. 씨름왕선발대회는 돼지열병 관계로 취소한 건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또 돼지열병으로 취소된 문체과 사업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가 있었죠. 능허대축제가 있었는데 그 사항도 돼지열병 관계로 취소를 했고, 이번 달 13, 14일날 하는 건 저희가 창작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창작한 것만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이건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가상현실스포츠실이 들어가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VR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해요. 저희는 이번 금년도에는 청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신청은 청학초등학교, 명선초등학교, 박문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 이렇게 4군데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는 취합을 해서 시 체육진흥과로 보내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청학초등학교가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선정기준표가 있어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도 취소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36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유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는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랑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둘 다 사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인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을자치과도 질의는 마치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도시 한책 읽기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내년 사업에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하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한도시 한책 사업이 시에서도 한도시 한책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한 책이 있고 각 구에서 추천한 책이 있다 보니까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걸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책을 지정하고 우리 구에서도 책을 지정하고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취소된 사유가 궁금해서요. 왜냐면 다른 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한도시 한책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올해 예산도 한 6천만원 정도 세웠던 거 같은데,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취소됐는지 그 사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던 구에서도 일부는 사업을 시의 사업과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됐고요. 좀 더 추후에 더 논의하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는 시에서도 한도시 한책 사업을 했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구가 홍보를 하고 우리의 한도시 한책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사실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시 사업은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미추홀도서관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중복이 돼서 각 구에 있는 사업만을 홍보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시의 사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됐죠.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한도시 한책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진행하는 걸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홍보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올해도 미추홀도서관 주관으로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구에서만 어떻게 보면 시랑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거고 다른 타구는 시의 한도시 한책 사업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그런 방안이 없었을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에 지원을 할지에 대한 건 사실은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한도시 한책 사업으로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374쪽, 시설과 자산취득비로 세워놨던 예산들을 다 전액삭감을 하셨어요. 그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블라인드 설치, 아가방 가구 구입,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관련해서 RFID 장비구입까지 총 다 삭감이 돼서.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연수어린이도서관인데요. 사실 작년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리모델링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기자재라든지 청사시설비 이런 걸 책정을 했었습니다, 다른 도서관보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리모델링이 확정되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려고 예산을 넣으신 거죠? 아, 전부 다 연수도서관에 해당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연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7쪽, 독서회원관리 및 자료확충과 관련해서 이거는 왜 다 삭감이 됐나요? 도서구입비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열린도서관이라고 해서 옛날에 가칭으로 썼는데 현재 동춘나래도서관입니다. 동춘나래도서관이 당초 한 7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한 4개월여간 개관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개관이 언제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10월 29일자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도서구입을 왜 안 했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보면 개관도서비용이 따로 있고 운영하다가 또 연간도서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10월 29일에 개관하다 보니까 개관도서만 구입을 했고 연간 도서는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도서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뒤에 독서문화행사개최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개관한 지 얼마 안돼서 삭감하신 건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7월에 개관을 하면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개관이 되니까 여름방학에 진행할 계획이었던 걸 남게 돼서 삭감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겨울에 진행할 수 없나요? 겨울방학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독서문화행사개최를 다 삭감을 해서.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일반강좌가 또 있기 때문에, 독서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도서관보조인력 운영도 다 개월 수가 늦춰지는 만큼 다 삭감이 된 거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학별빛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구구입에서 4,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구입하시려고 했던 걸 일부러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만큼 예산절약을 하신 부분인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최대성위원장

377쪽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377쪽에 가구구입은...

최대성위원장

선학별빛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학별빛도서관 운영.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거기는 열린도서관인데요. 동춘나래도서관.

최대성위원장

여기 선학별빛도서관운영이라고 위에는 써 있잖아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그 밑으로 내려가시다보면 열린도서관 운영에 해당되는 가구구입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 위에가 열린도서관이네요. 중간에 있네요. 이것도 신규로 구입한 낙찰차액이라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입찰로 해서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예산잡는 거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반적으로 10억원에서 10%, 1억원 그 정도면 몰라도 1억 3,400만원에서 4,4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남는 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돼서요. 너무 과다계상을 하시는 건 아닌지, 가구 구입할 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낙찰차액도 있고 사실은 집행잔액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요.

최대성위원장

집행잔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가구 구입에서 보통 10-13% 정도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4천만원이라는 게 과다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구두로라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가구구입으로 세웠는데 거의 동춘나래도서관 같은 경우 맞춤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췄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같이 맞춰서 들어갔기 때문에 구입비용이 사실은 절감이 된 거죠.

최대성위원장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냥 기성가구가 아닌 맞춰서 들어가는 거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서, 좋게 생각하면 낙찰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359쪽, 연수구체육회운영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1억 370만 5천원이었는데 7,400만원 정도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초 연수구체육회에 체육부장제도가 있었고 국장제도가 있었어요. 체육부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일단 집행이 안됐습니다,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고요.

최대성위원장

국장월급으로 부장한테 주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장이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한번 얘기했을 때 부장이라는 제도는 없애고 국장으로 일원화하시겠다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부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국장매칭되는 그 인건비로 갈 거고. 체육회장님이 뽑히시고 그러면, 국장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평생교육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러닝센터 사업이 이제 불가하게 된 거 맞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투모로우시티 건물 내에서는 불가하게 돼서 장소를 변경해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사업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송도 글로벌캠퍼스도 이름은 유네스코러닝센터로 가는 겁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현재 가칭이지만 송도글로벌학습관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왜요? 아니, 이거 유네스코러닝센터 할 때는 “유네스코”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연수구에 입히시겠다고 청장님이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꼭 유네스코 러닝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못하게 됐다고 해서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포기해버리고 송도평생학습관으로 바꾼다라는 게 원래 목적하고 퇴색한 느낌인데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유네스코러닝센터도 가칭이었던 것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가칭은 맞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네스코국제기구를 우리 연수구에 유네스코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때 이걸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셨거든요.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그때 어필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가보다. 그런데 이게 옮겨가면서 유네스코는 다 버려버리고. 그렇다면 그때 와서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런칭하는 의미가 퇴색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차후에 또 듣도록 할게요. 왜냐면 다른 사정이 있는 듯하니. 그래서 아무튼 다 반납하셨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투모로우시티는 유네스코러닝센터 운영과 관련했던 예산 부분 중에서 글로벌캠퍼스로 장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예산비 5천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전체 14억 5,700만원 중에 5천만원을 뺀 나머지만 반납하신 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 5천만원이 이번에 송도 3동에 글로벌캠퍼스에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5천만원 갖고 계신 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5천만 정도만 리모델링예산으로.

유상균위원

예산으로 갖고 계신 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확보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 5천만원 아무튼 이거는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거 명시이월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도 아직 안 올리셨잖아요, 의회에. 계획서 아직 안 올리셨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당초의 사업계획서는 유네스코러닝센터이름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었던 거고요.

유상균위원

이건 그런데,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평생학습관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조차도 안 올리셨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계속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장소만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상균위원

청장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사업계획서도 안 올리고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 집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구정질문 당시에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변경해야 될 사정이 생겼다고 양해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던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장소를 좀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저희들이 계속 드렸었는데.

유상균위원

설명은 지금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의회에 사업보고서조차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부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명시이월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 이 예산 안에, 예산액 14억원 확보되어 있는 이 예산중에서 5천만원은 그렇게 송도글로벌 캠퍼스 내에 송도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아니, 5천만원 갖고 계시는 것도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사업계획서도 올리지 않았고, 의회에. 의회에서 아직 승인도 안 났고 그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언젠가 의회가 통과시켜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부서장께서 5천만원을 따로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명시이월 했던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추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유상균위원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5천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도 안 됐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명시이월시키지도 않고 이 5천만원을 부서에서 부서장의 판단으로 그냥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14억원 확보된 예산 중에서 5천만원을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유상균위원

만약에 이 사업 승인 의회에서 안 나면 5천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반납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12월입니다. 오늘이 12월 5일이에요. 지금 올해가 얼마 남았다고 이거 5천만원 예산을 들고서 올해 안에 이 돈으로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들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대부분 다른 부서... 혹시 여기 과장님들 다른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일처리하신 부서 따로 또 있어요? 도서관도 이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있으시면 미리 자수하세요. 나중에 하지 얘기하지 말고. 다 이런 사항들 명시이월 하셨죠? 마을자치과.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없죠? 문체과 있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했죠? 아니, 그런데 평생교육과만 명시이월 안 하고 이걸 그냥 들고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 5천만원 현실적으로 이번 달 안에 다 쓴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에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는 공사를 크게 할 필요 없이 칸막이공사만 하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부서장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의회에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정식으로 받았어요?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하는 거.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저는 못 받았어요.

유상균위원

자료 온 것도 없죠? 아니, 전문위원실에 지금 자료도 온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5천만원 이거 그냥 들고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 그 사항을 예산서에 반영을 해갖고 보고 드리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런데 예산서에 반영하셨는데 5천만원이 빠져 있어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유상균위원

예산서 안 보셨어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 5천만원을 남겨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5천만원을 따로 남겨서 12월에 다 쓰겠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라는 사업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강의실에 공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뭐 몇 달씩 걸리고 하는 작업도 아니고 해서 지금 그 사항을 추경예산서에 넣어갖고 보고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집행을 해갖고 예산지출이 안 되게 되면 사고이월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는 연말이라도 계약을 해서 내년도 초까지 하더라도 사정에 의해서 11월, 12월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내년도에 지출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해가 25일밖에 안 남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다 빼면 채 18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18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계획서도 전문위원실에 접수도 안 했고 위원들에게 정식으로 보내지 않은 사업에 이 리모델링비용 5천만원을 들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지는 한번 차제에...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넣어갖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과정이고요. 그 공사가 큰 공사가 아니고 일주일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국장님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 이게 합리적인지는 차제에 국장님께 듣도록 하죠. 문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게 사실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초등학교에 이런 걸 하셨다니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뭔가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잘 하셨다는 판단이 들어요. 다만 여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학교는 없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또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선정된 데가. 송도초등학교가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니까 이용하기 어렵겠지만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라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라도 이 시설을 공유해서 쓸 수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거는 협의할 사항인데 일단 구비가 포함된 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했고요.

유상균위원

어찌됐든 이 예산의 집행은 저희 연수구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내려와서 집행을 한건데,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런 거예요. 위원님들 안 보셔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실이 공실이 학교에 있다면 앞에 스크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양궁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스포츠 종목이 있으면 그 스크린에다가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상균위원

어찌됐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인 거 같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당연히 그 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 함부로 누가 드나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휴일이라든지 방학기간 동안에 교장선생님의 이해를 구해서 개방하고, 개방하는 데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 시설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진행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합의한 후에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균위원

꼭 관철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도시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인구가 얼마정도 되면 도시로 보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중소도시, 대도시 나누니까요.

유상균위원

최하 얼마 이상이면 도시로 보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0만명 정도로 봐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유상균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법에는 5만명 이상이면 도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명짜리 도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처럼 37만명도 있고 한 60만명도 있고 있는 거죠. 5만명 이상이면 한 도시로 보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데 한도시 한책 읽기 사업은 시가 인천광역시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것을 일정시간대에 어느 한 장소에 모아서 그거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인천시가 그게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가 한책 읽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320만명이 가능하면 5천만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연수구도 각 구로 나눠서 사업을 분배해서 구민들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한도시 한책이 한 도시에서 모든 구민들이 같은 책을 읽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외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긴 한데요. 책 선정과정에서 어떤 모든 구민들이 하나의 책 갖고 다, 선호도도 틀리고 원하는 책도 틀리고 어쨌든 읽고자 하는 책들이 틀린데 그 책을 하나 선정해서, 뭐 강제성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시위원회에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걸림돌이 되는 본질이겠죠.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깜짝 놀란 게 인천에 10가지 색이 있답니다. 한 도시를 광역시를 10가지 색으로 엮어 가지고 통일되게 도시 디자인을 하겠다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마 우리 공직자들에게서 나오진 않았을 거고 정말 그런 일이 다신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수구에 그 색깔을 적용한 교각을 볼 때마다 아주 참담합니다. 그걸 10년을 지켜봐야 되는데 정말 이 한도시 한책 읽기 사업도 그런, 사회주의국가나 북한 같으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너무 그렇고요. 이건 좀 그래요,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니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04쪽,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와 관련 해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상치를 150톤 정도를 잡았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처리한 톤 수가 약 25톤 정도. 그래서 많은 폐기물량이 줄어들면서 부득이하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50톤을 예상하신 근거는 뭔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최근 5개년치에 대한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톤으르 산정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조민경위원

그럼 최근 5개년 동안은 150톤 이상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꽤 좋아서 불법현수막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경기침체도 약간 있고, 생각보다 상업용현수막들이 3, 4년 전에 대비해서 그 물량이 현격히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처리할 게 적어지면 좋은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삭감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요. 150톤 예산치랑 25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줄어들면 좋은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20쪽, 지적재조사측량비를 전액 삭감하시더라고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뭐 조정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옥련2지구 재조사를 추진하려다가 법적요건, 추진하려면 토지주의 3분의 2, 67%에 대한 사업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 11월까지 거의 한4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측량비나 기타비용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처음에는 이걸 동의를 다 받을 거를 당연히 예상하시고 세웠던 부분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어려운 게 토지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학 1지구, 2, 3, 4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는데 옥련 2지구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저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옥련 2지구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조민경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이 발생합니다. 조정금을 지급받고 또 구청에 내야 되는 그런 재산권에 관련된 조정금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조정금이 보상금으로 드리는 형태가 아닌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조민경위원

보상금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 반대를 하시죠? 그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정 부분은 구에다 우리가 부과하는 게 있고 면적이 감소된 부분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그 이하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돈을 더 받고 싶어하는 주민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돈을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좀 재조사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혹시 내년 사업에도 이걸 올리시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옥련 4지구를 추진하는데, 내년에 본예산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꾸 삭감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서 정확한 수치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동의를 다 구하고 나서 3분의 2가 넘어가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올해 법적절차가 바뀌어 가지고요. 과거에는 동의를 받고 나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의를 받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392쪽, 옥련동 314번지 송도초등학교 일원 노후하수관정비공사 이번에 받으신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올 10월에.

최대성위원장

옥련동에 한 군데 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예산에.

최대성위원장

예, 7억 2천만원인가 받아 가지고 정비 한번 하셨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7억 2천만원 사업은 아니고요. 7억 2천만원 사업은 라마다호텔 도로 포장하고 연수동 상업지역해서 그 3건이 7억 2천만원이고요. 내년 사업은 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옥련동에 하수관 정비공사 한 게 5억 3천만원인가 낙찰됐다가 추가로 7,800만원 들여가지고 더 추가로 공사한 게 있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사업이랑 이거랑 다른 사업이고요.

최대성위원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틀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업대상물량이 많다보니까 예산확보를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계속 확보...

최대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같은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노후하수관정비하는 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옥련동 쪽에만 몰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청학동, 선학동, 연수동 이쪽이 전부 BTL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은 인천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BTL위탁관리하는 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외에 BTL구역 외가 동춘동 일부하고 옥련동하고 이쪽뿐이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쪽은 연수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점이었어요. 매년 옥련동 쪽에 가길래. 전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건설기계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설기계 및 장비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장비가 제설용 덤프트럭 6대하고 굴삭기 1대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산정할 때 일수를 산정하고 해서 임대료를 계상을 하는데, 눈이 오는 날이 제설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보통 대당 2천만원씩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5년 평균해서 나와서 2천만원씩 잡는데 눈 오는 일수가 적으면 대신 나가는 비용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제 겨울 시작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에.

유상균위원

그래도 괜찮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괜찮습니다.

유상균위원

송도가 땅덩이가 넓어졌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2월, 1월, 2월이거든요. 12월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1월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래요? 아무쪼록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이번주가 대설인가 그렇다면서요? 이게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직접적인, 땅덩이도 넓어지고 관리구역도 커지셨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부서장님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가급적이면 어찌됐든 건설기계 장비가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우리가 제때 빨리 효율적으로 치우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타 시도에서 하는 것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25% 정도 감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동전기요금 자체가 지금 단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작년에 에어컨 같은 경우 저소득층분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긴 하고요. 이 부분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교통행정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억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 들으셨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송도 내부순환연구용역추진하면서 제안평가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평가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몇 월에 하신 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7월에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거기서 하신 거예요? 용도가 틀리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물론 틀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목적에 사실상 사용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해놔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7월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기 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날짜가 매칭이 안됐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때 아마 추경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감사할 때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으로 보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이. 그런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희도 의아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송도 쪽에 하실 때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적절한지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70만원이 지출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6분 잠시중지

12시 1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