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거제시의회임시회는 이형철 외 6인으로부터 2012년 7월23일 제153회 제1차 정례회시 선출하지 못한 후반기 총무사회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다섯분 중 열네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다음은 거제시의 회의규칙 제37조의2l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잘못된 단추 빨리 새로 끼워야 한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하루 일정의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한 것은 지난 7월2일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보류 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설치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차례에 걸친 장승포지역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계획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 빅토리호는 장승포항 내에 접안시켜야 합니다.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서 빅토리호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배를 몽돌개 지역에 거치 또는 접안시키는 것은 장승포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인수되는 빅토리호를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여객선의 운행이 중단되어 폐쇄중인 장승포 5구의 연안여객터미널 자리에 접안시키고 조성되는 공원과 케이블카로 연결해서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장승포항내에 있는 상권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서 장승포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몽돌개 지역은 외항이여서 배를 거치시키려면 태풍 때에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를 이겨내는 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므로 엄청난 시설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장승포항은 국제항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으며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승포항내의 수심에 대한 문제는 준설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차로 메더로스호와 공원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2차로 성창기업에서 계획하는 망산 유원지가 개발되면 망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한다면 장승포항의 새로운 명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위원 중에 장승포지역 주민 대표를 꼭 참석시켜야 합니다. 5월23일 상임위 2차 심의의 요구로 구성된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장승포지역의 대표자가 빠져있는 것을 지역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이후에는 그 구성으로 볼 때 선박인수검증위원회가 장승포호국공원 조성의 실직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장승포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위원이 꼭 필요합니다. 장승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도움을 위하여서도 1~2명의 지역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선임, 협의에 동참시켜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 토지매입대금(80억) 마련의 근거가 불확실 합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망산 일대의 시유지 107,000㎡를 성창기업에 선 매각하여 사업부지 99,000㎡를 매입하겠다는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계획안을 보면 장승포와 능포를 이어주는 ‘건강산책도로’를 성창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진짜로 공용도로를 팔겠다는 것인지, 또한 폐쇄하지도 못하는 도로를 성창기업에서 사겠다는 것인지, 재원확보 방안을 너무나 안일하게 계획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로를 매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매일 그 길을 산책하고 운동하는 시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제시 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실직적인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지켜서 활동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70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3조6호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업지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의 상임위심의와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 의결에 참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지역에서 제보와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만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차후 본 안건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 시에 제척대상 의원께서는 법을 준수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승포 지역주민들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이 늦어져서 국,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결보류 중인 “장승포 호국 평화공원” 조성 동의안을 하루빨리 위원회로 이송하여 재심의 과정에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장승포, 마전, 능포동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대하는 관광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총무사회위원장 재선거를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하루 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반대식의원, 강연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재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시 총무사회위원장으로 후보 등록을 한, 의원님들의 후보 사퇴로 인하여 선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3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5항 및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제6조에 의거 ‘총무사회위원장 재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를 하여, 7월 27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오늘,「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8조,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를 하고자 함입니다. 투표결과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재선거를 하여야 하므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가 되지 않거나, 다른 곳에 기표 된 경우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여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10분 이내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으로 후보 등록 하신 옥영문의원, 정견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옥영문의원
예.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총무사회위원장에 등록한 옥영문의원입니다. 저도 꽤나 선거를 출마해서지지 부탁을 한 자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오늘같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처음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자리가 상임위 활동을 원활히하고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자리서는 자리인 거처럼 위원장 자리가 감투의 자리인 거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재선거를 하는 경우까지 생겨진 거 같습니다. 기간 동안에 어떤 위원장 자리면 위원장 자리, 누가 누가하니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는 이번 6대의 초선이 9명입니다. 제 밑으로 나이로 치면 세분이 있고 위로는 5분이 계신데 어느 상임위를 가던 초선되시는 분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두 분에서 세 분이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안했던 우리는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이런 저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휘말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중3인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중 3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아버지 저녁에 약속이 없으시면 일찍 들어오시라 해서 갔더니만 염색약을 준비를 해서 속된 말로 스탠바이 해가 있었는데 아빠는 사는 만큼 사는 게 안 맞다, 머리 쉬는 것도 아빠가 살만큼 사는 것이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 같다. 하지만 한마디에 제가 졌습니다. 젊은 아빠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에 지금까지의 자리인거처럼 언론에서 코미디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는 건 없지 않았으면 합니다. 운동에서도 폼이라는 게 폼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그런 말을 씁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모양새있게 후반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형철의원, 신금자의원 두 분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예” 함) 그럼,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사담당주사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태명입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식으로 순서는 현 의석 순으로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 옆에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란 밖이나 성명란에 기표한 거 이중 기표한 거 붓뚜껑 기표의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호명되시는대로 단상에서 내려와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기수의원
투표용지가 찬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옥영문총무사회위원장 후보자 한명만 되어 있습니까?

황종명의장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저번에도 우리 한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후보자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기다 찍어주면 되고 반대하는 분은 안 찍으면 되고.

황종명의장
찬성하는 분은 기표를 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안 찍으면 됩니다.

한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 유영수의원님 전기풍의원님 옥영문의원님 김은동의원님 박장섭의원님 신임생의원님 한기수의원님 반대식의원님 강연기의원님 김두환의원님 이행규의원님 황종명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이형철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신금자의원님
11시30분 투표개시
11시34분 투표종료

황종명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집계)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재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옥영문의원 8표, 기권 6표로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옥영문의원께서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형철의원님, 신금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옥영문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다음 임시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의 조정은 아직까지 다 안 되었다는 거죠?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
그러면 현재 본회의 어느 상임위를 선택을 했다하더라도 다음 제155회 임시회 때까지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네요?

황종명의장
그런 부분은 기존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정되어 있는 거기에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협의 조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수의원
협의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황종명의장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오늘 간담회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 상임위를 옮기겠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음 회의 때까지는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황종명의장
기존 상임위원회 배정되어 있는 그 사항에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기수의원
큰 들이 오늘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결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임위를 갔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동은 가능하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결정된 것이 없으면 결국은 다음 결정 때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황종명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선거를 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이 얘기를 다 협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부분에는 선거를 마쳐놓고 난 후에 조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제155회 임시회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제155회 임시회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이의가 없으면 오늘 임시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