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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2012회 제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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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대상 최종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최종 선정에서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팀장님들 께서 활동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분야입니다.

옥영문위원

9개 시설을 저하고 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우리 윤위원님이 봤는데 오늘 윤위원님이 참석이 안 되어져서 오늘 선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지금 자료상에 결산서가 안 만든 게 한 두 세건 있는데 자기가 저녁에 내려와지니까 그 때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냐 해서 일단은 내가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다 우리 아동분야는 회의 끝나고 저녁 모임 때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결정 나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분야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노인분야는 9개인데 일단 도 감사하고 시 자체 감사 전체는 다 못 보고 문제 있는 곳은 9개 중에서 3곳 정도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장애인 소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전기풍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시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애광원 외에 반야원이라든지 베네스다의 집, 실로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고 지출된 내용들을 전부 다 봤는데 몇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회계부분, 두 번째는 재산하고 물품관리, 세 번째는 후원금 관리, 종사자관리 생활인들의 입소자관리 그리고 안전점검사항하고 장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중점적으로 봤는데 가장 큰 부분이 회계부분으로서 투명성 확보 부분 그동안에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시설지도 점검했던 실적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하고 같이 보니까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처분 받은 거 아니면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세 번 이상 지적된 곳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18개 중에서 물론 두 번 지적당한 곳 한번 지적당한 곳 이런 곳도 있었고 또 지적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해서 큰 시설일수록 애광원이라든지 반야원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들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세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의 규모가 적은 곳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군데를 선정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아동하고 노인 소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시설 36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선정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조사중지

16시4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시설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로 회계부분 보조금과 후원금을 조사하고 두 번째로 재산관리 현재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종사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몇 년간에 걸쳐서 경남도나 거제시 공무원들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들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분야는 성지원과 거제 YMCA 지역아동센터 2곳을 선정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직접 조사를 하신 윤부원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야는 총 9개소 중 거제사랑의집, 노인요양원 솔향, 노인요양원 정원, 거제노인복시센터 이렇게 4개소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는 총 18개소 중에서 실로암, 베네스다의 집,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 4곳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는 총 10개소이고 아동분야의 윤부원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최종 선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조사기간이 10월8일로 종료가 됩니다. 해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많아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조사를 하고 있으나 남은 기간으로는 심도있는 조사와 소기의 목적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사무조사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이 이미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8월 달인데 10월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가서도 충분히 조사할 기간이 부족하다 판단했을 때 그때 이 부분을 해야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한다, 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타당치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간연장을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한기수위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기간을 3개월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고 다시 이제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9월 초에 하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 초에 본회의를 하고 나면 10월 초까지는 본회의가 없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해서 사전에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빨리 끝나면 종료를 하면 됩니다. 의회 일정상 지금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7월 9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되었는데 남아있는 기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다음 달에 가서도 얼마든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한지 뭐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하는 중에 연장을 한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장

본회의 일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의결을 받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유가 있다면 임시회가 되는데 임시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야 합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조사중지

17시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일정연장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3개월 연장해서 2013년 1월8일 24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월8일 24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24일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02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