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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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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8월2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3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현황으로는 이형철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기풍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김은동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외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 중 15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명의장

다음은 거제시의 회의규칙 제37조의2l의 규정에 의거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시내급행 좌석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수단 운행체계 개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기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의 시내버스는 연간 이용객수가 1,100만 여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매년 적자보전 지원과 환승보조 지원, 그리고 학생할인 지원 및 유류대 보조 등 연간 3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민간버스 업체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운행체계는 자가용이 없던 시절의 노선에서 노선 숫자가 일부 구간에서 늘어나고, 노선 변동만 있었을 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용객의 편의증진 욕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체, 지속적으로 시민과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을 미적거리는 바람에 잠재적 이용승객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이용승객의 감소는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제를 찾은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금강이나 바람의 언덕을 가기 위해서는 거제고현종합터미널에서 하루에 한 두 번 밖에 다니지 않는 시내버스 시간표를 맞추거나, 아니면 하루 네 번 운행하는 능포-지세포-구조라-학동-해금강 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행체계라 할 수 있겠으며, 관광거제라는 구호를 내걸 수 있겠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을 통해 시내급행 좌석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내버스는 노약자,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신속성과 정시성, 편의성만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자가용 운전자를 시내버스 승객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 교통거점인 고현에서 능포까지의 시내버스 노선은 유일한 흑자운행을 하고 있는 황금노선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정류소는 28개에 달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내급행 좌석버스는 정차하는 정류소를 줄여 운행하는 것으로, 운행시간을 단축하여 이를 잘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현~능포 구간에 시내급행 좌석버스 도입을 시급히 검토하여, 기존 28개 정류소를 5~6개만 정차하는 시내버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운행할 경우, 이 구간의 운행시간은 최소 3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45분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용 승객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시민의 혈세를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가용 운행횟수를 줄이면 수입에만 의존하는 화석연료 절감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는 큰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교통체증 완화 및 관광지의 주차난도 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면, 거제를 찾은 관광객이 쉽게 주요 관광지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고현-학동-해금강 노선도 시급히 운행횟수 증차와 성수기 시내급행 좌석버스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객이 선호하는 명승지가 많습니다. 거제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교통망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적인 면을 다시금 검토하여, 관광거제라는 구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교통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1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기로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환의원, 이행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 반영, 법정․의무경비, 업무추진 경상비 당초예산 확보 부족분 반영, 계약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취소, 축소분 감액예산 삭감처리, 집행사유가 불분명하여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삭감하여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투자재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총 5천372억6천1백만으로, 당초예산 대비 316억8천3백만원, 6.3%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반회계는 4천597억3천6백만원으로 5.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75억2천5백만원으로 8.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34억4천만원 증가한 1천599억4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231억5천9백만원 증가한 1천78억8천6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35억3천8백만원 감소된 642억2천1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8억원 증가한 288억원, 보조금이 58억2천2백만원 증가한 1천764억7백만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274억5천3백만원 증가한 4천242억8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6천9백만원 증가한 687억1백만원, 재무활동은 38억6천1백만원 증가한 442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4천597억3천6백만원으로 256억3천1백만원, 5.9% 증가 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234억4천만원, 17.2% 증가한 1천599억4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174억6백만원, 39.5% 증가한 614억5천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35억3천8백만원, 26.8% 감소된 642억2천1백만원, 재정보전금은 28억, 10.8% 증가한 288억원, 보조금이 55억2천3백만원, 4% 증가한 1천453억1천3백만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214억3천3백만원, 6.5% 증가한 3천504억3천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3천8백만원, 0.5% 증가한 651억1백만원, 재무활동은 38억6천만원, 9.6% 증가한 442억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1천5백만원으로 1억2천6백만원, 7%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1억2천8백만원, 8.9% 증가한 15억7천2백만원 이며, 보조금은 2백만원 감소된 3억4천3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억2천5백만원, 7.4% 증가한 18억1천8백만원 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내역 없으며, 재무활동이 1백만원 증가한 7천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756억1천만원으로 59억2천6백만원, 8.5%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56억2천5백만원, 14.3% 증가한 448억5천9백만원 이며, 보조금은 3억1백만원 증가한 307억5천1백만원 이며, 지방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58억9천5백만원, 8.9% 증가한 720억3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천1백만원 증가된 35억7천3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본 내용 중 예산규모는 3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감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억2천7백만원 감소한 358억8백만원,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억6백만원 감소한 74억6천9백만원이며, 3. 교육 분야는 3천8백만원 증가한 94억6천만원입니다. 4. 문화 및 관광분야는 77억5천9백만원 증가한 360억9천2백만원, 5. 환경보호분야는 45억7천1백만원 감소한 729억3천4백만원, 6. 사회복지분야는 140억7천8백만원 증가한 989억4천5백만원, 7. 보건분야는 7천6백만원 증가한 71억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8.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91억5백만원 증가한 641억2백만원, 9.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천3백만원 감소한 100억8천3백만원, 10. 수송 및 교통분야는 56억5천2백만원 증가한 346억9천4백만원,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1천5백만원 증가한 144억4천1백만원이며, 12. 예비비는 42억9천3백만원 감소한 35억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3. 기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651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의 반영과 법정․의무적 경비, 업무추진 경상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2011년 7월 14일 신설되어, 같은 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근거하며,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3건, 처리 105건, 건의 8건 등 모두 126건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송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8월말 현재 완결 58건, 추진 중 67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추진불가 1건은 보건과의 “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확대 적극 추진” 건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면지역의 위탁의료기관 선정을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가조와 외포처럼 원거리 지역은 보건진료소에 보건소 의사가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처리의견으로 이송되었으나, 관내 194개소 의료기관중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34개소는 소아진료가 가능한 반면, 참여하지 않고 있는 160개소는 소아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원거리 지역에 대한 출장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백신의 저온유통 관리와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시스템 대응 조치 곤란으로 출장접종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황종명의장

이것은 보고로서 일단은 끝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한기수의원

세부적인 질의가 아니고 지금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주 정도는 현재 자료를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8월말까지 받았고 다음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수정예산 1회 추경을 제안설명 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장승포호국평화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선박인수검증위원회 활동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활동을 안할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여비하고 수당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행규의원

거기에 활동비나 여비 이런 게 내용이 거의 없던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는 총괄적으로 행정과에 편성되고 수당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아니 우리가 바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여비해서 행정과에 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총괄해서 민간인 국외 여비는 별도 행정과에 총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활동운영비는 별도 항목을 해줘야 거기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뿔뿔이 흩어놓아 버리면 기존에 국제여비 항목을 우리가 승인해서 예산을 의결해줬는데 그 범위 안에서 써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국제교류에 관한 여비이지 이건 활동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민간인들이 외국을 낙살 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민간인 여비는 그 항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추가 신설할 이유가 없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이행규의원

민간인들도 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이를테면 행정적인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과목 편성상 민간인 국외여비는 별도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신설하기 곤란해서 같이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행규의원

항목을 갔다가 선박검증위원회 활동비해서 항목을 크게 잡고 그 안에 세세하게 국외여비 국내여비 조사비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문제될게 없기 때문에.

이행규의원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갔다가 보면 별로 문제될게 없다하여 예산을 흩어놓아 가지고 한마디로 의회를 갔다가 이상하게 보잖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흩어놓은 것이 아니고 더 정리가 되어서.

이행규의원

정리된 게 아니지요. 큰 항목에는 각 장에는 될 수 있지만 세세항목에는 분명하게 그 사업에 들어간 사업은 함께 묶어줘야 되잖아요? 돈이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가 1억원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체에서 1억원이 들어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그걸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현재 본회의장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행규의원

수정안을 좀 내어줘야 되지요.

황종명의장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종명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내역 및 인건비 현황으로 5페이지에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4년 이후 이어져오던 인구증가율이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으면 2012년 이후 인구는 전년도 대비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 조선산업에도 장기적 영향을 끼쳐 조선경기는 상당기간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페이지. 회부환경은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 대구 창원등 대도시 접근성이 편리해짐에 따라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면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최근 수년간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경제력 증가에 따른 문화예술향유 욕구증가 또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신증설에 따른 인력조정 등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수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의 증원을 최소화하면서 휴직자 등에 대한 대체인력 적기 확보 직종 직렬간 승진기회 균등도모 기능직의 일반직화 추진 등을 통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선5기 시정목표와 비젼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8페이지. 정원 관리기간별 현황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시의 정원 1002명에서 2012년 사회복지직 7명 충원에 따라 정원은 1009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대책에 따라 2013년도에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입니다. 2012년 주요증감 내용은 7명으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일반직은 27명 증가하고 기능직과 별정직은 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의 일정운영은 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적 인력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에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12년도 우리시의 총액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에는 1024명 기준 676억1천만원입니다만 이중 2012년 당초예산에 624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기준경비보다 50여 억원 적게 인건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타 상세한 인건비세출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용국입니다.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41조의2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에 따른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은 2005년 2월21일 착공하여 2012년 1월4일 준공하였고 건축공사 시공사는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며 토목공사 시공사는 안정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하자보증기간은 건축공사가 2016년 1월6일까지이며 토목공사는 2014년 1월5일까지입니다. 2011년 11월8일 거제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2012년 4월22일 조경분야를 끝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1. 행정사무조사 개요와 2.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3. 지적건의사항 및 4.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처리가 46건, 시정 19건, 건의 7건 총 72건이 이송되었으며 처리결과는 완결 69건 장기과제 3건으로 지적사항 72건과 같습니다. 장기과제 3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스포츠파크 확장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 조경부분은 7페이지. 일련번호 1번부터 12페이지 25번까지 25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부분은 13페이지. 일련번호 26번부터 17페이지. 53번까지이며 28건중 완결 27건, 장기과제 1건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53번 처리부분 건의는 장기과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에는 인공섬 및 잔디식재로 특색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스포츠파크 확장 시 주변여건과 해양관광도시 특색을 고려한 외곽시설 주차장, 공원 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8페이지 일련번호 54번부터 20페이지 66번까지이며 13건 중 완결 11건, 장기과제 2건입니다. 장기과제 2건은 붙임 일련번호 59번과 60번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59번 처리구분 시정은 보조구장 본부석 햇빛가리개 추가 설치는 스포츠파크 확장 시 햇빛가리개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만 이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처리구분 시정에 보조구장 화장실 추가건립 역시 스포츠파크 확장 시 화장실을 추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부분 6건은 모두 완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를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사업연장이 간척지로서 매립에 대한 토공으로 자연 침하 지연과 함께 관중석 타 구조물간 트랩 등 일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관리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전기풍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행규의원 위원으로서는 이형철의원, 신금자의원 반대식의원 윤부원의원, 유영수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12일부터 9월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2012년 9월13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승포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설치 동의안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보류한 건으로 당시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재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상임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 추천할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한분을 총무사회위원에서 산업건설위원으로 반대식의원 한분을 산업건설위원에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변경 추천하였습니다. 소속위원회 변경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결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추천하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