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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8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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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고자 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재무회계과의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게 물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단서조항이 달려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연수구의 위원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민간인 위원수가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런 공통적인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통시정요구사항으로 옮겨서 심의위원회 및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하여 운영할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조례에 특정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건의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각 부서 조례마다 내용이 상이함으로 유상균 위원님과 상의하였고요. 조례에 맞게 심의위원을 두는 것으로 하고 의견 주신부분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2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먼저 각 동에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셨고요. 동장님이 참석 못한 곳은 담당팀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각 동 2020년 예산 관련해서 귀한 걸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및 답변하기 전에 참석하신 각 동별로 순서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전체 다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중요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실 곳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자치도시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철

황규철동춘1동장

저희는 지금 숙원사업인 승강기설치공사비가 4억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4억 2,700만원, 환경개선공사비가 신규직원들이 4명이 늘어서 민원대 설치공사하고, 필경대 교체 그래서 4억 3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 예산이 계상된 금액은 8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5억 3천만원이 늘어난 건 승강기설치공사비하고 환경개선공사비, 통장님들 수당 각 10만원씩 인상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34개통에서 38개통으로 4개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 8천만원 정도해서 5억 3천만원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동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옥련2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로 700만원이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수리공사 600만원, 승강기 루프브레이크 교체 220만원, 화장실 콘센트 교체공사 70만원 등해서 그 다음에 환경개선공사에는 아까 동춘1동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직원들이 저희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재배치 그것도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전에 썼던 폐가구 처리비용도 같이 포함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보고 드릴까요?

최대성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옥련2동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따로 설명할 부분이 없으시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이나 다른 거 관련해서 질의할 거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당연히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을 당연히 올리셨겠지만 통과된 거나 아니면 올리신 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동별로 자료를 받은 사례가 많지 않아요. 금액의 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그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중요성이 있다면 선제적인 동은 일부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직접 자치도시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고, 직접오시고, 서류함에 넣으시던 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것도 있고 이해를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회의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동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깐깐한 게 많았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신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을 직접 오시라고 한 적은 없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저희가 바로 세워드리고 또 금액을 떠나서 좋은 예산이라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저희가 동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거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동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주민참여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모두 세워드렸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제안된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1차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정리한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장님들과 미팅을 해서 거기서 추려서 해당부서에서 실현가능하다는 것만 세운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예산을 세울 때 상한선이 있었습니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기준액은 기획실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위사업별로 제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통 지역현안에 대해서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동 계획형과 동 참여형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동 계획형인 거 같아요. 동별로 실링한도를 3천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형은 2억원, 2억원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서를...

조민경위원

저도 똑같이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옥련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재정운영활동지원이라고 주민참여예산이 1억 3,650만원입니다. 동에서 3천만원이 아니고 1억 3,650만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신

박노신옥련2동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부서에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 동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한 건가요?
노신

박노신옥련2동장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잘 안됐는데요.

조민경위원

다른 동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동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옥련2동만 1억 3,65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내용이 전부 축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축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는 게 아니라 각각의 페스티벌이거든요. 아동청소년 과학페스티벌, 차 없는 거리 활성화의 프리마켓, 차 없는 거리 활성화의 외국인 페스티벌, 우리 마을 버스킹 이것도 다 축제들이잖아요. 각각 개별적인 축제인가요? 다 다른 날에 하는 축제인가요?
노신

박노신옥련2동장

같이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축제도 있고요.

조민경위원

이것은 아까 다시 자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다 너무 축제로 너무 몰려있는 게 아닌가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옥련2동장

사실 저희보다도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경우 계획형으로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여형이고요.

조민경위원

계획형 3천만원이 뭐지요?
노신

박노신옥련2동장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들께서 이런 안을 올렸을 때 동 차원에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입장에서 이걸 동에 축제가 있을 때 주민총회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담아서 부스운영으로 넣자든가 정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각각의 페스티벌로 올라오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옥련2동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1동, 팀장님이신가요. 머그미마을 생활지도 만들기 사업에 계획서를 봤는데요. 지도 만들기는 토지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가 동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유사한 지도가 없나요?
동에서만 없는 거지 구차원에서 정비된 지도가 없나요?
사실 제가 토지정보과나 예전에 민원지적과 때 지도들을 일괄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병원위치나 아니면 식사할 수 있는 맛집 지도라든지 이게 부서별로 지도 제작이 난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특별히 동차원에서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을 특화한 우리 동의 이런 지도정보를 담아달라고 토지정보과에 요청하는 형태면 더 좋지 않을까싶어서.
그럼 이와 관련해서 토지정보과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제작되어 있는 지도 검토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 지도를 하나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그 지도가 뭐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넣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그렇게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게 뭐냐면 토지정보과에서 만드는 지도하고 다른 게 생활지도거든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러시아어로 만들고 다양하게 하는 거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함박마을이 뉴딜사업에 공모했다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안골 마을은 됐는데 떨어진 사유가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이런 활동이 매우 부족하다고 해서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보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역주민 특색 있게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위한 공간도 함박복지센터에 만들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어울려져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수2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3층에 마을소통카페 조성공사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송도3동에서 마을카페를 올릴 때는 2천만원 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날까요?
절반은 카페를 만들고, 절반은 회의실로 만들면 기존의 도서관은 없어지나요?
예, 보니까 제안내용으로 실버카페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실버카페를 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송도3동의 경우 카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인 실버카페가 거기에 들어오면서 송도3동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중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형태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연수2동의 경우에는 같은 실 카페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연수2동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실버카페예산이 따로 있나요?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다 실버카페 비용인거지요?
알겠습니다. 두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3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도서정비 사업으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서를 구매하는 사항인지 정비하는 사업인지.
자성

구자성연수3동장

도서구매금액입니다.

조민경위원

도서구매를 이렇게 많이 하나요? 처음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자성

구자성연수3동장

도서가 오래 돼서 도서 전체를 좀 구매해야 하는데 금액이 한 5천만원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거기서 3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 2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자성

구자성연수3동장

아, 2천만원만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북카페가 생긴지 얼마나 됐나요?
자성

구자성연수3동장

그게 한 10년 된 거 같아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도서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인가요?
자성

구자성연수3동장

일부만 교체합니다. 파손 된 거요.

조민경위원

다른 동은 다 1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자성

구자성연수3동장

매년 100만원씩 구입을 하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도서가 너무 오래 됐고 파손된 게 많아서 책을 바꿔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2천만원 비용으로 어떻게 올라왔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이것은 따로.
자성

구자성연수3동장

계획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 따로 살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4동, 주민단합 건강걷기 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수구 차원에서도 걷기대회가 구청장배가 있고, 협회장배가 있고, 여러 가지 걷기대회가 있잖아요. 송도에서도 여러 가지 걷기대회 형태로 운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걷기코스가 송도4동이 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동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질의된 내용들을 보면 금액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걸 이해하기에는 자료들이 부실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각 동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좀 올려주셔야 이게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야지 내용을 알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지 달랑 숫자만 적혀있는, 또 세부지침을 봐도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이것은 한번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오후 2시까지 각 동의 사업내역을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공통사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율방범대지원이거든요. 여기 14개 동에서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 안 올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올린 건 좋은데 각 동에서 올라온 항목도 어디는 자율방범대지원이고 어디는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고, 자율방범대지원하고 자율방범대실비지원하고 항목이 다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 전부다 실비지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좋아요.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디는 사업내용을 보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연수2동의 경우는 자율방범대원 운영활동비지원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품목, 방범대 활동에 대한 야식 및 간식비(자류제외), 순찰이용 차량의 유리대등 범죄 예방 및 교육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올릴 때 공통 지금 14개 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같은데,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각 동마다 다 다릅니까? 이러니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다를 수밖에요. 어느 정도 지출되는 경비면 어느 정도 맞춰서 올렸어야지 이걸. 어떻게 각 동마다 연수2동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디야? 아무튼 연수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그다지, 또 잘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딱 한줄 사업내용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끝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밖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청사 관련부서 사업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곳 심의할 때 몇 백만원짜리도 하나하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따져보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이걸 점하나 딱 6글자 써서 사업내용이라고 올리면, 또 이걸 보고 총무과에서는 승인을 했어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네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승인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동장님들을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행정복지센터의 사업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분명히 한계점이 나올 거 같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승인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저희가 하겠지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행정복지센터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와의 관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을 불러다놓고 따져야 할 문제군요. 총무과를 불러서 할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인데 최소한 기본적인 양식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잘 맞춰 오시는데 왜 동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다르게 하시는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게 또 있는데 일일이 거론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서 멈추고 이렇기 때문에 14개 동에 대한 전체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주요사업에 대한, 또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면 오후시간에 오늘 총무과를 끝내야 하니까 세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1동, 동청사 1층에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동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5천만원인데 이게 전 층이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1층만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송도1동장

1, 2층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배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하나요? 지금 천정형이지요?

최정희송도1동장

예.

최대성위원장

천정형 내부기기하고 실외기부분만 교체하나요?

최정희송도1동장

전부다 교체합니다. 전기공사까지 다 같이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층은 괜찮고요?

최정희송도1동장

3, 4층도 같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최대성위원장

1년에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오지요?

최정희송도1동장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뽑아보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산출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주민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세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자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는 특히 참여예산하고 이 수리부분이나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올라왔으니 자료를 각 동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가 오후에 총무과 본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니까 때 자료를 주시면 참조해서 예산 세우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송도1동장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통반장 사기진작지원 사업비 안올리신 동, 손 들어보세요. 다 올리셨죠? 지원조건을 보면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통장수당 1인당 30만원, 통장 회의수당 매월 임시회 정례회 개최시 참석자에 한하여 2만원 1회 지급, 통장 상여금 설, 추석 명절 상여금 20만원/월 1회/총 2회, 반장보상금 설, 추석 명절 보상금 25,000원/월 1회/총 2회, 통반장 쓰레기봉투지원 통장 3매/월, 반장 5매/월 이렇게 올리신 곳이 있고, 이곳은 지원조건 직접수행 4글자예요. 지원조건이 직접수당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내역을 올리면 이것만 갖고 위원들이 이 사업의 적절성과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실무경력이 몇 차례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딸랑 4글자만 보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지금 오전시간 내내 저희가 40여분동안 주고받은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올라온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사업계획서 각 동에서 세우셨죠? 세부내역서도 세우셨을 거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올렸을 거고 거기서 심의해서 이쪽까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꼭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당위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뵈니까 좋으네요. 주민참여형예산제가 올해 처음 시행돼서 주민들의 욕구를 이렇게 예산에 많이 반영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따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만 따로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기획실에 있을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가 기획예산실을 심의 안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준비 안 하셔도 기획예산실에 자료는 있을 거예요. 추려서 저희가 중식이 끝난 후에 2시에 총무과 나머지 본예산 관련돼서 할 때 같이 하고 나머지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로 전화 드려서 할 거고, 동장님들과 팀장님들은 오전에 회의 끝나고 돌아가셔도 되고요. 사업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답변 자료로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오후에 전체 일괄적으로 동별로 올라온 참고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서는 그 폼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정해준 폼이고, 수행방법을 직접수행이라고 한 것은 간접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설명하신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세부내용이 필요하면 오후에 보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중식 후에 총무과 본예산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받은 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총무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주민이 함께 하는 창의제안 콘테스트 관련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도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조례도 통과를 시켰는데 콘테스트를 꼭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해 보고 싶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싶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콘테스트를 담았습니다. 간단한 공연도 좀 더불어서 할 생각이고요. 이게 일각에서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소위 어떻게 말하면 흥행을 만들어 볼까하는 취지에서 담아봤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동마다 총회를 열 때도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동 축제 날 같이 축제겸 총회를 같이 겸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마다 동축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에도 무대며 가수가 오는 공연도 있고, 능허대축제도 있을 거고, 문체과에서 준비하는 능허대축제 이외에 송도만의 특색 축제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고요. 매번 다 같은 축제라고 느끼실 거 같아요. 가수가 오고 공연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창의제안 콘테스트라고 해서 취지만 살려서 제대로 제안제도를 받고, 제안하고,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데 집중하되 여기서 공연이나 불필요한 행사는 빼면 어떨까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을 굳이 구민이 많이 모인 날 진행하셔야 되겠다면 구민의 날도 있고, 능허대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축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콘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참여단이 있을 수 있겠고요. 버튼을 눌러서하는 백인의 구성되는데 그 안을 제안해 준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사는 불특정다수인이 오는 것과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같이 모인 가운데에서 간단한 공연을 해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도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담고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컨대 원탁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공연을 빼더라도 나머지 경비는 담고 가야하지 않나싶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조례를 심사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공무원분들만 어떤 제안을 냈는데 그걸 구민들까지도 제안을 낼 수 있도록 확대 한다 그런 취지로 받아 두려고 그래서 우수 제안에 한해서 어떠한 일정 금액으로 포상을 하겠다, 구민에게까지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드렸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업으로 다 같이 모여서 백인의 판정단이 뭔가 버튼을 누르고 이런 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버튼을 누린다는 게 찬반에 대한 거지요? 어떤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찬성도에 따라서 뭐 순위가 갈라질 수도 있겠지요.

조민경위원

사실은 주민총회를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사업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찬반여부만 묻다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업이 찬성으로 과반이 넘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필수적이고 우선순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차피 다 들어오면 좋은 사업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에 찬성을 다 투표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마을자치과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투표방식은 바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제도 관련해서 찬반만 묻는 투표라면 사실은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종국에 가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안심사가기 전에 주민, 어떤 참여단을 모집해서 평가점수를 제안제도심의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보낼 거고요. 일반적으로 참여예산에서 다루는 찬반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 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좀 다르게 적어도 평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나눠지기 때문에, 순위가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경쟁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참여예산하고 사뭇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추후에 좀 더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89쪽, 공무원노조활동지원에 보면 노사협의회 운영해서 10만원씩 4회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또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10만원씩 4회 있는데, 중복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데 2번씩 세워져 있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것은 위에는 저희 공무원 노사관계고요. 밑에는 공무직하고의 노사관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조민경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세부사업명에 공무원노조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노사협의 운영 10만원은 저희가 집행부와 공무원 노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요. 밑에 공무직노조활동의 노사협의회 운영비는 저희 공무직 현원 121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 예산성과계획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게 있는데요. 제출하신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 70쪽, 공무원 노조와의 실무협의개최 회수에, 이 실무협의는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회를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이런 협의가 될 수도 있겠고요. 특정 지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노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여기 실무협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의 어떤 사업 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의 취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는데, 실무협의개최 회수 4회라면 예산상에 잡혀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저는 이걸 보고 노사협의운영에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컨대 저희가 사례를 들자면 건강검진비 3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단협 결과물에 나온 사항들을 이행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에 목표 4회, 실적 4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회의가 어떤 회의를 지칭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실무협의라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팀장들하고 노조임원 분들하고 보통 연 4회 정도 모임 회의를 하려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임원하고 과장님하고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과는 아예 다른 사업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요.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청장님을 대표로해서 협상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실무협의회는 그 전에 어떤 사항별로 법리적인 타당성이나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다른 예산을 짚기에 앞서서 예산성과지표와 목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무원노조와의 실무협의개최 회수 관련해서 이게 목표가 4회, 실적이 4회이면 100% 달성한 거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는 80%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실적도 80% 예요. 그 말은 4회의 실적을 기록했다면 계획은 5회를 잡으셨을 거고, 목표도 80%, 실적도 80% 인데 지금 2020년도에 제출하신 자료와는 이게 자료가 수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 2020년도의 경우 회수로 했고, 19년은 %로 했는데요. 2019년도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는 회수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얻는 거에는 회수가 맞는 거 같아서 정정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목표치랑 실적 80%는 어떻게 계산해서 80%라고 적어놓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때 이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한 자료들이 다 상이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결산서를 보실 게요. 2018년도거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이거니까요. 107쪽을 보면 제가 지금 보고자하는 게 예산성과계획을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이걸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셨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107쪽을 보면 여기는 같은 내용으로 목표가 80%인데 실적은 100%, 달성률이 125%다. 3가지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자료가 다 다르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면 어느 분이 작성하셨기에 다른 건지 뭐가 맞는 데이터인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이런 계획이나 어떤 사업 후에 목표달성률이나 그 다음연도에 대한 목표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확한 데이터로 자료를 3가지나 다르게 제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동일사항인데 상호 다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눈 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성과계획서 20년도 바로 앞 페이지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성과지표로 직원 분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2가지를 내세우셨어요. 맞춤형복지포인트이용율 그런데 사실은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이게 성과지표로 내세울만한 지표인가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전년도에는 어떤 지표를 내세우셨을까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같네요. 그러면 2018년도 것을 보면 구내식당이용자수를 성과지표로 내세우셨어요. 오히려 구내식당을 직원 분들이 만족스럽게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부서의 어떤 목표지향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복지 포인트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다 쓰는 부분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걸로 바꾸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성과지표를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쉬운 지표로 바꾼 게 아닌가싶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변경하게 된 특별한 배경은 저도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결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달성률은 또 엄청 높아요. 왜냐면 목표율을 처음부터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달성률은 125%, 160%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성과지표를 만드셨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과연 부서에서 올해 성과지표로 달성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는 게 과연 맞나,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성과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71쪽, 성과지표에 소통채널운영으로 5회 달성했다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통채널운영이라는 게, 사업으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여기서 회수보다는 약간 각 건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5회는 동 연두방문이고요. 그게 1월부터 시작됐고, 7월에 권역별로 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때 입주자분들이 요청하시면 수시로 방문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연수스토리를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동구청장실도 2월부터 4월까지 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열거한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구청장실이나 연두방문 회수에 따른 지표라는 말씀이신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제출하신 내용에 의하면 적정하게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17년도에는 5번을 가겠다해서 17년도에는 5번 가셨는데, 18년도에는 4번을 가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됐다가도 그 후년부터는 5회, 6회, 7회로 늘려가겠다고 계획서를 내셨는데 20년도에 제출하신 건 다 일괄적으로 5회만큼 소통하시겠다고 적은걸 보면서 이게 적정하게 계획을 하신건가 궁금하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표현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적어도 올해 5번하셨다면 그 전년도에 제출하신 거에 내년에는 6회, 그 후년에는 7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5회로 22년까지 통일하신 건 부서에서 더 열심히 일할 의지를 안 보여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수치가 다 다르고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시 쉬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서 491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이 536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136만원을 잡으셨고 세부내용을 보니까 2다음 년도 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 부족분 800만원, 군수구청장 협의회부담금 1,300만원, 연말연시 연하장발송 우편요금 336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차 년도 군수구청장협의회 부족분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부족분이라는 게 얼마였는데 어떻게 돼서 부족분이 된 건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연납으로 400만원씩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이인자부위원장

조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인상을 한다면 100% 미만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연간 400만원이었다면 거기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인데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 건 완전히 300% 인데요? 이런 % 올리는 것도 무슨 사유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먼저 군수구청장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지 않은 요인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군구자치구 의장님들 협의회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감안했던 거 같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군구의장단 협의회도 원래 480만원인데 그게 아마 작년부터 70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난번 선거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전까지 잘 운영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거 치르고 나서 계속 의장단도 그렇고 구청단도 그렇고 이렇게 협의회가 많은 금액으로 연간 부담금이 바뀌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배경까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상된 배경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의장협의회의 700만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그동안 상당기간 인상되지 않은 부분들을 감안했고 그리고.

이인자부위원장

상당부분 인상되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하셨어야지 상당부분 인상되지 않은 걸 왜 올해 갑자기 300%를 인상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동안에는 인상하지 않아도 잘 운영됐잖아요, 됐다는 반증이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구수에 따라서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10만명 이하는 700만원, 10만명에서 30만원 1천만명, 저희는 30만명에서 50만명에 해당돼서 1,200만원이고요. 그리고 50만명에서 100만명의 경우는 1,500만원으로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3년 전하고 인구상승률이 그렇게 300%가 올랐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회비를 정립했지만 지금은 인수구에 따라서 비례해서 회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내가 볼 때 회비를 걷기 위해서 구실을 만든 것밖에 안 되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뭐 답변하시기 궁색하실 거예요. 자료를 3년 치 해서 그동안 낸 회비하고, 우리 인천시만 각 구에서 얼마정도를 내고 있나, 인천시도 인구비례가 다르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96쪽, 예비군육성지원이 있어요. 예비군육성지원 기본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6,467만 5천원이 상승됐거든요.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에 동대에 있는 예비군을 말씀하시면서 건가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동대원을 말씀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 507대대도 마찬가지고요. 군부대, 예비군교육장이나 중대본부를 다 포함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무엇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자본이전에 1억 5,700만원인데요. 이게 방위작전을 위해서 예컨대 선박제작, 상황판, 기동천막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야전배낭, 훈련경비로써는 훈련장 유지보수비 2,5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 물품보관함 2천만원, 그리고 노트북 구매를.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올해 다 교환하고 바꿔야 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런 물품들도 그분들의 내구연한이나 혹은 신규사업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 세부내역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만 할게요. 49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시와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고등학생 80만원씩 2회에 20명, 대학생 96만원씩 12명 2회 이게 지금 인원이 저희 구는 확정되어 있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고등학생 때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번에 시 조례가 바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때 고3이 받았단 말이에요. 내년에 대학생이 돼요. 그러면 대학생이 돼서도 받을 수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시 조례를 보고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올해까지는 고등학생들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 바뀌면서 바뀐걸 확인하셔야 할 게 지금 통장님들도 해당이 되시는데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본인들이 수업료를 내잖아요. 2, 3학년은 무상이고요. 그러면 1학년 학생이 해당되는 게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10명이에요.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는 새마을지도자는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12명이 연수구에 지금 해당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녀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을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그 자녀가 신청했을 때 장학금이 지급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받았으면 대학교는 못 받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직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시 조례가 바뀌어서 대학생까지 흡수하고 있는데요. 시 조례를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 3때 받고 대학을 진학했을 때 대학도 받느냐의 문제는 조례에 그것이 성문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차제에 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에 담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조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학이 12명이고 내년에 신규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없었던 제도고요. 12명이 내년에 대학을 가게 되니까 인원을 잡은 건지 아니면 현재 대학생 자녀가 12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잡는 건지는 후자일거 같아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분 중에 12명이 재학 중이기 때문에 12명을 대상으로 잡은 거 같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시에서 배분을 합니다.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별로 이렇게 지금 고등학생은 20명, 대학생은 12명으로 내시를 한 거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어떤 수요조사를 거쳐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통장님들도 현재 내년에 대상은 10명인데 만약에 혹시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학생까지 추가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생 자녀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조례부분에 고등학교 때 받았더라도 대상이 된다면 대학생이 되도 받을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받았으면 대학교 때는 해당이 안 되게끔 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실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처음 말씀 주셔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군구하고 발을 맞추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직 다른 군구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건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새마을지도자 시 관련된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가 여쭤본 거 정확한 사례가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분들하고 청경 분들하고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497쪽,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46만 9,080원씩 65명 그래서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이나 이런 곳은 조례가 그래서 2회로 80만원씩 되어 있어서 금액은 다르지만 여기는 4회로 되어 있고 65명인데요. 이것도 지금 1학년 대상으로만 공무원자녀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3학년까지 다 주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고1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확실한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고2, 고3까지 확인된다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하고 499쪽, 거기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청원경찰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493쪽, 임시청사 임대차 보증금은 1억 7천만원이 송도 4동에서 5동하는 관련된, 그 위에 부분까지 그런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486쪽,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업무연수 450만원 * 50명인데 반납한 그거하고 저희가 4억원인가 얼마 반납하지 않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1억 4,400만원 반납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이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칭 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올해는 50명 정도 예상했는데 가는 인원은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487쪽, 국제화여비에서 글로벌 선진행정 문화체험연수는 장기근속공무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나눠서 가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것은 일종에 어떤 포상성격도 있겠지만 선진행정 문화체험입니다. 배낭여행도 일부 담고 있지만 저희가 과제를 하나씩 부여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496쪽, 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작년에는 동통합방위태세대비 지원해서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나눴어요. 왜 나누시게 된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행사운영비로만 100만원씩 편성했는데 실제로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 쪽에 예컨대 식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과목으로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에 의해서 70만원과 30만원씩 각각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70만원 버스 차량 대여 이런 부분이고, 30만원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분들 이동할 때 식사비로.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498쪽, 명예퇴직수당 이게 매년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올해는 대상자가 지금 3명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이건 추계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요.

최대성위원장

예상으로 매년 연간 행사처럼 잡는 것처럼 예산으로 잡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좀 전에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이 지난해 대비 최대 3배나 인상됐지만 지자체에서는 결산서에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 400만원이었던 분담금을 올해는 기본급 700만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인구수 대비 차등 추가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는 700만원,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이하 지자체는 1천만원, 인구 30만 이상 50만명 지자체는 1,200만원,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지자체는 1,500만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결산서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아직 2019년도 출납이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결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것이 경비인상이 중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나 담아서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거 같아요. 우리 구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또 지출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나 의결된 부분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달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협의체하고 비교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역할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컨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지방세가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있는데 예컨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세나 중앙이나 특별세를 갖다가 자치구로 전환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한다면 전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군구 구청장단 협의회가 얼마나 한 번씩 모이는지 아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이 연간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인다고 해도 회의하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 가냐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모여서 진행하는 회의비용도 있지만 사무실 운영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인자부위원장

기존에 모인기금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상을 해서 올리는 것들이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용처도 제대로 결산도 받아보지 못하는 예산을 또 이렇게 3배 이상 올린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신문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하는 건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는 이게 3배 이상 올랐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낮게 편성된 부분도.

이인자부위원장

낮게 편성 됐어도 그동안 잘 운영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부족했으면 인상하지 못 할 일이 없지요. 구청장들께서 부담금을 하는데 부족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3배가 넘는 예산을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걸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회의하고, 의결하고, 식사정도 하시는 그런 예산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전직 저도 의장이었기 모임체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굴러가는 형태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배 이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전국 협의회에서 사실 많은 안건을 다루긴 합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행되는 것도 건의사항 중에.

이인자부위원장

그것과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실제로 그런 경비들이 내부운영, 즉 인건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회의뿐만 아니라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일 것 같습니다.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많은 금액이지요. 왜냐면 연간 단계적으로 30% 씩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3배 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구청장 협의회의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올리는 내용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협의회 이 비용은 사실 어떤 그런 비용들은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구청장,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일 때는 다 그 구에서 내는 거거든요.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486쪽,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업무연수 관련해서 올해는 36명의 예산을 세워놓고 전원 신청하지 않아서 전액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50명의 예산을 세우시는데 2억 2,500만원 예산 세우기만 하고 불용 처리되지 않을 대책이 있으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실 현재 이 국제화여비의 과목으로는 불용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의 환경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팀하고 구두 상으로 협의한 것이 저희가 포상금조례에 가족동반을 녹여 놓는다면 예산팀에서는 포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해 준다는 구두상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아마 불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경위원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487쪽, 그 다음에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차원에서 30만원씩 18명을 예상하셔서 하셨는데, 30만원으로는 어떤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30만원은 저희가 현금으로 할지 혹은 어떤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무엇으로 할지는 확정짓지 않습니다. 다른 군구를 보면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짓지 않았는데 금액상당부분만 저희가 확정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계획을 하셔야 할 게 제가 계획서라는 배지라는 표현을 봤어요. 배지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용하게 고생하신 퇴직공무원분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다른 타구는 온리상품권을 지급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89쪽,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지원 전반적으로 질의드릴 건데요. 산업안전관리 위탁운영비하고 보건관리위탁분위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금년도하고 대비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공무직에 한해서 이제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10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기간제를 포함해서 한 421명으로 확장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진 거고요. 그리고 전에는 6개월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전체 12개월로 확장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산업안전관리 위탁운영비라는 것은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건가요? 421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실제로 현장에서 찾아내는 일련의 위탁과정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을 명수로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비용이 1인달 월 3,950원으로 잡았거든요.

조민경위원

이 부분은 서류로 받아볼게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내용인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밑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로 올 2회 추경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근골격계의 경우는 법상 2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2명 이상의 환자가 나타났을 때는 수시로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은 근골격계의 위험노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 발생됐을 때 또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라 편성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2명 이상의 미화원분들께서 근골결계 관련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는 정기조사이고요. 정기조사는 2년마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정기조사가 해당이 안 되지만 내년에 2명 이상 발생되면 1개월 이내에 조사를 해야 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조민경위원

4명이 발생해서 2회 추경을 했던 사항인가요?
올해 한건 정기조사였고.
그러면 내년에 하는 예산을 세운 이유는?
정기조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2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올해 조사한 거 결과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야간작업자 등 특수건강진단비가 10만원으로 올랐는데 올해는 5만원이었잖아요. 왜 올랐나요?
올해 하고 나니까 그런 결과.
예, 바로 밑에 작업환경측정비는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요?
그럼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2018년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아트홀에서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구민의 날 진행 행사에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봐야 하나요. 사용하지 않은 건 사용한 것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것 말씀드릴게요. 전체 저희가 3,800만원 정도는 출연진 계약금이라고 할까요? 그게 매몰이 됐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13일에 마찬가지로 출연진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나머지 금액이라면 얼마큼 말씀하시는 거지요? 3,800만원은 계약을 해 놓고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면 예산은 썼지만 그분들이 오지 못했던 거지요. 나머지 금액이라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8,200만원 정도로 13일에 진행하는 경비들입니다.

조민경위원

시스템설치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트홀에서 했는데도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13일은 선학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아마 월례조회를 진행했고요. 기념식으로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조민경위원

선학체육관에서 할 예정인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의전수행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서, 490쪽에 있습니다. 40만원씩 12개월에서 100만원씩 12개월이면 많이 늘지 않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비서실에 인력증가 때문에 제반 경비를 상향시킨 겁니다.

조민경위원

인력이 증가해서 그렇다고요? 몇 명이서 몇 명으로 증가됐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비서실장 5급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정으로 여직원 1명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조민경위원

492쪽, 퍼실리 데이터 교육은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시장님 오실 때 저희가 진행방법이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각 테이블 별로 과제를 줘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보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퍼실리 데이터를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조민경위원

테이블별로 진행자 교육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할 때는 그 진행자가 따로 없었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요.

조민경위원

공무원분들이 테이블마다 있지 않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퍼실리 데이터는 그러면 민간인을 교육하겠다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게 저희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역할을 여기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주민이 될 수도 있고요.

조민경위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 사회단체지원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제가 행감지적사항으로 표창장을 남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10개 단체 3명씩이었다면 왜 내년에는 12개 단체 5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같아서요.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나 이런 곳 표창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곳에 그동안 해 왔던 단체도 하기 때문에 잠정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해병대의 경우는 표창을 했는데요. 올해는 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잠정적인 수요를 담은 겁니다.

조민경위원

담고, 안 담고의 여부는 단체가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연초에 추계를 먼저 합니다. 단체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고요. 저희가 각부서 별로 단체표창 수요를 파악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부서도 해당되는 단체관리를 하는 부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잠정적인 수요를 파악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올해 3명 했던 것 보다 5명씩 수요가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올해 것 좀 확인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현재 46개 표창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숫자도 계략적으로 첨부해서 추계를 더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경상사업비 보조로 3,300만원으로 올해 3천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간단체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300만원이면 충분할거 같아서 3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그 300만원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것도 작년에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당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혹시나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로 저희가 100만원 생각하고 있고요. 시소와 그네 성평등 양성교육을 100만원 고려하고 있었고요.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에 100만원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계상을 저희가 잠정적인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경비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내년도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금액을 정해 나갈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 3가지 내용은 각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벌써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종에 이것도 어떤 풀성경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사업비 부분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용을 보시고 부서에서는 내용대로 다 예산을 세워주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꼭 그렇지 않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도 전년도 증감부분이나 일몰시킬 사업은 일몰시키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담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저희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올라왔던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금액 그대로 사업비가 세워진 걸 봤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세운건가 궁금해서요. 제가 받은 계획서가 총무과를 거쳐서 온 계획서인지 아니면 저한테 바로 온 계획서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한테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한번인가 두 번 센터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했던 사항들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올라온 예산은 부서에서는 세워줄만 하다고 해서 다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 민선 6기 4차 년도 세입·세출 결산란을 제출하셨어요. 민선6기 4차 년도면 이게 몇 년 몇 월부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맞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민선 7기 1차 년도는 18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 맞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결산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셔서 그러면 결산이 끝났겠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경비에 대한 결산은 아니고요. 아까 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각 군구별로 자치구의 어떤 결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저희 동료위원께서 그러실 리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민선6기 때는 400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보통은 예산을 지출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요? 지원하고 사업보조도 하고 총무과도 꽤 많이 있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혹시 총무과에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예산지원 하는 단체나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대략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한 12-13개입니다.

유상균위원

단체들 중에서 회계나 그 다음에 자금의 쓰임이나 이런 예산결산 이런 거 다 받지 않으세요? 사업보고서도 받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1년에 400만원씩 지원한 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사업보고나 결산서 이런 것들은 매년 받으셨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매년 받지 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12-13개 단체는 다 받는데 심지어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전부 꼼꼼히 살펴보고 다하시는 분께서 왜 무려 400만원씩이나 가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2019년도 6월부터는 1,200만원으로 인상된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상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내용이나 보고도 안 받고 적절성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러면 예결산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근거법령이 지방보조금법이나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원과 집행 그리고 결산부분을 들여다보고요. 반면에 이것은 일종의 출연금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목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출연 형태의 성격이 더 앞선 건 같습니다. 출연형태라면 이것이 굳이 결산까지 가지 않고.

유상균위원

어떤 내용으로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성격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 성격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유상균위원

이게 공공요금으로 나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과목상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과목상 이걸 공공요금으로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공요즘이 총무과에서 또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공공요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 그런 공공요금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유상균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이게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운영비요.

유상균위원

공공운영비? 아, 공공운영비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시장군수구청 협의회 말고 예산편성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 예로 2가지만 들어주세요. 뭐가 있지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침내용을 봐야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침도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성격이 짖어서 매년 400만원의 회비를 내고 더군다나 2019년 7월부터 1,2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이 예결산도 한번 따져보지도 않았고 사업의 타당성도 안 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받은 게 뭐예요? 공공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이런 거 아니에요? 영수증을 보면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썼구나 다 따져보지 않아요? 총무과에서는 우리 연수구청 공공운영비 할 때 한전에서 왔으니까 내라니까 안 따져보고 그냥 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니, 공공운영비로 전기세가 통보되면 저희가 사용량까지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전기세 얼마나 내요? 시설 1년 하면 몇 천만원 될 거 같은데? 적정성도 안 따져보고 그러면 그냥 내고 계신 거예요? 달라면 다 주는 거야? 저는 저희 집 전기세도 매달 영수증, 고지서보고 내는데 몇 천만원씩 1년이면 몇 천만원 되는데, 그러면 연수구의 900명 되는 공직자 중에서 연수구청에 고지된 전기세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추산돼서 내고 아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예로 들었는데 얼마 사용됐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봤고요. 금액정도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수구청은 얼마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구청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건 재무과가 알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어지는 재무과 시간에는 영수증도 확인해 보고 적정하게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재무과 직원 중에 따져볼 사람이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네. 갖고 온 자료 알려주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도 한번 주세요. 2019년 7월에 나왔네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105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인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목이 다르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상하수도 협회비, 폐기물 협회비, 철도요금, 우편물, 정보료, 자동차세, 이런 게 전부 다 공공운영비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정부협의체 부담금을 공공운영비로 정산해라? 좋습니다. 일단 책이 있다고 하니 이건 나중에 복사해 주세요. 이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공공운영비이니까 이걸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를 안 남겨도 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본위원도 봤는데 거기에는 구청장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된 내용에 지방자치의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시군구 상호간에 교류 미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2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연수구민들께서 낸 세금으로 회비를 내고 있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 또 대통령령에도 보니까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목적으로 현재 잘 사용되고 있는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가는 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공운영비 쪽에 넣은 것은 정산의 의미를 어느 정도 해지해 주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되고요. 정관에 보면 저희한테 단체에서 정산해서 통보한다는 그런 규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정산까지도 우리가 깊이 관련해서 강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조직이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제성이 있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정산의 의무보고화가 되어 있겠지요. 사실은 지금 여기가 협의회 회칙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비영리단체입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느 조직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400만원씩 매년 주신 거예요? 너무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열렸을 텐데 아마 거기도 400만원인지 7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위원님들께서 따져봤는지 참 궁금하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주니 민선7기 2019년 6월까지 정산된 결산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이분들이 세입하고 세출 한 잔액이 12억 7,394만 5천원입니다.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돈을 지금까지 예치시켜서 모아놓은 돈이 153억 4,800만원.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해서 세출결산 목록서를 보니, 아니 세입을 보니 이분들께서 1년에 약 3천만원의 임대보증금 수입이 있더라고요. 건물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인 법에 있는 대로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이분들이 도대체 쓴 걸 봤어요. 봤더니 정책공보 발간집 자료, 학교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총회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방자치 박람회도 할 수 있지요. 태풍, 산불피해 성금도 내셨네요. 사무처의 직원 보수 수당도 내시고, 숙소 임대료도 내시고 그 과장님, 우리가 사단법인이든 비영리단체든 예산지원을 해요. 그 사업에 성격에 맞는지 심사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1억원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조한 비용을 본래의 목적에 쓰이지 않고 남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공교롭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 단체에 지원을 보조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을 하고 남은 돈으로 건물을 지으셨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건물 지었다고 축하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환수치하실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를 들으신 것은 엄연히 목적 외의 사용으로 환수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유상균위원

법에 분명히 지방자치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시군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여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165조에, 대통령령도 이와 준해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사용에 맞지 않게 건물도 지었고 무려 자본금 예치율이 153억원을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이분들이 사업하고 남은 돈으로 153억 4,854만 5천원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데, 이 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물도 지으셨는데? 지금까지 연수구가 매년 보조금 지급한 걸로 사업하시고 남은 돈으로 건물도 있으시고 더군다나 153억원의 예치금까지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건물이 이 회비로 쓰여 졌는지는.

유상균위원

확인해 보실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치금은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남은 돈들은 차곡차곡 예치하셨어요. 그래서 153억원.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유상균위원

이거 1년 동안 회비 받은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을 예치했어요. 재예치, 그러니까 1년 동안 회비 받은 걸 사업에 쓰고 남은 돈을 작년에 12억원을 예치했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마이너스 표시가 잘못된 거 같은데. 적자난 표시를 한 거 같아요. 총계가...

유상균위원

15,348,545. 이거 총무과에서 만드셨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치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이 남아서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데, 예치금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 서류만 보고 얘기하자고요. 2019년 민선7기 1차년도 세입세출 한 다음에 일반회계에 세입을 20억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미수금도 있긴 하지만 세출도 했어요. 세출을 하고 나서 잔액 대비해서 현액을 보니까 12억 7천만원 남았어요. 이 12억 7천만원을 기존에 있는 14억원에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15억 3천만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결산상 잔액이. 예치해서 지금까지 우리 연수구가 400만원씩 회비 낸 거 가지고 차곡차곡 사업하고 남은 돈을 모아줬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치금 14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치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이 남아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월 1일 전국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200만원 혹은 1천만원을 냈을 때 일시적으로 봉급을 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 제반 경비들을 위해서 예치하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뭉탱이 돈을 예금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도 한편으로도 쓰여 질 것이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남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 뒷장에 보시면 세입·세출 목록조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 받아서 세출해서 남았다고 얘네가 쓴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유상균위원

마지막에 보면 기예치금, 일반회계하고 남은 돈, 이렇게 상세하게 잘 분석해서 해 놨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더군다나 과장님은 이거 잘 모르신다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치금을 남는 금액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상균위원

여기 서류에 남는 돈이라고 자기네가 써놨다니까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남는 돈이라고.

최대성위원장

유상군 위원님,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이 내용가지고서 자꾸 맞냐 안 맞냐하지 마시고 정리 좀 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분명히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년 치를 제출해 주셨는데 두 서류다 보면 매년 12억원씩 돈이 남아요. 남아서 그 돈을 전년도에는 좀 적게 남았습니다. 금액만 좀 다릅니다. 9억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 금액을 계속 예치하고 있고 남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공요금의 성격이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200만원 내라고 하니까 내겠다 그러면 한전에서 갑자기 우리 평균 30만원 전기세 쓰는데 120만원 전기세 내라고 하면 내시겠습니까? 여기 그러실 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료도 안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이거 주민들께서 아셔 봐요.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물론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을 챙겨보지 못한 구의원들의 책임이 더 크지요. 시의원들의 책임이 크고 주민들께서 맡겨주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 하고 태만히 한 증거라고 봅니다. 누구하나 따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시정하고요.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굳이 여기 가서 돈 챙겨주고 예치금 높여주고 할 사안인지 고민해 보실 것을 권하고요. 더불어서 오늘 오전에 끝난 운영위원회에도 분명히 이 항목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을 짚었는지 안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예결위 심사할 때 동일한 조건하에 따져보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잠깐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저희 집행부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부연설명은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 마무리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고착화 되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부분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나중에 들을 게요. 의회 것도 확인해 본 다음에 듣겠습니다. 의회에도 분명히 준비해 놓으라고 했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관련된 걸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짧게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우선 출연금이 인상된 걸 대폭 한건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2000년도에 발족하면서 연수구도 가입신청을 해서 가입되어 온 겁니다. 인천 10개 군구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00만원씩 내다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4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회장단 회의를 하면서 전국에 의장단협의회도 700만원을 내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받는다 그래서 이걸 인구기준으로 세분화한 사항이다 보니까 10만명 이하는 700만원, 그 다음에 30만명 이하까지는 1천만원, 그리고 저희가 해당되는 30만명에서 50만명 사이는 1,200만원, 그 이상 50만명 넘는 곳은 2천만원으로 이렇게 세분화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사항은 아니고 회장단 회의결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매년 가입했다 나왔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도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구청장들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중앙정부의 재정자립 요구하는 거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여러 분야가 거기서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일이 결산 받고 이런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성격이 공공운영비에요. 그러다보니까 편성된 것과 같이 공공과목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어요. 성격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매년 결산을 하면 그 서류가 아마 우리한테 오긴 옵니다. 그래서 받은 거 같은데 저희가 그대로 출연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연수구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 내용을 보고 인상금액에 대해서 서울 서대문, 전북의 무주 2개 단체는 인상분을 기 납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단체 서대문구하고 무주하고요. 그나마 우리 연수구에 이름이 여기 없는 게 유일하게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네요. 여기 있었으면 정말, 아무쪼록 이 부분 말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부서장께서 아직까지 6기하고 7기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답변상 약간 오류도 있었는데 아무쪼록 지금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지적해 준 내용과 동일한 문서로 읽어 드린 거니까 아무쪼록 이거에 대한 건 저희가 보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24년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지요. 당해 연도에 980만원인가요? 예산서는 동료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셨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 1,168쪽, 보고 하겠습니다. 980만원 맞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 건전한 민간사회단체를 육성하겠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그러면 민간사회단체라고 하면 이거 비영리단체나 법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사단법인도 괜찮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1,172쪽을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딱 다른 건 비영리라는 단어하고 이것만 다르네요? 공익사업을 공익활동이라고 바꿨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건 5,800만원이네요? 사업내용도 동일하고 지원조건 보니까 역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영리목적은 둘 다 안 된다. 같은 사업내용에 지원조건도 똑같은데 다른 건 민간사회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제목만 다르고 똑같은데 이걸 나눠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사업명도 똑같아요.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 및 유관기관 등 각종 단체와의 결속 강화 똑같습니다. 다른 건 민간단체 앞에 비영리 글자 붙였는데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활동도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라면서요.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앞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앞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요.

유상균위원

인건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들에 대한 경비를 모은 거고요.

유상균위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요? 어디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컨대 자총,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가 앞이 되겠고요. 뒷부분은 기타 외에.

유상균위원

아까 12-13개 된다고 했는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쪽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성격이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건 사업비 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앞부분은 인건비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인건비 포함한 사업비고요.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사업비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인데 전년도 예산편성이 됐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매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사업시간을 처음 시작시점부터 써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위원들이 언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데 여기에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니까 신규로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이건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서조항 같은데. 이건 좀 시정해 주실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만, 거기 보시면 총사업비에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례 반복적인 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라니까 누가 봐도 2020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전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사업기간은 저희가 달리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야지 언제부터 해 왔구나를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쪽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나 활동비 지원은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해서 회계 이런 것들 꼼꼼히 보시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누구세요? 잘 보고 계시지요?
혹시 이 부분도 아까 걔네들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지적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총이나 이런 곳도 잘 봐야겠지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정말 한번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돈을 써서 2020년도 지금까지 해서 건물도 하나 있고, 150억원이라는 예치금을 갖고 운영하는지 과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도 궁금합니다.

유상균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건 예결위에서 아마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7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있어요. 이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내 운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따로 분리하신 이유는 뭔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코디사업은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사업목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다른 사업이겠구나 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코디네이터로 지원하고 육성한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에게 지원은 뭘 지원, 그냥 뭐예요?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육성은 뭡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결국 제목은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만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요.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지원육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분들이 지금 DB구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자원봉사사업활성화를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주소, 인적사항, 자원봉사를 몇 시간했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런 거 입력하는 인력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도 무관한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결국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보조사업이라서 별도로 빼 놓은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도.

유상균위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어차피 이분들이 전산입력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인원들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있어야죠. 이분들이 없으면 어디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안에 넣으셔야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보조사업이기.

유상균위원

보조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필수사항이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뺀 겁니다.

유상균위원

국시비여서 따로 보조한다? 그러면 코디네이터지원육성은 국시비 보조로 내려온 거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순수 구비로. 그렇다면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 보니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잠시중지

15시 5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거 같은데 연수구에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송도 1개, 옥련청학권역 1개, 동춘권역 1개, 연수선학권역 1개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금 사업은 재무과에서 진행하는 거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보건소 관련입니까?

유상균위원

예, 보건소 관련이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지금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이야기인데 A동 B동 두 동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고, B동은 가족지원센터 식으로 하는데 원래 올초 연두방문 할 때도 보건소 이야기가 있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동은 행정복지센터랑 복합청사가 쌍둥이 타워 식으로 지하주차장을 공유하면서 들어가는 게 되어 있는데 복합청사에 어느 시설물이 들어갈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별도의 건물로 짓는 안은 도시계획과에서 연초에 제척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면서 사업계획으로 넣은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신축에 대한 것은 보건소 쪽에서 신축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했다는 건 못 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지금 적십자병원의 응급실도 없어지고, 각종과가 폐쇄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계시고 그래서 연두방문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가 청학동까지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가까이에 있는 적십자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이러한 보건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민원으로 많이 제기돼서 2019년도 우리가 연두방문 할 때 불편한 내용 중에 분명히 보건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좀 태만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나?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현재 보건소 쪽에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내년 초라든지 1월이라도 보건소 신축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와 맞춰서 현재 그 부분은 재적부지 쪽은 조금 민감하게 국토부와 엮여 있어서 선학동 청사 그 부분만 먼저 해제.

유상균위원

A는 확정됐다고 보이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만약에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다면 그와 맞춰서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가능하다? B동도 가능하다. 그래요, 이 부분은 보건소 쪽에 본위원도 직접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께서 이런 걸아시면 상당히 실망하실 거 같아서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케줄상으로 본다면 이 건물들이 완벽하게 입주할 수 있는 건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건물 짓는 건 저희가 예상은 준공은 2022년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유상균위원

2022년 12월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21년 7월 8월쯤 착공하게 되면, 뭐 좀 늦게 하시려면 저희가 늦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빨리해야지요. 그 다음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공원조성 예정 땅하고 훼손지 복구 예정지 중간에 핑크색으로 처리된 건 개인 땅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센터를 지으려는 땅이지요. 이게 지금 법적인 용적률을 다 채운 겁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법적인 용적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너무 작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도면상에 적아보이는 거지 가서 실측해 보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2천평이 넘지요.

유상균위원

2천평 중에서 실제 건물 용적률은 20% 그러면 약 4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지어지는 각종 건물이나 공공기관은 인구를 우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래도 45만명에서 50만명을 바라보고 지어야 하는데, 연수구 전체 인구를. 물론 선학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학동도 무주골도 개발되면 인구가 늘지요.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20-30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면 30년은 써야 할 거 아닙니까? 30년 후를 바라보면 2050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다양한 기능과 주민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벌써 좁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의 서비스욕구는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최대한 지을 때 큰 규모로 짓고 그리고 공간을 주민자치회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게 최대한 지금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용량을 꽉 채운 건지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주민센터가 점점 커지다보니까 주민센터끼리의 경쟁이 생기다보니까 자꾸 크게만 나가려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 향후 2-3년까지 포화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맞고, 그 외에 다른 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주민센터의 규모는 이 정도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행정서비스센터는 이 정도 규모가 적절한 거 같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서 506쪽, 공공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252억 6,127만 4천원은 뭐에 대한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제척부지 땅값 때문에 200억원이 들어간 거고요. 내년 걸 올해 다 냈어요. 그래서 내년 분을 안 세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어디인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척부지, 선학동.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밑에 보면 우리가 온비드 수수료의 경우는 입찰 있을 때 저희가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매각하거나 모든 시스템을 쓰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공유재산유지관리비는 뭐에 대한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단에 무단경작금지 푯말이나 펜스 설치하는 거 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체계적인 물품관리 보다보면 RFID의 리더기 뭘 말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물품 바코드를 찍으면, 우리가 2007년도에 구입하고 지금 것 2007년도 제품을 썼는데 그게 노후 돼서 에러가 많이 나서, 내년에 재물 조사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물조사용 RFID스마트 리더기 구입도 같은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그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4대를 구입하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뒷부분에 425만원이 추가됐는데 뭐에 대한 내용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435만원은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508쪽, 구청사 에어컨 구입이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에어컨이 아니고 지하2층 전기실, 7층 기계실 기계과열방지용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재를 해 주시면 좋았을 걸.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예산서 508쪽, 시설비 부대비에서 올해 올라온 게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냉온수 교체가 6억 1,722만 5천원 올라왔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 건물 지으면서 냉수, 온수를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냉난방시스템이 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초창기 연수구청 지을 때 된 시설인데 너무 노후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속 수리를 하다보니까 교체해야 할 때가 된 거라 교체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2019년 예산에서는 보수공사를 1,723만원했고, 냉각탑 보수공사까지 1,7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올라온 내년 사업이 냉각탑까지 아예 교체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냉각탑은 아니고요. 지금 냉온수기 1, 2, 3호기를 다 교체하고, 냉온수 펌프 8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지하 2층에 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지하 2층 증기 난방배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출입제한시설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난방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덜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20년이 넘다보니까.

최대성위원장

교체한 사례는 없고 계속 수리해서 썼다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수리만 있는데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된 거라서.

최대성위원장

내구성이 됐다는 얘기시네요. 그 관련해서 전기설비 교체 및 보수도 같은 개념에서 하나요? 노후 돼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전기설비요?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 전기설비 안전진단결과를 했는데 너무 내구연한이 초과됐다고 해서 권고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거기도 리모델링하면서 전기설비 바꿨거든요. 그런 개념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는 별관으로 옮기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별관에 있던 부서들이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면서.

최대성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구청사 에어컨 구입은 어느 부분, 7층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하 2층 전기실 과열방지하기 위해서 2대 놓고, 7층 기계설비에다가.

최대성위원장

대용량을 놓나 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대용량은 아니고요.

최대성위원장

3대잖아요. 1개당 700만원이면 평형이 큰 거 같은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평형도 크지만 가정용이 아니고.

최대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연수구에 자동차가 등록된 게 몇 대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63대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업무용으로 쓰는 게 100대가 넘지 않나요? 동 청사까지 다 포함해서 150대로 알고 있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 63대고요. 과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디젤차는 24대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중형화물차 구입은 4,100만원인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재설 및 긴급도로 보수용으로.

최대성위원장

2.5톤이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매년 나가는 건데요. 507쪽, 청사임차료가 889만원이 6개월에 나가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별관에 나간 3개 부서 KT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잡아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밑에 있는 한마음광장 무인용역은 제가 매년 여쭤보는 거긴 하지만 거기 지금 파사드, 그게 1년에 사용이 많지 않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파사드의 경우는 저희도 각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여름 5월 이럴 때 주말에 영화 같은 거.

최대성위원장

그건 잘 알아요. 없애자는 게 아니고 활용을 잘하자는 건데 그거 때문에 무인경비용역비가 84만원이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면 나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파사트 자체는 한번을 쓰던 여러 번을 쓰던 위치가 도로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그건 아는데 저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청사 청경도 계시고, 순찰도 돌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굳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게도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파손시키거나 절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용역을 굳이 줘야 하나.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절도보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회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광장에 과다하게 꽃이나 이런 화분 놓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말씀드립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508쪽, 의회청사환경개선사업에 의회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내역을 제출하셨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자료를 저희 의회에 달라고 했더니 재무과장님이 줄 거라고, 재무과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유상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