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조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8건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정비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집행부서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발굴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98건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 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 일괄 상정, 다음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일괄상정,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일괄상정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상균 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정비요청으로 의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제 운영과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띄어쓰기 및 정의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조리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을 관련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가 주를 이루는 당시에 만들어진 조례로, 현재 실효성이 없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영 조례」에 의거 지원 가능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부처의 정비 요청에 따라 중복사업은 삭제하고 신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혼동을 주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및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본이념에 에너지 복지 실현을 명시하여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금연구역 내용을 구체화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 저희 연수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단지 이 부분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정비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에 이 시간 이후로 조례 제ㆍ개정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수정하거나 시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영돼서 이 부분은 다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정비하면서 부서, 하여간 위원님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부서의견으로 온 것 같은데 전자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건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일단 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표결했으면 좋겠거든요.

조민경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비하는 게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랑 띄어쓰기 이런 거 관련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안건 제목에 보니까 띄어쓰기 한 것도 있고 여기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게 다 틀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이건 되기 전에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저도 의견을 좀 내면 저희가 2019년 11월 20일 현재 조례가 245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 목록상으로만 봐도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띄어쓰기가 제목상에서만 미흡한 게 120여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건, 최소한 다루게 된 게 98건이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제ㆍ개정 때 반영되어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의견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현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사항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자는 사항에서 의견이 있어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이 정책 같은 경우 다양한 이견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토론과정을 거쳐서 전체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 구청장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연수상품권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맞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다른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고 여기서 의견을 다 표출하셨으면 좋겠는데, 표결로 원안대로 갈지 부결할지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23항 건만 먼저 하나요?

조민경위원장
제23항 건에 대해서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절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토론은 종결하고 전체를 상정해서 전체 표결을 추진하려다가 사항 하나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하나 빼고서 표결하고 이것만 별도로 하든지. 그럼 전체 같은 경우 의견이 없으면 표결할 필요 없이 그냥 원안통과 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별도로 빼서 표결을 진행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민경위원장
그럼 1항부터 전체적으로 의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중간에 빼서 하나만 별도로 다룰 수 없다는 거죠? 일단 토론 종결하고 정회를 잠깐 하시죠.

조민경위원장
이따가 의결할 때는 토론 기회를 특별히 안 드리니까 지금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 아니면 이따가 표결로 하는 걸로 마무리 할게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더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원안대로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은수 위원, 장해윤 위원, 조민경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본 위원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다음 현행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거수) 세 분이신 거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지 않기로 하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9분 잠시중지
11시 2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구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상균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부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복기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경된 시설물 명칭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지 서식의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 없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상균 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부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소집 시기 및 수리센터 용어를 현행화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조항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주택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조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용어 일치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토지정보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용어일치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심의의결위 의결이 바뀌는 게 그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용어일치하는 부분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심의 의결한다.” 부분을 디 “의결”로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상위법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심의” 부분을 다 삭제하는 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말고, 이거 같은 경우 상위특별법에 의해서 용어정비가 된 사항이면 우리가 다른 조례안에 심의 부분이 들어간 사항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런 건 놔두는 사항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적으로 통일된 부분은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 없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 건 전체적으로 여기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확인은 좀 필요한데, 띄어쓰기나 의미가 바뀌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장님 권한으로 자구수정으로 넘기는 것은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뭐 확정적으로 답을 줄 순 없는데, 확인을 해보면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결과 잘못된 것이라면 자구수정으로 위원장 권한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의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자구수정은 저에게 일임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된 총 97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9일자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연수구 소관 243건을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총 97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성격상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관계부서 그리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조례에 관련 된 지적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셨을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관련 부서장님들과 국장님들 또한, 해당 부서의 조례를 전부 다 정독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문화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또 규칙은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사문화된 것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번 행정감사에는 이런 부분이 더 심도있게 지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