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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9-12-04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보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지 않고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및 답변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 이어...

최대성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잠시중지

14시 2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민경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온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가 “기존 장학재단의 장학기능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기능, 평생교육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연수구민이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리 기존에 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요. 장학재단의 사업에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평생교육사업을 왜 추가하시는 거지요? 연수구에는 평생교육 조례가 있어요. 그럼 평생교육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를 만들던 프로그램을 만들던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왜 장학재단에 기능을 추가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왜냐면 조례가 없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세요. 2015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평생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장학재단 기능에 하시겠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인천시의 경우에도 인천시 장학회라고 해서 장학기능만 있다가 재단에,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잠시 만요. 하고 있다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 재단에서도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사업과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운영하는데 우리 연수구처럼 인재육성이라고 해서 무슨 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인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생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군구의 평생교육사업들을 지원하고.

이인자부위원장

우리도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연수구에 있다고요. 인천시하고 지금 경우가 다르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사업을 재단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사업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업의 향후에.

이인자부위원장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담아서 센터를 만들던 운영을 하던 해야 하는데 왜 장학재단 기능 조례에 인재육성이라는 걸 넣어서 여기에 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냐고요. 그게 이유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아니, 평생학습조례를 그럼 왜 만드셨어요, 진흥조례를 왜 만드셨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하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는데도 그에 대한 사업이 있냐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해서 각 연수구 평생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지원이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단체지원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가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데 모든 근거가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근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장학재단 조례에 담아서 추가로 이렇게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또 하시냐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나 이런 사업들은.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충분히 평생교육진흥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감사 때 평생교육사가 3명 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조례를 통해서 인재육성기능 조례를 포함해서 그걸 운영하고 그러면 거기에 센터를 운영해서 사람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평생교육진흥조례도 있고, 평생교육사도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를 또 만든다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걸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조례를 추가로 만들어서 또 다른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누가 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센터 말씀하시는 건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에 저희들이 송도 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자부위원장

글로벌평생학습관은 투모로우시티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러닝센터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경제청에서 그쪽이 장소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장소를 제공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러닝센터만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이곳에 투모로우시티에서 못한 것을 거기서 해야 하는데 왜 여기 장학재단에 평생교육사업을 넣어서 거기다 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들을. 그런데 이렇게 연수구청 청사 내에 평생강의실 몇 개만으로 평생교육사업들을 진행해서는 구민들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러닝센터가 1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통보 없이 지내왔어도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물이 투모로우시티에...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 투모로우시티 내에 러닝센터 관련해서 공간 확보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정말 거기에 누군가가 필요로 해서 그런 요구가 들어졌을 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그 지금 인재육성기능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송도 글로벌평생학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선 송도동 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도심 내에도 물론 인천시 평생학습관이나 여성의 광장이나 문화원이 있긴 하지만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서 2003년 이후로 계속 십수년 운영하였지만 연수구의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송도동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평생학습 교육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평생학습교육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고요. 연수구는 연수구 규모에 맞게 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연수구 주민들 37만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어떤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각 동 행복센터를 통해서 구민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어떤 수요조사를 하셨냐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연수구의 평생학습 수요조사요.

이인자부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갖다 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이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어제 연수구 인재육정재단 장학생을 선발한 모양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61명 지급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총 4,950만원 정도 됩니다.

유상균위원

장학재단 기금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하는 겁니까? 수익금으로, 이자 수익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73억원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기본자산 72억원입니다.

유상균위원

72억원 중에서 우리 구민들께서 내신 비용이 3억 2천만원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기부금 총액은 약 3억원이었습니다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기본재산으로 2억원이 간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기금 72억원의 이자 4,95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라 자본금의 일부도 쓸 수 있나 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2016년도에 재단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장학급 지급은 2017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연금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자 수익금이 별로 없어서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줄은 부분이 있군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 61명의, 이번에 61명 이분들은 저희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발돼서 집행이 된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72억원이 있고, 여기에 매년 약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이자가 발상돼서 이 금액으로 올해의 경우 6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장학재단을 연수구가 설립하고 그동안 운영을 해 온 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지역의 핵심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번에 61명 중에서 연수구지역의 핵심인재로 발굴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연수구 지역의 핵심인재라고 해서 선발된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하 단서 조항에 ‘이하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은 없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핵심적 인재인거지요.

유상균위원

잘 하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 사실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에게 하시는 거 같아서 상당히 잘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어서 질의한다면 이번에 5회째 한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동안 잘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사실 논란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본래의 장학재단의 목적은 방금 부서장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매년, 어제도 61명에 달하는 우리 지역 내에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잘 이어져 왔어요, 5회째. 그런데 현재 평생교육사업을 이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려함이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우리 연수구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재단 사업을 하지 않고 평생교육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재단 사업은 그대로 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재단 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장학 사업은 72억원의 예산으로 종전과 같은 규모의 사업은 지속하고 여기 장학인재육성재단에서 가칭이 아니지요. 정관변경 했으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교육사업도 같이 하겠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어서 여기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21조에 따라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구청장이 교육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되어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중복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걸 중복해서 넣을 이유를 본 위원은 찾을 수 없는데요. 왜냐면 평생학습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 굳이 장학재단에 엮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조례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구청 내에 몇 개의 강의실에서 직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 운영 방법을 보시면 직영하거나 위탁이 가능하도록 며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위탁도 가능하네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송도 글로벌평생학습관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기에는 거기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들 세계시민교육 코디네이터 사업과 연계되어서 국제회의 개최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구청과 굉장히 긴밀하게 전부서와 연결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어서 이걸 외부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주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직영으로 하기에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직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유상균위원

직영으로 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재단으로 만들어서 구청의 사업들과 긴밀하게 운영하는데 그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 정리해 보면 세계시민교육 등필요한 교육들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하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감이 있고, 또 직영으로 하자니 우리 공직자들의 순환보직도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아니면 올 초에 국제언어체험센터 할 때 본위원이 직영으로 하시지 왜 자꾸 민간위탁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부서장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직영으로 한다면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말이 잘 안 맞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이 직영으로 하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문민간위탁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평소에 그동안 우리 부서장이나 국장님들이 일관되게 했던 주장이 이거거든요. 그 주장이 왜 갑자기 민간위탁도 안 되고, 공직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아까 세계시민교육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국제언어체험센터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제언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유상균위원

국제언어 한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적절하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던 거고 평생교육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역최종보고회에서도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구정의 전반의 사업과 굉장히 연계되어야 하고, 관내의 평생학습 기관들뿐만 아니라 지역자원들과의.

유상균위원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체에 완전히 위탁 줘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저희들 구와 긴밀하게 연계를 갖고 갈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어서 평생교육사업을 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적정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 그 용역보고서 읽어봤고요. 브리핑할 때도 참여했었고 제 기억에는 그때 연구용역을 맡으셨던 박사님께서 그날 했던 주된 마지막의 결언은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하고, 이것이 일방적인 관주도여서도 안 되고, 또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분명히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용역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세부적인 전략은 그렇게 나왔지만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걸 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부분은 교육혁신 용역에서 나왔던 마을교육이었던 거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상균위원

그 안에 시민교육도 있었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중장기 평생교육발전용역에 의해서는 그때 당시 의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재단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끝 맺음 이었습니다. 의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세종시, 부산 그리고 제주도 이런 곳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시 조례를 본위원이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시 조례를 가져왔는데 인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의 목적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 성장동력인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한다」고 평생교육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부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 조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장학금지원, 장학금 멘토링, 장학사업, 그 다음에 6번 항에 문화체육 등의 평생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취업과 직업교육, 문화체육 등의 평생교육사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장학 사업이거든요. 7번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위임 위탁하는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은 설립목적에 있는 내용이니까 들어갔고,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 6가지 메인 사업 중에서 취업, 직업, 문화체육 등의 평생교육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장학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의 조성을 봐도 수익금이 이자 수익금으로 장학 쪽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러니 굳이 지금 인천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로 평생학습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어차피 인천시도 평생학습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 부서장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라도 부서장께서 생각하신 사업의 적절성과 추진력을 위해서 우리 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혹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보다 개정한다든지 손질해서 서포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의 조례 내용에 있는 사업에 있어서 장학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구 조례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 기본재산은 올해 72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시의 경우에는 35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멘토링 사업이나 다른 장학 사업 발굴이나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고요. 사무국도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인천시다보니까 기부금이 시의 출연금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기탁사업이나 운영부분에 있어서 저희들과는 조금 규모면에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처럼 장학금사업으로 다 운영하고 있고 평생사업은 매년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걸 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도 아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기금과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장학 사업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업의 영향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좀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본질의 목적은 변함없는 거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저희를 자꾸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제8조(기금의 운영)을 보시면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운영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9조(설립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0조(지급대상의 선정) 「장학급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수구에 12개월 이상 거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장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금의 운영하고 설립의 경비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여기에 실어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금의 답변에 모순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삭제하려는 의도는 장학기금을 다른 것으로 유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의심하실거 같은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이해가.

유상균위원

이해하시면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지 말고 살리도록 합시다. 왜냐면 그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고 앞으로 지속으로 계속하려면 이러한 담보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금을 내신 우리 연수구의 구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장학 사업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구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돈을 내 놓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런 성의나 그분들의 어떤 헌신에 사실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요. 그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조례안은 조민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8조 부분을 보면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평생교육사업이 추가가 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게 보시게 되면 구 출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평생교육사업 예산으로 재단으로는 구 출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유상균위원

지원금 자체가 출연금 항목으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재단의 지원금만 그냥 지원해 주고서 관리는 따로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겠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 자체를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서 이 제8항제1항은 그렇게 삭제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거고요. 제2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기금의 수익금 70% 이상을, 장학재단일 경우에는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과세를 부과 한다던가 이런 상위법에 오히려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70%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굳이 80% 이상으로 안 해도 주무관청에서 제재하고 감사도 있고 하니 이 사항은 삭제를 해도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거에는.

유상균위원

제한이 없겠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제8조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조례를 담은 이유는 그만큼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결국은 우리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하고 그 목적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조합해 보면 특별히 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의 부분 같은 경우 아직 평생, 아니 우리가 조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 조례에도 분명히 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풀어도 될 문제인데 조례를 억지로 인재육성재단에 담을 설득력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사실 오해사기 딱 좋은 구조를 지금 갖췄어요.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 같고요. 일단은 제가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멈추고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조례 관련해서 부연설명 혹시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진흥조례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평생교육진흥조례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전체 대표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문화진흥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전문화시켜서 그런 모양새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전체를 대표하는 조례고, 그걸 전무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평생교육에 대한 분야의 업무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재단업무로 넘긴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인 인천시에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시 조례에 있지요.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봤더니 거기는 평생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거기는 평생사업을 하지 않고 장학사업 만하고, 그 다음에 우수인재학생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정말 장학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더 우선을 둬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평생교육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재단을 만들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재단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장학재단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아까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학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해외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장학재단에 맞는 사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장학재단 조례에 담아서 한다는 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없다면 당연히 담아서 해야지요. 근거를 마련해야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평생교육진행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에 인재육성이라는 재단에 같이 평생교육을 끼어 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답변은 들어도 뻔 할 거 같아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 기금에 대한 사업을 보시면 장학사업도 있고, 평생교육사업도 있는데요. 기본재산이나 장학기금으로 모인 사업은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 인천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사업도 있고 그리고 인천 평생학습진흥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평생교육사업은 매년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그 내용이 이 조례에는 잘 안 보이일 수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거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올 3월에 러닝센터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정도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큼 고민하셨는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이런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총회에 가서 세계시민교육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콜롬비아 가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아있지 않냐 그걸 저는 아까 물었던 건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도지역에 송도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평생학습관이 거점공간으로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은 다 공감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콜롬비아 메데인에 가서 세계시민교육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의 진행이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코디네이터 도시로 빠르게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게 저희들이 우리 도시에서 코디네이터 도시 사업 진행 내용들을 5차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 진행해야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될 때는 연수구의 도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평생교육진흥조례로는 이 코디네이터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관을 위탁한다거나 직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더 이상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구 전체와 긴밀하게 연계를 갖고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재단으로 들어가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장학 사업이나 평상교육 사업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반대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장학 사업에 이런 인재육성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담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고민을 하였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 같아요.

조민경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어떤 우려,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이걸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들어보니까 위원님 두 분이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신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것 중에 이걸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연수구 규모에 맞지 않다던가, 아니면 구청의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시의 사업이라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조민경의원

그러면 그걸 쟁점화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혹시 이 사업이 필요는 한데 이 조례로는 안 된다는 건지 그런 걸 저희가 조금 이따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만약에 이게 연수구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리자면 저는 이건 꼭 시나 교육청의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언급된 조례 중에 평생교육진행조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무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써 충분히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구청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이게 연수구민이 이 사업이 없어도 충분히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민원이 재기되지 않을 정도의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도 있지만 현상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것은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그렇다고 주민들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송도주민은 다리를 건너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송도 안에 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다고 하면 좋아하실 주민들께서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은 언급하셨지만 시급성과 관련된 사업과 다른 차원의 어떤 고차원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업은 필요하되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다른 형태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쟁점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나, 안 하나, 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되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담지 않고 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조례에 이 기능을 담아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쟁점이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2가지 답변하겠어요. 이 사업이 제가 교육청사업이고 또 인천시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 너무 앞서가는 게 많아요. 연수구가 재정은 충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경비지원금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한 3배 이상은 많고, 물론 사서를 둬서 아이들에게 좋은 활력적인 독서문화를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예산지원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우려가 돼서 항상 위원으로써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유상균위원

토론할 때 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집행부에.

조민경의원

저도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답변을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잖아요. 조민경 의원한테 한게 아니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조민경의원

잠깐 정회를 해서.

유상균위원

하나만 저도 저기하고 정회하지요.

조민경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쟁점을 좁히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민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 내용들은 나중에 토론이나 비공개 때 따로 논하도록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평생학습의 전문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이것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의 전문화를 위해서 라고 하신다면 우리 연수구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아마, 이게 조례에 잘 나와 있어요. 목적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요. 정의에 평생교육이란 해서 성인기초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샹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전문성을 띄기 위한 목적이라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류라고 판단이 돼서 집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이 끝나신 거 같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잠시중지

16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장시간 이렇게 심사숙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부서장님들,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노고에 감사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연수구 인재육성재단 조례가 우리 연수구의 미래의 재목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주요내용 속에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재단 수행사업 내용에 평생학습 사업 등을 추가함을 목적으로 담고 있는데 신구대조문과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봤을 때 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재단설립 조례안에 본 목적인 장학 사업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본질적인 인재육성과 장학사업 외에 평생교육사업을 이곳에 추가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이미 엄연히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이 지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사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다. 또한 신구대조문 안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필요 기구와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 그 다음에 제8조, 제9조, 제10조 기금의 운영과 설립정비와 지급대상자 선정과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기금운영을 80% 이상 지급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학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급의 대상자를 장학급 지급 대상을 공고일 연수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한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연수구 장학재단조례에 본질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아주 독소적이며 위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고요. 평생교육에 있는 부분은 거듭 강조하지만 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있는 내용에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그쪽으로 한번 제고해 보심을 부서에 건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의원님.

조민경의원

유상균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크게 2가지로 유상균 위원님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학재단의 장장학 사업에 이 조례가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학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평생학습 사업의 기능을 추가했을 뿐인데 거기에 어떻게 장학재단의 장학기능을 침해한다는 어떤 결론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 몇 가지 조문에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테면 정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위법의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그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부서장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은 기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관련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국제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교류나 다른 국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단을 새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안으로 올라왔던 장학재단의 기능을 넣는 것 그리고 다른 안으로 문화재단에 추가로 안을 넣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합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합의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부분이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 구민의 소중한 돈을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이번이면 안 된다, 이번에 처리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길게, 멀리보고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 관련해서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고, 지난번에도 안건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표결을 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견을 계속 듣기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빠른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떠실까요? 조민경 의원님.

조민경의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어떤 취지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을 중간에 변동 없이 지속성을 갖고 가려는 어떤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왔던 대안 여러 가지 중에 아예 새롭게 평생학습의 기능만을 담은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단에 현재 연수구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에 기능을 넣는다는 그런 안들이 나왔지만 두 안에 대해서 그것보다 원안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문화재단은 문화나 예술 쪽과 관련해서만 담고, 평생학습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능 만을 담은 재단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재원낭비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재단을 통하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 평생학습의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즉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나중에 새워서 그때 가서 재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변동되는 사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나중에 해 줄 거라면 지금 통과를 시켜서 처음부터 재단을 통해서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지속성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민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요. 우리가 단추를 하나 달더라도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뀔 수는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늘귀에 정확하게 실을 꿰어야 하는 것처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이 조례에 바탕을 두고 평생교육학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평생교육사업은 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되어 왔습니다. 굳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면 다소 좀 귀찮고 불편한 점이 집행부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조민경 의원, 이은수 위원 두 명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이인자 위원, 유상균 위원 두 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