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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동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9-07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김은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김은동의원, 도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연말 보도공사 일제 발주는 물론 신속한 보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인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절감 도모는 물론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보도 설치 및 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보도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 보도공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보도공사실명제 시행, 보도공사 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매년 11월~12월까지 보도공사금지, 보도블록 납품량 일부 보관 및 신속 보수, 보도블록 재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보도블록 무상제공, 보도블록 집하장 설치,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 개설. 참고사항 관련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입법예고는 2012년 08월 13일부터 08월 23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동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매년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보도실명제 시행, 임시 보행로 설치, 연말(11월~12월) 보도공사 금지 등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도블록 집하장 설치 및 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 운영 등 보도블록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보행권 미확보 및 연말 보도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김은동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11월달하고 12월달까지 보도공사 금지 관계는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김은동발의의원

현재 많은 시민들이 박장섭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깔았다 다시 치웠다가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자료를 잘 몰라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상수도공사나 전기공사 등등이 일정이 안 맞는 관계로 그런 공사가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 다수는 연말이 되니까 예산 때문에 보도블럭을 덮었다 깔았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연말 11월, 12월달은 피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장섭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동파의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11월, 12월달에 도로공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리 하면 김은동의원이 설명하신 그 내용과 관계부분은 보도블럭을 까는 보도가 길이상 넓고 면적상 넓다보니까 그게 육안으로 드러나 있다보니까 그게 보도블럭만 11월, 12월 공사,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용역보고서나 이론적인 근거가 없이 일부 시민들이 연말만 되면 11월, 12월에 보도공사를 한다. 그 내용을 갖고 여기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부분, 나는 동파 때문에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의 관계, 이 정부 들어 조기집행을 많이 했는데 설계변경, 이런 사유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그때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부 사정도 있을 건데 다만 11월, 그 예산이 남아서 그것이 항목상에, 부기상에 없는 부분을 공사를 일부러 보도블럭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새것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11월, 12월달에 하는 이유가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은동발의의원

물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11월, 12월 보도공사 금한다하면 11월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또 다른, 너무 2년 동안에 또 6분의 1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하려면 집행부가 상당히 난감할 건데.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지금 매년 11월, 12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이 조항은 우리가 도로 신설해 가지고 보도 내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보면 그전에는 예산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으니까 연말에 보도 설치공사를 실제 많이 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연말에는 거의 보도 교체라든지 이런 공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 해도 연말에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부위원장님, 여기 완전히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박장섭위원

그래 알겠어요. 도로시행법 34조에 따라서는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객관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많은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정이나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11월, 12월달에 보도공사를 한다, 그것을 집행부가 제정질의에서 이런 것을 개선책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에 한정되어서 그 기간에 공사를 못하면 나중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공사가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래서 보도공사를 금지한다가 아니라 보도 교체공사.

박장섭위원

교체공사로?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는 의원이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보고 이 문제는 이렇다. 근거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의를 해서 무슨 개정안을 내놓든지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하나도 없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김은동의원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해 가지고 집행부가 그때 시급해서 11월, 12월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이 넘어가가서 1월, 2월달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묶어놓고, 취지는 좋았는데 묶어놔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보도블럭 자체가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침투형이 있고 모양새도 다 다른데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따로 설치한다. 이게 장소가 지금 과장님, 장소가 어디쯤 할 거라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산촌간척지하고 장평에 신현통합배수지.

박장섭위원

아니 지금 이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새블럭을 까는 부분도 3%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헌 이것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그 유형이 여러 수십가지란 말입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계획을 여기 보면 보도 재활용에 대한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기로 했는데 장소하고 운영계획도 여기에 뒤따라 줘야 만이 가능하다는 거지.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보도블럭 재활용.

박장섭위원

그래서 조례가 오면 예고가 됐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박장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재활용하고 신규로 하는 3% 있는 것도 모양새가 다르다보니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3%를 그러면 보통보도블럭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것은 연한은 없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게 내구연한도 없고 보관될 기간도 없고. 말은 정확하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따라야 되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장소는 어디쯤 할 거라고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간척지에 한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소는 산촌간척지하고 장평고개 신현통합배수지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정도 된다, 몇 단 높이를 쌓았을 때는 얼마만큼 평수가 필요하다. 우리 시가 지금 앞으로 보도블럭 있는 것을 3% 새것하고 재활용을 하면 얼마만큼 평수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막상 장소만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조례에 보면 “이러이러한 도면 속에서 몇 평이 나와지는데 이 정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자료가 있어야 안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것은 3%를 보관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3% 해 봐야 100m에 보도 신설하는 데 3% 해 봐야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보도블럭 100장이 필요하면 3장을 보관.

박장섭위원

아니 그게 종류가 많다보니까 양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은동의원님,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부가 이것은 끝까지 이 부분을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럭의 형태가 제가 보행을 하다보면 지적하신 바처럼 형태가 가지각색입니다. 타원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습니다. 항상 문제점 제기할 때 이게 왜 형태가 달라야 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형태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녹지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전체 거제시 안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수종이 변화되듯이 도시의 중심은 도시에는 침투형으로, 지금 현재의 재난방지, 과장님께서도 방재과에 계셨지만 장평이나 고현에 본동네나 중곡동이나 전부 아스팔트가 되어 놓으니까 물이 갑자기 비가 내리면 전부 내천으로 같이 올라오면서 범람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흡수형으로, 보도블럭이라도 흡수형 밑에 지하수 고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흡수형으로 하는데 이 거리는 이 모양으로 할 것이다, 몇 년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만이 각양각색이 안 나와 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수하려고 하니까 요 다른 것, 신제품으로 넣고 이러니까 자꾸 거리가 시각자체도 통일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도로과에서 세워 줘야 됩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제가 지금 현재 고현 관내를 다니다보면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는 형태가 타원형도 나가가지고 자전거가 박힌다든지 인라인스케이트나 걸어가다가 여성들 힐이 꼽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각 즉각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럭의 형태가 통일화가 되고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조금 늦게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5조제3항 관계는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도공사를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문맥으로 김은동의원이 고칠 생각은.

김은동발의의원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교체공사로?

김은동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은동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금한다, 이리 하면 너무 고정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허비하지 말자는 뜻이거든. 이 부분은 강제조항보다는 유도리가 있게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을 의식해서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김은동의원께서는 그동안에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가서 조례 발의자로서 보고를 할 때 조례 제정안 전체를 낭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생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전체를 낭독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생략했단 말입니다. 이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개정한 부분도 다 낭독하고 조례 제정안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기에 남고 나중에 다시 읽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적용범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관련된 보도인데 이 적용은 우리 도로에 한해서 보도블럭이 있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하천에도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공원에도 보도가 있는데 적용이 됩니까, 이 조례가?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공원이나 하천은 도로법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말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같은 거제시 안에서 공무원들 업무가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공원에도 똑같은 보도블럭을 다 설치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할 것이고. 이것은 왜 별개로 하느냐? 이왕이면 도로에 관련된 주무과에서 공원에 있는 보도, 하천에 있는 보도도 전부 다 통일해서 이 조례에 적용시킨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공원에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안그렇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꾸 행정의 낭비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통합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녹지과, 하천은 하천담당하는 데 건설방재과에서 전부 보도 관련 별도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네? 관광과도 그렇고. 그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런 것 의원이 발의를 해 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각각 협의를 돌려가지고 “당신들 과에는 이 보도에 관련된 조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이나 하천에 보도블럭 까는 것은 도로법에서 보도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하면 안 되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나 공원에 있는 보도도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따졌어요. 시공에 대해서. 보도블럭 시공할 때 지층하고 다지기하고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보도 설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몇 cm, 몇 cm. 내나 공원에 있는 보도도 똑같이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된 거지요. 향후에 과장님께서 이게 오늘 혹시 의결이 승인이 되더라도 각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을 각 부서에 사인 안 있습니까? 그 받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섭위원

잠깐 아까 제5조제3항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두환

김두환위원

1차적으로 김은동의원이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김은동의원님이 전체를 낭독해 주시고 아까 그 내용에 질의했던 내용 관계부분을 조금 강압적인 내용이 아니고 수정으로 해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임생위원장

김은동의원님, 낭독을 먼저 하시고,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과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설치 계획 2.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블록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관리) ① 시장은 보도의 신설 시에는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도블록 납품량의 3퍼센트 정도를 따로 보관하여 파손된 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보도블록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적용범위와 제5조제3항에 관하여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여성호입니다. 253페이지.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63번. 1. 제안이유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안 제4조 ~ 안 제8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 모집ㆍ교육훈련(안 제9조 ~ 안 제18조)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안 제19조 ~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속 제정 통보는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에 해당 없으며,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을 6월 20일 의결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ㆍ 구명로프(투척로프) ㆍ 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 해양경찰관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ㆍ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전담반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폰 문자 메시지 4. 시 홈페이지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위험구역 설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안 제18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ㆍ운영ㆍ모집ㆍ교육훈련, 안 제19조~안 제27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전담반 구성ㆍ운영 및 예산확보,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절차 이행 등 법률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안 제23조의 규정은 우리 시 조례가 타 기관을 강제하는 내용으로서 표현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23조에 당초 제정안에는 “소방서방,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는 보면 상급기관에서 보면 당연한 표현인데 우리 시 조례를 볼 때는 경찰서장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협조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이 필요할 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책 중 하나로 생각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하고 똑같지요? 경상남도 내려온 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장섭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만약에 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 관리를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안전관리, 우리 지금 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 15개 해수욕장입니다.

박장섭위원

사설도 있는 것이 일부 있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죽림은 대우에서.

박장섭위원

그것 말고는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실제 소소한 것, 옥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야 되는데.

박장섭위원

그 대책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 대책은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포함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현재 할 거라고 계획된 곳은 15군데인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1억 미만이 되면 추계서가 필요없다. 4천만원 되는데 15개가 4천만원 갖고 안전요원 인건비주고 여기에 보니까 설치비가 260만원인데 15개 나누면 설치를 몇 개 하겠습니까? 구명동이나 제대로 하나 사겠어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가능하면 100m 기준으로 하는데 이동식구명환은 좀 더 많이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구명보트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구명보트는 해양항만과에서 2대만 임차해 있고 그 외에는 구명보트는 수상구조대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도 받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하더라도 기름값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실제 유급인력들은 공공근로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조선경제과하고 항만과하고 해가지고 인력은 하루에 3만6천원씩 유급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민방위대원, 자율방재단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밥은 먹여줘야 되겠던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일단 차를 갖고 오는 분에 대해서는 기름값 정도는 보전해 주려고.

박장섭위원

그리고 이 4천만원가지고 내년에 대비가 되겠느냐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못 가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는 그런 것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만약에 15군데 중에서 한 군데사고가 나면 요원이 배치가 제대로 되었느냐, 설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명동이나 장대나 로프나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물놀이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최소한에 처음에 준비는 그것을 그쪽 동네에서 누가 관리하고 마지막 8월까지 쓰고 나면 나중에 관리까지 부분이 전체 매뉴얼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 부분이 조례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충분히 되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 로프 하나 없어서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물놀이 사고로 발생한 현황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실제 올해는 물놀이 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해수욕장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물놀이 사고로 규정하고 그 외 갯바위낚시라든지 놀러 와서 익수자, 이런 것은 분류하지 않는데 실제 올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물놀이 사고가 있었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물놀이 사고라고는 표현 안 하고 일반적인 해수욕 사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물놀이 사고라는 게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너울성파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상구조대가 구조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구조한 사례는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거제시가 해수욕장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 관광객의 대다수가 해수욕장을 이용합니다. 물놀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례안 내신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물놀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안에 파도가 쳐가지고 태풍 때라든지 아니면 일반 파도에 의해서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위험지역을 설정을 하실 때 해수욕장뿐만이 아니고 위치표지판, 사망사고발생지역표지판, 이런 것 설치할 때는 해수욕장뿐만이 아니고 해안에도 설치 가능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지금 한 43개소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한내에 사고났던 선착장 부근, 삼성 이쪽에 해서 일단 사고가 나면 안전에 관한 주의경고판,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구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이 조례안이?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제8조에 안전관리요원에 보면 유급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지금 이게 예산배정을 하는 겁니까, 모집을 해서? 아니면 자원봉사대나 아니면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유급관리요원은 기간제해서 해양항만과에서 작년에 57명을 배치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구조할 능력은 없는 분인데 일단 뭐 신고하는 그게 주의무고 그렇습니다. 실제 올해는 57명 배치를 했습니다. 해수욕장에.

전기풍위원

유급안전관리요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요원수는 아까 5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그 정도 배치하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보통 해수욕장마다 2사람에서 3사람 정도.

전기풍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해서 와가지고 근무하고 옆에 환경정화도 하고.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 보조하는 것이 주임무지요.

전기풍위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매년 여름철에 발족하는데 제가 매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정말 생수병 몇 개 갖다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소방서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풍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소방서 직원에 대한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기풍위원

아니 소방서 직원이 아니고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의소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의소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소방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없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우리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소방서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원들이 119시민수상구조대 역할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물론 소방서가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예산이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마 그냥 생수 몇 개 갖다놓고 개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복제되어 있는 것 있지요? 복제가 무슨 뜻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복제는 근무복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근무복?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근무복, 조끼 형태를 만들어서.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것도?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다 해 줍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5장에 보면 제19조(대응계획수립) 제6항에 보면 “대국민 홍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 조례인데 대국민 홍보계획까지 필요합니까? 대시민 홍보계획 아닌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국민이라면 시민, 도민 다 포함됩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조례는 거제시 조례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런 명칭들도 물론 경상남도나 아니면 소방서에서 내려온 저게 있다 하더라도 시민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여기 일어나면 태풍이 이쪽에 온다든지 해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DMB방송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거제시에 비가 오면 거제시 산사태 주의하라는 게 거제시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저희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이니까 명칭을 바꿔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27조에 홍보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보니까 표준조례안 내려온 그대로 하다보니까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우리 지역신문에는 홍보할 수 있겠지만 텔레비전, 라디오에 할 수 있습니까? 실효성이 없잖아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TV는.

전기풍위원

유선TV 말씀하십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유선TV도 할 수 있고.

전기풍위원

라디오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자체 케이블TV도 할 수 있고.

전기풍위원

라디오는 어떻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라디오도 무선아마추어 웹으로도 할 수 있고.

전기풍위원

무선TV나 케이블TV. 그리고 이제 반상회보 되어 있는데 반상회보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반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반상회보가 있어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회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시보 말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시보 같은 데다가 홍보하면 안 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고민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글자 하나라도 우리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하셨는데 1억 미만이라고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하면서 예산이 1억도 안 들어갑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실제 우리 들어가는 것은 4천만원 정도.

전기풍위원

4천만원 정도? 지금까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 와가지고 관광객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것들 새롭게 바꾸어 가지고 첨가할 부분은 첨가하고 바꿀 부분은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밑에 전문위원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3조에 대해서.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것은 유관기관이지만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인데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반강제조항입니다. “요청한다.”기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봐도 다 표준안 그대로입니다.경남도에는 통영만 조금 조정했었고 그 외 전국적인 조례는 전부 다 표준안 그대로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수정의견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가능하면 반강제조항이지만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런데 경찰서장이 우리 가 이 조례한다고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이래나 저래나 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진.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문제는 없거든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법에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 조례로서 그것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조례로서 가능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문제가 없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니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제가 수정안을 좀 제출하겠습니다. 제14조(복제)되어 있는 부분을 알기 쉽도록 근무복 및 안전장비, 이런 형태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신임생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기풍위원

제14조(복제) 부분을 근무복 및 안전장비, 그리고 제19조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6항에 “대국민 홍보계획”을 “대시민 홍보계획”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4조(복제)”를 삭제하고 “제14조(근무복 등)”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64 1. 제안이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10조) -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지역건설산업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많은 사람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7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아까 말씀드린 알기 쉬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제10조를 신성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제1항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279페이지. 제2항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많은 사람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 정리한 부분이 되겠고, 289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5. 1. 제안이유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하고, 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결과를 반영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신설(안 제2조제3호) 소속 회원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결과 반영(안 제3조제1항)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검토의견 반영(안 제3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대상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서 지금 위촉위원 5분 중에 여성위원 30% 반영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8월 17일이었습니다. 292페이지. 신구조문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기능) 3.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구성)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시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여성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직은 5분 중에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1분이 있습니다. 1분을 더 위원으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5호, 6호, 7호, 8호, 9호는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안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서 성별분리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정책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내 건설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대된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회원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 소속 회원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 적용하고,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검토의견인 위촉직 위원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조사ㆍ연구 시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에 명시된 내용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사항을 안전관리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 위원회 소속 회원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 적용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개정안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것을 위원들이라 해서 전체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다 읽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구대조표를 만들 때는 현행에 있는 것은 제6조에 278페이지 에 보면 자료들이 다 그렇는데 신구대조표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에 있을 때는 1에서부터 6까지 생략했다 아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것을 적어 주고 개정안에 가서 필요한 것은 “현행과 같음” 해서 생략하면 한 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데 전부 생략, 생략해 버리니까 밑에 제9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책을 하나 갖다주든지. 그러면 제7조(구성)에 “10명 이내로 한다.”를 “이하로 한다.”개정하고 있는데 또 구성에서 보면 목적도 마찬가지고 목적이 무슨 목적이라는 부분도 없고 구성에서도 1에서 3을 생략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 과장님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조례 목적, 이것은.

박장섭위원

말고 제7조(구성)에 278페이지에 1에서 3까지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압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제7조까지는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7조(구성)에 제1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게요. 시의회에서 추천한다. 2.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3은 압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제3은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 덕망 있는 자.

박장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어디까지는 시장이 추천하고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자는 몇 명인가? 이런 표시도 없거든요. 어떻게 10명 이하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각 1부터 5까지 있는데 각 10명 이내로 하면 각 2명씩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의회는 2분씩하고.

박장섭위원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인원이 좀 많습니다.

박장섭위원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가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건설협회 회장하고 고문하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서 몇 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산건위원장님하고 김두환위원님이 위원이시고.

박장섭위원

뒤에 현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전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20명 중에서 30퍼센트를 여성으로 하자?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위촉직만. 당연직은 거기에 해당이 없고요, 주로 거제시 기관단체장님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위촉직 5명 중에서 여성위원을 30퍼센트 이상 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6명 이상이 되어야 되네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아니 5명 중에서 30퍼센트니까 2명만 하면 되니까.

박장섭위원

5명 중에서 당연직 빼고.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할 때 양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전체가 12조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표시를 해서 개정안에서는 생략을 하더라도 본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건설인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명예만 주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번이나 시상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1년에 한 번.

전기풍위원

1개 업체할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한 번 하는데.

전기풍위원

여러 개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심의에 통과되면 1개 업체든 2개 업체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심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이분들이 지역건설산업에 활성화했다는 공적이 있으면 그 공적서를 받아서 심의하게 되지요.

전기풍위원

그 공적서를 누가 하게 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개인이 내야 되지요.

전기풍위원

본인이 내야 된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이 꼭 지역에 있는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타 시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러한 업체들도 본인이 신청하면 수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경영혁신이나 신기술개발이나 이렇게 하면 뭔가 심사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 심사기준은.

전기풍위원

별도로 만듭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때 심의할 때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패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보면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된 분은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조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건설산업 촉진을 위한 건데 시세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패만 줄 게 아니고 우수기업인으로 우대할 수 있는 뭔가 뒷받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장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장래라는 게 언제?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언제쯤 가능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 전에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안에 하십시오. 올해 안에. 그래야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지난번 위원회에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오셔가지고 그때 물론 우리 건설방재과는 사실은 공사금액이 큰 게 없어 가지고 조금 해당이 없지만 그 당시에 전문업체들의 요구사항이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공동수급비율이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시행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시행부서에서 하라고 공문도 보냈고 또 저번에 간담회할 때 관련부서에 담당과장님들 다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입찰되면 도급을 하도급을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정도해 달라, 지역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협조해 주기를 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 부분을 건설방재과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그런 속에서도 이런 기업의 선정도 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보충자료를 제출하여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 부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지 안에 공지 규정과 관련해서 기존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한 건입니다. 당초 2007년 1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을 안 받다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용도를 풀어주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령 제22993호로 지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선으로부터 공장건축물까지 띄우는 거리가 전용과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 500㎡이상을 공장으로 한다. 준공업지역은 2m, 그 외 지역은 3m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 시행령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은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인데 현재는 민법상에 50cm만 이격하면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방감이라든지 민원 사생활보호 침해라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건축선으로부터 1m, 인접된 경계선으로부터 1m,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방 1m를 띄워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이격한다는 내용, 세 가지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보충 변경안을 만들어 오신 것 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단서를 밑에 조항을 붙여서 개정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시민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까? 사례라든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금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시민들 기피할 수 있는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격리병원, 이렇게 제한을 시킨다면 아마 크게 우려를 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병원이 많이 들어 설 수 있으니까 종합병원은 불가능하고 일반병원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병원이 많이 들어 섬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편할 것 같고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 건축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로 봐서는 그동안 용도 변경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축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반대급부적으로 병원이 많이 들어선다면 아마 병원 영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병원에는 조금 손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기존 병원들이 이익이 떨어지겠지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조항만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그게 300㎡ 이상 모두 동일하게 받지 되어 있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발의한 총무사회위원으로 간 이행규위원하고 신임생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당초 목적은 민법상에 50m 하니까 그게 중간라인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50m씩 띄우면 1m가 남아야 되는데 1m가 안 남고 70이나 80이 남습니다. 벽 두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방충망도 하고 에어컨 실외기 달고 이러니까 그냥 한 발만 건너면 옆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원룸 같은 데는 바로 붙어있으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너무 사생활 침입이고 도난방지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로서 띄우면 그런 위험요소가 상당히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당초 취지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8일입니까? 이전에 있는 집들하고 이후에 있는 집들하고. 이후에 있는 집들은 도로관계부분에 대해서 적용받게 있는 것이 현행법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학원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 우리 농지관리법도 그렇지만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몇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240㎡ 정도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평수가 컸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지금 현행법을 따라라 하는 것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 판례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법을 충족, 법을 지켜 왔지 않습니까? 지켜 오면서 그대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줘도 주인이 바뀌니까 현행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이 강화됐든 풀어졌든 간에 그 당시의 법에 충실한 건물이 없어지기 이전에는 충실했던 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현행법을 따라야 된다하니까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법상의 목적취지를 할 때 나중에 규제의 대상이 들어가지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 민한테 불편하고 그 당시 법에 따랐는데 법이 바뀌면 내 집도 헐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 당초에 목적한 대로의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변질이 좀 된 겁니다. 다른 문제가 더 큰 발생이, 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를 해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민한테 손해를 입히고 이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변경안을 내놨지만 변경안을 내놔도 반쪼가리 정도는 괜찮고 반은 지금까지 문제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저는 생각에 다음 회기 때 좀 더 충실하게 사례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실과에서 이것을 다시 상정을 해 주는 것이, 다시 수정해서 내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저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얇은 지식으로서 얇은 사례들로서는 이것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도 대지 안에 공지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거제가 지가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도 높고 활용도면에서 할 때 과연 4m, 1m씩 이격을 시켰을 때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가 높은 소유자바로 볼 때는 상당히 사유재산 침해가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효과성이나. 그렇다면 또 만에 하나 이게 사방 1m 띄운다면 2층부터는 집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1층은 캐노피하니까 별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집 형태가 기존 건물하고 일체성이 안 되고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도시형태가 오히려 기형화되지 않느냐, 보기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안건을 두고 몇 번이나 보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시행을 하셨는데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좀.

한기수위원

민원 들어온 것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주로 용도 변경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요. 뭘 하고 싶어도 그 당시에 법에, 현재 법에 저촉되다보니까 용도 변경 못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고현 같은 도심지역에 큰 건물들이 하고 싶은 용도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 조사를 안 해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데이터를 잡아본 내용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못해 봤고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으로 느끼는 것만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이 5년 정도 시행을 했으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라면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한기수위원

어떤 어느 동에 모모씨가 어떤 문제로, 이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안 하려다보니까 안 됐다 하는 데이터를 쭉 뽑아보십시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또 바꾸면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잠재적인 또는 기대이익이 감쇄되는 쪽도 있을 겁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렇지요.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조례에 걸려서 다른 건물을 사용 못하게 되면 내 건물의 값어치가 전세금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또 가게의 전세금을 적게 받는 것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법이라는 것이 항상 획일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이익된 쪽으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5년 동안에 들어 왔던 민원들을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료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소음이 많이 나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의료시설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이런 것은 감염의 우려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런 것들만 대지 안에 공지 규정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그 항목만? 그 항목만 빼내고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법규를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정의 여러 가지 토지주하고 건축주, 또는 거기에 세입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용도 변경이 되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렇지요.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났을 때 뒤에 첨부가 되어 있지만 반대입장을 표명한 의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보면 과장님이 볼 때는 조례안 개정을 반대한 민원을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게 상대성.

전기풍위원

타당성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상대성이니까요. 본인 생각은.

전기풍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은 볼 때 용도 변경을 지금 현재 우리 시 사정을 볼 때는 가능하다면 변경해 주는 것이 기존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분 보면 근린생활시설 가진 건물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자기가 건축한 것이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이걸 용도 변경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이후에 했으니까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혜택을 못 본다는 뜻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뜻이 있고 또한 분은 고현동 자연보호협의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반대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내용을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전기풍위원

조례 재상정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보시고 오셔야지요.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오늘 권익위원회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출장 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 보면 위험물시설, 감염유발가능시설, 이게 병원에 해당됩니다. 종합병원, 다 포함이 되고 소음 유발시설, 혐오감 유발시설, 혐오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검토를 안 해 보셨네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례라는 것은 100%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또 불편을 해소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또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보류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요청이 있었기에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신임생위원장

예.

전기풍위원

심사보류안을 위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동의대장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의결해 주시면 누가 할 겁니까? 위원장님 혼자서 심사보류안을 지금 내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아니 아까 내가 심사보류.

전기풍위원

심사보류 안 냈습니까?

박장섭위원

냈어.

전기풍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재청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서 심사보류를 유영수위원님께서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잠깐. 앞 전에 심사보류한 거를 또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안을 낸 의원이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 볼 때는.
두환

김두환위원

자꾸 보류, 보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금 용도 변경하고 아까 법률 시행 유예기간하고 두 가지는 어차피 바꿔 줘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지 안에 공지 이격문제, 1m 거리 띄우는 문제는 사유권 재산문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발전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별개로 다루자, 이런 겁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수정 가결해 주신다면.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런 제안을 집행부에서 했어야지.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안건으로 들어와서 세 가지가 묶어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별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건에 한 가지 올라온 거를.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래서 수정 가결할 수 있다면 수정 가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와서 할랍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박장섭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하시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산건위원장하고 정회시간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와야지 자꾸 보류를.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설명해 드렸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좋은데 자꾸 심사보류하면 민원인들이 무엇 때문에 보류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곤란하잖아요. 의회에서 뭐하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방금 같으면 분리해서 한다라든지 위원들한테 사전에 정회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안을 해 가지고 하나는 수정 가결하고 또 하나는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누가 봐도 민원인한테 저희들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보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지. 누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발의한 의원이 잘못했는지 집행부에서 보완을 잘못했는지?

한기수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그래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야지. 안 그래요? 집행부도 딱 오늘 깨놓고 이야기하네. 아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왜 이제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회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야지 눈치만 보고 있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신임생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약간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28일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7월 2일 제2차 본회의 상정 결과 심사보류되었으며, 9월 5일 제15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과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30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피난민 10만명 구출의 인도주의적 사건을 테마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창출에 있으며, 피난민의 생활상을 재현함으로써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역사 산교육의 장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및 남해안 해안 절경을 연결하는 관광밸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가대교를 통한 광역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점 마련, 경북의 낙동강호국밸트 및 부산의 UN평화기념관을 연계한 광역권 국가호국관광밸트 구축,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칭은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위치 장승포동 7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전체 부지면적은 101,7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원으로서 국비 50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기타 포함해서 130억원입니다. 시설개요는 평화공원, 전시관(선박), 상징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기념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전시관 선박 내부전시, 기타 부대비용순으로 해서 280억이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정투자계획입니다. 총 280억 중에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00억원, 시비가 50억원, 기타 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2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동년 3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4월에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00억원 확정하였습니다. 2012년 4월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만약에 오늘 승인 해 주신다면 빅토리아 인수추진위원회 활동을 거쳐서 2012년 8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수 및 완료를 계획되어 있고 2014년 12월 25일날 개관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파급효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최후보류지역(낙동강 최후방어선) 도시간의 호국밸트 조성으로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우려한 주민불만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하고 6.25 전쟁 피난민 10만명의 생명을 구출한 세계 유일의 인도주의적 호국평화공원 조성함으로써 국가보훈시설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코자 합니다. “빅토리호”를 테마로 “1만 4천명 승선 행사”, “크리스마스 무료 입장행사”, “평화를 테마로 한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가미하여 광역권 관광객 유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포로용소유적공원과 더불어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에게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지심도 및 남해안 관광밸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편입조서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도 및 조감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결 보류된 이후에 장승포지역 시민공청회도 가졌고 인수검증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1회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오늘 신중히 심의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7월 4일날 본회의에서 제가 좀 나서 서 이 사업의 내용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세부내역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의결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문제제기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 오셨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사업내용 중에 6, 7, 8, 9페이지에 있는 표토지 편입조서 및 지적도에 토지편입조서 내용에 보면 몽돌개지역에 대한 토지편입조서가 같이 들어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몽돌개지역은 실제적으로 배를 몽돌개에 접안 또는 거치시킨다는 가정 아래 그 지역을 편입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박검증인수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배를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가져와도 기술적으로 거기에 거치시킬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현재에는 그 몽돌개지역은 토지편입조서에서 빼는 게 맞다. 지금 넣어놓을 필요가 없고 차후에 하도록, 배를 가져온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몽돌개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맞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서 배를 가져올지 안 올지, 어디다 거치할지 이것을 위임해 놨는데 거기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에 거치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조서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차로 건강도로 윗부분만 사고 2차로 그게 결정난 이후에 건강도로 밑에 부분도 사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산건위회의에서 기타 해서 80억을 정해 놨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기타 80억의 재원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기타 80억의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장 인근에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시의 땅이 들어가는 것이 10만7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땅들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성창기업에 매각하는 금액이 8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해 놨는데 거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로 건을 판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도로 부지가 2만9천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9천을 제외하고 하면 7만7천 정도가 남습니다. 7만7천을 일단은 매각한 금액을 80억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 당시 매각한 금액은 신창기업하고 협의를 통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작다면 불가피하게 시비를 더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땅 매입비는 국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지요. 땅 매입비는 안 해 주는데 시설비에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비로 해 가지고 땅을 사게 되면 국비가 오면 시비를 좀 더 돌려가지고 하는.

한기수위원

우리가 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보훈처에서 예산요청을 하게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현충사업 말씀하십니까?

한기수위원

예.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현충사업은 땅이 지난번에 현충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안 된 이유가 땅을 확보한 조건으로 다시 한 번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땅은 전체를 확보는 안 되도 적어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야 만이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80%입니까? 90%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적어도 50% 이상은 확보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산이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10만7천㎡를 팔아서 8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가, 물론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과장님이 보는 땅값하고 지난번 과장님이 보시던 땅값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는 10만7천을 팔아서 80억을 만들겠다했는데 지금 이제 도로를 팔아먹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7만7천을 팔아서 80억을 만들겠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물론 땅의 가치는.

한기수위원

땅값이 몇 달 지나기는 했지만 많이 올랐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니고 땅의 가치는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땅의 가치는 변동사항이 없고 몇 달, 한두 달 사이에 폭등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8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건강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가지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77,954㎡입니다. 이것을 매각하면 80억에는 못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못 미치는 금액은 시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직 추정금액이니까 사실상 정확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추정금액으로서 조금 못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감정을 80억이라는 계산을 했을 때 그때 감정을 했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감정을 한 게 아니고 인근에 녹지과에서 땅을 사놨다고 안 하던가요?

한기수위원

예.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2011년도에 감정을 했는데 ㎡당 5만5천원 정도 감정되어서 평당 17-1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2011년도에 나왔는데 일단은 시설도 하고 하면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

성창기업에서는 지금 사업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비공개속기록에서 읽어봐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사업을 하겠다, 뭐 한다, 이렇게 답변해 놓은 게 없던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간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이익이 나면 사업을 하는데 성창기업에서는 우리가 거기다가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여건이 평화공원만 조성되면 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서 사업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 주면 우리는 더 좋은데 그것보다는 성창기업에서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맞추어서 주변에 인프라 구축되면 자기들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당장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올 가을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지난번 자료를 보면 올 11월 정도 되면 매입을 들어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매입이 어느 정도 마치겠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성창기업이 답을 확실히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하면 너그가 땅을 살 기 맞나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디 민간기업에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경제여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답을 정확히 주지는 않고 저희들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사업여건만 맞으면 하겠다. 어차피 자기들도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전체적으로 많이 투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700억 정도 투입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쉽사리는 그렇게는 답변을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어떤 전제조건이 된다면 호국평화공원을 하게 된다면 저그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내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는 사업의지가 없다.” 하면 땅 사 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그러면 토지 매입비 재원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토지매입비를 성창기업에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런데 현재 성창기업에서 유원지 조성할 부지의 땅 상당부분이 성창기업 땅입니다. 성창기업 땅이기 때문에 성창기업에서 당장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성창기업에서 기존 자기들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땅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성창기업에서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일보 더 진척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승포에서 능포로 넘어가는 건강도로는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빼겠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난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뜻보다도 좀 복잡하고 이러다보니까 앞질러서 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배 인수여부를 가린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속기가 되어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저도 없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아지는데요, 일단 선박인수검증위원회는 이 안건이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 가동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선박인수검증위원회 위촉 위원들에 대해서 앞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한다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새로 또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앞에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 지역에 큰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의 이윤이 빠졌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 빠졌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견제하고 제어할 장치가 조금 약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도 받았고요, 그래서 의결 이후에는 물론 의회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겠지만 가장 호국평화공원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선박인수검증위원회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좀 더 보강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위원님도 안 계셨고 저도 여기 와서 자료를 챙겨보니까 그 당시 위원 구성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었고 의회가 6명, 집행부에서 우리 시가 추천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 당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대부분의 사항이 검증위원회에 맡겨놓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집행부의 입맛대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6명을 추전해서 하고 우리가 5명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경필씨도 있고 김용운씨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오늘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지만 12명을 해 가지고 한 명 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한 명 더 해 주신다 한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이경필씨가 사실 장승포지역의 대표라고 장승포지역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게 참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 보통 “지역사람” 이렇게 하면 이경필씨는 나서부터 거기에서 살았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사실 참 그런 것은. 이경필씨가 “왜 내가 지역사람 아니고?” 하면 그것도 좀 우스운 일이고.

한기수위원

대도시가 아니다보니까. 대도시면 그냥 성인이 되어서 이사를 와도 20-30년 살면 지역사람인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심하더라고요. 3-4대 이렇게 살아도 “니 거제사람 아니다.”하고 그러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거제 향토색이 좀 약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를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 넣는 것을 제의 하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장승포, 능포, 마전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우리는 별다른 의견 없이 그 분이 특별히 전과가 있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만 아니라면 잘 받아들여서 같이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용운씨가 물론 들어와 있기는 한데 어차피 동력이 선박인수검증위원회가 될 건데 이쪽에 한 명쯤 더 들어가가지고 감시하고 의견도 내고 했으면 한다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속 내용을 잘 모르고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보다 들어가서 같이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여기에 명단에 보면 국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당연히 당연직이니까요.

한기수위원

당연직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 이행규의원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총무사회위원으로 가셨으니까 앞으로 2년, 이게 단기간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이상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청회를 하실 적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시민단체 쪽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김백일동상 문제, 이것을 속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김백일동상,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그쪽에 옮겨가지고 장승포호국평화공원 내에 설치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 발단의 시작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냈더라면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새로 관광과를 맡고 나서 아주 우리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된 큰 건들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의 장소문제가 사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장승포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장승포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장승포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청이 고현으로 옮겨온 이후에 낙후되었다, 불 꺼진 항구다, 이래서 좀 경기활성화,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장소가 “몽돌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태풍이 오면 굉장히 피해가 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조감도에도 보면 방파제를 해서 막아놓고 배를 접안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기수위원님도 한번 5분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해서 이 부분은 검토된 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현재까지 거기에서 자료를 준비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몽돌개 쪽에 거치를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기풍위원님께서 산건위에 계속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파도도 심하고 바람도 심하고 여러 가지 거치하기 부적합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그것은 진짜 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선박인수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위임해 놨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하고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은 몽돌개도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거치는 가능하고 한기수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내항에 가져오는 것도 약간의 준설만 하면 가능하고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몽돌개로 되어 있던 부분하고 다른 것도 염두에 두신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니 거치 장소는 어차피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그 기능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몽돌개에 하든지 내항에다 하든지 정해질 건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두 군데 다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선박인수검증위원회 있잖아요, 선박인수검증위원회는 물론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사업의 주체는 과장님입니다. 관광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다가 아예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했을 때 장단점, 아니면 한기수위원이 얘기했던 이동해서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 봐야 되고 그리고 장승포지역에 능마장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쪽에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의견들을 청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장소에 대한 문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한번 결정을 해서 만들게 되면 그곳에 예를 들어서 설치했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면 잘못된 결정 아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소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보다 더 정밀하게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좀 들으셔가지고 장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전기풍위원님은 우리가 선박검증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제3항에 있기 때문에 2안도 있고 하니까 저도 검증위원인데 저는 검증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반기 의회에 있을 때는 이행규위원, 박장섭위원하고 전기풍위원이 우리 인수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의해서 저희 3명이 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이행규의원하고 저하고 전기풍의원이 들어갔던 것은 산건위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 이행규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이행규위원 대신에 이쪽에서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운영 규정에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가 지금 빠졌거든, 11명 중에.

전기풍위원

조금 전에 다 했어요.

박장섭위원

규정을 바꾸자는 거에요. 규정을 바꾸어야 되거든. 과장님께서 이 관계 부분은 다음에 인수검증위원회할 때 사전에 지역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운영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안을 그때 의안으로 나중에 제2차 회의할 때 이것을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저는 한기수위원님하고 이견 한 가지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이것을 자료에 의해서 평당 25만원꼴 정도 되거든요. 3만평정도 되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자꾸 위치관계 부분은 기본설계도 안 나오고 가상적인 도면이거든.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이만한 땅은 필요없고 이마만큼 하면 된다, 이렇게 가상적인 시나리오, 전체적인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공은 검증위원회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기능 자체가 6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 부분을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흥남철수작전의 인물본위로 만든 공원이 아니고 어차피 인도주의적이나 평화적인 관계부분을 하기 때문에 김백일동상 관계부분은 분명히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공원의 컨셉 자체가 거제시 같은 경우는 철의 도시다 보니까 공원이 참 작습니다. 300억짜리 공원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곳이든 간에. 특히, 기네스북에 오른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만들면 새로운 컨텐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것을 잘 만드는데 의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고 첫 출발을 깨끗하게 잘해 보자는 뜻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앞으로 검증위원회고 활성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안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11명, 앞으로 추가 1명이 더 가능하다면 그때는 어차피 검증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사항이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대표가 이 내용에 빠졌으니까 저는 그것을 건의안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이외에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도 다른 데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케치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끊임없는 또 다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노선을 만들어 놔야 안 되겠나라는 말씀드립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교체하는 부분은 사무국에서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저희한테 변경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역대표위원은 위원 숫자를 지난번 산건위에서 11명으로 구성했는데 오늘 우리한테 내려주면 처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수위원

명칭도 처음에 흥남철수기념사업공원에서 장승포호국평화공원으로 명칭까지 변경되면서 했는데요, 혹시 흥남철수기념사업회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황덕호씨가 후원회장인가 할 건데 그 사업회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관련이 있는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전혀 없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김백일동상 관련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동상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동상 관련해서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고 의원들이 그 부분에 철거운동을 하는데 의원들을 거의 빨갱이식으로 매도를 시켰거든요. 의원들 전체를 빨갱이로 매도를 시켰다는 것은 그 의원을 뽑아준 거제시민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모르겠습니다.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거제로 발을 될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는 거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오는 부분은 차단시키고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안이 통과돼가지고 공원이 조성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장소에는 발을 못 붙이게 좀 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거야 어쩔 수 없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있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쪽하고 관련 전혀 없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관련된 내용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지금 현재 한기수위원님 외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동의안을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교환과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편입조서에서 몽돌개지역을 제외한다. 둘째, 재원 확보방안 중 기타 80억을 확보 시 장승포-능포 구간의 건강회주도로는 제외한다. 셋째, 선박인수검증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2명을 추가하여 지역대표 1명, 시민단체대표 1명을 추가한다. 넷째, 신박인수검증위원회 기능 중 2호에 “선박의 결정 및 배치방법 자문”을 “선박의 결정 및 배치장소, 배치방법 자문”으로 한다. 다섯째, 김백일동상 설치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를 수정보완으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조건부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집행부에서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충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는 사항 같고, 도내 시군하고 제주도하고 경주, 부산, 이렇게 도내 시군하고 전국에 주요 관광도시 시군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 거의 지역별로 우리 시와 대동소이하고 지역별로 조금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했고, 또 아예 관광객들이 적게 오는 소규모 시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관광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성수기 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발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년에 600명 중에서 1%만 온다 해도 6만명인데 6만명에 대해서 1만원씩 주게 되면 6억 정도 나가니까 성수기 때 내국인에 대해서 연중 푸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낸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이 보고한 자료를 참고하여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본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거제에서 숙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한 마디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역할이 아니라 거제에서 머물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취지가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연중무휴로 하고 내국인은 관광비수기에만 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경주, 김해, 고성, 산청, 합천, 다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우리 거제시에서 관광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타 시에도 보면 “예산소진 시”까지 해 가지고 “관광비수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만 뭐하려고 두냐 이거지요. 저희들도 아예 예산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책정해 놓고 관광비수기, 성수기 두지 말고 요즘에 관광비수기, 성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소진 시까지 해 가지고 내국인, 외국인 다 풀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통 예산소진 시까지 해 놔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3천만원 있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해 보니까 3천만원 나갔는데 그때 돈이 없다고 7월달에 오는 여행사에서 돈을 신청했을 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이러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말은 조례상에 “예산소진”해 놔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해서 연중 줘야 만이 상호신뢰성의 원칙에 따라서 되지, 예를 들어서 저 시군에 조례는 근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음에 예산소진되어서 안 주고 하면 오히려 상호 불신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대단위 숙박시설이 없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잘 수 없는 연중 풀어놨을 경우에 대명콘도가 준공이 되면 저런 데 수학여행 오는 팀이 한 밤 자게 되면 2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이 한 밤 자면 1백만원 줘야 됩니다. 연중으로 풀어놨을 경우에. 대명콘도라든지 저런 데는 어차피 자기들 회사 기업 차원에서 세미나나 이런 것도 많이 할 거고 여행사에서 저쪽으로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단체관광객이 올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낸 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조금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곡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이대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봤는데 외국인 한 명도 없었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게 맞지가 않고 다른 시군은 예산확보액이 겨우 7백만원, 1천만원, 3백만원 이래요, 자료제출한 것 보면. 우리는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천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던 이유는 머무르는 관광,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여건을 만들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처럼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겁이 나서 못합니까? 숙박,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행을 해 보고 그리고 과장님 우려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제가 관광과장인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어제 저희들도 가서 직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국인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해 본 사항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걱정이 좀 앞서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자는 것에 대해서는 안 주고 버스임차료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들이 시군별로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 시군에 강점은 안 하고 또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방축제 기간 중에 오는 사람은 안 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안 주고 조금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비수기에 오는 것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11월부터 2월까지 지급하는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11월부터 2월까지는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외도라든지 이런 데는 동절기에는 꽃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떨어지니까 작게 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체 판단입니다. 분석이고. 그래서 이런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하여튼 우리 관광과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료를 봤지만 어느 시군에서도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까지 책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이것 조차 소진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깎이고 이게 말이나 될 소립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번에 한번 관광진흥을 위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안을 우리 조례에 담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은 마다할 사항이 없으니까요 협의해 가지고 전체 좋다면 좋습니다. 저희들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적인.

박장섭위원

과장님이 의회 의원 같고 답변이 너무 기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줄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어저께 이 자료들이 없어서 좀 심도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우리 거제시가 새로 개정을 하려하는 것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비슷한 규모로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색다른 걸 내놨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해나 고성, 산청군, 이런 시군을 보면 지원대상을 우리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여행사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인단체, 개인, 전세버스운송업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어떤 문제.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개인은 상당히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 확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은. 개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관에 서울에서 친구들끼리 와서 자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주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개인은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예를 들어서 주게 되면, 진짜로 홍보만 잘 되어서 주게 되면 너무 많은 금액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전세버스운송업자, 이런 부분들은 가능 안 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세버스 대신에 저희들은 어차피 전세버스가 거의 다 여행사 소속이니까 여행사에 주는 것이고 방법만 틀리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고성군이나 산청군은 여행사 따로 전세버스운송업자 따로 해 놨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세버스에 대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오면 개인한테는 안 주고 외국인전세버스 30명이상 태워오면 7만원 주고 합니다. 전세버스에 주는데 어차피 우리시는 와서 자는 사람에 대해서, 숙박에 대해서 여행사에 주니까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이게 주체가 따로 업계에서 갈라져 있는 건가, 여행사하고 전세버스운송업자하고 갈라져 있는 건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업계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단체관광객은 전부 다 여행사를 통해서 옵니다. 또 여행사 지입으로 들어가도 전부 다 여행사를 통해서 다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지입으로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버스가 여행사 소속입니다. 지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행제도상.

한기수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 특별히 지원을 상향시키자, 그런 의미은 없었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상향은 없고 단지 집행부에서 한 것은 외국인만 11월부터 2월까지 하던 것을 연중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것 하나만 확대했습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외국인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외국인은 실적이 11월부터 2월까지 하니까 그때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외도가 외국인한테 널리 알려져 있고 중국하고 일본인이 그때는 잘 안 오니까.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쇼핑하고 이런 위주로 많이 오니까 백화점,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인만 비수기에서 성수기까지 1연 연중한다고 해서 얼마나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9월 10일날 중국인 110명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는 인원은 관광비수기라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번에 들어오는 이 여행사에서 수시로 1년에 서너 차례씩 데고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데고 온나.” 하니까 이번에도 “우리 또 데고 온다”하면서 연락이 엊그제 왔더라고요. 중국 관광객들은 알게 모르게 오는데 숙박을 사실상 중국관광객이 100명씩 오게 되면 단체로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도 갔다가 빠져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명콘도처럼 저런 시설이 생기면 그런 것이 상당히 해소되어서 한 밤 잘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2011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썼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첫 해입니다. 조례가 만들 고 나서 동절기만 주기 때문에 처음 하는데 251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그렇게 접근이 안 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비수기만 주고.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겨울에는 거의 우리 거제 여건이 외국관광객이 겨울에 바다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안을 한번 냈으면 하는데 연중으로 국내관광객을 풀었을 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지원범위를 내국인 20명 이상 되어 있는 것을 30명으로 올리고, 수학여행단도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으로, 수학여행 오면 학교단위로 오기 때문에 최소 200명 이상 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한번 푸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전기풍위원

내국인 30명?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외국인은 그대로 두고 수학여행단은 20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오는 것이 보통 보면 아무리 적어도 한 학년에 200명 이상은 되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런데 연중으로 하는 것은 전기풍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한도가 20명이나 30명이나 관광버스 한 대거든요. 그리고 수학여행단도 인원수를 상향해도 학교는 5백명,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우리가 얼마가 들어갈지 그 예상치를 예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실행을 안 해 보고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면 지원액을 1만원에서 좀 더 올리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연중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너무 넘어서면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이나 기간을 연중보다도 조금 넓혀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한 번 더 해 보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여러 가지 안들이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한기수위원

11월부터 한 5월달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도.

한기수위원

좀 문제도 있겠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5월달부터 우리 거제는 가장 성수기에 외도나 이런 쪽에는 가장 많이 오는, 여름보다도 오히려 많이 오거든요.

한기수위원

한 4월달까지 그러면? 4월말까지.

신임생위원장

한위원님, 조금 더 토론을 해야 됩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한기수위원

예, 정회를 좀 합시다.

신임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협의한 대로 수정을 좀 해서 찬성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가 제13조 “관광비수기에만”을 빼자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166페이지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제2조 8호에 가면 관광비수기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관광비수기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을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를 말한다.”로 고쳐서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8호에 “관광비수기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를 말한다.”라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