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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8회 제2운영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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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안 13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02만 2천원 감액된 10억 7,069만 7천원입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 내 법률자문료 444만원 감액, 전용차량 유류대 380만원 감액, 직원 국내여비 784만원 감액,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260만원 감액, 의원국민연금보험료 232만원 감액으로 총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교류지원 세부사업 내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 감액, 의원국내여비 1,702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내 출장여비 282만 4천원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내 기타직보수 2,886만 7천원 감액, 직급보조비 99만 1천원 감액, 특정업무경비 47만 4천원 감액, 연금지급금 1,713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회계연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페이지 135쪽 내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직원들이 계산을 하면서 일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관련 해가지고 임용시기에 대한 날짜 계산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하단쯤 보면 02번 직급보조비, 그 중에서도 시간선택제공무원“라”급이 있습니다. 라급의 직급보조비인데, 거기에서 계산 착오로 인해서 4만 8천원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1만 8천원만 감액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63만 1천원인데, 이걸 66만 1천원으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국장님, 135쪽, 의회 의정활동 지원 중에 법률자문료가 경정되어 있는데요. 그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법률자문료 계약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률자문할 게 특별히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잔액을 조금 남겨놓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담당 박사님이 계셔서 대부분 그쪽에다, 그건 소송이로구나. 다른 박사님이 계셔서 그쪽에서 주로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법률자문이 공식적으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위원

국장님, 지금 홍세린 속기사가 8월 31일자로 그만 뒀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으로 왜 이렇게 공백을 두는 건지, 왜냐면 지금 본예산 앞두고 속기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지금 티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안 하시는 건지 이유가 있으십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이인자위원

아니, 왜 지금 비었는데 내년에 하시나요?
아니, 지금 홍세린 씨가 12월까지 예산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급여가. 그러면 그분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 8개월 이후에 것 4개월 치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승인을 빨리 받고 채용절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4개월이라는 공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을 했으면 이런 일 필요가 없죠. 예측할 수 없는 일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권유를 해서 했어야지, 이건 좀 의회가 너무 답답하게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만 무슨 고생이에요. 3명이 할 일을 2명이 고생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여비 중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2,870만원 중에 800만원 정도 감액하셨잖아요. 전체 예산 대비 지출한 게 거의 20% 이상이 남았는데, 거의 다 수행여비죠?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수행여비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아예 안 간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아놨나요, 예산을?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워놓고 못 쓰는 경우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많이 남긴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하고, 만약에라도 못하면 추경 때 세우더라도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감안해서 예산을 잘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간선택제 얘기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폐이지 보니까 마급이 홍세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 1,700만원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1,700만원 예산 세워놨던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퇴직금인데, 1,700만원을 세워요? 마급 하나에 대한 것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일단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요. 저도 그 당시에 어떤 산출기초인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었던 거고. 그런데 실제 지급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법령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급은 안 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홍세린 양이 얼마 근무한 거예요? 총 근무한 게. 올해 예산 세울 때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삭감한 거고. 아, 김태은 직원이 전에는 마급이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퇴직금 제도는 아까 연금공단에다가 돈을 내면 연금공단에서 지불하는 걸로.
앞으로 퇴직금 부분은 예산을 따로 안 세우나요?
본인이 급여에서 내는 거예요, 퇴직금은?
그런 방식으로 바뀌면 돈 들어가는 건 덜 들어가겠는데요? 똑같아요? 월급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 금액적인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퇴직금을 본인 월급에서 공제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 연금이서. 퇴직금도 연금개념으로 같이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예산서 136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직급보조비를 현재 63만 1천원에서 66만 1천원으로 3만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직급보조비는 현재 63만 1천원에서 66만 1천원으로 3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 내역은 의회사무국 136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직급보조비 63만 1천원에서 3만원 증액 66만 1천원으로 증액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운영위원회는 2019년 12월 10일 위원회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