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페이지 161쪽 내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수부위원장
161쪽, 입법고문료랑 법률자문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입법고문료는 위원님들 그동안 아셨겠지만 최민수 박사님을 통해서 의정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매달 22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법률자문료는 저희가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소송이 혹시 있으면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은수부위원장
8대 하기까지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통역비가 있는데 그 밑에 의회마크 교체비가 있는데, 교체는 왜 교체비가 들어가는지 상황설명 해 주세요.
담당
박정애 저희 상징광장 앞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의회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서 색이 많이 바랬고 그걸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은수부위원장
그런데 마크가 전체 바뀐다는 설이 있거든요.
담당
박정애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 상반기 정도 조례가 개정되고 광역시처럼 똑같이 일괄 바뀌게 되면 조례가 개정되면 그 마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마크를 교체해야 해서 추경에 별도 반영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통역비는 기존에 있었나요?
담당
박정애 통역비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국외연수 이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나가봤는데 통역비가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어야 했는데 그걸 세우지 못해서 의원님들이 자부담 더 내셨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반영되었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화통역비 수당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없었지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담당
박정애 예, 2019년도에 의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하셔서 수화통역을 작년 12월부터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예, 이 사업은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165쪽,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비교증감이 남았거든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제8대 연수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이 약 1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대 의원들 같이해서 2019년 예산은 모범적으로 의회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5천만원을 자진 삭감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10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전체 집행부 예산 증가액이 14.01%인데 저희는 마이너스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15억원인데 그중 약 20년 만에 의회 리모델링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선진의회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