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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황종명 의원 발언

155회 제3본회의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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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신금자의원, 윤부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세계조선해양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강연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노력하고 계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조선해양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1, 2위인 조선사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위치해 있으며 조선 산업 종사자가 4만3천 여 명, 생산액 26조 4000억의 비중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조선 산업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세계 제일의 조선도시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서의 개발 및 관광브랜드화 노력은 미약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선박건조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선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제일의 조선도시 거제의 글로벌 위상을 재설정하여 브랜드화 하고, 조선해양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조선해양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조선해양엑스포의 개최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 그리스,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와 중국 상하이 등에서 조선․선박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2010년도에 개최한 독일 함부르크 국제 조선․해양박람회의 경우 58개국 2,003개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참가하여 53,000여명의 방문객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우리 시는 압도적인 조선․해양산업 기반과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세계 제일의 조선사가 입지하고 있으며 해금강․외도 등의 다양한 해상관광자원 및 옥포대첩 승전지 등 해양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조선해양엑스포 개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위에 국비 160억, 도비 93억, 시비 90억 등 총 370억 원이 투자되는 세계적 엑스포가 우리시에서 개최된다면 통신․도로․컨벤션센터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일시에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될 수 있으며,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거제를 방문함으로써 총체적인 도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 시 3,82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68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6,626명의 취업유발효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 간 교류 및 국제협력 증대를 통한 고부가 가치 조선해양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시가 미래형 조선해양산업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국제적인 해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여기에다 국제 전시․회의도시로 까지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14년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거제 개최를 목표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세계조선해양엑스포 유치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세계조선해양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4월 경남도에서 세계조선해양엑스포의 국제행사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개최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하여 2014년 엑스포 개최가 불가능 해졌으며 2016년 이후에나 재검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조선해양엑스포의 추진이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경상남도에 의하여 추진되면서 우리시와 우리시의회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너무 경남도에 의지하여 진행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2016년 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치밀한 추진전략을 세워야 함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가 엑스포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 구성되어 있는 T/F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전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던 엑스포가 김두관 도지사의 사퇴에 따라 경남도의 추진의지와 추진동력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조선&경제과의 조선산업지원담당에서 많은 단위업무 중에 하나로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관련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직운영으로는 세계조선해양엑스포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의 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자체의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우리시의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경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에 국한되지 않는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조선해양엑스포의 행사 성격상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개최가 어려운 것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조선해양축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시의 양대 조선사의 협력이 절실하며, 인근 통영의 성동조선, 진해의 STX, 사천의 SPP 조선소와 같은 경남에 위치한 세계적 조선사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선해양엑스포가 기업체의 조선․해양 기술력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제품설명회 및 매매상담이 직접 이루어짐은 물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평가되는 해양플랜트 산업 및 레저선박산업의 유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기업체의 협력을 끌어내 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로 이들 조선업체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조선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평가되는 경남지역의 조선관련 학계 인사 및 연구단체를 포함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엑스포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이들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2016년 엑스포의 국제행사승인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거제시에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거제시가 엑스포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조선해양엑스포 추진 T/F팀과 산․학․연이 중심이 되는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세계조선해양 엑스포를 거제시에서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권 민호 시장님께서 노력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종명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주제 :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학생․학부모를 위한 토요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 제안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토요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 5일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학생들의 삶의 질 제고와 여가를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의 활성화는 물론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가족단위 여가문화 확산으로 가족 간 유대 증진,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 시행 이후 학교폭력과 아동 성폭력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발생한 성범죄 8만 1천여 건 가운데 9천여 건에 대한 범인은 잡지 못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으로 토요일에 거제시의 학생들이 행복해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에 따른 대안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정착 또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가정의 학생들이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단순한 학과 공부에서 벗어나 음악이나 미술을 비롯한 각종 과외와 취미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숨겨진 재능을 찾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의 학생들에게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주 5일제 수업이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양극화를 더 가속화 시키는 구조로 바뀌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었는데 부모님은 일하러 가셔서 안계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방황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데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환경에 방치되어진 학생들이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에 각종 긴장과 갈등이 학교 밖에서 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제 수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시비를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수강료ㆍ중식비 지원 등 저소득층 등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 5일제 수업의 주무 교육기관은 학교이지만 공교육의 내실화를 돕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 5일제 수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학교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제 수업은 학교 중심의 기존 교육구조가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의 협력 구조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가 이에 철저하게 준비해야하고 또 대책도 강구해야만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단체 등이 협조하여 교육인프라, 문화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 활동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교 프로그램이나 사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중에 단 한명이라도 소외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거제시의 책무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거제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수업 없는 토요일,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자기성장과 자기발견의 과정을 거쳐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황종명의장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부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주제 : 꽃 섬 거제를 만드는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부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거제사랑 상품권을 65억 원, 18억 원씩 83억 원을 구매했다고 알려졌는데, 지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향토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객 100만 명이 방문했을 때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이겠습니까? 문화관광부가 밝힌 1인당 관광객 평균 지출액 61,000원 수준으로, 제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평균 지출하는 금액은 4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제시는 섬 지역 특성으로 1인당 평균 지출액이 문화관광부가 밝힌 평균 지출액보다는 높고, 제주시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0만원으로 잡을 경우 100만 명이면 1000억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관광객 186만 명으로 거가대교 개통 첫해인 지난해 367만 명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관광객이 2010년 179만 명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자위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가대교 개통 특수를 똑같이 누렸을 통영시는 올해 관광객이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36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여름 거제시 17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59만 명으로, 4개 해수욕장 밖에 없는 남해군의 63만 명보다 작게 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부산광역시는 올해 여름 3,600만 명이 부산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고 알려졌는데, 3,600만 명이 쓴 지출액을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올해 연말이면 지난해 관광객 630만 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300만 명이 적게 방문했다고 치면 1인당 평균 지출액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관광정책을 잘 세워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고 거제를 찾았을 경우 경제적 혜택은 거제시민에게 돌아가는데, 조선경기 침체에 이어 관광객까지 감소하고 있는 거제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거제 곳곳에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꽃시장’이라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임 시장이 거제 곳곳에 심은 ‘꽃’이 거제 관광의 대표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단지 꽃을 관광 상품화하자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거제시는 온화한 기후로 식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거제섬꽃 축제도 올해 벌써 7회째를 맞이하여, 매년 20~3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외도보타니에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것도 꽃과 식물을 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꽃을 관광특화 상품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내년 봄부터 거제 도로변, 유휴지 등에 봄꽃, 여름꽃, 가을꽃 등을 심어 1년 연중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꽃섬 거제’ 관광 전략이 절실합니다. 첫해에 예산이 좀 들 수 있겠지만, 다음해부터는 꽃씨를 받아 놓으면 꽃 심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농업개발원에 꽃모종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심을 꽃을 미리 준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거제에 꽃 보러 가자’는 소문이 전국으로, 세계로 퍼졌을 경우 거제를 찾는 관광객은 자연 증가할 것이며, 1명의 관광객이 더 거제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는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입니다. 거제시의 ‘지금 이대로의’ 관광 정책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의 관광정책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종명의장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예.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님. 전기풍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아니 전기풍의원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내용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국·도비를 합쳐서 13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1월 정도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2회 추경이 없는 걸로 다음 결산추경으로 들어갈 건데 12월분은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2012년도 영·유아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번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국도비가 지금 12월까지 완전히 확보가 다된 상태거든요. 오늘 신문사에 발표 났지만 지방정부하고 국리총리실 해서 국비에서 돈을 추가 지원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만약 결산추경까지 못가면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게 오늘 결정된 것이고 어제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 못하겠다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었는데 이 예산을 짤적에 오늘 그렇게 확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짠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 국가에서 보육아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면서 추가로 그걸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내시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번에 추경 때 그거 예산편성 다했고 보자라면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위원장 옥영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8건을 상정하여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고, 세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번 심의 대상인 알렉산더 크리스토퍼 카우쏜씨는 2006년부터 4척에 3조 6천억원의 선박발주와 백혈병 환자 돕기, 천안함사태 유가족 돕기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스타브로스 하치 그리고리스씨는 1994년부터 59척에 7조 7천억원의 선박발주와 복지기금 기부, 지역민과 외국인 간 문화이해 증진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분은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지역경제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민간사업의 투자여건 향상과 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2009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된 부지에 대해서도 사업 착공 전에 우선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방과 후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된 아동의 보호, 기초 교육 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위원회의 구성에서 대상위원의 자격을 아동복지전문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상담 전문가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5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수정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가족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하고, 효의 실천을 장려하는 등 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건축민원 신청시 설계도면 확인, 준공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설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사전점검요원의 확인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 활동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 및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수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법률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42, 4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먹는 물 관리법, 전자정부법, 장애인복지법의 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48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애인 e으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 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임생 의원입니다.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잠재적인 고객인 아시아권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시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내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광비수기를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5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어항인 외포항 어항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어항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장목면 외포리 외포항 일원에 방파제, 물량장, 도로, 주차장, 어구건조장,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포항의 어항기능 회복과 어업인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객들의 편의증진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6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고시 제2011-197호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난개발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7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주차실태를 볼 때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우리시 조례로 반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중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니다. 7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수립,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위험구역 설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모집·교육훈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책 중 하나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조 제목의 용어를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8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 포상함으로서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8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신설 및 회원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된 내용을 안전관리 위원회의 기능에 신설하고 위원회 소속 회원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 적용함은 타당하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실시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 입니다. 8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피난민 10만명 구출의 인도주의적 사건을 테마로 한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사업 개요 및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시장이 빅토리호 인수 차 미국을 방문중에 있어 출장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하기로 결정되어 1차 심사보류 하였고, 제1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심의한 결과, 선박인수검증위원회 구성과 시비 재정 예산과다로 대책마련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차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집행부에서 보충자료가 제출되어 재상정 심의한 결과, 선박인수검증위원회 활동결과 후 승인하자는 심사보류안과 광특예산 및 모자이크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자는 안을 표결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상임위에서 2차 심사보류한 사유 미충족으로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어 2012. 9. 7.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편입조서에서 “몽돌개 지역”은 제외한다. ② 재원확보 방안 중 기타 “80억원” 확보시 장승포~능포 구간의 건강회주도로는 제외한다. ③ 선박인수검증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2명(지역대표 1명, 시민단체대표 1명)을 추가한다. ➃선박인수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호 중 “선박의 결정 및 배치방법 자문”을 “선박의 결정 및 배치장소, 배치방법 자문”으로 한다. ⑤ 김백일 동상은 설치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조건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기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확인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2년 10월8일자로 종료됩니다. 그동안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실한 조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무조사대상 시설의 수가 많아 서류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고 향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설의 현장검증, 증인 및 참고인 증언, 청취 등의 추가적인 조사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즉 2012년 10월9일부터 2013년 1월8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이 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것으로서 위원 선임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에 반대식의원, 부위원장에 유영수의원, 위원으로는 신금자의원, 한기수의원, 박장섭의원, 윤부원의원, 전기풍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