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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2012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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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위원장

회의를 하기 전에 옥영문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상기 본인은 총무사회위원장 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거제시의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서를 냈습니다. 일단 이 사임서는 위원 7명이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위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본회의에 이 안을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사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총무사회위원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자 하니 특별히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심사안건이 행정사무조사 활동 중간의 보고의 건, 기타 토의, 향후일정 및 상정할 안건협의 세 가지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 설에 대한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아동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순으로 하고 각 팀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나 의견 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위원회 옥영문팀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으므로 윤부원위원께서 아동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시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이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3-4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예, 활동사항보고부터 해주시고 자료요청은 이어서 같이 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활동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면밀히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어떤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온 것은 총계적 원장밖에 안 가져와 있거든요. 손익계산서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고 대차대조표도 없다고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계적인 원장밖에 없습니다. 총계적 원장에 보면 거기에 딸린 경비, 지출내역, 이런 등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잘 쓰고 있는 가 ,없는 가 이 자체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시설에 보면 그 시설 당규나 규정이 있을 것인데 시행규칙 등등 시설규칙이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의 규약 이런 게 있어야 될거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어떤 건축물을 보수를 하거나 신축하거나 개축했을 때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의냐 입찰이냐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 수의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장복명서가 뚜렷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관내로 가는데도 출장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출장복명서 , 지출이 되면 반드시 현금인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통장사본, 지금 현재 제가 볼수 있는 게 이 5-6가지가 있어야 만이 자료가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지금 제가 성지원을 보고 있는데 성로원에 대해서 아직 본 게 아무 것도 없는데 팀장이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또 제가 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아동위원회에서는 성지원과 성로원에 대한 이사회회의록, 내부 각종규정, 건축물 신축개축 등의 각종계약서류, 출장복명서, 수입 지출에 따른 통장사본, 각종 규정 규칙 다섯 가지 자료요청을 하시겠다 두 시설에 대해서요.

윤부원위원

성로원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아동위원회에 1차 대상을 성지원하고 거제 YMCA지역아동센타 이 2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성지원 자료만 받아보시고 거기 문제점을 발췌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좀 더 내용 문제점들이 뚜렷해졌을 때 거의 비슷한 시설임으로 입소된 아이들 명단만 다를 뿐이지 운영방식이 비슷하니까 2차로 추가 대상시설로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의결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윤부원위원

저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안해서 YMCA 된 자체는 모르고 있었고 YMCA도 제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으므로 위원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음은 노인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자료가 방대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기수위원장

혹시 추가로 필요한 요구자료 목록이 있습니까?

유영수위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계속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장애인위원회 전기풍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장애인위원회 소위원회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동안에 사 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들을 해서 기존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고 18개 시설 중에서 4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로암하고 베네스타의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타 4곳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4곳 선정된 이후에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서류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윤부원위원께서 얘기하신 이사회회의록이나 예결산부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고 저희가 당초에 시설방문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설방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동위원님하고 10월, 11월중에는 조사일정을 시설 방문하는 것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류로서 문제점으로 발췌된 내용들 감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실제 현상이 어떻는지 그리고 개선점이 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증인 신청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개선해야할 부분들 사회복지시설이 개선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생각입니다. 12월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2013년 1월 8일까지 이니까 12월 중순 쯤에는 아마 개선점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다 나와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지요. 저하고 김은동위원은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시설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 부분은 일정을 잡아주시고 공문이라든지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장애인위원회 전기풍팀장께서 장애인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외에 특별히 활동 중에 있었던 사 항도 특별위원회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 요구사항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할 사항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조금 전에 전기풍팀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장애인단체의 어려운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특위에서 활동한다는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즉 어떤 민원을 제기하느냐 전화상으로든지 만남을 가져보면 쉽게 말해서 왜 예산이나 규모가 크고 잘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 거제의 2-3군데 손꼽을 수 있는 애광원, 반야원 등등은 빠졌느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만 조그마한 장애인단체에서 느끼기는 아마 설득력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차후에 전기풍위원님이나 한기수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단체와 교류와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잘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잘못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취지를 충분히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저도 민원성, 항의성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나가면서 1차로 처음부터 우리가 차수를 1차는 이 시설만 하고 2차는 어떤 시설까지 하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정해져 있는 그 시설들이 1차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췌가 되면 추가로 지금 현재 10개소의 대상시설을 정했는데 그 시설 외에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차후에라도 더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 이 일부 시설들에서는 왜 나만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우 리가 열어두고 가는 것이 우리가 활동하기 편하고 또 다른 외부로부터 의혹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임시회도 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특위 활동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중간보고를 받고 중간보고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받으신 거 보면 확인서 해명서 해서 자료를 받으셨는데 거기 보면 어떤 시설 제목에서는 어떤 시설의 어떤 것이 문제다 해서 확인서에 보면 좀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거기에 적고 내용을 표시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자료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남기는 게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부토의를 거치고 그것이 맞다, 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나중에 그 시설에다가 이것을 보내서 해명서를 받고 문제가 있다 없다 판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거기 자료에 근거해서 조사를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7차 회의는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활동 중간보고의 건, 기타 토의, 향후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위와 같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직원은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6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4시37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