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의사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삼입니다. 제1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2. 10월8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금자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중 “공인”를 “공인”으로 히고 “기타를 ‘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공인은 거제시의회”를 “거제시의회 공인은”으로 하고 제2항에 각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의장”을 “의장”이라 한다. “의회사무국장”을 “사무국장”이라 한다. 의회 가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제2조 3항중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4항중 “각호의”를 ’ 각 호의“로 한다. 제3조1항중 ”거제시의회“를 ”의회“라 한다. 제4조중 ”일변“을 ”한 변“으로 한다. 제5조1항중 ”사묵“을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8조 2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중 “폐기한 때에는”을 “폐기할 때에는”으로 한다. 그리고 공인규칙은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공인의 규격 관련 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2011.12.21.)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유영수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29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4조에 의한”을 “제8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3인 이상 5인 이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별지서식에 의한”을 “별지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원중에서”를 “의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 따라”를 “제2조에 따라”로, “제35조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의”를 “검사기간 중의”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로 한다. 제12조 중 “여행하는 때에는”을 “여행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비 1일 10만원,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상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위원의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의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의회의원 이므로,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장섭위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대비표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출석증이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거제시의회”로,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를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증인등”을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로, “식비등”을 “식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장”을 “거제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을 “비용지급은”으로, “규정한”을 “따른”으로,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별표2중 제4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로, “준용하여”를 “준용한”으로 한다. 제5조 중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식비외”를 “식비 등의 여비와”로,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의회”를 “거제시의회”로, “증인으로서 체제한”을 “증인 등으로 체류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인정할만한”을 “인정할 만한”으로 한다. 부칙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론적으로 여비 관계 부분이 48페이지 제4호의 3등급에서 49페이지 보면 제2호에 식비관계가 2만2천원에서 4만원 일당 부분도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일비가 2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2012.1.6.)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형철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부의안건 53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장소등”을 “감사장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거제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본 회의의”를 “본회의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회중일”을 “휴회 중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제2호 및 제3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제4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5호 중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제77조의4에 따른”으로, “공단외의”를 “공단 외의”로, “출연법인중”을 “출연법인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출석증언등에”를 “출석증언 등에”로, “3일전까지는”을 “3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지방자치단체”를 “거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를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도등에”를 “보도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에서 여비등”을 “범위에서 여비 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할 때에는”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있는 때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의 서류제출, 출석요구, 선서 또는 증언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운영등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71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만제19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9조 개정으로 조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절차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폐지규칙안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규칙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이거 말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인데 이 내용이 오늘 유인물에 보니까 이 법안을 폐지하고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 이 내용을 냅니다 이 뜻이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질서행위규제법이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거기서 하도록 거기 보면 절차가 다.

박장섭위원
유인물에 없으니까.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64페이지. 이 규칙이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대조표가 있듯이 규칙이 규제법 안에 포함되어 이런 내용이 있다고 비교를 하는 자료가 있으면 알기 쉽게 이해를 할 것인데 어느 조항이 빠졌고 어느 것이 중복되어서 누락되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그래서 규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자체가 중복이 되어 있는가 누락이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검토가 안되어 있으니까 애매합니다.

유영수위원
규칙하고 개정법하고 차이가 있는지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질서규제법 자체가 기본 조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당위성을 갖고 대조표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질서행위규제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김으로써 질서행위규제법을 만든 목적이 과태료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2007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 조례를 제대 바꿔줘야 되는에 안 바꿔 줘가지고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이번에.

박장섭위원
그럼 근 4년 반 동안에 못 바꿔줬네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번에 과태료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부과 자체는 우리가 안하고 시에서 하는데 하니까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박장섭위원
이건 그동안 4년 동안에 법을 못 바꿔준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왜 안 바꿨습니까? 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5대 의회에서 못 찾았다 사무국에서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되어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우리도 조례를 같이 바꿔어야 한다하고 누군가 제안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방자치법은 언제 바뀌었어요? 이에 관련되어가지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김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6대 의회에서도.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 우리 조례도 제때제때 바뀌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전문담당계장이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는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조례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할 사항입니다. 그럼 7대 의회도 6대 의회를 갔다가 그런 소리를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한기수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지방자치법」제61조,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가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경직된 법령 문장 사용 등으로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 등의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시민이 좀 더 쉽게 조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1조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법제처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정비 및 자구 수정,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1조, 그리고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절차등에”를 “절차 등에”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호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 ”를 “ ”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3호 중 “자”와 “자를”을 “사람”과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4호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해당하게 될 때에는”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2호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 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상해등”을 “상해 등”으로, “보상금액등”을 “보상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전보된 때”를 “전보될 때”로, “만료된 때”를 “만료될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직원중에서”를 “직원 중에서”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심의외”를 “심의회”를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1조 단서에 의하여 개회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폐회 중 개회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코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지방자치법」제61조 개정(2011.7.14.)으로 단서 조항이 삭제됨으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 하였고, 안 제7조 보상금 지 급 결정은 본 조례 제13조와 배치되는 항목으로서 수정을 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