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종명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거제시의회 임 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옥영문의원의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의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사임자인 옥영문의원의 뜻에 따라 사임에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폐지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형철 의원 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폐지 규칙안」「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인의 규격 관련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의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의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의회의원이므로,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비용의 지급기준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39조의 개정으로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규칙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가 ‘지방자치법’제61조의 개정으로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 하였고, 보상금 지급 결정은 본 조례 제13조와 배치되는 항목으로서 수정을 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제1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9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2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어항인 장목항 다기능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어항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장목면 장목리 장목항 일원에 2만3,39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립하여 어선건조 수리장 등 어항기능 시설 및 어항편의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목항은 1981년 12월에 어촌어항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995년 9월에 장목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실시설계 후 일부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국내외 수산업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어항 이용수요 다원화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는 어항시설 확충과 어민편의시설 확충 등 다기능어항으로서의 개발 및 부지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목항의 어항기능회복과 어업인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객들의 편의증진 등 다기능어항으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한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찬성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