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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1본회의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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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심각한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전염병 사태 극복을 위하여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계와 방역당국에 대한 구민의 신뢰와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구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의회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확산방지 및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늦었지만 2020년 경자년 온 국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는 2020년 1월 28일 최대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1월 23일 최숙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해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 최숙경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23일 기형서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태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은수, 최숙경, 장해윤, 이인자, 조민경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남석 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여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됩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집행부에게 부의된 조례와 의원 발의된 조례를 포함하여 43건을 제정하고 163건을 개정, 3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조례는 연수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입법활동으로 항상 신중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이 있는 조례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행정의 신뢰의 원칙과 지속가능함을 기본으로 하는 대연수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인기성, 일회성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세우고 시행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10일 만에 조례를 검토하고 심사하고 의결하라고 합니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시간만큼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례 제정 이후의 상황들을 예측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당위성, 목적성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조례를 심사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이익 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지, 타 조례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된 자료가 제시간에 제출되지 않아 심사에 곤란을 겪기도 하고, 요구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거나 보완이 필요해 부결이 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의회와 의원들에게 돌리고 주민들에게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상호견제기관인 동시에 주민을 위해 협력기관이기도 합니다. 구의회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조례를 발의하거나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적극 반영하되,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않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등 조례를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조례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있는지, 그런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3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부의장 최숙경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의 수장이신 고남석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걱정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음껏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을 전하고 싶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내정하게 바라보고 변화와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계속 지속 된다면 우리 미래도 안개로 자욱한 길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결코 세계경제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지금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성을 키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취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절망이 지금보다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회는 올 한해 민생경제를 살피고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를 국가 차원의 결단과 정책의 산물로 한정해서 보지 않고, 지역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에 안정과 활기를 불어넣고 균형과 창조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개개인의 도전을 응원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꿈을 펼쳐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연수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상품권과 혜택플러스존 확대로 착한가게 및 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취업, 결혼, 출산, 보육 등 청ㆍ장년층의 생애주기별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절실한 요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체계가 강화되고, 청소년의 꿈과 끼가 자라는 행복한만들기 등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 총 예산은 5,989억 2천여만원을 확정예산기조에 맞춰 지난해에 비해 2.67%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확대는 경제와 민생을 돌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드러나지만 편성되는 예산 하나 하나에도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정책의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또한 점차 노후화 되고 있는 원도심을 안전하게 지키고, 골목단위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경자년은 쥐의 해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쥐의 모습처럼 만물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번성과 번영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최선의 예방책은 개인위생관리 강화와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청학동, 옥련 1동, 연수 1동 장해윤 의원입니다. 대망의 2020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요즘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개인별 위생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본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적십자병원 바로 옆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본 급식소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연수 1, 2, 3동, 선학동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급식소는 2004년 개소 이래 인근 독거노인 장애인분들이 평일 주 5회 매일 점심식사를 하루 평균 250명 정도 전년도 12월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무료급식소에서 금년 1월부터 만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만 점심식사가 가능하다며 급식소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 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개소이래 줄곧 15년 동안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해오던 60세 미만 장애인분들은 금년 들어 지금껏 한 번도 점심식사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오던 장애인 인원이 총 16명입니다. 이들 장애인은 장애등급기준, 심한장애등급 기준이며, 선학동 연수 2, 3동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배고픔으로 본 급식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간 장애인들은 급식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면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장애가 심하여 집에서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들이 이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은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지원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수시로 매스컴에서 복지사각지대에서의 불행한 일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소의 점심식사 비용이 2,700원 정도 되며, 1인 장애인 기준 주 5회 식사 시 약 5만 5천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6명 기준 금년도 소요 비용은 약 1,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장애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못하는 이유가 전년 2019년까지 인천사랑실천모임에서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분들에게 점심무료급식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단체가 없어서 부득이 무료급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심한장애 5,106명, 심하지 않은 장애 8,215명 총 1만 3,300명입니다. 전체 우리 연수구 인구대비 3.6%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장수하길 바라며 아름답고 풍족한 삶을 꾸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삶의 가치가 다를 리 없습니다. 단지 육체적장애로 인한 행동의 제한과 장애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사회적 인식이 다를 뿐입니다. 2018년 국회에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3항에서는 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금년부터 사랑의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식사를 못하고 되돌아오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독거장애인 16명에게 점심 무료급식을 조속하는 시일 내에 해결을 당부 드리며, 빠른 조치와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38만 연수구 구민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동춘 1, 2동, 옥련 1동 출신 구민을 1인자로 모시는 이인자 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새해인사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제 2개월 후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연수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였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4년을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인만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괜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남석 구청장님의 편파적인 행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3일 민경욱 국회의원은 연수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저출산극복을 위한 차별 없는 보육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집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육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로 현역 국회의원과 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관 당시 공동주최 행사인 만큼 민경욱 의원실 명의도 기입해서 신청해서 했지만 담당 팀에서는 보고하기가 좀 그렇다면서 민 의원실 이름을 빼자고 해서 어린이집연합회 명의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관을 해 준다고 했다가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뒤에는 다시 대관이 어렵다고 하다가, 이번에 구청장 축사를 반영하고 또 민경욱 의원이 좌장을 맡거나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관을 해 주겠다고 하여 구청장의 축사를 수용했으며, 민경욱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등 행사진행계획도 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남석 구청장이 연수구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을 사무실로 불어들인 뒤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느냐며 구청 대관을 취소하고 향후 연수구 지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원장들은 행사취소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정시켰습니다. 결국 행사장을 연수구청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연수구는 언론을 통해 신청단계부터 접수자를 받고 의도적으로 정치행사를 민간행사로 위장한 정황이 있어 취소를 권고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연수구청은 구청 안에서 정치인이 주최하는 행사는 대관을 불허한다고 밝혔지만, 2018년 12월 4일 박찬대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회 의원이 주관하는 연수구소음공해대책마련공청회가 열렸었고 구청장은 그 자리에 참석해 축사도 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난 달 1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박찬대 의원 의정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자, 구민을 위한 공간을 대관하여야 하는 연수구청은 민주당의 성지입니까? 또 민주당에게만 허락된 곳입니까? 다른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는 방해하면서 자당행사는 적극 지원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면 구청장 마음대로 행사개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은 자중하십시오. 그리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처신해 주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님의 이런 행태와 개입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처우에서도 보육의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인자 의원, 그거 사실이 아니면 법적책임 질 거요?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협박한 사실이 없으면 책임 질 거냐고.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를 대표해서 일하는 연수구의원 조민경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성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아주 아름다운 숫자를 가진 2020 첫 새해 첫 회기를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마스크와 재난대책을 위한 복장을 갖춰 입고 앉아계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수구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자원순환과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연수구 생활폐기물환경노동자분들의 근무시간대가 밤에서 낮으로 전환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생활폐기물노동자분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간 근무로 시범운영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 “어둠속 환경미화원 구출하는 연수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분들의 야간 새벽근무로 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주간 근무를 시범실시했고 검토결과 인천시에서 최초로 연수구가 이번 달부터 주간 근무로 전환합니다. 옆 동네 중구, 동구, 부평구에서도 연수구가 스타트를 잘 끊어줘서 적극적으로 주간 근무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선도적으로 생활폐기물환경 노동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연수구청 자원순환과 공직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에도 감사드립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영어 현수막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부서에 전달 드렸는데, 이를 간부회의에서 공론화하여 즉시 실행해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올해 첫 현수막에 “Wish you all happy new year" 이렇게 영어현수막이 달렸다고 주민분에게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주요구정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걸 때 외국어현수막을 항상 제작하여 게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서장이 바뀐 후에도 이런 방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에도 감사드립니다. 송도 6공구 주민들과의 간담회 후에 아파트인근도로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제가 전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전달한 날에 비가 많이 와서 현장확인이 며칠은 걸릴 줄 알았는데, 민원을 전달한 날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송도 6공구 도로까지 달려가서 현장을 바로 확인해준 공직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공직자분들 덕분에 연수구민이 더 행복해집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고마운 일들을 해 준 특정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밖에 일일이 다 언급할 순 없지만 요청한 자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신 모든 부서에 감사합니다. 연수구 공직자분들은 오랜 기간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가 되어 하나의 일을 추진하는 데도 따져봐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주민들 입장에서 일이 진전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켜야 할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한편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온갖 스포트라이트는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 다 받습니다. 저도 어제 전국연합인천환경분과협의회에서 감사패를 하나 받았는데 진심으로 공직자분들 대신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선출직공무원입니다. 다만 선출직공무원, 즉 저 같은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뭐를 없애야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거처야 할 절차와 검토 등으로 한 세월을 보내고 나면 그 사이에 주민들과 함께 속이 터지기도 합니다. 정치들은 안 될 일이 아니라면 되게 하고 싶고, 될 일이라면 더 빠르게, 이왕이면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불필요한 과정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함께 구상해 주십시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오직 구민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배로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외쳤던 첫 한 달이 끝나고 벌써 두 번째 달을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의원

의장님, 본회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해의장

예, 예

장해윤의원

나가서 얘기...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해윤의원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5분 발언 전에 5분 발언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분명히 그에 따르는 주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오늘도 동료 의원들 총 저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구청장께서 동료 5분 발언이 끝난 후에 “법적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서워서 앞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협박이 아니잖아요.

장해윤의원

아니에요, 협박 아닙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 하니까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장해윤의원

예?
남석

고남석구청장

사실에 근거하지...

장해윤의원

그러면 5분 발언의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마이크 좀 떼고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장해윤의원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렇게 229회 임시회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본 의원들의 수치입니다, 12명. 아울러 구청장의 명백한 사과가 없을 시 본회의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김성해의장

제가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이 끝난 와중에 답변이나 질의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개인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하시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하면 경고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 안하고 중지했기 때문에.

장해윤의원

아니, 계속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5분 발언 뒤에 지금 법적, 법적책임은 나중에 물으면 됩니다, 모든 발언에. 녹화가 되어 있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장님도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의조치라든지 제재를 했어야죠.

김성해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더 계속 말씀하시면...

장해윤의원

법적책임을 물으면 돼요.

김성해의장

하려고 했는데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다고. 그래서...

장해윤의원

아니, 멈췄더라도 주의라든지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회를 합시다.

김성해의장

다른 의원님도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상균의원

사실 지금 이 건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안에서 의원의 5분 발언권은 존중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시간이 저희 법률적으로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선을 집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5분 발언이나 의사발언진행 시 의장의 권한 없이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하실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해윤의원

아니, 구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정회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5분 발언 법적책임 묻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성해의장

여기서... 장해윤 의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사과를 다시 받는다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시죠. 다음부터는 제가 중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7일부터 2월14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유상균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 및 결산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신 이세웅님, 한재형님, 최우현님, 김상술님 이상 다섯 분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0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인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유상균 의원님과 최대성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