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2-10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에도 27명의 확진자 및 900여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긴장하고 최대한 주의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몫입니다.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속히 정상화되어 연수구민들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잠시중지

10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이 됐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작년 2월부터 사용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9년 2월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전에 사업단이 전략사업추진단이었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10개월 만에 소통정책실로 명칭을 바꾸는 조직인데 그러면 미래전략단에서 하던 업무도 그대로 소통정책실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게 보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기존에 하던 4차 산업업무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비전이랑 전략개발은 사업은 사업이 거의 종료되거나 아니면 많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게 되겠고요. 도서관업무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지난번에 끝난 스케이트장도 기존에는 미래전략에서 했는데 그 업무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장해윤부위원장

다 이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은 문체과, 도서관 업무도 도서관정책과, 스마트도시 리빙랩 이런 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기존 소통정책과에서 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크루즈 쿠폰북이라던지 공공빅데이터 분석 이것은 그러면 소통정책실에서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차 산업하고 크루즈 관련 업무, 공공빅데이터 한 3가지 업무를 주로 하네요. 그런데 소통정책실이라는 게 우리 10개 군구 중에 있는가요? 다른 구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하게 된 게 물론 저희가 조직진단도 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총무과 내에 소통협력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민관협치라던지 소통의 다양화,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하고 또 민관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정책실을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미래전략사업단이면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추진적인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소통정책실이라고 하면 어쨌든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째서 조금 조직이 퇴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 각 부서가 그런 역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제가 알겠지만 저희가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를 가진 최숙경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요번에 저희가 8대가 들어서면서 한 1년 7개월 됐거든요. 조직개편이 그때까지 해서 지금 몇 번이나 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8대만 이번이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왜 갑자기 변동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있어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의 경우는 작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직이 행안부에서 실국단위를 늘릴 수 있는 요인도 있었고, 과를 신설하다 보니 조직개편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작년에 그런 걸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연 초에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서나 인원 증가나 확대 없이 기존에 있는 조직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실과명만 변경하고, 일부에 사무분장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조직진단을 하는 시기가 어떻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거의 10월 말부터 12월까지 한 2개월 정도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 지금 먼저 우리가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치도시 쪽에서 계속 공동주택과를 신설해 달라고 계속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쪽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설만큼의 그런 준비가 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인력 관련해서 이쪽에 저희가 연수구 쪽이 거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대두가 돼서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이런 거 관련해서 참조가 됐어야 하지 않나.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최숙경위원

만약에 이렇게 또 되면 올해도 조직진단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조직진단은 연말에 다시 또 하는 거고요.

최숙경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이 개편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되면.

최숙경위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계속 나오겠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바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또.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 2월에 추진단이었다가 사업단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서를 만들고 업무를 분장했는데 사항이 바뀌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부서명이나 사업에 약간의 변경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명칭은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최숙경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나 아니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방침을 받아서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업무에 가장 근접하게 저희가 명칭을 만드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보니까 조직이 개편되면서 계속 바뀌는 거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이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되어야 하는데 그걸 보면 계속 이렇게 바뀌고 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진단 해 본 결과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화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흔든 게 아니고 하나의 부서만 저희가 결과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정원도 바뀌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정원은 저희가 이다음 조례 때 말씀드리겠지만 늘거나 줄거나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사항에서 증감 하나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조직개편을 하시는데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워터프런트 연계추진 이것도 미래전략사업단에 맞는 어떠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거 같은데 지금 소통정책실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조직개편을 하시는데 보니까 기존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연계성이라고 하나 벗어나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관되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 연결해서 이관되는 것도 있지만 미래전략사업단의 명칭에 맞게끔 지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아직도 많은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정책연구 관련해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도 그런 거고 또 여기 보면 신구도심균형발전을 위한 분석, 정책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송도 남동공단 벨트 조성 연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4차 산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GTX-B노선의 경우 송도에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보면 미래의 전략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갑자기 소통정책실이라고 해서 이름을 판이하게 다른 어떠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왜인지 안 맞는 거 같고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소통정책실이라는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정책개발 업무라든지 워터프런트 그런 경제청 관련 업무나 시 관련 업무는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맡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우리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시나 유관기관에 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소통정책실이 아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소통정책실을 운영하는 건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거 같이 어떤 부서는 시의 경우는 소통기획관실에서 마을자치업무까지 포함하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부터 소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우리가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소통정책실이라고 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좀 더 강화하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조금 지금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좀...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제도시 송도가 지역구인 이강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소통정책실이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명칭을 바뀌면서 팀도 2개로 줄인다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없애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 이관을 다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부만 남겨서 소통하고 아까 말한 4차 산업부분만 남기겠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블록체인은 원래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4차 산업 업무를 지난 조직개편 때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요즘 시대가 실장님이 보시기에 소통정책실이라고 부서하나 만들어서 소통하면 소통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알지 않나요? 보통 우리 전체 부서가, 소통이라는 게 누구와의 소통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런 걸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통정책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통정책실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들이 원하는 건 전 부서가 구민의 의견도 잘 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의견도 내고 같이 고민하자는 이런 공무원상을 바라고 있는데 공무원 쪽에서는 부서 이름 변경해서 그런 걸 총괄한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정책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 부서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따로 교육하는 거 있으세요? 국민대응이나 이런 민원대응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구민들이 민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구민의 소리를 잘 안 들어준다, 구민의 소리를 너무 묵살한다, 민원에 이제 가끔가다가는 민원의 도가 지나지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대가 변해서 사실은 그런 민원들의 양이나 질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과연 공무원 쪽에서는 부서 간에서 이런 구민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키우는 노력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이런 별도로 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소통방법이나 주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사업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정책실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개 부서에서 하던 건 각 부서로 옮긴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정책적인 것들, 지금까지 한 것들은 그렇게 됐는데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지난번까지는 문화예술회관까지는 미래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도서관은 자체 부서에서 중투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미래전략사업추진단 만들었는데 그런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사업단이 치고 나가는 취지로 미래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얼마 안 돼서 지금은 그건 다시 각 부서에 하라고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게 일관성 있는 정책이냐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앞으로 각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내용을 보니까 지금 4개 과에 팀을 하나씩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 3개 과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개념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에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팀, 이것의 경우는 지금 송도에 글로벌캠퍼스 안에 평생학습센터 만드는 거 그걸 관장하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지금 평생학습팀 있지 않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건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팀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평생학습 하던 것들은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만들어지는 쪽은 여기서 총괄 하겠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센터장도 뽑을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센터장이 아니고 일반직 2명하고, 팀 개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새롭게 뽑힌 사람들은 뭐로 뽑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시간선택제로 뽑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선택제 2명 뽑은 거 가지고 기존에 직원하고, 팀을 그쪽으로 파견 식으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고요. 그러면 경제지원과 지역화폐팀은 지금 이거 이음카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음하고 소상공인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화폐팀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건 앞으로 지역화폐를 뭐로든지 하겠다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름은 그렇지만 지역화폐뿐 아니라 소상공인 활성화 혜택플러스를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순수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연수이음에 연관된 정책들을 지역화폐팀에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소상공인 활성화대책까지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직진단하고 나서 필요가 인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이음사업이 지금 점차 작년 우리 연수구가 7월 1일부로 시작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부터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커졌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그 외의 사업이 혜택플러스점 추가나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를 보면 결과 줄어든 건 아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연수이음카드 사업자체가 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국비, 시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그 사업들이 멈춰지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국비하고 시비가 멈춰진다, 지원 사업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지만 그 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단은 지역화폐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음정책하고 신규로 하고 있던 이음정책을 떼어주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소상공인 업무를...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역경제팀에서 빠져나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떼어준다는 거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경제팀에서 하기에는 좀 과다했나 보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쫌 있고요. 그리고 전문화, 특화로 하기 위해서 팀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 조정변동수를 보니까 행정안전국하고 실하고 해서 빼고 도시관리국에서 인원을 뺐잖아요. 그리고 그 뺀 인원가지고 다른 데를 늘렸어요. 지금 저번에 우리 정원 늘리고 할 때 있지요? 그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텐데 어떻게 이번에 쥐어짜기 식으로 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신규 올린사항은 그것만 다시 배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조직진단결과 저희보다 좀 더 시급하게 인원이 필요한 신규사업이 있는 부서라든지 시급한 부서에 직원을 더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에 증원관련해서 마지막에 했던 게 몇 월이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9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월에 증원에 필요에 의해서는 각 국에서 필요한 인원이었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때는 기준인건비상 그 용도가 직원이 저희가 업무분장과 같이 맡게 배분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직진단과 상관없이 직원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보니까 다음에 정원조례 다룰 때 같이 얘기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연수구에서 조직진단 할 때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 조금 지금 어차피 중장기계획 같은 거 세우시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바뀐 게 몇 개 있는데 크게 3개 파트로 분리하자면 첫 번째는 3조에서 부서명을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2조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소 설치근거하고 사업이 7조와 9조, 그리고 세 번째가 법령정비에 따라서 1조, 2조, 4조, 4의2, 5의2, 6조 그리고 10조 그렇게 되는 거고,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제3조 부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큰 논의는 없으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소통정책실로 변경됐을 경우 근거를 민선7기 정책발향과 부합된다고 하셨는데요. 민선7기의 정책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에 있을 경우와 명칭이 그리고 소통정책실로 바뀔 경우 어떻게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민선7기 정책방향이 구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누리는 연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미래전략사업단을 소통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설명 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걸 미래전략단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해당 부서로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총무과에서 하는 소통협력 업무를 떼서 기존에 총무과에서는 노사협력 업무에 전념을 하고 그 외에 소통업무는 별도 소통정책실로 저희가 업무를 주면서 구민과 소통, 또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과 소통하는 교육, 또 부서별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좀 더 주민과 소통하는 걸 많이 반영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조례로만 봤을 때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소통정책실로 바뀌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팀의 경우 조례에 상관없이 기구가 개편이 가능한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팀의 경우 조례변경 없이 할 수 있다면 미래전략사업단이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명칭만 바뀐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이라기보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명칭이 바뀌는 것 때문에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팀이 기능은 유지하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3개팀이 2개팀으로 축소된다고 하면 굳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참여소통팀이 있고 스마트팀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명칭은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명칭변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좀 더 강화하고 중점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명칭을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이 약간의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산하 팀은 3개팀이 더 신설되는 셈이지요. 지금 6급 상당의 주무관님들 중에서 팀을 맡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하지만 무보직 6급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보면 팀 신설은 팀을 맡아서 경험을 갖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팀을 더 만들어서 좀 정책이라든지 행정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검토해 본 사항인데요. 팀을 만들면 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팀장 한분에 팀원 한두 명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낫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조직개편 중에 여러 가지 부서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송도관련해서 부구청장 직속 조직 두겠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것에 대한 반영사항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걸 지금 송도관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부구청장 직속으로 봐야 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국에 대한 고민하겠다, 반영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제반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본 조례안의 경우 개정안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 설치근거, 기능 업무 근거, 그리고 나머지는 법령 정비사항이라서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만 해 주신다면 논란이 되는 게 3조 부서명 같은데요. 기능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미래전략사업단을 이름을 바꾸는 게 합당하냐의 그 문제인거 같습니다. 중점사항은 여기에 두셔서 하는 게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례사항은 개정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미래전략사업단 부분이 소통정책실로 방향을 180도 전환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급선회하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소통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부서에서 이걸 관장하는 개념보다는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으로 변경되어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걸 원안대로 가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부 문구를 수정할거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더 토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것은 충분한 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했다가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현재 5국 3실에서 4실 2단 27개과 126개팀으로 변경되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려한 게 우선 업무분장이 미래전략사업단 업무 분장부분이 소통정책실로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했는데 지금 해당부서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본바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 가닥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중에 업무분장만 명확하면 명칭부분에 조직 변경하는 부분, 인력이 또 미래전략단 3개팀에서 2개팀으로 줄어드는 사항이고, 명칭부분은 소통정책실로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소통정책실로의 변경은 명확한 비전 없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간 업무 돌려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므로 표결을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 6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최숙경 위원, 장해윤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4명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2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인원조정이 총원은 변동이 없고 동에 나간 직원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종전 조례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했잖아요. 관련해서 팀이 신설되면서 변동이 되는 내용인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총원에서 저희가 그 사항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저희가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본청 정원 1명이 늘고, 동에서 빠지는 것은 14개 동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인원을 1명 구 본청 복지정책과에 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부서긴 증감은 저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동에서 1명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동 같은 경우는 업무에 차질은 없으신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거기가 송도 1동인데 사회복지 거점형 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동장님 협의 하에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송도 1동에 직원 1명 빼서 본청으로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송도 1동에는 언제 나갔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난번 동 복지센터 할 때 9월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신규직원인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인력까지는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심의할 때 지금 다 동별로 필요하다고해서 지금 다 배정된 인원 아니겠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동에 배치하기 때문에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행정기구 관련해서 잠깐 정원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증원할 때 좀 있으면 또 증원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 또 계획 있으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기준인건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계획 세우실 때 조직진단하고 연관해서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하고 맞아 떨어지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일단 그 인원 안에서만 뽑아 놓고 막 뿌려놨다가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재배치하고 그러면 받은 입장에서도 그렇고 빼가는 입장도 그렇고 업무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직 진단할 때 지난 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새 연도에 나가기 위한 방향을 잡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직진단은 연말에 하고, 사람은 중간에 뽑아서 배치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차라리 조직진단 시점에 맞춰서 인원을 받아서 그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통은 공무원들 우리가 증원돼서 오는 경우는 거의 봄하고 여름에 오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보통 8월, 9월 정도에 옵니다. 여름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꼭 그때 오라는 법은 없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자체를 할 시기인 걸 잘 맞춰서 그 인원 받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좀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는 게 두 번 안 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은 두루 고려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송도 1동에서 빠졌다는 인원은 뭐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직, 복지직 총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총괄업무요? 총괄업무를 보는 사람은 팀장이었던 거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담당자로 해서 복지정책과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은 동별로 있고요. 거기 담당하는 직원 하나를 저희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없어도 된다기 보다는 동장님 협의해서 저희가 직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장님 입장에서는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줬다가 뺏어 가면 아무래도 업무에 연관이 있겠지요. 처음에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받아간 거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정원문제와 같은 건데 우리가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시간선택제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혹시 시간제나 기간제 관련해서 인원 나온 게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기간제 277명으로, 시간선택제는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887명 플러스 277명, 73명하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이분들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연수구에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1,237명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설명 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미디어실 인구주택총조사하는 분들이 23명 되고,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대출 반납 업무하시는 분들 40여명 됩니다. 그 외에 산불, 공공산림가꾸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쓰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차량민원과나 도서관정책과에 많이 배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 진짜 연수구 자체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가 18년 12월 기준으로 772명이었거든요. 1년 전 그리고 2개월 뒤 19년 2월 기준으로 71명이 증가해서 843명,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44명이 증가해서 887명 그래서 지금 887명이 19년 8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1년간 늘은 인원이 전체 우리 정원이 115명이 늘었습니다. 772명에서 887명 그래서 115명이 늘어난 거 맞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인건비 늘은 게 772명 기준 629억원, 843명일 때 695억원, 887명일 때 전년도 기준 710억원, 약 8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결과적으로 1년간 정원은 115명, 인건비는 약 81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 우리 주민수가 37만명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887명이면 약 415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송도도 있지만 남동구가 508명, 부평구가 452명, 서구가 514명. 어떻게 보면 우리 정원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급별 우리 정원책정 기준안 있지요? 그 기준안대로 4급은 1% 이내, 5급 7%, 6급 24%, 7급 33%, 8급 30%, 9급은 5% 그 기준 들어가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본청에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두 사람을 빼고 실단에서 한 사람, 실단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빼나 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하나.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교육문화자치국으로 3명을 증감하는 사항인데 자치국에는 어떤 식으로 세 사람이나 증가 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은 평생교육과와 마을자치과에 보강이 된 사항이고요. 실단에서 미래하고 감사실, 저희하고 빠진 사항이 되겠고요. 또 총무과도 재무회계과도 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빼서 어디 박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원할 부분은 감안하고 절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887명 현재 정원 안에 5국 4실 2단 27개과 126개팀인데 이 조직으로 편재될 때 이것은 1년간 트렌트가 변화 없지요?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딱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화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원부분 887명 트렌트는 변화는 없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를 또 봐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연수구 공무원 정원이 총원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총원이 변동 없고 각 기능별로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공무원 분들 지금 우리 실장님도 공무원이지만 적극 행정은 현재 지자체 한 230개가 트렌드고 적극 행정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익히 4-5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부분을 능동적으로 좀 강하게 추진해서 가자는 게 트렌드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조례를 보면 목적 적극 행정 실현 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까지. 여기 제가 하나 추가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적극 행정에 면책사항이 들어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사실 면책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줄여주는 면책사항을 추가하는 건 우리 실장님, 어떠신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실에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조례에 담을 수 없는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는 조례에 인센티브를 담았고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면책사항을 추가로 담는 게 조례개정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쪽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감사실 판단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면책사항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해당 직원이 억울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청을 하는 거지요. 감사받다 지적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소명할 기회를 활용해서 면책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적극 행정인지 그게 무슨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을 깨트려서 새롭게 고치는 일이 진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적극 행정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례들 나중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극 행정에 대한 교육 같은 거 시킬 계획 있으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새올에 올리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적극 행정에 우리 연수구가 얼마나 이제 많이 다가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를 모아서 했으면 적용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처음에 행정기구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대가 변해서 요즘 주민들은 아무것도 안하는 공무원보다는 뭔가 좀 시도를 해 보고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는 공무원상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접목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부터 적극행정 조례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경우 신규 조례안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책사항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적극행정 면제 제도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의 경우는 일단 원안통과 시키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제13조 1항 있지 않습니까? 인원 늘리고 이런 거가 주요골자인데 위원 선임 기준에서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그 안에 몇 %는 뭐로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교육을 시킨 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또 선정된 분들로 하여금 심화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경우 활동기간이 1년이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2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관심만 있고 사실은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비율을 정해서, 앞으로 분과본회의로 나누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각 분과위원회에서 최소한 활동했던 경력을 토대로 최소한 몇 % 이상은 규정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35명에서 성인은 65명으로 늘어나고, 분과가 6개라고 하셔서 1개 분과당 10명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도 지금 분과위원회가 6개였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5개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위원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7명씩 35명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3명 늘려서 분과별로 10명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제 좀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왔던 사업들 중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의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가 일부는 삭감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사실은 주민이 참여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겠어? 라는 의견을 토대로 해서 올리다보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자체에서부터 어느 정도 진짜 누가 보더라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이 걸러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저희가 사업의 경우 먼저 구민의 제안을 받고 1차로 분과위원회 충분한 수렴을 거친 다음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나름대로 부서별로 저희가 한번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업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든지 걸러내는 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접목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통합되는 부분 보니까 현재 동 주민참여예산제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직을 따로 안 만들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를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런 동 사업을 기존에 구에 부과하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생기니까 거기서 한 번에 하는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원화된 사업을 일원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주민자치회 안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조직자체는 별도로 안 모아도 된다, 그것은 잘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요. 하여간 인원 늘어나는 부분 청소년 비율도 40%라고 하셨는데 전체 위원을 100명으로 하는 부분은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이 맞으면 조정할 여지는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참여기회가 굉장히 폭이 넓어졌잖아요. 보니까 일반이 60명, 청소년 참여예산이 40명으로 확대가 됐는데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나이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중고등학생...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많은 인원이 대폭 배 이상이 늘은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분과가 1개 늘어난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분과별 7명에서 10명으로 된 사항이 되겠고요. 분과가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은 총 35명에서 25명이 늘어났지만 분과별도로는 3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셔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하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분의 위원님들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이 60명에 청소년이 40명인데 비율을 어떻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청소년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배정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배분은 적지만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배정인원을 40명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을의, 구의 관심을 많이 갖고 어릴 때부터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비율을 많이 높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 쪽에는 자원봉사실적으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수당을 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실적을 대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60대 40이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분과가 틀리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분과가 다르더라도 3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가 그간 예산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 2개 이원화가 돼서 상당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게 2개 예산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는 또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하여튼 통합하는 건 아주 잘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나이가 9세에서 24살까지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은 19세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35명에서 100명 이하 위원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80명이라고 할 때는 40%면 32명이 청소년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인데, 40%가 들어가는 게 청소년 참여도가 이렇게 될까? 물론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고3 4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애들은 총선 투표건도 있습니다마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숙경 위원님 답변에 실수했는데 중고등학생이고요. 저희가 100명중에 40%라서 40명으로 잡은 겁니다. 작년에도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 비율을 많이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느끼고, 효율성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효율성에서도 청소년 참여도가 한 40% 되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작년 예로 봐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율을 나눈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의외로 학생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호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제13조 1항 청소년위원의 경우 40%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하는 분야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건 본인들이 판단해서 제안을 하고 심의나 토론을 거쳐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구분 짓는 거 없고요. 그들의 관심사나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회에 하고 싶은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제안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이라든지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론적으로 모든 분야에 참여가능하고 작년 실적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쪽으로 2개가 선정이 된 거지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인구비율로 봤을 때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했을 때 비율이 40% 정도가 되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정확히 판단 못하겠지만 타군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청소년들이 직접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바람직한데 오히려 이러다보면 각 연령대라든지 계층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관심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있어서 역차별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 100명 중에 60명하고 40명은 그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걸 이분들이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이 사업은 좋다, 일단 한번 걸러주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안에 대해서 검토했고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지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정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이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최종 결정은 주민총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 강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원으로 선발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교육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첫 번째는 관심분야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받습니다. 6개 분과가 있으면 1차에서 교육받으신 분들끼리 나는 이분과가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결정이 되면 나름대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지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지금 주민참여 정원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 볼게요. 기존에 35명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주민들에게 올라온 의견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뽑는 위원들은 어느 정도 비율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3조 1항 내용 중에 기존에 35명이 5개 분과에서 7명씩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로 늘어나서 인원을 1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 안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지만 사실 10명이 토론을 해서 각 의견을 낸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토론기회가 소수인원한테는 토론기회가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위원부분을 7명으로 하고 6개 분과면 42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별도로 청소년 위원을 좀 두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 전체위원을 100명 이하 위원으로 하지 말고 한 70명 정도 선으로 제한을 둬서 이중에 한 30%면 21명 정도가 청소년위원이 되고 나머지 분과별로 할당해서 49명 이내로 하게 되면 최대한 8명까지는 둘 수 있고 안 그러면 적절히 맞춰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들이 고민해서 전체 인원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강구 위원님, 인원을 조정하자고 하면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7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30% 청소년으로 하게 되면 70명 중 49명이 성인위원이 되는 거고, 21명이 청소년위원이 되는 거고, 분과를 6개로 나누면 49명 6개 분과로 나눠서 가는데 기존에 7명 이하로 한다로 했으니까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7명 균일하게 하게 되면 42명이고 8명으로 하게 되면 48명이니까 8명까지는 둘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확대 폭을 조절하자는 거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토론시간에 수정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잠시중지

12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안 제13조제1항 중에 「35명 이내의 위원을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 좀 수정안을 내고자 하고요. “이중 30% 이내는 청소년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13조제1항 35명의 위원을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40%를 청소년 위원으로 하는 조항을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30% 청소년 위원” 이렇게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추가 수정안을 요청 드립니다. 저도 동일하게 제13조제1항에 35명 이내의 위원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35명을 100명 이하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우려되는 게 이중 40%를 청소년 위원으로 한다는 부분을 청소년 보호법상에도 9세에서 24세, 청소년 기본법에도 19세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청소년 참여도가 상당히 과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100명 이하 위원 구성은 두되 이중 40% 청소년 위원을 10% 하향한 “30% 청소년 위원”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순서는 일단 이강구 위원님이 제시한 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 6명 중 재석위원은 6명입니다. 먼저 이강구 위원님이 제시하신 제13조제1항,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40%의 청소년 위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0%의 청소년 위원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2명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장해윤 위원, 최숙경 위원, 기형서 위원으로 3명입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은 장해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40%의 청소년 위원을 30%의 청소년 위원으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이며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장해윤 위원,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으로 4명입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이강구 위원님으로 1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에 앞서서 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기구 개편안 등 일련의 조례안을 의욕적으로 구 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잦은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또 조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우선이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 토론시간에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서 구 행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희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에 부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잠시중지

12시 20분 다시시작

장해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대리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지금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조례 심사를 통해서 행정기구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4차 산업 혁명은 그대로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당초에 4차 산업팀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계속 저희가 명칭이 바뀌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조례들을 좀 보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4차 산업도 결국은 기본 우리 경제 산업 하나의 축이잖아요. 산업자체가 다 4차는 아닌데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조례를 별개로 둘 거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 경제 진흥 관련 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산업을 담아줘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 정도로 기존에 왜냐하면 우리 연수구 경제관련 진흥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산업을 하나 담아서 사실 조례가 길고 그러면 각 산업별로 추가시킬 수 있는 근거는 있던데.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제가 조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요새 4차 산업이 2019년부터 대두돼서 저희가 4차 산업팀이 생겨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된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건 공감한다는 부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 보다 기존의 조례를 별도로 결국은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이 화두로 되고 있지만 추후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6차 산업도 있고 이런 것들 할 때마다 결국은 그것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냐 아니면 산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내용을 담아줘야 하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4차 산업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데 경제지원과 업무도 같이 묶여서 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하는 건 혁명에서 드론이나 사물인터넷이나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좀 특성화 도시 조례도 입법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엮여서 4차 산업 분야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도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나 아니면 정부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어요? 산자부에서 하지요? 산업자원부에서 하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4차 산업은 대통령직속 4차 산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회는 그렇고, 부처는 어디에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4차 산업은 과학기술부.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인천시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인천시는 4차 산업에 대한 업무는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자리가 크다보니까 여러 개를 묶었고 우리구는 쪼갠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대리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12시 28분 잠시중지

14시 05분 다시시작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먼저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가장 주요한 내용은 제2조 3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정의를 신설한 거잖아요. 이 조례의 경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정의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같은 조례 제8조(지원 사업) 제1항 3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내용인거지요?

최숙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 중요성이 다른 장애인보다 더 클 텐데요. 평소 최숙경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숙경의원

사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부모회나 연대가 있습니다. 그 연대에서 계속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를 하고 이 조례안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센터는 사실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교육청 소속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고 지원도 해줘야 하고 센터에 관련해서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센터에 관련된 건 빼고 교육에 관련된 이걸 더 추가시켜서 강화시키셔 우리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해서 더 폭넓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특이사항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제8조 제1항 3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정의를 더 확장하는 개정안인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통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연수구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관내에 13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369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69명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월이면 졸업생들은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고 그 대기 순서에 있는 아동을 선별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선정기준에 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에 의해서 좀 저희가 지원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구비로 특별하게 요청이 있었을 때 심의기준을 거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뒤늦긴 했지만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이 전체 비용이 94억 7천만원이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조금이 58억원, 구비가 36억원인데 금년도에 17억 8천만원이고 이런 트렌트로 3% 정도 증액되는데 13개 중에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솔로몬 정원이 거의 20명이 안 되는 정원이 참존아이 아동센터 19명이고, 거의 한 25-30명 내외인데 13개 중에 예를 들어서 샘말로95-6번지 연수 2동에 있는 것은 정원은 29명인데 현원은 23명이네요. 한 6명이 부족하네요. 딱 맞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한 4곳이 부족하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졸업시기입니다. 졸업시기이다 보니까 졸업한 아동들은 자연히 빠져나가고 지금 그 아동들을 연 중안에 아동들 숫자만큼 받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졸업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면 정원이 다 차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다 차는데 요새 졸업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는 시기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월 31일 기준인데 한 6명 정도 마이너스되기에, 전체 369명에 현재 결원이 11명인데 졸업으로 인한 아이들 부족이구나. 맞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례인거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검토한 사항 이상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마련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해윤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정책이 있습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는 동물보호법과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 방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장해윤 의원님과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있는 그 내용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학대 방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유기동물관련 예산, 반려동물 전염병 감염병도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이 밖에 반려동물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제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해지고 확대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연수구의 자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으신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우리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동물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반려동물의 범위를 정부에서 정하고 있을게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반려견하고 반려묘 외에도 애완으로 키우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건 반려견하고 반려묘 두 가지, 법적으로 그 두 가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얘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관한 법이나 지방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지원에서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우리도 계획은 있는 거지요? 보호시설은 연수구에 없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조례에 동물보호법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시도지사가 위임하게 되어 있고, 사실 기초단체 조례에 제정된 곳이 몇 곳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계양구에 유기동물관리소가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가 거기서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기는 저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알겠습니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과장님, 저도 발의했는데 지금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가 이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금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1:1로 홈케어 서비스를 해서 한번 방문할 때 한 시간 반씩 한 20가구 선택해서 그래서 보니까 과에서도 반려동물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금년부터 문화교실을 1:1 홈케어로 운영하는 건 상당히 아주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정책 같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번 사업은 시범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의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등록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대상되는 반려동물은 등록되어 있는 동물에 한해서 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르면 반려동물 이외에도 물론 그 부분도 반려동물이었다가 유기되는, 버리는 분, 반려동물이었다가 버려지는 거지만 그때는 반려동물로 안 보고 유기된 동물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 길 고양이가 동물보호법에 저희가 포획은 못하지만 그 장소에서 캣맘들이나 구민들께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 후 그 자리에 놔주게 되어 있거든요. 길 고양이는 저희가 포획은 못합니다. 법에도 포획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유실동물, 유기동물 이런 것도 전부 저희가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자꾸만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시골에서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도 식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인식 차이도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이를테면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보호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지금 보면 무조건 다 동물에 대한 학대예방차원에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해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1월말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반려견은 1만 4,424마리입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구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며, 반려문화 조성과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입법 취지나 타당성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3곳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양구가 제정되어 있고요. 비슷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라고 해서 미추홀구가 1곳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반려동물 조례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쳐서 되어 있고, 유기유실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해 놓은 곳이 3곳으로 동구, 남동구, 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면서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정, 이 조례만으로 충분히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서

기행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용량 다양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봉투용량 20리터짜리 있잖아요. 이게 원도심에서 쓰이고 있는데 일반 주거용은 아닌 거 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워낙 크다보니까 음식물 20리터면 상당히 큰 용량인데요. 특별한 경우에 가끔 한 번씩 음식을 많이 장만할 때가 있거나 이럴 때 수요가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작은 봉투에 못 담을 경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지금 RFID 방식 자체는 봉투를 받지 않잖아요. 음식물만 받는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 방식 속에 그냥 음식물만 투입하는 거지요. 봉투는 쓰지 않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봉투는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해요? 별도로? 담아서 옆에 내려놓으면 되요? 이것은 RFID 방식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원도심의 경우에는 RFID 방식으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라고 3리터, 5리터 이런 용량의 플라스틱 소재로 된 통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수거업체에서 주민들이 통에 넣고 그 용량에 맞는 스티커를 통에 부착하면 그걸 수거하는 상황인데요. 20리터의 경우에는 송도지역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원도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용량으로 사용하시던 분이 김장철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배출은 수거용기에 배출하듯이 하시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방식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빌라지역은 그러면 기존에 통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배출될 경우 봉투에 담아서 별도로 하면 스티커하고 상관없이 그냥 봉투 값으로 대처하는 거고,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RFID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과다하게 나올 경우는 그냥 봉투로 버리면 가져간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송도도 김장은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송도지역 주민들께서도 나눠서 배출하실 때는 RFID에 버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원도심 것을 쓰기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쓰긴 써요? 그런데 판매처는 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저희가 그래서 김장철이나 이럴 때는 판매소에 안내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다 똑같지요? 연수구에 배부하는 건 모형이나 이런 건 다 똑같지요? 예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그건 옛날거지요? 지금은 연수구로 통합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있잖아요. 보니까 제조단가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공급가격이 있고 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음식물의 경우에는 제조단가 2리터는 23원, 3리터 25원, 5리터 31원, 38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공급가격 정할 때 보니까 2리터는 112원, 3리터는169원 이런 기준 정할 때는 이거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심사위원 보다는 산출하는 양식 산출내역에 따라서 주민부담율 하고 그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가격이 다 다르다면서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지자체... 4쪽을 보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산정방식은 있는데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서 단가가 어때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연수구는 620원이고요. 봉투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평만 한 750원이고, 연수구,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는 다 같은 가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쓰레기봉투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그게 거의 준용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는 높진 않다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20리터 조금 전에 김장철 전용이지요? 우리가 1,450원 책정 되나 봐요. 지금 보편적으로 원도심에 1,450원인데 지금 서구, 계양구는 한 1,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많이 쓰진 않는데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추홀, 중구, 남구는 우리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우리보다 싼 곳을 굳이 찾으라면 서구가 조금 싸고, 계양구가 조금 싸더라고요. 그리고 부평이 우리보다 비싼 트렌드인데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원래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초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매립지가 가까워서 서구는 좀 싼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보다 현재 인천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이렇게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이하다 보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1리터에 세로형 가로형 가는데, 그리고 2리터에 가로형 추가하는데 가로형 추가에 길이가 몇 ㎝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원설명은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현재 몇 ㎝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별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가로가 22㎝, 세로가 26.2㎝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1리터도 비슷하겠구먼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게 1리터고요. 그 다음에 2리터는 22*32.8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산정방식에 주민부담률이라고 목표치가 주민부담률 인상가이드 라인 준용해서 환경부 지침에 어떤 게 혹시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정자립도 같은 건데요. 환경부에서는 80% 상향시키라는 게 지침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는 현재 44%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립도 44% 안 되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 주민부담율이 % 인데 음식물의 경우는 44%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이걸 제가 보니까 계양구, 서구가 우리보다 자립도가 떨어지는데도 이게 싸고, 또 역으로 자립도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참 궁금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가이드라인이 맥시멈이 80% 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 조례랑 조금 다른 건데 우리가 음식물 싱크대에 버리면 갈아서 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합법화 되어 있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친환경 오물분쇄기 이런 것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건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거 보면 가능기계하고 밑에 달려있는 통하고 같이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나본데 그게 또 하수도법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보통 가정에서는 밑에 있는 통은 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수도관련 법을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광고에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음식물을 그냥 싱크대에 넣으면 자동으로 갈아서 물로 내려간다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불법이지요.

최숙경위원

불법인 거지요? 그러면 시설을 요즘 대부분 새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 않나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싱크대에서 원심분리해서 탈수시켜서 액체는 내려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통에 받아서 따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합격품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걸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다보면 특히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분쇄기가 전부 아파트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배수관을 통해서 막히게 되면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저희가 가봤어요. 안산에 가봤는데 안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500-600세대 아파트인데 LH에서 자기네가 환경부분에서 저탄소녹색성장하고 음식물폐기물 감량하고 환경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20-30억원을 들여서, 주민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기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는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처리하려면 결국은 시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면적 3대 정도 되는 곳 가서 우리 환경사업소에 가면 오폐수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스크린으로 걸러내고 정화시키는 게 있단 말아요.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소규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히 되는데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탈수해서 찌꺼기가 나오면 그걸 RFID 용기에 버리던지 해야 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하수도 배관에 그대로 버리면 막히게 되고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부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길 원하시는데 한 번에 하면 불법이지요. 하수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2월 1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