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10월2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현황으로 이형철의원, 이행규의원, 신금자의원이 추천한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신금자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동의원 이행규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외 1건, 전기풍의원, 김은동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안, 전기풍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중 15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이형철의원, 이행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중로3-5호선 도로 개설로 인한 등산로 단절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로 3-5호선 도로 개설로 인한 등산로 단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계룡산 우회도로로 인하여 등산로가 단절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집행부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설계·추진이 되어버린 공사는 아무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크다고 할지라도 좀처럼 바꾸기 쉽지 않아서, 오늘도 계룡산 등산로는 큰 도로로 단절 된 채 많은 시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아직도 일부 등산객들은 도로를 횡단 하고 있음) 이렇게 시민들에게 큰 폐를 끼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등산객이 많은 독봉산 등산로가 대책 없이 단절되게 생겼습니다. 중로 3-5호선이 지나면서 끊기게 되는 독봉산은 도심 가운데 위치한 도시 근린생활공원으로 등산로에는 체육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하루에도 300여명 이상 이용하며,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왕래가 잦은 시민의 건강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도 이용이 많은 이곳을 안전 대책 없이 도로를 끊어 버리면,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 받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한차례 계룡산 등산로 단절로 집행부의 무심한 행정에 깊게 실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독봉산 등산로마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다면 성의 없고 무책임한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룡산 등산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현황계획평면도(첨부)의 검토와 시공사,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등산로 단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추진 초기 단계에 이 같이 바삐 촉구하는 점을 집행부가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늦기 전에 초기 추진단계인 지금, 현장을 점검하고 등산로 부분은 현황계획평면도를 다시 작성하여 시민에게 우선을 두는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과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육교 설치를 통해서 등산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는 실수를 반복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지방분권 정책 대선공약반영요청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6.29 선언이후 지방자치가 도입 된지 벌써 17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포함하면 2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6ㆍ25전쟁이 발발하면서 해산된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을 분노케 한 6월 항쟁에 의해 노태우정권의 6.29선언으로(“속칭” 속이구) 도입된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법의 목적”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치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 권과 자치법률 재정권을 송두리째 중앙정부가 가지고서는 “자치”의 반대인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임을 대통령이하 장관은 물론이고 이 나라 입법의 전당인 국회 또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으로 완전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재정적으로 완전한 자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조직ㆍ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치제도는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도 보장된 것이 없으며, 무늬만 자치 일뿐 중앙정부의 통치수단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와 거제시는 물론이고 거제시민 사회단체 등과 지방분권 정책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10대 대선공약을 채택하고 대선주자들과 관계정당에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0대 대선 정책과제로는,▷ 지방재정제도 개혁,▷ 기관위임사무폐지와 권한 지방 이양 ▷ 지방교육자치제 확립▷ 사회복지 재정 우선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 자치입법권강화 ▷ 지방의회 조직ㆍ인사권 독립 ▷ 지방분권 관련 법제의 정비 ▷ 지방 거점대학 육성 ▷ 문화ㆍ의료 등 생활분권 지원 확대 등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장단협의회와 시ㆍ도,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 등과 공유와 보조를 맞추어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을 혁파 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 밝히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청취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14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옥영문의원, 김은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거제시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형철의원, 이행규의원, 신금자의원이 추천한대로 백영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012년 11월1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