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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15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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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2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의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 거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관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및 상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 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으며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상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조건 중 투자금액 15억원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건에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그 밖의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건축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로는 각 기업의 지원규모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계 불가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대상이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지난 10월 17일 하였고 상위법 저촉여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용어순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4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5항에 규정된 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8항에 따른 시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2조11호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법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13호에 다호에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로 개정하는 것이고 3조2항에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입니다. 17페이지. 제5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고 제5조2의 투자유치자문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시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7조2항3호에 고용, 교육훈련,시설, 이전보조금은 반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온점으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 4호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써 영 제25조제3항제2의2호”를 “1천만원 달러 이상으로써 영 제25조제1항2호의”로 개정하였고 제5호는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제25조제3항제3호를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영 25조제1항3호로 개정하였습니다. 6호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써 영 제25조제3항제4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제25조제1항제4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제14조제2항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를 “등록 후”로 개정하였고 제일 아래쪽에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15조1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검위 안에서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를 “6개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4항은 “근로자직업훈련 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2페이지. 제17조2항2호로서 영 “제2호제5항제2호부터 5항까지에 해당하는”은 영“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제19조 1항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를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로 개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제20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제24조 3호를 신설하였고 상시고용인원 500명이상인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26페이지. 제27조3항 “실적가점규정에 의한”을 “실적에 따른”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첨부된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자문관 제도 도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확대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보고드린대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활동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중 투자금액 15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건에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서 투자유치 관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대규모 산단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경남도와 창원시, 통영시, 남해군이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상향 조정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조건 상향조정,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건 추가 등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부합토록 개정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실시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개정하는 거죠?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활성화시키고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투자유치 자문관이라고 신설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역할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시에 자문관으로 위촉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지금까지 우리 투자유치는 자문관이 없이 우리시에서 투자유치 담당부서에서 서울이나 지방에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없거나 많은 기업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정으로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방법을 국내에는 할 만한 기업들을 맨투맨으로 직접 조사를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중국과 일본 쪽으로도 투자유치 확대할 계획으로 지난주에 코트라 관계자와도 업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자문관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이 시골에 있고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수당만 지급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알선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으나 조금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실비여비 기준을 가지고 부탁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쪽에는 코트라 공관 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교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물은 내용하고는 답변이 상반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전에 이제까지 투자유치를 보면 MOU를 많이 체결했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MOU만 체결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었죠. 그래서 투자유치 자문관을 두어서 정말로 MOU를 체결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인가 그런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매칭해 주는 그런 역할만 맡길 것인지 투자유치 자문관의 역할이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준비는 안했습니다.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도를 해서 그분들을 역할을 현재 지금 이대로 판단하기로는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를 알선해주고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투자를 부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순으로 이때까지는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코트라에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가 어떤 전문가 집단을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다시 그분들한테 자문관 위촉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분들 역할이 본래 그런 역할이잖아요?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코트라 업무에 중복되지 않는 한 코트라가 전 자치단체를 다 카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내용, 부탁할건 업무계획을 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뛸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아직 역할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셨네요?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기본적인 구상은 많이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도내에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통영시 남해군이 자문관제를 두고 있는데 이 분들은 누구를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 있고 어떤 주기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경남도 경우에는 중국 북경에 이선호자문관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경남도에 대 중국투자 분야에 활동을 하면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고 그 외에 창원이나 김해도 있습니다. 남해 통영은 사실상 자문관 제도는 있지만 조례는 있지만 자문관으로서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촉은 안했다 이 말이네요?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경상남도는 이선호자문관 한분만 위촉되어 있나요?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일본도 안 되어 있고 국내에는 뛰고 있고 자문관은 아마 중국 쪽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종전에 보면 MOU는 많이 체결했는데 실제 실행이 안 되어 가지고 보통 보면 변죽만 울리고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무슨 설이 선거용으로 했던 거 아니냐 투자유치를 이런 오명도 뒤집어쓰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었던 미국 FMD사가 있습니다. 지세포다기능 어항 내에 투자유치를 하겠노라 해가지고 5억불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2009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실제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FMD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겨우 2억7천만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실제로는 실체가 거의 없는 부동산 투자업체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투자유치 자문관을 신설하면 그런 역할들을 합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투자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되어도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저희들은 이 자료는 국내에는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외국은 코트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기존에 해왔는데도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하는 거 있죠?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40%를 여성으로 한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40%라는 것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지정을 한 것입니까? 40%라는 것이.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저희들이 우리 법무담당부서에다 검토를 하면 법무담당에서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이 조례 같으면 성별영향평가에 여성분이 몇 %된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걸 제시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위촉된 분들은 없나요?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여성분들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한분도 없어요?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없는데 임기가 다 되고 나면 다음번에 구성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40%를 위촉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40%로 명시를 해놓으면 10인 이내 같으면 무조건 4명 이상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들어놓고 실제 실행이 안 되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살아지지 않습니까? 성별영향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걸 검토한 자료를 믿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40%인지를 알아야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내용들을 파악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얘기할 텐데 과장님 앞으로 보시면 성별영향분석은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신 투자유치 자문관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검토결과 자료에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금 제도를 두고 있고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창원시는 하고 있습니까? 통영이나 남해군은 미미하고.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조례를 제정해놓았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실제 운영하는 데가 없다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면 자문관을 바로 뽑을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바로는 안 되고 국내는 우리가 자문관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를 검토를 해봐야 하고 지금은 국내는 우리들이 직접 뛰고 있으니까 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둔건 국외 중국이나 일본 쪽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겠다 생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현황을 아는 데가 없어서 경남도 북경사무소나 일본사무소로 의뢰하기는 뭐하니까 그쪽에 우리 시장도 연관을 지어서 자문관을 줘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문관을 위촉하면 인원도 몇 명 정도 합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도시별로 한명입니다. 북경도 한명, 일본도 한명 우리가 경남도사무소가 있는 그 사무실을 위주로 해서 경남도하고 코트라하고 자문관하고 이 3개 조직을 합동을 하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변에 큰 대규모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제정되면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7호로 본 사업에 대하여 지난 2010년 2월26일 제132회 거제시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사업규모와 사업비 증가 및 증액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이고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 내이며 사업량은 21,319㎡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23,500백만원(국 5,000, 도 10,540, 시 7,960)이고 주요시설에 온실(2동, 4,425㎡), 자연생태공원 16,718㎡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사업면적은 당초에 13,712㎡에서 21,319㎡로 기본실시설계용역은 변함이 없으며 자연예술랜드 물품매입은 3천점에서 4,193점으로 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비는 온실2동에 3,300㎡에서 온실2동에 4,425㎡, 편의시설 1동이 추가되어 176㎡가 추가되었습니다. 야외공원은 10,412㎡에서 16,718㎡로 내부전시는 3,300㎡에서 4,041㎡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8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자연에술랜드 물품매입비는 30억원에서 변함없이 30억원으로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비는 온실2동 및 편의시설 1동에 3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야외공원이 7억원에서 24억원으로 내부전시가 10억원에서 56억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35억원 중에서 국비 50억원을 포함해서 기투자가 18억9,200만원이고 2012년도에 20억원하여 총 38억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는 85억원, 2014년도에 111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2010년 4월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및 완료를 하였고 2010년 2월달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2년 4월달에 경상남도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를 100억원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올 12월 정도로 소장물품 매매계약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 조성사업 착수 완료 2014년까지 하고 2014년 12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파급효과로는 외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색다른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농업개발원 섬꽃 축제와 연계한 겨울철 볼거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개발원 주변에 간덕천, 해안 산책로 및 스포츠파크 등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페이지 위치도와 계획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2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안건은 2010. 2. 26. 제1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변경)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사업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2년 4월에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전시물품(거제자연예술랜드 소장 석부작 등) 매입협상과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거제스포츠파크, 섬꽃축제 등 주변시설 및 관광자원과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를 연계할 경우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사계절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사업은 23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전시물품 구입 및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모자이크 사업으로 선정된 지가 금년 4월달에 되었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선정될 때 변경사항을 신청했지요? 변경된 사항을.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11월달인데 왜 늦게 변경설치동의안을 의회에 접수를 하였습니까? 그동안에 준비가 덜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미리 받아야 되는데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리 행정준비를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행정절차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6개월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설치동의안을 제출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뭘 했는가 싶고 그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예술랜드 소장품을 인수하는 과정이라든가 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지나가가지고 6개월 뒤에 와서 하면 되겠어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물품 매입이라든지 부지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존 농업개발원내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물품매입은 물품소장자인 이성보선생님과 우리 시측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소장자와 우리 시측간의 가격 주요 내용이 가격인데 가격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변경동의안이 늦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빨리 맡아야 되는데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 선정되고 나서 바로 맡아야 되는데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자연예술랜드의 소장품은 확실히 매매계약은 하지 않았고 그냥 협의 중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감정 끝나가지고 현재 상호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하고 사후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실 설치변경동의안이 주된 내용인데 이성보씨 소장품을 우리시가 인수해가지고 개발원에 설치하는 건 주된 사업의 키인데 그 사업의 전시물품이 당초에는 3천점에서 4,193점으로 늘어났고 그 당시에 금액이 25억정도 추정한다하다가 30억원이 되었고 그 당시에 감정가가 47억원인데 왜 25억원이고 30억원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변경설치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 받으려는 그 중요한 사항을 소장품의 내용의 진행사항을 그렇게 의회에 내어놓고 우리 의원들이 알기쉽게 뭐 답변이 되어야지 오늘 제가 물으니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이성보씨의 소장품을 우리가 인수하고 어떻게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본위원이 물으니까 답변하고 쉬쉬해가면서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이게 쉬쉬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왜 쉬쉬 안하면 이성보씨와 만나서 추진일정을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태문과장 시절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박태문과장하고 김현규과장하고 이성보씨를 만나서 만났던 절차 시장님한테 방침을 어떻게 받았다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치변경동의안을 해줘가지고 이성보씨가 30억원이 작다 감정가 47억원이 갔는데 더 주십시오. 안된다하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성보씨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는 그런거 이성보씨와 협의한 이런 게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 자체가 아주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추진중에 있다 설치변경동의안을 승인해줬다 이성보씨같은 경우 아까와 같이 47억원 감정나온 거 30억원 작다, 그리고 또 서로 집행부하고 이성보씨 간에 세월보내고 그럴 것입니까? 30억원에 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가격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되었는데 4193점에 대해서 47억5,700만원이 감정가가 나왔는데 거기서 대략적으로 이성보씨가 주장하는 것은 30억원의 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 이성보씨 주장의 큰 틀이고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한겸시장님 재직시에 30억원 큰 틀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담보로 잡힌 거 129점 농심보에 담보로 잡힌 금액 빼고 25억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성보씨는 전체적인 금액이 47억원이 나왔으니까 그걸 빼고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남는데 너무 25억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한 사항이 아니냐 30억원을 달라 이래해서 금액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속기에 남겨놓아야 할 이유가 그동안에 시에서는 여러 차례 만나고 했지만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설치동의안을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대는 그것이 안되면 이 설치동의안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가계약을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럼 의회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30억원 정도 그 다음에 향후에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갖고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장승포호국평화공원 관계 안 들어 봤습니까? 같은 모자이크 사업인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사업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갖고 그렇게 하여 의회의 설치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변경동의안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변경동의안의 주된 사항이 이성보씨 소장품을 우리가 얼마주고 가져가느냐 몇 점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 가 그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서 의논을 했으면 의논한대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지금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해줘야지.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설치변경동의안입니다. 지금 당초에 80억하고 당초에 면적이 13,7012제곱미터에서 사업비가 235억원이 늘어나고 면적이 21,319제곱미터로 늘어나는데 따라서 변경동의안이 되는 거지.
두환

김두환위원

80억 짜리가 도의 모자이크 사업으로 해서 235억짜리 확대가 안 되었습니까? 확대된 이유가 땅도 넓혀야 하고 전시물품도 많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늘어났다 이 늘어난 것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동의받는 과정에서 이성보씨의 소장품이 확실히 안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시가 향후에 이성보씨하고는 30억원이면 30억원으로 구체적으로 합의를 봤다 이런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계약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변경동의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두환

김두환위원

계약은 뒤에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계획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30억원 정도 추정을 한다. 우리도 웬만한 거 설치변경동의가 안 되어 갖고 이성보 물품을 가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보씨가 30억원 보니까 47억원을 나한테 줘도 부족하다 35억원 달라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세월이 가고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체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가계약 우리 MOU체결하듯이 해 와가지고 의회에 왔으면 우리도 신뢰를 하고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MOU는 되어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MOU는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속기를 남겨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 MOU되었다

박장섭위원

MOU는 여기 오기 전에 되어 있었어.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MOU는 지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 있고 큰 틀에 대해서 이성보씨 물건을 거제시가 인수하여 자연생태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서로가 협의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 자체 사업을 6개월 동안에 표류하다가 왔으면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니까 일에 혼선이 있는데.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성보선생하고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담회도 3-4번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당초 25억원이라는 부분이 의회 임시회 때 거론되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 담보로 현재 제공되어 있는 그 부분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협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25억 정도로 해서 하려고 처음에는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가지고 그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요구한 것은 30억원 정도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딱 얼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건데 이성보씨의 자연예술랜드에 관한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향후 계획, 추진일정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운영 부분 계획하고 있는 거 그동안에 가격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된 사항을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는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설치변경동의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갖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제신문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사업비가 축소가 되는데 지금 모자이크사업이 축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은 1,500억원이 되었는데 200억원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자이크 사업이 상당히 표류할거 같은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제가 2개인데.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도에서 우리한테 공문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온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실과라든지 예산부서에 접촉을 해본 결과 새 도지사님이 올 때까지 일단 모자이크 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도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자이크 사업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고 정확한 것은 새지사님 취임해가지고 방향이 결정되겠지만도 모자이크 사업이 안 되면 국비지원사업 광특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기간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4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18년 정도까지로 연장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이나 모자이크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 이런 건 손대고 아닌 거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연되더라도 시비는 내년도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내년도 이 사업에 시비고 30억원이 들어가고 장승포호국평화공원도 60억원인데 시비는 반영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행하려면 시비는 투입이 되어야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일단 요청은 우리 예산파트에 해놓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파트에서는 또 핑계를 안대겠습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을 붙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안 되겠어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의 경우는 우리가 광특을 일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한 5억원 정도 광특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돈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이 되는데 따라서 붙게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최소한 확보가 되니까 사업이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근간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을 하고 예산확보되어 있는 게 38억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거하고 10억원 하면 한 50억원 되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내년도 도비시비국비 다해서 85억원인데 50억원 확보도 사업 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호국평화공원은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호국평화공원은 우리가 광특을 요청했는데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하라고 해가지고 호국평화공원은 광특이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지부터 해야 하는데.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감정하고 배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서 부지부터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모자이크사업이 이미 선정된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해주시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마쳐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아까 지적했던 사항을 저희들에게 이성보씨 소장품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모자이크 사업에 경남시군에 있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당초에 김두관 도지사가 모자이크를 각 시·군에 내려줄 때 어느 시에는 얼마정도 주겠다고 하는 그 현황하고 이미 그쪽에서 지연되고 있던 다른 시·군의 그 자료하고 진행될 거라고 예상해서 돈을 받은 거 하고 현황을 봐야 다른 시·군에는 주고 우리는 끝까지 안주느냐 하는 명분을 살피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하나 있어야 할 거 같고 별도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식물입니다. 식물인데 5대 의회 때 당초 용역보고서에서 30억원이라고 한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429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30억원 정도 구입을 하자 하는데 동의를 받은바가 있고 이번에 본건의 관계 부분은 100억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금액적으로 또 아니면 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동의를 받는 그런 형태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이 부분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안의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3천점정도에서 429점이 그 형태가 어찌 보면 MOU체결은 내놓고 이 물건 429점을 은행에 담보로 잡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MOU체결에 대한 자기가 그 당시에 소지한 약 3천점에 대한 부분을 위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하고 mou체결했다면 이 물건 내가 담보로 잡혔으나 이 부분에는 3천점을 거제시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없이 내가 해결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3천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변경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5대 의회 때 30억 정도 용역결과에서 인수한 가격은 지켜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이 약 1,300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연예술랜드의 가장 노란 자위는 429점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a라는 물건이 빠지고 c라는 물건을 가져 왔을 때 그 물건의 가치가 과연 앞에 있는 30억원에 대한 가치 부분에 3천점에 관계 부분에 같은 동일한 가격이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안 해봤고 우리가 또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평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향이 생긴 것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억원의 관계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끔 노력을 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노란 자위가 빠졌는데 우리가 당초에 약속한대로 줘야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현재 나머지 있는 부분 귀탁할 거라고 생각하는 물건의 금액에 대한 부분에 약 우리가 금액을 들어보면 20억 가까이 되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47억5,500만원이니까 17억5,500만원이.

박장섭위원

그 금액이 17억 정도 될 가치가 5억원에 받는 물건하고 맞 바꾼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시가 MOU체결한 30억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에 그동안에 약 3년 거쳐서 다른 작품들이 많이 17억원 어치가 들어왔으니까 5억 가치하고 바꾸는 것이 30억원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그건 그 정도로해서 다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동의안의 관계 부분에 지금 집행부가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아까 17억 추가되는 부분에 30억원에 언제 최종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12월달까지 완료시켜주고 그럼 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이 문제입니다. 그럼 전시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그 전시관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2014년 12월까지인데.

박장섭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까지이면 2013년부터 출발하고 12월달에 계약을 하고 만2년 24개월입니다. 24개월을 이걸 계약을 해도 물건 관리를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오늘 자료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우리가 계약서 내용에 30억원 이 물건이 다 4,200점이 다 이리 옮겨올 때까지는 우리는 선금은 100%주고 언제 지불하고 관리는 누가하고 어떻게 얼마만큼 더 들어갈 것인가 그런 세부계획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20%주고 물품인수는 우리 돔이 준공될 때 인수하고 그 인수까지 관리는 이성보선생님이 책임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은 몇%주고 그동안의 관리는 누구 손에 의해서 이 부분에 관리부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잔금 치르고 할 때 준다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를 할 때 매매계약서 안을 초안을 잡고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식물입니다. 식물이고 물론 기암괴석이라는 그 돌의 가치도 있지만 그 안의 돌의 컨셉에 맞게끔 식물로서 심는 것을 그게 창의력에 대한 것을 높게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식물이 습도가 다르든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그 가치는 현저하게 80-90%의 가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가 얼마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정말 전문가를 하나 이성보선생님 말고도 우리 전문가를 하나 두고 계속적으로 2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돈이 30억원 제대로 수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 계획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물품계약을 하고 나서 4,193점 중에서 10점 정도가 관리부실로 이성보씨가 고사를 했다든지 이러면 작품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건 저희들 안에는 이성보씨가 책임 관리하고 저희들이 인수하는 시점에 원상복구를 다시키고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물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단순하게 공산품같은 경우는 모양새가 기능이나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식물이 봄 다르고 가을 다르고 1년 지난 식물 다르고 하니까 그대의 기암괴석이 예를 들어서 석부가 하나 죽었다고 해서 다른 석부를 붙였다 해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 아직까지 담당과장님께서 인식을 못하면 안 되지요. 이게 전문성을 갖추고 같이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 현재에 1년 지난거 하고 2년 지난거 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2년 동안 관리만 잘하ㅕ면 우리가 30억원이 아니고 60억원 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서 옮겨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걸 관가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특수하게 식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이성보씨 말고 같이 공동으로 우리도 관리자를 넣어서 옮겨올 때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발리 변화되고 죽을 거 같으면 빨리 교체해서라도 나중에는 완성된 물건이 들어올 수 있고 바로 전시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보완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옮겨놓으면서도 또 손실이 일어날 거 아닙니가? 아무래도 옮기는데. 그걸 보완하려면 힘드니까 미리 관리를 해서 바로 개관하자마자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MOU체결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소장품을 갔다가 거제시에 둔다는 내용밖에 없습니까? 다른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것도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방금 지적한 내용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금액관계는 아직까지 협의한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평가를 할 때부터 관심있게 감정평가사하고 이성보씨하고 현장에서 대 여섯차례 만나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서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서의 물건 보존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보씨하는 논리도 맞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주장하는 부분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2-3차례에 이 이후에 지금 감정평가가 완성된 시점이 작년도 7월달에 되었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내년 7월 이전까지 이것을 재평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자꾸 물건 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MOU체결 물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던 거처럼 17억원의 가치가 5억원의 가치보다도 상회하느냐 하는 부분의 인정이 담당공무원의 책임소재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면 잠정적으로는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도 30억원에 거의 합의를 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세부계획에 있는 그걸 계약서 안에 포함만 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김두환위원님이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아직까지 계약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동의안부터 내용은 안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는 다 거기까지는 계약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항상 위원회 활동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업무보고 때 방금 지적했던 사항을 납득할 만큼 이해가 되고 준비를 해가지고 동의안은 일단 심사보류해가지고 마지막 회의 때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장섭위원

자료보고 합시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충분한 자료를 다시 검토한 후에 이 문제를 동의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제생태테마파크 설치 동의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정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10.10)으로「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판의 총수량 및 일반적 표시방법 도 조례 규정 개정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한 사항이 되겠으며 간판 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안 제6조, 안 제11조) 시행령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추가할 경우를 조례에 위임,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위탁 대상 추가(안 제14조) 현재 안전점검은 옥외광고협회, 건축사 협회 등에 위탁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지방공기업 대상 추가로 했습니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안 제26조)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미 설치된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3.29. 개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1.10.10. 개정)「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2.6.28. 공포, 2012.8.1. 시행) 입법예고는 2012년 8월31일부터 9월20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대상이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2년 10월17일날 했으며 상위법 저촉여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 모양· 크기·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 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와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이상으로 신설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정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데 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안 제9조~안 제10조)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업무의 위탁,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7조) 현수막 게시기간,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안 제25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3.29.공포, 9.30시행)이 개정됨으로서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1.10.10.공포, 시행)이 개정되면서 과거 대통령령이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대폭 시․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반복해서 사용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하며 약칭에 사용되는 의존명사 “등”은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서는“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광고물등”으로 규정(약칭)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이를 “광고물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수정할 곳이 58건 됩니다. 다음은 중복 약칭 사용 수정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약칭하였으나 안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또 다시 “광고물관리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약칭한 것은 중복 약칭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오․탈자 수정(부칙 제3조, 별표1)사항으로서 부칙 제3조 본문에“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고,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중“자. 그 밖에 유형의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맞게 “가로형 간판에 준함”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아래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부분 영이나 법상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게재가 같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도 조례만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없네요.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영 제27조3항에 따라 이래 나오고 그러다보면 아까 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없으니까 제27조3항이 무슨 것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에 도 조례하고 내용은 거의 같은데 뭐뭐가 차이가 나서 거의 3조 정도가 우리가 많습니다. 도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당초 조례에 삭제된 게 17개 조문이 빠졌고 신설로 들어간 게 다섯 개 들어갔습니다.

박장섭위원

우리조례는 제29조까지 있고 도조례는 25조까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비교분석표가 어떤 것은 그렇고 어느 부분이 도조례에 비해서 거제시 입장에서는 네 가지 조례가 더 추가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리 조례에 있다가 도조례로 바꾼 것을 보면 광고물등 표시금지 물건이라든지 광고물등 표시제안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이 주이고 표시방법의 완화, 현수막의 실명제 실시, 위반에 대한 비용징수, 광고물 실명제 해서 이렇게 하여 8개 조문이 우리 조문에 있던게 도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삭제를 했고 신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섯 개 조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장섭위원

아까 신설된 조례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3조애서부터 9조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도조례에 꼭 같이 있거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29조하고 25조하고 있는 4개 조항이 도조례하고 우리 조례가 추가로 되어 있는 내용만 몇 개 몇 조는 이렇게 삽입을 한 내용은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시조례는 29조 도 조례는 25조 마지막에 부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 조례하고 저희들이.

박장섭위원

담당계장님, 이거 비교분석표 있어요? 도조례하고 우리하고의 부분에서 추가되어 있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아니 조례를 새로이 변경하고 일부든 전부든 조례를 변경하면 과거에 있던 조례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와서 전체의 경상남도 조례안이라고 하면 우리도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 내용이 지금 현재에 도 조례에 보면 우리가 특수직원 관계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는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도 조례를 보세요. 제5조하고 제6조 사이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라고 있는 부분이 도조례는 있고 우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거제시에는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이렇듯이 지금 없잖아요. 하지만 도조례는 있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조례에 준해서 적용을 다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준하는데 우리는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부분이 조항에 빠졌냐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조항은 만약에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서 도에 가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예를 들잖아요. 도조례는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없다 그 부분을 이번에 이걸 조례를 바꿀 때 도조례는 이렇는데 우리가 비교분석표를 이 지금 현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뒤에 첨부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기 쉽게 그 4개 항목은 담당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29조이고 왜 도조례는 25조인데 4개가 추가된 내용을 이야기 해보세요.
아니 몇 조에?
그러면 제6조에 도조례는 제6조에 그게 없습니까?
내가 질문한 요지를 이해를 못하네. 조례 자체가 조항이 네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6조 이야기하지 말고 신설된 거 말고 그건 도조례하고 같으니까 놓아놓고 이해를 못하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리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시행령에서 도조례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전에 없던 부분은 신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29조라든지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이라든지 추가된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도조례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거제시는 이 25조를 틀을 잡아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철거 관계는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조항이 더 들어가서 29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리 답변을 해줘야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에,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도조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검토도 안하고 조례에 심의를 받기 위해 들어왔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조례에서 뺐습니다. 빼고.

박장섭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19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정은 이렇기 때문에 4개 조항이 늘었습니다 이걸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착오가 생겼는데 그건 저희들이 전부 개정을 도의 조례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금년에 새로 신설한 그런 조례이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신설 5개란 부분은 당초에 옥외광고물 조례에 있었던 부분은 뻬고 순수하게 새로 들어온거 그것만 이 5개를 말씀드립니다. 그 5개는 6조 7조 8조 9조 11조 이 부분이 당초 우리시 조례에 없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조례에 없는 걸 우리 조례에 있는 걸 신설로 보시는 거 하고.

박장섭위원

아니 그리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도조례가 신설됨으로 우리가 삽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알고 그러면 최소한 과거에 옛날에 있던 조례를 여기다가 참고를 했어야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신·구조문대비표를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 표를 당초에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고 해서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전부 개정이 되다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가 무의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게 20조하고 21조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시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20조하고 21조 28조 광고물명예감시요원이 있고. 준용기간이 신설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보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자료를 할 때 일부개정을 할 때는 옛날조례 부분은 별도로 붙여서 알기 쉽게 우리 의원들이 보고 자료를 알기 쉽게 그런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번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는데.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최소한의 거제시 조례가 경상남도 조례하고 비교 타 시군하고 비교조례해서 우리는 이런 것이 추가되었다 이런 것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조례가 어떻게 변형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수정 의견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등 자 띄우고 안 띄우고의 차이인데 한글 표준에 보면 사실상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법령집에서는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나 국회법에는 등을 띄웠습니다. 다른 법령집을 보면 붙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띄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임생위원장

수정내용대로 개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띄워도 되고 붙여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띄우는 안을 잡았고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는 이해하기 쉽게 붙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거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옥외광고물 규정하고 잇는 규격이 있죠? 지금 최대치가 몇 미터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규격은 저희들이 보면 돌출간판이나 벽면간판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고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높이하고 폭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돌출을 한다면 돌출되는 폭이 1.2미터 이내 허가사항은 특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가변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표를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규격을 지정해놓은 이유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타 시군에 가면 대형네온사인이 달린 그런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규격을 규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리시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네온사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옥상에 그런 간판을 설치한다면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에 제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지역은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시에는 사실상 상업지역내에 가로가 도로 폭이 크게 넓은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최고 넓은 곳이 옥포 중앙 그쪽이 최고로 넓은 그런 실정이고 고현에는 사실상 그리 큰 도로가 중앙 1-5호선 이쪽인데 초과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허가를 받고 일부 네온사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부 허가를 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허가사항을 보면 제4조에 4층 이상 층수 그런 게 나와 있고 한변의 길이가 10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좀 늘릴 수 없습니까? 전광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전광판은 저희들이 사실상 전광판은 허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상업지역내에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간판 자체를 우리가 초과해서 해주는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허가하기 전에 심의를 거칠 것인데 그러면 10미터 이상되는 것도 타당하다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10미터 이상은 안 해주는 건 아니고 해주는데 그걸 보면 간판이 1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허가를 받는데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고 규모가 저희들이 너무 크거나 이러면 심의를 받아서 해주는 특히 네온사인 같은 경우는 심의를 받아서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10미터 이상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우리는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광지에 걸맞는 통영시에 보면 통영시 진입로 입구에 보면 대형 전광판 있는데 영상물도 보여주고 특산품도 소개하고 관광지도 소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규제대문에 그런다 빛 관계도 규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광고물 지금 들어오면 거가대교 대우에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다 현재 사실상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설치하는 거라 해서 유해기간을 둬가지고 3년 이내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저희들 관리부서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감사원에 철거한 감사지적을 받았고 이번에 태풍 때도 삼성에서 설치한 철거물을 자동으로 심사를 받아서 철거신청을 올리기도 했는데 가로변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특성에 맞도록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제시만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종전에 대형간판 네온사인 이런 부분은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시만 불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고속도로 가시다가 큰 부분 요 근래에 와서 철거된 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삼거리 유자광고물은 우리 시의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그것도 불법이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옛날에 당초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잇는 부분을 유해기간을 3년을 줬습니다. 그 안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그 취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도로변이나 예를 들어서 교통운전을 하는데 시야에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안 실리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이번에 영진하고 아파트 공사하는데 길 공사 할 때 철거를 해야 되겠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몇 가지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부분은 철거계획을 수립하려니까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당초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국장님이 만나서 산건위하고 협의를 해야할 내용인데 그게 삼차로 간 당시에 곽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안된다고 해도 자기들은 설계상 무조건 된다고 했거든. 광고탑을 옮기는데 1억 이상이 든다 그 비용은 자기들이 물더라도 옮기겠다 이번기회에 철거하면서 그 비용은 양쪽 아파트에 물리면 됩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 도로부분에 포함이 된다든지 이라면 장애물이 되는 건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번에 도로 확장할 때 삼차로하고 인도까지 놓으라고 하면 광고탑이 옮겨가야 되는데 답이 없다고 모텔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같이 철거하면 되겠네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로부분에 포함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철거가 될거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신데 짤라서 죄송한데요. 그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오존보존산소량 광고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전광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도로변에 크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부분의 관광지로서 안내판이 있어야 될 것인가, 법상 못하도록 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제대교 입구에 보면 대우에서 설치한건 그건 저희들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곡 영진에버빌 그 옆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게 있고 삼성게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자하고.
제가 방금 들먹인 그 정도는 철거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고현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대리운전 큰 간판은 어떻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옥상에 있는 것은 상업지역외에는 전광판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하면 위법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상업지역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전광판 형태로 해가지고 영상물 내보내는 것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고현에. 무슨 빌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광고물이 가로 세로가 몇 미터입니까?
그럼 한 변이 10미터 이상되면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부의안건이 통과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상업지만 해당됩니까?
그럼 통영시에서 하는 그 부분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대도시에 가보면 대형 간판들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축소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같은 경우인데.
창원에 경남대학교 입구에 있는 대형 스크린도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가능합니까?
107페이지. 18조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 우리 거제시는 지금 현수막이 완전히 홍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게시대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한가 봤더니 현수막이 아마 광고효과로는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어떻게 위탁이 됩니까? 개인이 그냥 설치해서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왜 불법을 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지정게시대게 부착을 하려면 한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2주전부터 계획을 하지 않으면 부착할 수 아예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불법현수막이 난무를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정게시대를 계속 늘리든지 안 그러면 게시 기간을 축소해서 2주 동안 게시대에 하는 것을 1주로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답변 나중에 해주시고 전위원님 상세한 세부적인 관련 내용들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세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오늘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사실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던 사항 중에 몇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주재하시면서 불법게시대 불법현수막 이런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따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