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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5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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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도로과장 진성우입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인하된 산정요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점용료 산정기준표 안 제5조에 대해서 먼저 점용물의 종류 제4호 중 진ㆍ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요율 적용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 반영하였으며, 비고 제1호 중 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을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대상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을 신설하였습니다. 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여부는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은 2012년 10월 17일날 마쳤습니다. 233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신설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현행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를 개정안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마다 가. 해당 연도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제3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시장은 점용료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4항입니다. “시장은 도로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한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를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동안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235페이지. 제8조제3항입니다. “도로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1의2호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도로법 제4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호 및 제4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개정안입니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나 그밖에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이것도 신설입니다.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1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로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진출입로에 대해서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진출입로 부분에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인하된 산정요율을 반영하였으며,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새로 시행이 되어지면 포장마차라든지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이 도로점용료는 일시점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가 진출입도로라든지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별개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농어촌정비보다 다른 조항도 많이 있는데 접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당되는 토지에 있는 공시지가 적용하고 그러면 민의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라는 것은 과하게 징수되어 있는 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내용이.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주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건축물 점용료 산정할 때 진출입로, 단순히 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출입로 도로점용을 받는데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0.025를 곱한 금액을 산정했는데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본도로에서 인도가 있고 자기가 상가지역 같으면 거기에 진출입하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인도 부분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건물 지을 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아시바 설치해 있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것은 일시점용으로.

박장섭위원

일시점용, 내용은 전과 동일하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도로점용료 우리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연 3억5천만원 정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가 개정되면 연 7천만원 정도 점용료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진출입로만 상위법에 개정된 겁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0.025에서 0.02로 하면 연간 7천만원 정도 덜 들어온다, 연간 3억5천만원씩 들어오는 것이 7천만원 감해 진다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과오납금,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과오납금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없어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인접토지, 이런 부분 중에 보면 전주, 공중전화,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점용료받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점용료 받습니다.

전기풍위원

공중전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지요?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터미널이라든지 일부 대중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이제는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터미널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곳에 공중전화박스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물론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지만 이것을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생활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사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점용료문제를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공중전화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통신케이블선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도 중앙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다 걸리면 도로로 다시 나와야 되고 아니면 후진해서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옥포에도 상당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좀 바꾸라고 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거제시에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잘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 및 한국통신과 협의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것을 가에로 옮기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점용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 불편,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점이 있는지 도로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안 하고 점용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자그마한 우리 서민들은 별로 없는데요 큰 공장 같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실전에 KSMT인가 거기에 작년에 1억2천만원 부과해서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도로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면 참 많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나 면동 직원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냈는가 안 냈는가 확인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확인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점용허가 해 줄 때 현지확인을.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안 됐을 때 관내를 다니면 도로 한 켠에 공작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면동직원들이?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면동직원들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은 어디다가 신고하는가 하면 주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것은 도로에 적치물이 있으니까 경찰이 단속하십시오.” 경찰에서는 혹시 도로과에 그런 문의가 오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승포 내 집 부근에 시립도서관 앞에 외도파크모델 외벽공사할 때 그 돌자재를 길에 상당히 오랫동안, 누가 신고했는가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철거가 됐는데 그런 사항을 제가 사실상 거기 주인도 잘 알고 해서 신고할 입장도 못 되고. 그런 일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다니다보면 대형폐기물박스 있지요? 길가에 아마 우리 거제 관내 찾아보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환경부서에서 대형폐기물 큰 압록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대로 공무원들이, 면동 직원들이 확인을 했는가? 확인했으면 그것을 철거하든가 부과를 시키든가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도로점용부분에 만약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야 워낙 도로과에 일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동직원들이 면장이나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점용허가받고 점용내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점용료 부과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지금 면동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든지 개축할 때 도로 일시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일시점용료 부과한 사항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풍위원이 이야기한 공중전화박스, 앞으로 설치가 문제시되고 있는 전신주 관계, 점용료 부과 안 하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체 도로에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한전에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도로점용한 부분에 차들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차들이 길을 막는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익의 일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아왔는데 그것도 일일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하는지, 그다음에 관내 전수조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같은 이야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롤박스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기 위한 노상에 모래나 자갈이나 일시점사용 허가부분은 건축과에서 나중에 신고를 합니까? 도로과에 신고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해당되는 면동에서.

박장섭위원

그것은 관리가 된다고 보고 롤박스가 놓여져야 될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롤박스는 도로가 아니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행상에 생활에서 보면.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은 롤박스에 지정되어 있는 업체한테 그것은 며칠간에 부분을 받아서 쓰레기 처리할 때 같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화 마련하면 세 수입이 상당히 되겠는데. 지금 많이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롤박스 관계부분은 일시점사용허가부분이 공백이 있는 부분은 사실일 겁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전계장이 마련해 보면 그 롤박스는 분명하게 이면도로든 주도로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든 분명하게 거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유지에 놓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서 관리체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점사용되고 있는 부분, 거기에 팻말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진입을 위한 보도 점용이기 때문에 팻말이나 이런 것은 설치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자면 전신주나 공중전화박스 같은 것은 붙일 수 있잖아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팻말을요?

유영수위원

아니 이만한 스티커로 해 가지고 작은 거라도 붙여놔야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도로과에서만 한다든지 면동 직원들이 나가면 이게 점사용을 내고 있는지 건지 안 내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한전에서 만약에 전봇대 하나 설치할 때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한전에서.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도로점사용 허가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일주일 내에.

윤부원위원

일주일 내에 접수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간 하겠다, 영구적으로 하겠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매년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매년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매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부당하다 싶으면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사용 5년간 신청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녹지공간이더라. 아니면 도로주변에 보면 완충지역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완충지역으로 써도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녹지 또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이런 등등이 잘못되어서 허가줬다 봤을 때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자기가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하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적합한 것 같으면 취소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기가 취소를 안 시키지요. 민원들이 봤을 때 저것은 우리가 반드시 다녀야 될 도로인데 아니면 녹지를 조성해야 될 곳인데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받아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포장해서 자기들이 이용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진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허가받을 때 조사를 안 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다 조사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계기 때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면 최고로 10년까지는 준다, 할 수 있다?
10년까지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 외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허가취소 방법은?
공익사업에는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로점용허가신청을 줬는데 그 분이 단순히 우리 시에서는 도로점용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자가 주민들이 불편함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그것을 할 수 있지요?

신임생위원장

민원이 생겼을 때.

윤부원위원

현저한 문제점이 있다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여성호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 8. 23)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6조),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도 해당이 없습니다. 25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 제9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기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60억원 있습니다. 연말 되면 10억 정도 지출되고 50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연간 어느 정도씩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올해 일반회계에서 받은 자금이 16억, 올해 지출할 것이 16억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새로 신설하는 거지요.

전기풍위원

신설하는 건데 이게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닥치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물에 차다보니까 변압기가 바람에 의해서 터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상담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용도를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주로 상담활동을 한다는 것이 우면산 산사태라든지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상태를 전문의를 모셔서 상담하고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요청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상담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직접피해자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간접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과연 클라이언트를 누가 선정을 할 거냐? 개인이 “나 피해 입었다.” 이래가지고 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구상해 본 게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분은 그 분의 심리적 상태가 대단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실제 내 가족을 잃었다든지 재산의 손실로 인해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누가 어떻게 대상을 결정하느냐는 거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대상 결정은 우리가 그 부분이 실제 피해를 입은 분하고 안 입은 분하고 구별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자기가 부모도 안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데 꽝 놀란 소리 하나가지고 그렇게 큰 충격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클라이언트를 누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피해 입은 부분을 신고해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 분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 심리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행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상담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날 몇 시에 어디 가니까 만약에 고현 같으면 고현동주민센터에 오십시오." 그 주위에 사건이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한, 물론 당사자가 어느 까지나 심리상담해 봐야 되는데 물론 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분도 그런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치료하고 상담하고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상담하고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되지요.

전기풍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해 주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지출해서 상담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빨리 도우라 이 말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지 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매미 태풍 때 장승포지역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 일어난 분은 사실 유족들이지요.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 드리겠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재난기금에서 지출하겠다, 그런 용도로 개정하는 거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 판단은 우리 시가 한다, 행정이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카운셀러나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께서는 현재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의안번호 291호 상정된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1년 9월 27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2012년 4월 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어 2012년 5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 9월 17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제출된 바 정비계획안에 대한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사업개요, 두 번째 대상지 현황,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네 번째 건축계획안, 다섯 번째 주민의견청취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며, 제안사유는 노후한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도모를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하고자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장평동 33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2,712㎡이며, 계획세대수는 778세대입니다.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보시는 플로차트와 같이 진행되며, 마지막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이주 착공 준공 정산 퇴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지정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추진절차와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이를 반영 최종정비계획안을 확정하여 경남도에 입안할 예정이며,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는 경남도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치도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장평동 337번지 일원으로 죽도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변 장평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북측에 장평초등학교와 삼성중공업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정요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옆 표의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비사업지정이 가능하며, 장평주공1단지아파트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대상지 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27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기존세대수 560세대, 부지면적 42,712㎡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 총세대수는 560세대로서 가옥주 직접거주가 191세대, 세입자 거주 369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부지에 포함되는 필지는 총 4필지 이며 이 중 국유지가 1필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노후불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동의 건축물 중 유치원을 제외한 20동의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및 유치원 등은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상가는 준공된 지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업부지 내 무허가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의 지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이 없어지고 용적률이 250%로 상향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죽도국가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주거용지, 지금 현재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를 제척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변경결정을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남북측의 도로는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폭은 3m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대상지 동쪽 대로는 가감속차로 확보 및 지적성과 불일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 및 획지는 1가구2획지로 계획하였으며, 상가부지는 정규규격에는 포함하되 기존시설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초 상가부지를 포함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가부지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는 포함하되 존치하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완료된 후의 모습을 조감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건물배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장평주공재건축아파트 건립 후의 총세대수는 778세대로 평형은 24평에서 38평으로 계획을 하였고, 지상에는 비상용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진입이 금지되고 전체 지하주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총 9개동으로서 지상 21층에서 29층의 건축물로 계획하였으며,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장평주공재건축아파트의 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13.5%와 208%로 동 조례에 저촉되지 않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총 124.7%로 총 1,067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012년 5월 8일부터 동년 6월 7일까지 30일간 주민열람공고를 한 결과 장평주공2단지 아파트와의 대지 경계에 폭 2m 내지 3m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요청하는 주민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13개 부서, 유관기관 4개 부서, 총 17개 부서에 협의를 하였으며, 이 중 의견이 없다는 부서가 2개를 제외하면 43개의 의견을 본 계획에 반영 및 부분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순 법령기재 또는 유의사항 등을 제외한 주요 의견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주요 의견입니다. 대상지 북측도로변 노상공용주차장은 정비사업시행 시 진출입도로계획에 의해 삭제되는 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노상공용주차장설치 의견에 대하여 도로건너편으로 공용주차장 48면을 이전 설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 첨부 1 교통처리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담당관 및 도시과 주요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죽도국가산업단지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서 현재 죽도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부합하나 죽도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죽도국가산업단지 시행자인 삼성중공업에서 산업단지 내 포함된 주거용지를 제척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결정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과 주요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 북측 주거지 1종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북측 주거지에 대한 일조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104동은 22층, 105동은 2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법에서 정하는 이격거리보다 여유있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조에 대한 자료는 첨부 2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평중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93페이지 3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장평동 377번지 소재 장평주공1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평주공1단지아파트는 1985. 11. 21.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42,712㎡부지에 560세대 1,62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물 노후화 및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미관 증진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인근 주택단지 등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본 사업대상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도국가산업단지 내 주거용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건축계획이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 해당부지를 죽도국가산업단지에서 제척하기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지역은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인근지역으로서 물류차량 등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므로 교통대책 및 노상주차장 확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의견청취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지가 560세, 2단지는 몇 세대에 언제 지은 겁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2단지는 7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도시 재정비 목적과 향후 에 방향 자체는 내용이 맞는데 2단지는 놔놓고 같이 되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기간이 안 맞다보니까.

박장섭위원

2단지는 몇 세대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세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도 “향후 7년 뒤에는 이렇게 될 전망입니다.” 하고 미래상도 보여 줘야 될 부분인데.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박장섭위원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현재에 있는 부분이 도로를 인도, 자전거도로부분을 2m 정도 확보하겠다. 앞으로 추세를 보면 그 2m 가지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은 일반도로가 아니고 1단지 2단지 사이에.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다는 이야기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게 1단지를 지어 버리면 주민들이 저리 돌아내려 와야 되는데.

박장섭위원

그래서 2m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 설명회 시에 최소한의 보행로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게 앞에가 장평초등학교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게 저는 2m가 상당히 절대녹지공간이 차도하고 삼성 저쪽에 북서풍이 불면 삼성에서 보면 비산먼지도 공업용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물론 고층아파트기 때문에 그런데 비산먼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절대녹지공간이 필요한 데도 보고 비율적으로 그게 맞게 설계됐는가도 설계도면 확실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녹지공간하고 이 아파트단지 자체가 어찌 보면 거제의 앞으로 미래상을 볼 수 있는 단지로서는 제일 잘 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장 근처에 있는 도시에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하고 주변환경 주차하고 보행로 통로하고 관계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장평오거리 있는 부분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혹시 거기에 지하를 어린 아이들 통로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 분야까지는 저희 파트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의견청취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반영되도록.

박장섭위원

1차, 2차가 나중에 다 완성되었을 때 주거잖아요? 주거용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제척되어서 주거용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생각에 나중에 육교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섬이 되어지면 그 도로가 나중에 중곡동에서 저쪽에 넘어가는 주도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도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하부분을 그러니까 절대녹지공간도 띄어 놓으면 몇 개 차선을 더 확장시키기도 좋고 지하, 어차피 육교가 들어서야 될 학생들 안전통학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통로는 하나 정도 만들어지는 것도 도시 기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 중에 시유지가 하나 있는데 몇 필지, 몇 평이나 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한 필지입니다.

박장섭위원

몇 평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17헤베,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박장섭위원

미약하네요. 공시지가를 받기로 하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한데 죽도국가산업단지 내에 변경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시기는 확정하기가.

전기풍위원

보통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요.

전기풍위원

이게 제2종주거지역이지요? 250% 용적률이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본래 2종이 층수제한이 있었는데 18층 이하였잖아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층수제한을 없앳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22층에서 29층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일조권 때문에 층수를 변경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2층만 하더라도 내나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민원 때문에 예상하고 현장을 확인해 하고 보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안 되면 전체 배치도를 재검토를 해서 그쪽에는 층수를 낮춘다든지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포에도 옥포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 많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도 보면 결국에는 민원이 발목을 잡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있잖아요? 조합설립에 보면 소유자 수가 543명인데 전문위원 검토는 560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560세대입니다.

전기풍위원

소유자가 543명이니까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세입자가 36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60세대에 360세대 이러면 대략 잡아도 60-70%가 세입자라는 이야기인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조합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가입니다. 아까 보니까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가 부분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상가는 부지 소유자 문제로 부지는 삼성중공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새마을금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계획에서 상가는 빠져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상가가 안 들어가도 되나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안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뒤에 유치원이나 놀이터 부분은 다 포함됐고 단지 상가건물만 빠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상가부분은 별도로 부지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허계장님, 그게 가능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정비구역 안에는 포함되는데 상가부분만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구역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놔도 상관이 없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예, 상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정비계획이 입안이 되면.

전기풍위원

아니 죽도국가산업단지에서 변경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 의견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단계거든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그게 되면 조합 설립이 되고 인가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조합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게 다 지정이 되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옥포에 보면 인접 주민들, 인접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의회에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간에 대립양상으로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장섭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2단지는 20년이 되려면 7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2단지 쪽하고 하여튼 주변에,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의견들도 설명회 한 번도 아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설명회 했습니다. 공청회, 주민들 설명회는 다 마쳤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설명회가 보면 아주 소수인원만 해 놓고 “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 민원들이 폭주해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옥포 같은 경우에 옥포주공도 내나 설명회하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다 통과된 사항인데도 지금 와서 난리를 피우고 있거든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준비해 놓은 걸 혼자 이야기 다 하니까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아까 주민설명회 개최해 놨는데 2012년 5월 2일날, 주민설명회가 아파트주민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평 일대에 주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 계획할 때는 아파트주민도 포함하고 장평 일대 주민들도 포함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100여명 이상 참석하셨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설명회 자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될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오늘 3시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장평동사무소에서 3시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2단지는 중앙통로를 해서 우측을 거기를 2단지라고 하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파출소 있는 쪽으로.

윤부원위원

기간이 안 돼서 재건축을 못하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장평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보면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벽은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어차피 나중에 부지 정리하면 새로 앞에 석축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석축관계가 굉장히 위험하고 흉물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주공하고 제니스 사이에 보면 소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계기 때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차가 겨우 두 대 지나갈까 말까 그 정도 폭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뒤지요 제니스타운 앞쪽이고. 거기를 왜 해야 되냐 하면 거기에 조금 지나가면 새로운 아파트가 두서너 동이 더 들어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로에서 통영으로 가는 길을 막 뚫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공을 만약에 재정비사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세대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건데 그 사람들이 통영으로 빠질 때 그 도로를 거의 사용할 건데 주공과 제니스 그 공간 사이의 도로확장관계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다면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만약 이번 계기 때 그 도로 확보를 못해 놓으면 할 기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갖고 정리해 줘야 되고, 상가지역 부지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상가부지는 옛날 건물 아닙니까? 현재 보면 삼성쇼핑하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사우매장입니다.

윤부원위원

사우매장하고 치과인가 제일병원인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또 조그마한 학원 같은 것이 있는데 저런 곳도 동시에 재정비 안 하면 무슨 그게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같이 해 줘야 만이 아까 박장섭위원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본보기, 앞으로의 그쪽에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상가지역은 별도 재건축은 별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삼성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2년 정도 협상을 했답니다. 부지매입하려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 개입해서 가능하면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 그것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예상을 조금 했습니다만 민원이 아주 소중하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 그것은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 그것은 주공과 제니스 중간도로 관계,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줘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도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가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처음이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옥포는 먼저 됐는데 옥포는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의회 의견정취를 듣기 위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행정절차는 뭐뭐 남아있어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순위가 쭉 이어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까지 이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오늘 같은 이 자료 만들고 한 것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자료는 저희들 행정에서 만들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합 설립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회에서 자료 설계 다 하고 만들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현재 조합은 구성이 안 됐는데 가칭 할 거라 보고 경비를 조달받아서,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공자가 예정되어서.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시공자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정이 안 됐어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꽤나 경비가 들었을 건데? 입주자들이 대체적으로 원하시고 해서 동의는 어느 정도?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거의 동의는 다 받은 것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동의를 100% 받을 것이다, 민원이 없을 것이다 보는데 이 자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남아 있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허가는 도지사가 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것은 나중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지난 임시회 4월달에 건축법을 개정을 했지요? 그래서 용적률을 다 50% 인상을 시키고 제한을 없앤 이유가 아파트 값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첫 개시가 해당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까, 용적률 완화로서 층수제한을? 입주자들이 큰 부담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입주자가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주로 신축할 때는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관련부서에 재건축이라는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제재요건이 있는지, 이런 것을 협의 검토하는 거고 단지, 다음에 건축심의라든지 그것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각 부서에 의견을 청취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옆에 붙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건축계획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관련부서에 다시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교통영향평가할 때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새로 개정된 주차장법을 적용하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오늘 이것은 주차장 개정된 법을 적용한 것 아니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이게 현행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 되면 신청시점을 해서 현행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인상되어 있는 주차장 대수만큼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고서에 보면 1,067대인데 법적주차의 136.76%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적주차보다 30% 더 늘어났다는데 이 법은 개정되기 전에 주차장법을 적용한 것이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 기준은 정확한 주차대수를.
두환

김두환위원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확인 안 해고 보고서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과장님, 136.76%는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을 적용할 때는 이 %가 안 나온다는 거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낼 때도 제대로 해 가지고 내야지 거기에서 가지고 온 그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향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고 의회와 산건위에 보고할 사항도 있고 산건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을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의견청취가 나가면 신문에 보도되면 그동안에 접하지 못한 민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민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다시 관계 여러분들하고 토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저층아파트에 있다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됨으로 해서 주변여건 환경이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더 해 본다든지 교통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 보면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심의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 시”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한기수위원

우리가 옥포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할 때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하시는 여러 경남도에 대학 교수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해도 도에 가지고 오면 문제점들이 엄청 많더라.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몇 년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해 본 결과 필요 시가 아니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꼭 이것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좀 더 검증을 해서 문제점들을 걸러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요 우리 의회의원들이 물론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지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의 눈으로서 보는 또 행정에서는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 한번 심의를 하실 것을 바라고요,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실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먼저 가져오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든 안 하든, 상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절차가?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절차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일단 되면 상정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의원을 하면서 보면 어떤 건은 의회에 먼저 가져오고 또 어떤 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먼저 가져가고 하거든요. 그게 절차가 어느 것이 맞는 건가?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회에 나중에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재개발처럼 정말로 도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 시에 한다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건축이 대형화되고 규모가 대형화됨으로써 전체 교통의 체계, 흐름이라든지 기반시설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꼭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한기수위원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노후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자는 것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분들 좋은 지적들을 하셨지만 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이런 부분은 도로를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저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많이 거르고 검증하는 절차를 가질 것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장평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거제시 전체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걸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이 꼭 상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하여튼 새로운 장소에 대단지 시설이 결정이 됨으로써 발생될 민원이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3시에 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행정절차상에 산건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보완조치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박장섭위원께서 처음에 문제를 지적한 지하통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