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57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2-11-05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동, 이행규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 김은동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 8월12일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왔으나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의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개의 성질이 다른 금연과 절주에 관한 사항을 세분하여 각각의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부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각 조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와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규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규정하고 제10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3조1항에서 위임된 과태료를 3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밖의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들에게 금연유도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3만의 시민이 있는데 흡연자가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성인 남자 흡연율이 53%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데 성인 남자는 세계에서 제일 높고 성인여자는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오늘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정된 내용인데 지금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마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2-3년 전에는 근 200억원이 갔었고 작년도 올해 보니까 160억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의 3%가 됩니다. 그 흡연자들이 지방세에 기여한 게 큰게 비흡연자들을 보호해야할 측면도 크지만 그 피는 사람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염려를 두고 준비를 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흡연지역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죄짓는 사람같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 어느 한곳에 가서 편안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한하고 때로는 비흡연자를 보호해주는 책임이 있는 반면에 피는 사람들도 편하게 필 수 있는 자리를 남의 눈치를 안 보게 편안하게 필 수 있는 자리를 같이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조례내용이나 기존 법에 따른 취지를 보면 담배피지 마라는 것과 같고 그러면서도 지방세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들에 대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흡연구역 비흡연구역을 지정해서 피기는 금연구역 내에는 단체 시설자가 흡연자를 위해서 따로 흡연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흡연자 보호에 대한 부분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하고 보호해야하지만 피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소장님이나 그런데 대한 부분이 미흡한 거 같아서 참고라기보다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지금까지는 흡연자가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마치 죄를 짓는거 같아 숨어서 피는 거 같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름대로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듯이 흡연자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좀 모르게 핀다든지 부끄럽게 핀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구분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마치 비흡연자만 보호해주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차별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히려 합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아쉬운 것은 지방세가 목적세는 아닙니다만 흡연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실제 어느 지역이라도 흡연구역에서 가서 보면 조그마한 칸에다가 가두어서 환풍기시설을 하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대한 부분도 깊이 생각하시고 예산 확보가 되어져서 피는 사람들이 죄짓는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이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통과되고 나면 전부 다 이 시설 내에 다 붙일 겁니다. 스티커붙이고 다음에 유예기간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그간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조례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집행부에서 흡연구역을 갔다가 지정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3만원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경남에서는 거의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과태료를 3만원 물리는데 혹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전에도 과태료 기준은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그쪽에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집행부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시면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행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지만 이 조례가 같이 혼합되어서 있던 조례를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권장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3조이고 청소년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여 청소년 음주예방사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이 안 제4조이며 관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광고나 행사에서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6조이고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담 및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이 안 제7조이며 절주․음주 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은 기초단체가 두 군데, 서울시가 일곱 군데, 부산시가 두 군데, 광주시가 두 군데, 대정이 한군데, 목포 한군데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4일부터 10월5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거제시 내에서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금주권장지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4.“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여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 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출입자의 나이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금주권장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권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권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권장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 비스 연계 제8조(절주운동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등)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으로 2009. 8. 12일 제정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따로 음주문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고,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이행규위원님 109페이지 절주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음주문화를 우리 이행규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도 중요하지만 음주문화가 잘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주운동도 해야 하는데 너무 음주를 많이 하다보면 경찰인력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치안에 집중할 수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160병을 마셨답니다. 온 직원들이 160병을 오늘 마음껏 먹자하고 160병을 마신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실험을 해서 원하는 사람만 한번 술을 먹어보자 했을 경우에 60병으로 줄어든 경우를 소개를 받으면서 그 설명을 들을 때 참 음주문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술을 많이 마셔서 기분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에 따른 건강악화나 의료비 비용도 많이 들이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절주운동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이러한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조금 신경을 써서 이번에 조례개정과 동시에 절주운동을 하셔서 사회가 건전하게 내가 원할 때만 마실 수 있는 그런 문화, 음주문화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본 조례안은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전에 있던 것이 폐지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보완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미래 지역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기반시설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해양플랜트 사업지원 센터 및 해양플랜드 대학원대학교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시에 적극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하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4만2천평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및 대학원대학교 설치 예정부지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으며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9일 제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운영안을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또한 지난 5월달에 우리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유치 담당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6월8일 우리시의회 도지사 순방시 현황보고를 드린바가 있으며 또한 2012년 10월9일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경남도 유치를 위한 용역발주를 하여 내년 3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2일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득한바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설립 추진현황으로서 지난 8월9일 해양플랜트사업지원센터 건립희망부지 자료를 중앙부서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8월17일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립 희망 부지를 현지 우리시에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9월3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의뢰해놓았으며 10월12일날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또한 2014년도에는 토지 매입 및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34억원이며 주요 토지매입비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해양플랜트기반기술개발, 교육지원,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이 주요기능이고 해양플랜트 대학교는 관련 학과 졸업자 엔지니어, 재직자가 주 교육대상이고 해양플랜트 설계등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원센터 및 대학원대학교가 건립된다면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세계1위 조선해양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대형 조선소 및 조선관련 중소기업체가 있는 조선산업도시로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및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7월1일부로 신현읍 분동으로 신설동인 수양동 주민센터의 신축이 시급하며 행정문화적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수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11조의 규정이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665-1외 1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년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13필지에 4,450㎡, 건물신축 2동에 5,040㎡가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수양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어린이 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0월14일 중기지장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또한 금년 7월27일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람 공고를 마쳐서 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8일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앞으로 추진할 내역으로서 금년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내년 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이며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고 내년 9월달에 건축협의 후 2014년도에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서 89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 추정액은 약 2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건물 및 기타 취득으로서 금액은 60억2,300만원이며 건물명은 공공청사 및 도서관이 되겠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 포함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2008년 7월1일 신현읍 분동으로 신설된 수양동은 현재 마을회관 가설건축물을 청사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대형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주민센터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내년 법상 신규공공청사 신축시 종합청사를 짓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 복지시설 등 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센터에 대한 주민들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위치도 사업대상지 등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2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 처분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금강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의 용도지구변경과 수요자 개발계획의 포괄성을 위해 당초 숙박 상업용지외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이번 기회에 처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항에 대하며 또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9-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고 사업량은 휴양시설용지조성에 4만2,54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9억원이며 현재 용도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토지 처분대상 현황은 15필지에 2만832㎡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지난 2004년 12월8일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또한 12월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우리시 의회 제87회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또한 2007년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공유재산 매각실시를 총 9번 실시하였으나 전부 유찰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0월12일 공유재산심의회 변경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말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건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토록 했으며 관리지역 확정이후 조성토지 매각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으로서 토지매각 예정가격은 22필지 3만4,795㎡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해금강휴양시설지구 조성목적이 매각을 위해 조성한 토지로서 공공용지를 포함 처분하는 것이 실수요자의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향후 매각이 용이하리라 판단됩니다. 24페이지. 처분토지조서 25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서 장승포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승포 지역 내 운동장 조성을 통하여 3개 동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효율적인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코자 함이며 지역 간 균형적인 체육발전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승포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5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356-1번지 외 62필지가 되겠으며 조성기간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5개년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량은 3만8,355㎡부지에 축구장 관람석 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예상 사업비는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0년 7월 민선 제5기 7대 시장 공략사업이며 또한 지난 10월1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작년 8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보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후에 재심의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금년 3월달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올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달에 공유재산심의 조건부 원안가결로 그 내용은 도시계획심의회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된 후에 공유재산을 취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580-2번지 외 11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5년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만8,305㎡며 주요사업내용은 축구장 4면, 풋샵경기장, 테니스장 8면, 화장실 주차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381억원이 되겠고 보상비 127억원 공사비 247억원 기타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난 2010년 11월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2011년 10월9일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 때 보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투융자심사 이후에 처리토록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3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 승인후에 재검토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29일날 공유재산심의회 조건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건으로서는 부지의 단계적 매입 축구장 부지 등을 차후 매입토록 하고 건물은 4년 내지 5년 후에 타당성이 나왔을 경우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거제스포츠 확장부지 부대시설 조성을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내년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토록 할 것이며 2015년 1월달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재해. 환경. 문화재지표 조사를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현황은 381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토지매입 추정액이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기타 취득은 숙소동 1동 4층 규모가 되겠으며 화장실 1동 축구장 4면 게이트볼장 1면, 주차장 내부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대규모사업비가 소요된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적 형편을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할 그런 부분이 되겠으며 또한 스포츠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우리시의 따뜻한 기후와 관광자원과 더불어 겨울철 전지훈련의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스포츠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페이지. 편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 47페이지. 위치도, 조성계획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3페이지. 해양플랜트 인프라구축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중심도시인 우리시에 미래지역발전의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기반시설 유치를 위하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및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위치는 장목면 장목리 일원이며 매입대상 토지는 8필지 13만8,617㎡이며 3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 유치 성공 시 우리시에서 신 성장 동력산업인 해양플랜트 핵심기술의 세계적 연구발전 및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플랜트 산업등 해양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2008년 7월1일자로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동되어 수양동 주민센터가 신설되었지만 그동안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가설건축물의 임시청사를 개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주민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인 양정동 665-1번지 일원으로 토지매입 13필지 4,450㎡, 주민센터 및 도서관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4,300㎡, 어린이집 740㎡이며 89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신청사 준공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복지 문화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편익증진과 문화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금강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으나 해금강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실수요자의 개발계획의 포괄성을 위해 공공용지를 포함 총 3만4,795㎡를 처분하기 위하여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29억원의 투자액의 조속한 회수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변경 매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본 건은 장승포동․마전동․능포동 3개동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효율적인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생활체육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장승포동 356-1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63필지 38,305㎡이며, 축구장, 육상트랙 4레인 등 운동장 시설과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운동장 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 계획되어 조성중인 체육시설 (일운운동장 조성,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 하청스포츠타운조성,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등)이 많으므로 예산확보 방안과 건립후의 관리방안(관리주체, 관리경비, 관리인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스포츠파크의 기능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확장개발로 생활체육의 거점 기능 강화와 전지훈련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가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침수위험지구로 거제면 서정리 580-2번지 일원이며, 추가 조성면적은 112필지 128,385㎡이며, 주요시설로 축구장 4면,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8면, 게이트볼장, 인공암벽장, 숙소동 등입니다. 사업계획상 소요재원이 광특보조금 82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259억원으로 총 38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전지훈련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예산확보방안, 시설활용방안, 전지훈련대비, 인프라확충방안 등 신중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질의 부분을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임시청사로 쓰여진 곳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87년도 마을회관으로 지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가보니까 임시청사로 쓰는 것을 봐서 안타깝고 그렀는데 지금 이 토지 취득하는 이 부분을 의결해주면 토지 매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도시계획결정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을 도에다 우리가 빨리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토지매입비가 감정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주재원에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재원에서 토지 매입한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토지매입이 먼저 하는 방법이 시 예산이 절감되고 기술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먼저해버리고 용도를 바꾸는 건 그 뒤 순위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버리라는 것이죠.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해버리면 지금 감정한 가격하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감정하고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많이.

이행규위원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말고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도시계획상에 공공청사부지이니까 공공청사 외에는 사용을 못하니까 용도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하면 우리가 강제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그 기능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협의취득이 결국은 감정해서 감장가로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감정가로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토지보상을 못하겠다고 미루어버리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계획상에 공공청사부지로 용도가 정해져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대로 공공청사 부지보다는 주거지로 먼저 바꾼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 가격이 올라가버리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그 지역은 공공청사 부지로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이 선행이 되고 우리가 감정을 해서 해야 다음에 취득이 안 되면 우리가 강제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거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정해지는 에리어를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로 한다고 했는데 인근의 자리를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말음 무슨 말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도시개별지역으로 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에리어 안에 있는 얘기가 금방 제가 듣기로는 공공시설로 지정을 하고 옆에 부분은 따로 1종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서.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져서 그 지역만.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수양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옥영문위원장

7월달에 1만5천명을 넘었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땅 매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하 1층보다 지하2층, 3층에 갈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일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은동위원

최근에 모든 관공서나 건물들은 서울시를 비교할건 아니지만 관공서가 단순하게 업무만 보고 끝나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나 모든 체육같은 것도 겸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근시안적인 거 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가능하다면 공사를 할 때 법적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하 1층, 2층, 3층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차가 가능하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할 수 있고 수양동이나 모든 주민센터는 도보로 아니면 자전거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문화권이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다음에 위원님 얘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실시설계하실 때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1차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금강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번에는 매각이 가능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우리 자연환경보전지구를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해서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올려놓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예상하기로 11월말이나 12월초 되면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투자여건이 상당히 양호해졌으니까 어느정도 지난번에 9번이나 유찰되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조건이 좋아져서.

이행규위원

조건이 변경된 게 어떤 것입니까? 이 앞전보다도.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앞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은 구역을 갔다가 저희들 임의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역 도로 녹지 주차장 잘라놓았는데 그것을 갔다가 묶어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대로 전체 구역을 묶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규위원님이 사시게 되면 이행규위원님 입맛에 맞추어서 건물도 배치를 전체구역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조건이 유해집니다. 옛날에는 구역을 조그마하게 잘라놓았으니까 건물 크게 짓고 싶어도 크게 못 짓고 맞추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저희들 유리해졌고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거제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층까지는 지을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거제의 랜드마크 환경이라든지 되면 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더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요점을 얘기하자면 용도지역이 완화되어가지고 건폐율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 공간 이용계획에 있어서 과거에는 각각 용도를 정해놓았는데 자유롭게 공간 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행규위원

작년도에 산건위에서 다룰 때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매각해서 세입이 가능하냐 했더니 자신있다 해서 해줬는데 세입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잖아요. 추경하면서. 올해는 차질이 안 생겨서 내년에는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우리 변경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바꾸신다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실수요자가 원활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 공공용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도를 보면 전체 면적의 도로부분 일부만 빼고는 다 포함을 시켰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도로일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1,200㎡하고 대물로서 기 도서관에서 대물로 짓는거 3,500정도하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 7,749㎡빼고 나머지 다 줍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안에 기존 들어 있던 주차장 병원 그 아래 단지하고 이 부분도 계획관리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죠.

옥영문위원장

예상 가격을 150으로 잡아놓았는데 10몇억 증가되는데 실제 늘어나는 면적은 1만3천 같으면 약 4-5천평 되요. 그런데 거기 지금 20억원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환경보전 아가 말하는 보전지역에서 지가하고 지금 이분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는 폭이 훨씬 넓어졌고 활용의 자리도 엄청나게 높은데 4-5천평이 늘어나는데 금액은 20억원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면적에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안 올랐다는 그 말씀인데 그것이 거제시건축조례에 따라서 집을 짓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공원지역 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공원도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이 앞 번에 바꾸기 전에는 평당 매각 가격이 23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 가격이 지금은 전부 묶어서 할때는 평당 153만원 떨어집니다. 전부다 묶어가지고 하면 만약에 200억 정도를 그대로 한다면 사실상 안 팔립니다. 어차피 관련법에 따라서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공원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녹니가 되었던 주차장이 되었던 가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규정보다는 이게 훨씬 더 여유롭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에리어 안에서 주차장과 공공용지 확보한 거 보다는 사업자가 할 때는 이것보다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옥영문위원장

혹여 과장님도 실제 기준에 산정되어 있는 것은 200여 만원이 넘는데 이 부분은 늘어나는 것은 5천평에 예정가격은 20억정도 늘어나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평당 가격은 50만원도 안 치인다는 얘기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옥영문위원장

내용만 가지고 환산할거 같으면. 그런데 그 땅주인은 결국 이 땅을 다 활용할 거란 말입니다. 법에 따라서 이게 20억원 상당이면 너무 작지 않느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옥영문위원장

아무리 못 팔아도 그렇지 값을 턱없이 낮추어서 팔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이니까 저희들이 타지를 하고 이럴 부분은 아닙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이 땅을 공공용지를 변경해서 이 사람들이 지을 때는 나름대로 이 땅을 제대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쓰라고 용도를 바꾸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앞에 땅만큼 해도 이게 가능할 것인데 용도 바꾸어져서 여러 가지 폭이 넓어졌는데 땅값은 4분의1 정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자연녹지에서 계획관리로 바뀌기는 바뀌는데 저희들이 넘겨줄 때는 도로는 도로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넘겨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a라는 사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통 틀어서 묶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여기에는 이만큼은 필지를 하나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주차장 건물 공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25페이지 그림을 보면 당초 매각대상지 진하게 표시해 놓은 거 그 안데 보면 차 도로 공원 해가지고 그 평수가 아까 말한 5천평되는 실행이 되는 면적이 만3천 얼마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의 기존에 우리가 매각해서 노란 것만 한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로 도로가 되었던 공원이 되었던 녹지공원 주차장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계획관리로 다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관리로 바뀐 안에서 사업자가 자기 필요한 구상을 할 것인데 결국 이 땅이 앞에 따 기존에 매각할 때는 230만원 정도 산정이 되어진 그 땅이 지 편입되는 이 땅들은 계산상으로 보면 40-50만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활용하는 방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때로는 어울려서 팔기는 팔되 제값은 받고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남이 봐도 특별한 말은 안하겠고 어느 분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감정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도 시에서도 파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도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빨리 매각이 되어서 그쪽 지역에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해당지역의 관광활성화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서.

옥영문위원장

이 뜻의 본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팔 때 필요해서 우리가 파는데 제값은 과장님께서 공감하신 거처럼 턱없이 낮은 가격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매입자와 파는 자리가 적절한 가격이 생겨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여기 노란구역만 팔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은 빨간 선까지 파는데 그러면 도로하고 차하는 주차장 부지가 35, 36 공원부지, 광장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 면적만큼은 떼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같이 묶어가지고.

이행규위원

이 사람들이 건축물을 배치할 때 공원을 이 면적만큼 공원을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건 관련법에 따라서.

이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의도하고는 아예 틀리 게 그걸 산 사람이 민간인이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저거가 배치시킬 것인데 그러면 광장이나 주차장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안 줄어듭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계획관리지로 바뀌는데 관련법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구는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80%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뀌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이 40%이고 용적율이 10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처럼 전체 면적에다가 건축물을 턱없이 많이 짓는다든지 못하도록 관련법에 정해놓았습니다.

이행규위원

건폐율은 20에서 40으로 늘어나니까 배가 늘어나는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건폐율이 20에서 40으로 늘어나니까 100평에서 20평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인데 100평에서 40평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공유지가 많이 생깁니다.

이행규위원

과거에는 공원면적하고 주차면적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체적인 면적에서 법대로 지어도 최고로 지어도 40% 지으니까 나머지 면적이 결국 도로하고 주차장이 되는데 요즈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장소든지 관광시설을 하려면 주차장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요즈음은 차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갖고 사업자가 이정도하면 적어도 200억 정도 땅값이 160억, 투자비가 몇 백억원이 늘어나는 사업자가 주차 부지를 적게 확보하면 우리가 대명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저런데도 기존 계획보다 추자를 거의 배정도 이상 다하니까 이런 추세이니까 절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처럼 주차장이 협소해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은 법은 그래 되어 있으니까 가정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최대한 공공용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해줘서 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리기 전에 우리 요구부서에서 1차로 조정이 되어야 도시계획심의회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때 잘 챙겨주시고 이것은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당연히 공개입찰을 할 수 밖에 없고 한번만 더하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공개입찰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공공용지 10만원도 안치이겠는데. 지금 기존 옛날 대물 받으신 그 자리 빼고 1만7,133㎡인데 거기에 47억원 잡았잖아요. 평당 치면 5천여평 되는데 47억원하면 이거 10만원도 안 치인다는 것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턱없는 자리가 되지 않는 가격대가 설정되어져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상 사업비가 70억 정도인데 한번 대충 70억원을 어떻게해서 뽑아봤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부지매입비가 평당 11만5천원해서 13억원도 나와 있고 공사비가 기본계획수립 시에 공사비가 50억원, 기타 설계비해서 70억원입니다.

이행규위원

부지매입이 13억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올라갈 것으로 봐지는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평당 11만5천원대로 계산을 했는데.

이행규위원

거의 다 공동묘지잖아요? 그 일원이.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공동묘지 밑입니다. 좀 꺼진데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진입하고 이러면 상당부분 공동묘지 이전을 해줘야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동묘지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전반적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향후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시설짓는데는 막 짓는데 관리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스포츠파크 확장하는 것도 그렇고 스포츠파크 이번에 낸 이것은 기존에 한 그것과 별개지요? 금액이. 그러면 스포츠파크 토탈 합치면 약 750억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아주운동장 옥포운동장 장승포운동장 하청 운동장 스포츠파크 확장 이것을 우리가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대규모인데 이것을 우리 체육과에서 적어도 들어가는 이자정도 내지는 관리비 정도는 빼낼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관리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이자정도하고. 큰 돈은 우리가 직접적인 돈은 못 벌어 들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스포츠파크도 홍명보재단 유소년축구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 왕중왕전 친선을 해놓았습니다. 1순위 고등부, 2순위 중등부 3순위 초등부해가지고 12월중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도도 하고. 다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70억원을 들여서 다목적종합운동장을 지으면 1년 가동회수를 몇 회 정도 봅니까? 이용객 가동일수.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가동 일수는 110일에서 120일정도 봅니다.

이행규위원

이 기준은 뭐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행규위원

체육시설을 해서 징수비를 받을 것인데 대관료 수입은 1년에 어느정도 잡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대관료 수입은 장승포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70억원 들여서 1년에 1천만원 벌어들이면 그 이자도 안 나오는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복지시설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는 수입은 못해도 적어도 관리운영비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시설들이 심는데만 급급해서 향후에 들어갈 관리운영비를 생각 안 해버리면 결국은 지방재정을 악화요인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계속 세수 올라올 때는 없고 이런 시설을 늘려서 관리운영비도 못 거두어드리면 지방세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스포츠파크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목적을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동계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거제 지역이 겨울철에 관광객들의 유입이 적으니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을 하여 우리 세수를 올리고 지역활성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걸 지었는데 또 확장해서 하면 750억원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관리비를 보통 보면 5%를 잡거든요. 그럼 750억원이면 관리비용이 1년에 37억 이고 이자 계산하면 연 5%잡으면 이것도 37억원, 감가상각비 20년을 잡았을 때 이것도 37억원입니다. 111억원이 1년에 올라와야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계산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본질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냥 선심으로 해서 지어주고 하는 입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제시 재산을 내지는 재정을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 기본은 나와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만 지금 그렀는데 옥포운동장 아주운동장 조성중인 하청운동장 새로 조성하려는 장승포운동장 등을 합치면 이것을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1년에 적어도 이를테면 관리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벌어들이겠다는 전략이 없으면 나는 곤란하다. 설령 그것이 그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못 벌어 들인다 해도 적어도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그런 마케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각종 대회유치는 물론이고 작년같은 경우도 목표라든지 각종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전훈련팀을 유치를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장승포운동장은 거제보다 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지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장승포훈련장은 따뜻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주운동장 인근에 있어서 장승포 능포 마전 이렇게 합치면 약 만7-8천명 정도가 되고 아주가 늘어나면 한 2만7-8천명이 되고 약 4만명 정도의 그쪽 에리어에 사는데 아주운동장 정도 하나면 4만명 정도는 충분히 카버할 수 있고 옥포가 운동장 하나 있는데 옥포지역에 4만명을 카버하듯이 그리고 하청 장목지역에 운동장이 하나 필요한데 하청운동장이 있으면 카버가 되고 저쪽에 스포츠파크가 있으니까 그 일대는 카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외의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이것은 그 3개동에 단순한 주말을 이용한 축구인들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운동장은 텅텅 비게되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체육시설을 하면 이것까지 해서 5개 정도 되고 스포츠파크를 확장까지 하는 그런 방안이라면 충분히 이를테면 스포츠파크를 확장을 안 하든지 장승포운동장을 안 짓든지 둘 중의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특히 스포츠파크 확장문제는 돈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8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럴 거 같으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역이 거제전역은 따뜻하지만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부는 스포츠파크지역은 북서풍이 부는 지역이라서 동계훈련하기도 그리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야구장을 겸한 그걸 한다고 나중에 스포츠파크가 되어 있는데 그 야구장이 성인야구장이 하청에 2개가 있고 하청운동장에 성인야구장이 한 면이 들어간다는 말이고 장목에 민간이 성인야구장이 3면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실제로 필요한 것은 리틀 야구면이 2면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하고 성인은 민간까지 하면 6개가 되니까 그 정도는 내가볼 때는 어느정도 수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틀 전용야구장이 없는데 그건 한 2면정도 있으면 될 거 같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운동장을 전국대회를 홍명보재단 클럽에서 64개팀이 옵니다. 왕중왕전 이것도 있는데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국제규격 규모의 운동장이 12개가 필요하고 우리는 국제규격 운동장이 9개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행규위원

필요한건 하는데 그 운영을 홍명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하던 이자만 주더라도 관리비 정도는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스포츠파크에 잔디 등등해서 관리비가 인건비 빼고 관리비가 약 1억5천 정도 들어갔는데 그 들어오는 대관료 받은 것은 3천만원도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추가 예산할 때 세입하고 보니까 관리비라도 뽑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략이 홍명보만 갖고 되겠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왕중왕전해서 전지훈련도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수익은 운동장 사용료는 약 4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간접수익을 보니까 약 6억정도 효과가 있은 것으로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경제에는 겨울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간접비용까지 적용하려면 제가 조금전에 얘기하던 관리비 5% 감가상각비 이자 이것까지도 하면 스포츠파크만 해도 1년에 111억원입니다.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111억원 벌어들여야 한다는 거죠. 스포츠파크를 예를 들 때 다른 운동장까지하면 적어도 200억 정도의 간접비용과 직접수익 프라스 간접수익이 적어도 이 체육시설 5개를 가지고 200억 정도는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승포지역의 운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또 3개동 통합하고 맞물려서 지역의 화합이나 2개동 주민들의 단합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까놓고 말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그럴 생각은 없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감가상각비를 하면서 그런 마케팅들이 부족하다 그것이 고민이 많이 되어야 하고 이런 계획을 할 때부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부터 간접적인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하고 직접 수익하고 이것을 계산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투자비는 뽑을 수 있는 이익은 공공기관이니까 내어버리고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거제스포츠파크 언제 준공이 되었죠? 2년도 채 안되었죠?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2012년 1월달에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앞에서 길게 이행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거제가 경제가 어렵다 관광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하면서도 스포츠시설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누누이 앞에서 길게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시장님은 일면 꽃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무슨 시장으로 통하는지 압니까? 스포츠시장 내지는 축구시장입니다. 체육시장입니다. 입으로는 관광을 해야 한다 거제지역경제가 죽는다 경기가 이렇다 물가가 이렇다 말을 하면서도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해금강휴양시설지구 조성해서 처분도 해야 하고 세수를 받아들이면 이 세수로 인해서 다른데 시설 조성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봤을 때 향후에는 항상 우리시가 중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최근에는 모든 지방자치가 주민편의로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고나면 지역이기주의밖에 발생이 안 되거든요. 내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문화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자꾸만 시가 그 주민들의 욕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아까 장승포운동장 조성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아주운동장 내지는 인근에 운동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시설 운동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학교하고는 별개이지만 지자체가 조금 더 단체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아이들이 요즈음은 예전과 달라서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이런 시설을 짓는 거 보다 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를 최대한 개방하고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무엇이며 교육청이 더 지원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 메이커아파트가 많죠. 40평 50평씩되는 아파트. 아파트 건물은 훤한데 안에 들어가서 먹는 의식주는 라면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방치만 한다면 라면을 먹는 꼴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안타깝고 우리가 시장공략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 관련해서는 준공한지 2012년 2년도 채 되지 않고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다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시가 홍명보유치를 한다 시민들은 제가 볼 때는 스포츠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프라인가 하면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을 끌어들이기 이전에 운동만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내가 큰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안에 내실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심의할 때도 이 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거제가 자꾸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건물을 짓고 축구장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하더라도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심의가 되었고 그쪽에서도 우리 기술개발원하고 스포츠파크하고 겹치는 부분에 주차장, 생태주차장부지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좀 곤란을 겪고 있어서 우선 스포츠파크와 개발원의 주차장부지부터 하고 차후에 다른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하여 시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다시피 상당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돈이 10-20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8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척이 없고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380억원 중에서 국비는 그렇고 시비는 250억원인데 그래서 시비 때문에 1차로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면 31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비확보가 한참 에 힘드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문제는 시 재정이라는 게 거제시 전체를 보고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부터 풀어가면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너무 한 쪽에 큰 사업에 재정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재정이라는 게 거제시 평균을 놓고 어느정도의 선을 맞추어서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투자가 많이 되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시민들도 불평등하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내는 이런 부분 40년을 도로 못 내어서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정도 해가면서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되고 이런 사업이 워낙 거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문제 재원도 확실하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될 건데 그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마련 안 되었고 여기 보면 추가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4면을 더 만들겠다, 풋샵을 만들겠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주요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거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시설에 유스호스텔이나 숙박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스포츠파크 잘 만들어놓고 그게 안 되어서 이용도가 없다는 것이 최고 문제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거 해놓고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최고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 인프라구축 즉 말해서 유스호스텔이 먼저 들어서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한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지를 사업계획안에 숙소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한 참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놓고 나서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생태주차장 부지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부지가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부지매입이 되고나야 하지 부지 매입이 안 되었을 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형철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명분이 뚜렷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최고 서는 부분이 인프라부터 먼저 구축되고 유스호스텔부터 해야 하는데 이 내용에는 경기장만 짓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요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경기장도 있고 숙소동 한 동 4층짜리 이게 유스호스텔로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또 그리고 테니스장 4면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용도를 볼 때는 거의 안 쓰고 있고 또 장평에도 12명이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있는 규모에서 좀 유스호스텔이라도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며칠 전에 신문에 다 났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사실 남해나 통영이나 실제 뜻과 명분과 계획은 좋았는데 실제 내면적으로 사실은 수익이 없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행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대 관리비용은 빼야 하는데 이자 계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로수용소도 500억 이상 투입해놓고 이자계산을 하면 지역인프라로 장사는 되겠지만 예산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애물단지가 되기 전에 좀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내실있게 해놓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일정부분 에리어를 확보하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이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리로 당연히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구축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예정부지 부분이 아직 언론에 노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의논과 의구심을 해소하는 자리가 된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 심사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포츠파크는 들어가는 센터 옆에 주차장 그걸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장목은 공개도 안 해놓고 우리가 가서 쳐다보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장승포는 도면에서 나온 거처럼 아는 내용이고 따로 우리가 일정 날 때 가든지 오늘 굳이 현장을 확인하시겠다면 갈 것이고.

이행규위원

현장 확인을 크게 필요가 없을 거 같고 문제는 체육시설 이 부분을 과연 해줘야 하느냐 그게 고민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면 현장 확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 처분 변경의 건은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매각코자 하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따른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재 감정 평가 실시 등 충분히 검토 후 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 가결함. 장승포운동장 조성산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이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11시에 있어 오후 14시에 3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