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 4관왕을 차지하며 101년 한국영화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한국 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 사태 극복을 위한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민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0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인원 중 청소년의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지난 2월 10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나와서 하십시오.

이은수의원
여기서 해도 될까요?

김성해의장
아니, 끄고 나와서 하십시오.

이은수의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잠시중지
10시 5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의원
의장님, 이와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나와서 하십시오.

유상균의원
먼저 이 안건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 하나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는 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제목은 「2019국감 공공스포츠클럽 절반가량이 “낙제점”, 최경환 “재설계해야”」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2019년도 국감에 있었던 내용에 서론은 중략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98개인 공공스포츠클럽을 2021년까지 22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공모참여율과 스포츠클럽 선정 후 운영시점을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2013년 3.2 대 1이었던 공모경쟁률이 2018년 0.8 대 1로 급감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0.8 대 1이면 미달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98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선정했지만 2015년 1개, 2019년 13개의 클럽 총 17개의 클럽이 아직 운영준비중이다. 실제로 연초 최초 공모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2017년 세 차례,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다수 공모를 진행해 공공스포츠클럽을 선정했다. 2018년 선정 개수는 19개소였으나 공모신청 개수는 1차에 9개, 2차에 10개, 3차에 6개소에 불과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선정 후 3년까지 국가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선정 후 법인설립 국가지원 실제운영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클럽이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채 1년차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수구가 몇 차에 공모했는지를 부서장께 여쭤보니 1년에 1번 공모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었고 본 의원도 사실 1차에 이게 선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용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인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19년 2차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신청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청도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했으니, 실제적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달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 2019년 국감에 개선이 필요한 클럽이 전체 47.2%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연수구는 이미 4년 전에 가천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됐고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이것이 정상운영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2019년 12월에 2020년도 본예산 선정 때 약 4,5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나 또 국가재정을 바라봤을 때 바람직한 건지 우리 연수구의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표결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인자 의원님은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을 2019년도 3월에 신청을 해서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금이 세 번째니까 그동안의 과정은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그게 5월에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게 10월에 저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의결이. 올라와서 그 당시에 처음 심의를 했고 거기서 부결이 됐고 또 12월에도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을 위한 그런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또 법인을 만들 때 공개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단체가 개입됐다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내용을 반대했는데, 지금 조례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이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바뀐 것이 없고 지금 계속 올라온 것에 대해서 또 특정단체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구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명확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할게요.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은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 사실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불거졌으면 문제요소를 제거하고 하겠다는 그런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상식의 경우 자신으로 인해 문제가 되면 본인이 용퇴결심을 합니다. 그 용퇴결심을 안 하면 주체 측에 강력한 배제피력이 필요한데 연수구는 지금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포츠클럽 이 사업은 지금 연수구가 노력해서 9억원이라는 돈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모두 환영하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 연수구를 시끄럽게 만들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표결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최대성 의원님도 1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성입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3번에 걸쳐 스포츠클럽조례안을 본회의까지 3번에 걸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례를 예를 들고자 합니다. 물론 안 좋은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지, 물론 염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은 시흥시를 본받아야 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 해에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방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경북 포항시, 서울 마포구, 인천 계양구, 대전광역시 그리고 안양시 이렇게 많은 관계자들이 시흥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흥시에서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주말프로그램까지 확대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유ㆍ청소년과 어르신들 노인들에게도 프로그램을 늘려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는 데 목적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시흥시가 경기도 전체 내에서도 전체 시가 많지만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연수구에서도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관련돼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본회의장까지 왔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구청장님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구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공정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면 구민을 대신하는 구의원들의 자세가 제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에게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좋은 결과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드리면 시흥공공스포츠클럽은 현재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에 시흥시체육관, 시흥시클라이밍센터, 엘리트체육관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운영권한을 공공스포츠클럽에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만큼 활성화의 의지가 있고 구민들을 위한 자세라고 보입니다. 아직 저희는 이런 토대가 마련이 안 되어 있지만, 구민을 위해서 라면 이런 부분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김정태 의원, 이은수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김정태 의원, 이은수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여섯 분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태숙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태숙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유상균 의원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12명의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