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는 2020년 4월 13일 최숙경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4월 9일 장해윤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4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9일 최대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4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금 증액분과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방역활동 사업과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수요도 함께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기정액 대비 601억 9,144만 9천원이 증가한 6,591억 1,171만 6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601억 9,403만원이 증가한 6,337억 8,699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258만 1천원이 감소한 253억 2,4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3,826만 2천원이 감소한 360억 9,195만 2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6억 1,500만원이 증가한 76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대비 77억 1,594만 2천원이 증가한 425억 4,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22억 5,793만 3천원이 증가한 3,361억 3,033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5억 4,341만 7천원이 증가한 583억 7,7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액 대비 29억 1,781만 3천원이 증가한 531억 5,399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961만 4천원이 증가한 57억 5,5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8,971만원이 증가한 166억 6,4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6억 8,516만 3천원이 증가한 224억 3,94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58억 1,435만 7천원이 증가한 373억 5,3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17억 9,651만 2천원이 증가한 3,429억 2,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14억 2,864만 2천원이 증가한 173억 1,33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8,938만 8천원이 감소한 26억 1,2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억 8,502만 2천원이 증가한 49억 7,1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14억 7,860만 4천원이 증가한 126억 3,16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223억 6,204만 9천원이 증가한 403억 4,96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안사업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8억 2,362만 9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8억 3,956만 1천원이 증가한 745억 7,3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58만 1천원이 감소한 9,3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재원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8억 4,589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인프라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그리고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구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장해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제23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최숙경 의원님과 이은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