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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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3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4-21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진, 간호사,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철주야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계시는 봉사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우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소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네, 과장님, 일단은 스마트도시개념 같은 경우는 최근 등장한 개념으로써 아직 학계에서도 정립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스마트 도시에 관련해서 구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거며, 설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5조3항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고 했는데 인천시와 연수구의 방향 같은 경우 지금 개략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스마트도시에 대해서는 3월 2일자로 스마트도시팀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해왔었지만 지금 인천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심의가 거의 끝나는 단계로 해서 5월 중순 정도에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제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구랑 시랑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계상해서 올려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국토부 심의를 거친 계획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랑 어차피 자치단체랑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용역도 시행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아직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은 없으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구체적인 방향은 지금 저희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공모사업 3건에 대해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리빙랩사업이라고 첼린지사업이랑 그다음에 솔루션사업이라고 건교부랑 인천시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에 공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제4조를 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 순위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면 이 전에 외에 또 다른 게 기존에 있던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아니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적용이 되는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삽입이 된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미디어실에 지역정보화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다보면 부딪치는 게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2조 개인정보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개인정보와 상충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데이터를 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관련법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조를 보면 스마트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역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조정과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역할이나 권한관계는 어떻게 좀 축소된 입장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그 외에 또 세부적인 5년간의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마다 자문이나 이런 거를 받고 조정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좀 확장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과 조정, 자문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기피제도나 제척규정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표현이 특별하게 조례안에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문제되면 개정하고 지금 아직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삽입이나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제정안에 담지를 못 했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도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상당히 범위가 모호하면서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려면 객관적 인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마트도시를 운영하게 되면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데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런 게 융합돼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같은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라든지 교통전문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위원을 위촉할 때 감안해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판단은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청장이 위촉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위촉을 해서 받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청하신 위원 대상분들의 이력을 받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이 그 분야에서 해 오신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위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이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란 게요. 2008년도부터 주로 대두가 되었는데, 약 10년 이상 전에. 그게 지금 20개 도시에서 출발해서 최근 5년 사이에 약 중국, 인도, 남미 저쪽으로 해서 600개 이상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016년도부터 해서 4차산업 혁명하고 더불어서 크라우드소싱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용역비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조례는 저희가 1월부터, 작년부터 제정을 하려고 했었을 때, 1월에 공고 내고 그런 거였고요. 용역은 저희가 이 스마트도시를 추진할 때 보면 어떠, 어떤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장해윤부위원장

용역비랑 별개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별개입니다. 원래는 조례 했었으면 조례는 지난 3월 임시회를 하게 되면 그때 했을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하다보니까 예산안이랑 같이 다뤄지는 바람에 같이 올라온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도시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 5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 소견은. 왜냐하면 이게 용역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면 이 조례는 당연하게 부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관련한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들여서 그 자체 용역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더 다른 지자체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하셔도 될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스마트도시 성공하려고 하면 실장님 생각에는 가장 우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팩트를. 느낌에.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마트도시는 관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해윤부위원장

success스토리를 만들려면 한 가지 뭘 해야 성공 할 수 있다. 이 스마트도시는 성공하려면 무조건 대규모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가 없으면 안돼요. 스마트도시 자체가 그래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를 접목했을 때 과연 투자 부분이 이렇게 원활하게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 사례를 보십시오.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의 사례라든지 상당히 사례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업무 추진에 관한 용역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나온 것 같고. 하여튼 뭐 조례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조례는 필요하지만 용역 부분 5천만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접목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조례는 어차피 추후를 볼 때 상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게 지자체 228개 중에 제가 신문기사에 보니까 85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가 돼요. 그 해법이 똑똑한 도시를 만들자는 해법인데, 약간 그런 스마트도시랑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남들이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더 잘 해박하시니까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위원님 의견도 당연하시고 맞으신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송도라는 쪽이랑 원도심, 신도심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 송도 쪽에는 지금 경제청에서 많이 추진하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다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조금 지나다보면 너무 차이가 나면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송도 쪽은 그런 데에서 기반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되어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역차별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크라우드소싱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제품 저비용 고효율 해가지고 상품서비스를 공유하는 거 비즈니스모델 크라우드소싱 이게 스마트도시는 같이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저는 아직까지 그게 100% 갖춰졌냐 하는 데에 퀘스천 마크가 든다는 거죠. 조례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조금 더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금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답변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걸 해왔잖아요. 스마트시티 주식회사라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이 돼서 잘 된 거 같은데, 지금 원도심이 문제인데 최근에 보니까 올 2월인가? 부평에서도 이거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거 같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좀, 제가 중간에 팀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인천시에서 인천 전체 스마트도시 관련 용역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영종, 청라, 검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원도심 축에 속하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 부분들이 나왔다고 하면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용역을, 조례를 만들고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을 하게 되면 시 용역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걸 감안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 부분은 예산 때 애기하고요. 일단 시에서는 이 조례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송도에서 처음으로 2017년도에 이게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을 많이 시작했던 거 같은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2019년도 4월 7일 조례를 제정한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 4월에 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4월에 제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까지는 그냥 경제자유구역 위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조례를 늦게 만들었군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교통, 환경 그런 것들에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거 조례 만들고 나서 앞으로 계획은 용역 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뭐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용역과업을 줄 때 저희 실정에 맞게끔 세세하게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들이 우리 연수구에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분야에서 또 용역을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주거 정도인데,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또 스마트 이런 거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너무 분산되어 있고 부서는 부서대로 조금 다른 이름으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한 흔적들은 있으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려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 전에 교통과 같은 데서 사업을 하는 거랑 시 연관돼서 경제청 같은 데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 쉘터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도심도 똑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스마트도시 조성을 해서 저희가 팀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그런 사항들도 정보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거꾸로 가고 있었다. 조금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정립해서 각 부서 간에 연계되는 것들을 하나로 모았어야 되는데, 지금 각자 부서별로 다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왠지 그걸 다 모으는 조례를 만드는 거 같아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후에 조례 개정되고 하면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각 부서 간에 이원화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 헤드부서에서 맡아가지고 같이 해서 아래로 전파하고 지역의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여기 보니까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미디어실에 지역정보화조례라고 있는데요. 거기 지역정보화조례에도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그런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다 보면 그 조례랑 또 저기되는 게 있을지 몰라서 이걸 표기했던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굳이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보면 여러 자치단체 기존에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치단체 조례를 봐가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도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례의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5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스마트 도시와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하고 “도시”가 하나의 단어로 붙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띄어 쓴 이유가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붙여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항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약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8조제2항에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조례는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다음에 제11조제1항에 이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관리청은 광역시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장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광역시장을 관리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관련 법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다음에 제7조제2항에 보면 스마트도시 비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생소한 사업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사업이랑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항목은 많은데,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뭐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 당장은 저희가 스마트도시팀이 실제 인원이 팀장하고 직원 1명입니다. 소통실 전체가 적기 때문에 다음 조직개편 때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조제3항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10조에 봐도 재정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고, 제11조제3항에도 필요한 수수료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도 수당지급에 대한 항목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올해 용역비 5천만원만 비용을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 부분이 부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내부적으로 스마트도시관련 업무추진계획에 보시면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을 위해서 5천만원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으신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비용추계서에도 빠져 있는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은 별개의 스마트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발굴해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걸 하다보면 5천만원은 그걸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5천만원을 세운 거고요. 리빙랩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리빙랩 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걸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5천만원은 시비 받을 걸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 5월 8일에 접수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 전에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장기적으로 연수구가 지속 발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너무 급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심도 있게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되는데 아직 국토교통부 심의가 5월 중에 통과된다고 그러니 아직 그때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데, 미비점을 그때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부를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 보류한 상태에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신대로 비용추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조례 관련돼가지고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김정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미비하단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히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다음 회기 중에라도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에 조항들이 아까 좀 예산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용들에 보완이라든가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좀 시기를 두고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잠시중지

10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해윤 의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기존에 어린이집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근거로 이런 걸 다뤄왔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시행규칙 운영규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를 미리 만들었어도 됐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 왜 굳이 안 만든 이유는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모든 분야를 다 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굳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런 걸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지침이랑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지침이랑 운영규정. 어린이집 운영규정 안에 세부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조례는 더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하고 그 내용 등에서 벗어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하고 있었던 걸 조례로 명시를 한 번 더 해 주는 차원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조하고 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책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인 거 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하고 어린이집 운영규정 이런 거에 보육,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책무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고요. 운영규정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 점검을 시행해서 유해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세세한 부분이 상세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상세하게 원장이 하는 책무와 구청장이 하는 책무를 이렇게 나눠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구청장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서 영유아를 안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 세부적인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 책무로 들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책무가 나눠져서 정확하게 책임을 더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안전에 대한 부분이랑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부분을 더 명시하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3조2항에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는 지도ㆍ점검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띄어쓰기가 띄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점검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수정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윤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릴게.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장해윤 의원님.

장해윤의원

최숙경 위원님이 어린이집 원장 책무한 게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어린이집 원장에 관한 규정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1조5항에 “아동복지시설장,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 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더 규정을 했고요. 이 조례에 포괄성을 말씀드릴 게 우선 이 조례가 서구, 부평구, 남동구에 본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아시다시피 전년도 송도 통학버스 차량사고,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전년도에 11건, 그 전에 10건. 한 3년간 10건씩 계속 있는 상황에 이 포커스가 아동학대하고 안전사고에 담았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른 항목,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전체 규정에는 다 법 적용이 다 있어요. 아까 해당 과장님은 다른 분야에 다 있는 모든 분야를 담고 있다 했는데, 그걸 좀 더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민법이나 없는 조례가 뭐 있어요? 그럼 조례를 못 만들거든요. 그 부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요, 과장님, 2조 정의에 보니까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송할 목적으로 하는 승차 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공립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아예 없고 저기에는 있잖아요, 민간에는. 그렇죠? 민간에는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공립에도 2군데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9인승 이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7인승이고 이러면. 대상이 좀 짧아가지고 7인승으로 운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인승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무조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기 승용차로 해서 태워갖고 오고 이런 건 통학버스, 그거는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그렇게 승용차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에서는 없고 총 66개소 91대 운영하고 있는데, 다 9인승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자구수정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1조에 보면 “연수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표현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띄어쓰기는 수정 없이 그냥 자구수정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2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이 띄어 씀이 없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붙여 쓰는 걸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구분을 보니까 변경은 5년이 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장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조례가 3플러스2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위탁기간은 5년이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이 원장님의 남은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심의 의결로 의결된 사항,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3년을 하고 2년을 평가를 통해서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연장 부분은 그거에 포함해서 지금 연장을 2년 하는 거고 그럼 기간만료 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기간연장을...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5년간 다시 위탁하는 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그럼 이 기간연장 부분도 2년이 채워지면 새로 하는 데는 다 5년으로 가겠다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기간만료로.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전에 해놨던 3플러스2 부분이 정리가 되면 5년제로 다시 가겠다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고. 그리고 이 연장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2021년 2월 1일에 위탁기관이 선정되는데, 4월인데 이렇게 빨리 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신규설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요, 연장이요. 이거는 재공고도 아니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8개월 전부터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아니, 10개월 전부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6개월 전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위탁자 공고도 하고 접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규정은 따로 없어요?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유형에 따라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10개월 남은 건 기간하고 상관없나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해놓는 건 상관없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너무 늦으면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미리 받아놓고 그 시기 되면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k뷰 센트럴어린이집, 세대가 몇 세대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99세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299세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화예요? 500세대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의무설치는 500세대고요. 저소득 밀집지역가구 산업단지지역은 우선 설치지역이라서 거기서 요청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는 뭐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산업단지 우선설치지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가 산업단지 우선설치지역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sk뷰 쪽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sk뷰 센트럴 어린이집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이번에 들어온 거.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적용돼요, 그 아파트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국공립 생기는 거 보면 거의... 시설은 있어요, 거기 안에? 이렇게 세대수가 적어도?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어린이집 설치할 지역을 해놓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2명이어도 지원해 주는 폭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원장 가고, 조리사 가고, 선생님들 가고. 거의 한두 명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정원하고 상관없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반 편성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씩.
강구

이강구위원

규정이 좀 까다로워야 되는데... 아까 200...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99세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00세대인데. 산업단지 우선지역. 하여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40개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 계획이 몇 개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인가 난 거 2개소 추가해서 42개소. 운영 중인 건 40개소이고 6월, 7월에 개원하는 거 2개소하고 그 이후에 2개소 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금년도.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 7개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전체. 아무튼 이게 국공립 확충하는 이유가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 같은데 맞죠? 제일 문제가 부지매입하고 신축하면 사실 고비용 때문에 해서 기존 민간어린이집 잘 안 되는 데를 전환하는 그런 추세죠? 아무튼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지금 코로나 때문에 17억원인가 예산이 내려왔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2억 7천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긴급지원으로 한 달분 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지원되는 게 민간하고 가정만 지원되고 뭐 국공립은 지원이 안 됐나봐.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은 80%, 30% 이런 것들이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민간, 가정은 영아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 보전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얼마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시 연합회에서 4월 16일날 며칠 안 됐는데 선거 끝나고 며칠 됐는데, 간담회 한 내용 알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거기서 여러, 시 전체 우리 연수구도 참가했나봐요.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충원율이 국공립은 90%. 인천시 전체는 84%에서 조금 충원율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국공립에 지금 만 3세, 만 4세, 5세 해가지고 유아반 지원 부분이 공공형이 575만원, 민간은 580만원 정도. 6호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아무튼 그런데 이 부분에 정부지원 국공립이 상당히 떨어진다. 만 4-5세도 약 100만원 정도 떨어진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육교직원은 인건비가 80%, 30% 국공립 쪽은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은 빠진 건 그래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 가정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유아반 인건비 부분이 공공형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거기 토론회에서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됐나봐요.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한번 고민하시고 민간위탁동의안은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예, 실장님, 여러모로 기획예산실이 1차 추경도 하고 예산편성,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27쪽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에 31.4%, 2019년도 29.6%인데, 금년도는 35% 정도 트렌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전망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현재 2020년도에 34.14% 예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재정력지수 부분에도 0.723이고 2018년, 그리고 2019년 전년도가 0.735해서, 이게 1이 넘어야 사실은 재정력지수가 정상인데, 지금 1이 안 되고 있거든요. 1이 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행정효율성 부분에 행사성하고 축제성 예산을 대폭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행사가 취소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도에 1이 넘게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예산실은 항시 보면 멸사봉공의 자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항만물류사업과 관련해서 소통정책실에서 올해 이거 계속 사업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항만 관련 사업이 다 그냥 신항이랑 신항배후단지 관련 그런 걸로 하나로 축소돼서 업무는 저희 소통정책실에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긴 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사업은 다 접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적인 것만 한다 이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추후에 우리가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천시하고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와 연결해가지고 해야 될 것들은 하시고,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9분 잠시중지

11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공한지 관리 부분 중에 성과를 낸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적으로 6, 8공구하고 최근에 송도 3동 쪽에 고등학교부지 그리고 체육센터 부지까지도 이렇게 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니까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그동안은 이게 민간 부지여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고 했었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도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두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앞으로도 적극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경비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원도심이 7억원이고 송도가 2억원인데, 한 원도심에 50% 정도까지는 달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좀 두루 입주자대표 회의나 이런 데 관리소에다가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건 건축과에서 보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보냅니다. 이번에도 1차 저희가 통보를 해서 받았고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2차로 추가접수까지 했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금 공무원들 컴퓨터망으로 주식투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할 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근무지 외에서 주식투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봐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근무지 외라 하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자택에서 자기가 그냥.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재산등록대상자는 주식을 하는 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이 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하는 건 신고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재산등록대상자로 해서 인허가담당자라든가 그렇게 해당되는 대상자 같은 경우 재산등록신고할 때 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직원들한테는 특별하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나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려가 돼서, 예전에 한번 보니까 휴대폰으로 주식매매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요즘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무시간 내에...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근무시간 내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는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복무규정이나 이런 규정에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발견 할 수는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상시 비노출이나 노출로 해서 복무점검을 다니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는 컴퓨터로 주식 부분을 했다고 하면, 요즘 거의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까지도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감사실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입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몇 가지 지적사항하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2018년도부터 전년도 2개년간 지적사항인데, 53쪽, 수년간 지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여성기업에 대한 검토 이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도 똑같은 내용이 됐는데, 시정이 안 되고 금년도 지적사항이 또 됐습니다. 금년도는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개선이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근데 1년 전에도 이렇게 됐는데 2019년도에 이 기업이 또 됐단 말이야.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다른 업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바뀌었어요? 혹시나 3개년까지 갈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추가로 동일 사업 있죠? 동일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가 전체가 2억원 규모인데 1억원이든지 분리 발주하는 부분, 분산계약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부분이라고 가정할 때 지역케이블하고 홍보캠페인에 3천만원, 홍보사업제작송출로 5천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전체 묶어서 하면, 이게 지금 분리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툭툭 떨어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서 입찰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투명성 있게 하는 건 어떤 지.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홍보사항이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홍보의뢰가 오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부분 부분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틀리고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연 초나 중간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당시에 행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홍보미디어실에 그런 부분이 타부서보다는 조금 더 있었어요. 하여튼 해서 그 시기라든지 잘 맞춰서 한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잘 좀 해보십시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이사장님, 본부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리공단이 상당히 좀 고생 많죠? 방역하느라.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가 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그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외에 공영시설물, 경로당이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주변을 전체적으로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교회사찰 휴일날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습니다. 경영수지율이 금년도 목표가 몇 %예요? 수지율 목표를 좀 명시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여기는 수지율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지율 목표는 65%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꼭 달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부장님, 조직진단 보니까 예산실에서 용역 하는 거 같던데, 지금 우리 공단이 3년차 들어갔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부적으로 조직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래서 운영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 이런 것들은 고민도 하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내부적으로 조직이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가지고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정ㆍ현원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행화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현재는 정원 196명에, 현원 17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인력이 신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규채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정원 대비 현행화가 돼가지고 현재상으로 크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정원에 꼭 현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원을 다 맞춰서 가는 방향 이런 거보다 기업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원을 우리가 조직을 조금 알차게 운영해서 아까 말한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사실 인원 다 맞춰가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초기라 그렇게 하지만, 꾸준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조직의 방대함 이런 것들을 조금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직원들이 같이 고민해보고 그러다 보면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전년도 대행사업비 증가율, 경영수지율이 전체 수입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해서 50% 이상은 항상 유지되도록 신규수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 우리가 공단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연수구 공단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통 기업에서도 수익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죠. 우리가 3명이 할 걸 2명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조정을 통해서 하고 그 외에 빠진 자리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사실은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그런 자세로 공단 운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종설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자체 코로나 방역단까지 만들어서 지역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4월 2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