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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3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0-04-21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9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질문 및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의신청이 불복업무를 할 때 이것을 무료로 대리해 주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누구라도?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영세사업자가 된다면, 그런데 영세사업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그것은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액이라든지 상습 체납자 그런 분들도 안 되는 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조문 2019년도 12월 31일 개정안을 보면 제93조제2항에 제5에 보시면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이라고 제한을 뒀는데, 담배소비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왜 여기서 배제가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지방소비세는 잘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별도로 분리된 그런 지방소비세인데요. 지금 보면 법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여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배제된 건 아니고요? 뭐가 있을 거 같은데?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이 부분은 국세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법조문을 보면 결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구민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 24쪽, 타 시·도 동향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 연수구의 지방세 감면을 하게 된 결정이 인천시 전체의 어떤 결정이나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개별추진인가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이것은 인천시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기초단체 전체적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타 시·도 동향을 보면 경남, 제주, 경기 일부, 전남 일부 등이 있고, 예컨대 서울, 울산, 대전, 광주 등은 미추진중이고, 부산의 경우는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고 재정지원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마다 다른 것 같거든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지금 이건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조민경위원

그 부분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3월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4월에 전국 의무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조민경위원

혹시 궁금한 게 부산의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고 재정지원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이것도 바뀌었나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부산은 정확하게 그 방안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권고사항으로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거둬진 세수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걸 더 원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서 부산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미감면하기로 결정이,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적혀있는데, 그리고 서울, 울산, 대전, 광주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우리는 하겠다고 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세정담당

맹일헌 건물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하는 게... 인천시하고 저희 구 각 의견들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분이 안 되니까 임대료 감면을 한 건물주들한테만 꼭 주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시도별로 아마 정책차이가 있을 거예요. 중앙에서는 지침만 주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하라는 게 지금 중앙의 지침이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라는 건 아닌 거네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권고는 했지만.

조민경위원

권고는 했지만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부산처럼 달리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조민경위원

현재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을까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최근 것 한 번 파악 다시 한 번 해서 ...

조민경위원

그것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 파악해서 만들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하고도 내용이 서로들 조금씩 다를 거 같은데요. 실 사례로 건물주 분들에 대한 감면도 좋지만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세무1과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조례에 관련되어서 세무1과에서 진행하시니까 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은 건물주 분들한테 저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건물주도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월세 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나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매출 8,000만원인가 5,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의 부가세를 이번에 4월에 내는데 면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6월 말인가 7월인가 그때 낼 때 합산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4월에 매출 얼마 이하 업체들은 현재 감면을 해 주고 그 세무서에서 해당 관련된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인데 조례안을 보면 저희 연수구만의 연수구 내에서 하는 조례니까 건물주한테 그런 인하를 유도를 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세부내역 27쪽, 현재 동춘동 상가, 송도동 상가, 선학동 상가, 연수동, 옥련동, 송도트리플도 있고, 인천대도 있고, 송도캠퍼스도 있고 그러면 한 7개 상가 쪽이잖아요, 현재 건물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송도 트리플은 뭐 일반적으로 다 참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트리플이 개인 상가가 아니고 트리플스트리트 관련된 회사에서 법인이고요. 동춘동 상가는 34개인데 실제로 상가는 300여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에서 보면 1%에 해당하는 상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율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더 확대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구에서도 상가번영회에서도 착한임대료 아니면 내리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건물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이득은 10%, 20%,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10%가 되면 30만원이 빠지는 부분이고 건물 주인한테는 일부 소득공제로 되는 거지, 비용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재산세 감면을 해 드리는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최대 50%의 동의안이네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최대지원 되는 게 200만원이잖아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최대 200만원.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예 면제를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개월 월세를. 이런 경우에도 세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맥시멈이 200만원까지니까요.

최대성위원장

그런 면에서 시작은 결론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건데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고 또 건물주도 임대료 인하를 함으로써 2가지의 효과를 보는 건데 서두에 얘기했지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4월 9일 현재 보니까 법인이 3개소에 206개 점포를 계획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96개 점포로 해서 30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담당하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음카드 진행했지만 이음카드 가맹점에서 나중에 수수료 감면받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브로슈어 형태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해서 좀 홍보를 하셔서 전화로 문의한다든지 아니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가번영회 측과 같이 협의하셔서 간단하게 간소화절차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감면타당성 검토 내용을 좀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결국은 전체 감면총액은 추계를 잡은 게 2억 800만원 맥시멈으로 잡아서 잡아 놓으신 거지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20% 참여를 가정했을 때.

유상균위원

만약에 더 참여가 많아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지급할 여력이 있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급이 아니고 감면이에요.

유상균위원

아, 감면할 여력이 있나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20%면 현재 상당히 큰 거거든요. 20%로 본다고 하면 한 2,400개 점포가 참여하는 건데 지금 4월 9일 현재로 보면 302개 점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라고 하면 상당히 큰 참여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월이나 이때도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과세기준이 6월 1일이래요. 6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점포주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과세기준이 6월 1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이러한, 그러면 결국 올해 1, 2, 3, 4, 5 이렇게 다 포함을 할 수 있겠네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그렇지요. 6월 1일 이전까지만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많은 점포들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표본을 추출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러면 임대인께서 계약서나 그다음에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관련된 증명서는 좀 간소화해야 될 텐데, 복잡하지 않나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유상균위원

증명할 걸 임대인들이 제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제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증명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면 또 파급효과가, 그렇다고 해서 허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감면을 받는 거니까.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문적인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또 추론하건데 계약서나 이런 걸 하겠지요. 그러면서 자칫 또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튼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 같은데 어찌됐건 임대인들께서 이런 좋은 취지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세무신고가 달라진다는 거 먼젓번에 말씀해 주셨지요. 2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준비상황은 어떻게 잘 되고 5월부터 하는 거지요, 종합소득세? 코로나19 때문에 염려되기도 하는데 준비상황은 잘 되고 있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문제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3층 대강당에 원래 작년에는 거기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를 우리가 상황실로 장기간 썼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회의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대회의실이라서 잡아놨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쪽에도 잘 준비해서 아무쪼록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혼선도 야기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감면처리절차에 신청자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있고 그 밑에 탁구공 표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감면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저희가 굳이 어떤 계약서라든지 어떤 임대료에 대한 입출금 그런 게 확실하게 저희가 파악이 되면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직권으로 그렇게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 감면처리에 대한 절차 없이?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직권으로 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아봤는데 받게 되면 육안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원칙은 증명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간소화하겠다는 취지의 의미고요. 아직 이것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명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맞는데, 여기 보면 ‘직권으로 감면가능’ 이것은 조금 내용상...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잠시중지

10시 4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토론 전에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서 과장님께 잠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현재 추계세액을 보시면 감면총액을 2억 800만원으로 잡았어요. 전제조건을 보니까 ‘20%가 인하에 참여하고 3개월 동안 임대료 20% 인하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 있는 추계 전제만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면 추계액이 잡히는데 지금 보니까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잡으신 거지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지금 상한선이 2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440만원이에요.

유상균위원

다른 기타 세금까지 포함해서.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왜냐면 재산세 안에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거기에 2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4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4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2억 800만원이 감면총액인데 여기에다 440만원을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억 800만원이 감면총액인데.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유상균위원

이 안에 440만원이 포함됐다?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아무튼 총액은 2억 800만원이 맞네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 제한조건이 아까 추계 전제가 20%가 인하에 참여하고 3개월은 임대료 20% 인하인데, 이거 플러스 상한선 200만원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감면세액 상한선이 맥시멈이 200만원이라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원래 법의 취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감면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고 상한선 규제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면 규정에는 ‘50%까지 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지, 상한선은 원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한선 규정이 없더라고요.
담당

세정담당

맹일헌 특례제한법에는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한선을 둬야 하는지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건데, 상한선은 200만원 꼭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맹일헌 저희 세수까지 감안한 겁니다. 인천시에서 정한 거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려도 되고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현장에 나가보면 연수구의 1만 2,000여개의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아우성은 정말 절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을 굳이 이렇게 법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50% 감면까지 해 놨는데 이걸 우리가 200만원이라는 제한선까지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풀어서 할 수 있나요? 지금 방법이 있어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이 동의안은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각 구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우리가 감면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차피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살아남으셔야 사업을 잘 하셔서 앞으로 그동안 기여했던 것처럼 우리 연수구 재정에 세금을 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죽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든지 돕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실은 상한선 금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지금 현재 동의안이 200만원 한도로 올라왔지만 시행하다가 저희가 여건이 좋거나 또 인천시와 또 의견수렴도 했고 각 구에서도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좋거나 좀 더 감면에 여력이 있다고 만약에 판단되고 확인이 된다면 시와 협조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접수된 거 외에 추가적으로 접수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감면효과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직접 운영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6월까지 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운영비로 편성하였고요.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새롭게 편성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6월까지만 편성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1억 5천만원에는 시특별교부금 1억원이 포함되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이 운영관리자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6월 말까지만 예산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왜 6월말까지만 편성했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외국어열린센터의 운영 총괄 관리자가 기간제 직원인데요. 이 기간제 직원이 정규직 전환문제로 인해서 6월 말까지만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6월 말까지만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이 소요예산 자체를 1억 5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새롭게 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외국어열린센터 운영예산도 거의 2억 9,800만원에서 약 3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금액은 2019년도나 2020년도나 같은 금액입니다.

조민경위원

추가로 1억 5천여만원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6월까지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편성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시 교육청비를 1억원 정도를 받아서 썼던 거지요, 이것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할 때나 위탁으로 할 때나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지금 코리아헤럴드에 맡기겠다고 동의안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사무를 맡음으로 해서 특별한 이윤이 나는 게 아닐 텐데, 맡겠다고 하던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헤럴드에 외국어열린센터 운영부분에 사업부분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원어민 강사나 한국인 강사,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만 헤럴드에 위탁하려고 했더니 이 사업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에서 총괄관리자로 해서 채용하는 관리자만큼의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현재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운영만을 맡을 수 있는 인력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사업만을 위탁하려고 했을 때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계상하신 것 보면 42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을 봤을 때 아까 코리아헤럴드가 언급한 관리자만큼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총괄관리자 항목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총괄관리자, 예를 들면 이게 1,900만원이네요. 이 1,900여만원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총괄관리자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뽑아서 그대로 나갔던 비용인데, 이것을 코리아헤럴드에서 총괄관리자를 새로 뽑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직원의 문제는 외국인 강사나 한국인 강사, 그리고 총괄관리자 부분은 본인들이 고용승계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대로 헤럴드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존에 동 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했을 때는 교육프로그램 원어민 강사가 5명이고 한국인 강사가 6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리아헤럴드에 위탁을 줬을 때는 강사가 몇 분인가요? 여기 보니까 외국인 강사 5명, 그 다음에 재외국인 강사 1명, 1명하면 2명이 되는 것 같은데, 강사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외국어열린센터가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과 같이 통합이 되더라고 그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 5명, 그리고 한국인 보조강사 6명, 이런 인력들은 그대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연수외국어열린센터의 민간위탁추진계획안을 보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어열린센터 내의 기간제 채용승인, 기한부승인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계속 지금 언급을 하셨네요. 혹시 이것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혹시 이것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이면 좋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근로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칫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소송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적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신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냥 ‘외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국제언어체험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이것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저는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로 연수외국어열린센터에 각 동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고 또 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도 새로운 학생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어열린세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문에 보면 동의안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라고 하셨는데 현재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대기자가 줄설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들 줄서서 대기하고 가입하느라 굉장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런 적도 있으셨는데 지금도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분, 또 부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관계로 표결로 처리요청을 여러 위원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동료위원께서 기존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원어민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렇게 줄서서 대기까지 있었던 것을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과에서는 좀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해 보고 이렇게 하신건지, 그냥 이 기간제근로자가 임기가 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건지 그런 부분을 잘 간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답변해 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제한이유에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로 그 문구를 넣긴 했습니다만 외국어열린센터가 지금 현재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이 첫 5년 전에 만들어놓았던 그 내용과 현재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총괄 관리자를 2년마다 새롭게 채용하는 기간제로 해서 어렵게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라든가 원어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원어민들이 채용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그런 파악도 해야 하고 그동안의 교육내용은 어떻게 운영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파악해야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채용되다보니까 그런 파악도 어렵고, 또 학부모나 아동들과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기간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이 그만두었을 때 채용의 문제, 원어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원어민들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었고 또 기간제 총괄 담당자 혼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언어체험센터를 영어교육전문업체, 신뢰성 있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처럼 외국어열린센터를 새롭게 동춘동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국제언어체험센터가 동춘동 학생들한테만 많은 수강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학생들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고, 원어민 채용이라든가,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하는 게 구민들에게도 좀 더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그런데 다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운영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좋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시다면 앞으로 국제언어체험센터 헤럴드가 맡아서 했을 때도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줘서 대기자도 많고, 영어공부에 더 심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6개월간의 실적을 보니까 중도에 이탈한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랬는지 원인분석도 해서 계속 이렇게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심도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오려면 사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외국어열린센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새로운 국제언어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장단점, 그리고 수행능력, 이런 것을 총괄해서 자료를 올리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팀장님이 어제 자료 갖다 놓으신 거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적어도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면 5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서 커리큘럼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자료 저희한테 보여주신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러면 빔프로젝트에 올려놓고 지금 현재 운영을 단순한 걸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걸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하셔야지 그냥 자료만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안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 지금 그 사업자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잘해 보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서로 윈윈 하려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참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게 없고 저희가 요청해야지만 자료를 주고, 동의안은 며칠 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동의안에 올렸으니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료 넣었으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이런 걸 좀 해 주셨다면 저희가 충분한 자료검토도 끝냈고 이런 부분까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려면 토론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관련된 단체 분들 아니면 주민들 모셔다 그런 것을 시행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제도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못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일단 지킬 거고요. 이따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은 위원들이 해야 됩니다. 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다음은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담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7조 사용자의 책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항을 보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라는 이것에 어떤 원인? 이 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사건사고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문구를 넣게 된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사용자가 주관을 한다’ 하면 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해서 하시는, 보통의 경우는 연수구 체육회가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이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 외에, 지방자치 외에 다른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체육관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행사를 하다가 인적사고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때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그 행사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조민경위원

예를 들면 구청장배 대회다,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체육회장배다 그러면 체육회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주체나 주관하는 그런 행사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선학체육관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덕트 추락사고, 이게 만약에 대회 중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조민경위원

아, 그런 건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지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시 소유물이지만 현재 우리가 관리사용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설물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행사고요.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추락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어떤 인사사고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행사 중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송도체육센터의 휴관일은 이용객 수요 및 시설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관일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요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 였나요? 위원님들 현장 방문 때인가요? 그때 평일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긴 했어요. 1차적으로 약 100명 정도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휴관일은 일요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74.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교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평일 이용객보다 일요일 이용객이 현저히 적다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설문조사 한 거 질문지랑 결과랑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축구장이나 풋살장 등의 휴관일이 없는 것은 휴관일이 전혀 없는 사항인거지요? 여기 휴관일이 따로 적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휴관일을 만약에 정하게 되면 휴관일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스톱이 되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표에 보면 휴관일이라고 정확히 적혀있지 않은 것들은 휴관일이 없는 건가요, 아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휴관일이 전혀 없는 체육시설들인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종목마다 요일이 다르니까. 다누리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이용하는 요일이 좀 달라요.

조민경위원

다누리체육관이 여기 몇 번째에 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표를 한 번 보시겠어요?

조민경위원

예, 그건 휴관일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담공원 축구장 두 번째에 있는 건 휴관일이 안 적혀 있거든요. 휴관하지 않는 시설들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께서 이것을 보실 때 휴관일이 명확히 적혀있어야, 갔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휴관을 하면 실망하실 거잖아요, 화도 나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송도체육센터 개관준비중이시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이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강습, 아쿠아로빅, 그리고 휘트니스, 헬스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해요, 4가지를. 그러면 할인해 달라,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2가지 이상할 때 저희가 연수구민은 현재 10% 할인이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그런데 2가지 항목 했을 때 각각 10%만 적용시킬 건지 아니면 2종목이나 3종목 이상 했을 때 종합적으로 좀 더 할인될 수 있는 거, 다른 데 사설이나 이런 데에 가게 되면 헬스도 다른 거하고 같이 끊으면 할인해 주잖아요. 이런 것을 추가로 넣었으면 했는데 그런 조항이 안 올라와 있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가지가 여러 종목을 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계층, 다세대 이런 이용객을 사실 원하거든요. 일반 휘트니스 시설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골프도 치고, 헬스도 하고, 그러면 약간의 할인율이 더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약간 특수계층이니까.

최대성위원장

운영방법의 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오늘 4월 21일인가요? 4월 21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한 번 상임위 할 때 또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최대성위원장

사실 이게 많이 이용해야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만 할 뿐이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짜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절차를 안 하거든요, 사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최대성위원장

아니, 관리만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무조건 마이너스 100%니까 굳이 안 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운영을 하면 최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거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적자를 메우는 조건으로 저는 2종목이나 3종목 이상 할 때 적절하게 할인해 줌으로써 그분이 여기서 1시간, 2시간 하고 바로 옆에 가서 하면 한 종목에 6만원인데 다른 데 가서 5만원짜리 해서 10%, 20% 할인해 주게 되면 그만큼 수익은 더 발생한다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민간부분에서 시설사용 촉진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민간부분에 사용촉진에 관한 그런 내용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은 맞는 거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처음부터 인원이 꽉 차서 그런다면 방법이 없지만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비는 공간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종목도 바꿔야 되고 아니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헬스 2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중복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붙을 것을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해하고요. 운영을 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만약에 온다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5쪽, 체육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해서 배드민턴장은 단체 30인 이상 월회비가 1만 3천원이고, 관외 사용자는 2만 5천원이고, 테니스장은 단체 20인 이상 월 회비가 1만원이고 그리고 관외 사용자는 2만원이에요. 오히려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비가 비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된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3번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용료?

최대성위원장

예, 실내와 실외의 차이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단체 30인 이상 월 회비가 연수구민이 1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단체 20인 이상 인원이 10명 적은데도 1만원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은 이용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

최대성위원장

테니스장이 더 많은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보다는 배드민턴장이 더 많지요.

최대성위원장

많은데 그걸 더 비싸게 하는 이유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경쟁력으로 보시면 되지요.

최대성위원장

오히려 관리비는 테니스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이용료는 별개로 생각하셔야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저는 관리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테니스장이 야외에 있잖아요. 관리비나 나중에 유지보수료가 테니스장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본 거예요, 이것을. 아니면 좀 평등하게 같이 해 주든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단순하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이라면 조금 이해가 힘들거든요, 20인 이상, 30인 이상 이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쪽에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아직 제출은 안 했어요. 다음 회기 때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원래 짓기 전부터 야외에서도 하시고 원래 하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단체에 대한 인정하고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100% 다 반영할 수 없지만 지금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코로나도 있지만 유료화시범하다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유료화 세팅해 놓고 카드 대고 시범으로 운영했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시범운영은 하지 않았지요.

최대성위원장

시범으로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3월인가 4월부터 유료화하려고 했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6월까지 미뤄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한 200여명이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시범운영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범운영은 시범운영이고,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단체에 대해서, 운동장 이용하는 코트에 대해서 좀 배정을 해 달라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100%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또 들어오면 위원님들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청원 들어오면 그때 같이 한 번 검토하시는 걸로.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도 생각나고 배드민턴,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하든가 인원차이가 나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러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하고 또 집행부하고 또 약간 다른 내용도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범운영을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다 어떻게 보면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범운영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체킹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 하니까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하자면 그리고 풋살장이 야간에도 운영하잖아요. 축구장은 야간조명사용료가 있는데 풋살장에는 야간조명사용료가 없고, 배드민턴장도 실내 배트민턴장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거기도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축구장, 풋살장 야외가 아니잖아요.

최대성위원장

예, 밖에 외부이죠.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축구장하고 풋살장은 일단 사이즈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은. 그래서 풋살장의 규격으로 나이트 조명비용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싶어서 생략했는데.

최대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꼭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송도체육센터 사용료에는 풋살장에 야간조명, 풋살장 사용료 2만원, 그리고 조명이 1만원이 추가되어 있어요. 정리하려면 일률적으로 넣든가 빼든가 하셔야지, 이것을 다 틀리게 해 놓으셨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송도체육센터 같은 경우 실내경기장이잖아요.

최대성위원장

배드민턴장도 실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시설 사용자께서 시설을 사용하다가 사건사고나 훼손여부가 발생하면 원래 그것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원래 시설물보험은 저희가 들어져 있지요. 저희가 무슨 워크숍을 간다든가 해도 여행자보험 같은 것을 다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관하는 행사 주체자도 보험을 다 들어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대관해 줄 때, 축구장을 대관해준다든지 할 때 최소한 일반 개인은 물론 어렵겠지만 보통은 단체가 쓰는 게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유도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단체들이 쓸 때, 계약할 때 보험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선학체육관이나 쓸 때도 보험증권 같은 것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미리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사건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책임성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보험으로 처리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도영남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도영남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여기가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이지만 실제로 옥련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주신 자료 사진을 보면 대상지 현황 보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페이지 8쪽.

최대성위원장

비류대로232길, 그 길 따라서 왼쪽, 오른쪽 나눠지는데 오른쪽이 청학동이고 왼쪽이 옥련동이지요? 나중에 이게 건축이 되면 주소지가 두 개로 똑같이 분할이 되나요? 위치는 그대로, 주소지는 그대로 되겠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행정구역상, 예.

최대성위원장

행정구역상 지금 옥련동, 청학동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한 번에 짓는다고 해서 청학동으로 다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준공하고 나서 그때 지번정리라든가 할 수도 있겠지요.

최대성위원장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이지만 바로 옆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는 옥련동하고 아파트는 청학동으로 할 수 없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기본적인 건데, 일단 확인 한 번 한 거고요.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433세대가 거주하고 계시고 허가로 지으려는 건 지금 600세대가 넘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669세대입니다. 동수로는 8개 동에서 9개 동으로 1동이 늘어나고, 세대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94세대에서 669세대로 한 175세대가 증가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공원이 있는데 공원부지를 변경하고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이런 부분은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가능하고 공원을 축소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 내에 녹지공간의 비율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조례에 맞춰서 몇 %를 줄여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당초에 우측에 소공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1,039㎡ 정도였는데 이것을 2020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법상에 공원면적 확보 기준이 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완전 의무면적이 폐지가 되어 있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 폐지가 되고 그 밑에 쪽에 보면 보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어린이공원 위쪽에 그쪽으로 소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면적이 당초 1,039㎡에서 한 398㎡로 640㎡가 감소가 됐고요. 주차장은 사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의무설치가 지상에 폐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60㎡정도 되는데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는 상관없지만 공원에 대해서 주차의 불편함이 사실 없지 않아 약간 그것은.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원이라고 표시된 데가 저희 시유지나 구유지가 아니고 아파트 부지 내에 공원이었던 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향나무어린이공원은 저희 시나 구유지이고요?
창령

허창령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보내주신 자료는 잘 보았는데 인천시 조례가 폐지됐다는 말씀이시지요? 2020년도에?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니, 2020인천광역시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면적 확보기준이 있는데 3만㎡ 이하당 한 대당 2㎡당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2㎡가 뭐가 2㎡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령

허창령건축과장

공원이.

유상균위원

공원 면적이?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필요없다라는 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공원이 폐지된 배경은 뭐예요? 2020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019년도나 이때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이런 기본계획안이 폐지됐다는 얘기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유상균위원

시에도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어떤 규정이 폐지됐다면 폐지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 정비계획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정비가 잘 안 되다보니까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법령기준을 규정을 완화해서 제도를 개선한 취지에서 이렇게 완화된 것으로.

유상균위원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러니까 너무 규정이 까다롭다보니까 재건축 같은 게 규정이 너무 박하다 보니까.

유상균위원

주차장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세대에 대한 주차장, 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것은 소공원 밑에 우리 원래 주차장 부지로 설계 쪽에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할 때는 소공원에 주차장 부지가 회색으로 있었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 14쪽을 비교해 보면 기정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공원 안에. 그런데 이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 지역에 전반적으로 본위원도 지도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 여기 정비가 좀 되긴 하지만 정비되어 있는 바깥쪽으로는 여전히 주차장 문제가 상존하거든요. 동보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보아파트 내에 다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2차선 도로 한쪽을 맨날 학교 담벼락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소방도로마저도 확보가 안 돼서 여전히 청학동에 주차장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 일대에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한 것. 그런데 이 주차장을 아예 없애버린다면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주민들께서 용납하시겠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시간대별로 저희도 한 번 조사를 해 봤고요.

유상균위원

해 보셨어요? 해 보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 워낙에 주차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것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1년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지역현안 동정 방문해서 하면 항상 이 지역이에요, 주차장, 주차장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주차장, 기존에 있던 걸 아예 지워버리고 사업승인을 내준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이게 납득이 되실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가뜩이나 소방도로마저도 거기가 지금 확보가 어렵다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 뒷길로 해서 함박중학교 사잇길로 해서 큰빛교회까지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정말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올해 동정 방문 했을 때도 ‘어떻게든지 그쪽에 옛날 외국인 묘지 정비하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주민들께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아예 지워버린다는 게 저는 이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행정이 역행하는 게 아닌가요? 물론 재개발 조합에 있는 주민들은 도움이 되시겠지요. 지금 그 일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주차장을 지우는데, 선뜻 이게 동의가 될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실 소공원이 폐지가 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폐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상균위원

공원이 좀 넉넉하고 주위에 여건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지만 주차장을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심지어 이번에 국회의원 이번 총선에 양당의 공약이 거기 주차장 확보가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그 정도예요. 왜냐면 그쪽 주민들이 절실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뜻 싹 지워버리니까 저는 이거 주민들께서 아시면 이것 정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했다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한 번 통계분석을 해 볼 테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건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상존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쪽, 기정에는 향나무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향나무 쪽으로 해서 녹색으로 표시해서 하겠다는 건데 향나무어린이공원 한 가운데로 2차선 도로가 11m짜리지요? 11m짜리 인도 없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양쪽 인도를 빼고 나면 폭이 약 8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겨우 교행이 가능한 도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 한 가운데로 지나버리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런 공원이 우리 연수구에 또 있나요? 공원 한 가운데로, 이쪽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일명 그 동네 아이들이 부르길 도레미공원이에요. 돌멩이가 음표모양으로 생겨서 그래서 애들이 여기를 도레미공원으로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그런데 아이들이 저녁에 나가보시면 많이 나와서 얼추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같은 공원이니까 왔다갔다 뛰고 할 텐데 한 가운데로 차도가 있어버리면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실 여기 소공원은 보호수가 있어서 이것을 이식하면 거의 죽을 거 같아서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상균위원

그렇다고 500년 된 향나무도 소중하긴 하지만 괜히 그랬다가 애들 환경만 잡는 결과를 낳으시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리 나무가 소중하고 저기 하다고 하지만 사람을 잡는 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500년 향나무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이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지금 아까 주차문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쉽게 우리가 동의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차장은 단순히 주차장 문제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분명히 소방도로확보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짓는다는 건 사실 이 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한 번 볼게요. 지금 소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이 제가 지번으로 보니까 여기에 장미빌라가 존재를 하거든요.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니카청학점 그 앞에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목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위성으로 보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지금 작은 주차공간 같은데 면적이 굉장히 작은 거 같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팀장님이.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보호수가 위치해 있는 곳은 현재 지금 공가로 남아 있는 폐가 옆에 보호수만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인 어린이들과 향나무 공원이랑 이 공원 쪽으로 와서 혹시나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공원은 보호수만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향나무공원처럼 별도의 놀이기구가 따로 조성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애들이 논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공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도 당초에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건 아니고, 당시에 재건축할 때 당시에는 정비사업 때에 의무적으로 일정 단지 내에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했어야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워낙 그때 장기간에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다보니 제도적으로 이것을 완화해 주는 취지에서 폐지를 한 사항이고 이게 기존에 면수가 2-3면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종전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큰 영향이, 물론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좁은 도로에 아니면 인근에 주정차에 대한 것을 흡수해 주면 가장 좋긴 한데 이게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 쪽에 영남아파트 관련해서 워낙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보니 주민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업이 어떻게든 진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비대위와 조합에 있는 분들과 상당히 갈등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업을 이번에 꾸려나가자는 취지로 사업을 해서 이번에 동의하에 들어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팀장님, 지금 여기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소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지구로 포함이 되면서 보니까 여기 장미빌라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사업부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예, 지금 공동주택 부분이랑 영남아파트 8개 동과 옆에 빌라들이 단독주택과 포함돼서 하고요.

최대성위원장

현재 공원 내에 주차장은 골목으로 금호맨션, 대림맨션, 장미맨션 뒤쪽으로 주차가 가능했었나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이쪽은 사실 측면에 들어오는 쪽이라서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가 가능했나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안쪽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측면주차를 했습니다. 단지 내에 아파트단지 측면 쪽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말씀하신 소공원 주변에 장미빌라가 존재하는데 맞는 거지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예.

최대성위원장

같이 중복이 되네요? 아파트하고 장미빌라 사이가 소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예.

최대성위원장

제가 지금 위성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업지구에 들어가냐, 아니냐는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게 아니라 사업자인 조합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맞나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 땅이 구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가 아니고 지금 아파트나 그 빌라나 그쪽 소유로 되어 있지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예, 그쪽에 다 동의해서 구역 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구 소유라면 저희가 어떤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개인 소유나 아니면 그렇게 소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그렇습니다. 일단 장기간 그동안에 침체됐던 것에 대해서 사업성을 아무래도 검토하다보니까 또 규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돼서 공동주택 택지를 넓히고 기반시설을 줄이는 공익성이긴 하지만 낮추는 방향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니 주차장이 있었는데 부족하니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가능한가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주차장을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구역계 안이지만 공원이라든지 도로부분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부는 확장해서 기부채납해야 되겠죠, 그거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전부다 저희가 받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설치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서 조합원 분담금이 사실 조금 상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하든가 요청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의견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최종 시에다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주택가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이렇게 편입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다만 그런 작업을 한 게 사실은 2019년 4월에 이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4월에 의회가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사실은 이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관련 부서와 조합과 계속 조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반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적인 계획을 사실은 다시 잡아야 되는 형태가 돼서 상당기간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함으로써 구에 기부채납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도로확장되는 부분, 그런 부분 외에는 따로 잡혀있는 건 없어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도로와 공원,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LH에다가 소형주택을 인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처음에 저희가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구 의회 의견 청취가 있어서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저도 좀 답답했는데 이게 조합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규제가 완화가 됐다면 그런 조례도 좀 저희한테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원활하게 10년 동안 여태까지 끌어왔던 영남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이렇게 어쨌든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런 게 답답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거기에 대한 것을 딱 부러지게 못해 주셔서. 어쨌든 주차장부지하고 공원부지가 완화가 돼서 용적률을 넓혀서 이제 669세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염려했듯이 이곳이 주차장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기정안은 소공원 자리 그 부분에서 변경안으로 밑으로 내려온 걸 이해했어요. 그 밑에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기존안에서는 거기에 녹지공간이 원래 지금 그 부지가 향나무 소공원 자리 아닌가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조경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아파트에 대한 계획이.

최대성위원장

아파트가 아니라 밑에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정안.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혹시 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위원장

14쪽이요. 아, 15쪽은 그대로 있네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14쪽 하단에.

최대성위원장

14쪽 하단에 녹지부분, 소공원.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15쪽에 있는.

최대성위원장

15쪽은 되어 있네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예, 표기가 좀.

최대성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저는 그것까지 지금 뒤쪽 봐서는 이해가 되는데 14쪽 봐서는 이것까지 제척이 되나.
당자

리담당자주택관

윤대일 아닙니다. 표기가.

최대성위원장

예,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업무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저희보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특별히 소방도로 확보하고 민원의 주차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아파트가 변경안으로 되어도 다른 방법으로 이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하고 소방도로 확보문제를 개선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현행 도로는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15m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12m로 도로 폭을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보다는 도로 폭이 4m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수는 15m나 12m나 3차선 변동이 없는 거고 그것에 따른 교통영향성검토는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160㎡면 3면이나 4면정도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면이나 4면이 이 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차난은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공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8m 도로정도가 인도가 양쪽에 2m 잡아먹겠지요. 8m 도로가 그 공원 한 가운데로 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강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지금 소공원하고 향나무 어린이공원이 분리되는, 단절되는 형태가 되는데 아까도 윤대일 팀장이 얘기했지만 향나무 보호수를 당초에는 이식하려고 했는데 너무 수령이 오래 돼서 이식하면 폐사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보존하는 방안을 조합에서 강구했고 그것을 저희가 동의한 상태고 거기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울타리만 처 놓고 나무 보호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놀이를 한다는 것은 그런 시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 어찌됐건 주차민원이 워낙 많은 곳인데 주차장 4면이 됐든 5면이 됐든 주차 1대 조성하는 비용이 몇 천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교통성 검토.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도로가 축소되고 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서 교통영향성검토 자료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료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조합에서 제출한 안을 동의한 거고 그다음에 뒤에 향후 계획에 있지만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을 받아서 시에 보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조합에서 제출한 것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가 끝나면 다시 재정비인가를 받아야지만 최종적으로 아파트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두 단계 절차가 좀 더 남아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 의견을 달아서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지금 상당히 세대수가 많아졌어요, 650세대는 되는 것이니까. 세대수가 늘면 그마만큼 차량대수도 느는 것이고, 움직이는 차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될 우려성도 갖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달아서 시에서 이것을 평가할 때 일정부분 반영하거나 조합 측에서 반영을 하긴 하겠네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다시 조합에 보내서 조합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시로 보내는 절차를 가집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송도영남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제가 급하게 연필로 쓴 거라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교통에 주정차 및 소방도로 확보방안이 적극적으로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민원이 정말 끊임없이 발생되고 주민들께서 염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한 가운데 약 8m짜리 왕복 2차선 도로가 조성이 되고 또 그쪽을 통해서 아파트의 주 출입로로 많은 차들이 왕복되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아이들의 안전대책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견으로 달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 주변의 교통역량을 평가하고 주정차, 소방도로확보방안을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폭은 몇 m, 그런 부분까지 담아주실 건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주정차, 소방도로확보방안까지, 주정차하고 소방도로까지 확보한다고 하면 거기 골목을 주차가능지역으로 하고 양쪽으로 주정차를 했을 때 소방차가 통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양쪽이 주차하고 소방도로 차가 통행하려면 폭이 한 15m 이상은 나와야 하나요? 일단 그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 부분이 아동의 안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까지 조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단 조치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시에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원화가 되면서 변경되는 소공원, 여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나요?

유상균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그 주변 도로에 대해서 안전대책 확보하는 부분까지 말씀하신거지요?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송도영남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 청취안에 대해서 유상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실까요?

유상균위원

국장님께서도 다 알아서 하신다고.

최대성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위원님들 중에서 청취안에 대해서 의견 동의하시거나 재청을 해 주시면 의견서를 동의안에 첨부해서 저희가 제출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거나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동의나 재청이 없다면 원안으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동의나 재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가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도영남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중복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중복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너편 옆으로 현재 주차장부지 일부를 제척이라고 해야 하나요? 변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변경인데요. 기존에 주차장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주차장과 공공청사를 중복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결정할 사항이지, 그 부분을 용도변경은 맞지요? 대지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일부 용도변경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확한 명칭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뵀을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사실은 중복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공영주차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을 아직까지 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부분에 있어서 좀 묘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겹치지 않는 출입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잘하게 되면 앞으로도 어떤 청사를 짓거나 뭘 할 때 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중복결정해서 지원 사례가 혹시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청사로 중복결정한 사례는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중복 결정한 사례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공원인데요.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중복결정을 한 케이스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 되어 있지요? 지상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현재 68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은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하화해서 할 때는 33대로 되어 있는데 많이 줄어드네요, 주차면수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전체 토털로 따지면 지하에 49대, 지상에 33대, 그래서 총 약 82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14대가 늘어나는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것을 지하 1층으로 설계를 하셨는데, 지하 2층으로는 계획이 없으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세한 것은 재무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단계에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건 설계하면서 지하 2층까지 갈지 어떻게 할 건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하 1층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청학동 주변이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계획을 할 때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주차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하 2층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추후 설계를 해당부서에서 할 때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본 후에 그 규모나 면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기존에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재무회계과로부터 자료로 받은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은 없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신축하는 계획이 2022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 2년간의 인타발은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수요라든가 어떤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입지를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따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재무과장인데요. 기존 청학동사무소는 잠정적으로 보훈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훈회관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탑피온 12층에 지금 있는 보훈단체들이 청학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조민경위원

보훈회관만 옮기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것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게 딱 들어가면 딱 맞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것을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새로 신축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일단 탑피온 12층에 있는 보훈단체가 청학동사무소로 이전한다고만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중복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중복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권고안에 대한 구의회 소명안을 상정합니다. 소명은 관련부서장이신 공원녹지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권고안에 대한 구의회 소명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인자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구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선학어린이공원하고 간도장공원 두 군데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 여기 말고도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있는데 이 두 군데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해제 권고되어서 해제 권고된 것을 다시 공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원공원이나 그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그것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당되는 곳은 이 두 곳이라는 말씀이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선학경기장 216-3번지 일원 주민센터 짓는 부분에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해제 권고안에서 다시 공원으로 일단은 존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사이에 주민센터 짓는 데하고 약간 무슨 골이라고 하지요? 남동산단 제척부지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지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반대편으로 제척을 따로 안 해도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나요? 김승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 사진을 보면 도로가 지나가는데 바로 옆쪽으로 주민센터가 들어오고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공원이고요. 그 주민센터 공원 사이에 남동산단에서 제척으로 한 부지가 약간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무슨 이렇게 갈고리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양으로 제척이 되어서 그 자리를 남동산단 제척부지로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 주변에 현재 옆으로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그 옆으로 또 보건소나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를 남동산단에 받은 것을 저희가 옆으로 끝쪽으로 따로 제척한다는 의견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건물을 세워야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학어린이공원이 있고요. 일부 선학동 주민센터하고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게 일부 중복이 되고요. 남동산단이 아니라 남촌산단 GB 해제하면서 훼손지 복구를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가 15%, 아시겠지만 보고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15%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훼손지를 조사해 보니까 15%에 충족할 만한 면적이 도저히 안 나와서 국토부에서도 확인결과, 그러다보니까 10년 이상의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복구대상지로 선정이 될 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우선적으로 선학어린이공원을 훼손지복구대상사업지로 선정해서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선학어린이공원이 저희가 협의봤던 것은 15%인데 15%가 좀 미달 돼요. 약 한 11.3%가 나오는데 남동구하고 저희가 협의 본 것은 11.3%가 나오더라도 부족분 3.7%는 어디에서든지 공원으로 해서 복구는 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가 한 12만 3천㎡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을 어차피 저희가 근린공원화해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공청사는 공공청사대로 시설결정할 거고, 도시계획 쪽으로 다 한 번에 조만간 다 정리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도 국토부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최종결정이 국토부에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금년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는 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국토부하고 아직까지 사전협의 중에 있고요. 그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하면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최종 국토부로 GB 해제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하반기에 중복으로 가는, 그렇게 일정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나오던 것 중에 농원마을이 공원녹지과에서 내용은 좀 틀리지만 도시계획변경안 해서 주차장부지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주차장부지 부분에 변경이 돼서 하셨는데 그게 시 관할이라 의회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시에다 올려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성계획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시에다 조성계획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변경이 된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물이나 뭘 하겠다는 것은 변경을 요청한 것은 알겠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변경된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최대성위원장

부지 부분에서 주차장부지가 일부 면적이 변경이 생겼더라고요, 출입구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할할 부분이고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인지 여쭤보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최대성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요청한 사항에서 시에서는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의회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의회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변경하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다 서 있지를 않으니까 그때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의회 보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 할 때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주냐, 마냐 이 부분만 있는 거네요? 제가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변경해서 승인만 떨어지면 예산만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원마을 조성을 하겠다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상임위 때나 회기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고의무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권고안에 대한 구의회 소명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주차장 인근 주민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2호와,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긍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행 우리 관련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시 주차로 면적규정이 없어 친환경차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주차료 부담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으로 친환경 충전시 주차료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차료 부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조례 별지 개정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월 정기권의 경우 인근 연수구 주민에 대한 주차할인가능범위를 확대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한 이용률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또는 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충전이라든가 또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인근 공영주차장에 일회용이 아니고 월 정기권에 대해서 50%를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모든 공영주차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연수구 관할 주차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청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구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청 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관리 주체에 따라서 요금을.

이인자위원

여기는 안 됩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부설주차장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나요? 여기 공영주차장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포함이 되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구민들은 세부적으로 모르더라고요. 동춘동에 있는 것도 다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38개소에 2,847개면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8개소가 있어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시의 관리가 6개가 있고, 구 관리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한 주차장은 예를 들면 선학공영주차장, 능허리공영주차장, 청학공영주차장1, 2가 있고, 옥련동공영주차장, 연수역 북광장, 연수역 남광장, 연수공영주차장, 흥륜사주차장, 청학공영주차장 등 한 18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6개 주차장 빼고 연수구청 부설주차장 빼고 나머지 18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료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대상이 되는데, 또 보니까 연수역사 쪽에 해병대전우회 그쪽에 2급지에서 3급지로 신청한 상태라고 하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급지는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별도로 하는데, 일단 거기가 2급지에서 3급지로 된다면 월정액을 거기다가 또 50%를 적용해 주면 그것은 이중할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개별적 주차장에 대한 급지를 정하는 거고요. 그 주차장의 급지가 정해진 그 금액에 대한 % 감면, 할인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급지는 주차장별로 상업지역이든 또 아니면 주거지역이든 또 그 외의 지역이든 거기에 따라서 급지가 정해지는데요. 급지는 주차장별로 정해지는 거고, 월정권 같은 일일 이용요금은 거기에 따라서 월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급지가 조정된 주차장은 월정권을 안 끊어주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끊어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게 되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급지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월정권 할인은 별도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급지가 조정 3급으로 되어도 월조정은 50%를 할인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급지가 됐든 3급지가 됐든 그 급지에 따른 월정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 정해진 금액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이중혜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금 2급지의 주차요금은 얼마예요, 한 시간당?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별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2급지는 월 정기주차권 6만원이 되겠습니다. 3급지는 4만원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급지로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 여기를 또 50% 해 주면 2만원에 월정액을 끊어준다는 말씀인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이 3급지가 됐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4만원에서 50%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중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중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별로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급지를 만약에 월 주차 6만원을 했어요. 하면 만약에 시하고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조정 들어갔는데 4월 20일 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4월 20일부터 3급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4월 말일까지는 아마 2급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새로 되는 게 3급지로 됐으니까 월 주차가 4만원인데 그때부터 50% 해서 2만원 주차료 받는 것이지, 이중으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월 정기주차에만 해당되는 거지, 10분당 대고 하는 분들은 할인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급지를 2급지에서 3급지로 신청한 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급지지정은 제가 교통여건이라든지 그것을 판단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정하게 되는데, 지금 동료 다른 위원께서 지금 이것 신청한 데가 있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현재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식적으로 된 건 없어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일부 연수역 앞에 조성하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데 좌측에 2급지가 있고, 지금 현재 조성한 게 급지인데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급지 조정은 그때 가서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때 가서 하겠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은 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안이 제5조제12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들은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하는 거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의 경우 50/100을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이 필요하니 주차하는 경우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렇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이게 월정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대로 본다면 시간당 자동차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네요? 1시간을 한다고 한다면.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현행 조례에...

유상균위원

방금 이 조례, 이 개정사항이 이거잖아요, 지금.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개정사항 별지와 항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분명히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에 50/100을 가면하고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서 1시간은 주차요금 면제하는 것인데, 맞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나항 제5조 제12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안에 대해서 제5조 제12호 사항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혜택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친환경 자동차법의 취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꾸 저기 할 필요가 없이 이것만 보자고요, 자꾸 확장하면 서로가 어지러우니까. 다시 정리하면 주요 개정사항은 제5조 12호가 개정사항이에요. 그리고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요 개정사항이 분명히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일반 친환경 자동차가 주차를 해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 범주 내에서 50/100을 감면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충전을 해야 하니 2시간을 주차했다면 최초 1시간은 주차요금 면제한다는 게 주요 골자죠, 이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제5조제12호는 전기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1시간을 면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자동차는 그렇지 아니한데...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별지사항에 보면 나항은 보면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져요. 맞습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월정기주차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요 개정사항의 목적은 분명히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별지에 있는 내용은 별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별건이잖아요. 친환경 자동차에 제한을 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별지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버리시면 안 되지, 제안이유가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인데.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별지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인근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 50%, 그렇지요? 감면한다는 게 주요 골자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주차장 인근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도4동에 계신 분이 선학동에 주차를 해도 인근으로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문구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주요 골자는 뭐냐면 연수구민한테 다 혜택을 주자는 의미였고요. 인근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90% 이상 신청하다 보니 인근으로 한 거고요. 연수구민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송도 사시는 분이 내가 여기 특별하게 주차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였고,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인근이다보니 그런 문구를 넣은 거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인근 범주를 여기에는 인근만 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인근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연수구 주민 중에서 주차장 인근으로 두 개의 단서조항이 달라붙게 되는데, 차라리 인근을 빼버리고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결국 연수구 주민은 다 혜택을 보는 거네요? 인근이든 아니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연수구민에게 주차할인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유상균위원

그럼 인근이라는 단어는 필요없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들님께서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최초 요청이 들어온 게 인근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요 골자를 살리고자 연수구 인근 주민이라고 한 거고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글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왜냐면 자칫 인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에 사는 사람은 안 되냐?’ 그럴 수 있으니까 연수구 주민이고, 당연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문구상에 편리함을 넣은 거지, 이것을 넣는다, 뺀다 해서 다른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주차장 인근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 50% 인데 이게 결국은 연수구 주민이 연수구 관내에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다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월 정기주차권을...

유상균위원

정기주차에 한해서, 그렇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송도4동에 사시는데 송도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세요. 그런데 나 출근했는데 선학동에 출근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정기주차권을 끊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길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30%,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주차장 인근... 왜냐면 이게 연수1동을 예로 든다면 연수역 북부광장에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저희 연수구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 주차장에 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사실 먼젓번에도 작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대서 그때는 이○○팀장님이 계셨는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계속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니 그것은 반가운 일이긴 한데, 자칫 ‘인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인근’이라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요. 인근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은 원래는 조례라면 선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연수구 주민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을 제공한다, 그런 혜택을 준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한다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또 제 생각에는 분명히 새로운 해석을 할 텐데. ‘인근’이란 무엇인가 또 사전 찾고 뭐하고 해서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아예 그런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인접하고 인근은 다른데요. 연수구 인접한 곳이라면 근처 남동구까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찾다가 연수구 전지역으로 간단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목적이 아파트 주변 계신 분이 처음 민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학동공영주차장 뒤쪽에 주택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이것 관련해서 많이 민원을 넣으시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취지도 살려드리고, 연수구 인근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마을이웃, 가까운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구에 있는 데는 다 이웃이고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까운 마을, 이웃,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연수구 내에 인근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자체가 같이 저는 합산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환경친화라는 가치를 잘 담아서 최대성 위원장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잘 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모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취지가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 1시간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걸로 지금 취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주차장에서는 적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구 관리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연계하고 저희가 또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가 충전시, 만에 하나 설치됐을 때 조례로 정비를 해 놓으면 지금 개정할 수 있을 때처럼 정비를 해 놓으면 그것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실제로 충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일단 전기자동차라면 1시간 감면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과장님,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에 공문 보내실 때 이 조례 관련되어서 연수구 인근이지만 연수구 전체에 해당되니 업무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공문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홍보문구 좀 해서 혹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홍보문구를 좀 해 주시면 야간에 주차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연수구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CCTV 이런 설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연수3동 같은 경우는 안심주차장으로 선정되었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것만큼 일반 아파트에 주창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홍보를 해서 저녁 때 사용률이 저조하고 한데,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대고 이중주차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서 서로들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작한 거니까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인근이라는 단어가 참 모호성을 갖고, 추상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과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차장 인근을 삭제하고 연수구민에 대해서 50%라고 하면 명확하잖아요.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오해 살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면서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개정안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인근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담당자 바뀌고 뭐하면 이것 오해의 소지가 커요. 어차피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 50%니까 주차장 인근 삭제해 버려요. ‘연수구 주민들 50%’ 하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명확하고, 본문 취지에 맞고. 그렇지요? 맞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정해주시면 저희는 시행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최대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유상균위원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

최대성위원장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가 연수구 구민들한테 다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맞지만, 최초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연수3동 주차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연수구 주민이면 지금 이 ‘인근’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아도 다 가능하고,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도 했지만 내용으로는 ‘인근’이라는 말이 이웃이고, 그리고 주변, 근접한 마을, 이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연수구에 다 속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변경을 할게요.

유상균위원

이것은 전문위원...

최대성위원장

문구가 논란이 될 만한 문구는...

유상균위원

왜냐면 원래 조례를 이렇게 안 만드는데 왜 이것 필터링을 안 하셨어요? 그것도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추상적 요건을, 이것을 넣는다는, 이것 돈 받는 문제인데 이렇게 모호하게 필터링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까먹은 건지 그것도 좀. 전문위원도 사실은, 이게 돈 받는 문제인데 인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상주시킨 데는 요 근례 조례를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명확하게 해 드려야 여기서도 문제없이 징수할 것이고 주민들도 당당하게 저기할 것이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모호성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유상균위원

예,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주차장 인근’을 삭제하고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 하면 명확하니까.

최대성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토론시간에 유상균 위원님께서 별표1 나번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주차권의 경우 기존이 「주차장 인근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 50%」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인근」을 빼고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 50%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지 않고, 수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별표1 나항에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의 경우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는 50%를, 기존에 「주차장 인근 연수구 주민에 의해서 50%」를 「주차장 인근」을 삭제하고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 50%’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조민경 위원님, 그리고 모두 하신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은수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 하셨고요. 세 분에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상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잠시중지

15시 4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보고사항)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보고사항)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보고사항)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안전관리과 팀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안전관리과장님은 병가를 내셨네요? 자료 받으셨던 거예요? 많이 안 좋으신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병원에 예약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회기 기간에 겹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재무회계과 소관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혹시 부서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제안한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지원센터나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그 안에 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할 때 본인들이 거기 해당 사무에 해당된다면 제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지원센터장님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 센터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소속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할 때는, 심의하거나 그럴 때는, 의결할 때 그 분이 제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련 있던 분인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다들 오픈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의회도 위원회별로 반대로 들어가잖아요. 업무와 좀 다르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인 분들도 계시지만 전문위원이지만 전문위원 중에 어느 단체에 속해 있거나 그러면 제척하는 것처럼 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사업 받아서 심의를 하시는데 그걸 거리낌 없이 다들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규정은 지켜왔습니다. 지켜왔는데 일부 최근에 그런 일이 다른 부서에서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각 국장이 다 들어가는데 국장들은 단체 이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자기 부서 상관없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전에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이었을 때 주민자치심의 할 때 일부 활동하신 분들은 심의할 때 본인 저기할 때는 배척해서 바깥에 나가고 그랬던 분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찌됐든 신청하시는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고 하는데 외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제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예를 드는 거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과거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그만두셨지만 그분이 그런 데서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맥도 있고 하니까 하면서 조금이라도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다면 적어도 다른 데서 모셔다 하는 게, 좀 교차로 하시는 게 다른 구에 계신다든지 대부분 연수구,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그 위원이 됐을 때 잠깐 본인이 그만둬요. 그만뒀다가 다시 끝나고 나면 그 단체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진정성을 보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참고로 위원회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운영방침이나 요령을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원이 되시는데 저희가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고 한데 어떤 분이 한 번에 5개, 7개 들어가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규정을 두든지 해서 좀 능력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런 일이 있다는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전체 총괄하는 군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중복사항이 어떤지 알 수 있겠네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위원 중복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참고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국 같은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그 전문가를 저희가 담당 대학교에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가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천으로 도시공학 쪽의 교수님, 디자인 쪽, 특화돼서 하고 인천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3개소 이상은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침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지나치게 한 분이 많은 활동을 하는 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실태는 파악해서 알려주실 거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기획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 보고자료 198쪽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 저희 단체장님의 주요사업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공공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요. 실 예로 행정사무 때 제가 이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181개소가 선정됐다는 거지요? 올해 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유상균위원

그나마 다행스럽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구 관련된 86개소도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저희가 되자마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계속 이걸 얘기한 거예요, 매년.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행정절차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우리 인천에 연수구가 계속 배제됐는지, 그리고 배제된 만큼 우리 연수구민들께서는 그만큼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대중성이 깊은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연령계층을 또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상공에 드론을 띄워서 페이스북의 경우 대륙 간 와이파이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왕성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KT, SK, LG유플러스가 갑질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그렇게 써 놓으셨네요. 정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은 쭉 해 놓으시고 3개 통신사만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이 3개 통신사가 지금 사실 우리 연수구를 역배제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거 제가 2020년 매회기 열릴 때 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부탁과 함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195쪽, 안전관리과 관련해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반기에 개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6월에 올리실 예정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지금 코로나 사태 단계가 조정되면 바로 검토해서 조례에 제정할 겁니다.

조민경위원

5월하고 6월인데, 6월이 아마 조례일 것 같아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총무과장님, 휘장수여관련해서 오랫동안 사문화되어서 한 번도 수요된 적이 없는데 이것을 내부 검토결과 폐지하지는 않고 앞으로 활성화하시겠다는 방향으로 잡히신 거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휘장부분에 대해서 수상하는 부분, 휘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수여를 하게 되면 부착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휘장에 대한 유형이나 모델은 다 있는데 휘장이 일반 다른 휘장과 같이 단지 기초단체의 휘장이다 보니까 일반, 어떻게 말하면 의원님들은 배지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델이라도 다시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모델을 멋지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떻게 개정하신다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니까 휘장부분이 상징성이 뛰어나게 미적 감각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아무래도 차고 다니지 편하시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모양, 디자인을 개정에 담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통지적사항으로 각 부서별 조례나 시행규칙 관련해서 거의 사문화된 조례, 사문화된 시행규칙 등 각 부서장님들께서 숙지해서 연수구의 법인만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특별히 지적했던 조례에 대해서만 각 부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 지적했던 게 아니라도 이번 연말에 행감 있을 때는 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예정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 번 점검 부탁을 드립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 사항도 기획실 소관인데 저희가 법무팀에 확실히 전달해서 자체점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재무회계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0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