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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30회 제2본회의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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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연수구민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며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불편함을 묵묵히 인내하고 버텨온 구민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응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무너진 구민의 일상을 얼마나 빨리 일으켜 세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구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칫 긴장의 끈이 느슨해질 수 있음이 우려스럽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족과 행복을 만끽하는 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연수구의회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그날까지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청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송도영남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포함한 청취안 2건 및 소명안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강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정태 의원을 선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유상균, 최숙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신 연수구민과 또 재난극복에 헌신하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 일보 2020년 4월 20일자 기사내용입니다. 상당히 크게 난 기사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결국 민자사업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결국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다. 1년 새 재정→민자→재정→민자로 3번이나 계획방식을 변경하는 셈이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시는 지하화를 전제로 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는 재정 확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체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민자사업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14년 타당성 조사 결과, 현대화사업에 3,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6년이 지난 지금 사업비는 1천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매년 하수도특별회계 적자가 100억원에 달하는 시는 늘어난 사업비 탓에 사업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 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시의 하수도특별회계 적자는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200억원 정도로, 이중 50%가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나간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성한 3개 하수처리장에 지원한 예산은 460억원으로 전체 하수처리장 예산의 45%에 달한다. 시는 민간기업이 730억원을 투입해 만든 하수관거를 빌려 쓰는 대신 매년 100억원씩 내고 있다. 또 하수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빌린 지역개발기금 1,077억원을 10년 동안 매년 2.5%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내년까지 매년 100억원, 2022년 이후에는 223억원에 달한다.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시는 올해부터 2년 동안 19억 8천만원씩 상환해야 하고, 오는 2022년까지 1천억원에 달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도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애초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였던 셈이다. 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교체가 아닌 신설을 위한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민간투자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건설비·운영비·이자 등을 나눠 내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사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4일 후, 4월 24일자 모 일보는 “사업은 재정사업이며 배지는 현 부지 내 지하화로 정책방향을 알려와 이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조그마한 기사를 추가합니다. 인천시가 당초 계획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2019년 12월 시가 새로 추산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기간은 무려 202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자 다른 기사내용을 인용해보면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에 생활오수 등을 처리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설치돼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방류수의 수질이 법정기준을 초과해, 인천시는 매년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의 위법행태를 꼬집는 기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 되면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며 GCF가 위치한 송도국제도시의 관문인 송도 1, 2교를 지날 때면 모든 차량이 차문을 일제히 닫고 외부공기를 차단합니다. 바로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 때문입니다. 특히 오후 6시 퇴근시간 대 차량이 정차되면 승기하수처리장 악취로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인근 학교와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한여름 찜통더위에 창문이라도 열어볼라치면 악취 때문에 식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인천시장과 시 공무원들은...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엄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연수 원도심 9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실과 획기적인 지역 내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수 원도심은 80년대 후반 정부에서 추진한 제1기 신도시조성사업과 맞물려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는 90년대 초, 중반 최초 입주 이래 2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나 배관과 같은 공용설비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내진성능 미흡 등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주거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지역 대상 역시 한정되어 정주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시설 역시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송도국제도시와의 정주환경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출현상 역시 심각합니다. 인구유출에 더해 급격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도시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거환경개선방안으로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주류였지만 현재 정부정책환경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개발방식은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 역시 주민의 동의, 안전진단,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별단위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노후공동주택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각 개별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절차진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순수한 민간사유재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의 공공성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양극화와 범죄 등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사업에 대해 경기도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 우리 연수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1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정책 방향 및 내용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5항, 연수 외국어열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지난 4월 21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세건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도영남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중복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5항, 연수 외국어열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연수 외국어열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동료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4월 13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연수구의회 8대 전반의 임기를 보내면서 맞는 230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도 정당 간의 대립을 떠나서 의원 간에 의견 존중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협의점을 만들어가고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있음에 진심으로 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2019년도 행감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