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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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31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0-05-15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2조4호에 “미연에”를 “미리”로 규정하는데, 이게 “미연에”라는 게 국어사전적으로 before 개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때. 그렇죠? 그걸 “미리”로 바꾸는데, 이게 before 개념이 있는 것은 “사전에”라는 말이 어떤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사전에”는 한자어 개념이기 때문에 순화어로 해서 한글. 가급적이면 한글로 해서. 표현이 어려운 거는 한자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어느 구에 보니까 “사전에”라는 문구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미연에”에서 “미리”보다는 “사전에”가 좋지 않을까. 한자어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사기앙양”을 “사기를 드높이고”. “앙양”이라는 말은 지금도 많이 쓰긴 합니다. 애국심앙양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큰 이의는 없고. 15조1항 있죠? “폭원, 당해”를 “너비, 해당”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폭원”이라는 말은 땅하고 지역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면적이죠. 너비는 평면이나 넓은 물체 가로를 잰 길이. 결과적으로 거리나 폭을 많이 의미하거든요. 이게 미세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이게. 폭하고 너비라는 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게 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27건에 대해서 그렇게 한자어를 순화어로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폭원은 너비 또는 땅 넓이로 왔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차이는 있어도 조례상에는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당해”는 쉽게 얘기해서 컨설트 개념이죠. 바로 사물에 해당되고 해당으로는 이게 앞뒤, 쉽게 얘기해서 “당해”는 “당해 연도” 쉽게 얘기해서 다음, 앞에 들어가는 건 안 읽고요. 너비가 들어갈 때 “해당”은 맞는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본 조례안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개정조례안. 녹색제품은 어차피 에너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다음 연도”를 “해당 회계연도”로 수정하는 부분 있죠. “다음 연도”라는 의미는 명사로 1년 기간을 보통 보거든요. 그렇죠? 기간을 보는데, 이걸 “회계연도”로 바꾸는 게 무슨 이유인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법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매 회계연도”라는 그 말을 했는데, 저희는 “다음 연도”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 명확하게 “해당 연도”라는 말로 규정을 지침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회계연도라 하면 세입, 세출의 기본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유효기간이죠. 우리가 보통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회계연도로 끊어지거든요. 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수정하는 부분,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수정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이거 환경 친화적 자동차도 이 등급 부분은 표기를 안 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예전 거에는 1등급이라는 표기 없이 그냥 에너지효율등급이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명학하게 자동차든 뭐든 1등급의 제품에 한해서만 저희가 인정을 해 주겠다는. 지금은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연비가 1등급이 한 16km가 나오더라고요. 5등급 정도 되면 7km 정도 차이날 거예요. 그러면 한 9km 정도 나오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9.3km가 5등급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연비 30-40% 절감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등급이 이게 지금 등급표시가 92년도 22개 품목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자동차가 들어가더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를 fiscal year. “회계연도”로 바꾸는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청년 외식사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 사업 시작하면 몇 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민간위탁동의가 발의가 되면 5월부터 바로 모집공고를 나갈 것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사업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네, 위탁사업자 선정에 대한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고 나면 실제 사업은 언제부터 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계약체결을 전체적인 목표는 7월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설비랑 진행되면 9월부터 최종적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월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상황이 몇 개월씩 다 미뤄졌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8월까지는 준비? 시설하고 이런 거 다. 운영체계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참여자 모집도 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월 초순부터는 쭉쭉 가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요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간접사업비로 공공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전기세 및 보험료, 임차료, 공실 보전료 해가지고 105만원? 어떻게 5개월이 잡힌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직접지출비는 총 예산이 3억 8,87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연차별로 쓰는 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8,390만원 편성?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모품 구입이 대부분이고요.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비용으로, 이게 총 사업비예요? 저번에 언뜻 설명 들어보니까 자비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민간위탁운영금이 8천만원이고요. 거기에 소모품비, 운영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자기네가 별도로 위탁을 받으면 자기네가 사업절차에 의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무슨 비라고 그래요, 그들이 쓰는 거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총체적으로 그냥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서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자들 들어오면.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 참여자들은 순수하게 공공요금만 지금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비용 포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 부담은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임차료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528만원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운영비로 나가진 않아요, 임대비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임대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예요? 이 예산 안에 임대비는 따로 없는데. 공실보전료만 있는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거기 심의안 공고내용에 세부사항 저희가 소요예산 편성안이라고 해서 보내드린 자료 있습니다. 11페이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직접사업비랑 간접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산 항목에 대한 사항은 11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별도의 투입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대료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페이지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민간위탁금 8,390만원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드린 거고요. 거기 그 직접사업비는 조리장 설비, 물품구입, 커뮤니티 공간...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이건 시설비고. 됐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우리가 직접사업비로 3억 8,870만원 안에 시설설비를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임대료는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여기 안에는 없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거기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만 올라가 있는 거고요. 총 예산 안에 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예산은 별개로? 민간위탁예산 같은 경우는 3차연도에 들어가는 2억 7천만원 이 부분인 거고요. 2억 7,4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임차료나 이런 건 별도로 부서에서 직접...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을 할 때 그렇게 보통은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네요. 아니, 국장님, 얼마 전에 공공마스크 제작한다고 할 때 공간 제공하면 여기에 임차료를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업주가.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건 위탁이 아니고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는 거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임대사업자니까 우리가...
강구

이강구위원

맞는데, 공간은 우리 거니까 돈을 받는 건 맞는데, 제 얘기는 공공마스크 같은 경우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게 우리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 우리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건 위탁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하에 이발소 있잖아요. 재산으로 해가지고 연 임대계약 맺고 1년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끔 하잖아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마스크 제작시설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의 개인사업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고.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 다는 우리가 예산을 시설까지 다 해 주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예산을 주는 건 하나도 아닌데, 이거는 민간위탁자가 어떤 업체가 됐든지 개인들이 와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그거는 그러면 별도 예산으로 따로 잡는 거네요?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네요. 위탁 부분까지만, 위탁운영비만 내려온 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2020년에는 총 4억원, 국비 2억원, 구비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직접지출...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 금액을 빼고 지금 이것만 예산을 담아서 한 거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예산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 가지고. 위탁 내용에 보니까 그러면 인건비 개념으로 1명이 잡혀 있잖아요. 1명이 지금 위탁 사무를 다 해요? 시설운영 및 관리, 청년사업자 선발, 사후 관리,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이런 걸 1명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용이 따로 있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건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접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인건비 이 1명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공간지 상에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주방 플러스 커뮤니티사업 플러스 홍보,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걸 공무원이 전문지식 없이 가서 직접 운영 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탁선정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하고 이런 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청년들 선발하고 그러는 거 다 위생과에서 할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선발은. 이원화시켜서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직접사업개념이 더 크다고 하면 이런 거는 전문직 고용해갖고 하는 건 안 맞아요? 똑같지 않나? 어차피 선발도 다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넘겨주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애매모호하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원화가 왜 필요하냐면 이 사업에 성공적인, 저희가 민간위탁 어떠한 사업체나 기관에다 주면 그거에 대한 성공률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붙여서 우리 연수구가 뜻하는 방향으로 잘 맞춰져 가야 되는데, 그게 부합되지 않으면 이게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향후 3년 후에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나왔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것도 검토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업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이 다 주도하고 딱 한 부분만, 전체사업비 부분에서 한 20% 정도만 떼어서 주는 거 같은 게. 그런데 또 이름은 민간위탁사업자. 그럼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면 지원센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가칭으로 지원센터로 했고요. 일단은 DIY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개발해서 연수구만의 또는 중앙부처의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사항이 보니까 연수구 청년외식사업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 주도로 할 건데 이걸 일단 위탁을 하나 줘놓고 컨트롤 하겠다는 취지인데, 좀 모호한 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관 주도로 하게, 관이 주도하지 않고 관이 빠져 버리고 중앙부처 예산만 나와서 제3자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사업이 성공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한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제 얘기는 운영주체가 모호하다는 거죠. 확 주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수구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거를 저희가 같이 가는 거고요. 지금 단적인 예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청년키움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도 이런 어떤 네이밍을 선정하고 그래서 로고도 좀 만들고 해서 좀 특색 있게 전략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국가사업에 대한 뜻과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 집어넣으려면 관이 전폭적으로 주도하지 않겠지만, 관이 어느 정도 관여가 돼야 그 뜻이 함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3자에게 내려온 돈해서 위탁 주는 사업들은 이미 타 시도도 많이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했던 사업이어서 저희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지 않을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가 국비 따올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개요만 있는 거고 지침사항에도 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결국은.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내용은 파악 됐고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관주도 개념으로 껴 가지고 전문가집단이 아닌 그런 데 성공사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고, 각 자치단체마다의 취지라는 정책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획일화되듯 부처에서 내려준 사업만 이관해서 진행한다는 거는 저는 소모성 행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어차피 우리가 국비사업에서 선정됐던 특색 있는 사유도 그런 다양성의 미래비전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그 뜻을 더 중앙에서도 모델사업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또 새로운 사업을 부처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전문가집단의 민간이 주도적으로 한 80% 정도는 참여하고 관이 서포터 해 주는 20%가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거꾸로 관이 한 70-80% 하는 거고, 민간에서 한 20%만 하는 거 같아서. 이게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서포터 역할을 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알고요. 관이 참여한다는 내용은 행정적인 지원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1명이서 가능하냐 이거지.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집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별도로 운영, 구성에 따른 예산은 없는 거고요. 다 지역사회공헌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은 행정관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구가 이거 처음이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선도적으로 해서 국비까지 받아오시느라 너무 고생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K푸드 어차피 글로벌화 해 가는데 이게 저는 문득 외식산업지원센터가 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외식산업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상권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계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경제지원 같은 국이니까 그쪽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10개 팀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작년에도 일자리 청년 창업가들 발굴했던 사람들 연관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다시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같이 해서 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연수구청년외식사업 지원센터를 2002년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사업으로써 공모 선정된 거잖아요. 공모 사업에 공모할 당시에 소재지 같은 경우도 공모사항 요건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 따라서 소재지가 연수구 송도동에 테크노파크로 11, 지상 2층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주방 10개라고 그러면, 배달위주의 외식배달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권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존 상권과 충돌이 생겨서 기존에 있던 경쟁관계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자들 같은 경우도 구매력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 있다고 하면 이분들 수익창출에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특별히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고민 많이 했고요. 작년 8월부터 장소에 대한 부분은 구도심 포함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서 오는 1월까지 10개소를 압축을 해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권을 3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상권분석을 했고요. 상권분석결과를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사전 컨펌을 받았을 때에 두 지역은 일단은 이게 그냥 단순히 계획서를 제출해서 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경연대회처럼 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항이어서, 중앙부처가 원하는 상권중심 집약지역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송도가 여러 가지 공간이나 주변 환경, 대학이라든지 각 회사, 오피스텔 이런 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배달전문으로 하는 외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주문이나 배달앱이나 그런 걸 많이 사용할 거 같은데, 이런 것도 고려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배달앱 저희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배달앱도 연수구 창업 했던 청년지원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연수구 자체만 각 대학에 기숙사 위주로 배달했던 배달앱이 있고요. 저희가 배달앱은 대기업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지원 해 주는 사항은 안 할 거고요. 연수구 자체만이 효율성이 있는 걸로 연결하고, 이왕이면 이 사업이 배달앱이 꼭 성공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시험적인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발굴하고 했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우리 연수구만의 특색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배달앱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이 이제 예를 들어 서구에서 서로이음 해서 배달앱을 코나아이에 의뢰해서 만들었는데, 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서로이음 배달앱이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는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콘텐츠가 열악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뿐만아니라 소비자들도 많이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도 계속 배달앱 문제가 소상공인들이 너무 배달앱 쪽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도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시에서 배달앱에 관련해서 두세 달 후면 고민을 해가지고 인천이음 전체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수이음도 저희는 개발비가 안 들어가면서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사항이 될 거 같아요. 그거같이 진행되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우려했던 건 기존 상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존 개발했던 배달앱과 추후 연수이음과 연동이 되게끔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 기존에 계셨던 상인 분들의 영업이익이 축소되지 않으면서 여기 입주하는 청년외식창업자들도 충분히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게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언제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4월에 선정이 됐고요.

최숙경위원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보니까 배달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연수구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거를 한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공유주방사업이 10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배달의 위주가 되는 공유주방사업이 기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 이런 식품 관련한 특성화고나 관련 학과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갈 수 있고 와서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을주민커뮤니티사업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 중에는 전문사진작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또 기획이나 이런 거를 해보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각 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성을 이 자리에 와서 한 번씩 실현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주방사업, 지역주민커뮤니티사업, 홍보, 기획, 운영에 대한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외식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수구만의 특색 있게 한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죠. 왜냐면 타 시도는 공유주방 10개, 5개, 9개 이것만 시행하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이 공간조성을 커뮤니티사업과 다른 다양성의 사업을 같이 실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적으로 3개 해가지고 송도가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역으로 상권분석을 한 사항인데요. 커넬워크 쪽이랑 해양경찰청 쪽하고, 인천대입구역.
강구

이강구위원

10개 중에 송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원도심까지 다 포함돼서 압축했던 자료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3개 나온 데가.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10개를 했고, 이걸 다 찍어서 상권분석을 했던 거죠. 찍어서 상권분석했을 경우 크게 큰 틀로 나눴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를 분석했을 때 어디가 선정이 가능할까요?”라고 중앙부처에 컨펌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제안을 저희한테 송도동을 줬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동이 아니고 송도에 1권역. 일단 그건 이해를 잘 했고요. 지금 이제 사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문제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고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형 수 대비해갖고 매달 나가는 임차료 부분이 비슷한 지역의 평형 수를 대비해가지고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3년으로 치니까 전체 비용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지금 보니까 내용에 대충 권역은 정한 거 같은데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거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어디 지역이 되더라도 권역 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부분은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민 많이 할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내용하고 별개로 여쭤볼게요. 위생과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식당들. 주방개선사업. 뭐뭐 있어요? 디테일하게 좀. 매년 사업 진행하는 거 있죠? 뭐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주방문화시설개선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게 5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5천만원으로 매년 지원받는 사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10개소를 매년 선정해서 위생시설 상향시키는 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아예 모범음식점지정에 관한 운영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건 해당 상권이나 모범음식점 대상자들한테 사전조사를 기존에 했었는데 그게 벌써 한 10여년 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운영비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건 소모품비 이런 거 지원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모품비도 직접 운영에 관한 비용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운영에 관한 지원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운영비 안에 포함된 거네. 운영비에 보태 써라. 그렇게 해서 소모품을 사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사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의견을 먼저 조율해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비용들 자체가 다 운영에 관한 비용 아니에요. 그거는 몇 개나 돼요, 1년에? 그렇게 나가는 업체가.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연수구 자체만 독특하게 하는 사항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아니란 건 알고 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근데 10개소...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모범도?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모범은 총 88개?
강구

이강구위원

88개는 매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하여간 비용으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공식적인 건 모범음식점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모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있죠? 그게 아까 주방개선사업이 공모고. 그 2개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쪽으로 업체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긴급지원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 또 어떤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비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게 지금 영업주들이 현장에 나가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가 기존에 위생시설자금은 전체적인 인테리어 하거나 이럴 때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업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이 지금 100개소, 10개소가 100개로 변경된 사항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에 도움이 되라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100개소로 하고 아까 주방개선사업은 10개소에서 100개로 늘어났다는 거죠?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소모품 지원해 주는 건 몇 개나 돼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모범업소지정이 해마다, 달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지정하면 몇 년까지 하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몇 년마다? 2년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게 몇 군데 없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보통...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안건에 관련된 질문을 요약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은 다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니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대형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선정방법에서 지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정태숙위원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추진근거는 연수구 사무민간위탁촉진의 관리조례에서 진행하는 거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7-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각 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플러스 그 다음에 구청장님, 경제환경국장님을 포함한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쪽 분야에 전문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를 들면 유명 셰프님도 될 수도 있고 관내 호텔이나 이런 데를 경영하셨던 분들, 대학 교수님들, 산하협력단, 관계기관, 협의회 이런 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숙위원

구 의원은 몇 명이 들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직 그건 계획안에만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오늘 민간위탁동의를 처리해 주시면 그 이후에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작성해서 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근거가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항과 3항을 적용하셨는데요. 이게 제6조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관리조례 제6조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인 거 같고요. 적용하신 제4조 민간위탁대상 업무의 기준은 2항, 3항이 맞는 거 같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이번 본 동의안은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청년 외식사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