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학습강사 대표 반주경입니다. 이렇게 또 청원의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으로 보고 계실 강사님들 대표로 제가 하고 있으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위원님들께 저희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청원개요는 1999년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강사들은 2만 5천원, 3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 생활임금 인상, 최저시급 인상 등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20년째 이상 인상 없는 강사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묻고, 시간당 최소 4만원 인상으로 인상을 요청합니다. 추진배경은 2019년 5월 29일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에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대표, 강사 대표, 수강생 대표, 행정 대표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12월 12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안에 ‘강사료 3만 3천원 이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당사간의 협의 없이 마을자치과에서 일방적으로 10% 수강료 인상에 따른 강사료 10%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연수구 관내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은 부당함에 대한 이의신청과 서명부를 제출하였으나 묵살하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999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2만 5천원, 구 예산 지원 프로그램은 3만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강좌 수는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강사는 구 예산으로 3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구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에는 강사료 ‘2만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라고 하였으나 각 동 세칙에는 수강생 정원에 따른 강사료 차등지급으로 강사료의 3만원을 온전히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강사 차등지급기준은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동별 강사료 차등지급협약내역이 다릅니다. 대다수의 동은 수강생 80% 이상이어야지만 3만원을 주고, 80% 미만이었을 때는 2만 5천원, 또는 정원 비례를 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도2동, 송도3동, 옥련1동은, 2동은 60-50%의 상한선을 정해주셨고, 나머지 동은 80% 이상이 되어야지만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정인데, 밑에 보면 2019년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익금입니다. 이 또한 4분기 기준입니다. 강사료 30만원이면 수강료 4,900만원 환불금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수익은 2,530만원입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강료와 환불금을 제외해도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동춘2동 적게는 2,200만원이고 송도2동 많게는 1억원에 가까이 프로그램 수강료의 수익을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4분기 옥련1동입니다. 옥련1동은 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핑크색으로 칠해져있는 강좌는 3만원을 받지 못하는 강좌입니다. 그 강좌 수가 무려 17개가 됩니다. 22개 강좌 중에 5개 강좌만 3만원을 보존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강좌는 정원비례를 이유로 2만 5천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송도1동입니다. 송도1동의 강좌 수는 54개입니다. 10개의 차등지급이 되어 있는데 송도1동은 80% 미만이 정원비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상단 어린이플루트 1만 5천원, 1만 2천원, 1만 2천원. 지금 2만 5천원도 받지 못 하는 강좌가 10개가 가까이 됩니다. 물론 4분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타 구, 남동구 만수1동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동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을 분기표입니다. 4분기 기준입니다. 남동구가 50% 미만인 강좌 오카리나, 실 정원수 20명 정원에 8명입니다. 3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 있습니다. 지금 5개의 강좌가 50% 미만인 강좌에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연수동 기준 80% 이상만 3만원 준다면 여기도 대다수의 강좌가 3만원을 받지 못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작전동입니다, 부평구죠. 부평구 역시 정원에 많이 못 미칩니다. 50% 미만입니다. 그래도 3만원 지급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됨에도 불구하고 3만원 인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정기이월액 확인해 보시고요. 2019년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총 지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잔액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마이너스 없죠. 크게 수익금 있습니다. 만수1동, 작전1동도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강사료에 대한 차등지급 없이 주는데 그 구는 도대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었을까요? 없습니다. 잔액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넘게 있습니다. 2019년 강사수당지급현황에서 보면 연수구 평균 2만 9천원대입니다. 부평구는 강사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마찬가지로 2만 9천원대이지만 저희들보다는 높습니다. 나머지 구는 평균액이 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청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은 주민들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지만 현재까지 행정, 주민자치회에서는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계속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당연시 하였습니다.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료 최소 4만원 이상에 대한 재원확보는 강사들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인상에 대한 민원과 공공성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강사료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행정에 대하여 구의회가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280여명 강사들을 대표하여 행정과 논의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일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외면으로 강사들은 4개월 가까이 수입이 한 푼 없이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해 주는 최대 50만원조차 문턱이 높아 받지 못 하는 강사가 저희 나름 추정으로 30-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란 코로나19로 내놓은 지원방안도 어김없이 탁상행정으로 강사들을 우롱하고 비참하게 하여 강사들은 코로나19의 고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강사들은 코로나19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마음으로 현재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철저히 코로나19의 피해를 고스란히 강사들에게 전가시켜 생활고에 힘든 강사들의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는 하반기부터라도 꼭 4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강사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 시에 강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 그에 해당하는 보유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구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조례시행규칙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붙임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강사수당 관련한 토론회 개최 결과 요약입니다. 저희는 수강생, 강사 총 16명의 참석자가 있었고 강사 5명, 수강생 4명, 주민자치협의회 관계자 5명, 그리고 주민자치팀장, 담당자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강사는 2만 5천원에서 3만원 이하가 물가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비현실적인 강사료를, 그리고 수강생의 정원에 따른 강사 삭감으로 지금까지 폭력에 가까운 열악한 강사처우에 대한 고통분담을 요청하였으며 강사등급제에 대한 혜택, 정원에 따른 인센티브, 발표회 공연 시 수당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여 했던 논의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결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수강생 분들은 강사료 인상과 강사처우개선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강생끼리도 강사료 인상에 따른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협의체는 강사료 인상과 강사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이나 강사료 인상에 따른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각 동 형평성이 달라서 고민이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마을자치과도 주민들의 수강료 인상과 연결 검토한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을자치과에서 3만 3천원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저희 강사진이 의견제출한 내용입니다. 제안배경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이에 관계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 이후 별도의 내용회신 및 추가적 논의절차 없이 공공의 행정의 일반적인 발표, 주체인 강사들 입장에 대한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결여되었음을 밝혔고요. 그리고 제28조에 의하면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강사의 신분이 무급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강사들에게만 자원봉사자 성격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제점 및 개선요청사항 2번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험상의 경우에는 지난 5년 사이 1만 2천원, 1만 5천원, 1만 8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강사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1시간에 3만원인 강사료가 강좌별, 수강생의 수에 따라서 삭감되는 페널티 조건에 따라서 강사들은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강사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4번에서 보면 민간교습소 등 창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주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에 밀려 폐업하거나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강사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저가의 일자리만 남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경제력 강화를 위해 강사 개인별 추가 자격취득 및 관련 분야 워크숍 등 고가의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질의 수업은 곧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높이고 지역 평생학습 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상호간의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한 강사료 책정을 위한 수강생, 주민자치회, 행정, 평생학습 강사 4자가 대화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간당 4만원에 대한 근거사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9조 4항에 의거하여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강사료 인상분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제안입니다. 맺음말 읽겠습니다. 현 정부는 차별과 배제가 없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일방을 위한 교육복지가 아니라 상생의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는 연수구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학습의 즐거움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연수인이 되는 목표로 모든 연수구 평생학습강사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길 희망하나, 현재 저희 처우는 그러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3에 보시면 마을자치과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보내주신 회신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례 제28조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하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입법예고안 발표1은 예산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 금액 2만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금액을 3만 3천원 이하로 보상지급기준을 10% 인상한 사항으로 2019년 11월 12일 공표된 조례발표를 프로그램 수강료와 연계하여 검토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수강료의 징수범위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10% 인상하였으므로 강사료 10% 인상은 타당하다 본다는 마을자치과의 회신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자치과에서 내놓은 대안입니다. 총 4개월분입니다. 신청기간 먼저 3개월 분, 그리고 마지막 5월 한 달분에 대한 두 개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단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강사수당이 최저 50% 선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급 비율은 동별 예산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셨고요. 수당차감방식은 상황의 해지 후 진행되는 강의에 따라 수강수당의 분할정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충강의방식도 있습니다. 보강방법으로 한시적인 분반, 특반, 비대면 교육, 인근 문화시설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80여명 강사들 중에서 마을자치과에서 내놓은 지원방안에 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강사들이 돈이 많아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14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당차감방식, 수당차감이죠. 추후에 일하면 받은 만큼 돈을 토해내는 방식으로 30% 선지급을 권장하였습니다. 각 동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주2회 강의를 하는 저와 같은 경우 제가 주2회 연수1동 강의를 한다면 12회 수업을 했을 때 24만원, 3개월에 72만원입니다. 72만원에 대한 30% 선지급은 21만 6천원입니다. 그것을 제가 3개 동에 지원을 받는다 해도 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님들은 이게 과연 코로나19로 힘든 강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