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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31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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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 건 등 3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위원은 본위원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미리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강사료 동결로 인해 평생학습 강사 분들의 생계여건이 나아지고 있지 않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강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도 강사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생활은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10년 동안 동결된 강사료의 현실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시간당 최소 4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도 드렸지만 원도심과 신도심에 저희가 예시로 해서 강사수당 및 강사료 지금 관련된 자료를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 안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청원인께서 조금 이따 들어와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청원인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 측의 진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신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최적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요. 청원인께서는 직함 및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학습강사 대표 반주경입니다. 이렇게 또 청원의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으로 보고 계실 강사님들 대표로 제가 하고 있으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위원님들께 저희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청원개요는 1999년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강사들은 2만 5천원, 3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 생활임금 인상, 최저시급 인상 등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20년째 이상 인상 없는 강사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묻고, 시간당 최소 4만원 인상으로 인상을 요청합니다. 추진배경은 2019년 5월 29일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에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대표, 강사 대표, 수강생 대표, 행정 대표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12월 12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안에 ‘강사료 3만 3천원 이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당사간의 협의 없이 마을자치과에서 일방적으로 10% 수강료 인상에 따른 강사료 10%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연수구 관내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은 부당함에 대한 이의신청과 서명부를 제출하였으나 묵살하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999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2만 5천원, 구 예산 지원 프로그램은 3만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강좌 수는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강사는 구 예산으로 3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구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에는 강사료 ‘2만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라고 하였으나 각 동 세칙에는 수강생 정원에 따른 강사료 차등지급으로 강사료의 3만원을 온전히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강사 차등지급기준은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동별 강사료 차등지급협약내역이 다릅니다. 대다수의 동은 수강생 80% 이상이어야지만 3만원을 주고, 80% 미만이었을 때는 2만 5천원, 또는 정원 비례를 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도2동, 송도3동, 옥련1동은, 2동은 60-50%의 상한선을 정해주셨고, 나머지 동은 80% 이상이 되어야지만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정인데, 밑에 보면 2019년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익금입니다. 이 또한 4분기 기준입니다. 강사료 30만원이면 수강료 4,900만원 환불금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수익은 2,530만원입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강료와 환불금을 제외해도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동춘2동 적게는 2,200만원이고 송도2동 많게는 1억원에 가까이 프로그램 수강료의 수익을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4분기 옥련1동입니다. 옥련1동은 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핑크색으로 칠해져있는 강좌는 3만원을 받지 못하는 강좌입니다. 그 강좌 수가 무려 17개가 됩니다. 22개 강좌 중에 5개 강좌만 3만원을 보존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강좌는 정원비례를 이유로 2만 5천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송도1동입니다. 송도1동의 강좌 수는 54개입니다. 10개의 차등지급이 되어 있는데 송도1동은 80% 미만이 정원비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상단 어린이플루트 1만 5천원, 1만 2천원, 1만 2천원. 지금 2만 5천원도 받지 못 하는 강좌가 10개가 가까이 됩니다. 물론 4분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타 구, 남동구 만수1동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동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을 분기표입니다. 4분기 기준입니다. 남동구가 50% 미만인 강좌 오카리나, 실 정원수 20명 정원에 8명입니다. 3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 있습니다. 지금 5개의 강좌가 50% 미만인 강좌에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연수동 기준 80% 이상만 3만원 준다면 여기도 대다수의 강좌가 3만원을 받지 못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작전동입니다, 부평구죠. 부평구 역시 정원에 많이 못 미칩니다. 50% 미만입니다. 그래도 3만원 지급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됨에도 불구하고 3만원 인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정기이월액 확인해 보시고요. 2019년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총 지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잔액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마이너스 없죠. 크게 수익금 있습니다. 만수1동, 작전1동도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강사료에 대한 차등지급 없이 주는데 그 구는 도대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었을까요? 없습니다. 잔액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넘게 있습니다. 2019년 강사수당지급현황에서 보면 연수구 평균 2만 9천원대입니다. 부평구는 강사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마찬가지로 2만 9천원대이지만 저희들보다는 높습니다. 나머지 구는 평균액이 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청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은 주민들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지만 현재까지 행정, 주민자치회에서는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계속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당연시 하였습니다.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료 최소 4만원 이상에 대한 재원확보는 강사들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인상에 대한 민원과 공공성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강사료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행정에 대하여 구의회가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280여명 강사들을 대표하여 행정과 논의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일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외면으로 강사들은 4개월 가까이 수입이 한 푼 없이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해 주는 최대 50만원조차 문턱이 높아 받지 못 하는 강사가 저희 나름 추정으로 30-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란 코로나19로 내놓은 지원방안도 어김없이 탁상행정으로 강사들을 우롱하고 비참하게 하여 강사들은 코로나19의 고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강사들은 코로나19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마음으로 현재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철저히 코로나19의 피해를 고스란히 강사들에게 전가시켜 생활고에 힘든 강사들의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는 하반기부터라도 꼭 4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강사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 시에 강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 그에 해당하는 보유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구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조례시행규칙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붙임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강사수당 관련한 토론회 개최 결과 요약입니다. 저희는 수강생, 강사 총 16명의 참석자가 있었고 강사 5명, 수강생 4명, 주민자치협의회 관계자 5명, 그리고 주민자치팀장, 담당자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강사는 2만 5천원에서 3만원 이하가 물가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비현실적인 강사료를, 그리고 수강생의 정원에 따른 강사 삭감으로 지금까지 폭력에 가까운 열악한 강사처우에 대한 고통분담을 요청하였으며 강사등급제에 대한 혜택, 정원에 따른 인센티브, 발표회 공연 시 수당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여 했던 논의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결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수강생 분들은 강사료 인상과 강사처우개선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강생끼리도 강사료 인상에 따른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협의체는 강사료 인상과 강사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이나 강사료 인상에 따른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각 동 형평성이 달라서 고민이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마을자치과도 주민들의 수강료 인상과 연결 검토한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을자치과에서 3만 3천원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저희 강사진이 의견제출한 내용입니다. 제안배경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이에 관계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 이후 별도의 내용회신 및 추가적 논의절차 없이 공공의 행정의 일반적인 발표, 주체인 강사들 입장에 대한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결여되었음을 밝혔고요. 그리고 제28조에 의하면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강사의 신분이 무급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강사들에게만 자원봉사자 성격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제점 및 개선요청사항 2번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험상의 경우에는 지난 5년 사이 1만 2천원, 1만 5천원, 1만 8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강사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1시간에 3만원인 강사료가 강좌별, 수강생의 수에 따라서 삭감되는 페널티 조건에 따라서 강사들은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강사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4번에서 보면 민간교습소 등 창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주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에 밀려 폐업하거나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강사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저가의 일자리만 남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경제력 강화를 위해 강사 개인별 추가 자격취득 및 관련 분야 워크숍 등 고가의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질의 수업은 곧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높이고 지역 평생학습 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상호간의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한 강사료 책정을 위한 수강생, 주민자치회, 행정, 평생학습 강사 4자가 대화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간당 4만원에 대한 근거사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9조 4항에 의거하여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강사료 인상분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제안입니다. 맺음말 읽겠습니다. 현 정부는 차별과 배제가 없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일방을 위한 교육복지가 아니라 상생의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는 연수구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학습의 즐거움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연수인이 되는 목표로 모든 연수구 평생학습강사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길 희망하나, 현재 저희 처우는 그러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3에 보시면 마을자치과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보내주신 회신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례 제28조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하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입법예고안 발표1은 예산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 금액 2만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금액을 3만 3천원 이하로 보상지급기준을 10% 인상한 사항으로 2019년 11월 12일 공표된 조례발표를 프로그램 수강료와 연계하여 검토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수강료의 징수범위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10% 인상하였으므로 강사료 10% 인상은 타당하다 본다는 마을자치과의 회신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자치과에서 내놓은 대안입니다. 총 4개월분입니다. 신청기간 먼저 3개월 분, 그리고 마지막 5월 한 달분에 대한 두 개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단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강사수당이 최저 50% 선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급 비율은 동별 예산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셨고요. 수당차감방식은 상황의 해지 후 진행되는 강의에 따라 수강수당의 분할정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충강의방식도 있습니다. 보강방법으로 한시적인 분반, 특반, 비대면 교육, 인근 문화시설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80여명 강사들 중에서 마을자치과에서 내놓은 지원방안에 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강사들이 돈이 많아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14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당차감방식, 수당차감이죠. 추후에 일하면 받은 만큼 돈을 토해내는 방식으로 30% 선지급을 권장하였습니다. 각 동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주2회 강의를 하는 저와 같은 경우 제가 주2회 연수1동 강의를 한다면 12회 수업을 했을 때 24만원, 3개월에 72만원입니다. 72만원에 대한 30% 선지급은 21만 6천원입니다. 그것을 제가 3개 동에 지원을 받는다 해도 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님들은 이게 과연 코로나19로 힘든 강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여 주신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질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고, 참석하신 반주경 회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예, 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강사료 10% 인상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규칙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현재 3만 3천원으로 인상되어 있지만 대부분 동이 3만원으로 아직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예, 코로나19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참석하신 반주경 회장님을 상대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참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니까 아까 송도1동에 강사료가 1만 2천원도 있고, 1만 5천원도 있는데 아까 이것은 차등지급을 둔다고 했잖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차등지급을 둬서 이렇게 수당이 다운됐을까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기준은 80% 미만 강좌에 대한 정원 비례인데, 정원수 있지요?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과목 하나만 정해주시겠습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여기 보면 오카리나.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오카리나 25명 정원인데 1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11명에 대한 등록한 금액에 4만 5천원을 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 달 치지요. 그래서 석 달 치를 더해서 1만 5천원을 그렇게 주시는 것 같고요. 강사료 54만원에 3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오카리나에 대한 교육을 모집할 때 이것을 강사들이 합니까, 모집을?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센터에서 하는데 강사료를 강사들한테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연수구만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오카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금이 49만 5천원이지요. 그리고 시간당 1만 5천원을 했고, 강사료 지출 54만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만 5천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된 시간당 강사료 1만 2천원을 주고도 차익분이 발생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왜냐면 구 예산 지원받은 강좌 있지요. 그러니까 ‘즐기는 초급영어’에서 보면 정원이 35명인데 실제 정원수는 11명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41만 4천원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강사료는 시간당 1만 2천원을 계산해서 45만 6천원을 주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자료 보시면 참고사항에 동별 강사수당 협약내용 이게 보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인데 옥련1동부터 송도4동까지 동별로 수강료 수익 관련된 것, 모집정원의 수강료 나가는 항목이 다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먼저 물어보셨던 자료, 그 자료 송도1동 제가 표시해 드린 것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추가로 조금 전에 송도1동 기준으로 해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송도1동은 그나마 앞에다 단서를 달았어요. 뭐냐면 ‘무료강좌 신규개설 후 3개월은 협약강사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규프로그램은 안 되고 ‘현재 무료강좌에 대해서만 신규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협약강사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동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을 현재 동별사항이니까 동별사항을 보시고 지금 송도1동 나온 자료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또는 저희 자료 3페이지에서 보면 강사료 차등지급에 대한 협약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동별. 그리고 4분기 동춘1동 같은 경우 25개 강좌라면 차등지급 강좌수는 6개, 그래서 4분기에 차등해서 받은 강좌수를 별도로 적어놨습니다. 평균 30%, 강사들을 100% 기준했을 때 30% 정도는 3만원 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회장님의 말씀은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를 좀 해 주셨지요, 다른 구의 동하고. 내용을 보면 작전동하고 남동구 만수1동은 미달이 되어도 정상적인 강사료를 100% 지급하고 있다는 주된 내용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서 좀 더 세분화하게 해 주신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청원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은 누구하고 맺어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두 군데예요.

유상균위원

계약을 두 군데하고 맺어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일부 동은...

유상균위원

회장님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저는 동장님과 맺었습니다. 또는 일부 강사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도 맺습니다.

유상균위원

회장님은 동장님과 계약을 맺으셨고, 일부 강사들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으니까 주민자치회장하고 계약을 맺겠네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각 동별로 다릅니다.

유상균위원

왜 동장과 하시는 분이 있고 주민자치회장하고 하는 분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알아보셨어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그것은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사 처우개선은 열악한 처우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게 주체, 갑이 누구든 어차피 저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동장도 신경 안 쓰시고, 주민자치회장님도 신경을 안 쓰신다?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예.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모든 말씀이 끝나셨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있습니다. 좀 섭섭한데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4월 28일에 인천시 전 구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최대한 추려서, 간추려서 내놓은 자료고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2019년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지출보고, 수익 및 지출공고도 저희가 다 참고해서 2019년 수익 및 지출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네 슈퍼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1천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대형슈퍼에서 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집 가까운 대형마트가 1천원도 아닌 과자 1천원을 100원에 판다면 100원으로 가겠지요.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타 구의 동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 많은 프로그램은 100여개가 넘습니다. 적어야 40-50개입니다. 해서 연수구는 600여개가 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동네슈퍼 문 닫았습니다. 동네슈퍼 사장님 갈 데 없어서 대형마트 알바생으로 갔습니다. 대형마트 알바생 열악한 처우입니다. 왜? 너희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빗대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민간영역 다 망가트렸습니다. 생태계 다 망가트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로 인해 갈 수 없는, 갈 데 없는 저가일자리에 강사들이 몰렸습니다. 그 저가일자리에서도 제대로 된 임금 받지 못 합니다. 제가 강사료를, 물론 제가 운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 하였으나 단순하게 모든 강좌가 수익과 지출, 그래서 남는 잔액이 없지 않습니다. 연수구 각 동 많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살림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넉넉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원 일괄지급하려고 각 동에 100-200만원만 추가하시면 강사들 3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 안 씁니다. 가정살림으로 비교하자면 신랑이 저한테 살림하라고 200만원을 줍니다. 필수 필요한 금액 100만원을 뺍니다. 그랬더니 ‘100만원이 남네’ 그걸로 살림합니다. ‘이번 달 조금 더 남네’ 안 사뒀던 것, 사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먹을 수 있습니다. 혹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남은 수익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사용하였다하지만 필수 지출해야 될 인건비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넉넉하게 살림하지 않았을까요? 넉넉히 살림한 덕분에 민원뿐만 아니라 힘들게 조례 바꾸지 않고도 강사들만 입 다물고 지금처럼 20년째 봉사하면 무마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요? 강사들이 주민에게 하는 열정에 비해 강사료는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20년 가까이 같은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20년 전에는 강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 예산 지원금으로 3만원 받는 강좌 있습니다. 저도 3만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좌수가 많을수록, 많아질수록 그 불이익을, 마이너스를 강사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더 빼먹은 얘기가 없을까 메모도 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나 기억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더 이상 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생방송 보는 강사님들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목소리를 들어주신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사들 입장에 서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인상이 수강료 인상에 있을 수 없다 하였지만 그래도 여지껏 일방적으로 강사들이 폭력 아닌 폭력을 받았다 하면 이번에는 강사들 편에서도 한 번 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회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된 내용이 강사료 인상에 대한 부분하고 모집정원이 미달되어도 강사료 100% 지급을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요청안에 보면 코로나19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강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서는 보유금이나 아니면 구 예산편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요청사항, 그리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센터 강사님들, 그리고 주민자치회, 그리고 행정, 그리고 수강생들 4자가 대화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셨거든요.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여러 위원님들이 잘 들었고요. 저희가 주된 내용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가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원 건에 대해서 잘 내용을 정리해서 집행부로 잘 넘겨서 어찌됐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단번에 시행이 되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청원하신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주경

반주경인천평생학습강사회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인 본 위원과 관련 국·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셨지요. 장기휴가 중이셔서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강사 분한테 질의했던 것 이어서 차등지급하는 부분, 타 구는 다 기존에 그런 것 없이 주는데 우리는 왜 그 인원에 따라서, 만약에 인원이 적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강사비에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은 구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수강료 수입부분에서 지급되는 비율이 7 대 3 정도 수강료 수입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아까 남동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정원이 미달되었어도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민자치회에서 강사에 대한 협약내용 자체에 기준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폐강에 대한 기준과 강사수당 3만원에 대한 기준이 동별 14개 동이 각자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결정권한이라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번 안을 계기로 어차피 강사에 대한 계약서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660 몇 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관에서 싸게 받고 동별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 분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운동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를 주지만 막상 강사들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보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분들도 진짜 자기가 학원 차리고 싶어도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못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관에서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어차피 이번에 평생학습강사회에서 청원을 내주셔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올해 14개동 전환이 되면서 아직 주민자치회 임원진은 전부 구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차피 아까 평생학습강사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사나 수강생, 저희 집행부, 구의회 심의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마련해서 다시 규칙 개정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것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익금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수익금은 보통 강사료 부분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로 한 60-70%가 수강료 수익금의 대부분이라서 강사료 수입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 필요한 물건, 자산취득비나 센터 실장에 대한 인건비, 주민총회 때 필요한 비용하고, 센터 경연대회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사수당을 다 주고 나서도 남는 수익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남은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통장에 쌓여있고 그 수익금액에 대해서 사용하려면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비용을 의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다 지급한 후에 남는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결정권한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상에 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 수익금이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에는 저희가 주민총회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보통은 수강료 수입에서 동별로 기금에 대한 잔액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가 주민총회를 대단위로 하고 센터 경연대회나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여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주민총회나 센터 경연대회를 할 때 구청에서 구비를,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별도로 각 동에서 추가로 더 쓰고 싶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추가로 쓸 수 있는 형태인 거지요, 지금?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자치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수강료 차등지급과 관련된 협약은 주민자치회 권한인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권고안이나 표준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저희가 규칙상에 3만 3천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지금 각 동에서 강사수당 지급하는 것을 보면 3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4만원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솔직히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인 경우는 3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강사계약서 상에 동별로 80% 이상은 3만원을 주고 그 이하는 2만 5천원을 주고, 그 이하는 정원에 비례해서 수강료 수입을 준다고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비율이 조금씩 동별로 달라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임원진이 구성되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안을 내려 보내서 공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3만 3천원에서 4만원 인상,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각 동별로 정원수에 따라서 또 차등지급되는 비율이 다르다보면 불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일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권고안이나 표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9년 5월 29일에 열린 강사수당 관련 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 토론회 개최는 어디서 요청한 건가요? 강사님들이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한 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강사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때 토론회 결과 바뀐 것이 3만원에서 3만 3천원으로 10% 인상하는 조례시행규칙 개정이 된 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개정 이전에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토론회라 하면 주민자치협의회 측에서 주관이 되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강생과 강사의 의견이 좀 엇갈려서 많은 수가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수강료가 2만 5천원에서 3만원 이하였다가 3만 3천원 이하로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강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강생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 정도뿐이 인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셨을 때 반영요구안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안과 비례하여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이때 수강료 인상비율은 얼마큼이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 수강료 인상분도 10% 인상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당시에 10% 인상하면서 강사비도 10% 인상한 내용인 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검토의견 서면으로는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당시 부서에서 반영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규칙을 개정하는 사이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강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는 당초 2만 5천원에서 3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3만 3천원 이하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강사회에서 강사는 4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10% 인상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강사수당도 적당치 않다고 판단해서 강사수당도 10% 인상으로 3만 3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수구 타 부서 유관기관에 대한 강사수당에 대한 금액을 봐도 저희가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만 3만 2천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강사 3만원이고 3만 3천원은 저희 부서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아까 참석하셨던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답변 중에 계약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근로적 성격이 있지요, 과장님?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 강사계약서나 협약서 형식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근로적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강사분들은 근로자의 성격은 아니고 그냥 강사의 성격이십니다.

유상균위원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강사는 근로자의 형태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답변이 있어요? 답변도 좀 보여주시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회장님 말씀이 계약을 동장님하고 할 때도 있고, 주민자치회장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있다, 맞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전의 규칙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어서 동장님이 강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규칙이 제정되면서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만 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몇 개를 만들어서 누구를 고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의 답변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체 어떤 이유로 근로자의 지위에 없다고 나왔나요? 자료제출이 없던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근로자의 지위로 안 보는 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강사 분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에서는 근로자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근로자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 협약서의 형태로 쓰고 있다는 것인가요? 협약서 형태로 쓰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협약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협약서로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이렇게 조건이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규칙에 담아서 상한선을 두고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잘,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연수구청은 어떤 근거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연수구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따른 규정을 조례시행규칙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별표에 자원봉사자 보상금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 별지에 있는 내용을 저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 연수구는 엄밀히 따지면 주민들에게 장소만 무상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그렇지요? 맞지요? 돈 받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시설사용에 대한 부분은 보통은...

유상균위원

돈 받고 주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요율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도 내고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

유상균위원

누가 내요, 이것을?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감면기준 및 요율을 보면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행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액 면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것은 비용은 받고 있는 게 맞는데, 다만 면제조건에 부합해서 면제하고 있다, 그렇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률적으로는 사실 시설물에 대한 전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건물이니까. 아무튼 시설 및 사용료 무료라는 비용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주고 있네요, 주민자치회에?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 지원하고 있지만 강사수당의 일부는 저희 동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강료 수입이 다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가 동 예산으로 일부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다 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 곳에 강사수강료를 지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원칙은 수강료 수익 자체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각 동 14개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성의 원칙이 더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인원이 적거나 그래도 수익자부담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운영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도 일정부분 강사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 정도는 강사수당을 동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원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다 하니 그것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강사,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온전히 강사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익금이 남는데, 잉여가 남는데 그것을 왜 강사들에게 투자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수익금은 수강료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 지출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비나 인건비, 그리고 저희가 정원에 못 미쳤을 때에 강사수당이나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주민총회 때 쓰는 비용 등을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몇 개월 치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맞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나중에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실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다음 프로그램 시작되면.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좀 보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께서 내신 자료를 보면 201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강사 동별 현재 프로그램 수익금 해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별 1년 운영을 하고 현재 19년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데 내신 자료 8쪽,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8쪽 위에 보시면 2019년도 12월 말 기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보면 옥련1동 잔액이 모든 일련 사업을 하고 2,492만 5,700원, 옥련2동이 5,500만원 정도, 선학동이 4,400만원 정도, 연수1동이 1억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연수2동이 2,300만원 정도, 연수3동이 4,600만원 정도, 청학동이 3,200만원, 그리고 동춘1동이 3,700만원 정도, 동춘2동이 4,100만원 정도, 동춘3동이 6,300만원 정도, 송도1동이 1억 100만원 정도, 송도2동이 8,100만원 정도, 송도3동이 1억 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공개요청해서 받은 거니까 맞는 자료라고 보여지나요, 과장님? 대략. 정확히 파악은...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말 기준이라서 12월 말 기준에는 잔액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 7일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지 않게 되어서 환불에 대한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도 금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적거나 비슷하거나 그렇다는 얘기시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이게 2019년 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금액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나요? 그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예를 들면 제일 적은 데가 연수2동이 2,365만 1천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제가 평생학습 강사 분들이 내신 페이지 기준으로만 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2,365만 1천원 정도가 남아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올해 강사지원비가 나갔겠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1월에 나갔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나간 게 연수2동은 강사지원비가 보상금이 2,304만원이 나갔네요, 8개 강좌에. 이게 한 번에 다 지급되나요? 분기별로 지급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강사지출금액을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최대성위원장

아, 2018년도구나. 2019년도 상황으로 볼게요. 2019년도도 비슷하네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할게요. 연수2동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현황에서 저희 자료 주신 것 중에 강사보상금으로 2,304만원이 2019년도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 이 정도 기준에서 나갔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2019년도랑 2020년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이게 한 번에 나가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이 되나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강사한테 집행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위원장

아니요, 동 주민자치센터에.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에 강사수당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지 아니면 월별 나가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위원장

강사보상금이 자료 주신 것 5쪽, 연수2동으로 보면 강사보상금이 2,304만원이고 강좌가 무료강좌 기준이잖아요, 이것 그렇지요? 지원강좌 수 8개고, 2,304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각 동으로 1년에 나가는 강사지원비가 맞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동에 1년 예산 편성된 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동에 편성된 것, 이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 각 동 주민자치에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 자체적으로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편성해서 기획예산실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이?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2,304만원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렇게 잡아서 예산실에 신청해서 받는 금액이냐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마을자치과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실에서 바로 한꺼번에 1년 치를 바로 내보내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고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은 월이나 분기별로 배정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연수2동에, 그냥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2,300만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2020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수익금이 나오고 하면서 이 안에서 아까 조민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강료뿐만 아니라 여기 인건비가 주민자치센터 실장의 인건비도 이 수익금에서 나가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실장 인건비는 수익금에서 나갑니다.

최대성위원장

동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리지만요. 이런 예산을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현재 2019년 12월 말 기준했을 때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강사보상금 나가는 부분도 각 동별로 상이하고 하니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021년도 사업할 때는 각 동별로 상황에 맞춰서 올려서 승인을 내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각 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그리고 진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과 마을자치과가 협의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의 예산이나 자원봉사자 예산은 다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생각하는 방안이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일괄편성을 해서 재배정으로 내려주든 어느 정도 총괄조정을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원인들께서 말씀하신 건 강사비 인상과 모집정원이 미달되어도 강사비 100% 지급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내용 보면 다른 동의 사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님과 자율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마을자치과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강사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다 들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인상 관련 되어서, 아니면 그런 강사 수강료 관련되어서 논의를 하려면 4자가 다 모여서 지속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4자가 협의되는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던 2019년도 각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8쪽을 본위원이 꼼꼼히 보니 전체 우리 연수구에 여기는 1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가, 송도4동을 뺐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잔액부분으로는 분명히 1억 2천만원 되는 데도 있고, 1억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송도3동도 1억 800만원. 그런데 2019년도 수입과 지출만을 비교해 보면 옥련2동하고 송도1동하고 송도3동을 제외하고는 다 적자인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흑자였다가 2019년도만 적자가 난 건지 아니면 적자부분이 매년 발생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이게 잔액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 특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지요? 그래야 지금 아까 강사대표 회장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논리를 펼치셨는데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잔액하고 지출하고 수입이. 이것은 자료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정리해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까 계약서 관계인데, 계약서가 협약서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계약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각 동에 샘플링 하나씩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상이한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에 협조하셔서 현재 최근에 작성된 진짜 협약서, 개인정보 싹 다 지운 다음에 한 번 좀 받아봅시다. 오후에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이러한 실정을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연수구의 구민이시고 또 우리 많은 연수구민을 상대로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강사라고도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분들께서 이렇게 모호한 성격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자도 아니라 그러고, 이것은 이렇게 모호한 성격의 지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미처 몰랐고, 이런 특수형태의 근로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는데 아까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구에 너무 많은 강좌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민간영역을 침범해서 망가트린 결과 오늘 날 이렇게 이르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 부분은 공감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이것을 대충 덮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고민도 하고, 또 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로 보지 않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49분 잠시 중지

12시 58분 다시 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본 청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은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보냅니다. 의견서, 우리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청장은 청원인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민간경제와의 관계, 2. 적정 강사료 및 수강료 수준, 3. 그밖에 이해관계인 및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강사료와 수강료를 선정하는 등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필요한 경우 조속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의견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관련되어서는 규칙에 해당되므로 구청장께서 최종 결정하셔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수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만큼 연수구의회에서는 청원인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연수구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보내는 바이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견서 낸 내용과 같이 저희가 낸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좀 다뤄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구민, 나아가서는 인천시민들께서 불편함도 겪고 계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청원의 취지에 맞게 잘 4자가 협의해서 4자가 모두 보면 다 모두 연수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청원의 취지를 잘 판단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의견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3시 03분 잠시중지

15시 0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지금 1인당 포상금이 산업시찰경비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법령에 의해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1인당 금액기준이 4백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50만원으로 보통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각 군·구마다 기초단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배우자까지 같이 가게 되면 900만원이 되는 거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전에 지금 예전에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있고 난 후 계속 진행을 안 하다가 다시 관련된 포상내용이 바뀜으로써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최초 시행했을 때도 부부동반으로 갔었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게 2015년까지 부부동반으로 가다가 2015년 감사원에서 인천시 감사를 하면서 배우자까지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2016, 2017, 2018년도에는 공무원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노조랑 협의해서 배우자까지 하고 저희도 이제 배우자까지, 동반가족까지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제화여비상에서는 배우자랑 못 간다고 해서 작년에는 신청자가 1명도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포상을 받고서 공무원과 공무원 분의 배우자까지 산업시찰을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2015년까지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이나 특히 감사원 같은 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일단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배우자를 배제하고 공무원들만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격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인이 보는 시각과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다르지만 저희는 그동안 공무원의 복지나 후생이나 그런 차원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한 사람이 25-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 때는 그 배우자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배우자까지 배려해서 그런 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25년이나 장기근속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공무원들에게 포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의견은 없지만 단지 이런 부분을 잘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 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되시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경 예산이 아니고 조례다 보니까 조례가 수정이 되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위원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감한 시기에 조례안이 올라온 듯 하고요. 그리고 수령과정이 공무원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수정하기에는 저희가 좀 양이 수렴도 거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위원은 이 부분을 금번에는 개인적인 의견은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부결을 하고 좀 더 다듬어서 다시 다루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구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쨌든 오랫동안 근속하시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가는 것도 예전에 있었고, 중단되었다가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가서 부부가 합해서 가시면 1인당 9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개별비용은 또 따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 14분 잠시중지

15시 2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추계결과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선 2020년도에 기존 장학생 1명, 신규 선발자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대학원을 재학 중이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대학원에 일곱 분 재학 중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 인원에 1명, 5명,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추계서에요?

조민경위원

예, 기존 장학생 1명, 신규 선발자 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여기 추계서에는 6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하대...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조민경 위원님 질의요지는 현재 기존 장학생이 1명이 있는데 새로 신규 선발자를 5명을 한 거냐, 그리고 기존에 1명 장학금 지급하고 있냐, 그 의미 같은데요?

조민경위원

예, 맞아요

최대성위원장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얘기하신 건지, 기존에 다니고 있으니...

조민경위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장학생 기존 장학생 1명이 계속해서 받는 것을 유지하는 건지, 그다음에 신규 5명은 새로 뽑는 건지, 2020년도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6명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2명은, 그러니까 인천대와 인하대는 1명씩 기존에 다니고 있고... 여기 추계서는 보시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6명이 다니고 있고, 6명을 추가로 더 선발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천대 기존 장학생 1명, 신규 선발자 5명, 인하대학원 기존 장학생 1명, 신규 선발자 5명이면 기존 장학생은 2명이고 신규가 10명으로 뽑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게 뭐냐면 지금 인천대랑 인하대는 기존 장학생이 1명씩 있고, 올해 4명이 신청해서 10명인데 앞으로 전체 규모는 12명까지 가능하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두 분은 계속 장학생을 유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추가선발 없이 올해 12명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거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6명인데 저희가 12명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섯 분이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럼 짝수년도에는 신규 선발하고, 홀수 년도에는 대학원에 2년씩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 선발 없이 12명만 가겠다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학사를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왜 빠졌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의 학력이 거의 다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지금 현재 산업체 대학 같은 것을 가는 경우에는 본인 자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원 같은, 일단은 예전부터 본인 학비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해 줬었어요. 그런데 본인 학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를 갈 때 혜택이 좋았지요. 왜냐면 대출 같은 것을 낮은 금리에 해 줬었는데, 어느 정도 결국은 그것인 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오거나 재직 중인 분들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학사 이상의 지식을, 석사부터 지원해 주고 하는 것으로...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직원 분들 들어오시는데, 그 분들이 다 학사 이상이기 때문에 대학원만 지원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나번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자료 뽑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략이라도 혹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대상자.

최대성위원장

예, 대상자. 학사 중간에 다니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오신 분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업체도 있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에 의해서 최종학력 같은 게 그냥 졸, 거의 오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사부서라서 볼 수는 있지만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몇 % 정도, 이 정도만 설명해 주셔도 저희가 조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이 조례도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특정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인천의 군·구를 보면 다 ‘대학 이상’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독 연수구만 대학원에 대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의견은 대학생까지 대상자가 지금은 없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거고, 대학원도 대상자가 없다가도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계를 봐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부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좋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