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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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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2의 규정에 의거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기풍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거제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해왔던 해양스포츠인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그동안 해양관광도시에 걸맞게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mbc와 더불어 개최해온 바다로 세계로 축제 행사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다로 세계로 축제의 역사와 함께 18년째 어어져오고 있는 원드서핑 대회가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입니다. 지세포만에서 펼쳐지는 전국윈드서핑대회는 이미 전국의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를 발굴해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최초로 세계 요트 월드컵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였고 국내외 각종 대회를 석권하여 거제의 명예를 드높인 이태훈 선수도 해성고등학교 시절 거제시장기 원드서핑을 통해 태어난 결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드서핑 동호인의 여가문화 창출과 함께 일운초등학교 지세포중학교 해성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원드서핑 선수육성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역민들과 학부모의 노력과 거제시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내년부터 지세포만에서 열리지 못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거제시장기 원드서핑대회의 예산부족 때문입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의 경우 최소 5천만원의 예산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경우 그동안의 값진 성과나 자랑스러움은 오간데 없이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15회까지 2천만원의 행사비로 전국대회를 개최해왔고 권민호시장 부임 이후 3천만원으로 증액되어 두 차례 전국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원드서핑협회의 바램은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경비가 5천만원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대회 개최이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출하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가려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지 예산확보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해양경찰청배를 유치했기 때문에 2013년 거제시장기 원드서핑대회는 한해 건너뛰자고 하는데 역사가 있는 거제시장기를 내 팽겨쳐도 된다는 것인지 발상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장기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8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해온 거제의 대표성이 깃든 전국대회입니다. 거제시장기는 오랜 역사로 인한 명성으로 전국의 원드서핑 매니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대회로써 매년 해오던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를 예산 2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최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예산 때문에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도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2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더욱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의 무산은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있는 거제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요트와 함께 거제가 자랑하고 있는 윈드서핑의 국제대회 유치와 한 단계 더 발전된 해양관광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거제시 행정에서 앞장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양스포츠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거제시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전국원드서핑대회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연기의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7건을 상정하여 다섯 건을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 한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아동․여성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연대 위원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9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 유도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는 구매촉진 대상자를 공공기관만 한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관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와 기업체 등에도 구매증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과 생산품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으로 2009년 8월 12일 제정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따로 음주문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고, 일부 조문을 보완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부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입니다. 본 건은 해양플랜트산업의 중심도시인 우리시에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기반시설 유치를 위하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와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우리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 플랜트 혁신 기술의 세계적 연구 개발 및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플랜트 산업 등 해양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동되어 수양동주민센터가 신설되었지만 그 동안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가설건축물에 임시 청사를 개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센터와 도서관, 어린이 집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 준공 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복지, 문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 처분 변경의 건 입니다. 본 건은 2004년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기 승인되었으나,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실 수요자 개발계획의 포괄성을 위해 공공용지 포함하여 34,795 제곱미터를 처분하기 위하여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된 129억원의 조속한 회수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변경 매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였으나, 본 동의안은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변경으로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부지 재감정 평가 실시 등 충분한 검토 후에 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승포동․마전동․능포동 3개 동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효율적인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생활체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계획되어 조성중인 체육시설이 많고 예산확보 방안과 건립후의 관리방안 등 일부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운동장 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스포츠파크의 기능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확장개발로 생활체육의 거점 기능 강화와 전지훈련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가 부지 매입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시설활용 방안, 전지훈련대비 숙박시설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우리시의 유리한 기후조건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만들어 스포츠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여 201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재 완공되었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각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활용전략, 마켓팅 전략 등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은 회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8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 작품설치 관련 제도가 종전 광역시장, 특별시장,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조건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징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5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자문관 제도 도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확대하여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규모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설치변경 동의안 입니다. 5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 2. 26. 제1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2년 4월에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및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변경승인을 득하고, 현재 전시물품 매입협상과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거제스포츠파크, 섬꽃축제 등 주변시설 및 관광자원과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를 연계할 경우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사계절 관광지 조성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6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문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용어를 통일하고, 별표1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인하된 점용료 산정요율을 반영하였으며,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장평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8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장평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장평동 337번지 소재 장평주공 1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평주공 1단지아파트는 1985. 11. 21.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현재 560세대 1,62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물 노후화 및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미관 증진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민원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장평소로 2-74호선의 확장방안 마련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지 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식의원님.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입니다. 어제 11월11일자 도 공문에 의해서 자연생태테마파크 모자이크 사업비가 6억5천만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업비 확보가 계속해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도 8억원 정도가 내정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고 전체 생태테마파크사업비는 55억원이 확보가 기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광특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미 모자이크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도 전체 예산이 20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태테마파크 사업비로 거제시에 6억5천만원의 가내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다른 질문 있습니다.

강연기의장직무대리

예.

한기수의원

장평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박봉상 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장직무대리

박봉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내고 나서 장평동 번영회 회원을 비롯한 180명의 연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 건의서가 왔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예.

한기수의원

내용을 보면 주공1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이 지역의 일조권이 침해가 된다는 것이고 조망권이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29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저층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또 인근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교통 환경이 열악해진다 해서 장평주공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 안건을 같이 심의를 한 산업건설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속기록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안건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느냐 라는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주민들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심의가 있은 당일 날 오후 3시에 장평동에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5월2일날 장평회관 4층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주민설명회를 하신 범위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건의서를 의회에 내신 장평동번영회 관계자님들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상당부분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 5월2일날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세우고 4월18일날 장평동에 개최계획에 대한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보내었는데 참여대상자를 세입자라든지 토지소유자, 지역주민들 참여대상자로 하여서 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그 이후에 공청회 관련되어서 단지 주변에 플랜카드도 게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2일날 개최하게 되었고 5월2일날 개최할 때 한 100여명 참석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참석하신 분들이 세입자인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당시는 공청회는 우리 제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으로 판단을 하고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주민설명회가 곧 공청회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법적인 절차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고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특별한 조항은 없고 의견 청취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듣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라는 것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서에 입안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한기수의원

그날 5월2일날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청취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용적률에 대한 내용이고 단지 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도 문제로 거론이 되었고 주 출입구가 방향이 어디인지 주차장 문제가 많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되었을 때 입주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느냐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주로 그 아파트에 살게 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보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살게 될 사람들도 설명회 참석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느 동 단위 주민설명회 한다 라면 그 동을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통장협의회 위원들이나 또 번영회나 이런 주체적으로 동단위를 행정과 협조를 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주로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그런 통보를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번영회 통장님들 그날 다 모였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산정하기 곤란해서 동사무소 공문을 보낼 때 지역주민들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시에서 과에서 공문을 보낼 때 이러이러한 정도는 모여서 의견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점들이 없을 거니까 동장이 충분히 이러이러한 분들을 모셔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안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공청회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의가 있은 날 그날 오후 3시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주로 일조권 문제하고 학생들의 통학문제 주 내용이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일조권이나 교통환경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쪽 사업의 주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법적인 문제에서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일부는 그래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한기수의원

그날 5월2일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날 특별히 명단은 계획은 갑자기 잡히다보니까 참석명단은 작성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의원

보통 우리가 큰 사업의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하면 참석자 서명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던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공청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서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의원

다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왔다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한기수의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여기 장평동 번영회에서 건의서를 내신 분들은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적인 사업설명회였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고 행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그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한기수의원

그리고 당일 날 오후 3시에 다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상당부분 반대에 부딪쳤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한기수의원

반대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조권문제 주거환경문제 주변에 끼치는 영향문제가 됩니다.

한기수의원

그걸 접수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개최가 내용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하고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수정제안을 해주십사하고 수정제안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기수의원

결국은 오늘 속기록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번영회에서 주장하신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다 그 문제점들이 제기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다음 단계에서 의회에서 오늘 만약에 동의가 된다 라면 다음 단계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최종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하면 입안 이후에 도에다가 지구단위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허가를 하게 되는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시기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한 5년은 잡아야 됩니다.

한기수의원

옥포주공이 재개발할 때 처음부터 지금현재까지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한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기수의원

4년 정도. 지금 사업자가 지정된 단계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사업지정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평동에 번영회 180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신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우리 행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했는데 좀 확실하게 정리를 못한 측면이 있다 라고 봐지고 그래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회에서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 도로문제 환경문제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될 시간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 기간 안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세 번이라도 더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수정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자연생태테마파트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