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이번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같이 처리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야합의 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김정태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과 유상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 2건이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같이 진행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에 따라 의결하는데 제2항이 가결되면, 제3항은 자동 부결처리 되고, 제2항이 부결되면 제3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강구 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내용에 보니까 지금 2항하고 3항을 같이 설명 듣자고 하는 내용인거 같은데요. 일단은 이것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3항의 경우는 의사 철회 부분을 조금 명시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 3항을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용으로 인하면 바로 3항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잠시 정회해서 3항 처리결과 보고서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강구 위원님으로부터 제3항에 대한 조례안 철회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였으나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3항, 유상균 의원 대표발의 건이 철회요구가 있어서 철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유상균 의원 대표발의 건은 위원회 동의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태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편하게 답변하고 싶은 분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정태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하니까. 일단 지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의원들에 대한 윤리적 부분이라든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규약을 담아서 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지금 의원들 간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전문가집단에게 내용을 받아본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 간에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집단에서도 사실 의견들이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원들 간의 협의가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의 협의가 없이 먼저 제정됐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제정이 아니고요. 협의는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질문 요지는 익히 알고 계신대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연수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이하 본 조례라고 할게요. 본 조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공공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네 분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단서조항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의 경우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여기는 오히려 더 제한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명확하게, 조례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되려면 필요최소한의 범위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있어서는 조례로 규정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22조의 규정,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의원들 스스로의 윤리강령을 제한하는 것이고 윤리강령을 제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필요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이 봤을 때 총괄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전문가집단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김정태 위원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는 걸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에 상기와 같이 공공단체 범위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온 것 중에 지금 김정태 의원님 말씀처럼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답변 온 부분이 있어요. 조례안 제8조 제1항 규정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어 적용과정에서 해석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거거든요. 법에는 지금 정하지 않는 부분은, 법에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조례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법에 준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 그걸 좀 강제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상위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걸 도덕적 해석으로 우리가 구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과연 조례를 정한다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태의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이나 사적자체가 제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자라든지 공직자의 경우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을 건데요. 이것의 경우는 추상적인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연수구의회의원이라는 제한된 신분 하에서 객관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아직 법률이 미비가 된 사항이긴 하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공직자 일반 공무원들 겸직금지에 대해서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기존에 직업 외에는 다른 직업을 못 갖게 법에 명시를 해서 이게 지키기가 좋은데 사실은 이게 선출직 의원들의 경우는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 명시되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논쟁이 되고 있는데 같이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출직 공직자를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볼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건지.

김정태의원
제 생각에는 선출직 의원들의 경우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의 뜻을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편향된 결과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과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써도 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의원들에 대한 조례는 의원들에 대한 윤리실천규범 조례로써 국민권익위 권고안이 법률에 정한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담는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된 내용이라 심도있는 논의 후에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의원 간에 상충되어 전문가집단에게 자문을 받았으나 그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 의견과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또한 권익위에서 행안부에 이러한 상충되고 있는 문제들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행안부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대도 의원들 상호간에 협의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들이 어느 정도 선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의원
위원장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더 필요하면 하겠지만 토론과정에서 충분이 이견이 있을 거 같고요. 바로 표결을 하시는 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의원님은 바로...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길게 말고 찬반부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1분 정도만 정회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 토론시간에 이강구 위원께서 상위법 관계, 공공단체의 범위 여러 가지 토론 안이 나왔는데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 분들께서 표결에 동참하셔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건에 대하여 토론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6명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김정태 의원,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으로 3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이인자 위원, 장해윤 위원으로 총 2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표결 결과는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