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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2본회의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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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유상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유상균 의원 등 4명의 의원의 철회요구가 있어 위원회 동의로 철회하였으며, 김정태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장학급지급 조례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은수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유상균 의원 모두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일정한 조직 혹은 단체가 외부적으로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식혁신을 통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와 직장 및 나아가 사적인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자세와 실천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로 둔 윤리강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리강령 조례가 2개 상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5일 운영위원회 중 1건은 철회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김정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찬성의 의견을 보냅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과 유상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례 내용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한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고 징계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유상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이 2가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지방의원의 의무나 겸직근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된 내용은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8조제2항으로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스스로 자기 구속의 범위에 포함될 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은 안 제8조제2항으로 인해 주민의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고 하나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고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안 제8조 제2항으로 인해 출마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윤리감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은 스스로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김정태 의원님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여러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존경하는 3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X-B노선의 출발지이자 송도워터프런트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는 국제도시 송도! 연수구의원 이강구입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의 인천지하철 역사명 선정의 문제점과 인천항만공사의 송도지역 주민 고발사건의 부당함을 우리 연수구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인천지하철 역사명 선정에 관해서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본부의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에 신설하는 지하철역 이름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압도적 1위의 의견으로 나온 인천타워역명을 배제하고, 역명신설 위원회가 선호도 조사 꼴지에 해당하는 달빛축제공원역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연수구민은 묻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역사명이기에 더욱 관심가지고 많은 연수구민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니 몰아주기로 몰아갑니다. 역사가 위치한 곳은 착공 후 철회되긴 했지만 분명 사업계획에 인천타워 부지입니다. 지하철 노선 상부 도로가 인천타워 대로이며, 주변지역 주소 모두가 인천타워대로 몇 번길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지하철 역사명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은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을 소원하는 바람까지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송도국제도시 퍼즐의 완성은 GTX-B노선, 그리고 워터프런트와 함께 랜드마크 인천타워 건립입니다.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인천타워 건설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언젠가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인천타워역명으로 반드시 지정해 주십시오. 역명 결정이 사업의 첫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인천타워 재추진을 우선 공약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연수타워, 송도타워 역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연수구의 자존심이 아닌 인천의 자존심이 될 인천타워역명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인천지하철 역명 추진위원님들, 역명이라는 작은 것부터 인천타워 이름을 찾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애타게 염원하는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묵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천항만공사의 연수구민 형사 고발 건입니다. 21세기 시대에 국가 산하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주민을 단체로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연수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사람 먼저다”라고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말입니다. 연수구민 삶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송도항만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구민의 안전,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주민들은 무한히 항만공사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과정을 통해 상생하는 민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의 방문한 주민들을 고발한 인천항만공사 지금 당장 주민고발 취하하길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협의체 만들어 주민의견 수렴 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주민 고발하며 사업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인, 단체장, 시구의원들까지 나서 고발 취하해 달라 선처를 부탁하는 데 왜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인천시민들은 항만공사 사장이 인천 출신이 아니기에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부분의 낙하산 인사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주민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 밀어붙이기식 사업 한다, 이런 소리 들으셔야겠습니까? 송도8공구 많은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큰 기쁨으로 설렘을 안고 앞으로 계속 입주를 진행합니다. 9공구 물류단지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주민들을 가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임하신 최준욱 항만공사 사장님, 취임 전에 일어난 갈등 및 고발 사건들 깨끗이 정리하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갑시다. 앞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연수구 송도로 본사도 이전해야 하고 물류단지도 조성해야 하고, 연수구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 송도 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장님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어서 함께 성장하는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송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연수구 송도주민 고발 건 하루빨리 취하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3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가 혼탁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코로나19가 만연하는 환경 속에서도 역시 연수구다운 훌륭한 공직자 그리고 훌륭한 구민의 역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의원 최숙경입니다. 본의원은 4월 28일 5분 발언에 이어 오늘 원도심 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연수구 원도심은 80년대 후반 정부에서 추진한 제1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안전기준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노후로 현재의 기준으로 비교하면 시설 기준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장기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는 이번 강원도 산불, 이천 창고공사화재, 고양시 창고화재, 아파트옥상에서의 범죄행동 돌발사항 등 인사 및 재산상 피해가 큼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안전에 관하여 우리 연수구가 주목해야 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하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집안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이 불로 11층에 살던 노부부가 숨졌고, 주민 50여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고, 굴절차까지 동원했지만 검은 연기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또한 13층에 불이나 거실에 있던 70세 노인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까맣게 그을렸고, 가구와 집기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또한 방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남매가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곳 모두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로 집안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를 키웠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하지만 2005년도까지만 해도 15층 이하는 대상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 예를 들자면 전북지역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0.5%,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가 7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2년에 지어진 전주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천장에 설치된 화재 설비는 열감지기가 전부입니다. 70도 이상의 열을 감지해 복도의 소방경종과 관리사무소의 경보를 울리는 방식인데 천장 가까운 곳으로까지 불길이 커져야 작동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우리 연수구 원도심 내 노후 아파트 역시 대부분이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같이 화재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 우려가 큰 여러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 연수구 차원의 점검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먼저 관리실 협조 하에 각 아파트 소방설비시설 안전점검여부, 단지별 엘리베이터 노후 및 고장여부, 수돗물 녹물발생 및 누수여부, 지역 가스공급업체와 협력해 가스배관상태, 세대별 전기안전관리, 특히 고령세대주나 장애인 세대에 대한 방문 점검, 그리고 아파트 옥상 출입시 2인 이상 동행출입 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지침 변경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주거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만큼 소중한 안식처인 집 안전은 필수입니다. 안전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마음 편히 휴식하고, 살아가는 공간인 공동주택 안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상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 입니다. 연일 코로나19의 위험에서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화목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금번 회기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스스로 한번 모니터링 해 보았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저는 발언의 어조와 어감 등은 존경하는 김정태 의원님께 본의 아닌 불쾌감을 드렸다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사과를 표합니다. 저는 주말에 승기천에 나가보았습니다. 비가 와서인지 물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더군요. 선학교 근처 징검다리에서 근처 아파트 입주자대표님과 지역경로당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물참게가 많이 돌아다녀 그리고 물고기들도 많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격려는 우리 구청장님과 또 환경과 공원녹지, 건설과 등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또 승기천을 어느 때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연수구민 모두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승기2교부터 원인재역까지 4.2㎞ 구간에 주말쓰레기가 전년도에 평균 약 50리터정도에서 20리터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더 아름답고 깨끗한 승기천을 만들어 무더운 여름 주민들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형서

기형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거 멘트만 읽고요.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형서

기형서의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아까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나온 얘기에 대해 의견의 조율이 좀 필요할거 같아서 잠시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께서 잠시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잠시중지

10시 4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은 아까 말씀드렸고, 먼저 장해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해윤입니다. 금번 제23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연수구 청년 외식사업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5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연수구 청년 외식사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연수구 청년 외식사업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연수구 청년 외식사업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지난 5월 15일에 심사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연수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시기의 적정성, 구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위원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