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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31회 제2운영위원회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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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 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23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민경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민경 위원님께서 방금 현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의 의견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그동안 항상 12명의 위원님들 중에 의장님을 제외하고 11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새롭게 7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해 봅니다.

장해윤위원장

조민경 위원님께서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에서 금번에 한해서 7명, 4명 감축이지요. 7명 위원회 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견인데요. 상임위원장단들 제외하고 일반 평위원들 위주로 한 번 해 보지요.

장해윤위원장

상임위원장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이 참석한, 그러면 7명인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장해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11명으로 해 왔는데 사전에 충분한 토의 없이 운영위원회에서만 7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신 만큼 충분히 의사를 들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우리가 정해도 누가 들어갈지는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갈지는 추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추경이라든지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건이 아니라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다루는 건이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이 안에서 7명으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한 번 제안 드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의견은 금년 예산·결산에 한해서, 2019년도 회계연도 7명으로 하자는 의견이지요?

조민경위원

예.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은 전체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전체 다른 의원들, 각 지역을 대표하니까 조율한 뒤에 협의하자는 의견이고요?

김정태위원

예.

장해윤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없어서. 이게 지금 우리 의원 분들이 의장님 제외해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것도 사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추경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전체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기타 여러 가지 볼 때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체 우리 작년 1년 것을 결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지 않은 의원 분들에서 일부만 대표성으로 가는 게 과연 어떨지 그런 한 가지 제안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11명으로 하고, 하반기 때 새로 의장단이 구성되면 추후에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는 것으로, 간담회든지. 조민경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조민경위원

위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이번에는 김정태 위원님 의견도 있었으니까 11명으로 하고, 다음 의원간담회 때 이것을 정식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한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제23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6월 29일 하루이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23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시회 원구성 관련해서 지난 경험으로 볼 때 합의 못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어요? 임시회 날짜 잡아서?
예전에 보니까 당일에 원구성 다 마무리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거든요. 의장단 하고서 다음에 상임위원장 하고서...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어쨌든 임기 만료 전에만 하면 되니까 날짜는 28일이나 27일로 당기시든가...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30일까지 있나요? 6월이?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 달이 6월 30일까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당일에 안 끝나서 다음 날 하루 정도는 여유를 남겨놔서 혹시라도 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장해윤위원장

그럴 경우는 29일에 하면서 30일에 하루 연장이 가능하다면서요?
26일?
강구

이강구위원

금요일이에요?
25일 어때요? 목요일.

장해윤위원장

25일?
강구

이강구위원

그 안에 끝나는 걸로 그냥.
괜찮으시면 조정해서 하시지요.

장해윤위원장

6월 29일 임시회 회기 하루 부분을 상반기에 너무 임박한 관계로 하루 이틀 좀 당기는 부분의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25일 목요일이나 26일 금요일, 양일중에 하루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5일인지 26일인지 의견 묻고 다 맞는 걸로 하시지요.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25일 목요일 하루로 당겨서 하는 의견과 26일 금요일. 제가 볼 때는 25일은 625사변이고, 여러 가지 또 변수에 너무 당기는 것 같아서 26일 어때요, 금요일?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월 29일 임시회 회기 부분은 전 주 26일 금요일로 당겨서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3쪽, 상임위원회 구성인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6명, 기획복지위원회 6명, 자치도시위원회 5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현재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의원들 간에 협의 후에 합의가 되면 조례를 수정해서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기 전에 수정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만약에라도 협의가 되면,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미리 조례를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날은 본회의밖에 없으니까, 상임위원회도 있구나. 그렇지요, 운영위 구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같이 상정, 이것도 공표한 날로부터 며칠, 이것으로 적용받아요?
먼저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것도 간담회 때 협의해야겠네요, 전체?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단뿐만 아니라 전체 미리 일정을 잡으셔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임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가 우리가 6명,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때 상임위 활동을 하는 데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해 버리면, 이 부분은 논의 후에 구성인원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이강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상임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인원구성문제는 추후에 한 번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한 번 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1차 본회의 6월 26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6월 29일 월요일에 하는 부분을 6월 26일 금요일로 변경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