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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3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6-15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하여 제8대 연수구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경청하고 소통하며 각종 의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임기도 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공을 앞세워 선공후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인자 의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하시고 내용을 좀 검토해보셨을 텐데, 기존에 입양 조례 자체가 없어서 이 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 보태서 발의하신 거 같은데, 이 내용 보시고 나서 입양조례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셨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작년도에 있으면서 입양아동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향후에 할 때 입양아도 좀 포함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출생아 관련해 가지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위주로 하고 입양아는 입양특례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출산 부분이 주가 되다 보니까 기본조례에 입양조례를 포함시킨 것 같은데, 입양아가 숫자가 적어서 조례 자체를 별도로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부터 빠져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자에 입양아동 포함 여부가.
강구

이강구위원

2012년부터 빠져 있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니, 그때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있었는데, 2017년 12월 22일 날 개정을 하면서 빠지게 돼서 저희가 다시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뺀 것도 집행부에서 뺐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개정안 냈을 때 그때가 내가 볼 때는 넷째, 다섯째 출산지원금 주려고 개정한 거 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출산지원금이 많아져서 혹시라도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뺐다가 필요에 의해서 입양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데, 내용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출산지원금 자체를 둘째아부터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양아도 둘째아부터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내용을 보다보니까 중간에 한번 입양아 부분은 1년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3-4명 정도 평균 된다면서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적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3-4명 중에 둘째아하고 첫째아하고 분리가 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작년도 2명 있었고 올해 입양아동 1명인데, 작년에는 둘째아가 2명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는 몇 명인데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입양아가 6세 미만은 2명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전체가 몇 명이냐고요. 첫째아부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체가 126명이고요. 그중에 2019년도에는 20명, 그 중에 6세 미만은 2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에 20명이 입양 됐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신규. 그중에서 대상이 되는 신규자가 2명이었습니다. 만약 이거를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2명.
강구

이강구위원

입양된 20명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6세 이하가 2명밖에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입양아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연수구에 전체가 126명인데, 그 중에 6세 미만이 20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전체는, 우리가 입양 대상은 계속 수당을 주다 보니까 126명인 건 누적인원수 같고, 2019년도에 입양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20명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명이요. 신규가 2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 2명이 둘째아 이상에 해당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2명이 둘째아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첫째아는 없었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1년에 평균 2명 정도 입양된다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 파악된 걸로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3명, 2019년도에는 2명.
강구

이강구위원

2명에서 많으면 3명, 4명 이정도까지 가는데, 그럼 지금 첫째아는 아예 없어요? 파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입양아는 수당을 신청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둘째아 2명이었습니다, 신규자가.
강구

이강구위원

둘째아가 2명이냐, 아니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둘째아가 2명이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첫째아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예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계속 조항별로 둘째, 셋째, 넷째 지원금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하면 셋째, 넷째도, 다섯 번째 입양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 나이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균일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4명 키우고 있는데 1명 입양해서 다섯째면 걔도 5천만원인가, 3천만원 주겠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천만원 대상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입양아가 많지는 않고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4명을 키우는데, 조례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4명을 키우는데 1명을 이 돈을 받으려고 다섯째를 입양을 하게 되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포함이 되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냐는 거지요. 출산정책에 맞춰가지고 입양 부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첫째나 둘째아를 이렇게 2명을 입양하든지 이런 것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아이가 좋아서 셋째, 넷째 이렇게 계속 입양을 하는 경우 그걸 과연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입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직접 낳은 것도 낳은 거지만. 가슴으로 낳은 것도 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몸으로 낳은 거하고 마음으로 낳은 거하고 분리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고요. 애가 없어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로 삼아서 키우는 부분에서 지원 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애를 많이 낳았어요. 애를 너무 좋아해. 셋째, 넷째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가정이 만약에 우리가 최대 지원금 3천만원 부분이 있어서 입양을 경우, 입양 부분에는 어느 정도 좀, 출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아이를 낳은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입양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다 열어놔야 되냐는 거지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첫째 아이 입양 대상은 아이를 못 낳아서 첫째아는 입양하고 싶은데, 이건 또 첫째아 지원금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년에 많아야 2-4명 정도 입양이 되고 있는데 첫째아는 지금 배제하고 둘째아 이상으로만 준다는 게 모순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출산하고 입양하고 같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첫째아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양아 첫째아도 출생아 첫째아랑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두지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첫째아는 못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못 해 주는 이유는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못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 출생아요? 예.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이 워낙, 1년에 1,500명 정도의 첫째아가 출생하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늘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입양아 부분은 차별두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입양아 부분은 1년에 2-3, 4명 정도인데 그걸 첫째아 일반 출산에 맞춰서 해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입양아 기준시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첫째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부서 입장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아 조례가 안 바뀌면 입양아 첫째아는 줄 생각이 없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 부서 입장은 똑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첫째아를 포함한다고 하시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하는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 입장은 지금 2개 부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아 출생아 할 때 첫째 입양아 같이 포함해 주시고, 둘째아도 지원하게 되면 입양아도 그때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같이, 첫째아, 둘째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정여건이 좋으면 뭐든 해도 되는데, 1,500명하고 2명하고 얘기를 놓고 하는데, 과장님은 1,500명 줄 때 2명 주자는 거 아니에요. 1,500명 못 주면 2명도 주지 말자는 거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첫째아 부분에 대해서는 1,500명이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입양아 부분은 숫자가 2-4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보다는, 저는 그런 거예요. 이인자 의원님이 입양조례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하자고 내용조율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런데 저희도 둘째아부터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첫째아가 있어도, 한두 명 있어도 지원해 주긴 어렵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어떻게 보면 역차별, 예산 부분이 달리긴 하지만, 역차별 부분도 될 수 있어서 평등성을 고려해서 친자녀나 입양아나 똑같이...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조례를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입양조례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그럼 입양조례를 만드는데 출산조례가 따로 있어서 첫째는 안 주니까 입양조례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2명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다 풀어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인자의원

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인자의원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저출산 시대에 지금 입양을 좀 출산이 적으니까 장려하는 정책은 좋은데, 지금 이 조례는 기존에 입양아가 빠졌던 것을 같이 출산장려를 하면서 포함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다자녀가 있는 경우, 네 자녀가 다섯 자녀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다른 구는 보니까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구가 3개 구가 있고, 둘째아는 2개 구가 잇고, 셋째아부터 지원 되는 구도 2개 구가 있습니다. 보니까 넷째아까지는 다 지원이 되는데 다섯째를 넣은 구는 우리 연수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원금도 우리가 제일 많아요. 넷째아가 1천만원, 다섯째아가 3천만원. 근데 이것을 저희는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넷째아는 3년에 나눠서 월별로 나눠주고, 다섯째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로 나눠서 월별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물론 인원이 적어서 금액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으나, 그리고 입양아 조례가 따로 제정된 곳은 없더라고요. 다 출산장려에 입양아가 포함되어, 입양아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고 많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번에는 입양아가 빠진 부분을 입양아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해 준 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고, 이인자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할해서 하는 건 저번에 우리가 조례만들 때 논의됐던 부분이고. 제가 조금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같은 평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500명, 첫째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입양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째아부터 줬으면 좋겠다. 아이를 못 낳는데 입양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제외한다는 게 첫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평등의 원칙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연수구에 1년에 1,500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1,500명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주려고 하면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들어가는데, 결론은 입양아 돈 주는데 4명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 4명 태어나면 400만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억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봐서 쉽게 못 하는 거 같고. 매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입양 대상자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 고작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첫째아를 포함하면. 근데 그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뺀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이번에 조례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고민을 해봐서 나중에 추후에 정 안 되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출산조례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입양조례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라도 첫째 부분을 하고, 차라리 오히려 입양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아라든가 넷째, 다섯째 이런 부분은 제안을 둬서 앞쪽에 맞춤 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텐데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사업현황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려면 첫번째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변경이 돼서 개정이 됐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고 확대가 된다거나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 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현재 조례로써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 마더박스사업이라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출산장려금만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지원대상자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명이고요. 그렇다면 소요 예산 같은 경우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예산조달방법에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나머지는 당위성 문제인데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장려금이라고 그러면 이런 단어 때문에 조금 개념에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장려금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그 해당행위를 촉진하는 그런 지원금을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다보니까 출산과 양육이라는 개념을 서로 분리해놓고 보다보니 출산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좀 더 넓게 보자면 출산장려금이라기보다는 양육지원금이라고 보면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혼동될 여지도 없고 방금 전에 제기됐던 그런 논란도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우리 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해서 이게 입양장려금 지원을 안 해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지원을 하지만,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입양이 됐을 때 입양에 대한 장려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입양아동수당, 장애입양양육수당, 의료비도 입양아동 심리치료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출산하고 관련돼서 아이가 입양이 되면 걸러내서 장려금 주는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서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입양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없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다른 구 다 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입양이 제2의 출산이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birth or adopt"라고 했는데, "birth and adopt"라고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입양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은 같다. 출산은 몸으로 낳은 애기지만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경우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입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산율이 OECD 36개 국가 중에 2018년 기준으로 0.98, 2019년 기준으로 0.91, 금년도 예측되는 게 0.82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트렌드로 가면 앞으로 50년 뒤 2070년도에는 인구가 3,500만명이 된데요.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양에 대해서는, 지금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고, 과거에는 입양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약간 인식이 조금 부정적이었죠. 지금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출산은 쉽게 얘기해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고 해서 임중도원 들어보셨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하십시오. 입양조건이 있죠? 입양조건에 보면 기혼가정은 입양 조건이 25세 이상이죠? 무조건 다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결혼 한 사람은 25세 이상. 그리고 아동과 연령차가 60세 미만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사람. 둘째, 독신자가정은 35세 이상입니다. 아동과 연령 차이가 50세 이상이 나야 되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례도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너무 조용하셔 가지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담당과가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 출산, 입양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입양은 아동양육수당이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입양가정에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전년도 입양 애들이 몇 명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신규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통 애들 연령이 거의 6세 미만일건데, 주로 갓난 애기들이 많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건 따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애플에 스티브잡스 알죠? 그리고 우리 조선왕조 518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22대 왕이 정조대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혹시 과장님, 팀장님 아세요? 두 사람은 입양아입니다. 스티브잡스, 정조대왕. 정조대왕은 사도세자하고 혜경궁 홍 씨 사이에서 낳아서 큰 아버지 효령군자 조카로 들어가 가지고 왕이 됐죠. 그런데 스티브잡스는 추후에 부모를 찾지 않았어, 성공하고 난 뒤에. 그런데 정조대왕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도세자에 대해서 많은 애환을 가졌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입양은 과거나 현재 글로벌세계화로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방향적으로 우리 구도 전환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담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구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입양 축하금 조례안 보면 당진하고 천안시에 이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입양축하금 해서 입양신고 기준일부터 6개월 이상 관할 거주지에 거주한 기준으로 해서 입양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 아동 1명당 300만원 지급하는 것.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 현재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입양 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해당 과가 저쪽 여성아동과죠? 하여튼 지금 충남 당진, 천안 뭐 경상도 쪽 몇 개 시군구에서는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필요할 거 같죠? 어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하여튼 입양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입양에 대해서 서론을 길게 해봤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 발의하신 내용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까 이인자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이라서 의견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인자의원

의견은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7개의 군구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고 거기 저희 연수구가 입양아가 빠졌습니다. 다른 구는 다 입양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비록 인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한 가구에 한 자녀도 어려운 시대에 출산장려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저희 구는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니 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첫째아부터 또 지원을 해서 입양아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자 의원님,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 운영위원회 종류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