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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2본회의2020-06-22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자로 승진하신 정창진 도시관리국장님께는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만하고 들어가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인사 소개에 앞서 지난 정례회에 다수 공무원들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질타주신 거 겸허하게 받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께서는 저와의 역할에서 중대본회의가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시장주재 하에 시대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성해의장

청장님, 청장님! 그만하십시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니까 오해 없게.

김성해의장

오해 없이 다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국장은 지금 보다시피 손이 병가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민철 국장은 교육가 있었고요.

김성해의장

청장님, 그만하고 들어가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권오중 국장은 연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은 명퇴했습니다. 명퇴한 사람 데리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했거나 사정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불참했다면 그건 충분히 제가 제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많은 자리가 이석돼서 상당히 불쾌하실 수 있지만 그 상황이 고의적이나 어떤 사유가 타당치 않은 사유로 불참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여전히 의회를 존중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승진한 정창진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허락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속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창진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입니다.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 연장보고안은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인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은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이강구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제2순환도로 송도국제도시구간 해상고가도로 지하화 변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은수, 조민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존경하는 3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의원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32회 정례회 중 2019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심사를 승인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정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한 사후적 재무보고로써 결산이 갖는 기능으로 첫째, 결산을 통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유감없이 하였느냐를 확인하는 말이고, 둘째는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2020년도에 예산편성재정운영에 활용 연계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심사를 받기 위해 집행부는 한푼이라도 삭감될까봐 그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답변하는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편성하였다는 예산임에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6,722억 9,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824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 5,829억 6,7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995억 2,400만원, 이중 명시이월 219억 3,200만원, 사고이월 5억 7,600만원, 계속비이월 95억 3,200만원, 보조금 잔액 59억 5,400만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15억 3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상 허용되는 것이나 잘못된 계획으로 말미암아 계획의 변경 및 사업차질로 인해 이월이 남용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예산집행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초기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비비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더불어 의회에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확한 자료제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결산승인심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표기 요류, 서류오류가 많았습니다. 결산자료를 여러 번 교체하였음에도 여전히 오류 투성이었고 부서에서는 결산자료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여 해명이 불명확하였습니다. 자료의 여러 번 교체로 인한 자원과 예산낭비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화 방안으로 사업추진시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투명성확보를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경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해서 일하는 연수구의원 조민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에 좋은 소식 몇 가지를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 자치구 종합순위 6위를 달성했습니다. 10위 안에 서울이 7곳, 부산이 2곳, 그리고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종합순위 6위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고남석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하여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전 6월 20일에 고남석 청장님이 2020년 올해의 사회공헌대상 평생교육 부분 개인상 수상과 함께 연수구도 가족친화분야 국민여가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귀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겹경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마스크구입 및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을 위해 3억 2,457만여원을 사용했습니다. 명분은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겠지요. 그런데 쿨링포그시스템은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불요불급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전액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부활시켜 진행했다는 점에서 잘못됐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사업은 부서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을 이용해 전부 부활시킬 것인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왜 받은 것인가요. 둘째, 건설과에서 2억 5천만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건설과 설명은 이전부터 연수구 내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데 그렇다면 더더욱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결정을 8월에 했다는데 작년 3회 추경이 7월에, 4회 추경이 8월에 있었습니다. 정말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했다면 4회 추경에 올려 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한 사안이였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자전거 타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도로였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이나 예비비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선제적인 대응의 좋은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선제적인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점수를 높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합순위를 높였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의회와의 소통 항목이 있었다면 종합순위가 상당히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은 예산사용에 더욱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의미에 대해 전 부서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표를 산출하기 쉬운 방향으로 내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그 의미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제출하는 예산성과지표가 예산 집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산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의미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면서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성과지표와 달성률을 그동안 안일하게 작성해 왔던 부서들은 앞으로 각성하여 2021년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는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결산승인 심사의 건과는 별론으로 코로나19에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5일 기혹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하고자 입양아를 포함한 출산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함박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지난 6월 15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간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 연장 보고안은 원안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결을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함박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보고서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소수의견 요지로 이사회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령 위해의 소지가 있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상균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였는데 지금 표결을 요청하신 건가요?

유상균의원

예.

김성해의장

그러면 또 다른 의견님의 의견은 없으신가요?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일괄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발언해 주신 유상균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속이었으니까 충분히 토론이라든지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유상균의원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찬성과 기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분명히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이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고요. 당일 담당 과장이 조례심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의지와 내용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간단한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은 담당 과장과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해가 안 돼서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다시 듣자는 거예요 아니면 표결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유상균의원

정상적인 질의응답 토론을 거치고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장 및 문화체육과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질의해도 될까요?

김성해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의원님, 잘 안 들려서 마스크를 잠시 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유상균의원

소리가 안 들린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상임위에 그때 다른 일정으로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참석을 못하셨어요. 제대로 사실은 과장님의 뜻과 의견을 들어본 바가 없어서 간단하게나마 듣고 싶은데, 간단한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상임위 당일에 송도체육센터의 준공기념식이 10시 반에 계획되어 있어서 상임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이 소명을 드렸으나 본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주요내용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요?

유상균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로 안제16조가 있는데 16조는 정관에 재정 및 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구청장은 그 승인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두 번째로 재단이사를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한다고 규정하고, 세 번째로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구청장 승인 후 구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구의회가 재단의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재단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네분한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안제17조하고 제26조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안제17조에 이사회의 자격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재단법인 이사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제26조의 경우에 재단법인 임직원의 상시적 출석 답변 및 감사, 검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법률에 저촉이 우려된다는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에 저촉이 될 경우에 일부개정조례안의 하자의 효력은 조항이 일부조항만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가 무효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안제16조와 23조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리고 17조와 26조가 쟁점사항이고요. 그런데 17조의 경우는 상위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는 취지이고, 26조 역시 상위법 위반 소지와 함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법률자문결과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러면 만일 본 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구청장님의 결심을 득해야 하겠지만 부서의 의견으로써는 재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지요. 쟁점사항 17조에 건입니다. 사실은 재단의 투명성과 구민의 어떤 참여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재단법인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상위법 위반 소지가 아니라면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능은 기능대로 하고 상위법령 위배사항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관에 이 내용을 담는다던지 그런 노력들 그러한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정관에는 현재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이 동 사안에 있는 이사회 자격이나 임기 이런 사항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런데 임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의원

임기, 정관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임기는 이사장이 정하기로 되어 있고, 별다른 임기는 없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래서 결국은 이사장의 임기와 이사들의 임기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자는 게 본 조례의 지금 쟁점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수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단하고 저희가 협의할 사항으로 봅니다.

유상균의원

협의하셔서 수용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가장 큰 쟁점 안인데 의회에서 지금 부서장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제26조 보고 의무의 부과인데, 결국은 상시적인 보고검사감사는 원래 기초단체장의 권한인거지요. 이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률 유보의 원칙과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혹시 상시적인 보고검사감사외에 이 내용에 검사감사를 제외한 보고만 집어넣는다면 수용하실 뜻은 있으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고 자체도 연수구청이지요? 연수구청을 통해서 하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질의는 일문일답이 아니에요. 두 번 이상은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계속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같은 의제에 한으로 2번 이상 질의하면 안 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 내용을 깊게 보니까 그동안 전국에서 많은 문화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었거나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안 좋은 사례들을 조금 보고 우리 연수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재단의 운영에 투명성, 책임성 강화 차원으로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나 정관의 이런 내용들 가지고 시비가 있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사례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0곳 이상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해당 조문이 적법한지 아닌지 아니면 옳은지 그른지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판단을 한 결과 약간 법률에 저촉이 보였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고 자문 받은 내용에 저촉의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료의원 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 선임 및 연임규정 그리고 아까 상시보고 부분에 관해서 이런 걸 조례에 담거나 정관에 담아서 하고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아까 고문변호사 통해서 여러 분에게 해석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서 의견 받은 그런 사항, 의견 받은 거나 아니면 유권해석으로 이렇게 나왔던 사례는 없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법제처를 가기 전에 일단 시 법무담당관실하고 얘기는 되어 있지요.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교환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그거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뭐가 문제라고 하는지, 같은 생각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형서

기형서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예, 기형서 의원님.
형서

기형서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과장님은 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 해당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안 된 부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다른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질의를 마친 상태는 아닌데요. 일단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잠시중지

10시 4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자리에서 합니까? 나가서 합니까?

김성해의장

나와서 하십시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최대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그 재단의 진정한 주인은 연수구민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재단의 견제라든지 감사라든지 검사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 취지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좋은 취지와 생각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우리 연수구의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들의 의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 의원이 처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할 때 분명히 위법성과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취지를, 위법성과 위헌성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한바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받아드려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문제의 쟁점은 이겁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연수구민의 정서에도 합목적적인 조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선서하였습니다. 분명히 선서문 첫줄에 법률에 의거하여 의정행위를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즉 법률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헌법적 가치가 지금 연수구민의 가치와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연수구의회가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폄훼 하는 것은 그것이야 말고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좋은 조례안이 현행제도와 같이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띄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일괄된 의견이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재의요구라든지 다른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부서장께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정관으로써 수용해서 이것을 한번 개선할 의지가 있다라고 의회에 와서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러한 좀 합리적인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추가로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부는 수용하셨고, 일부는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절차를 겪어야지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민이 누리는 행복은 더 강력할거라고 예상됩니다. 먼저 찬성토론에 앞서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령을 지켜가면서 의회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윤리강령조차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동료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상위법령, 법령을 얘기하시는 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윤리강령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유상균 의원님께서는 이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개정 23조, 26조 관련해서 국가법률정보센터 참조 제가 상임위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23조, 26조 관련해서 관련 문구는 표현이 다를 수 있으나 필요시 보고, 검사,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안 문화재단, 성남시 문화재단,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강릉 문화재단,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고양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김제문화재단, 담양군문화재단, 목표문화재단, 부산금정문화재단, 부산진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 앉아계신데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법령 들어가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금방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강남문화재단, 서울광진구문화재단, 서울노원구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인천서구문화재단 등 18개의 문화재단이 비슷한 23조, 26조 관련해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관련해서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밖에 임원의 임면 이사회의 의결 결정방법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위원이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재단은 신안문화재단 2년에 1회 연임, 순천문화재단 2년 임기에 1회 연임, 영암군문화재단 이사 4년 감사 2년 연임가능, 재단법인 서울에 제일 큰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회관재단이라고 봅니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조례에는 3년에 한차례 연임, 서울중랑문화재단 임기 2년에 1회 연임, 서울문화재단 임기 3년에 3년단위 연임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둔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영등포문화재단 3년에 임기, 양천구문화재단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 동작구문화재단 2년 연임, 도봉구문화재단 임기와 임면을 분리해서 2년에 1차례 연임가능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광진구문화재단 거제시문화재단 구미오성문화재단 구미오성문화재단은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산문화재단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강진문화재단 이사장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서산문화재단 2020년 4월 10일 시행됐습니다. 대표이사 임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강남구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선임이사 4년, 서울금천문화재단 임기 2년에 연임가능, 제천문화재단 임기 2년에 1회 연임, 춘천문화재단 임기 2년에 1회 연임, 홍천문화재단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임기 2년에 1차례 연임, 좀 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금정문화재단은 임원 임명 이사의 추천위원에 구의회 동의, 구청장 임명, 삼척문화재단은 임원 추천위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수구 조례에 따르면 정관을 바꿔도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의무도 아닙니다. 이사장인 구청장에게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정하려는 주 이유는 제가 발의한 내용에도 있지만 투명성 확보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8만 구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구청장이 운영하시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운영하는 거지 구청장님의 개인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목적을 보면 구의회가 구민을 대신해서 적정한 조례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에서 집행부와 그리고 문화재단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문화재단의 의견과 그리고 구 집행부 해당부서의 의견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보면 집행부가 지금 현재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 사업을 하면서 의견이 맞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도 의견이고 문화재단 의견도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조례 관련해서는 구 집행부 해당부서와 문화재단이 동시에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을 대신하는 기관으로써 조례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전체 100여개의 재단 중 본 의원이 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한 결과는 정확하진 않지만 190개에서 100여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00% 확신할 수 없지만 90% 이상 신뢰를 바탕으로 검색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25개의 굵고 큰 재단 또 작은 재단에서 현재 17조에 임원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 이 부분은 동료의원들께서 표결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소신 있게 투표를 해 주시고 재의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위헌으로 나온다면 25개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5개의 재단이 모두 통일화되는 게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 따르면 위헌소지가 있는 조례를 25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진짜 구민을 위한 조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예.
강구

이강구의원

먼저 찬성과 반대토론 끝났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분이 사실은 역할을, 본분의 역할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각 조례라든가 정책들의 필요성과 문화적 요소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본회의인데 지금 동료의원의 의원의 자격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님은 이런 동료의원 간 신상공격 발언 경고하셔야 하고요. 앞으로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공개적 자리에서 동료의원 공격하는 부분 사라져야 합니다. 남에게 묻은 똥만 보지 마시고 자신에게도 똥이 묻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서로 찬성과 토론과정에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짚고자 하는 의미였는데 바른말 또는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런 오점이 없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최대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성의원

가능하시지요?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좀 전에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유상균 의원님께서 저 자리에 나가서 얘기하실 때 분명히 동료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법률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유상균 의원님께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상균위원

의장님, 반론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김성해의장

어떤 내용입니까?

유상균의원

그 오해 있으신 거 같은데 분명히 제가 방금 다 같이 들었는데 들은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곡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의 조례이다라고 제가 얘기 들였고, 존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 법령과 헌법이 우리 연수구의회에 이러한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나중에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제 발언 중 어떤 발언 속에서도 존중한다고 얘기했지 제가 최대성 의원을 비난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그러한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지 의사장에서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경고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안할 때는 엄격하게 헌법으로도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자기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 의원에 대해서, 반대토론한 의원을 모욕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상태에서 표결하시기 전에 주의를 주시던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알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바로 최대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의회에서 38만 구민이 다 보고 생각하실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오고 갈 겁니까? 그만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일 들을 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았을 뿐입니다. 서로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하도록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인자 의원, 정태숙 의원,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한분도 안 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함박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동료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제2순환도로 송도국제도시구간 해상고가도로 지하화 변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수도권 제2순환도로 송도국제도시구간 해상고가도로 지하화 변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바다다운 바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해상고가도로로 인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송도의 아름다운 노을경관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 못합니다. 관광도시가 파생하는 경제적 효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연수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손만대에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송도바다를 해상고가도로가 아닌 해안지하화 도로로 설치를 변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촉구결의안 내용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 송도국제도시구간 해상고가도로 해안지하화 변환 촉구 결의안 해양도시지만 바다를 접하며 살지 못했던 인천이 송도개발로 어렵게 되찾은 바다입니다. 이런 300만 인천시민의 바다를 해상고가도로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송도국제도시구간 해상고가도로 철회하고 해안선 지하화도로로 변경하라. 둘.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인천 앞바다 사수하라. 셋. 경제청은 송도 자산 볼모로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인천 앞바다 사수하라. 인천을 해양도시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시민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바다는 없었습니다. 과거 인천은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이었지만 국가발전이라는 이름하에 희생되면서 아름다운 해안선을 콘크리트로 매립해 항만, 항구, 공장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면서 드디어 시민접근성이 편리한 바다다운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시민의 바다를 해상고가도로로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빼앗겨왔던 인천시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이 고가도로를 철회하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인 국토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단 국토부 뿐만 아닙니다. 이 해상고가도로를 유도한 것이 인천 경제청이라는 데 있습니다. 본래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송도 내륙지하에 건설키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환승 JC를 지상에 건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인천 경제청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대폭 하란하다며 해상고가도로 형태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한 인천경제청은 1조 3천억원의 막대한 토지가격 상승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얻은 토지가치는 자산이관이라는 형태로 그 이익의 대부분이 인천시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 인천시민의 바다를 해양 고가도로로 막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천경제청의 요청에 의했던 것이고 그 이익은 인천시로 흘러가 인천시 부채변제에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토해양 최고 전문기관인 국토부와 그리고 인천시, 인천 경제청은 해상고가도로 형식이 아닌 학계와 시민이 제안한 해안선을 따라 지하 도로화 하는 대안을 받아들여 현실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계와 시민들이 고민하고 분석해 만들어낸 대안을 왜 우리 국토부와 인천 경제청은 만들어 내지 않는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부, 그리고 인천시, 인천 경제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상고가도로 철회하고 해안은 지하화도로 건설로 송도의 미래 가치를 되살리고 바다다운 바다를 300만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제2순환도로 송도국제도시구간 해상고가도로 지하화 변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유상균위원

의장님, 구정질의 답변서를 오늘 오전에 잘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김성해의장

예, 유상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해 주셨는데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