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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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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사무직원

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28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먼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012년 대비 1억4,7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하면 의정운영에 의회비는 예산편성 기준을 의거해서 편성된 사항으로 의정활동비가 1억9,800만원, 월정수당이 3억6,585만원, 국내여비가 3,500만원, 지난해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원의정활동자료 관외여비가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외여비는 3,692만원인데 825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위해서 추가 편성해서 그 부분 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52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52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1,259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이 1,140만원, 배상금등에서 의회출석 증인 실비배상금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세미나로 사무관리비가 2,174만원, 국내여비가 350만원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에 의정활동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혹시 연구용역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여 확보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의정활동 도서구이에 300만원이고 의회행사추진으로서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가 내년 12월중에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500만원하고 3개 시․군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물제작에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 청사유지 보수에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75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래쪽에 보면 본회의장 방송카메라조정이 본회의장이 화면에 분할할 때 카메라 각도가 안 맞아서 조정하는 부분이 800만원이고 본회의장 천정조명이 오래되어서 교체에 1천만원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청 간부공무원 제청등 설치에 각 의원실마다 설치하는 게 3천만원이고 의회현황판 교체로 들어오는 입구 죄측 편에 2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5,160만원, 사무국기본경비로서 기본경비는 통상적인 실과 운영조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억2,8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사무국기본경비는 통상적인 실과 운영조직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1억2,8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추가적인 것으로 본회의장 냉난방기가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하는데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2회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의회사무국 2회 추경은 행사운영비에 3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하지 않아서 잔액 500만원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400만원, 사무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16페이지. 의회출석여비 실비변상금이 2012년 올해 실적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올해 한번해서 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오는데 왜 4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4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인데 그때 1명이 아니고 4명인가, 이것은 조례에 얼마씩 지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조례에 일비를 10만원주고 왕복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10명 정도 추측을 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그동안 2012년 말고 2011년, 2010년 이렇게 해서 대강 몇 명씩 출석을 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2011년도는 거제 스포츠파크 때문에 출석을 많이해서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하였고 그 앞에는 거의 지출이 이 정도입니다. 특위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더 지출이 됩니다.

김은동위원

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본회의장이 언제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올해 4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김은동위원

본회의장 조명교체 본회의장 카메라조정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리모델링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조명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카메라는 설치를 했는데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김은동위원

아니 위치가 안 맞다는 것은 방향이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본회의장 리모델링할 때는 조명 그 밖의 카메라 등등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검토가 안 된 부분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통신계에서 자기들이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 어디 설치하고 관여를 못했죠. 자기들 전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카메라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왜 화면분할이 의원님들 얼굴이 시정 질문하는 시장님 얼굴하고 의원님들 얼굴이 동시에 분할화면에 안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카메라 위치가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했느냐 하니 자기들은 그리 할 것이라고 보고 위치를 설정했는데 좀 그렇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답답한 것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갖고.

김은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일반 가정집에도 집을 짓게 되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AS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1년이 되는 품목도 있고 3년까지 되는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AS부분이 전혀 감안을 안 하신 겁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이것은 AS부분이 아니고 카메라 위치 부분에 대해서 통신계에서 위치 선정을 하여 그 당시에 목공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박스하고 통신선로를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그건 AS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리모델링할 때 국장님 하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저는 사실상 옆에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지 제가 실질적인 공사감독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김은동위원

잘못된 부분 하나 지적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그건 세세하게 얘기한다면 너무 많아가지고.

김은동위원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면 시민들 이야기 분명히 할 것인데 리모델링을 정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을 안해서 다시 당초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비추는데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의원님들의 얼굴이 좀 더 심도있게 방송이 되고 시민들에게 알아야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카메라 위치를 선정하고 통신선로 어떻게 되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해당부서에서 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예산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유영수위원

정보통신과 담당자 불러보세요. 계장하고 과장 오라고 하세요.

김은동위원

지금 국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본예산 18페이지. 의회현황판 교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해도 안 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보고 디지털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2천만원 확정되어 와서 2천만원 가지고는 디지털 교체는 알아보니까 힘듭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어중간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렀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조금 전에 카메라처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또 잘못해서 어중간하게 돈 들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삭감을 하는데 맞다고 보고 2012년 결산추경을 보면 국외여비가 삭감이 없습니까? 김은동위원하고 저하고 국외여행을 안가서 국외여비 부분이 삭감되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21일까지 의결한다고 치면 일주일 남았는데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집행잔액이 3,600만원 남았는데 삭감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삭감을 시켜서 세입을 넣어줘야 다른데 쓰더라도 쓸 거 아닙니까? 돈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곳에 어떤 데는 돈이 1천만원이 없어가 지고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삭감을 시켜서 세입을 잡아줘야 다른데 쓸 거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집행잔액이 360만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연말까지 이를테면 정산을 2월28일까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삭감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놓아놓고 불용액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카메라 부분의 담당계장이 오셨으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카메라가 분할이 안 되었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의원들이 받을 때 정면 좌측 편에 있는 걸 바뀌어야 하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태극기 뒤에 있는 걸 마주보는 쪽으로 한 대만 옮기면 전면에 있는 것은 균형이 어긋나기 때문에 정중앙에 의장님 뒤석 머리위쪽으로 옮겨서 달고 태극기에 가려서 그렇다고 태극기를 수시로 내릴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태극기에 가려서 제 기능을 못하는 카메라를 뒤쪽으로 옮긴다면 훨씬 더 좋은 화면이 제공이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유영수위원

처음에 설치를 해놓고 시운전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방송실에서 조정인력이 처음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약 두 달 동안은 업체에서 수동조작을 했습니다. 수시로 돌려가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카메라는 이쪽 방향, 이 카메라는 이쪽방향 다 고정을 하고 메모리가 되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군데서 열리기 때문에 혼자서 수동 조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pc에다가 그 값을 저장을 해서 버튼만 누르면 이 화면이 송출되고 저 화면이 송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위치를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영수위원

처음에 그걸 설치를 해놓고 시운전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한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업체에서 할 때는 감독만 하고 옆에서 이 화면은 이렇게 송출하고 수동조작을 할 때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게 늦은 점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카메라 증설은 제일 핵심장비가 큰 방송통합장비라고 있는데 카메라 4대 이상 수용은 곤란합니다. 그게 대당 5천만원 이상 갑니다.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증설하게 된다면 이 장비가 추가로 더 들어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메라 옮겨서 이전 설치하는 게 큰 비용없이 인건비가 들면 선로비용만 들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

유영수위원

계장님,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난 상황인데 그런 걸 확실하게 챙겼어야지 담당부서에서 안 그렇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그리 말씀하시면 불찰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유영수위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800만원 송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수동조작을 약 3개월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유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봤고 시운전할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 못 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금액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뺏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건 업체에 전화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누가 전화했어요? 이거 800만원 맞아요? 계장님?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모르면 담당과에서 물어봐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올려야지.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우리 정보통신과에 저 아닌 다른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근거없이 나왔을 것은 만무한데 카메라 두 대가 이전설치 형상이 되겠네요. 의장님석 쪽에 있는 카메라를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전설치에 들어가고 두 대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한 400곱하기 두 대하여 800만원을 산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영수위원

800만원 가능한 겁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영수위원

견적을 어떤 식으로 뺐는지 그걸 왜 모르냐 말입니다.
송황

송황의회사무국직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카메라를 조정한다고 해서 800만원을.

유영수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송황

송황의회사무국직원

통신 쪽으로 물어봤습니다.

유영수위원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해서 이걸 반영한 것입니까?
송황

송황의회사무국직원

예.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부분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쪽에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상임위원실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께서 회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명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얼굴이 음영이 없어요. 너무 불빛이 강해서 눈썹이 없다든지 너무 얼굴이 균형이 안 잡혀서 제가 왜 이렀나 했더니 불빛이 카메라하고 안 맞는 거 같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TV를 보신 곳이 어디입니까?

김은동위원

저 앞에서도 보고 사무실에서도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명이 그 카메라하고 안 맞는지 이렇게 말씀하신거 보면 거의 눈썹이 안 나와요. 눈썹이 안 나오고 얼굴이 거의 평면이 하얗게 나오고 머리만 까맣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어제 총사위쪽에서 결산추경 잠깐 설명드릴 때 tv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메뉴를 눌러서 선명한 화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약간 어두운 화면으로 설정을 하니 훨씬 좋아보였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카메라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그쪽 분야에서 오실 것인데 오면 우리가 돈을 들였고 예산을 들여서 고치겠다는 마음 말고 일반 민간에서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간다 생각하면 아까워요. 아까워가지고 업자가 왔을 때 어쩌든지 하나씩 찡겨가지고 하나 더 보수받고 하나 더 수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태극기 관련해서 카메라가 조금 가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김은동의원은 태극기에 가려서 얼굴이 반쪽이 나온다는 말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 말씀도 드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태극기도 위치를 바꾸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미 지나간 것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사후약방문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의원님 하시는 말씀 니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카메라 옮길 때 만약에 그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행될 때 조명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계장님 그동안 의회 증축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볼 때 카메라 구입을 생각했는데 단지 카메라 옮기는 부분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없는데 이해가는 금액이 아니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계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정도 들어가는 게 이해는 안갑니다만 어느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처리를 잘못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관리가 한 달에 123만원이 계속 들어가는데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 부분은 정부 단가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단지 홈페이지 관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하는데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형철위원장

우리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서 잘되면 120만원이 문제가 아닌데 실제 내용상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놓았지만 사실 활용도가 이렇게 123만원이 나올 정도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매년 재계약을 합니까? 만든 회사하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산출근거는 지식경제부 고시 가격이고 유지보수대상이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소프트웨어관련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김필준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이 나왔는데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진 올린 게 1년이 넘어도 내나 그 사진이 그 사진이고 시민들이 의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무보고 때 말을 했는데 안 되어 있네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내년부터는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돈이 1,470만원 들어가니까 사실 활성화도 안 되고 돈만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이왕 만들었으면 전문위원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고 의회가 활동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체질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정활동에 대한 용역비는 특위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특위 활동하는데.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기 그런 거 같고 마지막에 보면 본회의장 냉․난방기 구입해서 900만원인데 고장난 게 몇 번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고장은 몇 번 있었고 여름에 에어콘이 안 된 적도 있고 올 겨울 난방이 안 되어서 가스 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1,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3개 시․군 체육대회가 우리 차례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3개 시․군 체육대회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차례는 고성입니다. 고성하고 나면 거제인데 고성이 올해인데 안해서 내년에 할 것이고 처음 계획할 때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할 거 예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세출예산 4,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은동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 등의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할 때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이며 나. 신설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업무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추가토록 함(안 제3조)이고 다.「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복잡하고 모호한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2조, 2)「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3)「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 4)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타 지자체 사례는 1) 광역(8) : 부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고 2) 기초(83) : 서울(7), 부산(6), 대구(3), 인천(6), 광주(3), 울산(2), 경기(6), 강원(9), 충북(2), 충남(9), 전북(9), 전남(2), 경북(11), 경남(8)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6조”를 “제56조 및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아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폐회기간중”을 “폐회기간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 연장자”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상임위원중”을 “상임위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형철위원장

김은동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조례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위원중 연장자”에서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단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지군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찬성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