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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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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장으로 막중한 심사를 맡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계사년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각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에 부서별 예산안을 차례 순서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의사진행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1항 201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그럼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반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일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시는 해야 될 거 같고 부의안건 내용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 나누어준 유인물대로 순서를 잡아갈 것인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동의하십니까?

전기풍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서 온 그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전반적으로 계수조정을 참조하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다 봐지고 상임위에서 다룬 예산일지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 봐야 합니다.

이형철위원

다 보는 건 좋은데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 안 하는 게 되잖아요?

이행규위원장

의견은 존중하는데 예비심사한 것을 기본 베이스는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반대식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과거 2대 3대 때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5대 때 들어와 보니까 거의 형식에 가까운 예결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름만 예결위고 무늬만 예결위고 이게 무슨 예결위냐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편의상 좋은 게 좋다는 이런 식으로 해온 거 같습니다. 예결위는 근본적으로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고 이 예결위가 실질적인 본 심사죠. 본 심사인데 본 심사를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식위원님 말씀이 본인의 일을 충실히 하자 이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예비심사에서 놓친 게 있으면 그 놓친 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예결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우리가 심도있게 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에게 나누어진 유인물을 보시면 1번 2번이 2012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거까지 하고 마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일은 말 그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까지 포함하여 심사를 하면 일정이 하루에 다 편중되지 않고 나누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반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은 17일과 18일로 하되 17일 오늘은 2012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이 부분에 대해서 1,2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심의해서 계수조정 마치고 3번부터 6번까지는 전문위원님의 심사보고까지 마치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까지 하는 걸로 오늘 계획을 잡았고 내일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마찬가지로 거제시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거뿐만 아니고 회의 말미에 제출할 자료는 내일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출할 자료는 일괄 요청해서 보완 의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은 17일과 18일 나누어 준대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013년도 거제시기금운용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로서 먼저 예산현황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46,141,290천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0,610,410천원 대비 25,530,88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2012년 제1회 추경 대비 도로 45.9%, 해양ㅅ수산 어촌 43.4%, 산업 중소기업일반 10.9% 등이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 0.7%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2012년 제1회 추경 대비 민간인재해보상금 937,3%, 민간인행사보조 31.7%, 시설비 20.4%등이 증가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3%, 민간경상보조 4.1%, 공공운영비 1.4%,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액의 적정성여부, 불요불급하거나 필요 이상의 낭비성 경비 편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2012년도 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140여건에 달하고 이는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검토 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각종 사업예산 진행잔액 및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대규모 계속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주로 태풍피해복구 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2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질의나 실무부서를 불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설명에 해당되는 상임위위원들은 아실 건데 총사위는 산건위 쪽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고 산건위는 총사위쪽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산건위 전문위원님 12페이지 설명할 때 문제점에 있어서 140건이 명시이월되는 사업 구체적으로 내용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건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제일 뒤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관광과에 임시화장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송년불꽃축제를 하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미남크루즈 근처 고현에서 했으면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현보다는 거가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2,8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려고 하다보니 불꽃축제 행사하는 그대로 계속하고 나머지 논에서 하니까 기반시설이 없어서 바닥정비도 해야 되고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임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비가 반영이 되어 그중에서 전기같은 부분은 승인을 해줬는데 임시화장실에 부대장비임차에 3,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2천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불러가지고.

이행규위원장

추경 심사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실과들을 불러서 질의하실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문화공보과.

이행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 관계되어서 지난번에 수영장문제하고 아트호텔의 기존의 업자가 미납했던 임차료 그 부분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호텔 재단측 관계건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재단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재단에서 또 따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풍위원

문화공보과장이 행정지도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돈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결산추경에서 다루지 않나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술재단 자체 결산할 때 말씀이신가요?

전기풍위원

예,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공보과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은 없고 저번에 수영장같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임차 관련해서 임차료 미납부분 때문에 소송 걸려있는 게 있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연구를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깊게 알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나중에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불러가지고 상세하게 여쭈어 볼건데 당초에 결산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지 지금 자체 공연수익금은 어떻게 챙겨야 합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자체예산으로.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재단 자체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재단자체 수입금으로 잡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문화공보과장한테 보고하는게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보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예술재단에 주고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내년같은 경우는 25억원 가까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24억7천만원인가 되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예술재단의 승인을 해줄 수 있는게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 공보과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는 다른 업무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역할이 행정지도감독에 있는데 이런 특별하게 생긴 사항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시 재산을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임차료를 미납해가지고 소송에 붙어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님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호텔 소송 건은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오고 난 뒤에는 특별히 문제가 된 게 없어서 제가.

전기풍위원

진행 중인데 그렇게 말씀합니까? 제가 있을 때 안했다 이게 아니고 소송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수영장 부분 우리가 추경에서 지원했던 부분들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예산사용 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공보과장님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송년 불꽃축제 행사장이 대금마을 일원으로 결정되어서 3,500만원 추경에 신청했는데 1,500만원 하고 2천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만5천명, 올해는 2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임시로 행사장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등 각종 관광객들을 위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0대정도의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농경지를 밀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1만5천명에서 2만명 가량의 임시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려면 3,500만원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시는 분들이 볼일을 볼 때 도저히 방뇨수준밖에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없으면 행사 진행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말이고 대부분이 결산추경까지 다 했기 때문에 과에서 쓰여질 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칠 정도로 주차장도 더 줄여야 되고 화장실도 줄여야 되고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미미한 행사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설명했지만 부족해서 충분한 설득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9,800만원 예산 책정했던거 하고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5천만원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게 3,500만원이고 화장실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3,500만원 나머지 1천만원은 홍보비, 나머지 500만원은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야간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불빛이 없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다 보니 혼잡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추가한 게 500만원해서 그렇게 하여 5천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5천만원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예결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화장실 관리이동실이 몇 개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생각하고 있는 게 남자 여자 화장실 차량식으로 된 화장실이 있는데 2조를 놓을 계획입니다. 한조에 남자 변기 3개, 소변기 2개 이런 식입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거제에 축제가 참 많습니다. 일회성 인사가 되었던 연속적이던 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거가대교개통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주차장과 화장실 확보는 당연합니다만 섬꽃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항상 사회적 약자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임산분들 관련해서 화장실 이용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관광에 대한 마인드도 좋으시겠지만 주차장과 관련해서 특히 화장실 관련해서는 특히 사회적약자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잇는 편의시설을 갖춘 이동식 화장실이 없다 그런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반대식위원님께서 덧붙여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깎일 부분도 아니고 이왕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유입이 전국 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거제가 복지가 체감으로 느끼기 어렵다, 복지가 제일 낙후하다는 부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특히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부분이 쾌적하게 되어야만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증가되더라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이동시설도 같이 조를 맞추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승인이 되면 참고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더불어 이동화장실 부분이 제조업체에 제안할 때 미리 계단을 빼고 굳이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서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입을 할 때 제작과정에 있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화장실이다 무슨 화장실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가 이용하면 되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관광과장님이 설명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산건위에서 이 예산을 2천만원 삭감한 본래의 취지를 관광과장님이 오도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 개수를 늘린다든지 주차장을 하자는데 반대할만한 산건위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그걸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가로등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로등 개수가 몇 개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주차장 조성된 면적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세부계획에 어찌 돈이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가로등 투광기는 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주차장 조성된 면적을 봐가지고 면적을 카버할 수 있는.

박장섭위원

5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겠다고 당초에 9,500만원을 그 9,500만원은 순수하게 불꽃놀이에 사용하는 것이고 1천만원은 홍보비에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잇는데 그중에 가로등이 몇 개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가로등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포괄적으로 올라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하는 주차장의 노면 만드는 거 하고 주차장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논주인한테 돈 줄 돈하고 화장실 몇 개 임대료하고 그리 나와 있는데 가로등이 몇 개 있어야 돈 3,5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산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만 주차장을 갔다가 흩어서 하는 것도 있고 좁혀서 하는 것도 있고.

박장섭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애매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영구 가로등이냐, 임시 가로등이냐 해서 그 부분이 거제시 안에 가로등들은 볼때 하나만 해도 450만원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 정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가로등 관계 부분을 가지고 2천만원을 삭감한 거지 지금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삭감한 거 아닙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가로등 부분은 별도로 500만원은 추경에서 승인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통과된 부분입니다.

박장섭위원

3,500만원 산출근거를 내면 승인을 해줄건데 그걸 안내고 두루뭉술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9,500만원의 불꽃축제 하는데 9,500만원이고 그걸 절감하면 7,500만원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한 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화장실 관계부분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오도하면 안 되지요. 본래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행사운영비에서 2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임시화장실하고 부대장비 임차 이 부분에 삭감이 되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500만원은 산건위에서 할 때 기 예비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사업설명서 187페이지를 보면 임진란거북선 에어펜더를 설치하는 걸로 2개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임란거북선 설치장소가 원래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일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승인할 때 2010년 3월25일날 승인을 할 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걸 보면 바다에 띄우는 걸로 잡은 거 같은데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는 바다에 띄울 것이냐 어디에 띄울 것이냐 최종 확정은 안 나왔고 상임위가 바뀌고 난 이후에 설명이 있은 건지 하고 바다에 띄운다면 옥포항에 띄울 텐데 위치도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 연안터미널 앞에 거기다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집행부에서 보고를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이후에는 제가 이쪽으로 와서 파악이 안 됩니다만 지금 경남도에서 그 앞에 수변공간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25억원을 들여서 전액 국비를 빌려서 하는데 그 폭이 실질적인 육지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0미터이고 사석을 부어서 피복석을 깔아서 경사면을 주기 때문에 그 경사면이 한 20미터 정도 집니다. 그러면 한 50미터정도가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배를 어떻게 앉혀서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정확히 나오는지 그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부터 공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공사를 하면 그 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먼저 임진란 거북선을 만들고 있고 가져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3월25일 이날에는 다른 곳에 정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정박이 아니고 육지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육지에 놓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옥포항에다 하는 걸 사전 승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산건위에 공식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옥포주민들이 건의하고 여러 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옥포항에다 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북선을 지세포에 거치장에 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가져오는 것을 거치를 하는 거 보다는 바다에 띄워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옥포항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져오는 거북선을 옥포항에 내렸을 때 대우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옥포항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배를 놓을 때 그 작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경상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놓으면 가장 지장이 없는지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하여 무리 없는 선에서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육지에 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거치를 하면 일종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는 거라 봐지는데 그러면 상임위 적어도 전체위원님들에게 못하면 상임위라도 그것을 보고를 드려서 변경수락을 받고 그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는 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 추진만 하고 있지 이를테면 정확한 확정도 지금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게 순서라 하데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 되었지만도 직간접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간접적으로는 아는데 보고도 보고지만 형식적으로 거북선을 만들어서 위치가 보고되면 변경동의안을 내어서 정확히 받아야지요. 위치변경동의안을.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렀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어서 어디에 놓을 것이냐 그 위치를 변경하는 거 까지는 변경동의안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무리한 판단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무리가 아니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규모, 사업위치 이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지금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준 승인된 것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전임 관광과장인 박태문과장이 보고 다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가 본데.

이행규위원장

보고를 했는데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때 육지에 놓는 게 맞느냐 바다에 놓는 게 맞느냐 하여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옆에 계신데 그때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바다에 띄운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어 예산이 올라왔고 저게 1년에 한 7천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바다에 띄웠을 경우에는. 육지에 놓아둘 때는 괜찮은데 관리 유지비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산건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장소가 결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다에 띄울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 자체에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루든지 우리가 그 예산을 이미 바다에 띄우는걸 생각해서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인데 이미 김현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라도 위원장님 말씀한 승인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행부가 바다에 띄우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게 왜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제일 큰 핵심내용이 사업규모와 사업위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데 그 주요사항이 변경을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 금액이 15%이상 변경이 안 되거나 이래되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건 위치변경이란 말입니다. 위치변경은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운영비가 위치마다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되거나 보고를 했지만 결론은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전 과장님 있을 때 보고는 했었어요. 결론은 못 찾았고 이것은 산건위원장이 계신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이것도 우리시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라면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동의안은 받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위탁동의안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위원

상임위에서 지적하여 본인이 하기로 했어요.

이행규위원장

위치결정도 안 되었는데 돈을 줍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위치는 옥포항으로 잠정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탁하는 것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관리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파악도 안했잖아요. 위탁하고 이를테면 바다에 띄우면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더라는 것도 추계를 해야 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관리비까지 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그것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정면으로 위반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결정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안 이상은 법위에 우리가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역시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우리 의회 역시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지켜야 안 됩니까? 법안에서 융통성을 부리는 거지.

박장섭위원

지금 민간위탁의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동의 안 받고 민간위탁 하겠다고 집행부가 이미 결정을 해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위원

지적되었고 담당과장이 시인을 한 게 자기들 이미 마을하고 내부적으로 되었지만 절차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는데 앞으로 절차를 지키게 고 민간위탁금 2천만원은 뭐가하면 그런 절차를 해가지고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예산은 올라와있지만 민간위탁 안주고 위치라든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산은 편성을 해놓아야지. 2천만원을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에 올려놓아야지.

이행규위원장

그건 나중에 시인을 하도록 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즉흥적이다는 말입니다. 사전계획이 충분히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사전에 계획을 충실히 짜서 그 계획대로 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건데 그것처럼 무슨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은 6개월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한 3개월 전에 할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줘서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태우면 관계는 없는데 돈을 받으면 조례까지 제정해야 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관광과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그럼 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2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718,612천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6,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외수익중 수입이자가 12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이 감소한 1억원이며 타회계전입금이 1,509,300천원에서 18,000천원이 증가한 1,527,3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전설보조금이 4,809,000천원에서 98,000천원이 증가된 4,907,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운영경비중 정수구입비가 9,730,392천원에서 27,000천원이 감소한 9,703,392천원, 과오납금은 10,000천원에서 25,000천원이 증가한 35,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이 5,575,500천원에서 급수구역확장사업 시설비 98,000천원이 증가한 5,673,50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에서 9천6백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오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오전에 질문을 마쳤는데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세계조선해양축제 정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2012년도 거제조선해양축제 정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총괄로서 2012년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총 집행사업비는 27억700만원으로 집행액은 22억6,600만원으로서 현재 미 집행된 게 4억4,100만원 정도 있고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200만원 있어서 총 부족액이 4억900만원입니다.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은 31억9,300만원 계획을 잡았고 주관사에서 4억원, 입장료 판매수입이 4억7,400만원, 기탁금이 13억9,400만원, 기타수입 2억2,900만원해가지고 총 22억9,700만원이 수입입니다.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사업이 집행액이 18억4,600만원, 대행사업이 4억2천만원하여 22억6,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번 항목에 관람 및 인원동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림인원은 총 30만명 정도 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꿈의 바닷길 10만명, 개폐막식이 2만명, 오페라크루즈 3만명, 미디어 불꽃에 7만명 등등해서 30만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동원을 보면 공무원이 1,400여명정도 유관기관에서 200명, 자원봉사 1,244명이고 하루에 570명씩해서 총 2,848명이 동원이 되었으며 행사협조 기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 붙임 1의 주요항목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갖고 앞에 사업비 집행내역 22억6,3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항목별로 써놓았습니다. 꿈의 바다길 5억8,600만원, 해상무대 만드는데 2억9,100만원, 오페라크루즈에 3억1천만원, 체험참여행사에 1억6천만원, 특별행사에 1억400만원, 실무기획단운영에 1억3,600만원해서 총 2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2에 보면 세입예산 내역으로서 주관사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각각 2억원씩 기탁협찬 내용으로 외도보타니아 1천만원, 새마을지회 1천만원, 농협지부 1억원, 이강식 400만원, 한미개발 1억원, 드비치골프장 1천만원, a사 3억원, b사 7억원, 경남은행 6천만원, 거제 stc지역주택조합 1억해서 13억9,400만원입니다. 입장료 판매수입이 4억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조선해양축제 총괄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세계조선해양축제는 시보조금이 지원되지 아니하고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런 걸 해가지고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거제시재무회계규칙 준용예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시보조금은 하나도 안 받고 자체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이 되겠고 대형바지선등 선박임차 운영은 시기상 부득이하게 수의 계약했고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경쟁입찰 대상이 없어서 4월 희망공연용역 추정가격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교제작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항상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문구에 보면 “아니하나”가 있는데 “않는다”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하나가 뭡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조선해양축제에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하면서 쓴 것은 현재까지는 시보조금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서 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나머지는 정산을 다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달라는 거 외에는 집행을 다했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집행을 지금 현재 다하고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이 붙임 1에보면 주요 항목별 집행현황을 보면 대행사업에 미집행액이 4억2,200만원하고 밑에 자체사업에 1,900만원하고 이렇게 하여 4억4,100만원 만큼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여 받을 금액들은 기 자체수입으로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사업금액을 4억900만원으로 하면 좋았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미집행사항이 몇 개가 됩니까?
앞에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직접 집행한 게 주 사업이 앞에 전야제 그런 거 때문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거 시가 직접한 게 아니고 대행사에서 위원회에서 바로한 사업입니다.
예.

김은동위원

사후약방문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 언론에서도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집행보고서가 많이 늦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다 끼워서 맞춰왔네 하는 의구심을 일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차제하고라도 결손현황에 보면 우천으로 인한 주행사장 연약지반 보강비용이 과다 발생했다 결손현황에 나와 있는데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결손 연약지반 보강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집행금액은 1억3천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천막을 깔고 흙을 부어서 다지고 한 예산입니다.

김은동위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장소가 매립했던 부분을 도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는 장소에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행정에서 비가 오는 것을 예측도 하고 장소선정도 잘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거제세계조선해양축제 거제시에서는 특이한 아이템이고 축제였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계획의 완성도가 높게 마무리 했으면 우리 거제축제와 관련해서 특이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너무 성급하게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도 실망을 하게 되고 시는 재정을 낭비하는 부분도 많아서 이것을 앞으로는 모델 삼아서 꼼꼼하게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책상위에 나누어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토론이 된 것입니까? 해양축제.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업무보고 설명하고 할 때만들었는데.

이행규위원장

해양축제에 대하여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2년 송년불꽃축제도 자료가 왔으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설명에 무슨 오해가 있은 모양인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송년불꽃축제를 처음 했는데 작년에 이 자료를 안줬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작년도는 이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9,500만원 폭죽 거기에 대한 예산서는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9,500만원은 생체대행사업비 하여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사업자에서 폭죽은 5천만원 나머지 금액은 자기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 9,500만원 주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해서 폭죽은 얼마 무대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자체 선정된 업체가 합니다.

전기풍위원

선정업체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했던 업체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거제에 소재를 두고 있는 프로세계라는 업체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에 있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는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업체는 이번에 응모를 했는데 차점으로.

전기풍위원

지금 얼마나 쏜다는 얘기입니까? 9,500만원을 쏘는 게 아니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체 금액이 9,500만원인데 계약금이 9,35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화약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만발조금 더 되는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쏘아 올리느냐 그게 문제인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폭죽은 25분 동안 1,2,3,단계로 3가지 구분해서 25분 동안 만발이상.

전기풍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업체가 두군데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물으려고 하는게 뭔가하면 기존의 업체가 사용했던 업체가 있을거고 지금 프로세계는 이벤트회사인데 실제 우리 폭죽을 하고 이런건 관계가 없는데.
사고 낫을 때 보험이 들어갑니까?
만명이 훨씬 넘는데 인원이.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지금 선정된 업체하고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금액 차이 납니까?
기존에 세계조선해양축제는 어디서 쏘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문대행업체를 섭외해야지 그냥 일반 이벤트업체를 하니까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안 됩니까?
기획사가 얼마나 이익을 봅니까?
실제 9,500만원 가지고는 아예 행사를 할 수가 없었네요. 5천만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금 현재의 위치에다가 행사를 하려면 9,500만원 가지고는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행사비가 1억원이 넘어가면 경남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9,500만원 해놓고 결산추경 때 은근슬쩍 의회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예산승인 요청할 적에는 장소가 고현항이었습니다. 고현항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을 별도 만들 필요가 없고 전기시설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감안하지 않았나 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장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갔을 때 들고 오셨다 아닙니까? 장소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가대교개통 기념으로 했었기 때문에 거가대교가 보이는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현 지역으로 택했는데 그러면 그대 당연히 이건 추경 자료에 올라온 이 예산이 5천만원 정도는 당연히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준공기념으로 불꽃축제를 해보니까 가는데 오는데 한 3시간 정도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현에서 하자고 의회에다가 계속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의회의원님들의 생각은 거가대교 개통기념으로 했었고 거가대교가 잘 보이는 곳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받아들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실제는 9,500만원으로 가능한데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2천만원을 깎으면 행사가 안 되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행사가 안 된다기 보다는 첨석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프로세계 들어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홍보비 예산 부분 전년도 홍보비가 2,556만원인데 금년도 홍보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홍보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작년도와 비교하면 관내 언론사 홍보비가 많이 있었는데 줄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작년도 관광객이 1만5천명이고 올해는 2만명 예상되며 임시주차장도 1,300면에서 2,100면으로 늘린다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것은 다 늘어나는데 홍보비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들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까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비는 많으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천만원을 가지고.

김은동위원

홍보를 최대한 해서 최대의 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축제의 목적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는 말씀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주어진 예산안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충분히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작년대비 많이 줄어들어서 과연 이행사가 제대로 끝나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바와 같이 2012년도 총 예산안은 5,651억7,200만원 중에 한건에 1만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입세출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부터 제6항까지는 6항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겸

회겸의회운영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강경생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심사경과부터 8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현황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총규모는 12억1,355만4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억4,73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심사내용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낭비예산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예산현황에 일반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1,723,953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222,057,541천원) 대비 9,666,412천원이 증액(4.4%) 되었으며 기능별로는 2012년 대비 대기 122.0%, 보건·가족 및 여성 37.0%, 일반행정 20.0%가 증가하였으며, 체육 58.3%, 지방행정·재정지원 52.0%가 감소되었으며, 조직별로는 행정과 15.5%, 사회복지과 11.9%, 주민생활지원과 9.1%의 구성비율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대비 주민생활과 19.4%, 민원지적과 17.5%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체육과 29.9%, 정보통신과 10.3% 감소되었으며, 성질별로는 2012년 대비 전산개발비가 166.7%,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1.3%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국내차입금원금상환 77.9%, 행사운영비 72.7%가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37,467천원으로 2012년도 대비 47,957천원 증액(3.5%)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 우선반영 여부, 사업비 포괄적 편성,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여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검토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4.4%)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17.4%)·사회복지(10.4%)․보건(9.8%)·환경(9.7%)분야 등 은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481,4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장애인고용창출을 위해 본 시설에 장애인을 우선 고용토록 조치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경우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예산대비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률 제고와 인력고용 등 운영방법 개선 요구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심사경과부터 33페이지. 기금조성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기금 현황입니다. 2013년도 9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조성총규모는 17,497,883천원으로 2012년도 기금(16,373,843천원) 대비 1,124,040천원이 증액(6.86%) 되었으며 전체 기금 중 5개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4개 기금은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전입금은 10억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억원(30억원 목표, 존속기간 2016년까지), 여성발전기금 2억원(20억원 목표, 존속기간 2013년까지), 장학기금 3억원(100억원 목표, 존속기간 2015년까지), 체육진흥기금은 2억원(30억원 목표, 존손기간 2014년까지) 각각 출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 시출연금, 이자수입, 도보조금,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오고 있음으로 2013년 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 종류가 많고 운용실적이 낮은 기금도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이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 여부를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208,460,62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10,981,171천원 대비 2,520,542천원이 감소(1.2%) 하였으며 기능별로는 2012년 대비 수자원 76.7%, 재난방재․민방위 41.1%가 증가 하였으며, 폐기물 60.3%, 에너지 및 자원개발 36%, 상하수도․ 수질 22.4%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구성비 순위로는 도로과 7.2%, 건설방재과 6.2%, 자원순환 과 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대비 전략사업담당관 870.9%, 건설방재과 68.3%, 해양항만과 48.4%가 증가였으며, 자원순환과 55.5%, 도시과 47.7%, 상하수도 과 36.5% 가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2012년 대비 민간인국외여비 190.6%, 자산및물품취득 비 105.8%, 출연금 100%, 재료비 40.3% 등이 증가되었으며, 감리비 6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8.8%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4.2%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 예산편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주요 정책 및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예산의 중복․과다 편성 여부와 각종 안건 심사 및 업무 보고 시 주문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심사 하였습니다. 문제점(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2008회계연도부터 사업예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사업은 사업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편성되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13년 당초예산은 대규모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과 우리시 미래성장 확충을 위한 사업에 우선반영 하였으며,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등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별첨 계수 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1,272,5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22,798,753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2,902,612천원 대비 103,859천원이 감소(0.5%) 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17,607,330천원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 14,338,230천원, 급수공사수익 1,020,000천원, 기타영업수익 38,300천원,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 100,000천원, 타회계전입금 2,033,000천원(일반회계2,000,000,국고보조금33,000), 기타영업외수입 77,800천원이며, 자본적수입은 4,536,000천원으로 시설분담금 300,000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236,000천원(국고보조금 2,209,000천원, 시비보조금 2,000,000천원, 도비보조금 27,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500,000천원, 수용가미수금 155,42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은 18,296,647천원으로 영업비용 중 인력운영비 583,096천원, 운영경비 9,910,852천원,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등 민간이전 6,772,699천원, 급수공사비 1,020,000천원, 과오납금 10,000천원이며, 자본적지출은 4,502,106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비품 51,500천원, 지심도 도서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구축물 1,483,320천원, 비가동설비자산에 장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등 2,867,286천원, 예비비 100,00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상수도 급수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22,798,753천원의 세입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구입 및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 2013년도 하수도사업 당초예산 규모는 28,220,86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6,782,000천원 대비 18,561,136천원이 감소(39.7%) 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7,421,684천원으로 영업수익 중 하수도사용료수익은 4,311,684천원이며,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 250,000천원, 타회계전입금 2,800,000천원, 기타영업외수입 6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19,429,000천원으로 시설분담금 1,000,000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15,700,000천원, 공사부담금 2,729,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1,300,000천원, 수용가 미수금 70,18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은 7,395,033천원으로 인력운영비 2,461,475천원, 운영경비 4,441,190천원, 전기안전관리 등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경상이전 492,368천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0,725,831천원으로 명사마을 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9,968천원, 구축물 시설비 등 2,659,305천원, 기계장치 개선 (중앙․장승포․거제 하수처리시설)시설비 등 1,530,058천원,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등 지출에 16,450,000천원(일운․덕포․하둔․사등 하수처리장,일운․거제중앙․신현․거제․학동․장승포 하수관거정비사업), 예비비 1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 당초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28,220,864천원의 세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기금(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0,647,612천원으로 2012년도 기금 9,683,156천원 대비 964,456천원이 증가(10%) 되었으며 현재 4개 기금 모두 조성 중에 있으며, 기금전입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재난관리기금 1,409,316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340,000천원이 각각 출연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타수입(옥외광고물 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48,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 2013년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시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운용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여러분들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대로 오늘 보고를 마치고 내일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하는 내용하고 추가질문을 해야 될 부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내일 회의 시에 검토할 자료요청 부서를 선정해놓았습니다. 선정된 과를 불러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