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3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9-02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제8대 후반기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8대 후반기 기획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맞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기획예산, 주민복지생활, 보건, 경제, 환경 분야에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 및 서비스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입법활동 및 정책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최숙경위원장

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부위원장 선임의 건 관련해서 세간에 또 우리 정당 간에 얘기된 부분이 없어서 잠깐 비공개로 협의 좀 한 다음에 선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부위원장은 지금 저기 된 것으로 알고, 만약에 2명, 3명이 나오더라도 그냥 투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우리 정당끼리 얘기를 해 봐야 되니까요.

최숙경위원장

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못 들었어요.

최숙경위원장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냥 정회 안 하고 시작한다고요. 부위원장 선임은...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요.

최숙경위원장

협의가 안 됐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당 간에 협의가 안 됐다고요.

최숙경위원장

정당간이라니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됐다고요. 같이 얘기 좀 해 보고 선출하자고요.

최숙경위원장

아니, 그럼 기존에 먼저 저기를 하고서 했어야지,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된 게 없다고요. 대화가 일절 안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최숙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도 중지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잠시중지

10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일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다선 의원이신 이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인자 위원님을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조민경 위원님, 감사드리고 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를 도와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한 부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6조 2항에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지금 없게 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건축과를 건축과와 도시주택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과 도시주택과장 2명이 있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이번에 개편사항 중에 지금 2개 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건축과를 2개과로 분리하고 보건소에 질병관리과 하는데, 질병관리과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부서를 신설해서 대응하자는 취지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자체계획이에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상향도 됐고,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 올해 끝날 것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부하를 받다 보니까 질병관리과를 신설해서 업무분야를 좀 편하게 해 주려는 의도도 있고, 지금 국가시책이 질병관리 관련해서 향후에 조직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 이것을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과를 만들라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 과를 개설한다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질병관리 관련해서 연말쯤에 인력을 증원해 주는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인력증원 부분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안전관리과 재난관리 쪽에 그 쪽도 증원하는 것으로 말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건축과 분과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분과하는 두 과.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건축과에서 도시주택과를 분과하는 것은 지금 송도 쪽에는 송도관리단에서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원도심 쪽은 건물이 노후가 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건축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나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전담으로 도시주택과를 만들어서 보통 저희가 보면 원도심이 공동주택들이 한 30년씩 되고 너무 노후화 되는데 공통주택 관련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주택관리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발언하실 마이크, 칸막이가 하도 많아서 그리고 마스크도 낀 상태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발음 전달이 좀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마이크 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연수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에 그럼 만약에 건축과가 도시주택과로 한 분과가 더 되어서 2개 과로 운영을 하면 주택 부분만 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주택팀들 있잖아요. 원도심하고 송도관리단에서 송도 쪽은 주택팀이 별도로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송도관리단을 향후에는 경제청하고 업무 이관이나 전체적인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한시조직이긴 하지만 송도출장소 쪽으로 격상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왜냐면 송도 쪽에서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 처리하는 양이나 그런 것을 봐서는 아직 미흡하고요. 물론 송도출장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는 건축과 자체적으로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 건축과와 도시주택과를 사실 분리하는 것은 인력을 그만큼 시에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또 중요한 것은 도시주택과가 지금 저희가 안골이나 함박이 도시재생에 선정된다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해서 전체적인 업무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도시주택과를 분과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다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잖아요, 팀도 만들고. 그랬을 때 당분간은 그냥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이세요, 송도관리단의 주택팀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송도관리단의 주택팀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결원이나 그런 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온다면 건축과나 도시주택과랑 송도관리단에 어느 정도 일정의 분배를 해 줘서 그 업무량에 따른 업무 경감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송도관리단에 대한 업무 자체는 특별하게 나누는 것보다도 인력을 증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게 효율적이냐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송도관리단,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출장소 얘기하셨는데 지금 본청에 둘 다 들어와 있잖아요. 송도관리단도 그렇고 도시주택과 나중에 생긴다고 하면 여기 안에 생길 텐데, 그 업무를, 그 고유업무, 아까 말한 도시주택과에서 결국은 하나만 파견내보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식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차피 건축과에서도 하나의 팀 개념으로 운영했을 때는 좀 분리하는 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니까 송도관리단에서 건축이나 그쪽 파트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추후에 인력이나 그런 게 도시주택과에 더 증원을 시켜서 송도관리단의 그 업무는 자연스럽게 도시주택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출장소 하기 전까지는 하나에 또 뭉쳐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건축과에 보면 6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건축, 주택관리, 도시재생 이런 부분은 건축에 대한 파트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만 분리되는 건가요? 어느 팀이 나누어집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건축과의 건축행정, 건축지도, 건축은 건축과에 남아있고요. 재무회계과의 공공건립팀이 건축과로 들어가고요. 재무회계과에서 빠지는 공공건립팀은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건설안전팀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공건립팀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공공건립팀이 본래 건축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공공건립팀이 건축과로 들어가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왜냐면 청사 짓고 막 그런 부분.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것 공동주택 나눠지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주택관리와 도시재생과 공동주택지원은 주택건설이 아니고 지원 쪽은 도시주택과로 가는 거고, 건설이나 건축지도나 그런 부분은 건축과로 남아있는 것, 그렇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실 계획이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할 때도 공동주택이 연수구가 85% 이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또 다른 그런 지원팀을 만들자는 건의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상응해서 이렇게 또 팀이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질병관리과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고, 건축과에서 도시주택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요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는 것하고 사실은 저희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가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잘 조절하셔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33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5급이 늘어나고, 6급이 늘어나고, 또 과가 나눠지면서 새로운 팀들이 구성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 33명에 대한 인원 증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뽑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0년 연수구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10월 말쯤에 33명에 대한 TO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잘 안 들려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연초에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휴가자들이 110명 정도 상회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건비 상에 여유가 있어서 필요인력을 신청하는데 65명을 신청했어요, 연초에 총무과에서.

이인자부위원장

65명을 신청했다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그런데 65명 중에 여기 3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충원된 이 33명에 대한 TO는 10월 말쯤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신규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신규로 뽑은 인력이 10월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미리 뽑아놨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면 이게 인력 충원계획을 연초에 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받거든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에 넘어가냐, 안 나가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장기휴가에 따른 결원자들이 많으니까 그 보충인력까지 다 반영을 하는 건인데 이 33명은 이번에 10월에 배정되는 것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예산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기준해서 내려오는 거니까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면 항상 기준 인건비가 12월 말에 행안부 장관이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고 그런 자율성을 주는데, 일단 인건비 상에 오버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인사팀과 협의해서 인사팀에서 시 인사과로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미리 계획이 있어서 충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가 좀 염려되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우리 연수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많은데 지금 결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승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충원이 되어도 항상 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좀 해결책이 있나요?
작년에 160명 정도 충원 됐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110명이 휴직을 했는데, 휴직의 문제가 뭐냐면 신규자들이 9급들이 충원되고 6급, 7급들이 휴직자가 많아지니까 중간역할을 하는 진짜 행정에 숙련된 분들이 없어지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직원들은 많은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장기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다 법에 근거가 있는 거고, 그 부분 실제적으로 휴가자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휴가자들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자녀양육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시니까 출산률 저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도 자기 법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재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니까 각 기초단체마다 이런 현상이 많으니까 시에서 결원률을 반영해서 기준 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력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자료에 보니까 도시주택과에 증원 인원이 6명, 그리고 질병관리과 4명, 또 동 신설 10명이고, 기타부서 13명이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기타부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디어디 부서 충원하시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기타부서는 소통정책실부터 해서 감사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여성아동...
강구

이강구위원

소통정책실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1명?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어디요?
강구

이강구위원

소통정책실 1명?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둘.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실 1명?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명.
강구

이강구위원

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1명, 여성아동과 3명.
강구

이강구위원

3명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 여성아동과 3명은 외국인...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직으로 바뀐다는 것, 그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아니지요, 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게 여성아동과 3명 증원되는 것은 외국인정책개발 및 다함께돌봄, 위기청소년 전담으로 해서 3명.
강구

이강구위원

네, 그다음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1명, 자원순환과 2명, 공원녹지과 1명, 도시주택과 12명.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주택과가 12명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아, 6명이 아니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신설부서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어디서 빠지는 거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빠지고 막 그러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명, 차량민원과 1명, 토지정보과 1명.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런 식으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소통정책실은 뭐에 대한 증원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소통정책실은 이번에 보니까 뭐라 그러나, 계약직?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증원한다고 들었는데. 자, 좋고요. 올해 지금 처음이지요? 이것 지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상반기에 기준 인건비 반영해서 인력 증원을 못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못 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작년에 워낙 많이 늘려놔서. 작년에 보니까 기초단체, 6대 때 보니까 거의 4년 치를 작년에 한 번에 많이 늘려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하여간 그때도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지킨 것 같고,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이게 사실 일할 사람 많이 늘리면 좋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원을 늘리면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이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항상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연수구가 효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 조례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맞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건 잘 이해했겠고요. 부칙 제9조를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목적으로도 혹시 쓸 수 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통합개정하고 재정화, 재정안정...

조민경위원

기금에서 빼서 쓰는 돈은 어떤 목적으로도 쓸 수 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해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중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3년 평균 밑으로 감소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기금에서 우리가 빼서 쓸 때 그 사용처가 제한 없이 어떤 목적으로도 쓸 수 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는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 돈을 쓸 때 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받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기금과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기금의 20% 이내에서 사용을 할 때에 의회에 의결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고 사용할 수 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 말은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쓴다는 얘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쓰더라도 사후에 결산이나 할 때 다 보고되는 사항이, 물론 그 부분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집행부서에서 사용하는 데에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럴 때, 긴박하거나 편의를 주기 위한 건데 어쨌든 간에 사후에 모든 것은 보고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행정편의, 집행부에 대한 편의를 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처음에 설치된다면 사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아마 각 부서나 저희 쪽에서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릴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사전보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그 약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최초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계정이 발생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초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금에서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보고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제가 지난번 결산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우리가 본예산 때 위원들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그것을 빼서 썼더라고요, 그것도 더 증액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타 회계나 타 기금 것을 어떻게 보면 전용하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이런 건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심의위원회가 제7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뜻하는 것인데, 같은 7조 3항을 보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승인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럼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연수구의 모든 기금을 다 다루고 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연수구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런데 기금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기금은 각 부서에 따로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각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이 부분도 외부위원회가 내부위원보다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부위원은 누가 들어가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당연직 저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몇 분 들어가고, 외부위원들이 많은데, 그 명단은 저희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여기에 의회 의원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명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은수 위원님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상위법이 일단 좀 바뀌어서 일부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성재원 있잖아요. 지금 주요내용이 우리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기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NG에서 나오는 시 기금이라든가 발전소,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 재원들이 좀 있는데 이 재원들을 총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 1%만 남겨놓고 남은 금액은 통합계정으로 보내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목적은 코로나 때문에 지방재정이 기초단체는 너무 열악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 돈, 저 돈 다 좀 당겨서 쓸 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기금이라든가 나오는 예산 있잖아요. 지원금이라든가 LNG에서 나오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쓰게끔 되어 있다고 별도 조례가 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나중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저는 신법이 구법보다 앞서고, 뭐 특별법이 앞서고 그런 것도 생각도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것은 일단은 예비비를 1% 안으로 묶어놓고 그 이상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너무 취약하니까, 물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갖다 쓴다고 해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어차피 상환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강구

이강구위원

갖다 쓰면 상환해야 돼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빌려가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빌려가는 겁니다. 차입형식이지...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빌려가서. 근데 그건 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재정에 여력이 있을 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경제청 특별회계 자산이관 해 가는 방식하고 비슷한 거네요, 결국은, 가져가도 된다는 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경제청 자산이관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조건은 있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 통합개정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추할 때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게 거의 재정화기금은 안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좋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재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질 때는 사실 이 돈, 저 돈 다 당겨쓰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 말로 해서 통합계정이 조성되는 게 한 100억원대로 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00억원대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을 때 그 부분은 특별회계상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 볼 때는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땐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정도니까 언제든지 저희는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게 목적이지, 실제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전출입은 거의 저희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아까 그런 것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부딪혔을 때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뭐 안 된다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이해에 따라서 좀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의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특별회계 조례상에 보면 전용금지특별회계라는 예산, 그러니까 회계예산, 이 회계 목적 이외에는 용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변경된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일단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기금법이 6월하고 9월에 변경되면서 특별회계도 이 1% 예비비 넘는 것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회계, 저희가 뭐 이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를 1%만 남겨놓고 그 이상을 갖다 쓴다, 그런 것 갖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수구 일반회계 재원상으로 볼 때 %는 너무 미미한데,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 통하지 않고서도 다이렉트로 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입이, 전출입금 항목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정태숙위원

본위원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딱 보니까는 제일 처음에 남는 재원 있잖아요.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불용액 법정 규정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비비 1% 내에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개정으로 이렇게 보면 100% 예비비 편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비비, 우리 예산에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예비비를 1% 정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가 열악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태숙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다른 사업에 분산해야 하는 상황이고, 법 개정의도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설치의도와 조금 배치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어느 목적에 쓰는 건데 그 부분에 자꾸 상충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 1%로 묶어놓고 그 이상 남는 것에 대해서는 흔한 말로 기금 전용이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자금 간에 원활한 융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특별회계라는 문구상에 자꾸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요즘 올해 코로나로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현황이 열악하고 내년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회계상 여유자금에 대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는 조례니까.

정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조례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한 다음에 조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당일 질의까지만 하고, 추후 본 안건을 회기 중 재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여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제안이유 굉장히 타당한데요. 그래서 7개 조례 잘 고치셨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연수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작년 2019년 6월 19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이 정비를 했는데 그때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때 아마 담당자들이 약간 착오를 해서 누락된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에서 개원 이래로 처음으로 있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연수구의 조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고친 것은 잘하신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때 심의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6개월 동안 다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소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치도시에 있다가 기획복지로 와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부결이 됐고, 또 보완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난번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으로는 14조 4항 2호에 보면 스마트도시기술 등에서 지난번에는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다 그러셔서 이번에 ‘관련 자격증 및 경력 등 보유자’.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 4항 2호에 보면 지난번에는 ‘스마트도시기술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관련 자격증 및 경력 등 보유한 전문가’로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사항을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는 이 위원회가 자문조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의·의결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는 표기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 17조에 그 사항을 살포하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앞에 보면 부결사유가 인천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통과가 안 되어서 그때 못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통과가 됐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지난 6월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이요.

이인자부위원장

네, 승인을 받았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근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인천시에서는 그 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인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시장님의 권한인 것이잖아요. 시의 권한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시는 시에 맞게끔 여기 10개 구·군에 대해 전반적인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인 거고요. 그게 그리고 연수구 같은 데에 해당되는 사업이 22개 서비스산업이 있는데, 이것 시에서 24년도까지 1,600억원인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인천시에서 1,600억원을 언제까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게 2024년까지, 이번 계획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에 1,65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자체 하는 것이고, 저희는 또 그 시에서 하는 것을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맞는 또 특색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1,650억원이 범위가 딱 지정된 게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 해당하는 1,650억원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지요,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나온 계획서입니다. 5년 동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송도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원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 부분을 저희가 하게 되면 원도심이나 국제송도 쪽도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송도 같은 데는 경제청에서 거의 많이 스마트시티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됐다고 느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 문장이 잘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이 소외당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소외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 소외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 원도심이 추진 못 하는 사항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4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늦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먼저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몇 가지만 사소한 것 말씀드릴게요. 제13조를 보시면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고 줄임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4조, 제15조에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임기라고 줄임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괄 ‘위원회’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조항에 있는 사항 말씀하신 건가요?

조민경위원

네, 맞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14조, 15조에 있는 그 스마트도시위원회...

조민경위원

안 들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조례사항에 문구 같은 데에서 위원회 나오면 스마트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 위원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데요. 14조 같은 조항, 조 제목 같은 것은 축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18조 같은 경우는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민경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회’로 그냥 줄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맞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다른 어구 수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아까 얘기 잘해 주셨잖아요. 지금 송도 부분은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원도심의 형평성 차원에서 좀 맞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은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보면 송도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벨까지 있어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버튼을 눌러서 그것을.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예산 뭐 해서 하겠다는 그 사업?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런 게 송도 쪽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 원도심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데라고 해서 횡단보도에 LED를 깔아서 차량이 오거나 그럴 때 음성으로 알려주거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게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데이터 기반에 의한 스마트도시 개념보다는 뭐라고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것, 시설 쪽에 스마트도시들이 갖추는 그런 편리함, 이런 것 위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스마트도시라는 거가 주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 갖고서 안전한 도시나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스마트도시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맞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민간기업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통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해 왔던 건데 사실 관에서 이런 것을 띄워드리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여기 KT나 이런 데에다가 받으려고 하면 돈 엄청 들잖아요, 그렇지요? 뭘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 다 데이터 자체가 돈이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뭐냐면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러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계시는 동안 해야겠다,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뭐 뜬 구름 잡듯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속도차원에서도 성과를, 사실 이런 것은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업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실생활에 바로바로 접목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큰 것들은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시나 국가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번에 사업계획으로 하나 올라왔던 그런 것들 발굴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생활에 좀 편리하게끔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 예산은 미래협력사업 예산에서 올라온 것 같이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주도로 해서 민간 주도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해결단’ 같은 것을 이번에 구성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언가 해서 저희가 함박마을 쪽으로 이렇게 한 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사람들 구성해서 하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나올 것 아니냐고요. 지금 어디다가, 전문기관에다가 해야 빅데이터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사람들 모여서 이런 것을 제안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시고요. 또 두 번째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유난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은데, 10만원씩 책정할 필요가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1시간씩 잡지 않고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반영, 비용추계를 계상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딱 1시간 한다고 해서 수당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여하튼 이 금액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1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다른 위원회들도 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나중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에 예산을 담아놓지는 않았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그렇지요. 나중에 추계비용에서 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절하셔서.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좀 의견 잘 반영하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으로 가지 않게끔 잘 의논해 주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에 조항 말고 두 번째 보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조항이 신설이 되었어요. 상위법에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몰랐던 부분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라든가 상호운영비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은 2명분에 대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잘 안 들리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인건비 부분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인건비 상승분, 또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추계에 작성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고 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8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연 2,29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추계는 180만원분만 올리셨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상위법 몇 조, 몇 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상위법 16조 제2항입니다. 16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충분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조례에 아직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번 일부개정조례로 인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조민경위원

그럼 운영비 180만원은 계상을 어떻게 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운영비 180만원 연 운영비고요. 이것은 기초...

조민경위원

다시, 연 뭐라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연 180만원이고요.

조민경위원

연 180만원이 뭐라고요? 잘 안 들렸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연 180만원은 저희가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의 인건비 부분의 상승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인천시 10개 군·구를 다 비교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비가 제일 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이미 충분히 가장 많이 주고 있는데, 상승분을 운영비에 반영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안에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인건비에 내년에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매년마다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그 부분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을 3-5% 정도 내외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이...

조민경위원

그게 180만원에서 얼마 정도 해당하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게 한 150만원 이내일 거고요. 한 30만원 정도는 재향군인회 사무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지요.

조민경위원

네,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인건비를 충분히 올려서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사무운영비 30만원이야 상위법에 제16조 재정을 봤을 때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이런 등등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특별히 명시가 안 되었어도 상위법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상에 저희가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그동안 운영비만 안 주고 다른 사업비나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적절히 잘 나간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나 다른 부분이 조정되어서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180만원이 아니라 인건비로 150만원이 올라가고, 운영비 3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는 이게 얼마지요? 790만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790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재향군인회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 집행부서 생각으로는 인건비 부분을 되도록 5% 이내에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올리실 때 이렇게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모호하게 180만원 올리시는 게 아니라 연 2,290만원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통해서 어느 부분이 올라간다고 명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재향군인회에다가 예산을 전혀 안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기존에 5조 내용이 좀 일부 신설이 된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존 조례 5조 말씀하시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기타 부분을 내가 보니까 좀 해석 부분이 부분해서 이것을 아까 상위법도 있고 그래서 해 줬잖아요,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비 지원. 그 전에는 안 해 줬어요, 운영비를?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관리운영비는 없었고, 인건비 부분만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운영에 관한 비용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 딱 목을 정해서 준 거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우리 예산상에 그렇게 표기가 돼요? 그냥 운영비면 운영비지, 그거를 걔네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인건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참고할 때도 운영비 목으로 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달라고 계획서는 올라왔고, 우리는 그것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다른 데 쓸 수도 없겠네요, 그렇게 계획서를 하고서 요청했기 때문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잡비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태서 쓰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일부 보태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 부분, 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비 부분은 그 정도이다, 2천 몇 백만원 선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우리가 한 180만원정도 연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권한은 없지요? 그쪽 자체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예산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관리감독 대상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자체 수익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는 점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점검은 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재향군인회 운영비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조항 신설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설, 그전부터 재향군인회 조례안에 이것 있었던 것을 다시 개정해서 신설하는 조항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 없었지요. 네, 새로 신설한 겁니다.

정태숙위원

개정해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재향군인회에서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 조례에서 빠졌다고 의견이 들어왔고요. 각 구마다 운영비 부분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만 없는 것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2016년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저희 조례에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지금 오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재향군인회, 왜냐면 이번에도 우리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군복무 아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럼 이 분들은 군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 예우 차원에서 어떤 복지나 이런 어떠한 운영비 같은 것은 조금 보조를 해 준다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 11시 50분) (다시시작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해윤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동안 상위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조례로 안 만들었던 거예요? 바짝 대고 얘기하셔야 잘 들립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동안 다른 시군구도 기존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시에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언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 9월쯤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9월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그동안 뭐하셨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에 공문을 받고 지금 준비를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준비하는데 1년 걸리신 거예요? 그동안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해 왔던 건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위법에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천시에서 이런 지침도 내려와서 하라고 했는데 거의 1년 동안 붙잡고 있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서 바로바로 선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할 때, 교육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확실한 것은 조례라고 하니까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쁘신 것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원방법에 보면 네 번째,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위에 나열하지 않는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방법이 뭐가 있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급식방법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음식점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다른 급식방법이 필요하면 그때 논의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때 생기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원신청 보면 급식아동신청서와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여기 지원을 하면 다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기준이 있어서 선별해서 하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중위소득 52%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92% 미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52%.

이인자부위원장

52% 미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으면 좋겠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장해윤의원

그 부분 추가로 위원장님, 제가 답변. 기준소득 52% 이하 가구수가 우리가 1만 1,172가구입니다. 차상위가 3,018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8,154가구 해서 1만 1,172가구 대상이고, 본 조례를 처음 아동급식사업 실시를 한 게 2000년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양된 게 2005년도.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인천시 10개 군구에 미추홀구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고 남동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지금 한 5개 군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제정한 구도 중구, 동구, 부평구, 옹진구, 이렇게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뭐 이 조례로 볼 때는 벌써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늦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결식아동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은 Benefit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관심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상에는 급식비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단가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단가는 인천시에서 정한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천원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보니까 노인급식지원도 말도 안 되게 2,7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했다고 하던데, 5천원이면 한 끼당 말하는 거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증가율 감안해서 비용추계표가 나온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추계표는 연간 3% 증가분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장해윤 의원님께서 중위소득 52%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중위소득 100%가 얼마예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1인 179만원입니다. 180만원 잡으면 50%로 따지면 90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받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52%가 1인이었을 때 52%고, 2인이었을 때도 합쳐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아니, 전부 다 52%지요. 그런데 2인이 되면 중위소득 100%가 179만원인데 280만원정도 올라가고, 3인이면 380만원, 그 다음에 4인이면, 이렇게 올라가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것에 의한 50%?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인원수대로 올라가니까 52% 적용하는 건 똑같지요,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대상이니까 1인가구는 의미가 없고, 그렇지요? 성인하고.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같으면 400여만원 되니까 거기에 52%니까 200여만원 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실제로도 많이 열악한 가정이 되겠네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52% 규정은 어떻게 누가 정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건 지침 상에 있는 내용이고요.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52%라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지침 상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예요, 이것도?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는 있는 사항은 돼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못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지자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따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좀 확대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침이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확대는 나중에 지원대상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네,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된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침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개였던 조례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개로 통합하는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제3장 제8조에 6항을 보시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 문구 보겠습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통합하면서 새로 위촉된 경우에 이전에 전임 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최초에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계속 재위촉이 된 다음에 다시 일이 있어서 해촉이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2년을 못 채우고. 그럴 경우에는 전임 임기에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이 총 몇 명인가요? 15명 이내의 위원인데 15명 중에 누군가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그만두면 그 그만둔 임기만큼만 채운다는 얘기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21조 포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이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한 적이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한 번도 없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총무과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하는 여러 분야의 구민들에게 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포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발굴할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담겨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국인 주민들,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나온 사항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외국인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반대의견을 낸 분이 박 모모 씨 등 71명이 반대의견을 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 이것 조례 있었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전에도 있었는데 입법예고를 할 때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니까 외국인들한테 새로운 것을 다시 추가해서 지원하는 줄 알고 이렇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합친다고 안내는 해 드린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있지요? 무슨 협의회인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협의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체하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다 하고 새로 뽑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은 참고자료 부칙에 맨 뒤에 보시면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부칙에 3조를 보시면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기존에 했던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2개 단체라 그러나? 2개 협의회의 위원들을 다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같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외국인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없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협의회만 계속 유지를 하고, 외국인에 관한 부분은 새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그럼 그대로 그냥 이어가겠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한 파트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위원회 부분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말을 해 주고 싶냐면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딱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특별하게 하는 게 없으면 조례는 그냥 문서에 준하지 않으니까 하여간 그런 것을,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들은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 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문화팀이 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다문화팀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다문화, 이것은 지원센터가 있구나?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 외국인 주민도 같이 관리해요, 현재?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 그동안은 다문화가족만 했을 것 아니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외국인 주민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요.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외국인 업무를 이관이 되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 한 것 있어요,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캠페인이나 외국인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그러면 뭐가 좀 획기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네, 이 조례 합쳐진 게. 하는 게 전무하니까 그냥 하나로 합치려고 퉁 해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함박마을을 위주로 해서 저희 외국인의 인구나 고려인의 인구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외국인에 관한 업무를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그래서 앞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거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것들이 전무하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작은 거 하나라도 잘 시작해 보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 잘 세우셔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 주민은 없고 다문화가족으로 다 채워서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까 8조에 6항을 보시면 다시 읽어봐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데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은 계속 새로 위촉될 건데 그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두고 새로 위촉되신 분 한 분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1년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른 조건을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중간에 위원이 그만둘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매번 어차피 갱신될 거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다른 조례에도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법무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법무팀에서도 통과한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읽을 때에도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읽을 때 이게 명확하지 못 했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민경위원

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문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는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최초에 읽을 때 ‘이 문구가 왜 이렇게 작성이 됐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게 조례를 통합하면서 위원을 새로 위촉할 텐데 그 새로 위촉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인가? 그럼 부칙으로 들어가면 될텐데 왜 조례에 담았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명히 했는데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명확하게 규정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구를 조금 다듬어서 이따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부서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아까 제8조 6항의 문구를 다듬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시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단서조항을,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의 사직으로 해요, 사임으로 해요? ‘사임이나 해촉시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되지요. ‘단’, 넣어도 되겠네요. ‘단,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시 새로 위촉된’.

조민경위원

아니면 제14조에 위원의 해촉의 사유가 사임하였을 때 등등이 있기 때문에 ‘위원의 해촉시’ 이렇게 하면 될까요? 14조 해촉에 사임이 포함되어 있으니 위원의 ‘단, 위원의 해촉시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참고발언 해도 괜찮습니까?

최숙경위원장

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가장 부드럽게 문구를 다듬으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하면 모두가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그냥 ‘사임 등’으로 했을 때 뭐가 기타 등등이 있을까를 또 고민해야 되니 그것을 다 포함하는 밑에 해촉이 더 명확해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해촉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건 뭐 ‘제14조의 사유로’ 이렇게 들어가면 다 들어가져요.

조민경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14조의 사유로’ 그렇게 하면 그 14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위원의 해촉에’ 그게 14조거든요. ‘제14조의 사유로’, 그러면 거기 지금 조민경 위원님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제14조의 사유로’.

조민경위원

지금 토론시간이긴 한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최초에 13명으로 구성된 경우 추가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가 또 생길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5명 이내니까 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새로 충원된 인원들은 기존에 처음부터 위촉된 위원들하고 임기를 똑같이 가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임기가 새로 시작될 때, 그때부터 시작해야지요. 그러니까 1기 끝나고 2기 시작하고, 3기 끝나고 이렇게 할 때.

조민경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뭐 어떤 안이 더 좋을지?
강구

이강구위원

의견 주세요. 제14조, 그것을 14조...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14조의 사유로’ 그러고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해촉으로든 14조의 사유로든 똑같은 저거니까 어느 게 더 나을지.

이인자부위원장

해촉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14조?

이인자부위원장

네, ‘연임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강구

이강구위원

정리됐어요? 이것에 동의하냐는 거예요, ‘연임할 수 있다. 단,’, ‘단’ 넣어요? ‘단, 14조의 사유로’.

조민경위원

네, 정회 잠깐 하시지요.

최숙경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잠시중지

14시 4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민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8조 제6항 ‘세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를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4조의 사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민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민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연수구 2013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적 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런데 그때 실패했던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유지되다가 5년 후에 다시 재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재지정이 안 됐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정태숙위원

재지정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동안에 활동실적이 없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또 지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신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 연수구 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각 부서랑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평가진행과정이랑?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평가는 9월에 신청을 할 거고요. 연말쯤에 지정결과가 나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될 것 같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에 아까 임기에 관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임기를 1번 하고 연임하되 몇 회 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번을 더 연임한다든가 2회를 더 연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첨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정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주민참여단이 있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주민참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주민참여단이 기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위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단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은 임기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위촉을 하기에는 주민참여단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은 내년 4월까지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아, 그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내년 4월까지 하게 되면 지금 조례가 만약에 다시 주민참여단을 뽑을 때 이 분들은 어떻게, 같이 연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새로운, 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년에 뽑을 때는 만약에 정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의 횟수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로 정하면 연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때 가서 저희가 사업에 적합하게 봉사활동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다시 위촉할 예정이고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부칙에 그런 사항을 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내년 4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부칙에다 그런 사항을 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부칙에 어쨌든 주민참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토론시간에 이렇게 해서 같이 경과조치할 수 있도록 부칙에 넣을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민참여단 구성 임기를 보면 그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주민참여단이 수당도 없고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고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리고 주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잘하시는 분들과 좀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은 해촉시키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또 한 차례나 두 차례 이런 연임기준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것을 지금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그냥 연임으로 풀어놓으면 계속 반복되어서 할 수가 있고, 또 어쨌든 그 전보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수당도 나가고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1회든 2회든 한 다음에 이것을 좀 연임에 대해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단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현재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 연령별 구성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연령별이...
강구

이강구위원

새로 하실 때, 지난 것은 그렇고 앞으로 그동안 저조했다고 하니까 여성친화도시니까 여성주민참여단 위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언뜻 느낌은 주민참여단 자체가 우리 그동안에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청에서 운영을 할 때 연령대가 높아져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칙이든 아니면 세부규칙? 이런 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령별 있지요, 3040, 예를 들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연령별로 하면 지금 자원활동가나 이런 신규 자원들을 모집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니까 수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새로운 도시고, 젊은 층이 많으니까 여성친화도시 만드는데 나이가 있는 분들 위주로 만들면 좀 어폐가 있으니 2030, 4050, 6070 이런 식으로 좀 안배를 해서 비율을 정해서 해야 나중에 여성친화도시 선정하고 할 때 그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정책을 편다, 이런 게 좀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조례에다는 명문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할수행 있지요? 앞으로 주민참여단이, 그동안 제가 새로 명문화시켜서 내용을 주민참여단 부분을 넣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이런 내용들을, 사업을 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참여단의 역할을 기존에 조례가 없어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했긴 했는데 거의 못 했지요? 아까 거의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공무원들이 다 하셨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 회의 계속 했고요. 모니터링 작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흘러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도 안 됐을 거고, 관심도 별로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주민참여단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으면 뭔가 실적도 있고 ‘이런 것 했다, 저런 것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고 보여지고, 과거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정책제안이나 이런 모니터링들이 조례개정하고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언뜻 뉴스 같은 데 이런 것 보니까 되게 여성친화도시 하는 데 보면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관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 정책에도 참여하고, 충분히 연수구는 이런 것 잘할 수 있는 도시의 여건은 된다고 저는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단 2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보니까 통장님들이 여덟 분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늘 통장님들은 관하고 가까이 하면서 관의 주요행사,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 일도 이미 저는 충분히 과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할 때 정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연령대에 대한 안배도 둬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19년 4월 25일에 위촉해서 발탁식 하고 그 이후에 실적들을 쭉 살펴보니까 시설물 모니터링, 토론회 참석, 캠페인 실시, 캠페인 실시, 도시락 봉사활동, 모니터링 실시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례회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횟수를 10회로 잡으셨어요. 어떤 항목에 실비가 나가게 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보통 저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 실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모니터링을 할 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우리 의회에도 의회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전원을 다 우리 의회 모니터링 할 때마다 수당을 드리거나 하지 않고요. 그 모니터링의 내용을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상위 몇 개는 차등지급을 해요.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의견을 냈어도 그 의견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의를 통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위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 의회사무국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캠페인에 동원됐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어떤 새로운 정말 관의 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굴돼서 제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런 당부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주민참여단의 구성, 아까 뭐 동료위원들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령별 구성, 연임의 횟수, 이것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연임의 횟수는 다른 인천의 시군구를 보면 연임 제한을 하지 않은 구가 반 정도 되고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구가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임 횟수를 제한하면 한 차례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을 연령별로 나누어서 모집한다는 그 사항은 조례에다 넣기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그렇게 과에서 부칙으로 하시고, 그럼 여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부칙에 관련해서 주민참여단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부칙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도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정회하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 00분 잠시중지

15시 0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제23조 제2항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주민참여단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주민참여단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임기가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위탁기간이 말일자로.

이인자부위원장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동의하고 청취할 수 있는 거지요? 청취만 하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개모집을 잘 하셔서 좋은 기관에서 위탁해서 우리 어린이들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잠시중지

15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이것도 민간위탁이고 보육에 관해서 전문적이고, 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위탁운영자가 잘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아이사랑꿈터’라고 있는데 이게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할 계획이신 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이사랑꿈터가 어떤 기구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는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라고 불리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관할이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리고 대상아동 연령이 0-12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라고 불리는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된 거고요. 2019년에 최초로 시범사업을 걸쳐서 올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개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데 관할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 저희 구에 2개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어디어디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여성아동과 소관인데 연수1동 함박마을 입구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송도3동 주민센터 옆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새롭게 신설한다면 그런 두 곳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 별개의 사안인데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여성아동과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여러 가지 도담도담이라든가 장난감, 이런 게 세 곳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까지 네 곳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그렇게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공동나눔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와 아동이 같이 와서 그 안에서 놀이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조활동도 하고, 부모상담도 하고 해서 육아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육아를 도와준다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출산에 대한 게 지금 연수구는 어떻게, 지금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연수구 출산율이 어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19년 합계 출산율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0.92인가 그렇게 되어서 인천시 평균보다는 약간 높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 송도신도시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그런 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 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열심히 운영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인천아이사랑꿈터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거지요, 각 아파트 몇 세대 이상 해서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저희는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을 하면, 몇 세대 이상에서 신청을 하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 세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해 준다고 얘기하던데. 그런데 그것은 구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구에서 해 주면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파트타임제 보육교사 이런 식으로도 고용을 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여기는 현재 파트타임제는 없고요. 아, 도담도담에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담도담, 거기도 보육교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도담도담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어제자 신문 일자리광고를 보다 보니까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2명을 구하는데 경력은 또 2년 이상인데 월급이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100만원짜리 월급이 있나.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마도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에 파트타임 직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못 봤는데 하여간 지금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하니까 이런 직원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서 계속, 지금 한 번 위탁하게 되면 5년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 최초에 2015년에 시작할 때는 3년으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3년 동안 두 번 일을 했고요. 이번에 5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년 하는 거예요? 3년, 3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5년으로 바꾼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5년으로 바뀐 사유는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된 게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 번 하면 이제 5년씩?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작년에 저희 영유아보육조례가 5년으로 조례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위탁을 받았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번 다 KCEM이라고 보육교사교육원인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지금 연말까지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내년 2월 1일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제안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언제쯤 받아요? 올해 안에 선정해 놓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 안에 선정이 다 끝나고.
강구

이강구위원

하게 되면 이런 거고, 아니면 인계작업 하고, 올해 안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기간 되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형서 의원님과 소관부서인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 연수구청장 의견서로 두 가지를 제출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기형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먼저 제5조의 경비지원에 있어서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신 5조에 경비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그 뒤에다가 ‘다만 타 기관의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저희가 이 단서조항을 달지 않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중복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방지를 위해서 주문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조에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의 명확성 및 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제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올리셨는데 그것을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수정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서

기형서의원

먼저 구청장 의견으로 제시된 2건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발의자로서의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5조 사항에 경비지원 부분이 저희는 지금 구청장 의견으로 넘어온 의견이 필요 없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준비했는데 파악해 보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조례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8조에 홍보 등 관련해서도 저희가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항이 좀 무분별하게 난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실 현행법에 있는 것은 인천시에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단체에서 했던 사업들은 아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할 것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례로 하면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도 하고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더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것을 기형서 의원님께서 안을 제출하셨을 때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환경은 현재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시에 끊어지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전적 동의를 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네요. 사업에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 구청장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 준다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아직 비용추계를 저희가 안 잡은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 줄 거 아니냐고요.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데 시의 사업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연수구 주민들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 인천시민이 누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인천시에서 지금 사업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사업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업할 계획은 지금 없다, 인천시에서 멈추면 할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얘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 안 할 건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업을 하는 게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 주고 있어요,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량이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차량 구매 시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게 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충전소 같은 것 설치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충전시설 설치할 때 지원해 준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표지를 했을 때는 저희가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요금 감면 조례는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쪽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민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지금도 주고 있어요? 인천시 그 차량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표지,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 감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 주고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관관계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홍보들,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홍보 정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네, 결국은 친환경 관련 사업들은, 그렇지요? 시설이고 뭐고. 보통 이게 도 단위는 어떻게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 단위 있잖아요. 경기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넘겨줬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데도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구들도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이 관련된 조례가 전국에 37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가 강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등 6군데가 되어 있고요. 인천시는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발의하는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기형서 의원님,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실 사용을 못 하면 조례가 큰 의미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례라는 것은 연계되는 사업들이 좀 같이 뒷받침해야 예산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책 자체가, 정책을 세웠으면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에 맞는 사업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은 다른 데도 다 조례만, 이게 조례가 지금 인천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었으나 사업들은 인천시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서포트적인 그런 홍보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내용이 경비지원에 관해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친환경차로 인해서. 그런데 사실은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정비를 하면 그것은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은 정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항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워서 그러는데, 자동차 정비업자들을 일부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 받은 분들이, 그 정비업자들이 우리가 가서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차를 가지고 가서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기구에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왜냐면 다른 구에 보면 그런 개정 법률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에서 이게 어느 구에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환경적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와 구조가 달라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자들도 고장을 수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친환경적으로 이런 법률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있어야지만 이게 홍보도 되고 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서

기형서의원

답을 누가 드릴까요?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정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행에 대한 지원은 제6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 2, 3, 4호로 표기해 놓은 부분이고.

정태숙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형서

기형서의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4조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4조 4호나 5호에 관계되어서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리운영방안이랄지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과 필요한 재원 및 재원지원방안 등을 그런 데서 수립해서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태숙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형서

기형서의원

네.

정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4조 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 4조 1항에 되어 있잖아요. 「연수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수립하실 거예요? 이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활성화 계획들 있잖아요.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하면 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사업 하는 것, 아까 기존에 인천시에서 하는 것 하고 별개로 우리들도 이 조례가 생기면 이것들 다 해야 되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의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 하셨어요, 혹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만든다면, 저희가 조례에서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게 되게 좋은 조례예요.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기초단체가 ‘너네가 이것도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업무분장도 떼어주고 이래서 우리가 계획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업도 안 하는데 계획은 다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 팀에서 이것 방향 세우는데 조사하는, 사업은 안 하는데 사업 할 것처럼 다 계획을 세워서 결국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수립해서 다 보고도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차라리 ‘시에서 하지만 우리 연수구에서 어느 정도 사업 부분을 플러스해서 할 생각이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사업계획이 없는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단편적으로 시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더 시의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았을 때에 저희가 저희 목소리를 더 높여서 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예를 들어서 할당이 된다고 하면, 아니면 지금 현재 할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신청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런 활성화계획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부서에서 그동안 예산하고 계획하고 수반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 많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산 있는 사업도 있고 예산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일들이 많은데, 지금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10개 군구를 일괄적으로 다 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가 ‘우리는 이러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계획수립 같은 것을 하고서 인천시에다가 넘겨줘서 반영해 달라.’라고 했었을 때 디테일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게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여하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들 수립하시고, 이 계획들 수립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자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일단 혼란이 왔던 게 이게 우리 구청에서 어느 한 특정부서에 국한되지 않은 조례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전과로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부서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지금 환경보전과 혼자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얘기가 되어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어느어느 조항은 어디서 답을 내겠다.’라는 것까지 확답을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강구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되어서 제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례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게 필요한 조례, 필요하지 않은 조례, 한 번 정비특위도 해서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조례를 좀 만들 때 집행부에서도 사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정확한 목적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조례로 만들 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수반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하튼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좀 냈으니까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지금 타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자동차 부분은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여튼 담당부서가 환경보전과에서 총괄 관할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각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계획되어질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게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맞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친환경자동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나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종류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차량 구입할 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과 또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감면되는 것, 이것은 제가 하이브리드도 50% 감면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존이 파괴되고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말하면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이것을 구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는 사업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인 구민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공업소에서 그것을 수리할 때나 또 그런 것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뭐 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수소차를 타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의 일환으로 홍보도 하시지만 그런 정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재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우리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특별한 구입니다, GCF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친환경도시, 그 다음에 탄소배출제도 등을 통해서 친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점에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 아직은 일단 시비가 넉넉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우리 구가 새롭게 어떤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도시를 어떤 아젠다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친환경자동차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구민께 홍보하고 그런 방향성, 긍정적인 방향성, 그런 도시의 방향성을 자꾸 노출하는 것 또한 우리 구의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비예산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우리 구가 어떤 예산을 어떤 사업에 쏟아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는 앞으로 우리 친환경도시를 위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바이니 위원님들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 58분 잠시중지

16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종결하였으나 부서의 수정의견이 있어 다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5조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8조 제2항을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서 집행부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오늘 질병으로 인해 불출석하신 관계로 식품위생팀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19로 보건소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위생과에서도 각 시행규칙을 지역에서 챙기고 있는지 점검을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힘들다고 들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조 영업장소 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추홀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 도로법에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나 도로에도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 부분은 빠진 이유는 뭔가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무신고 불법포장마차의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구가 주관하는, 후원하는 행사, 어떤 그런 곳에 도로를 막고 어떤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1항 4호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호텔업의 부대시설이 영업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타 구 조례에는 없는 특이한 사항인 것 같은데, 호텔 안에 부대시설에서 가능하게 한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개인사업장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어디 건의사항이요?
이게 지금 상인회에서 건의를 한 건가요, 호텔 측에서 건의를 한 건가요?
그럼 호텔 측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상인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포장마차 형식으로 호텔 안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푸드트럭에 입점하는 것은 호텔에서 정하는 거네요?
호텔업장에다 그런 제한을 풀어주는 특혜시비가 있거나 그런 우려는 없나요?
아까 서울은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좀 전에 어디다가?
강화는 어디가 오픈되어 있나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항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공적시설물이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유지에도 다 오픈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호텔은 개인 영업장이잖아요. 서울에서 오픈한다는 곳이 주차장이 어디서 만든 주차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구나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면 모르겠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오픈을 해 준 건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노창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만약에 호텔이나 전시시설이나 호텔 아까 예를 드셨으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안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가 음식판매자동차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있는 나대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가 호텔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류를 우리한테 가져와야 우리가 영업신고를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증을 갖고 와야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로 말씀하셨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지요. 왜냐면 도로가 지금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도로라는 개념은 공공시설물이잖아요. 만약에 도로에 침범하게 되면 그 음식판매자동차가 신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원이라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도로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간접적인 도로, 그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좀 더 나중에 논의를 토론시간이든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네, 그러시지요.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용어정리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 이 조례에 뒤에 나오지 않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줄여야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부서의 의도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제3조 2호를 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그 다음에 제7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것으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확인하셨나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제4조 2항을 보면 ‘시설관리자 등’은 나오는데 이 ‘시설관리자’가 ‘시설운영자’로 바뀌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 1호에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4조의 2항에 ‘시설관리자’를 ‘시설운영자’로 바꾸는 것 괜찮으시지요?
제4조 2항에.
네.
그런데 제3조 1호를 다시 보시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시설운영자라고 하겠다.’라고 정의 내리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이런 푸드트럭이 음식을 함에 있어서는 위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제외대상에 보면 ‘식중독 또는 감염병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집단민원’, 이것은 행위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약해서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영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이라든가 그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복안이 있으신가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금 식품위생법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식중독이나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왜냐면 지금 각 동마다, 아파트마다 장이 서요. 장이 서서 음식을 판매하는데 그때그때 발생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구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나 물어볼게요. 장소에 관한 것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토지소유주와 사용계약이 있으면 사유지에서도 영업허가하도록 확대를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 그게 협의가 사용계약이 있으면 그 사유지에서도 영업허가를 하도록 한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 모든 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모집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것인지 어느 지정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푸드트럭을 몇 대를 한다든가 이것은 제한도 없는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영업장소 지정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특성을 좀 반영한 장소지정을 한 부분 같아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 예를 들면 스퀘어원이나 트리플스트리트, 이런 데 말하는 거지요?
아까 호텔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호텔 자체에서 이런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네가 소유할 수 있어요? 허가를 내줄 때 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허가 내줄 때 개인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트리플스트리트에서 자기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운영하겠다.’ 했을 때 허가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
그것도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제한은 없어요?
이것 조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지금 현재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은 거의 청년일자리나 점포를 낼 수 없어서 특화된 것들로 지금까지는 해 오고는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대규모점포에서 소상공인들하고 호텔도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다 만들어서 허가 받아서 해 버리면 하나의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내주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 누가 인허가 내줘요? 푸드트럭.
지금 현재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대규모점포나 누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영업신고 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푸드트럭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권을 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해서 특화된 그런 지역에 이런 푸드트럭이라는 어떤 문화를 시대에 반영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영업자의 범위를 우대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대조건일 뿐이지, 선별조건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런 전시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그나마 관에서 행사하는 것들이야 우대조건을 선별할 수 있지만 전시산업이나 유통산업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예를 아주 쉽게 들면 스퀘어원이나 트리플스트리트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가 사업권 내서 한 10대 내서 해도 무방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요? 제 얘기는 그 제한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좀 어려운 푸드트럭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버려서, 그러면 주변 상권에서도, 상인회에서 실제로 만약에 요청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영업해서 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대규모에서 자기네가 푸드트럭 멋지게 만들어서 트리플스트리트 거리나 스퀘어원 안에 광장에 한 10개씩 운영해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건 취지하고 좀 안 맞잖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제외대상을 보시면 3항에 제외대상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우려하신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제한할 수 있을까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조항을 들어서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렇게 일단 하고 아니면 아까 보니까 자구수정도 좀 있고 그런데 여기 제외대상에다가 하나 넣으면 어때요? 나쁘지 않지요? 원래 걔네들 하게끔 해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소상공인이나 아까 우대에 들어가 있는 그 분들을 위한 조례니까 그 분들을 위한 시책이고, 제5조에 우려하시는 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항으로 저희가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는 게 맞고, 그렇지요, 구청에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제외대상에다가 표기를 하는 것은 어떠세요, 의견은?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괜찮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토의시간에 좀 의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대규모점포라고 했을 때 아까 NC큐브도 사례로 드셨잖아요, 팀장님. NC큐브가 지금 사실 상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푸드트럭이 들어옴으로 해서 집객효과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대규모점포시설 이런 것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호텔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거기서 숙박을 하고 나와서 오히려 투숙객들이 밖에서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푸드트럭의 특성상 아주 비싼 음식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하고도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어울릴까’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호텔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겠다는 안이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럴 때 그런 멋있는 공간에 푸드트럭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우리가 4조 2항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우대할 수 있다’지 ‘우대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그럼 호텔 측에서 이 분들을 푸드트럭으로 입점할 수 있게 하겠냐는 어떤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잔디밭에 분위기 좋게 해서 그러면 트럭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호텔 측에서 신경을 쓸 거고, 제가 송도에 있는 호텔들을 생각했을 때 아무거나 들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호텔 측에서 ‘우대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냐, 다른 연수구 정책차원에서 바람직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히려 투숙객들이 호텔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물론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실 테지만 푸드트럭 수준의 음식을 즐기고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호텔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송도 바깥으로 연수구 안에 다른 곳에 나와서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 경제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여기에 호텔업이 들어가야 할까, 이게 바람직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노창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호텔 경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송도에 ‘홀리데이인서울’이라고 있잖아요. 원래 영업장소 이외에는 전부 다 위법이 되기 때문에 호텔도 옥상 부분이 있어요. 옥상은 사실 영업 외 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옥상에도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텔도 지금 자생을 하기 위해서 홀리데이인서울 같은 경우에 휴게음식점 허가가 옥상에 들어와서 옥상에서 음식이나 취식을 하면 야간이나 높기 때문에 뷰가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1층 같은 경우에도 무슨 날이 오잖아요. 날이 되면 아까 팀장께서 예를 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날에 1층 빈 공간에 문화행사도 하고 이럴 때 같은 효과로 해서 아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포함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푸드트럭과는 별개로 루프탑에 바 형태로 하는 것은 허용이 가능한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이 조례 자체가 음식물판매자동차잖아요. 이것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른 얘기잖아요. 일단 설명 들었고요. 이것 이따가 토론시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토론하기에 앞서서 아까 의견들 좀 모아진 것들 가지고 조정해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 협의 좀 본 다음에 토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시 35분 잠시중지

16시 4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우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영업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정하셨는데, 아까 사전에 질의시간에 얘기 나왔던 대규모점포나 호텔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들은 좀 제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던 호텔업 부분은 문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호텔업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문화차원으로 협력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한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민경 위원, 이강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2조 제1항 ‘이하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를 ‘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고 한다’로, 제4조 제2항 ‘시설관리자’를 ‘시설운영자’로, 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5조 제3호에 ‘대규모점포나 호텔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민경 위원, 이강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민경, 이강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식품안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인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지요?
기존에 지금 위탁을 맡고 있던 수탁기관은 어디인가요?
그동안에 잘했나요?
그러면 다음에 있어질 위탁기간도 3년인가요?
지금 민간위탁 과정을 보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과정이 절차가 있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나요?
공개모집해서 그때그때 하시는 거네요. 공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어쨌든 거의 9,600명 어린이들이 하는 급식이니만큼 위생과 안전과 전문성이 기여되는 업체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사전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2008년보다 높고, 중구에 이어서 우리가 2위인데 그동안 기존에 수탁기관에서 잘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결과를 봤을 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했는지도 잘 나와 있어서 앞으로 어느 기관이 되었든 위생과의 지도감독 아래에서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서 이 민간위탁 계획에 동의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9월 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