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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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3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0-09-02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위원을 제8대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기획복지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심중을 널리 헤아리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도시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표결 없이 의결을 진행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기형서 위원님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형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기형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여러 자치도시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위원장님과 잘 힘을 합쳐서 자치도시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한 부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약 3분간 정회한 후 오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잠시중지

10시 0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연관된 조례안으로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송도 5동이 분동이 되면서 송도 2동 그리고 송도 4동의 일부가 송도 5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송도 4동에서 5동으로 분동이 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송도 2동에서 송도 5동으로 넘어가는 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송도 4동에 통장님들이 몇 분 계시지요? 분동되기 전까지?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 40통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중에 송도 5동으로 몇 통이 넘어가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인구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상으로는 3만 6천명이 송도 5동이고요. 송도 4동이 한 2만 4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통 중에 일부 또 입주를 하면 통을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한 30통에서 32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송도 4동이 40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중 넘어가는 게 한 10개 이상 되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분동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4동에서 5동을 분동하려면. 송도 4동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은 분동준비계획을 총무과에서 수립을 하고요.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분동하고자 하는 동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저희 총무과로 제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대성위원

그 실태조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나요? 동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동에서 진행합니다.

최대성위원

동에서 진행해서 바로 총무과로 제출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원래 분동을 할 때 다른 동의 사례를 보면 법이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분동을 하거나 통반을 새로, 2가지 방법이 있는 거 같아요. 통반을 그 동네에서 쪼갤 때하고 신축이 돼서 더 늘리거나 할 때 분동을 할 때 같은지 모르겠지만 해당 주민자치회나 거기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게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실태조사는 의결을 거치는 절차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송도 4동에서 분동을 시켜려면 주민자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분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절차를 진행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그 안에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의견만 들어왔다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수 2동을 예로 들면 연수 2동 내에 신축부지가 있었어요. 주상복합이, 그래서 거기를 필지를 정리해서 통반을 만들 때 주민자치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했어요. 의견 수렴한 거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송도 4동도 혹시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혹시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절차가 필요 없어서 안 하셔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기존 통을 분동을 할 경우는 주민자치의 의결을 안 하고요. 증설할 때는 주민자치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게 해당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찾아서 확인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절차가 정확하게 의견수렴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의견 받은 거 가지고 분동에 관한 거를 정리를 했고 지금 정리가 된 거잖아요. 최종 올라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에서 첫 번째 유형은 연수 2동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렸고, 지금 송도 4동의 사례는 신규로 송도 4동에서 송도 5동을 분동시키는 거잖아요. 기존에 송도 4동 괄할 구역이었다는 말이에요. 관할구역에서도 송도 5동을 만들 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하는 본인 의견이 아니라 그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송도 4동에, 송도 5동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여쭤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분동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의견수렴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한테 주신 게 없어요. 참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참조 자료가 없다보니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송도 5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의견수렴 자료도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는 지역이 전에는 송도 2동 지역이었죠? 2동이 또 4동으로 작년에 나뉘었고 그 다음에 4동이 5동으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 여기 부서장님들께서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송도 몇 동이 어디서 어디 그런 게 다 구분이 되시나요? 지금 동을 나누는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조례안 딱 이렇게 페이퍼로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딱 알 수 있는 건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시면 자료 준비도 안 되셨다면 책상에 있는 종지에 그려주셔도 좋으니까 거기다 그려서라도 주세요. 그게 아마 매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자료제출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최소한 우리 연수구민의 삶에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은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답변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유상균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자료는 저희가 사전 설명드릴 때 드린 자료에 있었고요. 지금 분동 경계선은 인천대교를 기준으로 위쪽이 송도 5동이 되고 밑에 쪽이 송도 4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한 48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견수렴의 내용이 그 당시 6공구 주민들이 분동 경계선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480건 정도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한테 답변하신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분동 경계선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대교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대교를 기점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인천대교가 송도를 지금 위쪽으로 다리가 지나가지요? 지면으로 부터 몇 미터 높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높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보통 그 높이가 몇 십m 위인데 지면에 붙어 있는 도로도 아니고 지상에 떠 있는 도로를 기점으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무슨 항공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스카이라인을 잡는다는 게, 주민들께서는 거기 밑에 지나가실 때 인천대교 그림자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지역을 나눠야 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밑에 쪽에 있는 도로는 인천대교는 아니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 밑에 쪽으로 도로가 있는, 그런데 제가 편의상 얘기할 때는 인천대교로 말씀을 드리지요.

유상균위원

아무리 편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공중에 떠 있는 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동 구분을 짓는다는 건 주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죠. 일단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자료를 안 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받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의견수렴 자료가 480건 정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항목별 아니면 유형별로 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견수렴 자료가 없어요. 분동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의견 자료를 받고 조례안에 대해서 뒤로 미루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의견수렴 자료를...

최대성위원

예, 보고 저희 회기 마지막 날이라든지 상임위 마지막 날이라든지 자료를 좀 보고 판단한 다음에 그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그 부분은 뭐 제 생각은 토론 시간에 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한 번 더 토론하시면서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시지요.

최대성위원

자료를 받아서 480건인데 좀 내용을 읽어보려면 토론시간까지...

장해윤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자료가 언제 가능합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480건이 6공구 의견과 8공구 의견으로만 나뉘어서 거의 딱 구분이 됩니다. 인천타워 들어갔던 그 부지를 서로 6공구에 넣어 달라, 8공구에 넣어달라는 그런 분쟁이 거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 건 건마다 내용이 다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480건이 6공구와 8공구로 2개의 의견으로만 나뉘게 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전체 480건을 전체 건건히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최대성위원

제가 정리를 할 게요. 480건 중에 정리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유형별로 해서 어떤 건 몇 건, 아까 타워 관련해서 몇 건, 6공구하고 8공구하고 나눠진 사례 그걸 보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도 직접 분동에 관련해서 분동은 아니지만 통반, 이것은 분동이기도 하지만 통반 분리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경험상 주민자치에서 할 때도 굉장히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로 통반을 나누는데 라인별로 아니면 건물별로 통을 정하는 데도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의견수렴 자료가 480건 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동을 한다는 데 그런 자료가 위원들 참조하라고 여기 보면 의견수렴에 ‘문제없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참조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다예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얼마나 반영됐는지 저희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승인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송도 4동에 절차상으로 주민자치회나 그쪽에서 의결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법적인 내용하고요. 그리고 의견수렴자료 480건에 대해서 정리된 축약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은 의견수렴에 대한 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그렇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요. 지금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동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물론 법적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하고 그러나 일단은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래서 그게 오면 그걸 검토해 보고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조율해서 일정을 따로 잡는다던지 아니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던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상위법에 5만명 이상일 경우 분동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송도 4동이 2만 4천명, 송도 5동이 3만 6천명으로 이렇게 분동할 계획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송도 4동에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6만명이 되니까 업무량이라든지 기다리는 소요시간 그런 부분에서 분동부분은 큰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 저도 의견수렴부분은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결정하는 게 안 나은가요? 뚜렷한 제가 볼 때는 미뤄도 뚜렷한 어떤 그 사이에 큰 변화는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여튼 저는 처리했으면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 토론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해서 지금은 질의시간이라 가만히 있었는데요. 일단은 분동지역 배분관계 관련해서 초창기 올 연 초부터 특정 각 카페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정리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중간에 업무 설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이런 지역 간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미루는 건 한번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지금 방금 전에 종이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상에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지금 현재 송도의 동이 구분되어 있는걸 보면 송도1교를 넘어가면 바로 송도 1동이에요. 그리고 해양경찰청 쪽으로 송도 2동입니다. 그런데 송도 3동은 또 저쪽에 연세대학교 부근이 송도 3동이에요. 그리고 송도 4동은 또 다시 송도 3동의 정반대편 쪽인 이제 워터프런트 계획이 있는 쪽이 송도 4동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송도 3동이 분동될 때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리고 건의를 드렸어요. 뭐였냐면 송도가 국제도시다라는 그런 타이틀과 주민들의 어떤 브랜드네임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송도는 1, 2, 3, 4번으로 매기면서 1, 2, 3, 4번이 나열되지도 않고 방향성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가. 그때 당시의 답변을 복귀해 보면 반드시 동 이름을 숫자로 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양한 동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이게 일관성 없이 동 이름이 숫자가 남발되다보니까 주민들 조차도 헷갈리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에게 송도동을 그려봐라 하면 똑바로 그려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상을 막기 위해서 그때도 굳이 송도 1, 2, 3, 4, 5동 이렇게 넘버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제도시라고 하니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이름을 한번 부여해서 행정동 네임을 가는 건 어떠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2년 동안 혹시 한번 연구해 보시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해 보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은 순서대로 1, 2, 3, 4, 5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인식하기 쉬울 텐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가 부여되다 보니까 혼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고유명칭을 가지면 어떠냐는 얘기를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우선은 송도가 인구 입주가 차례차례 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입주지역이 한 번에 몰리는 지역이 다르다보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번호를 매겨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요. 송도 전체가 다 입주되고 개발이 완료된 뒤에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직 입주가 되고 있고 아직도 분동할 여지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송도 5동의 경우는 전체 입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고유명칭을 하는 건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은 아주 잘 답변하셨어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확장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넘버링 하는 것에 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송도 3동 옆에 쪽 땅이 개발이 되면 인구가 또 늘고 그러면 거기도 아마 분동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때쯤 돼서 송도 5동이 저 끝에 있는데 송도 6동이라는 네임을 갖게 된다면 송도 5동과 6동은 또 끝과 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이미 몇 십 년 전에 인천에 있었습니다. 미추홀구에 주안을 가보면 1동부터 8동까지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1동부터 8동까지가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선형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도시가 그렇게 확장을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 오래 된 거주된 주민들 조차도 당신이 1동인데 2동이 바로 옆에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2동에서 길 하나 건너가면 7동이 되고 8동이 되고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송도도 그렇게 난개발이 예상될 수 있으니 이것을 주민들에게 그때는 1, 2동에서 3동으로 분동할 때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굳이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어떠냐 오히려 그렇다보면 굳이 숫자로 안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 지나서 동이 분할되더라도 정체성이 생기지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송도 1동에 입주하신 분들은 벌써 15년 이상 사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내에 개발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름 바꿉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행정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1, 2, 3, 4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좀 2년전부터 지적을 해 왔고 개선점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고민도 없이 또다시 무분별하게 지역주민의 지역을 행정편의주의에 맞춰서 1, 2, 3, 4, 5로 나열한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상정돼 올라온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송도 4동의 인구가 2020년 말 6만 3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구민의 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송도 5동을 신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먼저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없나 그걸 정확하게 깊고 넘어가자는 의견이었고요. 지금도 만약에 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결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자료를 줘요. 이게 한참 송도카페에서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분동을 하는 데 의견수렴서가 문제없다는 데 저희한테 분동을 하려면 참조하라고 이 자료를 선제적으로 먼저 줬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알고서 저희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전에 몇 번 찾아오셨지만 제가 자료를 달라고 안 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분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이 됐고 이런 최종안이 나왔다는 건 먼저 주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료를 안 주는데 위원들이 달라고 해서 여기서 받고 여기서 최종결정하기에는 몇 개월 동안 송도주민들이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리고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단 몇 분 만에 이것을 결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셨지만 의견이 다양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보고 아신 거고, 그쪽 지역구 계신 위원님들은 미리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의견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그냥 의회에서 승인만 내는 그런 의결기관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의원들의 권리고, 주민들 의견도 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뒤로 미루자고 요청을 드린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의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의 의결이 필요 없고, 행정절차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되는 거라면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있는 대로 가감 없이 그냥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 송도가 지역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설명하시기 전에도 관심 있게 보고 저희들이 직접 관련된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물론 지금 최대성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부에서도 이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안일하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제공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정도의 그렇게 대응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이렇게 수렴결과를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지만 의사결정을 사실 미뤄서 전체 행정이 딜레이 되는 건 좀 좋지 않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그냥 논의해서 의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올해만 해도 그쪽에 2만 5천명의 인구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10월말까지도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입주할 때 전입신고나 민원서류의 발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입주 하고 나면 그 후에 노인복지, 장애인 업무, 보육업무라든지 그런 후속민원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을 송도 4동에서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송도 4동 행정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어차피 하는 업무나 직무는 어차피 구민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4동 분동문제는 송도가 앞으로 5동, 6동, 7동 쭉 뻗어나가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좀 스피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율배반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좀 커리큘럼을 잘 잡아서 앞으로 실시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잠시중지

10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대성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 송도 4동에서 송도 5동으로 분동할 때 의견수렴을 거쳤고 자료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송도 4동에 주민자치회에서 분동관련해서 분동과 통반 설정 할 때 주민자치의 의견이나 의결이 필요하지 않냐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건 필요치 않고 의견수렴 받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문제없다는 조건하에 본위원도 의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회계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건축과장님, 안골마을 산업시설문화재생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가지 측면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두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두 번째는 취득재산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토지매입을 하고 계시는데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지, 세 번째는 어떠한 변수가 개입될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서 플랜B의 대책이 있는지 3가지의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의 질문 첫 번째 주민참여의사가 산업문화시설재생사업에 주민참여의사라든가 이런 것이 재생사업에 충분히 감안되어 있냐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안골마을 현장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또 주민들의 의견 이것을 지속적으로 청취를 수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시설문화 재생사업하고 어울림 센터 등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업시설 문화재생은 융신원이라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부지는 개인소유 부지인데 우리가 그 앞에 공터 주차장은 시유지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공시지가의 지금 예산을 1.7배로 지금 저희가 취득가액을 예산액으로 산출했고요. 지금 소유자와 협의 중인데 보상협의 중인데 지금 보상가액을 요구하는 바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절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변수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토지주가 보상가액을 현저히 높게 상승해서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매입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공시지가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협의가 계속 딜레이될 수록 공시지가는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 이것도 좀 금액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거기에 어차피 실거래가는 보통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7배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1.7배 금액에서 잡았는데 그 선에서 지금 토지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협의 중이시라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금액 격차가 큰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금액 격차가 다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 이것이 합의가 안 된다면 방법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도 한번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할 경우 기존에 있는 원 소유주한테는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무래도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융신원도 사실 사회복지법인이고 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원만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로 양자 간에 절충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쪼록 주변 주민들의 숙원이고 그리고 연수구에서도 첫 번째로 선정 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제가 지도를 살펴봤는데 청학동63-10번지 건물이 지도상으로 보면 땅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이 융신모자원에 주차장 옆에 있는 본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페이지 7쪽 보시면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맨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곳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가운데 있는 건물은 컨베이어 롤러 그것은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3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노후정도가 좀 심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걸 매입하고 나서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그래서 이걸 구조보강이나 그런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융신모자원 안에 지금 수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7쪽이라는 걸 저한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이 시설이 창고처럼 되어 있는 건물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반기 때 현장방문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융신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무상으로 임대를 일부해 주겠다고 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주민공간으로 일단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가능하면 매입도 협의를 해 보겠다. 현장설명회 때 그 앞에도 갔었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동료 유상균 위원님께도 여쭤봤더니 그렇게 비슷하게 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매입이 올라온 얘기는 뭐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융신원에서 매도의사가 충분히 있고 저희는 이것을 그래서 건물의 경우 저희들이 금액까지 제시했고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로 책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의 1.7배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융신원에서 매도의사가 있다고 저희가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최초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얘기가 됐다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 당시에 푸르매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걸 한 것이고, 재생사업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 부지를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 입구에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안쪽에 공장 있는 부분이 융신원 그 땅 아닌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 그거 손짓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을 할 거냐고 했더니 융신원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가 지금 올라온 게 아닌가요? 푸르뫼 자리는 지금.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 위쪽에.

최대성위원

위쪽이요?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자리가 푸르뫼 자리인가요?
팀장님, 정리 좀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최초 갔던 곳 공터에 가서 했었고, 그 공터 자리하고 그 뒤에 건물 하나가 지금 도시재생센터 하려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자리가 주차장 있는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재생센터 자리 아니냐고요.
그러면 처음에 만났던 자리가 푸르뫼 자리에요? 제가 기억하는 게 잘못된 거지.
거기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현장 설명 들으려고 차트 갖다놓고 하셨던 곳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푸르뫼의 건물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 건물 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만났던 자리가 공터자리하고 그 바로 앞에 건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도시재생센터 자리잖아요. 그 건물이 어디, 지번을 보니까 개인소유나 어디 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개인 땅입니다.

최대성위원

개인 땅이에요. 지금 헷갈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땅이 개인 땅이고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걸어서 쭉 내려와서 경로당 자리도 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원 있던 자리 주차장 옆에 있고 산 뒤에 있었는데 그 건물 뒤에가 공장처럼 되어 있던 땅 그 땅이 융신원 자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냐면 저 건물에 1개 동이고 2개 동이고 리모델링해서 주민 공간할 거다, 하는데 매입이 아니라 임대를 통해서 저기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저희한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으로 바뀌었기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억도 하냐면 그 주차장 자리가 그 앞에 있는 자리가 좋은데 여기에 무슨 요양병원이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얘기도 나오고 여기 매입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할까봐 동료위원한테도 여쭤본 거고 그런데 갑자기 매입이 올라왔기에 제가 어떻게 매입이 갑자기 올라오게 됐나 여쭤본 거고 먼저 김정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매입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원활하게 안 되고 있고 다른 플랜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게요. 일단은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최초 무상으로 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왜 바뀌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융신원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매입이 원활하게 안 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수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주민하고 아무리 땅 주인이지만 반발사면서 도시계획 지정해서 강제로 매입시켜서 이렇게 까지 할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책도 있지만 다른 플랜으로 해서 다른 곳에 건물이던 아니면 뭘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짜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계획하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당초에 이 건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 연계를 지어서 실질적으로 안골마을에 이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 재생사업은 그런 어떤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재생하는 걸 활성화 계획에 당초에 국토부에도 제출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선정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사업계획에 넣을 때도 융신원 측에 이것을 매도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업규모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일단 매입해야지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다 받은 금액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융신원에서 제시가격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제시를 못해서.

최대성위원

건물은 지금 거의 1층으로 되어 있고 창고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뼈대만 남기고 다 헐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데 수용하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성위원

지금 정확하게 결정 못 하겠지만 예상가격을 그쪽에서 제시한걸 가져오셨는데 본 위원은 협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대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그 앞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내에다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30% 이내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안은 어떠세요?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현장지원센터과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안골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립이 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매도의사가 있는 한 그리고 매입협상이 들어가고 있는 한 매입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금액보다 높을 경우 약간의 변동요인이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골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거점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유재생관리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전반기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지만 매입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듣지 못했고요. 일단은 뭐든지 후속 대책은 있어야 하거든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입하는 부분에서 비용부분 같아요. 과도하게 지출하기보다는 어찌됐건 이 부분이 통과되더라도 협상에서 만큼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법인하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여기 땅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인은 주민이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다른 대안도 세우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까 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좀 판단을 한번 의견이니까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질의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 1.7배로 접근하면서 그쪽에 토지 소유주하고의 제시가격이 갭이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지금 계획 추진상으로 보면 10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쳐서 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획안이 수립되더라도 중간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이번 계획안이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생기면 반드시 그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안골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아주 어렵게 정부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시지가 1.7배 부분인데 토지보상 부분에 약간 이견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정 안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면에서 사업에는 차질이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잘 아젠다를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잠시중지

11시 2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대성위원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 연수구 조례에는 현재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요. 그리고 성별 위촉위원회 60%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관계자, 기업인 일반 시민들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담당 부서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부심사담당 간사는 지금 평생교육과 과장님인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어떤 거요?

최대성위원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위원회요? 저요. 접니다. 간사가 세무2과장입니다.

최대성위원

아, 그러세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 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에 보니까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한 거지요? 여기 보니까 시의회 의원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구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현재 구성인원을 보면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광범위하게 시민 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 시민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모집 하나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시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 하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

현재는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추천해서 하고 있는데.

최대성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대부분 연수구의 조례나 심의위원회를 보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추천을 받거나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연결해서 추천을 받더라고요. 좀 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공개 몇 %, 15명 이내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든 기업인이든 일반시민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15명에 5명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적어도 과반이나 몇 % 정도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게 기부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조례뿐만 아니라 연수구에 있는 모든 조례에 그런 게 삽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부심의를 하는데 추천으로 무조건 받지 말고 일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사전에 많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 내용에 또 따로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부자 예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목적 부분에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물품을 주는 분에 대한 예우라는 이런 항목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을 듣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답을 그때그때 들을까요 아니면 제가 쭉 말씀드리고 해야 되나?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답변할까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건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구를 삽입해서 작성함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6조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에 현재는 몇 가지 이렇게 호로 명기해 주셨는데 제 의견으로 특정장소의 명예의 전당이나 이렇게 상징물도 설치해서 기부자를 예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데 어떻습니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래서요. 이게 사실 시 조례에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안을 삽입해서 조례로 제정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회의 위원 위촉관련해서는 우리 최대성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거든요. 저희 연수구에서도 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여지까지 해 왔던 식으로 위원장은 구청장내지는 부구청장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모집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향후에 조례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담겼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의 끝으로 한 가지 만 말씀 더 드릴게요. 제15조에 수당 등에 관련해서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공무원들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직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심의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당초 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규정을 상세하게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질문은 이상으로 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시간에 따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도 답을 들었고요. 그에 관련해서 내용상 추가되거나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금 사전에 배포해 드린 조례안 일부 수정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동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방금 기형서 위원님이 조례안 일부 수정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별다른 의견 없이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일부 수정안대로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종사자, 학계, 시민사회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을 모집할 때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할 때 이 중에 과반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다는 항목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이번 기회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제6조 부분에 기부자 예우부분에 토론을 드리면 기형서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 하셨고, 거기에 추가로 지금 다른 군구 의회를 보니까 구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시설이용 편의 이런 쪽 주차감면 이런 부분이 추가로 또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하실 우리 집행부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제가 질문합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특혜부분 시비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정리가 필요할거 같은데요.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요청하신 안 더하기 그 다음에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한다면 제8조에 보니까 하나 넣으면 되겠습니다. 큰 법적인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왜냐면 제8조 제4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 15명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니거나 일반 시민들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요.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받아드려진다면 제 개인적인 수정안이 아니고 기형서 위원님이 내신 전체 수정안에 그걸 삽입을 해서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같이 편입시켜서 같이 통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수정안을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수정안을 내셨으니까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도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방금 최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약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잠시중지

11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발급』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제11조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전당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계』를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3호의 서식을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심의가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부수정안에 동의하며 아까 부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위원들을 모집할 때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시고요.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위원회에 꼭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9월 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