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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58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2-12-20

한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황정재 해양조선관광국장님께서 참석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개정 공포에 따른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 함(안 제13조의2제1항)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조항 명문화(안 제13조의2제2항)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2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의견제출서 및 검토의견서, 도내 조례 재개정 추진현황 및 다른 지자체 조례 재개정사항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의2에서 “각 호와 같이”를 “각 호의”로 바꾸고, “휴업”을 “의무휴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재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자 검토의견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109페이지 2건으로 홈플러스(주) 거게점과 GS리테일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주) 거제점은 영업의 자유, 평등권, 소비자 선택권 침해, 고용감소 및 영세영업고자, 임대업자 피해발생,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민피해 등이 되겠습니다. GS리테일일은 법률적 침해요소가 있음, 소비자 선택권 침해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이해관계자 막대한 피해 예상, 주민 쇼핑 불편 초래로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1175호, 2012. 1. 17 개정 취지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 영업규제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의견제출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취지에 따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1페이지와 115페이지 의견제출사항과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타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소요비용이 없기 때문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검토의견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여성위원 참여율 40%를 달성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단서사항으로 부가해서 검토의견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난 2012년 4월 제15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현행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강행규정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시 문제를 떠나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사항으로서 찬반 의견이 있으나, 최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지난 2월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고 현재 전국은 물론 경남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 시행 또는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SSM이 몇 개 나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7개입니다.

전기풍위원

7개나 있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추가로 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추가로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SSM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옥포 쪽에 롯데마트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주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홈플러스가 상동점 운영하고 있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지점에 해당됩니까? 그것을 SSM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을 SSM으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장평에 있는 홈플러스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대형마트로 봐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대형마트고 상동에 있는 것은.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준대형이고요.

전기풍위원

익스프레스해 가지고 준대형으로 보는 거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법률인데 개정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개정이 되면 더 강화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도 다시 개정해야 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개정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을 만약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규제하는 안하고 또 한 가지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날 지정휴무일하는 것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 이렇게 더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SSM이라고 할 수 있는 홈플러스하고 GS리테일하고 두 군데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을 받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을 전체부분을 다 모셔가지고 일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지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니까 협의를 해서 평일이나 일요일, 토요일날은 그때 결정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짜에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전기풍위원

매월 둘째 주 일요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날 의무휴업하고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한 것이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 가지고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이 될지 토요일이 될지 평일이 될지는 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자들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조선&경제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규제안에 안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규제안에 안 드는 부분이 아니고 상생부분이 들어가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유통산업발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SSM부분은 거의 다 기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문제는 없는데 홈플러스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영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저번에도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일정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혼자서 며칟날 쉬어라 해서 쉴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번에 보니까 홈플러스 상동점, 익스프레스인데요, 이 익스프레스를 허가내줄 때 상생협약이 됐다 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허가는 아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생협약을 했더란 말이에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상생협약은 행정하고 한 게 아니고 경실련하고 그 부분은 마전에도 그 부분을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롯데마트가.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 부분도 경실련에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례로서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현재로는 그 부분이 언제까지 지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되어서 패소했습니다. 그것을 더 넣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집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못 담겨집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13페이지 보면 홈플러스 측에서 의견서를 낸 것에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 SSM의 영업규제는 실제 보호해야 할 중소유통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협 하나로마트와 24시간 편의점,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게끔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상위법이 되다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 판매 50% 이상일 때는 제외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아마 거론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개정하면서 55%로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어떻게 판단해서 50%, 51%, 55%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농협 하나로마트도 면적을 우리가 추적을 해 봤습니다. 하나로마트 되어 있는 부분을. 3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도 규제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 소상공인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일정기간은 휴무를 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참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나면 물건을 사러 가시는 분들이 재래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로마트, 농협마트, 수협마트, 거기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고자 한 법률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농협마트나 수협마트에 매출이 올라가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수협인과 농업인이 분담하지만, 그 분담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농협과 수협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일단은 우리 거제시만 봅시다. 거제시만 보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장승포, 옥포쪽에 인구가 옥포 4만명, 장승포 2만명, 아주 1만5천명, 이렇게 해서 한 7만5천명 정도 되지요. 거기에 농협조합원 1,200명입니다. 그렇지요? 1,200명에게 이익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희생을 강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SSM이나 대형마트나 규제하면 농협이나 수협에 이 사람들이 최고 먼저 나서서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할 때 나서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은 결국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그쪽에서 다 가져가 버린다고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도 농협 하나로마트도 참여를 시켜야 된다. 협회에서 그 부분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참여 안 시키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수산물 판매되는 면적이, 매출이지요? 면적이 아니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한기수위원

매출이 51% 이상 되어야 제외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출을 점검을 해 봤습니까? 50% 안 될 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 점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실제적으로 50% 매출이 나옵니까? 자기네들 요즘 다 컴퓨터로 정산하고 계산하고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데 단가를 보면 농수산물 단가도 높습니다. 일반 다른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쌀이나 그런 부분 판매되는 걸 보면 농협에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는 많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여기에 농협 하나로마트나 수협이나 이런 마트들이 51%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거기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 부분이 나옵니다. 51% 이상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점포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매출 기준입니까? 면적 기준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면적 기준이 있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3천㎡ 이상 영업장이 우리는 없습니다. SSM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본사에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작아도 전체 해당이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수양점 정도가 면적이 될까 싶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면적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큰 면적이 있으면 면적이 일단 되어야만, 면적이 되고 농수산물 판매가 51% 이상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제외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대형마트들을 규제를 하면 거기에 갈 손님들이 하나로마트, 이런 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트 업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일반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주장이 충분히 맞는 이야기거든요. 왜 내가 홈플러스 가고 싶은데 정부에서 나서서 말리느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우리 조례에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골목상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제13조의2 제1호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이게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1호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이런 형태로 개정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예.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전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만이 우리 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제출한 동의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25페이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재원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보증애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3년 당초예산부터 2억원 반영입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도내 소상공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대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12년 11월 16일 심의를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그것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천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재산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계 증ㆍ개축, 신규창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외대상)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점업ㆍ게임장업ㆍ금융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 하는 업종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도내 소상공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우리하고 인접해 있지만 올해부터 1억원을 출연해서 보증한도는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차보전을 해 주고, 창원시는 연 1억원 출연해 주고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 요약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업종별 현황입니다. 총 10,0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94,376명입니다. 지원내용 및 조건은 융자규모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출연재원은 2억원으로 출연시 특례보증지원이 최대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입니다.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은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자금 외의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각 가게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2,500만원 적용 시에는 1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일 때는 60개 업소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규창업 시에 5천만원 가능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1차년도 올해부터 5차년도 2017년도까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재원분담계획은 지방세 시비로서 2017년까 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안 제9조에서는 특례보증 중지 및 환수,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에 따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정부의 보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양산시가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특례보증) 및 제5조(보증재원)에 있어서 용어의 표현 및 해석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특례보증) 제1항에 있어서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4조 제목을 (특례보증지원)으로 하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제5조에서도 제1항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되어 있는 것을 “특례보증지원”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지금 기존 제정안에 보면 시장이 특례보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례보증은 조례 정의안에서도 보면 신용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하는 거고, 시장은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을 올리셨었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걸 사전에 특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은 조례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올해 중으로 통과해 가지고 할 거라고 예산을 먼저 올렸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찌됐든 특위는 특위 나름대로 특별위원회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이것 미리 알았으면 그 예산 삭감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죄송합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항 “지원에 관한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해 놓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능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항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제1항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위임할 수도 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이왕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제1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제1항을 왜 만들었어요? 제2항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데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여기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공무원은 간사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나머지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위원장이 부시장님 되어 있고.

유영수위원

우리 의원들은 없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한 분 계십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35페이지 경상남도에도 이게 있는데 우리 거제시 소상공인들이 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도 전체니까요.

유영수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도에는 3백억원을 기금을 확보해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대여해 주는 형태고,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출연하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려면 우리가 보증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보증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담보가 안 되는데 재단에서 담보를 중간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보증을 설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대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에 가면 그것을 그쪽에서 인정을 해 주면 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용보증을 해 준다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대신해 주는 거지요.

유영수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신청을 하든경상남도에 신청하든 중복은 안 되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기금 자체는 도에서 하는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재정출연을 안 하면 그 부분을 안 해 줍니다. 담보가 되어야 만 알선은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함으로 해서 재단에서 그것을 인정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지금 창원시하고 통영시는 출연이고 김해시는 이차보전이고 경상남도는 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해서 기금을 대여해 주는 건데 비용으로 보면 창원시가 대출규모가 크거든요. 경상남도보다 오히려 큰데 기금하고 출연금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기금은 기금을 확보해 놓고 기금 자체를 대여해 주는 부분이 3백억이 되면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이자부분이 나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대여해 주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기금부분이고, 출연금은 그 전체 부분이 1년 되면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소비성이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소비성입니다. 보증을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2%의 수수료를 운영경비로 받습니다. 0.2% 부분에서는 출연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연간 2억 정도 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억 정도 이자를 발생해서 한다는 부분이라면 얼마 정도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2억 정도 하려면 50억 이상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렇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연간 2억씩을 우리가 10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서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방향도 안으로 왜 제안을 한번 안 해 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기금을 조성한다면 1년에 얼마 정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면.

박장섭위원

10억이면 5년이면 되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10억씩하면 5년이면 되는데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게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나타나는 이자부분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이런 지원을 한다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그 분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경기가 풀렸을 때는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소비성이지만 1년에 2억씩 하면 5년 동안 10억이고, 연간에 10억씩 하면 5년 동안 50억가지고 이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선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급수혈을 하기 위해서 2억씩 지원하겠다, 그 취지가 그렇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조선경기가 만약에 3-4년 되어서 풀리면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 소상공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전기풍위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부분은 우리는 지금 대기업되어 있다면 실제 대기업하면 양대 조선소를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몇 명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이다, 그 부분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이면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소상공인이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중간사이가 중기업이 되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전기풍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하는 위원회가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금융대출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이 부분이 심의하면서 과연 적당한가 안 한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이다 해서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구성원 10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시의원님 한 분하고 시의원님은 산건위원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체, 은행, 농협시지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두 군데는 경남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전기풍위원

그 중에서 소상공인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실제 상공회의소에는 소상공인이 없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없는데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관리를 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관리를 하고 전체 부분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내지구 협동화사업단지협의회장, 한내지구 협동화사업단지협의회장, 그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행정편의상.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위원회 구성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통합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야지요. 성격이 맞는다, 이 뜻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성격은 대출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제까지 예결위를 끝냈는데 조금 전에 유영수위원이 말씀한 대로 관련 조례 없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기풍위원

오늘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조례가 부결되는데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왜 행정편의상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본의 아니게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임진란거북선 제작, 이게 5대 때 2009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벌써 3년, 4년 안 됐겠습니까. 그동안에 조례를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2천만원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 광특예산 어렵게 받아가지고 그 2억도 삭감 조치됐거든요. 이렇게 의회에서 해야 될 일, 또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특히, 행정편의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부분들을 협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한번 드리기는 드렸는데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이러면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거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소위 중기업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안 됩니다. 그분들은 중소기업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중소기업이 아니고 육성기금 융자해 줄 때는 소기업은 빼야지요. 중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야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현재 10인 이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드샵에 일하시는 분들이이나 그런 분들이고 기업을 일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옵니다. 10인 이내라는 자체가 기업을 하면 10인 이내로 영업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전기풍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리고 금액이.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중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그런데 조례 부분은 특위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업무보고에서도 한 번 했고 특위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특위 가서 이것을 조례를 심사받으면 되지 왜 산건위에서 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죄송합니다.

박장섭위원

거제시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 활동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특위를 하는데 거기에는 보고할 시간이 있고 산건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회 회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한 번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겠는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특위에서도 보고드린 것이 산건위에서도 업무보고시에 드린 그런 형태로 보고를 드렸고.

박장섭위원

어쨌든 간에.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안에 세부적인 부분은.

박장섭위원

산건위는 뭐하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이런 행정절차 관계가 6-7건이 나왔다고요. 시정에 큰 문제라니까요. 6대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부분이고, 상임위 활동 자체를 인정하겠다면 본회의에서 이것을 한번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위원장님, 이것은 상임위원회 권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계장님, 왜 시간을 놓쳤습니까? 특위가 중요합니까? 상임위가 중요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생각이 빨라서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저번에 예산할 때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 줬어야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속이고 넘어갔다는 생각밖에 안 나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데 제가 보고드릴 때.

박장섭위원

조례가 먼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장섭위원

보고를 하는 것이 20일날 조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았는데 예산은 심의를 받아놓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례가 먼저 되고 나서 의안 심의 들어가야.

박장섭위원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거제시 나잠어업인 장비 지원 조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물론 의원발의지만. 예산은 3천만원 해 주고 지원 조례 관계부분도 다음 시간에 다루는 부분이 되어서.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정회를 하더라도 심도깊게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다음에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신 제6조제1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그대로.

신임생위원장

예.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나잠어업인 장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강연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강연기의원, 어업진흥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발의의원

거제시 나잠어업인 장비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강연기의원입니다. 박장섭의원과 공동발의로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며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도 나잠어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사기앙양과 조업 편의도모를 위해 나잠어업 장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나잠어업인의 조업 여건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인으로 한정을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장비 지원범위는 장비지원금의 80%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나잠어업인 1명에게 연 1회 최대 50만원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나잠어업인은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나잠어업 관련 단체에 대행도 가능하게 한 것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비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상자 선정내용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내에 통지하도록 하였고, 선정된 대상자는 장비 구매 후 1개월 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15일 내에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장비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나잠어업인에게 나잠어업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나잠어업인에 대한 조업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비”란 잠수복, 오리발, 장갑, 수경 등의 나잠어업 장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비용의 80%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범위는 매년 나잠어업인 1명당 1회에 한정하며, 지원금은 1명당 최대 5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대행) ① 나잠어업인은 제4조에 따른 장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나잠어업인은 시 나잠어업 관련 협회 등의 단체에 장비구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 나잠어업 관련 협회 등의 단체가 장비구매를 대행할 경우에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심의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장비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비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금대상자의 선정 통지 및 지급) ① 시장은 장비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정한 날부터 7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비 구매 후 1개월 내에 구매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장비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 그 지원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른 구매 관련 증빙서류 및 청구서 등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 허위ㆍ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 ① 시장은 장비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을 안 때에는 즉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지원금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나잠어업인 장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잠어업인에 대한 장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잠어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장비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하고 나잠어업인 1명에게 연1회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비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나잠어업 관련 협회 등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비지원금 대상자는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8조까지는 지원금 대상자 선정 통지 및 지급, 지원금 허위수령자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직업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성 직업이며, 우리 시에도 4,100여명의 어업관련 종사자 중 195명만이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나잠(잠수)어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나 시책을 제정하여 진료비 지원, 복지관 및 공동판매장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잠어업의 계승발전과 관광상품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나잠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황폐화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잠어업인의 작업 안정성 확보와 조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장비구입대금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본 조례는 점차 사라져가는 나잠어업의 보존ㆍ육성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유사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나잠어업인 장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다른 시도에도 이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북도, 여기서는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광역에만 있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유영수위원

그런데 왜 경상남도는 없어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경상남도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진료비를 지원한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무슨 진료를 하는데 지원을 하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특별히 해녀들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잠수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유영수위원

잠수병에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잠수병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녀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유영수위원

그리고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하고 제2항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1항은 “8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2항에는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이렇게 되어 버리면 2개가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2항이 제1항을 위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1백만원짜리를 구입하면 제1항에서는 무조건 8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런데 제2항에서는 5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게 만들었다고. 이 부분은 조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유영수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게 제1항이 제2항을 완전히 위배했다고 이렇게 해석은 안 나오고요, 구매비용이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백만원이 들어서 최고 80%,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제2항에 의하면 80%까지 지원을 못하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50만원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유영수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박장섭위원

이것을 유영수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 합니다. 이것을 내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비라는 것은 잠수복, 오리발, 장갑, 수경이 있지 않습니까? 장갑 같은 경우는 목장갑이나 코팅한 장갑을 쓰지만 특수하게 잠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장갑도 있습니다. 해녀들은 그런 것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수경하고 오리발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2년까지도 쓸 수 있고 3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자기만 쓰면. 그런데 잠수복도 여름용이 있고 겨울용이 있고 봄, 가을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여름에 7미리, 12미리짜리를 입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 부분만큼 사용기간을 정해 줘야 만이 유영수위원 이야기가 맞는 거라. 옷을 할 때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한 벌 해 줄 수 있는 거고 다른 것을 지원할 때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어차피 선정해야 되는데 내규가 없으면 이것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80% 되고 50만원 미만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규에 대한 실제 단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연도가 변하면 물가상승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 장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 수경, 오리발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해서 헐어서 내버리는 것 말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돌려서 이것은 최대한 2년에 한 번 정도 해 주고 잠수복은 소모품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4-5벌도 필요하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오리발은 3년에 한 번, 수경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야 만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규를 만들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영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원 조례하고 예산범위하고 다시 추가로 이야기해 주세요.

유영수위원

그래서 제1항에 80%, 이것을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80% 이내에서.”

박장섭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80%라는 용어 자체가 이 조례에서 특수하거든.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80%를 빼버리든지.

박장섭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조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80%거든.

유영수위원

뒤에 토론할 때 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나잠어업인이 실제 종사자들이 195명 정도 되는 거지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5천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올해는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3천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내년에 또 해 놓은 게 있지요? 내년에도 3천만원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작년에 5천만원 지원하고 올해 3천만원 지원하고 이 부분이 자부담을 좀 시켰단 말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해녀복 한 벌에 32만원인데 오리발, 수경, 이렇게 해서 20만원 지원, 자담 12만원 포함, 이렇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조례안에서 강연기의원하고 박장섭의원께서 제정을 하는 건데 “장비지원금의 8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장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품목수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제2항에서 보면 나잠어업인 일인당 5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9,75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까지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을 누가 신청을 할 거며, 또 나중에 행정처리,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어업진흥과에서 다 해 줬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업단체라는 것이 나잠회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산범위는 당초에 진행과정에서 깎일 수도 있고 조금 추경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산범위는 어업진흥과에서.

전기풍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장비지원금 신청서 개인과 단체신청서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누군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나잠에 보면 총무 일을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안 했던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행정에서 바로 해 버리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이런 일들을 나잠어업인, 또는 나잠회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어업진흥과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신 말씀이 옳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출하신 강연기부의장님께, 제출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잠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 해녀복지회관이라든지 수산물을 채취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매하는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건강문제, 진료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새로운 신규 나잠어업인이 들어왔을 때 교육부분이라든지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는 다 빠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장비만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강연기발의의원

질문 잘 하셨는데 안 그래도 복지회관하고 판매센터를 한번 손대봤더니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거기까지는 힘들고 그런 것 하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할 때 그것까지는 안 돼 가지고 일단 기초부분인 장비 지원만 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차후에 전기풍위원이나 산건위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해녀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해녀복지회관 있잖아요? 추진경과가 어떻습니까? 국도비 신청을 했다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도비를 받으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이나 해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제주도특별자치에서 한 내용이고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말이 이것은 전례상 없는데 거제에만 지원해 주게 되면 선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그게 있다. 그게 꼭 그런 쪽으로 하려면 시 자체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나잠어업인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사실상 거제에는 체임버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나 이런 쪽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없지요, 지금까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병원하고 대우병원에 기계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이 해녀 인원수도 적고 병원 경영상 수입이 적으니까 못하겠다 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비 지원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집행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 단순하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195명에 해당하는 일인당 최대 50만원, 그리고 장비지원금의 8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9,750만원이 일인당 해당이 되고, 장비지원금의 80%면 예년에 정한 기준으로 보면 약 3,000만원 정도, 그러면 1억2,75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통과되면 예산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재개정 시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이 안 됐습니까? 검토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까지는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가 재개정이 되면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뜨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 보통 1년에 몇 번이나 운영이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월달에 한 번 합니다.

전기풍위원

연 1회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2월달에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2월달에 다 해서 처리를 해 주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2월달 이전까지 다 신청받아야 되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 4,100명 중에서 어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195명만이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주는 몇 명쯤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주시까지는 제가 못 뽑아봤는데 현재 경남도 전체 658명이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658명.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전국에 그것을 포함해서 추정이 5천여명.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섬 중에서 제주도가 더 크다고 보는데 제주도에 나잠협회가 되어 있고 거기는 장비대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례에 있어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주도에 잠수기반시설 장비지원이 4억4,400만원, 잠수어업인 육성 보호비가 18억1천만원, 서귀포에는 잠수보호사업이 23억6백만원.

윤부원위원

순수하게 장비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리발이라든지.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잠수복이 한 벌에 얼마해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잠수복은 참 층층이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층층이 많은데 우리가 일인당 50만원을 연간 주자는 조례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부원위원

지금 50만원을 하면 195명이 연간 9,750만원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나잠도 있지만 앞으로 어업인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농업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 거제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느냐?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까 설명하실 때 나잠어업인을 위해서 하는데 형평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거제시에 각종 그게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되게 되면 전부 다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다른 종사자와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농업도 해 달라, 횟집은 횟집대로 해 달라.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매년 하는 부분도 안 맞다.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육성부분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의 특수한 나잠업을 위해서 한다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거제시 전체나 도를 봤을 때도 과연 이게 형평성 논리에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 업종별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잠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수하거든요. 특수를 봐야지 어업인 자망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장비를 지원해 주자 하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망이나 자망이나 정치망하는 사람들, 어떤 특수한 직업에 대해서 농수산, 축협, 공업, 서비스업, 1, 2, 3차 산업까지 다 적용받을 수 있으나 나잠 관계는 이제는 나잠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48세가 최저 연세고 86세까지 물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이게 하나의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작은 문화라고 봐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직업으로서 살고 물에 안 들어가면 오히려이 몸이 아픈 사람한테 장비라도 좀 지원해 주자 특수한 목적으로, 이 개념으로 가야지 지금 직업마다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장비 지원인데 저도 지원 조례에 강연기부의장님도 어업에 종사하고 저도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 없어도 올해는 5천만원 지원했고 이 조례가 만드는 순간에는 3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조례 없어도 하는데 다만 이것을 명문화시키자는 뜻에서 강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아까 제4조 같은 경우는 80%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형평의 원칙에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조례를 뒤에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괴리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은 이 정도하고 우리끼리 나름대로 정회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지원범위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지금 이 조례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도 없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다른 직종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보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한 난 뒤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유영수위원님의 심사보류 제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나잠어업인 장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2회 임시회 시 이행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5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고, 지난 9월 7일 제1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상정하였으나 다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폐지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2005년 11월 8일날 다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개방감 확보라든지 통풍 원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됨으로 해서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다시 신설되는 이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8년도에 법 내용상에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었지만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입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면 법 이전에 지었다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봤을 때 건축물 용도나 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 현시대의 용도에 맞게끔 개정을 시켜서 건축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안하고 수정안하고 바뀐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제7조 기존 건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같고요, 거기에 단서부분만 해 가지고 다만,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의2 “개정 규정의 시행일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장례식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이 단서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피시설 같은 것은 유치가 안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존 건축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처음 것에서 금방 설명하신 부분이 바뀐 부분이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유영수위원

원래 이것 말고 3건 아니었습니까? 이것 1건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인데 부분적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일반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맞추어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는 거리입니다. 그 3가지였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이 검토안하고 개정안을 보면 제35조의2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받은 것 있지요? 그 중에서 의료시설 중에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장례식장, 이런 쪽만 제외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이는 거잖아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존에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가능하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의사협회에서도 의견청취한 게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특별히 청취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없어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시의사협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병원들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거제시에 병의원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 수치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병의원들 중에 이곳저곳 살펴보니까 센텀병원이 일단 부도 위기 상태에 있고, 시티병원도 화의신청하는 단계에 있고, 폐업이 8군데 되고 있고 부산으로 옮겨간다, 이런 형태가 현재 거제시의 실정입니다. 병의원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병원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해 봤습니까, 피해가 될 만한 곳에 대해서?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기풍위원

그런데 법을 개정할 때 유불리를 따지지는 않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피해보는 시민이 많다면,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조금 더 해 보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보류했을 때에도 타 시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거제시에 이러한 피해가 될 만한 곳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자고 안 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준비가 안 됐다 해 가지고 심사보류시켰잖아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피해부분은 저희들.

전기풍위원

피해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했잖아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공식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고현 쪽으로 한 군데 있고 옥포가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묶여서 병원 개설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판단은 병원이 개설된다면 물론 병원을 하는 분들이야 나중에 영업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병원이 많이 들어서면 의료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그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특별히 드러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

주무계장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도 완화를 만약에 시켜 주면 당연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으로 특정한 이런 부분만 제외한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전기풍위원

소송 걸면 가능해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판례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판례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서 이런 형태로 특정한 이런 시설들만 불가하다,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건물주가 나는 이걸 용도 변경하고 싶은데 거제시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못하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한 사례가 없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심사보류했을 때 그 내용하고 지금 검토의견 10페이지에 보니까 의료시설, 이렇게 해서 특정한 부분은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용도 변경을 해 줄 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법 조문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사회에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맞추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자꾸 붙이다보면 건축법이라는 것이 강화시킬 수도 있다가 완화시킬 수도 있다가 시대에 따라서, 경제환경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병실이라든지 병원들 때문에 서로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어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병원이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떠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법의 취지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 문제는 법의 취지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을 의회에서 왜 합니까? 시민의 생활의 편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생활에 삶의 질,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법이라는 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취지를 보면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의료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제시의사협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을 볼 때, 법만 보지 말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금 대두되는 것이 병원, 의원이 대두해서 그렇지만 실제 병원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측면이지 그 한 쪽에 병원급이라든지 의원급이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서류 10페이지에 보면 첨부1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것은 단적으로 병원, 의원급만 나열했다 뿐이지 실제 용도 변경이 된다면 다른 용도로, 가능한 용도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용도 변경까지 해 가지고 추가로 허용해 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니냐, 현실상?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건물의 기능을 제대로 살린다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업종문제는 나중에 제쳐두더라도요.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은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의료시설을 허용 안 한다,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각종 용도가 있는데 건축물의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접대지 경계에서 안 떨어짐으로 인해서 차후에 생길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시설만 별도로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의 취지나 조례의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 요양병원, 격리병원, 정신병원, 이런 데는 감염의 우려성 때문에 공지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은 그런 것이고 그 외에 병의원은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용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지금 의원으로서도 다른 데로 많이 이직해가고 또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랬는데 영업이라는 것은 경쟁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용도 변경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의원 아닌 다른 걸로 할 수 도 있을 거고, 차후에 건축주가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두고 봐야 될 거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용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거지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 병원이 들어가라고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금방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는 미리 챙겨가지고 진작에 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을 없애준 건데 집행부에서 못 챙긴 것 맞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그 밑에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챙겨야지 다른 데는 2009년, 2011년에 다 한 사항인데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뀌었을 때 바로 해 버리면 이런 민원사항들이 안 나타나단 말이에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하니까 왜 지금까지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단디 좀 챙기세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제가 반대.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의원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인데 조례의 근본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개정안에 검토안에 보면 특정한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장례식장, 이 용도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병의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들은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제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굉장히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의원을 병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기존에 현황을 거제시 실정을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심사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대로 제시를 못해서.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타 시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 시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심사를 보류해서, 심사보류한다는 것도 벌써 두 번이나 심사보류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병의원에 대한 특정한 부분을 보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전기풍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143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양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행정 수요 욕구에 부응하고자 수양동 665-1번지 일원에 신축 계획인 공공청사(주민센터),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의 복합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 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공람은 2012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부서) 협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위치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로서는 자연녹지지역을 4,450㎡를 감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4,450㎡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본 계획대상지내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로는 토지의 합리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공공ㆍ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공공청사로서 4,450㎡, 이것은 중복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48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당초 2012년을 잡았습니다만 목표는 2013년을 했습니다. 공간적범위로서 위치는 양정동 665-1번지이고, 면적은 4,450㎡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9월달부터 10월 13일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완료했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내년 3월 정도 계획하였고, 4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에서 본 사진입니다. 자연환경입니다. 표고는 거의 8m 미만이 70.1%이고, 8m 이상이 29.9%, 이렇습니다. 경사도는 5도 미만이 86.6%이고 5-10도 미만이 9.8%, 10도 이상이 3.6%입니다. 지목별현황입니다. 답이 11필지 4,430㎡, 구거가 2필지에 2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12필지이고 공유지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내에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대상지 주변에 소로 2-149호선과 소로 2-153호선이 접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현재 수양동주민센터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2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역지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양동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열악한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건립예정인 수양동 복합청사의 부지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정동 665-1번지 일원 자연녹지 4,45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동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8. 7. 1. 인구과밀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과도한 도시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리되었으며, 현재 상문동, 장평동은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었고, 고현동은 현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양동은 개청 시 건립된 임시건축물을 현재까지 수양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분동 당시 8,000여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18,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협소한 임시청사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활동 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양동민들의 불편해소와 열악한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행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시설)을 결정(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했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사위에서 다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직 매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토지매입비 8억4,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그 지주들하고 가격차가 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당장에 지가가 상승되어서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회계과에서 용도지역 변경되기 때문에 1월달에 바로 감정해서 보상협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도 이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특히, 수월지구는 땅값이 계속상승해서 그동안 매입이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었지 않느냐. 땅을 매입해 놓고 뒤에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안 맞나? 이번 주에 이것을 승인하고 나가면 딱 소문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소문은 물론 나겠지만.
두환

김두환위원

당연히 나게 되어 있는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최종적으로 결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제가 알기로는.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에 가서, 추진과정을 보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미 청사가 들어올 것이다 뭐 들어올 것이다, 땅 주인이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자연녹지상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땅값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가격은 물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가격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결정이 안 되더라도 소문이 나면 오를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지는 수양동에서 추진위원회하고 또 그런 부분 다 구성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동사무소 들어와서 짓는다니까 처음에는 그 목적에 따라가지요. 땅 주인은 그때 가면 완전 오리발 내밀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게 현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하는 것이 토지매입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도 될 것인데. 그래서 예결위에서 토지매입비 8억4,700만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 승인해 주고 청사 짓는 데 건립비 23억도 다 승인해 준 상태라. 뒤로 딱 제껴놨다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취득이 현재 상태에서 다 된다면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 수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만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결과적으로 수용까지 계획을 잡고 있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결국 안 되면 토지수용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거라. 토지수용까지 갈 것 같으면 천천히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음에 수양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증액되어서 아마 의회에 예산 증액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많이 증액되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의 앞뒤를 맞추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안 거치고 일만 시작하고 또 이런 경우는 천천히 해도 될 걸 빨리 서둘러 가져왔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것은 행정의 하나의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알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절차는 밟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절차를 밟는 것은 아는데 시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차를 조금 뒤에 밟아도,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받아도 괜찮을 건데 이미 이것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에 제가 볼 때 그 돈 가지고는 땅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거제시의회 청취 건은 이미 이게 청취의 목적은 달성 안 했습니까? 굳이 오늘 절차 필요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에.

박장섭위원

청취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청취하면 됩니까? 아니면 간담회나 전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제시하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박장섭위원

그러면 일단 상임위만 거쳐서 1차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된다, 그게 의견청취의 과정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고 12월 28일날 할 예정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입하는 도로 관계부분인데 이것이 다리를 건너오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나머지는 그냥 옛날 도로 사용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된 것은 아니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도로가 2-149호 도로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박장섭위원

이것은 바깥에 하천 옆에 도로하고 다리 건너오고 나머지는 소로길, 4m가 안 되는 도로인데 주민센터에 아파트단지에서 하면 진출입에 대한 교통흐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을 안 해 주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를 보시면 앞에 이쪽 부분은 도로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해결됐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것은 사실 하천둑인데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남은 부분이 하천부지 법면이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이쪽까지 이미 결정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개설 안 된 도로입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몇 번입니까? 7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바깥에 나가려고 하면 좌회전 받아서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빠지려면 이쪽도로가 2-149호도로가 더샵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더샵 큰 도로는 저쪽으로 나가 있고요, 이것은 기존 나가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정상적으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그 개설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통행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통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이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도 거기에 근 2만명이 살고 있는데 저쪽에는 교통을 한쪽에만 사용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계획을 같이 수반하는 게 좋겠는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동 청사하고 짓는데 주민생활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3개 과가.

박장섭위원

내가 부서별 협의사항을 보니까 도로과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 한 거야. 다른 것은 환경위생이라든지 소음, 진동이나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관련법만 했고 교통에 대한 교통평가 자체 내용이 없어요. 각 부서협의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실시계획인가할 때 협의를 다 돌리는데 이것은 하나의.

박장섭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런 계획이 과장님 머리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하천 저쪽에 농로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교량이 되어서 여기로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할 때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이나 이런 부분 별도로 협의를 다시 받습니다. 단지 관리계획으로서.

박장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량으로 넘어와서 또 그 교량으로 넘어가는 도로만 주도로가 80-90% 사용하고 뒤로 빠지는 도로가 없다는 이야기라. 인근에서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교통흐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은 그 단계가 실시계획인가할 때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하고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계획을 하나 잡아두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그러면 이게 건축행위가 언제쯤 발생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답변이.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쯤 할 겁니까? 올해 예산 필요 없으면 예산을 하지 말든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내년도 예산.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하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돈은 다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이 언제쯤 건축행위가 일어나느냐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건축행위는 2014년에.

박장섭위원

그쯤 일어날 겁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토지매입만 내년에 완료하고 건축은 2014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청사관리담당직원

내년 추경에 되어 있는 매입이 회계과에 21억이 부지매입비가 있고요,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8억4,700만원,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29억4,700만원입니다. 이게 용도가 어린이집은 부서가 주민생활과가 됐고, 부서별로 용도가 다 따로 따로. 내년도 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설계비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회계과에 물어볼게요. 지주들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어차피 추진위에서 이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몇 번 장소도 옮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들보니까 10 몇 필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13필지입니다.

유영수위원

전부 다 사유지네요 1필지 얄궂게 있는 것 빼놓고. 이 지주들이 전부 다 거제사람입니까? 혹시 지주명단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그것 찾아보시고. 과장님, 용도 변경하는 것 우리가 해 주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시일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한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관련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만 우리 청사관계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땅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회계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합니다.

유영수위원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3개월 정도 같으면 보류시켰다가 다음 회의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를 매입해 놓고 이렇게 하면 매입하기가 쉬운데 용도 변경한다는 것이 소문나면 아무래도 매입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토지 매입하는 부서에서 순조롭게 토지 매입이 잘된다면 건축이 어차피 내년 2014년이라니까 늦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어차피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설계를 하는 단계에 이게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어야 그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밟아놔야 만이 그 사업을.

유영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아까 김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다음 회기 때 해도 그 일정하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소문나면 내가 땅주인이라도 당연히 올려받으려고 하지.
용수

박용수청사관리담당직원

그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단순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년도 계획보니까 2월달에 회의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문은 이왕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이쪽에도 보니까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네요? 소로 2-149호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 도로 내려면 보상비가 엄청나겠는데, 쭉 뚫으려면? 이 도로도 어차피 뚫어야 될, 여기 동사무소 들어가면 이쪽 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해야 소통이 원활하게 될 건데. 도로과는 안 왔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로과는 지금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를 짓고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도로계획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우선에 소요재원을 파악해 놓은 부분이 부지 매입비나 건축, 도로관계는 사실 회계과에서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고 현재 회계과에서 건축계획을 대충 해 놓은 것은 건폐율이 27.5%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20%밖에 안 되고 어차피 청사를 짓게 되면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미리 사다놓으면 참 좋기는 좋습니다만 2014년에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미리 절차를 안 밟아놓으면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히 잘되어 놓으면 문제없는데 안 되면 인가받아서 토지수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를 회계과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 밟아주는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국장님, 이것을 전체적인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토지 산다. 그러면 20억에 토지 사고 앞으로 행정절차는 토지 수용을 할 것이다. 건축행위가 들어갈 때 2014년도에서 건축비 얼마 들어가고 주변의 환경조건을 도로를 하려면 도로가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수양동사무소를 복합행정타운 형식으로 만드려고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언제까지 계획이다. 그 개념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단계 단계별입니다. 전체 개념의 추정예산액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라.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행정절차만 밟는 부서고 회계과나 청사.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도로과도 소관하고 있으니까 도로비 얼마 들겠나? 최소한 이 정도 되어야 만이 주민센터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는 총체적이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룰을 보면 그게 맞아지는데 일단은 건축설계를 하면서 진입도로가 어디로 개설될지, 또 그 진입도로가 당장 필요한 도로이면 나중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때 타당성 요구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가는 입구 하나 가지고 내나 들어가는 입구를 출구로 해서 나가는 것이.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주 메인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도로개설부위가 선후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박장섭위원

그러면 소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변경은 아니지만 후개설이 되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후개설을 하는데 어느 라인을 하나 살리더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현재 토지를 청사 짓는 면적만 토지 수용할 것이 아니고 곁들여서 추경이 있으면 도로도 할 것을 같이 보상을 하면 안 좋나 이 말입니다. 그래야 돈이 적게 들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어차피 개설해야 될 것.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어차피 시장이 하는 일인데 도로부서가 따로 있고 여기도 3개 부서가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건축,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맞추어주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게 되면 도로계획하고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인가를 우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도로가 소로2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이 좁은지 안 좁은지. 그것은 그때 가서 확장을 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은 일부 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 폭은 되어야 된다든지 이 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반영되어 부분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는 부지에 대한 계획만 해 가지고 왔는데 건축설계가 되면 도로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그 대신 우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 줄 것인지 회계과에서 예산 확보할 것인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검토하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자료 4페이지 그림에 보면 도로가 옆에 있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정상적으로 개설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한기수위원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부지를 확장하면, 지금 확정한 겁니까?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결정하면 주변에 도로를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설계를 하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주변도로는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만 있으면 인가가 가능하니까.

한기수위원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어느 도로까지 내는 것이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해 주는 사항으로, 주변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기는 한데 여기 이 자리에 해서 옆에 도로를 다 뱅뱅 둘러서 다 내야 이시설 이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여기보다 땅값이 비싸더라도 다른 데 하는 것이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수양동주민센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양동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한기수위원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한테 뭐하러 물어봅니까? 그렇게 답하실 것 같으면 뭐한다고 우리한테 물어보느냐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르기 때문에 국계법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로를 대충 그래도 담당과에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도로를 어느 정도를 개설해야 만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만일에 뱅뱅 돌아서 도로를 다 내는 것 같으면 땅값이 더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뱅뱅 돌아서 도로를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어느 것만 내면 된다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4페이지 사진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되기 전에 이미 나가 있는 도로인데 그것 정비 좀 해야 될 거고, 건축계획이 나오면 주차장 진출입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2-153호선을 일부 해야 될 것인지, 앞에 도로만 해도 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자기 집 짓는 것 같으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시지만 이것을 근본으로 처음에 안을 잡은 사람이 자기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도로는 도로니까 도로에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지만 머리 안에 이런 길쭉한 땅을 사용할 때는 건물이 이렇게 앉으면 되겠다 저렇게 앉으면 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하는 건인데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일단은 건축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주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도시과에서 건물을 어떻게 앉히겠다,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한기수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의회에서 여기에 총 건물을 앉히고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감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산건위하고 총사위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설명 좀 들어봅시다. 회계과장 한번 물러보세요. 위원장님, 회계과장 한번 불러서 들어 봅시다.

신임생위원장

계장님,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설명이 되면 하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청사담당주사 이승득입니다.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665-2 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토지 매입 13필지 4,450㎡, 건물 신축이 2동에 4,040㎡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양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총괄내역은 89억7천만원 잡았습니다. 국비가 12억7,800만원, 도비가 1억1,100만원, 시비가 75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10년 10월 14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승인했습니다. 2012년 7월 27일날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2년 9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공사비가 89억에 2014년 말까지 다 짓겠다,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빠지고 나가는 진출입 도로부분까지 보상해서 계획을 잡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9억이 아니고 이 도로관계는 최소한 500m다. 500m 하려면 토지 수용하고 하려면 공사비를 거기에 맞추려면 돈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120억 정도 들겠구나, 이것을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참 갑갑하네.

한기수위원

89억에 도로부분은 다 빠져 있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떻게 그런 계획을 잡습니까? 아니 집을 짓는데 도로는 생각 안 하고 집에 들어가는 도로는 없고 안에 집만 지어서 도로는 절대 우리 예산 안 잡아줘도 되네요?
용수

박용수청사관리담당직원

도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지 선정 자체는 청사건립 수양동 부지선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3월에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지어주라고 했고요, 현재 건축법상에 4m 이상 통과도로면 가능합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나 주민들이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시에 이 부지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보세요. 나중에 곽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하면 좌측 편에 있는 부분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대상지 이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제일 끄트머리에 차가 빠지나가려면 교량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설계가 변경되어 오면 교량 놓아줘야 됩니까? 들어오는 차가 나중에 주차해서 나가는 차는 오른 편 쪽으로 가장 자리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될 교량이 필요하다고 설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청사관리담당직원

그래서 이 도로를 사용해서 진출입 되도록.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들어왔던 차가 또 교량을 나가려고 좌회전 받아서 시내쪽으로 가야 되니 교통의 위험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차가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의 계획도 잡아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이리 차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상부지가. 그러면 여기 있는 차들이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 차가 나가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출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다음에 교량을 해서 이 차가 주차장시설이 되어서 빠져 나가는 차가 이리로 나갈 수 있게 교량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여기 있는 동네도 더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더샵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용하려면 이 도로가 외차선이 되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도로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개설을 언제 하겠다. 이 계획을 본 사업 안에 넣어져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청사관리담당직원

그래서 이게 수양동 청사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 도로를 사용을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

박장섭위원

담당계장님, 부지선정위원회가 뭐합니까? 최고의 의결기관입니까? 부지선정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여기에 사업대상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수렴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청사관리담당직원

동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수양동에 어느 부지가 제일 괜찮겠느냐 의견수렴해서.

박장섭위원

사업선정은 됐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도로가 계산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이 부지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청사부지는 통과도로를 4m 이상이 되면 건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 가로망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진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 박장섭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수양동이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거기 동사무소 지으니까 더샵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내려가는 길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저것은 언제 개설되어야 될 건데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받은 바가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더샵 아파트 그쪽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가려면 저쪽으로 돌아 안 가면 이 길밖에 이용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만 해도 6천-7천명이 살고 있는데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이 협소하다. 당장 하려면 그게 또 필요하다고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2014년이 되든 2015년이 되든 또 예산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예산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이야기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은 건축부지만 확정해 주시면 도로부서하고 그 인근에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토지 수용을 하면 저 도로가 개설까지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30억 들어간다. 그 한 안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도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것이 한기수위원의 의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비가 동사무소 복합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총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그것이 과연 이 자리가 맞느냐?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행정동청사는 마을주민들이 선호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공공청사부지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정절차상으로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진상으로 4페이지,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사진상으로 보면 내나 이쪽에 하는 것도 농업진흥지역이네요? 교량을 안 건너고 바로 도로 옆에 있는, 반대편에 이런 데다 하면 도로문제도 하나도 없고 같은 농업진흥지역인데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위치는 수양동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의논이 되어서 이 지역을 했고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다보니까 하천 건너편은 전부 다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에 접해 있는 부분이 옴방하게 빠져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건너편에 이 정도의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아마 변경이 어려울 겁니다.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공공청사인데?”하는 위원 있음) 공공청사라도 그렇게 되면 시설결정만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지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선정한 지역은 결국은 나중에 뺑뺑 돌아가면서 도로 다 내줘야 되요. 결국은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는 다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선순위에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도로 다 내게 되면 실제 다른 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용수

박용수청사관리담당직원

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지하고 맞은 편 부지도 도에 농업정책진흥과에 가봤는데 여기에 접한 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진흥구역 해제가 쉽게 가능하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일부구역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도에 가서 미리 의견청취를 해 봤습니다. 같이 이것은 주거지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4페이지 설계상에서 교량을 한 개 더 놓아서 차가 진입하면 진출할 수 있는 일방통행,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제가 봐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하고의 건축을 할 시점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청사 사업대상지 주변에 도로계획을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시 유영수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난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먼저 유영수의원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유영수위원, 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님,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유영수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20도 이하인 토지, 다음에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과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사도 완화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20도 이하 부분을 평균경사도를 20도 이상인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사도 20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경사도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 20도 이하되는 부분도 가용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이미 개발용지로서 지정해 놓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의견은 이미 냈었습니다. 자연녹지까지 도시지역 안에서 전체적으로 20도 이상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님 추가 제안설명과 도시과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남해를 보면 25도 미만, 25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유영수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약하지요?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이것은 25도 이상이고, 그렇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현재 20도 이상해 놨는데 20도 이상이면 사실 무제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군부에 보면 25도 이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시부도 보면 거의 20도 이하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녹지 부분은 강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현재.

박장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함양이 어디입니까? 함양이. 지리산 자락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를 허가할 수 있다.” 함양 같은 데도 산지를 오히려 보존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도시의 성향이라고 보고 토지이용을 보면 72%가 거제시는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함양에 비교해 볼 때는 거기는 아직까지 농토도 많고 한데도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하고 만약에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자 설명하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함양 같은 경우에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25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군부하고 시부, 시부는 어찌 보면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가 확장되어 나가는 부분부터 사실상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군부는 어찌 보면 기존 촌락들이 형성되어서 그 주변에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하면 창원시나 양산시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창원시는 녹지지역이 26도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다.” 나오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21도 내나 똑같은 유사한 형태고,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 시군별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양산시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양산시는 25도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21도 미만, 21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지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21도 이상이고. 그러면 그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나눈다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인접 시군하고 물론 비교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를 보면 사실상 20도 미만도 가용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산쪽으로만 가다보니까 난개발도 심해지고 우리가 사실상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면서도 주변경관이라든지 앞으로 재해위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검토해서 허가해 줬는데 20도에서 25도를 더 하게 되면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11.42제곱킬로미터 정도 늘어납니다. 20도 하고 25도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용용지가 없어서 정말로 20도 이하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든지 태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유럽에 인체공학상으로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해발 400m에서 450m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 이유는 계곡에 있는 비산먼지가 상공에서 바라볼 때는 고현 같이 양쪽 산이 있을 때는 비산먼지나 모든 것이 모든 습지 자체가 계곡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쪽에 바람의 통풍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400에 450m 해발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지금 현재 계룡산이 약 510m 정도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산속에 주거문화가 형성되는 부분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밑에 있는 땅은 후세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구는 산쪽으로 개발하는 행위도 도로 같은 것도 요즘에는 거의 대륙간 도로도 산으로 위로 올리고 있듯이. 그래서 밑에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에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들만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개발 가능한 지역은 개발해서. 단, 저는 생각에 경사각도나 조망권을 훼손할 수 있는 대단위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내지는 19세대 미만으로 해서 한정되어서 조건부로 해 주면 훨씬, 이게 우리 특위에서도 상공회의소도 정식으로 제안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 볼 때는 지역경제 건설업 활성화도 있고, 과장님 주장하시는 땅의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주춤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대단위아파트 말고 19세대 이하 4층 미만으로 되어 있는 그 선에서는 단독주택하고 19세대 이하의 주택은 허가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세대 이하를 한다고 해도 20세대라고 보더라도 제대로 집을 지으려면 500제곱미터, 150평 이상 되어야 집을 짓는데 그러면 거의 1만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3천평 정도 되어지는데 산을 3천평 정도 깎는다면 상당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만 한다해도 어려워할 건데 또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진입도로까지 내가지고 3천평 정도 산속에 훼손한다는 것은 주변경관을 봐서라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19세대 미만이라도?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행위 들어온 추세를 보면 주택사업자들이 주택사업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19세대를 거의 맞추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주택이 하나 없어 가지고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면 경사도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단독주택은 도로변하고 접한 부분이지만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지으려고 하는 것은 허용을 하더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이런 부분은 둔덕, 거제, 동부, 남부, 거의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고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쪽으로는 거의 다 주택사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파는 그런 실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느 지역에는 허용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 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박장섭위원

예.
그래서 아까 대단위 관계는 하지 말자 했고. 그렇다면 거제시 같은 경우는 아까 쓸 수 있는 면적이 12%라고 했고 남해는 4.5%라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다는 이야기거든 남해보다.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난개발로 볼 때는 그만큼 많이 훼손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보면 우리가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활용을 잘하면 우리 자산도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남해가 더 악산이라는 이야기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남해가 계단논이 많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는 한번 정도 부딪쳐야 될 부분입니다. 거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 난맥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지. 과연 이 면적을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오히려 이 관련 법안들이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평생 한 번도 시도도 못해 본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상 금년 4월달에 국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할 때 엄청 강화를 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하는 실정이라서 그렇지. 지금 시행이 된다면 조례보다도 상위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강화를 하니까 그에 따른 반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20도 이상 허용을 한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한 난개발이 우려가 되어집니다.

박장섭위원

유영수의원님, 이것을 같은 섬으로서 남해군하고 같은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20도 이상을 해 버리면 26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유영수발의의원

남해 같은 경우는 25도 이상이잖아요. 25도 미만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25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 완전 무한대거든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자꾸 다른 시군하고 같이 가려면. 이게 그러니까 25도 이상은 아니고 20도 이상이잖아? 그래 남해보다도 조건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도시과에서 안 하려고 하지? 풀어줘도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는 강화해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나?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경관 조례가 전체적으로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면 저는 스카이라인을 묶어서 4층 이상은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인데 농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1차산업 관계가 미래산업입니다. 농지가. 그래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농지가 너무 너무 훼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거지역이나 복합지역의 부분은 산쪽으로 올리고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거제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저번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농지가 훼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 확장하려면. 산지개발이 좀 더 필요성을 느껴서 유영수의원에 찬성하고자 하는데 다만, 대단위아파트로 해서 상문동처럼 저렇게 뒤에 선자산이 가려지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위아파트는 안 되고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19세대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건부를 달아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은 난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골프장을 조성할 때 보면 난개발을 하고 환경파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실제 골프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더 환경이 아름다워졌다. 산을 그냥 두는 것보다도 골프장을 조성하고부터 그 주변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다. 다 기우였거든요. 난개발 한다해도 골프장 반대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고 보니 ‘아니다’. 실제 우리가 보면 지금 산지도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공원 조성, 산지 조성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제대로 된 산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려면 안 되기 때문에 쳐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아까 스카인라인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4층 이해라든가. 경관을 왜 훼손해요? 경관이 더 좋게 만들지. 특히, 외국에 가보면 시드니 항구 가보세요. 산에 아름다운 집들이 그게 관광의 주된 포인트라. 또 스위스 가면 산 중에 아름다운 집들이 전부 산속에 다 있어요. 산지로 치면 40도, 50도 될 겁니다. 그것이 그 지역 관광객들한테 명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맨날 거제가 ‘관광, 관광’ 하면서 볼 것이 어디 있소? 예를 들어 장승포항에 애광원을 보라고. 얼마나 잘되어 있어요. 스카이라인 잘되어 있고 색깔도 빨갛게 되어 있고. 그게 관광상품이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별 것 아닌데 단지 개발하는 업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이다라고 자꾸 경계를 하는데 때로는 개발하는 사람들이 돈도 벌이려고 하는 것이고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돈 벌이려고 하는 것이지. 아까 박장섭위원 말대로 공동주택을 했을 때는 스카이라인을 제재 못하니까 일반단독할 때는 4층 이하 같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제에 피서철 되고 하면 아예 호텔이라든가 펜션이 모자랄 정도로 비싸다. 때로는 싼 땅을 사가지고 펜션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농가소득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거제도 가니까 안 비싸더라, 펜션도. 그런 장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꾸 개발업자가 돈을 벌인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땅을 3천평을 사는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안 놔졌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엄무도 못 내고. 안 그렇습니까? 전부 임도에 알다시피 건축허가를 내려면 도로가 안 접해 있으면 건축허가 못 내듯이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심의를 건축과에서 심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제안 잘 하신 것이 도시지역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사실상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동지역에 공감을 하고 한번 경사도 관계는 단독주택일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장섭위원께서 외국의 선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의원되고 난 이후에 선진지 견학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최근에 갔던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나 이런 곳에 토지가 엄청 넓은 그런 데도 보면 경사도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 집들을 지어서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건축해 놓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자리에 집을 짓고 산다. 어떻게 저런 데 허가가 나느냐? 보기 싫지는 않았어요. 재해지역으로 발생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강변이나 경관이 좋은 곳에 그런 시설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시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거제도 특별한 도시지역에 가용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함으로써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저도 이게 참 거제가 안타까운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너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참 이 지역에 뒤에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건물 짓고 나면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 요새는 이상기온현상이 생기니까 특히, 산사태라든지 인명피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힘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도시계획위원님도 계시고 건축위원님도 계시고 산건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국토를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위원님이 대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시민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을 시켜 주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우리가 도와주고 싶고 이러지만 그 여러 가지 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난개발로 인해서 19세대를 짓고 그 옆에 또 다시 19세대를 짓고 이렇게 자꾸 이어가는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됐는데 그렇게 건축함으로써 도시는 기형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를 했고 스페인 같은 데는 빌바오 건축가가 있어서 정말 미술관 같은 것,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 장승포항에다가 정말 멋진 건축도 짓고 싶고 그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우리가 참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서 외국인들 초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또 그 지역하고 특성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전부 다 암반형태로 되어서 지반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거기는 집 장사들처럼 19가구나 이렇게 짓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예술적인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계획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줍니다. 우리는 보면 하나의 건축사가 19가구를 똑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완화를 시켜 주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난개발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하기는 합니다만 난개발을 제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 장치를 도시과에서 연구나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 특정용도에만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립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은 다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고 딱 한 동 짓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단독주택 한 세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도로에 접한 부분이나 그런 데 허용해 줘도 좋겠지만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사업자들이 도로에서 자기들이 진입도로까지 경사 16%, 법정도로 최대한 16% 경사를 해 가지고 위에 산에 평지 작업되어 있는 데 현재 허가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20도 미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난개발이 너무 많이 되고, 아까 박계장이 이야기했지만 100m에 47m 높이가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지금 대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인구가 약 70% 정도 안 되어 집니까. 옥포하고 고현쪽이 합쳐지면. 지금 이게 안 풀어지면 자꾸 도시화의 집중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면단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시간대별로 충분하게 출퇴근이 가능해서 살고 싶어도 이게 안 풀어짐으로 해서 인구는 자꾸 면단위가 줄어지는 입장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동의, 이쪽에는 거의 개발할 수 있는 산들은 드뭅니다. 고현 쪽에는 계룡산 쪽 아니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이런 균형적인 개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제가 고현하고 옥포나 장승포지역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과열현상이 생기고 산지가 많이 훼손되는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장섭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남부쪽이나 하청이나 저쪽으로 갔으면 상당히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교통망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시대가 지나가지고 기반시설만 잘 되면 그런 지역에 도리어 고현, 이쪽이나 장승포, 이런 곳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열악한 이 지역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유보를 시켰다가 이 지역이 균형적인 개발이 전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시간이 더 나시면 소오비지역이나 문동지구에 개발하고 있는 현상을 직접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개발되는지, 경사도가 몇 도인데 지금 저렇게 건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한번 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거제시 주택보급률이 102%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103% 정도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까지 분양을 목표로 하고 1만여세대가 넘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지 착공하고 허가받은 내용이.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 현상에서 이게 완화가 된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갑자기 사업성조사도 안 하고 막 허가내서 난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설령 완화한다 손치더라도 내 돈 들여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는데 투자가치도 없고 효과 없는 사업을 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질서가 잡혀가면 괜찮습니다만 또 일부 어떤 특정인들은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많이 있는 분들은 난개발을 이때다 싶어서 개발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임생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한기수위원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제 생각은 상당히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도 20도로 해 놔도 여러 군데 가보면 실제적으로 업자들이 집을 짓고 분양하고 가고 나서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국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난개발 우려되는 것을 해소하는 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경사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경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의 반대 토론에 대하여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에 대한 제안으로 인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ㆍ부하는 방법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한기수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유영수위원, 김두환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