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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8총무사회위원회2012-12-20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변화에 따른 의식수준 향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분석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해구제의 상담, 분쟁조정, 소송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며 시민의 권익추구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분쟁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적절한 행정수요를 위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행정재산의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거래의 증거보전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변호사의 필요성이 있어 고문변호사 인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당초 3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는 대상이 되며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1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며 기타 조문은 용어순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추구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구제의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하는 겁니다. 현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파악한 결과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0명 내의 법률 고문을 활용하여 수시 각종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및 분쟁시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부산, 창원, 통영지역에 각각 1명씩 3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나 지역특성 상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소송이 증가되고 있고 수도권 소재 변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3명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3명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부산, 창원 되어 있던데?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통영에 있는 신종윤변호사, 그리고 창원에 있는 권영준변호사, 부산에 있는 김백영변호사입니다. 신종윤변호사는 변호사만 처음부터 한 분이고 권영준변호사 하고 김백영변호사는 판사만 한 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층에 종사했던 분도 한 두 분 정도 위촉하면서 저희들 지역적인 변호사 분들도 잘하지만 중앙무대에 같은 흐름에서 서울 중심으로 그런 법률흐름이나 또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겠는가 싶어서 발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개정안에 보면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라고 여자 분이?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봐서는 변호사 되는 분이 여자분들도 많이 개업을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분 여러 사람 중에 여성분도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고려한다.

옥영문위원장

결국 다양화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수도권 쪽에 계신 분을 위촉했으면 한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지역에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도 우리 시의 사건 중에는 수도권에 변호사, 법무법인이나 이런 쪽에 변호사가 원고쪽에서 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도 많이 생길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미리, 그리고 특히나 저희들 행정하는데 법률적인 상식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해석이나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법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때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자문도 구해야 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구하는 거기에 3명보다 5명 정도 이렇게 지역의 수도권이 꼭 중심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들어보는 것이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은동위원

제안하신 것 중에서 17페이지 밑에 참고사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에서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상여부가 '해당 없음'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제가 보기는 검토보고서에서 의회에서 하면서 우리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검토보고서 작성을 잘못한 걸로 봐집니다. 4페이지, 검토보고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에 해당 없음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까 개정하는 조례 2조에 위촉하는데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다는 걸로 되어 있죠?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은동위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 소송이라면 누구 상대입니까? 주로 시민들의 배상이나 이런 게 대체적으로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쪽에 그런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업무내용 자체를 보면 거의 시민들 하고의 보상관계나 이런 게 주로 많던데?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허가 신청했다가 취소되면 행정심판 들어갔다가 그것을 다시 안 되면 행정소송 들어오고 세금 부과한 부분에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고 견해차가 나면 조세심판까지 갔다가 또 행정소송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각 분야에 우리 시가 하는 행정행위에 시민이 불만을 가지면 거기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소송에 이기는 것보다 그런 소송이 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이형철위원

소송을 해서 이기기 위한 것 보다는 시민들하고 싸우는 건데.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다툼은 항상 없어야 안 좋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런데 주로 대법원까지나 고법까지 올라가는 예도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대법원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간 것이 3건입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지역보다는 전국구에 있는 좋은 변호사를 더 큰 예방차원에서 하겠다는 뜻은 고맙고요. 입법예고를 하면 이런 문제 뿐 아니라 전체 거제시 입법예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에 매체를 합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입법예고는 우리 시청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시청 홈페이지 하나만 하고 있죠?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형철위원

거기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입법예고가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것 뿐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의 시청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은 물론 보겠지만 관심 있게 자기 관심 분야 아니면 잘 안보거든요. 입법예고 이게 법무관이니까 조금 알리는데 개선점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전에는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신문에 내면 우리 할 때마다 조례개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때 비용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층이 거의 인터넷이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안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층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번 개정은 이런 사항이 있다. 시민단체와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알리기도 합니다.

이형철위원

입법예고라는 게 모든 시민들에게 잘 하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입법예고 자체가 홍보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한번 면ㆍ동을 통해서 각종 입법예고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사항도 이ㆍ통장이나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어떤 통로를 몰라서 못 보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법무관이니까 제가 이 말씀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통영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에는 변리사하고 변호사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민원의 분쟁을 막고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막고자 한다면 통영처럼 변리사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변리사가 자기가 또 하는 부분의 폭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는 사법 쪽에 종사했던 분들은 그런 일들을 자기가 사건을 처리할 때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더 범위가 넓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김은동위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애초에 분쟁을 막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하는 게 더 목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은동위원

그렇게 한다면 변리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판단이 꼭 옳다고 안 하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는 해봤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쭉 보면 경상남도는 5명 이내고 창원이 7명 이내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2명에서 3명, 4명이고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면 5명이거든요. 그만큼의 분쟁의 소지가 물론 지역특성상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5명이면 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이 느끼기에 법률환경이 우리가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거제시 법원이 있지만 통영지원처럼 법원이 있고 이런 사항에서 거기에 변호사님들도 많고 거기에 계속 공무원을 해온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젖어있으면 법에 대한 그 사람들하고 간단하게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개발요소는 많고 이런 사항인데 변호사사무실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아주 일천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도 법률환경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것도 좋은 상담 한 건, 우리가 좋은 자문을 구하는 그것이 아주 도움이 됐다고 쳤을 때는 이 인원이 과하게 많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데 보다는 인원을 많이 하는 것도 공격적인 행정이 아닌 가 그렇게 봅니다.

김은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김은동위원님 물어본 데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경남에 19개 시군별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양산, 김해, 진주도 현재 2명에서 3명밖에 변호사를 안 두고 있는데 유독 우리 거제시는 그 진주나 김해, 양산보다 시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명을 더 증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한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일반 판사나 검사나 사법시험에 패스해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류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굳이 다양한 법률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저는 왜 그러냐면 처음 시험되고 해서 개업한 사람도 있지만 오랫동안 검사나 판사, 이런 경험을 가진 분 하고는 그 해석하고 어떤 소송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쪽으로 봐서는 믿음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안 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강연기위원

거기다 더군다나 진주, 김해, 양산 3곳은 우리하고 변호사가 같고 진주는 2명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자문 건수가 우리 거제보다 많습니다. 현황표에 나타난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도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증원 안 하고 그대로 종사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거제시는 그에 비해서 월 자문 건수도 적은데 굳이 2명을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제 생각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건수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상담하는 30페이지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자문이나 상담하는 이런 사항들이 2001년 해서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행정이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봐집니다.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기위원

감사담당관님하고 우리들의 견해는 좀 틀리겠지만 일단 도표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거제보다도 시세가 많은 3개의 시가 똑같은 변호사로서 자문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월 건수는 우리 거제시보다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를 증원 안 하고 있는데 거제만 2명을 더 증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행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 개별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나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등 업무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에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을 법령용어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산하기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음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준용하여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안 제1, 2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후에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워쓰기, 복잡하고 모호한 표현 등을 정비한 내용이 안 제1조에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였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사례와 타 지자체의 조례현황. 조례 제정 자치단체 수 210개의 지자체. 위탁관련 특별규정을 둔 25개의 지자체. 재위탁 및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 필요가 17개 지자체.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한 8개 지자체. 기준안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가 185개 지자체. 재위탁 관련 특별 규정을 둔 사례는 인천광역시 남부와 옹진군, 철원군, 서울특별시 중구, 진주시가 있었고요.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거제시장”을 “따라 시장”으로 “사무중”을 “사무 중” 으로 띄워서 씁니다. “시산하기관”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정하여,”를 “정하여”로 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법률”을 “법령 및 조례, 규칙”으로, “시 산하기관”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이 조 제3항 중 “거제시의회”를 “시의회”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만,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소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그 청소 말고 이를 테면 청사관리나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청소가 되겠습니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했습니다. 제6조제2항 중 “6인이상 9인이하”를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거제시”를 “시”로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로 했습니다. 제9조제2항 중 “의무이행등”을 “의무이행 등”으로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을 “사무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는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했습니다. 제12조제1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띄워 썼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했습니다. 제13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대폭 반영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절차에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등 업무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조례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인 안 제1조 및 제2조 “시 산하기관”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개정한 조문은 시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음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3항 후단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질의답변에서 재위탁ㆍ변경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신설한 조문은 타당하며 제4조제4항에서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시립어린이집, 거제시 사회복지관 등 위탁시설에 공유재산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는 그동안 집행부와의 이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거제시의 위탁관련 조례가 40여개로 의회의 동의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이행규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제4조4항3호에 후단 신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김은동위원

후단 신설 부분이 또한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행정사무관리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청사관리와 방호, 청소는 단순하고 복잡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단순하다고 한다면 만약 방대하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것은 우리시 청사에 경비를 서거나 이를 테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 자체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은동위원

조례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김은동위원

여기서 단순하다는 모호한 법적해석 때문에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앞에 내역을 해놓은 것이 우리가 앞에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해놓은 이것은 한마디로 예의 규정이거든요. 이런 예에 관한 것은 단순하다고 규정해 놓은 거죠.

김은동위원

의외로 청사관리 하고 방호, 청소도 안전이나 그 이후 사후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단순하다고 볼 수 없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행규발의의원

그러니까 그 안전부분을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업무를 우리가 직접 할거냐, 아니면 민간에게 줄 거냐, 이것을 이 조례에서는 논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를 테면 안전관리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그런 저촉을 받죠.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죠.

김은동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조례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라리 청소 등 단순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민원소지나 그런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은 이렇게 해서 단순이라는 말을 빼는 게.

이행규발의의원

단순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

김은동위원

예.

이행규발의의원

그렇게 해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앞에 예의 규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김은동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 상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말씀이 단순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자.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마항에 보면 우리 거제시 위탁한 관리조례가 한 40개가 된다는데?

이행규발의의원

예, 됩니다.

강연기위원

이것을 만약 오늘 개정해 버리게 되면 그 40여개 조례에 대한 혼선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해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민간사무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도 개별 조례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다 정비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강연기위원

전문위원님은 개별적인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행규발의의원

왜냐면 여기 빠진 것이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이렇게 안 정해 놨습니다. 왜냐면 개별 각 위탁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3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5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년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위탁기간까지 아예 포괄적으로 3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모호 조례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미비한 것들은 개별 조례에서 보완이 되어 줘야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김은동위원님께서 조례 제4조3항 하단부에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중에서 단순을 삭제를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청사관리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사 청소하는 용역이 1년마다 계속되어 있습니다. 시청 정원관리나 시민공원 관리나 이런 부분도 매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한 예로 보면 90일 전에 한다면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에 부분을 가지고 가되 나머지 어떤 부분은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 주셔야 뒤에 아주 잘못하면 청소 포괄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을 넣어주는 게 오히려 조례상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집행부의 생각은 말 그대로 청사관리나 방호, 청소에 대한 단순 행정으로 규정을 해 주는 게 혼선이 더 없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여기서 앞에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앞에 단순이라는 말만 뺐기 때문에 그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해서 이 유사한 이를 테면 이러한 일들, 이 말 자체가 이를 테면 예규라는 거죠. 예를 청사관리, 방호, 청소, 기타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은 90일 전에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자가 빠져버려도. 그러니까 우리 김은동위원님은 단순이라는 그 자체가 들어가서 또 애매한 것을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옥영문위원장

그 말이 포함하는 부분이 지금 단순을 빼버리면 청사관리, 방호, 청소 세 가지만 한정이 되고?

이행규발의의원

한정은 아닙니다. 앞에 등 해놨기 때문에 예규입니다.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이 예규로 들어갑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문맥상으로 이 뜻이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처럼 원래의 뜻으로 가자면 단순 행정관리사무라고 하는 게 맞고, 의미하는 뜻은. 김은동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동위원

저는 조례라는 것은 이행규의원님이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시는 것도 보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마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한 게 낫다는 생각에서 단순 이 말은 빼는 것이 오히려 더 조례가 명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김은동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단순 안 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단순하다고 보고 의결을 안 받고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옥영문위원장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행규의원님께서 다만 청소관리, 방호, 청소 등 행정관리사무 이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더 있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이 3개만 이야기하는 거지. A, B, C 등 뭐뭐 한다. 이렇게 되면 그 3개에 한정된 이야기죠.

이행규발의의원

한정은 저는 법리 변호사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앞에 등 해서 열거해 놓은 것은 법률적으로는 예규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예는 안 해도 된다. 법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규라고 하더라고요.

옥영문위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규가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다른 것도 다른 그게 단순한 행정관리사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 내용이 말이 맞아지고 단순 이 말을 빼버리면 3개만 한정을 시킨다니까. 하여튼 나중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의 범위가 1조에 보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어쨌든 집행부의 사무, 여기 문제의 4조에 와 가지고 상단에 보시면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업무가 여기 밑에 말하는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관리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전체를 다만 이하를 다 삭제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청사 전기안전검사를 할 것인데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관리업무 그래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 상단에 관리업무 등 되어 있는 이 단순 관리업무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관리업무인데 이런 걸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하를 다 삭제해 버리면 방금 논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기관리, 청사관리, 건물안전도 관리 이런 것까지 의회 동의 받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관리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다만 이하는 다 삭제를 하고 다른 부분은 이행규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내용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위에 부분 뭐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까지만 하고 밑에 다만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은.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 이하는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청소하고 불 켜고 보일러 켜고 이런 걸가지고 시의회 들고 올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되나 당연히 위에 관리업무를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3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내 놓은 것은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부서의견에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 줬는데 굳이 반영을 안 시켜 줘도 앞 조항에서 관리라는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제외해도 관계없다 보고 본 의원도 그것을 없애버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극단적인 경우를 우려해서 청사, 청소관리 위탁 용역이죠. 용역인데 이것도 의회에서 이 다만 이하를 가지고 왜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청소계약하냐,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단순관리 업무는 판단컨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매년 용역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빼버려도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의원님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고?

이행규발의의원

예.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도 금방 다 해결되신 그런 내용이죠?

김은동위원

예.

옥영문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4조제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3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그 밖의 인력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정원조정은 우리시 현재 정원이 1,009명입니다. 이 부분을 1,013명으로 4명이 증가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사회복지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4명이 증가되며 그중 일반직이 875명에서 889명으로 14명이 증가됩니다. 이 14명 증가내용은 행정직이 10명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사유고 앞서 설명 드린 사회복지직 4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00명에서 90명으로 10명이 감소됩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 사무직렬10명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 조정 내역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총계가 875명에서 889명으로 14명이 증가되고 4급 이상과 5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급은 226명에서 227명으로 1명이 증가되고 7급은 257명에서 263명으로 6명이 증가되고 8급은 220명에서 227명으로 7명이 증가되고 9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직공무원은 총계가 100명에서 90명으로 10명이 감소되고 6급은 변동이 없고 7급은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감소되고 8급은 55명에서 48명으로 7명이 감소되고 9급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소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 총계 1,009명에서 1,013명으로 4명이 증가되면서 일반직은 875명에서 889명으로 14명이 증가되고 3급, 4급, 5급은 변동이 없고 6급 이하가 815명에서 829명으로 14명이 증가되며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00명에서 90명으로 10명이 감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이고 39페이지에 그 밖의 사항으로 현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0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사무기능직은 12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수정안은 사무기능직 10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 요구는 1억 이상으로 대상이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의 비용추계 관련해서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4명 인건비가 복지인력 1명당 3천만원 중 70%인 2,100만원의 국비가 2014년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70% 이 부분이 기재가 안됐는데 착오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연도인 2013년에는 1억7,116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리시 총액인건비가 1,023명에 676억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4명 확충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인력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총수를 1,009명에서 1,013명으로 4명 증원. 일반직 875명에서 889명으로 14명 증원. 기능직 100명에서 90명으로 10명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12명이 증원대상으로 2012년도 7명이 증원되었으며 2013년도 4명, 2014년도 1명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되는 1인당 인건비의 70%를 국비지원 예정으로 우리시의 총액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비용추계에서도 총액인건 범위 내이므로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그 내용 중에 기능직 우리 일반전환 하는 자리에서 12명에서 10명으로 바뀐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능직전환을 하면 도에서 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자가 당초 저희들 12명을 예상했었는데 그중에 2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명만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사회복지사 부분은 후 내년까지만 국비지원을 받고 70%를. 그 이후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우리 자체 인력이기 때문에 자체 인건비를 확충해야 됩니다. 대신 국비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총액인건비가 1,023명이기 때문에 전체 670억 되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650억 아주 여유분은 많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범위 안이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범위 안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신금자위원

과장님, 보건소 직원들 가정방문 하는 간호사들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요즘 공직사회는 전체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해서.

신금자위원

그래도 기간이 되면 그만둬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 기간제나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013명에 포함된 이 인력은 전체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령경쟁 임용시험에 의해서 다 충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기간제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는 어떤 수시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체 공개채용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정 기간을 두기 때문에 보건소 그 관계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증원 문제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김은동위원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또 어떤 열정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게 현실이고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도 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사회복지 부서하고 계신 분이 혹시 사회복지사 부분도 겸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채 시험을 쳐서 통과된 부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체 공채에 의해서 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따로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부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격요건이 있어야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서 공개채용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보면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행정에 잘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회복지에 내 열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배치하셔가지고 그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민원과 충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 복지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나의 복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복지도 존중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원과 많이 부딪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충분히 그 부분을 더 검토하셔 가지고 배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57페이지.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구 증가 및 기존 자연마을과의 아파트단지 분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ㆍ통ㆍ반의 정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업무를 위하여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이ㆍ통 획정기준 정비는 “이ㆍ통”과 “반” 구성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고 350세대 아파트 지역은 1개 이ㆍ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천세대 이상일 경우 분리운영 가능하며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시장에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 개념은 이장 정수 계 198을 199로 조정하면서 1개 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면 죽토 양지마을에 신우 희가로 아파트 단지를 희가로 마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초면의 죽토리 이장 정수 4를 5로 하고 관할구역을 야부, 양지, 죽전, 관안에서 희가로를 추가했으며 다음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은 통의 정수 계 164를 167로 조정하는 3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전동의 통장 정수를 5에서 6으로, 관할구역을 5통에서 6통까지로 1개통을 신설하였고. 상문동의 통장정수를 13에서 14로, 관할구역을 13통에서 14통까지로 1개통을 신설하였고. 수양동의 통장정수도 13에서 14로, 관할구역도 13통에서 14통까지로 1개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이ㆍ2 조정으로 이ㆍ통수가 362에서 366으로 4개 이ㆍ통이 증가가 됩니다. 58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2,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고 예산조치는 이ㆍ통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1,48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을 거친 바 있습니다. 6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획정기준)에 2호, 3호, 4호를 개정안에서는 2호에 “이ㆍ통”은 3개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되고 “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단위, 촌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3호에 350세대 이상 아파트지역은 1개 이ㆍ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천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지역실정에 맞게 이ㆍ통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반”의 구성과 신규아파트 단지의 이ㆍ통구성과 세대수가 대단위 아파트의 이ㆍ통 분리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로 면ㆍ동으로부터 인구증가 및 기존마을과 아파트 분리 의견 등이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이ㆍ통 및 반의 구역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리의 정수를 198에서 199로. 통의 정수를 164에서 167로. 아파트 지역의 경우 1천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지역실정에 맞게 이ㆍ통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이ㆍ통 증설은 자연마을과 아파트로 구성된 마을을 자연마을과 아파트로 각각 분리하고 이름이 다른 2개의 아파트를 아파트 별로 각각 분리하고 지형지물에 따라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희가로 하나 늘어난 것 하고 수양동, 상문동, 마전동, 통 하나 늘어난 것 하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산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기수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제안이유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있어 체불임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대여료의 지불조건이 명시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10조입니다. 다, 제10조의 신설에 따라 중복 조항 제9조제4항은 삭제하고 하며. 라,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11조입니다. 39페이지.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거제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동을” “근로로” 한다. 제7조 중 “계약서”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한다. 제9조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종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4.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목과 제1항 중 “체불임금”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로 한다. 40페이지. 제15조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고 신구조표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7조 계약서 명칭 변경 부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승인한 표준약관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개정하고 제10조 “대가의 직접 지급” 신설 조문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1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의 범위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까지 확대한 내용으로 각각의 조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을 바꾸는 내용이 근로하는 사람들의 체불임금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10조 같은 경우에 수급인에게 주어야 될 것을 특수조건에 따라 직접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사항에서 직접 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가 밑에 세부내용이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받고 밑에 근로자가 있을 것인데 중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판단되어야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발의하신 위원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예를 든다면 우리 관급공사 발주를 하면 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사업장에서 1차 발주를 받아서 그다음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실제 노동자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종 법의 규제들이 있어 가지고 좀 떼이는 경우는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장비임대차 하는 그런 업체들이 관외 업체들에게 실컷 일해 주고 나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충분한 관급공사의 사업비를 받아가지만 또 다른데 사업을 벌리다보니까 여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데 밀어 넣고 결국 돈이 모자라면 장비대금 이런 것을 체불하고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우리 회계과에서 이 대가를 지불할 때 자기들이 계약에 의해서 직접 업체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아예 A라는 처음에 발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도급 아까 말하는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돈이 나올 때부터 그 사람들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예. 그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처음에 발주 받은 사람을 제쳐두고 설비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바로 돈을 준다?

한기수발의의원

직접 지급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옥영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가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안 들어갔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예.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일정 한달간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을 것인데 그 중간에 발주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분산을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시 하고 관계가 성립되어 지냐는 거죠?

한기수발의의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이죠. 지급하는 시점에 자기들의 특수계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계약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도 되고 계약이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맞다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하청에게 직접 주는 거죠. 장비사업자에게.

옥영문위원장

나가야 될 돈이 어떤 단계에 의해서 다 안 나갔을 때는 상관이 없을 것인데 일이라는 게 공사를 하다 보면 가야 될 돈 보다 일한 양이 많아질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시점이라는 게 언제 피해를 본 기계를 운영한 사람이 내가 임금을 제대로 못 받겠다, 장비대를 못 받겠다는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 싶은?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

예.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우리 시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조례만 일부 개정 안 됐다 뿐이고 지금 표준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설계서에 보면 노무인건비 얼마 이런 게 쭉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 통장을 개설합니다. 사업 계약자하고. 그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도급을 받은 사람 인건비를 그 통장에 의해서 개인 메일이나 장비가 나가고 나면 그 나갔다 하는 확인서가 첨부되면 우리가 돈을 다달이 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예 차단이 된다, 쉽게 말하면 돈을 뭣해서 자기가 다른 공사에 잡아넣고 해서 임금도 못 주고 우리시에 찾아오고 있는데.

옥영문위원장

최소한 체불임금은 없어 질 부분이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진 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30일 이상 공사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임금은 노동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지급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기수의원님의 주포인트는 장비대금을 못 주는데 대한 대비책이라고 봐지는데 한의원님, 맞습니까? 만약에 업자가 공사하고 돈이 있으면 다 주지만 만약에 자체적으로 돈이 없다든지 공사가 손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만 주고 다달이 한번씩 돈을 지급했는가 확인서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첨부되어야만 우리가 돈을 내주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거기에 장비대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한기수발의의원

그것을 포함시키자는 거죠.

옥영문위원장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미비한 게 장비대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장비대금도 인건비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어려운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옥영문위원장

최소한 일해 주고 임금 못 받고 장비대 못 받는 그런 자리는 방지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예.

이형철위원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일은 하고 싶은데 원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집행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우리 의견을 지난번에도 기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이 안 됐다 뿐이지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난 10월 달부터 우리시에는 타 시군에 안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보건과장 옥충표입니다. 155페이지. 보건과 소관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및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운영협의회의 기구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임원 구성. 운영협의회 재정에 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대상이 40%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지난 11월 16일날 거쳤습니다. 156페이지.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사항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설치) ①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정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부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수당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의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 외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 협의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명 이내’로하고 현행 제7조 사무장 제도, 제9조 업무수탁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해촉사항과 안 제8조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은 신설한 사항으로 각 조문들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지금 주요한 내용은 예산편성 집행을 이때까지는 독립채산체로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내년부터는 그게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부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2011년 12월 16일부로 이 근거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가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된다는 것과 협의회 회장이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보건진료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서 업무공백이 있다는 것. 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이런 내용과 앞에 조금 지적한 것은 감사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지적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령규정이 폐기된 거기에 근거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다 보니까 협의회는 그대로 두되 어떤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의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예산적인 협의회 재정부분에 보면 회원들의 회비하고 수입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158페이지에 보면 제9조(재정)운영위원회 재정부분 말입니다. 그분들이 각각 회비를 내고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회비를 내든지 자율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격이 있는 분이면 자격이 저희는 없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관계는 자격규정을 굳이 두면 회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면 자격규정을 주지 않으면. 성별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자격규정을 주지 않으면 그 동이나 리에서 누구든지 추천할 수도 있고 한다면 지금 특성상 거제시 보건진료운영위원회라 하면 우리 거제 지역에 모든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자격요건을 주지 않는다 한다면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원확보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격이 없으면 이것도 다른 운영위원회나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거제의 건강과 또 보건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격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그 지역에서 약간의 건강업무를 담당하는 요즘은 워낙 조금이라도 그쪽 분야에 교육을 받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복지가 되든 아니면 자기 건강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자격이 없으면 너무 방만해서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관계는 우리 진료소가 지금 12군데가 됩니다. 12군데인데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일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지역의 사람이 선출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ㆍ통장 이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출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시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시장이 승인을 해서 주게 되기 때문에.

김은동위원

대체적으로 통장, 이장들이 운영위원회로 들어오시겠네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부녀회라든지.

김은동위원

그러니까요. 일이라는 것이 위원회는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이 들어간다, 부녀회가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면 위원회가 자꾸 겹치잖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일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겹치다 보면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위원회가 상시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1-2번 정도 그렇게 밖에 회의 개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따른다고 보는데 1년에 1-2번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협의회가 제정되기 전에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협의회를 다 구성하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법 관계요?

이형철위원

예.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법 관계는 애당초부터.....

이형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갑자기 우리 거제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에?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형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거고 12개의 협의체가 생기겠네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1-2번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게 거의 많다고 중앙지역 조선일보에서도 났고 지방지에서도 그게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만든 취지는 그 지역실정을 워낙 잘 아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복지향상이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협의체인데 그런 것을 1년에 1-2번 형식적으로 하면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안 맞다고 보는데.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운영 자체가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 예산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이나 예산편성이나 자문의.

이형철위원

그런 성격입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런 성격이고.

이형철위원

저는 위원회 운영협의회 같으면 이 보건소가 이 지역사회에 진짜 뭘 할 것인지를 같이 협의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이 운영위원회인데.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기능 4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이나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두번 하는 걸로 해서 약간 형식적으로 사무만 받고 하는 걸로 끝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운영위원회니까 말 그대로 진료소가 진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위원들과 진료소장과 같이 앉아서 토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동안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특히 어떤 살림살이를 독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됨으로 그게 떨어져 나감으로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이런 협의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상 상당히 바뀌어 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니까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우리 거제시만이라도 특히 운영협의회니까 말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위원회 하는 회의록을 만들어서 배치를 합니까? 할 때 마다 1년에 1-2번을 하시더라고 해도?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통 과장님이 바뀔 수 있고 협의회 회원들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의료부분은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꼭 남기시도록 하시고 간혹 앞전에 회의록이 보관되지 않았던지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좀 고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회의록을 협의회 1년에 2번이든 1번이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해서 보관하도록 해 주십시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김은동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 우리 기능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예산편성건의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너무 인원 구성하는데 치중해서 그쪽과 영 별개의 문외한인 분들도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염려하는 것처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 더 됐으면 하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8차 회의를 끝으로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심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뵙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