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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8회 제4본회의2012-12-26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김은동의원, 전기풍의원, 반대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급 이상 여성관리직공무원 확대와 차별없는 양성평등안 인사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현재 우리시 관리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균형인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성공무원의 4급 비율은 0%, 5급 비율은 3.7%, 6급 비율은 14.8%에 불구하여 경남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확대 5개연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직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5급 이상은 10.3%, 6급은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주요부서에서도 각 직급별 여성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공무원은 숫자가 적어 승진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를 보면 과거나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월등하게 많음에도 6급 이하로 퇴직할 수밖에 없음을 볼 때 이는 지나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공무원은 총 405명으로 현재 공무원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 년 안에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 비율은 40.7%인데 반하여 5급 이상 관리직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인사부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봐도 지난 1995년 거제시 출범이후 17년 동안 남성공무원은 4급 15명, 5급 66명 등 무려 81명이 승진하였지만 여성공무원은 사회복지직 단 한명만이 5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시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양성평등하지 못한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여성사무관 단 한명이 승진했다는 것은 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을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고 보직대치와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의 관점이 아닌 잘못된 관행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6.3%가 남성관리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공무원의 불이익과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승진과 보직 인사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관련 지침을 만들어 5급 이상 여성비율을 10.3% 이상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승진비율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생의 주기에 따른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시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여성정책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공무원 조직부터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남녀공무원 모두가 양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성공무원이 40.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인사부서와 관리직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본의원은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편리한 거제사랑 카드로 전환하여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가대교의 개통과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겹치면서 지역사회 경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의 깊은 터널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양대 조선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시민이 노력의 기울이고 있지만 전통재래시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종사자들의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경제불황의 그늘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민을 보살피고 희망을 전하는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거제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으며 조선해양산업 지원정책과 전통재래시장 및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제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미 약 600억원이 발행되어 전국 최고의 판매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사랑상품권은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 보상받지 못하고 한번 사용된 상품권은 농협에서 현금화되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어 일회용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와 관리 지속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세 종류로 발행되는 거제사랑상품권을 하나로 묶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제사랑카드로 전환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시민들이 지역사랑을 담은 거제사랑카드를 활성화하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터이게 할 수 있습니다. 거제사랑카드는 기존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축해왔던 상품권 가맹점에서의 활용은 물론 소액결제인 시내버스와 조은섬 브랜드택시비 사용도 가능하고 관광지에서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에서 사용이 편리해지며 입장료 구입 시 일정비율 할인해 주는 제도를 정착시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카드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거제사랑상품권만 사용이 불편한 종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으므로 행정에서 처음 도입할 당시 근본취지인 전통재래시장과 소상인 보호와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을 거제사랑카드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비 예산을 전액 절약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과 판매사용 현금교환의 프로세스가 일원화됨으로 간소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용연한 집계 및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체된 거제관광시장을 활성화 하여 가맹점을 추가하여 유치할 수 있으며 관광객에서 거제시 홍보효과와 함께 할인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매한 상품권의 분실 훼손에 따른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카드 고유의 소비자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선순환형 매출을 가져와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협의회를 통해 기 구축되어 있는 민간 거버넌스 체제를 십분 활용하여 기존상품권에서 거제사랑 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사랑카드로 전환하여 경기침체로 인해 실음을 앓고 있는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해당 소관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8조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의원 중 연장자에서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의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 조문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한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얼마 전 국가 장래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 특보가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의미로써 느끼는 겨울하고 얼어서 터지고 피가 나야 아, 이제 겨울이구나 하는 그런 걸 느껴보라고 날씨가 이런 거 같습니다. 올해가 임진년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시작할 때 420년 전에 지나간 우리의 역사 임란을 생각하면서 국가가 왜 그때 위기를 초래했느냐 국가 지도자들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해를 시작한 거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새해가 되도록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6건을 상정하여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한 후,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있는 등 업무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내용은 타당하였으나,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4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에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의 범위를 ’체불임대료’ 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과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민의 권익추구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구제의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필요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부산, 창원, 통영지역의 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소송이 증가되고 있고 수도권 소재 변호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라 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009명에서 1,013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원하여 행정직으로,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을 총 1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원되는 사회복지직은 인건비 70퍼센트가 국비가 지원되는 등 우리시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통․반의 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리의 정수를 ‘198’에서 ‘199’로 하고, 통의 정수를 ‘164’에서 ‘167’로 하며, 1천 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이․통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거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을 보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도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장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은동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님.

김은동의원

심사하시고 보고하신 부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부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상임위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죽 올라온 내용을 보면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차 수정안이 1차 보류가 5월18일날 있었고 2차 보류가 9월7일날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보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차 2차를 거치면서 심사 보류한 내용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정 이유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대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인거 같고 하나는 단독주택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축에 대한 거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독주택의 어떤 띄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 같고 지금 언론에서나 민원들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마 1항인 거 같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이것 때문에 1차 2차가 보류되고 3차 수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이것은 너무 반쪽 짜리 조례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무리한 조례 개정이다 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물론 100명 다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차 보류, 2차 보류까지 거치면서 민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는 다만 그런 부분은 흡수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민원의 제기하는 반대 측이든 아니면 이익을 보는 측에 있든 간에 이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황종명의장

건축과장님 잠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김은동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금방 부위원장에게 질문 드렸던 내용을 들었을 건데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보셨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특정 건물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현동 967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동 967번지 거기에 지금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조례에 어긋나게 혹시 의료기관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용도변경을 해준 적이 있는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은동의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제가 1월10일부로 왔습니다.

김은동의원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현동 967번지가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시설로서 신고를 해서 변경을 해 준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니까 다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전에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은동의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의료기관시설로 되면서 기존에 의원이 병원으로 될 수 있는 특혜가 있다는 것이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특혜라기보다는.

김은동의원

지금 고현동 967번지가 서울아동병원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김은동의원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거처럼 조례라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민원이 수긍이 되고 이익을 보는 시민이 많아야 만이 그 조례가 온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혜다 누구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게 한다면 이 내용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1,2차 온 만큼 3차 까지도 거쳐서 충분히 정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황종명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김은동의원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은동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결 보류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황종명의장

의결 보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보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전기풍의원

예.

황종명의장

그러면 김은동의원이 제안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은동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금방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조례가 형평성에서 어긋나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쪽 자리 조례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보류, 2차 보류해 온 만큼 조금 더 보류를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보류를 제안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진행방법은 의원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스러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가 표결할 때 특별히 인명에 가하는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자유스럽게 또 표방할 수 있는 보통 거수로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거수 투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김은동의원

동의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께서 투표방법을 거수로서 하고자 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제청합니다.

황종명의장

반대식의원께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정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신금자의원

(의석에서) 제청합니다.

황종명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수의원께서 의결보류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거수로서 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전자투표가 무기명과 기명으로 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을 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한기수의원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찬반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직원께서는 전자투표를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

물론 회의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와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무기명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또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기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생각을 떳떳하게 찬성이다 반대다 하고 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타깝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우리 의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무국직원들 준비해주시고 한기수의원님의 안에 기명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지금 현재 투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되었습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은 전자투표를 보면 찬성, 반대, 기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 중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찬성, 기권, 반대 버튼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눌리고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기명투표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보류 동의안을 다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잘못되었습니다. 기명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하는.

황종명의장

아니 여기에 결과표를 보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박장섭의원

(의석에서) 설명을 잘못 들어서.

황종명의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기명으로 하는데 7표가 나왔고 기명으로 안하는데 6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이 2표로 나왔거든요. 과반수가 안하는 쪽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면서 기권은 무효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지적의원 15명중에 13명이 표결에 들어가서 7명이 찬성을 하고 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7명 찬성에 의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행규의원

그게 의장님 아닙니다. 투표한 사람이 15명이기 때문에.

황종명의장

15명이 했는데 재적의원 15명중에.

이행규의원

재적의원이 15명에 투표의원 15명에 과반수가 되려면 8표가 되어야 하거든요.

황종명의장

두 분이 기권하게 됨으로서 그게 현재 무효 처리하느냐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전에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제가 먼저 멘트를 드렸습니다.

옥영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15명인데 과반은 몇 명이죠?

황종명의장

8명이죠.

옥영문의원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8명입니까?

황종명의장

아니죠.

옥영문의원

7명이죠?

황종명의장

예.

옥영문의원

기권을 했던 부를 던졌던 그 안에 찬성안하는 사람이 8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결을 말씀하십니까?

황종명의장

그 부분은 기권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느냐에.

옥영문의원

그분은 투표에 참여를 안 하셔야 의결정족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15명이 다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황종명의장

여기 있으면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옥영문의원

투표에 참여는 다 하셨지 않습니까? 15명이 우리 정족수가 다 차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고자 투표를 했는데 그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8명이 나왔으면 아무 이론이 없습니다만 찬성하시는 분이 7명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투표안한 그 분을 빼놓고 13명이면 가능한데 참여는 했잖아요.

한기수의원

의장님 지금 전자투표기가 지금 보면 찬성 반대 기권이 있는데 기권을 눌렸다 안 눌렸다 하는 것이 기표기에 표시가 납니까?

황종명의장

기명을 했을 때는 나타나죠.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투표를 15명이 앉아 있었을 뿐이지 15명이 투표를 했는지 13명이 투표를 했는지 구분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투표를 안한 사람도 기권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구분이 되느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옥영문의원

당연히 의결정족수에 시키지 못하죠.

한기수의원

그건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땅에 있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다 투표에 참여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손맛 갔다 대었을 뿐이지 안 눌릴 수도 있고 기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명이 다 투표에 참석을 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3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아예 투표를 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투표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옥영문의원

한기수의원님의 표현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지금 아까 말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전 국민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거 하고 기표소에 간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의석 단상에 들어앉은 이상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들인데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 자리에 들어온 이상 이건 재적의원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표를 거꾸로 찍었던 세모로 찍었던 종이를 접어냈던 그분들은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명확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황종명의장

지금 회의 진행상의 투표를 하게 되면 기권표를 무효표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에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전체 재적의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찬반의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 또 기권 두 분이 했으니까 찬성 7분 했 으면 그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안인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진행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법 상에 보면 과반수 하면 재적의원 수에 과반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권은 무효로 한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상 보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된 것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를 하면 어떤 표결을 하게 되면 그 회의의 특수성에 의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단서조항이 달려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온대로 그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시 번복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든 것은 큰 테두리를 정해놓은 것이지 여기에서 의장님이 분명히 기권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투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큰 테두리 법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황종명의장

뭐든지 우리가 회의할 때는 국회법이나 회의진행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법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의원

우리가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규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을 정하고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사항논리에 의해서 거기에서 표결이 들어갑니다. 표결에서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효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단서조항으로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없었던 걸로 정리를 해버리면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무효로 치느냐 안치느냐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하다면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반대식의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재투표를 하기를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황종명의장

투표를 재투표를 하자는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제정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께서 투표방식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15명, 출석의원15명, 찬성7명, 반대7명, 기권1명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조금 전에 결정된대로 무기명.

박장섭의원

의장님 설명 드릴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박장섭의원

지금 언론도 와 계시는데 용도 변경되는 건축물이 이 관계에 정신병원, 요양병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례식장 변경은 제외하도록 한다는 이 부분은 당초의 이 내용 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이행규의원님하고 신임생위원장님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안에 있는 특정한 병원의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김은동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낸 안이지 집행부 수정 보완을 해달라고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지 당초 이 조례를 이걸 개정할 때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언론이나 김은동의원이나 전기풍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병원을 봐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쪽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거든요. 이건 집행부에서 낸 안입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 줘야할 내용이 의원이 개인의 어떤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의장

지금 박장섭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토론할 때 말씀해주시고 가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가면.

박장섭의원

아니 김은동의원님이 이 부분이 특정병원을 들먹여서 이 부분이 공개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눌러주면 되겠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무기명 투표로 전자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 찬성5명, 반대8명, 기권1명으로.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기계 작동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남이 눌린 거 가지고 이렀다 저렀다 얘기를 해서 그거 하지만 반대식의원님도 기권 눌렀다 하고 신금자의원도 기권 눌렀는데 기권이 1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작동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종명의장

지금 회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기계작동 여부를 해야 됩니다. 기권이 두 사람이 눌렀다는데 하나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무기명 투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종명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5명, 찬성6명, 반대7명, 기권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보류동의가 보류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임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행규의원

본 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행규의원입니다. 이 안은 당초에 취지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시형주택 흔히 얘기하는 원룸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를테면 안면방해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향후에 원룸이 무분별하게 남발됨으로 해서 옥포지역에 가스사고도 최근에 있었고 사등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로부터 거리를 1미터씩 띄워서 2미터정도로 해서 바람소통이라든지 앞면 방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그 기본 취지는 어디가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2009년 7월1일부터 했던 이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께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동의원

제청합니다.

황종명의장

그러면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은 찬반을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진행방법은 의원여러분들 의사 결정을 기하고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행규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부결하고자 하는 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의장님이 거꾸로 말씀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황종명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바로 표결을 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데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거죠?

황종명의장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원안에 대해서.

이행규의원

상임위에서 보고한 대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지요?

황종명의장

예. 찬반이 상임위에서 본안에 대하여 가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부원의원

아니, 헷갈리는데.

황종명의장

본 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를 가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저는 의사표명을 했고 지금 투표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황종명의장

그렀습니다.

이행규의원

앞에 한 것은 김은동의원님이 의결 보류를 하자고 안을 낸 것이고.

황종명의장

지금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15명 찬성6명, 반대8명, 기권1명으로 거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보류를 발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8일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그 당시 심사 보류를 하면서 속기록을 보면 심사 보류 이유를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제시 미래를 위하여 보전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산지개발에 따른 지질 가용면적, 재해위험 등 거제시에 기초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시민단체의 반대민원과 시민들의 경사도 완화요구가 산출함으로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시민여론 수렴절차가 필요하다, 네 번째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중 8개 시군이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경사도 25도까지 허용한 이유 거기에 대한 사유서가 필요하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서 논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위의 네 가지 지적사항을 충족시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으로 언론 시민 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상임위 심사에서 산지경사도를 20도에서 상향조정 시에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 심사에서 이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책임도 같이 있습니다. 차후 6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사유 네 가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여론수렴을 거쳐서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한 이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황종명의장

방금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윤부원의원

찬성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이 제안한 동의는 제청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진행방법은 의원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장섭의원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한기수의원의 일방적인 얘기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한기수의원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안을 내는.

박장섭의원

의장님 제가 먼저.

한기수의원

안을 내는 이야기 말고는 발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토론을 종결을 하기로 하면 지금 자기 안을 말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토론시간에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종명의장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장섭의원

아니, 신상발언을 할 수 있죠. 토론시간이잖아요?

황종명의장

토론은 종결.

박장섭의원

종결을 한다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 하는 얘기는 의장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박장섭의원

이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제가 얼마나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토론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보면 71%가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개발이 얼마만큼 개발이 되었는가 하면 25만평정도가 훼손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 중점적으로 한기수의원이 지적하신 6월28일날 153회에 전 산건위에서 했던 네 가지 관계 부분은 거제시 미래를 위하여 보존과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타 시군에 비교해가지고 지금 무한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풀어있는 시군도 있을 정도로 8개 시군은 되어 있고 전체가 12게 시군이 지금현재 경사각도가 20% 이상이 되어진 사실을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산지개발에 대한 지질 가용면적, 재해위험지에 대한 거제시 기초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거제시 전반에 대한 부분에서 보링을 해서 과연 이것이 재해위험이 없는가 지질조사를 하려면 그 용역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질상으로 볼 때는 이런 검토는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라온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세 번째 문제 부분은 여론수렴입니다. 지금 경제특위에서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반대식위원장님이 이번 집행부에 이 부분은 20도 이상 관계 부분을 제안서를 내어놓은 바가 있고 네 번째 관계 부분은 8개 시군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경사각도 관계 부분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네 가지 부분은 거의 충족을 다시켰습니다. 그러면 단 문제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시민단체는 특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1차 산업 자체가 72%에 상응하는 거제시에서 그 경사 각도를 풀어줘야 하는 농지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 과거의 10년 동안에 약 80만 해배정도가 훼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수적으로 300주로 되어 있는 거창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다 풀어져 있는데 왜 거제시가 가용면적이 좁아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시민단체들도 미래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에 1차 산업을 보존하기 위한 주거면적을 될 수 있으면 산쪽으로 돌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각 이건 도시지역이지만 면지역을 볼 때는 특히 거제면의 경우는 둔덕 거제 동부면의 경우는 청정해역이 있기 때문에 해안선 500미터로 해안선으로 묶여있고 경사각도가 묶여있고 동부나 일운이나 남부일원을 보면 국립공원에 묶여있고 과연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도시지역이 풀어지고 면도 같이 풀어져야만이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조건 아닌 조건을 달아준 부분에 저는 충족하여 검토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앞으로 필요가 없어져야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본회의에서 다시 꺼 잡는 부분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마침 한기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치 검토가 없어서 상임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상임위 여섯 명은 검토도 안하는데 그냥 편성해서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느냐,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저는 반드시 산은 일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종전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헷갈려서.

황종명의장

의결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면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께서 의결보류동의안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신금자의원

불이 안 들어옵니다.

황종명의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15명 출석의원15명 찬성9명 반대5명, 기권1명으로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도서관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기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의원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장섭의원

당초에 목적은 좋았는데 특위활동에 있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그동안의 특위활동을 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특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연장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의견이 있은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안건은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지만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어서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목적은 물론 광범위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이지만 내용은 확실하게 활동사항이 보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황종명의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까?

박장섭의원

이건 앞으로의 회의진행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간담회나 상임위 활동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되어야지 이게 특별활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관하고 오찬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느냐 간담회를 통과하였느냐 얘기를 하면서 특별활동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없이 연장을 막 해줘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황종명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이 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ㄹ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한해가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