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얼마 전 국가 장래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 특보가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의미로써 느끼는 겨울하고 얼어서 터지고 피가 나야 아, 이제 겨울이구나 하는 그런 걸 느껴보라고 날씨가 이런 거 같습니다. 올해가 임진년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시작할 때 420년 전에 지나간 우리의 역사 임란을 생각하면서 국가가 왜 그때 위기를 초래했느냐 국가 지도자들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해를 시작한 거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새해가 되도록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6건을 상정하여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한 후,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있는 등 업무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내용은 타당하였으나,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4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에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의 범위를 ’체불임대료’ 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과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민의 권익추구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구제의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필요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부산, 창원, 통영지역의 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소송이 증가되고 있고 수도권 소재 변호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라 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009명에서 1,013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원하여 행정직으로,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을 총 1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원되는 사회복지직은 인건비 70퍼센트가 국비가 지원되는 등 우리시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통․반의 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리의 정수를 ‘198’에서 ‘199’로 하고, 통의 정수를 ‘164’에서 ‘167’로 하며, 1천 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이․통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거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을 보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