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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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34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20-09-08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연수구 도시발전기본구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선 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5월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은 관내 현황분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혹시 도시발전기본구상이 지금 보니까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가까이를 자체삭감하신 거 같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산 실무심사를 할 때 저희가 예산이 1억 5천만원인데 최종 낙찰은 1억 2,900만원에 낙찰되고, 낙찰차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발생됐는데요. 사전 실무심사를 할 때 1천만원 정도 삭감하게 된 사항인데요. 그래도 약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 수행하는 데, 가용 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의외로 낙찰차액이 2,5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 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2천만원 정도.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옥련중학교 앞에 미관거리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3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현재 우리 연수구에 도시발전에 전반적인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제안하실 때는 연수구의 전반적인 도시발전의 어떤 마스터 플랜에 가까운 계획들을 한번 야심차게 준비해 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오히려 증액편성해서 이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5월부터 시작됐다면 기본적인 방향설정은 됐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방향까지는 설정하기 어렵고요. 현황분석을 하고 결과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이후에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분석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향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잡아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상균위원

연말 정도라면 내년 초에 한다면 2021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책의 자료와 시차가 있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처음에 계획 했던 것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획은 했었는데요. 당초 업무보고 할 때요.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유찰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약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상황이 됐습니다. 최종 5월에 착공돼서 내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유찰이 됐다는 말은 생소하게 듣는데 이게 단가가 사실 원래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게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도 유찰된 내막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제안서를 써서 들어와야 하는데 제안서 써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최종 낙찰이 됐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유찰이 되거든요. 당시에 인천연구원만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유찰되고, 그 다음에 또 유찰되고 그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연구원만 제안을 했고 두 차례의 절차지요. 최종 인천연구원이 된 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부서장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이 사업을 의회에서 저희가 토론할 때 인천연구원에 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인천연구원이 해 왔고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해 왔던 곳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었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연수구만의 도시계획을 잡자고 해서 시작된 건데, 결국은 우려한 대로 인천연구원에 가 버렸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인천연구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던 거로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느 용역기관이 됐던 간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호불호도 있다고 보고요. 인천연구원의 경우는 인천에서 워낙 과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업이 식상하다는 표현도 있고 그 반면 또 과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시 도시계획의 경우 2018년도인가 그때 인천시에서 자체사업을 한 게 있지요? 인천시 도시발전기본구상 사업이 2018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시발전이 아니라 2040도시기본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사실은 인천시에서 제가 같은 비슷한 맥락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통발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각 구별로 전반적인 조사를 하더라고요. 연수구도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술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저는 용역보고서를 인천발전연구원 안에서 찾아서 봤는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비할 때마다 발주방식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기술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때그때 발주할 때마다 발주방식을 달리하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그 내용 중에 송도국제도시가 누락되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업범위에는 송도동까지는 포함은 했습니다. 송도동은 포함을 하되 주력은 원도심 위주로 하고요.

유상균위원

주력을 원도심으로 할 수도 있고 송도국제도시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부서장과 긴밀하게 협의할 때 송도국제도시가 국제도시의 위상으로 성장하는 것에 못지않게 원도심도 서로 균형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저와 토론할 때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 기억하시지요.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의 도시가치가 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꼭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아무래도 전체 우리 연수구 보면 원도심, 신도시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서인거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자체가 또 새롭게 하면 더더욱 새로워지는 이런 도시발전구상인데, 어떻게 보면 견인견지라고 보는 눈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편적 업무추진방향으로 하여튼 현재도 아주 잘하고 있는 부서로 파악되고 더더욱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건투를 빌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497쪽, 옥련동 163-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예산이 기정액보다 1억 5천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구 부담금으로 보면 한 36%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산증가 사유가 공시지가 변경으로 인해서 올라간다고 하셨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업진행이 예전보다 빨리 안 되니까 이렇게 예산부담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은 다 마쳤고요. 토지보상협의는 진행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착공돼서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증가할 위험이 또 있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 할 때 공시지가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상 보상하다보면 감정평가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비슷한 사유로 송도동 16-2번지 일원 주차장 공사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 같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과 이어서 한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도 2동 주차장 매입비로 78억원 편성하셨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세출에서 쓸 수 있는 항목에 있는데 그것에 위배되지 않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하면서 쓰는 건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송도 2동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가 되어오다 그래도 지금은 임시적으로 무료 이용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여간 이게 조속히 매입돼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옥련동163-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본적이 있는데요. 그 부지 구성이 현재 민간공공 또는 조성하려는 부지 내에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로 지목은 되어 있고요. 현재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수익자는 재정경제부가 되는 거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는 다 끝난 상태인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었는데 그게 자산공사에서 관리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무상임대 무상증여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매각을 주로 추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협의가 거의 됐고 보상비용만 산정해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마무리만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보상협의는 진행 거의 마무리 했고, 추경예산에 증액부분만 편성되면 집행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데 그 지역이 지금 주차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나오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100여평 되는데요. 13면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방음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출입구가 비좁아요. 들어갈 때 차단기가 열리고 나올 때 차단기가 반대쪽에서 열린다고 하면 입구 설계부분이 나왔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출입구 관계는 저희가 안전상 검토해서 안전하게 설계해서 공사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장 가보면 무인결제기를 하더라도 폭이 4-5m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조성된다고 하면 주차 면이 더 줄어들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는 뽑아보신 게 13면정도 나오는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실시설계까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은행나무인가 큰 나무가 있지요? 그 부분은 마을에서도 오래 된 거고 그리고 그 나무를 적정하게 어디에 옮길 곳은 없겠지만 처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거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은행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전을 하던지 옮겨가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협의 관계에서 은행나무를 옮겨서 나무은행에 기증하면 좋지 않을까, 은행나무를 옮겨서 공원이나 조성하면서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 고민했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의 했는데 은행나무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은행나무를 없애고 그냥 주차장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동네에서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진행이 안 된 거라서 나중에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된 나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파이가 커서 어디에 옮겨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골목길에 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감안했을 때 주민들이 또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동 16-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얘기가 작년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굉장히 궁금한 게요. 지금 첫 번째 앞서나가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을 해요. 다만, 주민의 편의가 우선되고 주민들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했을 때 주차를 편리하게 하고 업무도 볼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나 프로그램도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면 저희가 7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유료화가 돼요. 유료화게 되게 되면 주민들께서 지금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유료화하게 되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주민자치센터 방문해서 프로그램 듣거나 30분, 1시간, 2시간 했을 때는 고스란히 주민들께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30% 이내에서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는 부분은 차후의 일이고요. 일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을 때는 유료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유료주차장이 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무료로 할 방법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수구청에 있는 건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감면이나 이런 건 조례에 있고,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할인이나 아니면 무료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78억원 짜리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무료가 아닌 유료로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은 더 반감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주차를 해서 편리성하고 주민센터 방문하고 또 다른 외적인 목적으로 거기 주차했을 때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유료주차장이 됐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유료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유료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8곳이 있는데 그중에 신규로 송도 2동 옆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유료로 갈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송도 2동 부설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영주차장과 같은 형평성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송도 2동 행정복지센터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편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참고로 저도 연수 2동에서 주민자치 할 때 동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도심도 그렇고 특히 연수 2동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할인권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내고 했었는데 그런데 불특정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도 2동의 경우에도 주민들께서 통 크게 유료주차하고 업무 보겠다고 하시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제가 송도 2동 주민임에도 거기를 유료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감을 가질 거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주차비를 제공한다면 관련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예상시나리오는 많이 나와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78억원 들여서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안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연수 2동에 연수역 예전에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있던 자리 혹시 그 주차장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성한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써서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쓰게 되면 그 주차장이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련 시설로 해서...

유상균위원

주차장 관련 시설을 할 수 있게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차장 관리 시설이고 그 외에 다른 용도에 다른 사용의 목적으로 20-30% 면적에 건축물을 짓는다던지 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제 시간은 멈춰주시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상균위원

아닙니다. 일단 저희 조례에는 없지요? 그리고 주차장법에 보면 명확하게 주차장으로만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3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

역시 그것도 주차관리시설로.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도시계획상 어떤 용도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차장법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35%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가능한데 그 용도가 뭐냐는 거지요? 주차장에 주차장 관리를 위한 목적의 건물이냐 아니면 그 외에 용도가 가능하냐를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저기까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특별회계라는 게 목적이 분명합니다. 많이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각종 특별회계는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틀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조성한 주차장 8월 1일부터 주차장이 시행됐고 현재 한 달하고 이제 열흘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칭 청년공간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비용으로 2천만원을 올렸어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작업을 지금 주민들에게 이제 주차난을 해소하고 숨통을 틔어 놨는데 조성한지 한 달 막 지났는데 벌써 그곳에 다른 목적의 건물을 조성한다는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몰랐었는데요.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근생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런 법이 있어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근린생활 시설이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썼는데?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어떤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어쨌든 그 사업이 그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지 않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현재 그곳의 주차장조성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물어보지요. 송도에 지금 78억원 짜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이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실 거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씁니다.

유상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78억원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땅은 매입해 놓고 나중에 이 땅의 30%는 다른 용도로 쓰실 겁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 연수역 앞에 조성한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다른 30%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써서 그 공간조성을 했는데 어렵게 공간조성을 했는데 그 공간, 주차장을 조성한지 한 달 만에 주차장 전체 부지의 30% 가까이를 청년공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여러분, 8월 2일부터 운영했지요? 3일부터, 그러면 지금 채 한 달도 안 돼서 주민들은 이제 그나마 주차장이 생겨서 주민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주차난이 해소 되겠구나 해서 기대하면서 쓰고 계시는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공간의 30%를 다시 증축해서 건물 올려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게 본래의 취지와 맞냐 이거지요. 다른 것 때문에 몇 년씩 지난 다음에 불가피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한 달 됐어요. 주민들께서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 10년 이상을 그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거 여러분 쉽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옮겨야 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덜커덕 그냥 30%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건물 올려서 다른 공간으로 쓰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쎄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을 써서 조성한 공간을 이렇게 단 한 달 반에 법이 이러하니 30% 전용할 수 있는지 과연 특별회계법이 그렇게 전용되는지 따져보겠는데 만일에 이 사태를 인정한다면 현재 송도에 우려되고 있는 78억원짜리 땅도 그런 식으로 쓰실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런 우려 안 하시겠어요? 주차장으로 78억원 주고 땅 구입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하면서 문화센터 지으실 거 아니에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주차장 관련해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주차장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많은 부서들이 이런 계획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소극적으로 또 최소한 주차장의 기능을 위지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관련부서와 검토한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는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2천만원씩이나 설계비용을 올린 겁니까? 관련부서에 협의 왔어요, 안 왔어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기억이...

유상균위원

기억 못 하시니까 안 왔네요. 아니 어떻게 관련부서와 협의도 없이 덜커덕 의회에 예산을 올려요? 이정도 하고요. 부서장의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같아요. 주민들께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소방법이 바뀌면서 소방도로 확충하면서 정말 주차난이 극심해 지고 또 얼마 전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의 소방도로도 확보 안 되고 위험하니까 지금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숨통을 틔우려고 지금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냥 거기에 건물 짓겠다? 이것은 좀 너무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에 반하는 바인데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일단 그 말씀을 믿고요. 이 부분은 가급적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렇게 남용해서 다른 사업에 어떤 초석을 놓는 이런 일들은 이게 구민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 꼼수행정이라고 보는 거지요. 심히 우려가 깊고요. 한번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서 어떻게 전용되고 남용되었는지 이번 기회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가 남용된 건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지금 차량민원과의 경우는 예산삭감만 있고요. 예산액도 상대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또 정리할 사항도 있으신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정리추경에 또 나머지 정리하실 여지는 있으신 거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세출사업예산서에 385쪽,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비가 20%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것 감액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본래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본래 4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명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1명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다보니까 4명에 대한 수사 활동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명분을 삭감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480쪽,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민간이전금도 같은 내용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퇴직금인데요. 당초에 국민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편입되다보니까 그때는 국민연금 때는 퇴직금을 줬는데 공무원연금 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거니까 퇴직금을 불용액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예산과 상관없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구 내에 상가 또 골목골목 주차단속이 가능한 지역에 직원 분들이 출동하실 때 상가 분들이나 주민들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반면에 불법 주차한 거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직원 분들이 받는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은데 뭐 지표나 그런 결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직원 분들 단속업무에서 힘든 점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 코로나관련해서 사실 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현재 4대 민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민원 들어오면 차량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도 많이 상가들, 동춘동이나 연수동이나 상가밀집지역에 자주가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차량들 불법주차 해 놓고, 일도 보시고,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동춘동은 공영주차장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준 상태고 이것은 교통행정과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고자,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도 공사가 끝나서 이제 개방이라고 해야 하나 주차장 운영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해소가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영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단속업무에도 힘들다고 많이 들었고요. 또 반대로 보면 상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단속이 나오니까 어려운데 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대안에 들어가는 게 코너주차, 이중주차, 또 어떤 주차가 있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4대라고 하면 횡단보도, 주차장, 소화전 그런 곳이 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당연히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1차는 보니까 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들 힘드니까 당연히 직원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 힐링 프로그램도 따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직원 분들 힐링 프로그램도 따로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힘을 내시고 또 상가 쪽에서도 계도를 해서 잘 끝나고 영업을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해야지요. 그렇지만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특히 상가지역은 배려를 많이 하고 특히 4대 아니면 거의 단속을 안 할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우리도 생각을 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2-3차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점심시간 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점심시간에 정기주차를 하는 차량이 아닌 이상 점심시간에 다 도로에 주차를 하지 주차장 안에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1시 10-20분 정도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점심시간 때만큼은 조례를 바꿔서 무료로 개방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연수동이나 동춘동이 협소하다보니 점심시간에는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민간한테 저희가 준 곳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곳은 7곳 이상 되니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냈는데 이게 조례로 위원들이 무조건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민원과하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 단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단속을 안 해도 이중, 삼중 주차가 되니까 그걸 해소하고자 인근 연수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무료 주차를 그 시간만큼 하자는 취지였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건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닐 때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요근래 들어와서는 좀 더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차량민원과와 교통행정과, 국장님도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한번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세출 항목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유상균위원

우리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3조를 보니까 항목이 있어요. 1, 2, 3, 4항목이 있어요. 전부다 보니까 주차장과 주차단속에 관한 비용만 쓰고 있고, 다음 각 호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주차시설 관련하고 주차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곳에만 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아무쪼록 주차단속 업무가 저도 한번 보니까 상당히 거칠고 험한 업무 중에 하나더라고요. 노고가 많으시고요. 주민들의 민원인과 직접 대민업무에 폭이 넓으니 전에도 저 역시도 업무의 특성상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화도 누그러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직원들께서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년도에 드렸는데 노고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 당부말씀 드릴게요. 차량민원과가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또 인사를 못 듣는 그런 과 같습니다. 주차 한쪽에 이율배반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견인견제라고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쪽은 주차단속 왜 안 하냐, 또 한 쪽은 코로나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데 이런 시간에 주차단속 하는 건 너무 구에서 야박하다 상당히 중간에서 힘이 든 부서인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그 부분 잘 염두 해 두시고 요령 것 해서 아까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 안 하지요? 저년시간도 한번 러시아워 시간이 아니면 피크타임을 잡아서 이런 부분도 배려해서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설득을 하던 주차 부분은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많이 배려했으면 합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너무 너무 차량민원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지금 제가 하나 실 예를 하나 들어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만일에 저희 연수구가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부지의 30% 차량을 다른 용도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0억원이 되겠지요. 그 30억원 부지의 사용에 대한 비용은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서 쓰게 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환수조치 해야 하는 게 특별회계법에 원칙상 맞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저도 담당과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생이유가 사무실 이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민원여권과에 팀이 신설됐고 또 5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민원창구를 확충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 부서가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1층에 계실 때 민원인들에게 발행하는 민원시스템이나 아니면 업무가 따로 있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과거에는 지적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민원여권과에서 통합민원창구라고 해서 거기서 다 지적민원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급하는 건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만약에 접수해서 발급할 때 애매하거나 아니면 조금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바로 옆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빠른 처리가 가능했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오게 되면 담당 상담창구에서 2층에 지적과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전화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1층으로 내려와서 다시 대면해서 그런 걸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서비스부분에 있어서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예전과 달리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없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적민원 발급에 의해서 상담민원보다는 저희들은 부동산 관리업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2층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 일반적으로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는 대부분이 같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가 청사 재배치지만 결정적으로 민원여권과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민원여권과 김병여 과장님 계실 때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이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둬도 된다고 했고, 그 이후에 7월 지난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민원여권과에 선진행정서비스해서 직원을 늘리고 이런 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다가 기획예산실에서 우선순위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토지정보과가 2층으로 올라가게 된 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5명을 늘리는데 토지정보과는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17명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5명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부서 하나가 재배치돼서 2층으로 가게 된 거고요. 일단 그 세출 예산 올리신 거 보니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블라인드 구입, 사무실집기로 책상, 의자, 칸막이, 회의용 테이블이 올라왔더라고요. 블라인드는 어느 부분 설치하려는 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창가 쪽에 창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블라인드가 없어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최대성위원

제가 현장 가봤더니 지금 어린이집 스티커가 붙여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거 예정이라곤 하는데, 그쪽이 보통 블라인드를 설치한다는 건 2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된다거나 2가지로 보는데 어떤 이유신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블라인드가 있어야지만 직원들의 분위기나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앞이다 보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블라인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 그쪽은 자외선이나 햇빛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사계절. 자외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분위기 이런 부분이고요. 마을자치과에도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있나요? 그리고 OA칸막이가 1식해서 374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마을자치과에 갔더니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짙은 우드 색으로 해서 유리가 껴져있고 구조물이 하나 있던데 그런 방식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대성위원

현재 토지정보과 위치한 곳에 갔더니 구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추가로 설치하셔야 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마 마을자치과에서 쓰고 남은 것을.

최대성위원

쓰고 남은 거 주민자치사업단이 들어오면서 불필요하게 되니까, 새로 설치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토지정보과에 갖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시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팀을 배치한다던지 또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가급적 있는 걸사용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공간 재배치사업이면서 민원여권과의 사업을 위해서 토지정보과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관련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금 토지정보과가 분리되긴 했지만 예전에 민원지적과 시설에 거의 오랜 세월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지적과 시절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분리돼서 그렇게 많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옮기고 나서도 혹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혹시 민원 들어오면 그런 걸 캐치하셔서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의, 또는 검토사항일 수도 있겠는데 요청을 하나, 지금 우리 4차 산업 시대잖아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토지정보과 주 업무가 지적공보관리, 지적재조사, 지적관리, 측량, 토지이동업무 이런 게 주 업무인데 드론을 한번 도입하는 건 검토한 적이 없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의회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하겠지만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드론을 현재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이게 지금 다른 구는 없을 거예요, 선도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토지정보과는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이런 쪽에서 필요할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미리 준비하고 계셨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3시 5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총무과 송도 4동 분동 사무실 집기구입비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부서에서 임의로 전용하고 똑같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 한 것은 우리 연수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분동이 필요하고 직원들의 사무집기 또한 필요하여 가결하기는 하나 차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여 인건비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예산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문화원에서는 앞으로라도 금번과 같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운영비 특히 인건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더 이상 토론 및 계수조정 없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