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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2013회 제9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01-03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상수도위ㆍ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포동지역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차 회의 시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여 제출한 옥포동지역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오늘 수자원공사 단장님하고 센터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인사부터 먼저 받고 하시지요?

유영수위원장

수자원공사에 금번 인사로 인해서 단장님이신 박재욱 단장님, 정승화 센터장님. 대표해서 박재욱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이번에 신임으로 부임한 박재욱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홍대성 차장님 나오셔서 옥포동지역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등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홍대성 차장입니다. 금번 회의 때 옥포동지역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자체조사 결과 내용 중에 사업의 중복성 및 제수변 교체, 미교체 여부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중복여부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와 블록시스템 사업 등 중복여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중복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사업, 밸브 고장에 따른 교체 등의 실적을 확인하고 중복이 없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년 옥포동 제수변 교체현황입니다. 시스템에서는 현재 2012년 6월에 교체로 표기된 밸브는 54개입니다. 그리고 정산량은 시스템과 동일한 54개 밸브가 정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확인하였습니다. 시스템과 현장확인 결과 전체 54개가 현장에서 교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복여부도 그간 긴급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중복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세 번째 향후 관리계획 방안입니다. 주요 밸브는 분기, 블럭유입이나 경계지점의 주요 밸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물 노후관 교체공사나 긴급복구 시 교체 등은 시스템에 등록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범위의 경계지점의 노후밸브는 포함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우리가 8차 회의 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홍차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에서 제수변 및 시스템 관리를 하시면서 지난번 설명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제수변의 관리넘버를 가지고 설치일자를 컴퓨터 찍어서 관리한다 그랬지요?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관리번호는 개별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옥포 쪽에 있는 제수밸브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5년간 사업을 위탁받은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2012년도 제수변 54개를 교체한 것은 전혀 교체한 적은 없었다,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그죠?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인하겠는데 지금 관리방식에 보면 히스토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수변을 예를 들어서 1차로 교체한 것이 2010년 몇월 며칠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13년 6월에 2차 교체를 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수자원공사가 우리 거제시하고 협약된 것만 하더라도 2026년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또 계획상으로는 더 이상 해야 되겠지요. 몇 십년 동안 관리하다 보면 어떤 특징적으로 장승포 쪽에는 바다하고 가까우니까 노후화가 빨리 되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되어져야 된다. 또, 어떤 쪽에는 노후화가 빨리 안 돼서 교체시기를 평균 5년이라 하면 7년으로 늦추어도 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관리방식으로 보면 그런 것 전혀 없이 지나간 것은 다 지워져 버리고 전산상에 리스트를 보면, 전산상에 다 지워져 버리고 계속 새로 리스타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전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먼저 기존에 있던 밸브이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수탁을 하면서 그 이전에 설치된 연혁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가지고 연도수를 표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고 나서는 교체된 이후의 날짜가 명기가 되고 그 이전 것은 표기가 테그에는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표면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관리할 때 히스토리가 남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리스트를 10년 뒤에 20년 뒤에 뽑는다면 여기는 설치일자해서 하나만 쭉 나오는데 2010년도에 설치, 2015년도에 설치, 2021년도 설치 이런 식으로 쭉 나와져야 되겠지요?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향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전산에서 그런 것들이 남을 수 있도록 관리방법에 대해서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옥포 쪽에는 위수탁 받고 나서 처음 교체한 것이다 그죠?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질문 거기까지입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는 상수도위수탁운영사업에 대한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조사는 수자원공사 및 집행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참석하여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 대표로 박재욱 단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정승화 센터장님과 주양운 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상수도위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월 3일 증인 상하수도과장 주양운 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박재욱 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정승화

유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욱 단장님하고 정승화 센터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거제지역에 상수도 관련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정승화 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셔서 여기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받았지요?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최대한 파악하느라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니까 오늘 거의 마무리 회의인데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공사 자체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이벤트성 개선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내부관리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기록물 강화하고 행정 합동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사감독일지 또는 공정별 시행결과에 있어서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 반기 현장 합동점검을 관련 공무원분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준공검사 시 꼭 입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노후밸브 교체나 폐관 처리 부분의 관리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내구연수 초과나 작동불능 시 교체하도록 하고 공사구역 내 폐관 처리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리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부적인 시각으로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하수도과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공사 지적된 이후로 ’13년 공사 중인에 공구에 있어서는 저희들 인원이 사실 부족하지만 내부적으로 가용 가능한 인원을 모두를 동원해서 주말도 없이 실제 감독인원을 보강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급수관로 부분의 교체율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공사구역 내 매설연도 10년 이상 급수관로는 전 구간 교체토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들을 철저히 하고 급수관로 교체대장이나 기록물관리도 향후 감사 시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수질관련 민원이 발생할 때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시되거나 혹은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요구사항들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노하관 교체공사 시에 추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들 제도개선에 관련되어서 그동안 개선되어 온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기 전에는 감독관제도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담당감독, 그러니까 주감독 보조감독이 인사명령이 나게 되어 있고 그 감독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일단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검측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 개소가 많고 여러 군데 있다 보면 24시간 붙어있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감독인원을 늘려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용하는 인원들 다 돌려서 고객지원, 고객관리하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특수계약직 분들까지 충분한 교육 후에 현장에 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

감독에 대한 내부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감독은 주감독이 있고요, 보조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감독이 해야 될 일과 보조감독이 해야 일이 있는데 보조감독은 현장확인을 위주로 하고 그분들은 인사명령을 통해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꼭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준공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주감독이 합니다. 주감독, 보조감독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준공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 작업을 하는 업체나 작업자들이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올 것 아닙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물론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보조감독들이 매일같이 와서 상황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결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법적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집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주감독이 다 집니다. 결재권자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감독이 지는데 자기는 거기 없었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여러 공사현장을 맡다 보니까 주감독 한 사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조감독 5사람이다. 자기는 보조감독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준공서류에 도장만 찍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현장에 없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질라 하겠습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인한 사람이, 결재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보조감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보조감독도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묵인했다거나 부실을 눈감아줬다 할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지적사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지 않았을 때 권한 없는 사람에게 거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지시를 100% 다 따라 주겠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회사 안에서의 계급이 되어야 주감독이 될 수 있다. 국가자격 어떤 게 있어야 주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준공검사 시에는 현재 상태에서 기억하기를 가급적 3급 이상을 준공검사를 하게끔 맡게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감독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에 대한 책임이 준공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준공검사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따로 있지요.
승화

정승화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그 준공검사는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입회를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만일에 부족하거나 부실하다 할 때는 준공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시공이나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의 감독은 위원님 지적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책임지게 되면서 동시에 준공서류를 맡은 분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한기수위원

그것은 일반 행정적인 시스템의 문제고요, 현장에서는 저도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권한이 없으면 ‘니가 뭔데?’하고 콧방귀 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현장작업자들은. 홍차장님, 설명 해 보십시오.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까지 권한을 주지 않고 의무만 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공사부터는 감독임명을 하였습니다. 임명을 하고 기성이나 준공 때도 보조감독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독임명이 되면서 가진 권한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상수도 업무를 10년 이상씩 하신 지방상수도에서는 전문가들인데 공사관리 부분도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일부교육을 시키고 어떤 포인트에서 검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관리하고 현장대리인은 감독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고 그에 이행을 잘 따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포인트에는 주무감독인 차장들에게 보고를 해서 주요 공정은 확인을 곳곳에 맞추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시스템을 바꾸었다 이거지요?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좀 뭔가 새롭게 정리가 되어 줘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것하고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 권한 없는 사람이 작업을 시키니까 그 사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업자는 자기가 볼 때는 진짜 돈 안 되는 작업을 맡아가지고 빨리 해치우고 가야 되는데 모래가 작다느니 돌이 많다느니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로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을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홍차장님, 업무보고를 똑바로 안 했네요?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죄송합니다.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관리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권한을 주고 대리인들이 그 권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다 됐다 해 가지고 최종 상하수도과하고 준공할 때 과정을 거칩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그게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현행까지는 위탁을 준 사무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게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 생기고 난 이후에는 공사 주요 공정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입회를 하고 준공검사 때까지도 같이 입회를 하도록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시설개량 및 노후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또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이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면동의 주민대표나 또는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바와 같이 상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토록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회기가 끝나고 나면 수공에 별도로 공문으로 지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올해부터는 이제까지 해 왔던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공사가 되고, 또 우리가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론은 참 좋은 이론을 세우셨는데 잘되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조사 특위를 하면서 쭉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 대한민국 제1위 전문업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방행정공무원들이 기술력이나 물 관리에 대한 행정력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맡겨 놓으면 너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맡겼었는데, 또 우리 거제는 거제대로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서는 지역 행정공무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맡겨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성을 다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문제, 또 협력업체나 단위사업에 대해서 감시감독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우리 거제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 큰 공기업입니다.그렇긴 하지만 우리 거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스케일 면에서는 수자원공사보다 훨씬 작기는 하지만 이 계약은 분명히 거제시가 갑이고 수자원공사는 을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을 분명히 수자원공사 단장님이나 센터장님, 상하수도과장님 인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의회가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

단장님이 알고 계실지 센터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업에서 얼마 이상 되면 관내 입찰, 도 입찰, 전국 입찰 이런 것도 수자원공사도 동일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재욱

박재욱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저희들도 국가계획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장

그러면 1억 이상이면 도 입찰입니까?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입찰하고 전국 입찰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지만 7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 되면 전국 입찰을 해서 하고 그 이하가 되면 도내 입찰로 지역업체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장

7억이 기준점이라고요?
대성

홍대성거제수도센터관망운영차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장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다 지켜야 되겠지만 밖에서 온 사람들은 어찌 보면 거제시민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제에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대충 해 놓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보다는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공사는 물론 수의계약도 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면 어쨌든 관이라는 것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무한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A/S 면에서도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고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 타이밍이 늦어지는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체조사를 해서 1,810만원 부당정산이 되었다고 자체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특위가 끝나면 관련 시공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가장 주 안건이 회수입니다. 착오로 정산된 부분의 환수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몇 군데 더 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기간이 1월 7일까지라서. 앞으로는 땅속에 묻히기 전에 아까도 관리감독을 한기수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으니까 묻히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묻히고 나면 또 돈 들여서 파기 힘드니까 그냥 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작업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가 100파이 같으면 밑에 모래 얼마, 위에 얼마 얼마 다 있는데 그런 규정들이 물론 전체 많은 길이를 하면서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기준이니까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모래 높이 재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저번 센터장님께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고 고함지르고 하시던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업표준서대로 진짜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공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장님 마무리하면서 저번 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스케일부스터 2005년 12월 12일날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25일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설치 이후에 1, 2년 잠시 관리를 하다가 전체 상수도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수탁해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특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 4개소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반기별로 한다든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작년에 수공에서 설치했던 망치배수지 앞에 있는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책도 같이 검토해서 토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세 군데는 확인을 했는데 등기소 앞에 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설치해 놓고 관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스케일부스터 관련해서 등기소 앞에 하고 도서관 앞에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도서관 길 아래 쪽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2개는 바이패스가 없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점검을 하려면 바이패스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일단 기존의 제수변을 이용해서 물을 단수시키고 작업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저번에 도서관 밑에 할 때는 실제 단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단수해서 챙겼는데 등기소 앞에는 그 인근 상가들까지 다 관로 연결이 되어서 단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인근에 상업하는 분들의 영업방해라든지 영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고, 또 인근에 아파트 형식이 아니고 낮은 층의 상가 비슷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실제로 비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저번에 못하기는 했는데.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정기적인 체크를 해서 제대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바이패스를 두 군데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같이 수공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공에 협의해서. 우리 시에는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 관리예산은 수공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으니까 수공하고 협의해서 단장님,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재욱

박재욱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바이패스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고칠 것은 고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오면 그것을 채택을 하고 해 봐도 별 효과 없는 것 같다 하면 채택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부분 확실히 바이패스 만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박재욱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제10차 회의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차 회의일정 협의 등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조사중지

14시 44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0차 회의는 1월 7일 14시에 개최토록 하고 다룰 안건은 우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1월 7일 14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