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명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이인자 의원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기형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3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조민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인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최대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유상균, 최숙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승기천을 살리는 의원 유상균입니다. 코로나19에 연수구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느껴요. 오늘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무료급식이 없어져서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어졌어요. 반찬 가져오던 반가운 자원봉사자의 발길도 끊어졌어요. 온라인개학으로 급식을 못 먹으니 점심은 그냥 굶어요. 생활 속 방역지침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 출입자 명단 허위기재에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사실 업주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체크하기 어렵다. 진위까지 알기도 힘들다. 원 씨는 정부지침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했다며 보다 확실하고 디테일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가게를 다시 오픈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의 내용은 지난 6월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낭독한 5분발언의 내용입니다. 약 70여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 800여 공직자께 호소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회기에 코로나19 대책으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코로나19로부터 연수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코로나19로 무너진 연수구민의 생활을 회복시키고자 연수구민 전체에게 무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동참과 구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주민들께 답을 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행정,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정치를 함께 만듭시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연수구민께 작은 희망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민 변화자 여사님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동영상 재생-맹꽁이소리) 반갑게도 회기 중에 국립생태자원관에서 맹꽁이 소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2016년 최악의 하천 중에 하나였던 승기천에 맹꽁이가 삽니다. 죽었던 하천을 살린 우리 연수구민의 저력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승기천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코로나19 사태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남석 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쟁과도 같은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고 계신 의료인과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미안함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는 봄이 되면 진정될까, 여름이 오면 나아질까하는 전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급기야는 2.5단계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연수구의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돈에 빠진 보육과 교육,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교육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가정양육에 대한 건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어린이집은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맞벌이 등 가정양육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1단계가 유지되던 때 긴급돌봄률이 80-9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과연 긴급돌봄이 맞는 걸까요? 코로나19의 전염은 접촉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내 아이와 우리 아이들을, 내 자신과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같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단계에 접어들어 긴급돌봄률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현명하고 사려 깊은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구민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아동들의 건강입니다.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 했고, 감기약, 알러지약 등을 매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도 하지요. 인간이 멈추자 지구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정신적, 육체적 면역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19에 대비하는 교육적인 대안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격수업, 영상수업, 온라인수업 등의 용어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지만 이 또한 온라인 체계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층 아이들의 집에서 컴퓨터와 데이터를 경제적 제약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온라인수업 등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서 아동들이 이용하기 좋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온 연수구가 머리를 맞대어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현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소통을 통해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어려운 지금 시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2일 연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럼 심철보 교육문화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인천광역시 법제 사무처리지침 제14조와 관련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정비한 심사결과 재의요구 의견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오늘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72조 규정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조에서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개정조례안 제17조 임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에서는 재단의 보고 및 지도·감독 등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1/4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 감사,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바가 근거가 없으며, 조례의 제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향후에 재단의 정관 개정 등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의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교육문화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처리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조례안은 확정이 됩니다. 만약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시 유의하실 사항은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지난 제232회 정례회시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교육문화자치국장 및 문화체육과장님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최대성의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네.

최대성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의한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 및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내신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는 지역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조에는 잘 들어주십시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개정조례안의 제17조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임기는 조례에 정하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임기와 임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임기는 어떤 직을 아니면 어떤 위원회든 참고로 본의원이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5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법령이나 법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임기는 정해져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이나 법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나 제40조 민법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면에 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촉 또는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최대성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든 대한민국 어떤 단체든 기관의 장이 하위 공무원이나 관련된 직원을 임명할 때 임명할 수 있고, 해임을 할 수 있는 게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면 안에는 임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들어갈 수 없고, 임명과 해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와 임면이 같은지 하고, 임면 안에 임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17조에서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을 저희가 담았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물론 저희 정관에 있는 내용과 이 사항은 같습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이라는 것은 임명과 해촉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용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기로 포함해서 정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의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잖아요. 본의원이 어느 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재단 조례가 제일 많은 어느 시의 담당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인천광역시하고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왜 조례와 정관에 같은 내용이 이렇게 실려져있냐”고 문의했을 때 담당 주무관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런 법이나 출자·출연 제2장에 보면 제4조 3항에 4호에 보면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4호에 보면 그밖에 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임원의 임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께서 한 얘기입니다. 그쪽 얘기지요. 그렇지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재단 조례에는 있지 않고 정관에만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의회가 최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사회가 꾸려질 때 담당 직원들이 한 부분이 대부분 인천시의 조례나 정관이나, 조례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관을 가져올 때 인천광역시에서 많이 참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인천광역시 의견을 제일 많이 들은 것이고요. 전국에 100여개 되는 재단에 조례에 임기를 넣는 사례가 본의원이 한 20개소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00개 중에 80여개는 정관에 뒀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와 연수구의회가 싸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을 대신해서 집행하고 있는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집행부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러지 않고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재의요구까지 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본의원은 이 부분이 행정심판까지 가서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00개가 넘는 문화재단에서 조례가 다르고, 정관이 다르다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법률의 위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결정이 나는 대로 조례나 법령이, 법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관된 조례로 바뀐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낸 안에 대해서 본의원도 수차례 들었고, 미팅도 했고, 의견서도 많이 들었고, 지난 회기 때도 담당 팀장님이 마지막 날, 본회의 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반대 의견을 내 달라, 반대를 해 달라”는 그런 로비까지 하고 다닌 것을 직접 목격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로비를 하고 반대해 달라고 담당 팀장이 당일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본의원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이 있기까지 담당 과장님도 저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본의원이 낸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자료 주신 겁니다. 2017년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개정하는 사유와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서 2017년 10월 13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권고사항 해서 자율정비권고사항을 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이 내용 듣고 100개의 문화재단 조례를 보니 2017년 이후에 조례와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새로 신설해서 넣은 곳이 무려 열 군데나 됐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도 오실 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이후에 집행한 사례도, 조례가 개정된 사례도 같이 비교함으로써 무언가 발전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길게 안 하겠고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조례에 낸 이사의 임기를 조례에 넣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이사의 임기와 임면이라는 단어는 같은 맥락인지 그것을 여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재의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충돌을 고의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다툼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모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법제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임시회에서 아니면 우리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재개정된 사항을 시에다 보고를 하고, 14일간 특이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유효화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이렇게 의견이 달아서 온 적은 거의 많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적용에 제4조를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호에서 그밖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한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규정한 제8조에서 명확히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10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7%인 25개를 제외한 나머지 70여개가 저희 지금 현재 안, 개정되기 전 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종로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개정을 2017년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종로구에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이 2013년 4월입니다, 조례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법률이 2014년 4월, 1년 뒤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했고요. 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5조 ‘정관 재개정시 구의회 동의와 구청장 승인사항’을 ‘구청장 협의사항’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구청장 승인’에서 ‘보고’로, ‘임원 등의 보수를 구청장 승인’에서 ‘협의’로, 20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의회 제출’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였고, 다음 제12조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선임직 임원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을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역시 소속인 서울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결국 출자·출연기관의 법률 제정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서울권역에서 많은 단체가 저희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대개가 법률제정 전에 되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받아서 동작구가 최근에 그런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두 번만 할 수 있나요?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들었고,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단조례 중에 강북문화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2019년 5월 10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 조례는 2011년경에 한 게 맞습니다. 그 외에도 강북문화재단 임원의 임기는 2019년 5월 10일 조례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문화재단은 2019년 5월 2일 일부개정 해서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도봉구문화재단 2018년 4월 5일에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성북구문화재단 2019년 7월 18일에 개정했습니다. 구미오성문화재단 2018년 12월 31일, 그리고 2019년 11월 13일 2번 개정을 했습니다. 서산문화재단 2020년 4월에...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10분 이내니까 질문하고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양천구문화재단 2018년 12월 18일에 제정했고요. 서울문화회관 2019년 1월 3일, 순천문화재단 2017년 10월 30일, 영암문화재단 2017년 11월 19일, 국장님 말씀하신 2017년 11월 이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률이 법제처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재단에서는 모두 임원의 임기를 조례에 명시해서 수정하거나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말싸움하자는 것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지금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만큼 본의원은 이 조례가 다시 한 번 통과되어서 행정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이 다른 것으로 개정해서 다시 안을 내더라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문화재단 조례를 다시 만들지 않도록 통과가 되어서 집행부에서도 행정심판까지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받아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연수구가 발전하고 구민이 구민의 세금이 어디로 잘 쓰이는지에 대해서 과연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의원님, 질문은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이인자의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도시상임위원회에서 이것 통과를 시키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그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찾아봤는데 지금 광진구에도 임원에 대한 임기와 임원에 대한 직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계속 담겨져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발의한 최대성 의원님의 그 안에 저희가 찬성한 이유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또 주민의 세금으로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와 임기 규정을 2가지를 삽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곳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의 의원들의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좀 재의요구까지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렇게까지 의회하고 다투는 모양새가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와 어떤 다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전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조례규칙 재개정사항을 광역시 법제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재의요구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인 겁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9개 중에서 25개소는 결정된 안대로 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84개가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80% 가까이가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감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강조된 것은 보고, 검사, 감사를 수시로 할 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임기에 관한 것은 어디가 잘못되고 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에서 명확히 정관에 이것은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례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후속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의원
그러게 재단의 독립성만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으나 또 의회의 역할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1번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만 따진다면 25개 군데도 다 재의요구를 해서 행정심판소송까지 갔을 텐데, 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답변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인자의원
예.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답변이 필요한 건가요?

이인자의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다른 지자체까지 저희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심의요구가 됐고, 참고로 2017년도에도 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구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제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연수구 역사에 보면 재의요구한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광역시의 심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저희가 대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인자의원
네, 저희가 문화재단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인자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8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별로 수정가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조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에 대한 제한과 주민참여단 임기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홍보활동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규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외대상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재심하던 중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위원 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보다 세밀하게 수정하고, 제5조에서 확인정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게 되었으며, 제6조에 제1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작하기 전에 기획복지위원회의 조례안과 자치도시위원회 순서가 있었는데, 많은 자료가 있다 보니까.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경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과 9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송도관리단 공원녹지 정기 시설물 수질정비 1,284만원,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 소규모 정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증액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해윤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체육회 관련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장해윤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결과 문화체육과의 연수구체육회 사무실 이전 예산 5,213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해당 상임위에 의결 당시 5명 위원 전원이 아무런 이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찬성 3표, 반대 8표로 연수구체육회 사무실 이전 문제는 부결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연수구체육회 사무실을 선학체육관으로 이전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수구체육회는 36개의 종목 단체와 전 회원 3만 2천명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 단체에서 금년에 추가종목으로 카누, 요트, 보디빌딩 3개 종목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체육회는 2019년도 인천시 종합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1등 할 수 있던 내면에는 체육회의 관심과 유관부서의 협조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현 연수구체육회 사무실 면적은 38평으로 사무공간, 회의실,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타용도로 올해부터 회의실 부분을 변경하면서 회의공간이 협소하여 각 종목별 대회가 회의공간이 부족하여 매번 구청에서 장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회의장소거 구청에 없을 때는 가까운 음식점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련 사진 한 번 띄워주실래요? 현 사무실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사진에 보시면 현재 연수정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입니다. 그 입구에 공간이 38평이라 좁다 보니까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도에 이렇게 놓은 상황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넘겨보세요. (사진제시) 회의장소가 38평으로 부족하여 전체 다 착석도, 매주 월요일 한 번씩 회의를 한답니다. 한 3-4명은 서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쉽게 생각해서 우리 아파트 38평에 현재 14명이 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회의실, 탕비실, 기타 사무공간, 이런 지금 구 체육회의 사무실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회 사무실을 3만 2천명 구 체육회 회원 모두의 염원으로 선학체육관 58평 규모로 이번에 옮기기 위해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또한 연수구는 인구 및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로 인해 올해 수요조사 결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 배치를 47개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치할 공간이 없어서 38개소만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체육회 사무실은 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하기 이전 생활체육회, 구 체육회 분리 당시 생활체육회의 사무실로 약 10년 전부터 쓰고 있던 협소한 공간입니다. 체육회 사무실 이전은 연수구 3만 2천명 생활체육회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추경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것일 겁니다. 체육회 사무실 이전 또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버티다버티다 도저히 너무 힘든 나머지 이번 2차 추경에 올린 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많은 체육활동서비스가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생활체육 영상자료를 제작해 체육회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번 추경 체육회 예산 전액 삭감으로 홈페이지 제작비마저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타구 체육회는 생활지도자를 통해 시민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해 온 생활지도자들을 코로나19로 중단된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체육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체육회 종목의 증가와 프로그램 증가 활성화는 곧 우리 구민 모든 분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도시, 미래지향적 선도도시, 우리 연수구의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도 체육회 사무실은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체육회 사무실 이전 문제를 단순계산으로 문제를 인식하지 마시고 더 큰 우리 연수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견인견지로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이전문제 및 홈페이지 제작비 등 이번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재표결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추경 안건에 이의제기해 주신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민경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질의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이 했으니까 의견 있으면 토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장기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19로 펜데믹상태, 그리고 최장기간의 장맛비, 그리고 연이은 태풍피해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 상태인 분들이 120만명,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일한 급여는 고사하고 가게세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연수구는 2주간의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국비, 시비보조금, 그리고 민생을 살피는 불요불급한 긴급 추경예산심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 짜여진 예산 중 99%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상호 합의 하에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예산은 소통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건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설명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비 확보, 시비 확보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가 채용되면 하루 7시간 일하고 판명하게 지불되는 비용이 이렇습니다. 월 급여 368만 8,410원, 시간 근무수당 최대 36만원, 가족수당 12만원, 특수직무수당 17만 7천원, 직급보조비 21만 8천원, 대민활동비 4만 3,750원을 받아가는 자리입니다. 월 총액을 보니 460만 8천원, 연 기준 5,580여만원, 그리고 최대 5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니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2명이면 5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저희는 정책협력관 예산승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책협력관 예산은 추경예산에 절대 부합하지 못하거니와 국민들이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다 한 정당에 다수당으로 뽑아줬는데 그들은 뭐하고, 그리고 우리 또 900여 공직자 중 60여명의 과장, 실장, 국장 급 간부공무원들은 또 무엇입니까? 채용하려는 이들이 30년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보다 깊이 있게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6급 상당 시간선택제 2명 뽑아서 정말 영양가 있게 정책 협력해서 국·시비 그동안 확보해 왔던 것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예산계획서에는 나급 2명, 채용계획에서 가급 1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 시작 전 수정예산안이 다시 나급 2명으로 변경되어 옵니다. 추측하건대 누군가 2명의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연수구에서는 똘똘한 1명이 일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1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첫 요구대로 편성이 안 되니 누군가 흔들어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소통능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시장, 연수구 국회의원 두 분 모두, 그리고 연수구 시의원 네 분 모두 연수구의 다수당, 모두가 같은 정당입니다. 소통부재라고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능력부족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을 거치며 십분 헤아리고 고민한 끝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협력관 1명 고용은 양보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실패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 조율할 의향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수정안 만들어 제대로 된 1명만 채용합시다. 끝으로 이런 인력채용에 문제 있다고 의견 주신 분들이 있어 몇 개 소개하고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구에 그런 자리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자는 “그런 것은 간부공무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은 국회의원이, 시 예산은 시의원이, 그리고 구 예산은 구의원이. 국민이 뽑았으니 연봉 주고 일 시키는 거다. 그거 못 하면 사표 쓰고 내려오세요, 얼마든지 지역사회 일꾼들 많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위인설관의 전형이네요. 기성 정치인 측근에 일자리 나눠먹기 냄새가 진동하네요. 자리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공무원은 축소해야 마땅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의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책임 또한 의원들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지금 이의제기 한 장해윤 위원장이 하신 이의제기 안건에 반대토론, 추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의원
네.

김성해의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1인자로 모시는 이인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소통정책실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자료가 올라올 때는 나급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변경이 되어서 가급 1명으로 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급 2명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필요성을 물었더니 “이 분들은 연수구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조, 또 여론 수렴, 그 다음에 국·시비 등 재원을 마련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시비를 따오는 것은 시에서는 시의원들이 따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올 한 해만 65명이 늘어나서 지금 920명으로 정원조례도 방금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는데 또 시간선택제 나급이라고 해서 2명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이 의원들에 의해서 통과가 됐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보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렇게 자격요건이 가급에서는 올라와 있었는데 나급에서는 계획서 상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급에 대한 자격요건을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의 자격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잘 거쳐서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인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9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세 분의 의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이의제기 한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 전체를 가지고 표결하는 겁니다. 그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결위 전체를 이야기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세 분의 이의제기 반대토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추경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 게요.

김성해의장
네.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 좀 해 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김성해의장
그렇지요, 찬성, 반대는 끝났으니까요. 예결위 전체니까 하나하나 할 수 없습니다.

장해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성해의장
네.

장해윤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회 관련 사무실 이전 문제도 전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건건이 표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묶어서 표결한다는 것이에요?

김성해의장
네, 본희의에서는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제기한 안건만 질의하고, 토론반대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해의장
아니요, 그것은 전체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세요.
강구
이강구의원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협의하자는데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김성해의장
수정안을 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로 해야 됩니다. 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사발언 진행하고 반대, 찬성토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19항 안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본의원도 알고 있기로는 수정안을 내려면 의회 시작하기 전까지 내야 되는데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발언진행이나 찬반토론이나 증액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금 현재 올라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만 표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요. 의원님들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수정안을 못 올리니까 이 상황에서 정리하고 들어가게 이해를 돕고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20분은 길고 5분만 하시지요.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순서가. 기형서 의원님.
형서
기형서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의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것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가 예결위를 거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의견이고,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의 의견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 의견이 가당타고 해서 그게 중요한 의견이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심사한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면 되는 형태거든요.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 없이 제 생각에 어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김정태 의원, 조민경 의원, 기형서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들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정태숙 의원, 장해윤 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3명이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태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다음 안건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과 그 후에 구정질문의 건이 이어집니다. 구정질문의 건을 이름을 보아하니 유상균 의원과 최숙경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구정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에 의사결정 방향이 판단의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순서를 바꾸어서 구정질의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질문을 두 분 의원을 먼저 받으시고 한 번에 대답하시는 게 더 회의진행이 좀 더 신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은 김정태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의사진행 순서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6명의 의원 중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성 의원입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결의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학동 인근 남동IC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며, 진행 중인 모든 행정절차는 중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선학동에서도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서 주민들 위주로 대책위 구성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 위생, 공중보건 및 건강영향평가 대상지역인 2km 안에 포함되는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주민 약 7만 8천여명, 약 3만 5,500세대가 1급 암 발생물질이 기준치(1ppm) 초과가 예측되며, 포름알데히드는 현재 수치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16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남동구에 이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빈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 인천시민, 연수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발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을 만드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 읽겠습니다. 선학동 인근 남동IC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남촌일반산업단지는 남동구청에서 민간인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이해를 돕기 위해 번지수로 명명하겠습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만 6,538㎡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평으로 환산하면 8만여평이 됩니다. 이 곳을 50개 필지로 나누어 개인에게 분양하면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시의회에서의 남동구청 관계자의 답변을 보면 남촌일반산업단지에 최종적으로 몇 개의 업체가 입주할지 아직은 정확하게 계획하거나 예측되지 못 하고 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의 반경 2km 안에 우리 연수구 선학동 일대와 연수2동, 연수3동이 포함되고,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과 서창2지구 공동주택지구 일부가 포함되며, 미추홀구 관교동과 문학동 일부가 포함됩니다. 또 반경 4lm 안에는 송도와 옥련동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포함되고 미추홀구 주안8동, 남동구는 인천광역시청 인근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소음, 교통체증문제와 같은 생활공해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남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위생/공중보건 및 건강영향평가 대상지역인 2km 내로 보면 연수구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아까도 발표한 것 같이 약 7만 8천명, 그리고 3만 5천 세대가 1급 암 발생물질이 기준치 1ppm을 초과 예측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현재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16개 산업단지가 있고, 남동구에는 이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빈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인천시민, 연수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발생물질이 기준치 초과하는 환경을 만들면서까지 산업단지가 꼭 필요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 의원 일동은 암 발생물질을 초래하고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며,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결의안을 참고하셨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네.

김정태의원
토론은 지금 조성 반대 결의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토론 전에 담당부서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질의응답을 한 번 듣고 나서 판단의 기틀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는 거지요?

김정태의원
네.

김성해의장
그러면 담당부서한테 여쭤보겠습니까 아니면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까?

김정태의원
담당부서가 아무래도 전문 부서니까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구정질문 듣고 나서 했으면 좀 더 원활했을 텐데 순서상 반대 결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먼저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려되는 게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가 예측되었다.’인데 예측 근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조성을 아예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산됐을 경우 물론 환경적으로는 별 피해가 없겠지만 가령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지, 그리고 이를 보완할 사항은 있는지, 환경보전과나 경제지원과에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해의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도 되고, 담당. 다시 한 번 질의를 간단하게 여쭤보세요, 왜냐면 질문이 길어서. 김정태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건지?

김정태의원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한 질의니까요. 첫 번째는 ‘1급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가 되었다.’가 아니고 ‘초과가 예측되었다.’ 그러거든요. 초과가 예측되었다는 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얻을 수 있는 환경피해도 있겠지만 다른 경제적인 효과는 없는지, 일단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노창래입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SPC에서, 남동개발 쪽이지요. 거기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 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계획서를 내기 전에 초안이 있는데, 초안에 ‘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하는 그런 업종이 전부 들어왔을 때는 발암물질이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주식회사에다가, SPC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하는 그런 모든 시설에서 유해물질이나 대기환경 초과물질이 나오는 그런 업종은 배제를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고, 만약에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는 업종이 배제가 되면 발암물질이 초안에서 전 업종이 들어왔을 때 비교해서 발암물질이 급격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중에 발표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뭘 말씀하신 거지요?

김정태의원
조성됐을 경우 경제적 효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나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일단 만약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상가에 대한, 인근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선학동 역 주변에 4만평 부지 정도에 대한 훼손지 복구 사업에 일부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이 촉구안의 핵심은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 허용되는 업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사업을 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누군가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이럴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다만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거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님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8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두 분이 계시는데 일괄하여 질문이 아니라 한 분은 일문일답이고, 한 분은 일괄질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갈까요? 지금 12시 넘었거든요.

김정태의원
밥 먹고 하시지요.

김성해의장
점심 드시고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이것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집행부 의견 좀 들어보고, 바쁘신데 또 2시에 다 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장해윤의원
계속 합시다.
강구
이강구의원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분에서 15분이니까.

김성해의장
계속이요? 집행부는 괜찮습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한 번 의견 수렵해 보시고요.

김성해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유상균, 최숙경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유상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상균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남석 청장님,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저희 연수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 관련하여 최근에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주민과 관련기관에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우리 900여 공직자와 또 38만 연수구민들이 정말 참담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서도 각별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최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을 깊이 통감합니다. 방금 안건에서 결의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상당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집행부의 입장은 입장대로 전달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의 근거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해당 사업 관련해서 의견수렴 결과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문제의 첫 출발은 인천시와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동주민설명회 자료 중에 발암물질의 일종인 환경오염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이한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하는 부분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조사와 또 거친 공청회에서 주식회사 스마트벨리는 “모든 업종이 다 일반산업단지로써 들어올 때 발암물질이 초과된 항목들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종제한의 형태를 자신들은 제한한 것이지, 모든 업종들이 다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 형태로 산단을 구성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실들의 불일치를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 남동구를 당사자로 한 주민공청회만 합법적이고 공식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 해석의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저희 연수구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추홀구까지 협의대상으로써 남동구에 준한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간과된 게 있고요. 실제로 공청회를 합동으로 진행하고자 했다면 인천시로 하여금 남동구과 연수구와 미추홀구의 동의를 구해서 합동공청회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설명회가 취소되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법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와 미추홀구가 포함된 주민설명회는 법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개최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연수구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 남동구, 그리고 남동스마트벨리개발주식회사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어진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확정짓는 이 과정들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의원
감사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야...

유상균의원
아, 예, 더 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게 총괄적인 얘기를 드려야 우리 또 같이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 분들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연수구는 인근 남동산업단지로부터 악취, 대기 등 환경오염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의 확장형이 아닌 송도스마트벨리 수준의 친환경적인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주민 분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저희 집행부는 우리 인천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위해서 산업은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들어오는 부분이 과거 40년간 우리에게 피해를 준 그런 유형의 일반산업단지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송도스마트벨리 수준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제조건과 첨단형 산업의 형태로 들어온다면 그것까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경제적 이익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선에서 공단이 진행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적극 유치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결의안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오히려 저희가 협상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오늘의 결의안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들을 충분히 반영한 형태로 협상해 나가겠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방관자거나 제2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선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주민들의 건강한 보호를 위해서도 계속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연수구를 대표해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주시고 밝혀주신 데에 대해서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문의 요지에 교통과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동료의원께서도 중복 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숙경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출신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또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다방면에 걸쳐 우려의견이 있으며, 또한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전에 고시된 전력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주민공청회 교통역량평가에서 제2경인선 진입로와 관련된 병목현상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유발 대책 발표를 안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은 있는지, 또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일일 차량 유발 대수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두 번째, 현재 계획상 주차공간이 특정지역에 치우쳐있어 대형화물차, 직장인 개인차량 등이 도로변 또는 선학체육관 인근, 승기천 인근 등에 불법주정차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세 번째,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승기하수 처리사업이 기존 재정사업에서 민간처리사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행정과정상 적어도 5년 이상 승기하수처리장 용량이 기존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남촌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과 승기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네 번째, 특정 유해물질이 보건, 공중위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기재되었는데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로 우리 연수구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연수구의 대책은 있는지? 다섯 번째, 학교 인근에 세워지는 공단 복합시설에 환경위생정화구역상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복합시설 내 상점시설 입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섯 번째,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무산되면 연수구 선학동 유휴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와 공원조성은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되더라도 주민들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남동구청이 포함된 상시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최숙경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앞서 유상균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후가 바뀌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간 최숙경 의원님, 또 유상균 의원님, 다른 의원님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 또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로 그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민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나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 공고한 연수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주민 분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 7가지를 다 일일이 얘기하기보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전제로 한 보고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나 입장이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형태의 교통영향평가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반산업단지보다 오히려 더 고밀도화 되어서 교통에는 영향은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형차량은 아마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게 되면 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형이나 RND에 종사하는 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로써는 과학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형태로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현재로써는 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교통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예상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산업단지로의 조성시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초입에 IC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든 사통팔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 조건은 좋다. 그러나 그만큼 좋은 만큼 우리 연수구에 미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상당히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불법주차와 관련한 부분도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남동공단이 저희 연수구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환경에 대한 피해, 그리고 또 남동공단에서 활용되어지는 화물차의 주박차가 우리 도심지에 있게 됨으로 해서 오는 위험과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다시 그런 주박차에 의한 주민들의 위험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한, 이런 주차를 어떤 형태로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담이 우리 연수구로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잘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는 당일 그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1일 27만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인천시에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지하화로 하는 재정사업계획을 포함한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민간에서 재정사업으로, 지금 또 불투명하다는 얘기 나오고 하면서 사실 이 문제는 공단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실제 송도국제도시에 미치는 악취와 연관되어지는 아주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시 오수발생량이 381.9톤 정도, 그 다음 폐수 발생량이 459.5톤 정도로 해서 841.4톤 오폐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어디까지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양이나 중금속의 형태의 빈도나 이런 것들을 현격히 낮춘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에 주는 부담과 하중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인천시로 하여금 진행된, 확정되고 실제 그것을 추진하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과 맞물리면서 공단이 만들어져야지, 현재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승기하수처리장에 하중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적 판단을 통해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연수구민에게 미치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쭉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인근에 공단복합시설에 환경위생정화구역상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청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남동구는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사실 없습니다. 이 공단으로 해서 일반 남동구민들의 주거지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연수구는 오히려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학동 상권에 계신 분들이 연합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게 만들어지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노래방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당한 형태의 유흥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실제 경제적 유발효과가 우리 연수구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업종이나 모든 부분들이 자급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왔고, 아마 이 점은 스마트벨리도 그렇고 거기 내에 업종을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골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생했을 때 고급분야나 R&D나 이런 부분들이 온 그런 직원 분들이 우리 연수구로 상권을 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구노력, 이것은 더더욱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오히려 선학동 상권이, 또 인근에 연수 상권들이 더욱더 자족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이 효과가 더 잘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 사업 무산시에 선학동 유휴부지 공공청사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학동에 원래 아시안게임 때 부지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부분으로 진행했던, 그래서 해제시켰던 그린벨트지역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너무 넓게 그린벨트 해제부분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의 부지가 지금 선학동 금호아파트 뒤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보리 같은 것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지인데, 저희가 지금 약 4만평은 시하고 협의해서 10년 돈을 갚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미 저희 소유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한 4만평 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 공단으로 완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제한 만큼에 있어서의 대체지를 20% 할 거냐, 15%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논의했던 것은 약 약 300억원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실제 그 피해를 보는, 처음에는 남동구에다 하겠다는 것을 “아니,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이쪽인데 그것을 남동구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진 부분이 약 1만 5천평에서 2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무산되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로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산 4만평에 따라서 거기서 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것 만들고, 그린벨트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공원 만들고, 또 옆에 공원이 하나 안 만들어진 상태 그린벨트 그냥 잃는 거지, 이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사업들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민 분들께도 강력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차분히 계약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행정복합센터나 또 들어와야 될 최적화된 그 인근의 상권과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계획이 완성되면 인근 주민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명실상부한 선학동이 우리 연수구의 관문으로써 멋진 복합, 뭐를 만들어내서 그 인근 상권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는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모든 질문의 관통은 주민의 건강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을 하지만 그 부분이 과거 시절에서 무조건 들어오면 되고, 환경이나 교통이나 모든 부분은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 이미 21세기에 떠나간 사고방식이고, 그 점에서 이름은 ‘주식회사 스마트벨리개발주식회사’라고 해 놓고 실제 들어오는 형태는 일반산업단지로 들어오겠다고 생각한 자가당착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은 사고는 전환되어야 되고, 그 사고의 전환이 오늘 결의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1차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또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우리 주민 분들과 우리 지역에 극대화된 이익이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책무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연수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연휴기간 동안 코로나 방지 확산을 위하여 가급적 이동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