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종행정과장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하는 지자체 조례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시정구현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의 뜻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등 행정정보와 자료실, 도서관 등 자료는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규정은 안 제5조로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보관, 목록 작성·비치, 정보공개창구 설치 등이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로 공개의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도록 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에 대한 규정은 안 제7조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정보의 공개방법은 안 제8조로 열람, 시청, 사본 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해 공개하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기 또는 수시 공표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능하며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소재 안내로 공개에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로 정보공개 소요비용은 청구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로 심의회의 기능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처리하며 심의회 구성 7명으로 하되 당연직 3명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4명으로 위촉직의 40%는 여성위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위한 서면심의 개최 근거 마련하였고 필요 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요구 가능, 출석자 수당 등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로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등 책임 부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이 2012. 11.1일 제정되었으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도 의견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2월27일 거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앞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고 표준안을 따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사무변경사항을 정비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변경 중 일부 위임사무를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 개선으로 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처리함에 따라 삭제함(별표) 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회수 사무는 기초생활보장담당에서 처리함에 따라 삭제함(별표) 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신청에 따른 조사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2008.7.1)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 이관 삭제함(별표) 라. 입산신고 사무를 산림보호법에서 입산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함(별표) 마.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사무는 최초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과에서 부과함에 따라 최초 부과분 제외 문구를 추가함(별표) 바. 소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사무는 최초 소하천점용허가시 건설방재과에서 부과함에 따라 최초 부과분 제외 문구를 추가함(별표) 사. 위법건축물 단속 사무는 관련 법규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함(별표) 아.「자연재해대책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및 발급권 불일치로 발급권한을 면·동에 위임함(별표) 자. 마을상수도 관리 사무는 관련조례에서 위임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함(별표) 차.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는 관련규정에서 위임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함(별표) 참고사항으로서 가. 관련 법령은 1)「지방자치법」제10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2)「지방세법」제121조 3)「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7조 4)「영유아보육법」제34조 5)「산림보호법」제15조 6)「도로법」제41조,「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 7)「소하천정비법」제22조,「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 8)「자연재해대책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9)「농지법」제2조, 제8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이고 나.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 : 2013. 1. 23.~ 2. 12.(제출의견 없음)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 도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도 해당이 없습니다.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3년 2월27일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