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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발의자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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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2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기 조례안,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하는 지자체 조례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시정구현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의 뜻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등 행정정보와 자료실, 도서관 등 자료는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규정은 안 제5조로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보관, 목록 작성·비치, 정보공개창구 설치 등이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로 공개의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도록 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에 대한 규정은 안 제7조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정보의 공개방법은 안 제8조로 열람, 시청, 사본 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해 공개하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기 또는 수시 공표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능하며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소재 안내로 공개에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로 정보공개 소요비용은 청구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로 심의회의 기능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처리하며 심의회 구성 7명으로 하되 당연직 3명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4명으로 위촉직의 40%는 여성위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위한 서면심의 개최 근거 마련하였고 필요 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요구 가능, 출석자 수당 등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로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등 책임 부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이 2012. 11.1일 제정되었으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도 의견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2월27일 거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앞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고 표준안을 따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사무변경사항을 정비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변경 중 일부 위임사무를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 개선으로 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처리함에 따라 삭제함(별표) 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회수 사무는 기초생활보장담당에서 처리함에 따라 삭제함(별표) 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신청에 따른 조사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2008.7.1)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 이관 삭제함(별표) 라. 입산신고 사무를 산림보호법에서 입산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함(별표) 마.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사무는 최초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과에서 부과함에 따라 최초 부과분 제외 문구를 추가함(별표) 바. 소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사무는 최초 소하천점용허가시 건설방재과에서 부과함에 따라 최초 부과분 제외 문구를 추가함(별표) 사. 위법건축물 단속 사무는 관련 법규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함(별표) 아.「자연재해대책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및 발급권 불일치로 발급권한을 면·동에 위임함(별표) 자. 마을상수도 관리 사무는 관련조례에서 위임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함(별표) 차.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는 관련규정에서 위임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함(별표) 참고사항으로서 가. 관련 법령은 1)「지방자치법」제10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2)「지방세법」제121조 3)「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7조 4)「영유아보육법」제34조 5)「산림보호법」제15조 6)「도로법」제41조,「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 7)「소하천정비법」제22조,「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 8)「자연재해대책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9)「농지법」제2조, 제8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이고 나.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 : 2013. 1. 23.~ 2. 12.(제출의견 없음)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 도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도 해당이 없습니다.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3년 2월27일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공개대상기관을 거제시와 소속행정기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ㆍ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는 1995년에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12.31 시행됨에 따라 조례보다 법령이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2000년 5월 제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만, 2011년 10월17일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제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원편의 도모와 불편해소를 위하여 거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면동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본문의 경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별표의 위임사무는 그동안 법령 제개정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삭제 또는 신설하여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먼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제 정보 비공개 대상을 기준하는 부분에서 애매한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5분 발언 자리에서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거 처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다소 더 어려울 것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인데 조항들을 보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지 묻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게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과 손실 그런 부분 신뢰감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로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정해놓기는 어려운 현실 한계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사안마다 어려울 수 있는 일일수록 규정을 명확히 해놓은 게 더 정확한 거죠. 심의위가 있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더 명확히 규정을 해두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업무별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규정을 하는 것은 조례상 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걱정한 거처럼.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단순한 정보공개 청구가 되면 공개가 되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상호 쌍방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부처에서 공개대상이다 비공개대상이다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이전에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그 이후로 상위법이 더 잘되어서 폐지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비공개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심의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의회가 전체 6개쯤 개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비공개가 맞나 안 맞나 장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했을 것인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인용된 부분도 있고 기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6건 중에서 기각이 3건이고 인용이 1건, 기본인용이 1건, 각하가 1건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면 다시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정보공개는 현재 행정 자체가 공개행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가 되면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게 시가 하는 사무 업무를 면동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면동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면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다시 본청으로 더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 취지가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행규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발의자

이행규의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개별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기본조례”라고 한다)에 따르고 있으나, 민간위탁 관련 개별조례에서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조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등 민간위탁 준수절차를 미 이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 업무추진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거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제16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3조가 되겠으며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안 제4조가 되겠으며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5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5조가 되겠으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5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안이 되겠는데 제6조가 되겠으며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8조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내용인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제19조 위탁할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8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제13조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한 안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되겠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징비대상조례 제1의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조례,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거제시 근로가 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거제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8일부터 3월18일까지로 했으며 기타 사항으로서는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거제시 동물보호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본 조례와 관련한 상위법 등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다소 반영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향후에 검토를 해서 보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제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위탁 절차 준수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 거제시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준용)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조례ㆍ규칙의 준용) 제12조에 따라 복지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별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써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별조례에 기본조례 준용하는 조문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의견은 「거제시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외 7개 조례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면ㆍ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개정 조례 (안)을 적용하는 것은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기능 약화 및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우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사무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때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괄개정안의 개별조례 검토결과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금방 설명 잘 들었는데 집행부 의견과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간 상이한 점이 금방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확대 해석해서 기능약화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집행부 의견과 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보고서와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발의자

이행규의원 집행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었는지는 답변을 실무자로부터 받으면 될 거 같고 흔히 우리가 얘기한 면동이 면동이 아닙니다. 그 사무소가 옛날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도 없이 만약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버리면 이건 엄청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즉 앞에 단서에 보면 4항을 위탁을 할 때 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동사무소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이 얘기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집행부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의견제시인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확하게 말씀하면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고 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은 우리 조례에서 보면 자치위원회 심의를 면동장과 협의를 거쳐서 면동장이 운영한다. 자치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조례는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좁게보면 문화 복지 이런 좀 좁은 범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이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고 그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서를 한다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의회에다가 이건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그거하지 않느냐 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어놓은 것이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위탁하고 연장하는 것보다는 면동의 자율에 그대로 맡겨놓겠다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위탁 규정을 빼버리면 오히려 낫지 그런 부분까지는 자율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면동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김은동위원

그럼 이 조례를 판단하신 이행규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의자

발의자

이행규의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이 조례는 말 그대로 민간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규정상 조례인데 이것과 관련된 모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서 4항에 이미 이 조항이 조문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단체 운영을 개설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항을 시장님이 위탁을 안 하면 이 5항은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타당한지 해야 된다는 이 얘기지요.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이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낸 의견의 취지는 면동 주민 자치센타의 운영 위탁 이런 거 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고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면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알다시피 면장과 자치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강사한테 위탁을 주고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일인데 그런 부분까지 의회로 끌고 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이 내용하고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정확한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보고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행규의원님하고 조정이 잘 안 되었습니까?
의자

발의자

이행규의원 의견을 내어놓았을 뿐인데 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은동위원

조율하는 것이 규정을 지어놓고 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쉬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개정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의자

발의자

이행규의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면동은 명칭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센터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동장은 거기에 따른 공무원은 주민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보조자로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정적인 보조자로서 수반자로서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죠. 읍면동사무소가. 거기에 동장이나 관련된 몇 분 민원을 발급해 주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이런 사무를 지하고 나면 대부분이 주민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 운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다른 단체에 해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이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행규의원님께서 조례 개정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전체를 입각한다면 그것이 맞겠습니다만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7조 운영에 보면 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 이 부분 운영이란 부분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 현재 19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4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부분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는 주민센터의 면사무소의 기능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갈 거 같은 그래 큰 것이고 이 조례에서 제가 보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부분은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조례상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하나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 부분마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례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너무 확대해석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집행부 의견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께선 그런 업무까지 이걸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모든 사항이 다 여기에 규정을 받는다 라고 판단을 하신 모양인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서로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의자

발의자

이행규의원 분명히 얘기하자면 발의 취지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한테 넘겨주고 한해 한해 프로그램 때마다 조금 전에 집행부 얘기를 하면 한해 한해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런 것은 제쳐놓고 그런 얘기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광의의 자리를 보면 그거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로서 세세한 부분을 규정을 하여 혼란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지금 각 문구하나를 가지고 발의하신 의원님은 거기까지 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거까지도 광의의 자리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거 같거든요.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 대상 시설을 보면 죽 7개 9개 나와 있습니다. 옥포문화공간,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다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별도의 그런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주민자치센터가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통상적으로 2층, 3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그렇게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일이 사실상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과 아주 특수한 업무를 보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개정조례에 적용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회의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부속된 같이 되어 있는 건물에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이게 물고 들어가니까 이건 자율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갔다가 시설 일부와 소프트웨어를 위탁을 하겠다하면 당연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이것은 면장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에 맡겨주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 능률상으로 볼 때나 면동 주민을 위하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민간에 맡겼을 때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반드시 위탁받은 사람은 수익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할 일이 별로 없고 하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 맡기자하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통과되면 행정부에 주민자치위원회 제7조에 삭제를 하면 될 거 아니가?

옥영문위원장

이행규의원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도 딴데 민간에 위탁을 갔을 때는 방침을 받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자

발의자

이행규의원 그렇죠. 위탁을 안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 공공시설을 지어서 공익을 창출해나가는 이런 각종 시설들을 지었는데 물론 운영에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간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다소 공익이 저해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정도 제재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심의해야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이게 발의된 게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재 위탁할 때 제대로 재준수가 되지 않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의자

발의자

이행규의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까지 이를테면 의회 동의 안 받고 한 거.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밑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8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고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 삭제와 ‘출연 등’ 협력사업비 등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금고, 감사원의 금고 지정 및 평가 항목 개선 요구, 자치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규정 개정으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금고지정 규정 일부 삭제로 삭제된 내용은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의 삭제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를 삭제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 기관을 금고로 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때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및 평가할 기준의 일부 개선으로 주민 이용의 편의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으로 시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현재 행정부 예규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금고약정서상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시의 세입예산 편성 기준 신설로 시장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시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다만, 비현금성 행정사업, 물품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협력사업비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안전 행정 예규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이후부터 11월 22일까지 하기로 하고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예상이지만 검토결과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013년 2월27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83페이지 개정조례안, 8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93페이지 관련법령, 9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거제시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15조 개정에 따라 거제시세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전문 및 본문 내용 중 종전의 재산세와 관련 조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거제시세 조례 제16조 납기 조문 등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법령 개정 정비임으로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사항도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계약의 공정성 제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등에 대한 세입조치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를 삭제하여 경쟁을 통한 금고지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은 성별영항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6조 본문 중 약정체결기한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신설은 금고지정 시 출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재산세 중 주택분에 대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기준 상향조정, 명칭개정,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옥영문위원장

이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제10조 신설은 금고지정 시 출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출연금을 받아도 타당한 겁니까, 이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형철위원

원래 우리 조례에도 그게 다 돼 있습니까? 검토를 하셨으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약정서상에는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거제시만 받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이 돈은 뭐 어디 아무 관계없이 받아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하도 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받아놓으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이 개정 사유가 경쟁력 방법에 의해가지고 거제시 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출연금을 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를 제대로 받을 것도 못 받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다른 금고에서 찾는다 이래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이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 금고,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적은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한 조례인데 그 조례 밑에 와가지고 출연금을 넣음으로 해서 공정한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봤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계약을 하기 전에 이행계약서라고 자기들이 출연을 하겠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공정한 불리한 수의계약을 위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와서 출연금까지 내면 공정한 입찰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출연금은 왜 받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출연금은 그래서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출연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출연이라는 것은 이행사업계약서를 제출할 적에 자기들이 출연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줍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규칙에 금고 계약 할 적에 자산품목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형철위원

그러면 똑같은 금리를 주고 출연금을 많이 내면 많은 쪽으로 주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출연금을 받지 말고 공정한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똑같은 금리라면 출연금을 많이 주는 데 한다든지 이거 두 개 중에 분명히 확인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똑같은 금리를 주고 출연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데 당연히 주게 될 거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금리 자체는 우리가 금고계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출연하고 따로 봅니다.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금고 계약된 농협 같으면 농협에서 자기들의 어떤 지역사회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출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자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에서.

이형철위원

그러면 참여 했을 적에 공정하게 쓰였을 거 아닙니까? 써넣고 나서 나중에 뭐 출연금을 얼마 내겠다 이거는 뭐 좀 이해갑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아예 출연금은 많이 주는 일단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출연금은 관계없습니다. 계약을 할때는.

이형철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 없습니까?
지금 그거를 받을 거면 받고 안 받을 거면 안 받고, 출연금 똑같은 이자라면 출연금 많이 주는 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이번에 조례 개정의 취지는 특정 은행을 좀 유리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게 다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이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은행이 금리 같은 것을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금고를 선정할 때는 뭐 금리도 중요하고 시민들이나 시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항목을 가져올 거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똑같은 조건에서 협력사업을 우리시는 환원사업으로 금고의 이익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돌려주겠다,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 협력사업 출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중앙의 예규로서 그냥 집행부에서 우물쭈물 쓰지말고 반드시 예산에 넣어서 그걸 갖다가 투명하게 사용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바뀐 것이 이 예산으로 어떻게든 하라고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전에도 있던 것인데.

이형철위원

국장님,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어떤 부기에 의해서.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걸 농협에서 우리가 뭐 어떤 큰 행사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농협에서 얼마를 기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여서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예산으로 넣어서 과거에는 다 알고 시민도 알고 공개적으로 이 돈을 쓰도록 그렇게 바뀐 것이지 전에 이게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어차피 우리가 봐서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은데 자기들이 협력을 많이 하겠다 하면 뭐 그게 어떻게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없는 돈을 내어 놓게끔 강제하는 아니고 자기들이 역시할 때.

이형철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출연금을 지금까지는 부기상에 안 달고 썼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예산에 편성을 안 했죠.

이형철위원

그냥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수기에 바꾸어서 적당히 썼다는.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특정한 용도로 돈을 내어놓을 수는.

이형철위원

그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권고시정 및 운영조례에 보면 앞으로는 금고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게 주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 주목적 아래에 투명하게 하겠다 하면 사실 출연금을 안 받는 게 맞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참여가 제대로 되려면 수정을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경쟁사가 있을 때 같은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 출연금을 내는 이게 그 선정하는 데에 즉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공정성을 말할 자리 같으면 그거를 배제하는 게 공정성의 원칙에 맞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옥영문행정국장

88페이지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3조에. 8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신용도나 재산구조의 안전성 등등 이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제시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보면 위원들도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같으면 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은 편리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것이 변별력이 되어야 되지 모든 건 그것도 다 필요없고 점포수도 필요없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고 우리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뭐 시 역시도 협력사업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환원 사업으로 그것도 하나의 조금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점포가 많으면 그것도 가점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단 그 돈 관리를 전에도 없던 것은 아니고 어디서 하던 간에 은행이 하던 간에 이 협력사업은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특정 용도로 기부금을 내 놓든가 할 때는 그냥 그 용도로만 썼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 용도를 한정 지우지 말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세입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출연금이 뭐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잡아 쓰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우리 당초 예산에 잡아서 이렇게 부기를 만들자는 이런 측면에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기금을 출연하면서 누가 투명하고 투명성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볼 때에는 출연금 문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자유 경쟁 참여를 위해서 출연금을 받고 이런 것은 또 안 맞는 거 같고요. 물론 뭐 출연금 냄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에서는 좋겠지만 이런 시 금고를 수억을 다루는 시 금고에 별도로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건, 도저히 안 맞고요. 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것도 문구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다 내게 돼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제안 이후에 출연금 해서 출연료라고 그런 용어가 나와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88페이지입니다.

이형철위원

은행도 저거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그런 지자체 보다 이자를 적게 받는다, 시민들은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실제 이래서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연료도 하지 말고 이자 제대로 받아내라고요.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우리 시가 이자 적게 받는 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시민들이 다 작다고. 옛날에 결산검사보고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이형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출연금이라는 일정한 어떤 부분이 금액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시세로 받아야 될 금리 부분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런 건 없고요. 그 출연금 자체는 여기가 88페이지 보면 금고평가기준에 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한 스물 몇 가지 되는데 거기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영점 몇 %인가 이렇게 가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이 들어왔을 경우에 회계 기관에 줬을 경우에 저쪽에도 A란 금융기관도 뭐 % 얼마, 그 다음에 B라는 데도 얼마 이러니까 그게 항목에 평점에 의해서 죽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A란 기관이 금고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왜 이자는 거기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여기에 보면 3조2호에 의해서 시에 대한 예금과 대출금리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금과 대출 금리. 그리고 5호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 현행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도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궁금해 하시는 안은 약정 전에 협력사업을 얼마를 내어 놓겠다를 가지고 하느냐, 약정 후에 이것을 정하느냐 이건 동시에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한다 말입니다, 은행에서.

이형철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면 출연금 많이 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요. 항목 중에 하나이지.

이형철위원

특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출연금을 많이 내는데 어떻게 떨굽니까?

옥영문위원장

저기 위원님 잠깐만, 우리 평가항목에 보면 6개 항목을 줘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여기 각각의 배점에 맞추어서 지금 전권을 해서 선정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차지하는 비용이 출연금의 자리가 이위원님 입장에서는 다른 항목이 비슷했을 때 출연금 많이 내는 사람이 유리할 거라고 염려를 하시는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자리는 각각의 평가의 배점이 아까 점포의 수, 시민들의 효용도 여러 가지 구분을 지어서 별 미미한 자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염려하는 것은 처음에 경쟁 참여할 때 어떤 금리 부분 제시한 내용하고 선정이 되었을 때 변동이 있지 않나, 하는 이 염려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금리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도 거제시가 최고 금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위원님 표현에는 지난 예산․결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형철위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 이자가 작다고 하는 이런.

신금자위원

근거 있는 자료를 얘기해야지.

옥영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우리 돈에서 금리가 우리가 좀 낮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자 받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실까요?

이형철위원

그 자료도 제출하겠지만,

옥영문위원장

아니, 예산규모로 해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은행에서 그 이자를 받으면 몇 % 이자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금리가 1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농특도 있고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이위원님은 조금 전에 타 시·군보다 우리가 낮다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이형철위원

그래도 은행도 장사입니다. 저도 장사 아닙니까? 자기 출연금 많이 내고 또 이자 많이 주고 자기들만 적자 아닙니까? 그런 장사 하겠습니까? 누가 하던 취지는 조례 자체가 투명하게 이자놓고 출연금을 받고 준다는 게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자를 많이 받고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이위원님 말씀도 약간은 새겨들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이자도 많이 받고 자기들이 협력사업도 많이 하겠다 하면 가점을 줘야 되지 그런 걸 갔다가.

이형철위원

투명성은 어떻게?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무슨 투명성을?

이형철위원

그렇게 하자는 건 참여자체를 투명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시를 하면 해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약정을 맺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출연금 많이 내면 우리도 돈 많이 주는 데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준다고 보면 어떻게 그게 투명합니까?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어느 거에?

이형철위원

아니, 출연금을 자기들이 하겠지만 당연하게 시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우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제안 받은 내용을 다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몇 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어디에 몇 점, 어디에 몇 점 배점되는 부분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부의안건 10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107페이지에 지정항목 및 배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배점을 보면 지역 기여 부분은 소위 말하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 부분은 가장 배점이 낮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게 아니고. 전체 100점 중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배점 나오는 대로 지금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렇고 우리 행정의 금고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방자치정부도 예금자 보호를 못 받거든요, 우리 법상. 은행이 부도가 나면 우리시도 5,000만원 한도밖에 보통 못 받습니다. 그러는데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같은 조건, 같은 예금 금리를 그것도 똑같이 하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협력사업은, 저희들 시의 생각입니다. 협력사업은 많이 하게 하면 그건 하나의 메리트 인센티브로 봐야 되지 그거를 처음부터 이것은 다 없애버리고 하자, 이렇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문제는 출연료 받지 말고 이자를 확실하게 똑바르게 받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가 안 받는 게 없다니까요.

이형철위원

은행도 다 장사 아닙니까? 이자 제대로 받고 출연금 많이 내놓고 그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출연금 빼고 이자를 똑똑히 받으라고요.

옥영문위원장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뭐 국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거의 이해는 되신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 주세요. 아까 그 배점 기준에 대한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은 이 기준에 대한 숙지하고 다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분 또한. 반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각종 위원회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현재 금고가 금년 말에 끝납니다. 3년 계약으로. 저번에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셨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방금 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한 의원이 참여했던 내용 쪽에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125페이지입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에 따라 거제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 조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닌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거제시세 감면 조례안 제1조 및 제8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감면기간 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으로 감면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인용의 조문 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에 따른 개정의 단위임으로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도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거제시세 조례 제14조, 과세대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며 과세방법은 재산세액과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번 추가된 부과지역은 오른쪽에 추가된 행정구역명은 연초면 한내리 일부로 모사일반산업단지 40만 3,500㎡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경상남도 2012-95호 고시입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용도지역 총괄 조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제외하는 제외 대상은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단,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나 환지 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의 것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은 별장․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절차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의 결정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표준세율은 1,000분의 1.4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분 세율을 1,000분의 1.4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 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세액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과 세액은 기존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동일한 과세대상을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특례가 2011년도에 신설되었고, 2013년도에는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액은 재산세 과세특례가 작년도에 84억 8,500만원. 전 재산세 350억 중 24%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 고시 지역의 도시지역분 예상액은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시간이 없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계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법 제38조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경감기간을 취득 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법령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연초면 한내리 일부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에 상위법이 바뀐 걸 지금 따라 가는 조례를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147쪽 모사단지 한내 것만 지금 도시지역으로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세부내용 62번 수월리 1125-4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옥영문위원장

147쪽 김봉식씨 해서 62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편입 지역은 한내지역 이 구역만 도시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한필지가 들어온 이유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주소지가.

이행규위원

가지고 있는 토지주소.

옥영문위원장

소유자 주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지번은 있고 그 부분은 주소가,

옥영문위원장

예. 그러면 동지역에서 도시 쪽에 빠지는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동지역은 정확하게 지번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니, 지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아까 제가 여기 설명 드렸지요. 과세 지역 대상에 보면 동지역이 구분이 정확하게 도면을 봐야 설명을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니, 도세에서 제외해놓은 무슨 부분이 이유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해 놓았을 거 아닙니까? 한 필지, 두 필지 빼놓은 건 아닐 것이고 덕포도 도시지역에 들어갑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덕포 팔랑도 다 들어갑니다. 일부 지역에는 도시지역 말고.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우리가 신현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회도로 안쪽 대동아파트는 도시지역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먹이는데 우회도로 넘어서 문동에 신우니 이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세무과는 고시된데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하는 것이고 고시하는 것은 또 도시과에서 할거고 그게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세금 형평성에 다소.

옥영문위원장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세무과는 고시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옥영문위원장

보충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남수미 예,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도지역에 관해서는 도시과에서 소관사항이긴 한데 수양동과 상문동 지역 2011년 12월경에 수양동, 상문동 일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었고요. 수양동 쪽의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그 농림지역 같으면 도시지역 외에 논이 있기 때문에 수양동은 일부 있고 그래서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 되고 그렇게 편찬이 돼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주민들이 다들 몰라서 그러는데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될까요? 같은 도시지역이라고 생각을, 동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세자리가 차이가 있다고 그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을까? 그런데 알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남수미 사실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은 비교했을 때 농지규모에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와 읍소재지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율이 1,000분의 0.7로 조정이 되면서 상당히 저율로 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누진세율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동소재지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부터 들어가는 종합 합산 계산입니다. 그러면서 과표 구간도 상당히 높고요.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면서 보통 3배에서 5배 무려 7배, 8배까지이고 작년에는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담당

과표담당

남수미 실제로 시세가 많이 상향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아파트 사는 사람은 대동은 재산세를 50만원 내면 신우마리나는 25만원 냅니다.

신금자위원

절반 차이가 나네. 거리는 1-2분 차이인데.

옥영문위원장

그걸 빨리 도시과에다가 세무과의 행정고시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일률적인 과세기준이 되지 않겠냐, 내 말입니다.

이행규위원

한마디로 저희는 녹지지역 내지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된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테면 관리 지역 들어가는 것은 농촌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세법도 같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그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거지.

이형철위원

형평성은 맞는데 그 용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논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촌에서 농사지어서 한꺼번에 2,000만원 뭐 세금 어떻게 낼 건데요? 논 하나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기준을 가려야 될거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작년에 용산지구에 이장님하고 10몇 분이 방금 이형철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법상 도시계획구역이 바뀌어서 과제를 해야 하는데 연장하는 부분 감면을 조례도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어떻게 좋은 말씀을 드려서 보냈는데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분할 납부 이런 건 안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분할 납부라는 것은 매번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형철위원

그 사람들 죽으라는 말입니까? 대책을 세워 주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옥영문위원장

납부방법은 본 안건하고 별개의 자리인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